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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와 사회] 21C 유망직종
    Ⅰ. 변리사1. 직업개요21세기 지식정보시대로의 진입을 앞두고 기업들은 지금 세계 전지역을 무대로 하여 첨단 과학기술을 무기로 하는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기술개발의 중요성 및 산업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동시에 기술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변리사는 이들 산업재산권(주로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행사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산업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제반업무를 대행해주는 전문직업인이다.또한 이들은 명문화된 기존의 산업재산권 분야 외에도 최근 신지적재산권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칩이나 컴퓨터프로그램, 영업비밀, 생명공학 데이터베이스 등 새롭게 생겨난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산업재산권 제도는 변리사의 업무와는 떼어놓을 수 없는 것으로서 산업에 적용되는 특허(새로운 기술 또는 새로운 물질의 발명), 실용신안(실용적인 고안), 의장(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하여 시각을 통해 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또는 상표(자기의 상품과 서비스와 타인의 것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마크)에 대해 국가산업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정법으로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발명을 창안한 사람의 이익을 일정기간 보호해 줌으로써 연구개발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또한 동종기술개발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공개발명을 이용한 신기술의 개발이나 선진 기술의 신속한 보급과 발명혜택의 폭넓은 보급을 도모할 수 있다.2. 직무내용- 산업재산권 취득을 위한 출원대행이나 소송대리를 주된 업무로 한다.- 이외에도 변리사는 외국인(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산업재산권 출원하거나 그 반대로 내국인이 외국에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을 원하는 경우에도 업무를 대행해준다. 특히 외국과의 교류확대로 산업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가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해짐에 이 분야의 업무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특허업무를 담당하다.특허사무소에 취업하는 것 이외에도 변리사 자격취득자 중 일부 인원은 기업체의 특허담당부서나 행정, 교육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변리사간 소득수준은 능력여하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1999년 이전까지는 변리사회에서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괄적으로 적용하였지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변리사는 자율적으로 보수를 정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변리사의 소득은 그들의 능력여하에 따라 소득편차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5. 직업전망최근에는 국가간의 벽을 뛰어넘어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국제출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국내 산업재산권 관련 출원추이에서도 경제위기 상황이었던 지난 1997년과 1998년 2년간을 제외하고 1990년대 들어 지속적인 증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는 최근 6년간의 산업재산권 출원통계이다. 이처럼 산업재산권에 대한 출원건수의 증가, 특히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는 출원건수의 급증에 따라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다음으로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사건의 지속적인 증가도 변리사의 인력수요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 세계가 기술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하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함에 따라 섭외사건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다른 한편으로 변리사의 업무에서의 전문화 경향도 고용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문화의 영향으로 각 분야별로 전담 변리사를 두는 대규모의 합동특허사무소가 늘어날 전망이다. 즉 기존에는 단독개업이 주를 이뤘지만, 향후 많은 수의 변리사가 합동으로 개업하는 형태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신규 변리사자격취득자의 경우 단독개업보다는 이들 합동특허사무소에 취업하는 인원이 많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특허출원이 많은 전자, 전기, 화공, 섬유 등을 전공한 경우 취업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데 다소 유리할 전망의 광고전문가가 여러가지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3. 자격요건광고전문가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광고학원이나 대학의 광고 동아리 등에서 광고에 대해 계속하여 취미를 가지고 어느 정도 실력을 쌓아 온 사람들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광고교육원이나 대학의 전공학과는 소수이기 때문에 광고전문가 지망생들은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진로를 준비한다.대학 재학생의 경우 학교의 광고 동아리를 통해 교류와 실력을 쌓을 수 있고 방학중에는 광고 회사에서 실시하는 광고 프로그램이나 인턴사원 제도에 참여하여 틈틈이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또한 광고교육원이나 관련 학원에서 배우는 길도 있으며 광고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하므로 실력을 평가받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공모전의 입상경력은 나중에 취업시 유리한 조건이 된다.광고전문가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앞서가는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공부를 한다. 이러한 표현상의 실력뿐만 아니라 표현하고자하는 광고대상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은 광고상품이나 고객 회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소비자의 특성과 심리를 파악한다. 광고전문가에게 있어서 실력과 명성은 가장 중요한 재산이 되며 개인적으로 독립하여 소규모의 광고회사를 운영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도 있다.4. 기타내용- 고용현황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1997년에 광고업의 사업체수는 4,033개였고, 전체 종사자수는 25,889명이었다. 이 중에는 행정지원직과 같은 광고전문가 이외의 종사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광고전문가는 이보다는 적은 숫자이다. 남녀의 구성 비율을 보면, 비교적 여성의 비율이 높은 분야에 속한다. 사업체의 규모는 평균 종사자수가 4명 이하(3.7명)인 개인업체가 3,230개로 전체 사업체수의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임금광고전문가에 대한 전체적인 임금 통계 자료는 없으며, 중견기업 규모의 종합광고회사를 기준으로 보자면, 1998년에 신입 사원의 연봉은 1,800만원 정도였고, 5년차의 대리급자막용으로 번역하는 것과 기업과 제품을 외국에 소개하는 홍보용 비디오 및 영상자료로 적절하고 설득력 있게 번역하는 영상매체 관련 번역이다.- 문학번역은 소설, 시, 희곡, 수필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 자연과학 분야의 문헌과 같이 대중의 관심을 끄는 작품들의 번역이 이 영역에 속하며 특히 한국의 문학작품 및 시 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외국어로의 번역도 포함된다.- 통역사는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순조로운 의사소통을 돕는 사람들을 말하여 통역은 한 나라의 언어를 다른 나라의 언어로 옮기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번역과 같지만 문서가 아닌 현장에서 구두로써 의사소통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통역은 회의, 방송, 기업시찰, 국제회의, 법정 등 각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영어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프랑스어, 중국어, 아랍어 등의 언어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3. 자격요건번역사 및 통역사가 되기 위한 특별한 자격이나 제한은 없다. 그러나 외국어를 비롯한 국어구사능력 및 해당 번역전문분야에 대해 많은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번역사 및 통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이 분야에 취업한 후에도 최소 5∼10년 정도의 경력이 쌓여야 전문가의 위치에 오를 수가 있다.번역사 및 통역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는 정규 교육기관과 사설학원 등이 있는데 교육기관으로는 대학원과정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과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대학원이 있으며 영상번역작가를 육성하기 위한 방송문화원 등이 있다. 관련단체로는 한국번역가협회, 한국번역연구소, 한국번역협회 등이 있다.정식적으로 국가가 인정한 번역·통역 자격제도는 없으며 각 번역단체들이 주관하는 시험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전문번역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통역사에게 필요한 자질로는 통역업무가 현장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순간순간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하며 국제회의와 같이 큰 규모의 통역업무를 수행시에는 대담성과 광범위한 지식이 필요하다. 또한 회의에 관련된 정보 및 기밀고 있다. 동시에 생물공학기술은 인간복제 등 오용되거나 무절제하게 연구가 진행될 경우 인류의 미래에 재앙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생물공학기술이란 생물체의 기능을 이용해 제품을 만들거나 유전적 구조를 변형해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는 복합기술을 말한다. 그리고 유전자 재조합, 세포융합, 단백질공학, 세포배양, 생물공정 등과 같은 생물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유용물질을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산업을 생물산업이라 한다. 생물 산업은 생물공학기술의 이용 여부에 따라 분류된다는 점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따라 분류되는 타 산업과는 차이가 있다.생물공학기술자란 생물산업분야에서 연구업무를 담당하거나 기술 및 제품개발, 생물공정 개선 등의 생산성 향상을 담당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생물공학을 이용하는 생물산업의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크게는 생물의약, 생물화학, 생물환경, 바이오식품,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 생물농업 및 해양, 생물공정 및 엔지니어링, 생물학적 검정 및 측정시스템 등으로 분류된다. 이들 분야에서는 끊임없는 연구 진행과 지속적인 수요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다.2. 직무내용생물공학기술자 중 상당수는 연구분야에 종사한다. 이들은 생물공학기술을 습득하고 개발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유전자 재조합, 생물공정 등 이미 개발된 기술을 습득하고, 새로운 생물공학기술을 개발하는데 힘쓰고 있다. 또한 각종 생물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생물의약, 바이오식품, 생물화학제품 등 기존 또는 신규 생물산업 제품을 개발하거나 생산한다. 연구분야 외 일부 생물공학기술자는 기존의 화학공정 등과 같은 생산공정을 생물공정으로 개선하는 등의 생산성 향상에 관여하기도 한다.대다수의 생물공학기술자는 팀을 이루어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전자현미경과 같은 최첨단의 실험도구나 컴퓨터 등을 이용하며, 실험동물 등을 다루기도 한다. 따라서 연구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구성원간 역할분담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세미나나 모임을 자주 가지며 정부부처와의 협력을 위한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다.생물공학기술은 날로 발전하여없다.
    사회과학| 2003.12.06| 12페이지| 1,000원| 조회(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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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1인회사
    {【 事 例 】1人會社에 관한 다음의 물음에 답하라.(1) 召集節次를 缺한 株主總會의 決議는 有效한가?(2) 1人株主인 理事가 理事會의 承認없이 會社와 去來한경우에 그 去來는 有效한가?Ⅰ. 問題의 所在1인회사는 1인의 주주가 회사의 설립 후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전부를 소유하는 회사를 말한다. 위 사례는 1인회사의 법률관계를 묻고 있는 것이므로, 우선 1인회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의 문제부터 고찰하여야 하겠다.회사는 사단으로서 복수사원의 존재가 회사의 성립요건이고 동시에 존속요건이므로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에 있어서 사원이 1인으로 된 경우에는 회사의 해산사유로 되는데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해산사유를 정한 상법 제 517조에서 상법 제 227조 3호의 준용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주주 1인의 주식회사, 즉 1인회사의 존재가 인정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다음으로 1인회사에서 문제되는 것은 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 같은 회사기관의 운영이다. 회사의 행위에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1인회사에서는 이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 회사행위의 효력이 문제된다. 위 사례의 설문(1)의 1인회사에 있어서도 이러한 소집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또 이러한 절차를 결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유효한가 문제된다.그리고 위 사례의 설문(2)의 1인회사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해 보면,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이사의 자기거래)를 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1인회사에 있어서 1인주주인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와 거래한 경우에 그 거래가 이사의 자기거래의 제한의 위반으로 되는가 문제된다.Ⅱ. 1人會社1. 意 義1인회사란 사원이 1인으로 구성된 회사이다. 1인회사에는 주주명부상으로도 주주만이 존재하는 형식적인 1인회사와 주주명부상으로 명목적인 소수의 주주가 존재하지만 이들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1인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실질적인 1인회사로 나눌수 있다. 실질적 1인회없으므로, 1인회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2) 긍정설긍정설에서 1인회사를 인정하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1잠재적 사단설: 1인의 주주가 전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우연적인 결과이고 법률상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주주가 1인이 되더라도 해산사유로 규정하지 않는 점, 주식회사의 기초는 회사의 재산이므로 회사의 재산이 유지된다면 사원의 수에 관계없이 회사를 인정해도 된다는 점, 1인사원은 언제든지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사원이 복수로 될 수 있다는 잠재적 사단성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든다.2 사단주식복수설: 오늘날 주식회사는 신용의 기초는 자본에 있고 또 자본은 인적 색채를 떠나 주식으로 분산되어 있어 주주의 수를 주식회사의 본질적인 것이라고 볼수 없으므로, 주식회사에 있어서 사단은 주주의 복수로 볼 것이 아니고 주식의 복수 로 보아, 1인회사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다.3 그 외에도 (가)1인회사는 통상의 사단이지만 그 재산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 그 본질을 탐구하려는 견해 (주식회사를 특별재산이라고 함), (나)이론적으로 본질문제를 탐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입법정책적인 요구에서 온 것이라는 견해 등이 있다.(가)설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재단법인과 같은 외관을 갖추고 있으나 회사의 자율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재단법인이 아니고 일종의 책임형태로서 존속이 인정되는 회사라고 한다. 그리고 (나)설에 의하면 1인회사는 사단은 아니지만 법률의 의제에 의하여 인정되는 일종의 특별한 주식회사라고 한다.3. 外國의 立法例(1) 독일에서는 1980년 유한회사법의 개정을 통하여 1인회사의 설립을 인정해 오고 있으며, 주식법에서는 5인 이상의 존재를 요구하다가 1994년 개정을 통하여 1인 회사설립을 인정하였다.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은 1992년 1월까지 1인 유한회사 설립을 인정하는 국내법을 개정하기로 하였고, 1인 주식회사설립은 각국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 지령에 따라 최초로 유럽에서 1인주식회사 설립을 인정하는 입법이 독일주식법이다. 종966년 회사법은 원칙적으로 1인회사를 부정하면서도 모든 주식이 1인에게 귀속한다고 당연히 해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태가 1년내에 보정되지 않은 때에 이해관계인이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해산청구가 없는한 1인회사는 존속할 수 있게 되었다.1976년 EC제2지령채택에 의하여 회사성립후 주주가 법정최저수를 하회하는 경우에 회사의 존속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개인기업의 조직도 회사형태에 의하여 제도화할 경우 사원이 1인에 지나지 않는 1인회사를 인정하는 입법화노력을 계속하여 1985년에는 유한회사에 1인회사설립을 인정하였다.(3) 영국에서는 종래 회사사원의 수를 사회사(private comapny)는 2인이상, 공회사(public company)는 7인이상을 요구해 왔으나 1985년 회사법은 모든 회사에 있어서 2인이상을 요구하고 있다(영국회사법 §1). 그러나 사원이 1인인채 6월이상 영업을 계속하고 그와같이 사원이 1인이 된 상태를 알면서 영업을 계속하였다면 그 이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그 1인 사원은 회사와 연대책임을 진다(영국회사법 §24). 또한 그 사실은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의 사유가 된다. 이와같이 법은 최저사원수의 유지에 관하여 엄격하게 규제하지만 처음부터 예외가 예상되어 있고 명의주주의 이용으로 회피가 가능하여 규제가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에 정면으로 1인회사를 인정하자는 의견이 주장되어 회사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4)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1인회사와 1인주주에 대한 유한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법인격을 남용할 경우에는 법인격을 부인해 왔다. 모범사업회사법(MBCA)은 발기인으로서 3인이상을 요구해도 허수아비(dummy)의 이용으로 개인기업의 법인화나 모회사의 자회사 설립을 방지할 수 없으므로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1인 이상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1인회사 설립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것이 잠탈적 수단을 강요하는 것보다도 건전하다고 본다. 1인회사의 설립을 명문으로 인정하는 주는 뉴욕사업회사990년 상법개정을 통하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대하여 주주와 사원이 1인인 1인회사의 설립과 존립이 인정되고 있다. 이것은 모회사가 전주식·전지분을 소유하는 자회사와 같은 1인회사를 인정할 실제상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1990년 개정법은 주식회사에 대하여 1인의 발기인이면 된다는 명문규정을 두지 않고 발기인의 원수를 정하지 않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 방법은 회사가 사단이라는 규정과의 저촉을 피하는데 적절하다.4. 檢 討상술한 학설 중 잠재적 사단설은 1인회사는 잠재적 사단성을 갖는 것이고, 회사의 설립에 의하여 사단이 형성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나 1인회사의 설립을 인정하면 처음부터 사단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전제에 흠결이 있게 된다. 또 사단주식복수설은 주식회사의 사단은 주주의 복수가 아니고 주식의 복수로 보아야 한다고 하나, 주식은 자본의 구성단위 내지 주주권이지 사단일 수 없는 것이다.따라서 1인회사의 설립으로 인한 사회적 조직체가 조합적 성질, 사단적 성질, 재단적 성질 중 어느 하나만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 회사는 어느 일면에서는 조합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면서 동시에 다른 면에서는 사단성을 가질 수 있고, 또 사단성과 동시에 재단성을 갖는다고 해도 결코 모순된다고 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사단성을 결여한 회사도 법이 이를 허용하게 되면 가능하며, 조합, 사단, 재단의 상호관계에서 보자면, 어떤 사회적 조직체는 어떤 성격을 갖게 되는 계기를 나름대로 갖게 된다.그러나 우리나라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원을 위한 특별조치법(2001년 6월 30일 시행)은 1인회사 설립을 인정하고 있고, 상법개정안(2000년 12월)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대하여 1인회사 설립을 인정하고 있다. 종래에는 주식회사제도의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인회사 설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설립되고 있는 1인회사의 현상과 1인회사 설립을 인정해 가고 있는 입법례 및 그 본질론에 입각해 볼 때, 우리 나라에수의 주주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이들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또 이러한 규정은 제3자에게 이해관계가 없는 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합리적 범위 내에서 1인회사의 실질에 적합하도록 탄력적·수정적으로 해석·적용하여야 할 것이다.2. 株主總會의 召集과 決議이사회의 결의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하거나 1인주주가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의사록을 작성하는 등 총회소집 또는 결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당해 주주총회결의의 효력과 관련하여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1) 학 설1 적용긍정설 : 1인회사의 주주총회가 유효하려면 이사회의 소집결정은 있어야 한다는 견해로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은 절차의 엄격성을 유지하여 회사 운영의 공정을 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규정이며, 이사회의 소집권은 주주의 이익과 편의를 위한 절차가 아니고 총회소집의 권한의 소재에 관한 문제로서 정관으로서도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할 수 없는 강행법적 권한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경우 1인주주가 회사에 대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이러한 하자는 총회결의부존재에 해당한다고 한다.2적용부정설 : 1인회사의 의사는 주주 1인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주주총회의 소집과 결의에 관한 상법과 정관의 규정은 복수의 사원이 존재하지 않는 사단성이 없는 1인회사에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고 그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총회결의의 성립과 결의의 방법에 관한 하자를 이유로 한 결의의 취소나 부존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통설)(2) 판 례판례는 적용부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판례에는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에 관한 법의 규정은 각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본건 임시주주총회가 소집권한 없는 자의 소집에 의하여 소집되었고, 또 그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키로 한 이사회의 정족수와 결의절차에 흠결이 있어 위 주주총회 개최에 동의하고, 아무 이의 없이 결의한 것이라면, 이 결의 자체를 위법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라고 한981)
    법학| 2003.10.29| 8페이지| 1,000원| 조회(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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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와 사회] 혁명전야의 책
    혁명 전야의 책 을 보고...과거의 정보매체 수단은 인간생활의 최대의 문화유산인 책 의 힘을 빌어 왔다. 그러나 그러한 책은 일부 사람들의 소유물일 뿐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었을 뿐더러 그 숫자 또한 많지 않았다. 종이가 발달하지 않은 그 당시에는 양의 가죽으로 표지를 주로 만들었는데 그 량이 적어 책의 소유나 집필은 부의 상징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인쇄술이 발달하면서부터 손으로 직접 쓰던 어려움을 벗어나 대량으로 책을 출판하면서 그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책을 통해 세상의 이야기도 볼 수 있었고, 학문적 지식습득 또한 책을 통해 이루어 나갔다. 또한 책은 그 정보성과 함께 보존성이 있어 오랫동안 그 정보를 기록하여 보관할 수 있었다. 이렇듯 책은 그들의 유일한 정보매체였다. 그러면 현대의 책 에 대한 인식은 어떠할까?우리가 살고있는 현대사회를 정보사회, 지식사회라 부른다. 정보의 사회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정보처리와 관련된 기술이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 사회·경제체계가 변화되는 오늘날, 정보화의 발달로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이 정보통신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경제적으로나 기술적 그리고 신체적 조건에 의해 그 수단에 접근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일상생활 자체의 불편함을 겪게 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정보통신수단 즉 인터넷 등이 발달하면서 책은 정보매체의 역할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다. 그래서인지 요즈음 현대인들의 독서량은 정말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근대 이전의 책이 거의 유일한 정보 수단이었다면 현재는 그저 참고용 자료 정도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과거의 책은 표지의 디자인 같은 것은 신경 쓰지 않고 내용만을 중요시하였다. 내용이 없는 책은 더 이상의 책이 아니었다. 하지만 현재는 책의 디자인 또한 중요시되는 사회가 되었다. 심지어 책의 표지를 예술 재본 하여 장식용으로 쓰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 하나의 골동품 같은 수집품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시대가 변하면서 책의 대한 문화도 달라진 것이다. 그래서 책은 인터넷 등의 매체들과의 생존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많은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 희소성의 가치를 중요시한다던가, 예쁜 그림들을 넣은 책, 옷을 입힌 책 등 아이디어가 없으면 아무도 보지 않는 창고의 쓰레기가 될 수도 있다. 뭐하나 특징이 없는 책은 현대에서 더 이상의 책이 아니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점점 더 깊어질 것이다. 조금 더 지나면 인쇄기도 세상에서 사라질 날이 올런지도 모른다.
    사회과학| 2003.10.12| 1페이지| 1,000원| 조회(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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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22일 수요일
AI 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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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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