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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일상가사대리권
    부부의 일상가사 대리권과 목 명 법 학 입 문담당교수 경 재 웅 교수님제 출 자 조 강 호학 번 0961528학 과 미 술 학 과목 차1. 법문으로써의 정의2. 판례로 보는 일상가사대리권3. 표현대리4. 맺음말5. 참고문헌1. 법문으로써의 정의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이란 무엇인가?이 문장을 읽고 생각해 본다면, 부부간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대신해줄 수 있는 권리라 생각된다.그렇다면 법에는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는가에 대해 민법 책을 뒤져보자.민법의 제4편 친족, 제3장 혼인, 제4절 혼인의 효력, 제827조와 제832조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제 827조 부부간의 가사대리권제 1항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제 2항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 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는 무슨 말인가?부부간에는 일상가사에 대해 대리권이 있는데 부부중 한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법률관계에 대해 부부가 같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뜻인 듯 하다.예를 들어 부인이 생활비명목으로 빚을 졌을 때 남편이 그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는 말일 것이다. 그와 더불어 그 빚이 일상의 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대신 갚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단순히 이런 생각만으로는 법문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판례를 본다면 좀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2. 판례로 보는 일상가사대리권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1621 판결[판시사항] 자가용차의 구입을 위한 차금행위가 일상 가사에 속하는 행위인지 여부(소극)[결정요지] 민법 제827조 제1항의 부부간의 가사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 생활상 일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하는 것이라 할 믿은 원고로부터 돈 2,500,000원을 이자는 월 2푼5리 변제기는 6개월 이후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및 피고는 위 차용한 돈이 그가 위 김 복순에게 보관시켜둔 돈으로 알고 이로써 승용차 1대를 구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김 복순은 일상 가사에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피고의 처로서 비교적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는 피고 부부가 자가용을 구입하려 하고 있음을 알고 있던 원고에게 남편이 차를 사기 위해 차용한다는 말을 하고 남편명의의 차용증서까지 교부함으로써 원고는 이를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즉 피고는 위 김 복순이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의 범위를 넘어서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행위에 대하여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2,500,000원과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였다.2. 위 원판시를 요약하면 피고의 처 소외 김 복순이 마음대로 피고명의의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원고에게 제시하고 피고가 자가용차를 구입할 돈을 빌려오라고 하더라면서 금원대여를 청하기에 피고부부는 평소 유복한 생활을 하면서 자가용 승용차를 구입하여 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원고는 그 말을 믿고 동 김 복순에게 돈 2,5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 돈을 위 김 복순에게 보관시켰던 것인 줄만 알고 건너 받아 자가용차를 구입한 것이나 가사 대리권이 있는 위 김 복순의 위 금전차용에 대하여 피고는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3. 민법 제827조 제1항에 의하면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하여 소위 가사 대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상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니 피고의 처인 위 김 복순이 자가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타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는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 의용의 증거에 의하여도 위 금원차용 전에 피고 부부가 자가용차를 구입하려하는 점을 원고가 알고 있었다거나 금전차용행위가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3] 부인이 남편 명의로 분양 받은 45평형 아파트의 분양금을 납입하기 위한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분양금을 납입하였고, 그 아파트가 남편의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금전차용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재판요지][1]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2]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3] 부인이 남편 명의로 분양 받은 45평형 아파트의 분양금을 납입하기 위한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분양금을 납입하였고, 그 아파트가 남편의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금전차용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참조조문] 민법 제827조 제1항, 제832조[참조판례][1][2][3]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공1998상,77)[2]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1621 판결(공1985, 619)[원심판결일자] 980813 [원심법원] 부산고법 [원심사함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아내가 남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연대보증을 함에는 특별한 수권이 있어야 한다.[참조조문] 민법 제827조 제126조[참조판례] 1970.3.10. 선고 69다2218 판결원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피고, 항소인 심광섭[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2057 판결)[주 문](1) 원판결을 취소한다.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동성정기 주식회사 연대하여 금 783,588원 및 위 금원중 금 731,482원에 대하여는 1970.12.28.부터 1972,1,16.까지는 연 3할 6푼 5리의, 동년 1.17.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는 연 3할 1푼 2리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위 금원중 금 52,106원에 대하여는 1970.12.28.부터 1971.1.16.까지는 연 2할 6푼의, 동년 1.17.부터 1972.1.16.까지는 연 3할 6푼 5리의 동년 1.17.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는 연 3할 1푼 2리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원고는 그 청구의 원인으로 첫째로 원고는 1970.11.2. 소외 동성 정기주식회사와 금 1,000,000원을 한도로 하는 당좌계정 차월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차 금의 변제기를 차월일로부터 20., 이식은 연 2할 6푼, 지연배상율은 연 3할 6푼 5리로 하고 원고가 위 차월금의 이식 및 지연배상을 차월계정에 가산하여도 동 소외 회사는 이의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으며 그 당시 피고는 동 소외 회사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그런데 원고는 동 소외 회사와 1970.11.2.부터 동년 12.5.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차월거래를 하였고 1970.12.27. 이식 결산기에 이르러 결산을 한 결과 차월금이 금 783, 소외 신광현(소외 위 동성정기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 그 처인 소외 조남욱을 시켜 피고의 처되는 소외 조남순에게 구체적인 용처를 밝힘이 없이 그저 단순히 사업상 필요하니 피고의 인장을 빌려 달라고 하게 하여 위 조남순에게 이를 전언하고 인하여 인장의 구체적인 용처를 확인한 바 없이 피고에게 어떤 부담이 생길 것이라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저 사업상 단순히 사용하는 것으로만 알고 피고 부재중에 교부하는 피고의 인장을 받은 사실, 소외 신광현은 1970.11.2. 위 소외 회사와 원고은행간의 당좌계정 차월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회사의 직원을 시켜 앞서 말한 피고의 인장을 이용하여 자의로 피고를 동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 하는데 소요되는 관계서류를 작성하게 한 사실(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본건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할 때 원고는 피고가 그의 본인 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음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저촉되는 위 최섭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인감증명서) 인영 부분의 성립에 다툼이었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당좌계정차월약정서), 갑 제2호증(채무연대보증서)의 각 기재는 위 증거에 비추어 보면, 위 신광현이가 피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직원을 시켜 자의로 위 심광섭의 인장을 위 차월약정서등 서류에 찍었음이 인정되므로 본원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바이며, 위 최섭의 증언에 의하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당좌계장 원부)의 기재로써도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가 되지 못함은 물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다.(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회사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동성정기주식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위 등기도 피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소외 신광현이 1969.9.10.경 그의 처인 위 조남욱을 시켜 위 조남순으로부터 피고의 인장을 받아 자의로 위 소외 회사의 이사로 하는데 소요되는 관계서류를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그런데 위
    법학| 2002.12.08| 9페이지| 1,000원| 조회(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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