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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행정론
    목 차제1장 세계행정의 개념과 의의제1절 세계행정의 개념제2절 세계행정의 의의: 천제물리학과 우주법과 세계행정론제2장 세계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연구 동향과 접근방법제1절 세계문제에 관한 주요 연구 동향1. 성장의 한계론 학파의 연구 동향2. 남북관계의 전환 중시 학파의 연구 동향3. 선진 부국 논리의 중시 학파의 연구 동향제2절 세계문제 연구의 접근방법1. 체제유지적 접근 방법2. 체제수정적 접근방법3. 체제전환적 접근방법제3장 현존 체제의 수정에 의한 세계행정론: 국제기구 강화론제1절 현존 체제의 수정에 의한 세계행정론의 의의제2절 국제기구 강화론의 내용1. 칸트2. 로마클럽 모델3. 세계질서 모델 (WOMP: World Order Models Project)4. 틴버겐 보고서5. 카(Edward H. Carr)6. 클로드(Inis L. Claude. Jr.)7. 지글러(David W. Ziegler)제3절 국제기구 강화론의 한계제4장 현존 체제의 전환에 의한 세계행정론: 세계정부론제1절 현존 체제의 전환에 의한 세계행정론의 의의제2절 세계정부에 의한 세계행정론의 논거1. 단테(Alighieri Dante)2. 울프3. 토인비(Arnold Toynbee)4. 세계헌법심의위원회의 세계헌법운동5. 리브스(Emery Reves)의 세계정부 구상6.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7. 뮈르달(Gunnar Myrdal)8. 기타 주장과 운동제3절 세계정부의 구체적 제안1. 세계헌법 초안2. 클라크(Grenville Clark)와 손(Louis Sohn)의 세계정부 구상3. 밤(Archie J. Bahm)의 세계정부 구상제4절 평 가제1장 세계행정의 개념과 의의제1절 세계행정의 개념세계행정이란, 세계를 온 인류가 이루는 하나의 공동체 또는 하나의 세계사회로 보고, 그 세계공동체의 공동 관심사 또는 공공문제를 범세계적? 세계공동체적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범세계적? 세계공동체적 관점의 공공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과 활동을 총체적으로 일컫는다.가 공동으로 책임질 문제로서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의 창출에 의해 달성되어야 함. 이를 위해 각국 인구의 기본 욕구의 충족, 각국 발전 전략의 선택 추구, 빈부국에 대한 공정한 대우, 국제경제 관계의 안정과 예측성의 제공 등의 요소를 갖춘 동태적인 국제체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2) 1975. ‘발전과 국제협력에 관한 다크 하마르쇨드 보고서’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현 국제 질서가 대다수 인구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소수 특권 인구에 치중한 질서이므로, 종국적으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야함. 토착적 자립적 빈곤 퇴치와 욕구 충족, 기본 식량에 대한 접근 개선, 과학 기술의 재정립, 인류 공동유산의 관리기구 창설, UN의 구조 개선 등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 ? 경제적, 특히 정치적 구조의 전환을 추구함.3) 1975, 세계질서 모델사업(the world order models projects: WOMP)의 연구시리즈, 「정의로운 세계질서의 창조」평화, 경제적 안녕, 사회정의 생태적 안정, 긍정적 정체성의 확립 등의 ‘근본가치’의 분석 틀을 기초로 인류가 당면한 전쟁, 빈곤, 사회부정화, 환경악화, 소외 등의 문제 진단.‘적절한 이상향’을 지구 관리적 강화와 국가관료제의 부분적 해체에서 찾았고, 군축 ? 우주 ? 해저 분야 등의 UN 기구의 중요성을 평가하면서도 강대국 독점하에 있는 국제기구를 개혁하여 평화의 전망을 촉진할 방법을 논함.4) 1976, 제3세계의 관점을 대표하여 성장의 한계론을 비판한 「파국인가 새로운 사회인가」세계경제의 빈부 국가간 격차의 확대를 문제시, 인류의 공동목표는 기본적인 인간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생산과 국제적인 소득 재분배를 추구하는 새로운 평등사회를 구축하는 방향의 발전을 재정립하는 것이다이를 타파할 궁극적인 모델은 사회주의 사회로의 전환.5) 1976, 로마클럽의 후원으로 틴버겐(Jan Tinbergen)의 「국제질서의 재편」빈부 세계간 격차의 확대를 초래하는 동태적 조건들을 자세히 검토하고, 이를 타개하는 것이 미래의제의 본질과 연구 동향의 성격을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1. 체제유지적 접근 방법변화하는 환경조건하에서 하나의 체제를 지속시키고 그 안정성을 유지하는 수단을 찾는 것과 관계된 접근방법이다. 이 이론의 이론적 ? 분석적 도구는 신고전파 경제학, 사회학의 구조기능주의, 국제관계학의 기능주의로부터 도출되었고 정신적 대부는 에덤 스미스, 에밀 뒤르켐, 파레토, 밀턴 프리드먼, 탈코트 파슨스. 로버트 달, 대미얼 벨 등의 보수주의자들이다.이 방법은 시장 메커니즘을 유일한 자원배분 메커니즘으로 보고, 이를 거의 무비판적으로 신성시한다.(1) 고립주의자이는 자정학적 관심으로부터 초연한 부국 세계의 전통을 회복하고자 하는 유파이다. 즉 3세계가 영락해 갈 때 함께 끌려가지 않도록 부국들이 제3세계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2) 제국주의자이는 구명정, 전시 부상병 분류와 같은 개념이다. 군사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무력과 정의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개도국 지도자들이 자국의 실패에 대하여 어떻게 하든 외부 희생양을 부국에서 찾아 이용하려고 하므로, 부국들이 개도국에 유화적 태도를 취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본다.(3) 관리자세계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부국들의 미래도 현상 유지를 방해하거나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체제도전적 문제들을 놓고 일련의 흥정에 합의하는 부국 자신들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유파이다. 관리자의 관점은 완전히 통합된 세계정계의 달성을 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개도국은 물론이고 심지어 최빈국 등 제3세계 진영은 모두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유기적으로 편입 ? 결합되지 않고는 미래도 없다고 본다.2. 체제수정적 접근방법이 접근방법은 새로운 문제들과 변화하는 지정학적 현실에 대응하여 광범위한 쟁점들에 대한 구조적 수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그러나 그 구조적 수정이 기존 특권과 권력의 구조를 완전 재편할 정도로 근본적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또 자유무역과 자유방임의 자유 경쟁 시장경제의 원리를 병존조건 자체가 이미 전쟁상태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모든 국가가 하나로 합병되어 점차 하나의 군주국이 되는 것보다는 낫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법의 관할 범위가 넓어질수록 법은 실효성을 잃고 전제정치로 나아가 선(善)의 씨앗을 질식시키고 무정부상태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는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영구평화조항으로 구성된 국제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극적인 하나의 국가 방식보다는 소극적 방식의 ‘각 공화국들로 구성된 국가연맹’을 선호함으로써 오늘날의 UN과 비슷한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2. 로마클럽 모델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하여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가장 성공적인 노력은 로마클럽이었다. 페체이(Aurelio Peccei)와 그 동료들은 세계문제 연구사업을 후원하였다. 첫 번째로 MIT 메도우스 교수팀이 인구증가, 자연자원 활용, 농업, 생산, 공업생산, 오염과 관련되 5대 추세를 연구하였고, 그 결과의 보고서가 [성장의 한계]였다. 그들에 따르면1. 현 추세가 계속되면 다음 세기내에 성장이 한계에 이르고 2. 지구적 평형을 이룰 수 있도록 현행 추세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3.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행동을 빨리 착수할수록 좋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이것은 지구의 위험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킴으로서 목적을 달성하였으나,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추세와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었다.두 번째 보고서로 메사로비치(Mihajlo Mesarovic)와 페스텔(Eduard Pestel)에 의한 [전환점에 선 인류]를 내놓았다. 그들은 [성장의 한계]에 동의하면서도, 그것이 다음과 같이 너무 단순화된 관점에 서있다고 비판하였다.1. 단지 5개 요인만을 고려함으로써 인간자원과 많은 추세를 소홀히 다루었고, 문화적, 이념적, 정치적, 경제적 영향의 중요성을 간과하였으며, 적절하게 조직화된 과학적 조사연구는 새로운 자원을 발견할 수 있는데도 그 가능성을 과소평가 하였다. 2. 5개 요인도 동태적으로 상호의존적인 과정으로 보다는 독립변수로 취급하였 federal government)를 주장하나 섣부른 실험은 금물이며 어디까지나 연구대상에 그쳐야 한다고 비판한다. 문제는 ‘정부(government)’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통치(governance)가 있고, 얼마나 효과적인 통치행위(governing)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이다.7. 지글러(David W. Ziegler)지글러는 세계정부론자들의 제안이 어떤 대재난에 대처하겠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의 특수한 사례에 불과한 역사적인 미국의 예를 과신하여 유추하고 있다고 본다. 즉 1783년 미국대륙의 13개 식민지들이 각기 독립적으로 주권국가를 이루면서, 단직 국가연합 성격의 아메리카 식민지 통행으로 결속되어 있을 뿐이었는데 그들이 1787년까지 강력한 연방국과 중앙정부를 형성하기로 합의하여 탄생한 미국의 상황은 특수하다고 본다. 공동의 적을 상대로 싸운 후 막 혁명전쟁을 끝냈고, 전쟁의 협력은 이미 언어, 문화, 정치적 전통이란 공통요소와 함께 새 국가 창설을 용이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과연 퀘벡과 같이 언어가 다른 북아메리카 일부는 새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고, 혁명 이념에 동조하지 않은 자들은 캐나다로 이민 가지 않을 수 없게 된 점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이다.그러나 국가들은 기득권이나 거대한 규모때문이라도 합병을 거부한다고 본다.첫째, 사람들은 그 문화, 언어, 전통과 접속되어 있어서 합병으로 변화될 것을 우려한다.둘째, 사람들은 그들의 경제체제가 붕괴되는 것을 우려한다.셋째, 사람들은 큰 정치적 단위가 오히려 그들의 요구에 더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넷째. 현존 정부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소득이나 권력의 상실을 우려한다.이상 네가지 요인 이외에도 국가간 합병에 반대할 소지는 뿌리깊다고 본다. 결국 세계정부 구상은 객관적 상황과 주관적 감정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한다. 이 주관적 요소를 공유가치(shared values), 합의(consensus)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국가는 최소한 이 합의에 기초하고 있다.것이다.
    사회과학| 2004.11.24| 17페이지| 2,000원| 조회(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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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학] 헌법사례(국회의원의 당적변경과 의원직 상실) 평가A좋아요
    목 차Ⅰ.문제제기Ⅱ.정당국가적 민주주의 경향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관계1.대의제 민주주의하에 자유위임과 국민대표성2.국회의원 자유위임과 정당기속, 국민대표성과 정당대표성의 상충Ⅲ.국회의원의 당적변경과 의원직 상실1.국회의원의 당적변경시 의원직 상실허용여부 판단기준2.당적변경의 경우 의원직 상실여부에 관한 학설1)지역구비례대표의원 모두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견해(1) 정 당 국 가 민 주 주 의 관 점(2) 국 회 구 성 권 관 점2)비 례 대 표 국 회 의 원 만 당 적 을 상 실 한 다 는 견 해3)국회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견해Ⅳ.국내 헌법학자의 견해와 헌법재판소 판례1.학 설2.헌법재판소 판례(전국구 국회의원 의석승계 미결정 위헌확인)Ⅴ.정 리< 문 제 >(黨籍變更과 議員身分)갑은 A정당소속의 전국구 국회의원이다. 그런데 최근 B정당이 창당됨에 따라 갑은 A정당에서 탈당하여 B정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갑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192조 제4항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다. 당적변경에 따른 국회의원직 상실에 대한 견해를 논하라※ 참고조문(헌법 제46조 제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194조 제4항)-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시도의원이 소속정당이 합당 또는 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또는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한다Ⅰ.문제제기당적변경에 따른 국회의원 신분상실 문제는 최근 국회의원의 잦은 이합집산에 따라 많이 논란되었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도 있으며 드디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92조 4항과 동조 3항 3호에 당적을 변경한 전구구 국회의원의 의원신분 상실과 전구구 국회의원 당선자의 당선무효를 규정하기에 이르렀다.그런제 최근 신당창당과 관련하여 당적을 변경함으로써 상기 조항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헌법소원제기의 여지도 있어 현실적 의미가 있는 사안이다.과거 독일과 일본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한 헌법적 이슈로 거론된 적이 있다.Ⅱ. 정당국가적 민주주의 경향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관계1.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자유위임과 국민대표성4 - 1대의제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통치구조의 구성원리이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국회의원)가 국민을 위한 국가의사결정을 한다. 국회의원은 개개의 국민이나, 특정이익집단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단체를 대표하여 국민으로부터 명령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이 스스로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국민을 대표하므로 국민과는 자유위임관계에 있는 것이다. 우리 현행헌법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수용하여 제46조 제2항에서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국회의원의 자유위임과 정당기속, 국민대표성과 정당대표성의 상충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국민대표자로서의 국회의원과 자유위임과 정당국가적 민주주의하에서 정당대표자로서의 국회의원과 정당기속은 서로 상충한다. 교차투표를 보더라도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자로서 지위와 자유위임을 강조하게 되면 허용되나 정당의 대표자 지위와 정당기속을 강조하게 되면 허용될 수 없다. 위헌정당해산시 소속위원의 의원직 상실여부도 전자를 강조하면 의원직을 유지하나 후자를 강조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사례에 관련해서도 비례대표의원의 국민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자유위윔을 정당대표자로서 지위와 정당기속보다 중시하게 되면 공선법 제192조 제4항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으나 오히려 후자가 중시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Ⅲ. 국회의원의 당적변경과 의원직 상실1. 국회의원의 당적변경시 의원직 상실 허용여부 판단기준국회의원의 당적변경시 의원직을 상실토록 한 제3공화국헌법이나 비례대표의원의 당적 변경시 의원직 상실을 규정한 정당법 제192조 제4항과 같은 정당강제가 허용되느냐 여부는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자유위임과 정당기속에 대한 헌법적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2. 당적변경의 경우 의원직 상실여부에 관한 학설1) 지역구비례대표의원 모두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견해(1) 정당국가 민주주의 관점국회의원선거를 정당의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적 성격으로 이해하고, 국회의원의 정당기속을 강조하는 라이프홀츠 같은 학자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든 비례대표의원이든 소속정당으로부터 탈당을 한 경우 의원직은 상실한다고 한다.(2) 국회구성권 관점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의원을 선거해서 국회를 구성하는 것은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회구성권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국민이 총선거를 통해서 정해준 국회의 정치적인 세력구도는 국회의원이 임의로 변경할 수없는 것이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지므로 국회의원의 자유위임을강조하여 지역구 국회의원 당적변경을 허용하려는 논리는 국민주권이라는 기본개념과 자유위임이라는 도구개념의 효율성을 뒤바꿔 놓은 논리다.4 - 2따라서 국회의원이 당적을 변경하는 것은 국민의 국가 구성권을 무시하는 행위이므로 당적을 변경한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것은 국민주권 실현차원에서 허용된다는 견해이다.2)비례대표 국회의원만 당적을 상실한다는 견해(1)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그 후보자가 정당명부식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선자의 결정에있어서도 당해 정당의 지역구후보자가 회득한 유효투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의탄생 그 자체가 바로 정당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그렇다면 자유위윔의 논리에 기초하여 의원직을 유지시켜 준다는 것은 정당에 대한 헌법적인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 현대 헌법의 논리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따라서 공선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의원의 선출에서 정당관련성, 헌법의 정당에 대한 보호에 근거한합리적인 규정이다.3)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견해(1) 지역구대표의원이든 비례대표의원이든 모두 헌법 제46 제2항에 따라 자유위임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양자를 차별할 이유가 없고 비례대표의원의 경우에만 탈당시 자격을 상실토록 한 공선법 제192조 제4항으은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과 제46조 제2항에 위반된다(2) K.Hesse같은 학자는 의원의 정당구속성은 자유위임에 의해 한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비례대표제의원의경우에는 특히 정당에 의해 비로서 의원신분을 취득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의원의 정당성은 독립된 것이며 정당이나 교섭단체로부터의 탈당이나 제명은 의원직과는 관계가 없다고 보고있다. 독일의 지배적 견해는제명이나 탈당의 경우에 의원직 상실을 법률로 정하는 것은 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반한다고 보고 이는 지역구후보자이든 비례대표자후보자이든 마찬가지라고 본다.Ⅳ. 국내 헌법학자의 견해와 헌법재판소의 판례1. 학 설1) 지역구의원의 경우 그 당적변경이 의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사유는 될 수 없으나 전국구의원의 경우 당적변경이 있으면 의원직을 박탈하여야 한다는 견해(권영성)2) 자유위임의 원칙은 오늘날의 정당국가적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자유위임을헌법에서 인정하는 한 입법을 통해서도 탈당의원의 의원직 박탈은 위헌이 되어 불가능하다는 견해(계희열)3) 정당국가경향에도 불구하고 정당기속보다는 언제나 자유위임관계에 대해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함이 없이 임기중 정당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허영)4) 대표자를 선출한 선거구민의 명령위임은 인정되지 않으나, 의원 행위에 대한 주권적 책임추궁의 법제도적 설정은 헌법정책적으로 가능한 영역인 입법형성권의 범주에 속하므로 법률에 의한의원직 박탈도 가능한다는 견해(강경근)5) 당적변경시 의원직을 박탈시키는 헌법규정을 두어 국회의원의 정당기속성을 헌법에 명문으로
    법학| 2003.04.04| 5페이지| 3,000원| 조회(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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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방법론] 과학적 설명
    목 차Ⅰ.설명의 의미1.설명의 의의2.설명이 아닌 것Ⅱ.설명의 구조1.Carl G. Hempel 의 설명방식2.연역적 설명3.귀납적 설명Ⅲ.사회과학의 설명모형1.완전한 설명2.불완전한 설명3.설명모형Ⅰ. 설명의 의미1. 설명의 의의모든 설명이란, 어떤 것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이며 ‘왜’라는 물음에 대답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주로 관심을 갖고 고찰하고자 하는 것은 과학적인 설명과정의 성격, 즉 설명논증의 이론적인 구조이다.전문용어로 쓰일 때의 과학적인 설명이란 어떤 사건이나 사실에 관한 언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며 이런 근거가 되는 것은 전제로서의 일반법칙과 상황묘사로서의 선행요인이다.2. 설명이 아닌 것주류 사회과학방법론에서는 사건의 관찰보고나 단순한 묘사, 그 사건을 묘사하는 용어와 언명의해설,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는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 사건에 관련된 이론의 제시등은 과학적인 설명이 아니라고 본다. 예를 들어서 자세히 살펴보면1) 과학적인 설명은 어떤 사건의 관찰보고나 단순한 묘사가 아니다. 가령 어떤 관료제가 왜 부패하였는가를 설명하는 것은 어느 연도에 어느 시장이 몇몇 부하와 짜고서 건설업자들로부터 어떤방법으로 금품을 받아내어 어떤 용도에 썼다고 하는 것을 관찰하여 보고하거나 묘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묘사는 사건설명의 자료가 될 수 있을 뿐이다.2) 과학적인 설명은 어떤 사건을 묘사하는 용어와 언명을 해설하는 것이 아니다. 언어를 의사전달수단과 현상기술수단으로 구분한다면, 용어와 언명의 해설은 의사전달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만으로써는 설명이라고 할 수 없다. ‘부패’라는 용어가 무엇인가? 또는 ‘금품을 받았다’라는문장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혀서 그것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패현상을 설명하였다고 볼수 없다.3) 과학적인 설명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였는지 안 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데 뒷받침이 될 만한 이유를 찾아내는 것도 아니다. 현행의 도덕적법적 규범에 비추어 볼면에불과하다. 과학적인 설명은 때로는 일상적으로 친숙한 현상을 논리적으로 어려운 말로 바꾸어 놓는 경우도 많다. 즉 설명을 통한 이해는 오히려 우리가 궁금해 하는 설명대상이 경험적 법칙 또는이론적 원리로 표현되는 어떤 규칙적 체계 속에 맞아 들어가거나 포용된다고 하는 통찰을 얻는데서 생기는 것이다. 규칙성의 논리적 성격 여하에 따라서 이러한 포용은 연역적일 수도 있고 귀납적일 수도 있다.5) 과학적인 설명은 어떤 현상에 관한 이론만을 단순히 제고하는 것도 아니다. 즉 부패이론만을 제시하는 것으로서는 설명이 될 수 없고, 이러한 부패이론만을 제시하는 것으로서는 설명이 될 수없고, 이러한 부패이론이 갖는 어떤 일반법칙을 전제로 사용하여, 우리가 궁금해 하는 어떤 사건을 논리적으로 도출해 낼 때, 그것이 설명인 것이다.Ⅱ. 설명의 구조1. Carl G. Hempel 의 설명방식1) 수은온도계의 예수은온도계를 갑자기 더운 물에 담그면 수은주가 잠시 내려갔다가 갑자기 상승한다.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더운 물의 열로 인한 온도의 상승은 처음에는 온도계의 유리관에 대하서만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유리관은 팽창하고 그 안의 수은에 대하여 더 넓은 공간을 마련하여 주기때문에 수은표면이 내려간다. 그러나 열전도에 의하여 열이 수은에 닿자마자 그 팽창계수는 유리의 팽창계수보다 크기 때문에 수은표면이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해석은 두종류의 언명으로 구성되고 있다. 첫째의 종류는 설명되고 있는 현상에 선행하거나 동시에 나타난 일정한 조건을 나타낸다. 이것을 간단히 선행조건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예에서의 선행조건들은, 온도계가 수은을 부분적으로만 채운 유리관으로 만들어져 있고 더운 물에 담갔다고 하는 사실이다. 둘째번 종류의 언명은 일정한 일반법칙들을 표현한다. 이 예에서의 이런 표현들은, 수은과 유리의 열팽창법칙과 유리의 열전도성이 더 적다는 것에 관한 언명들을 포함한다. 이런 두 종류의 언명들을 적절하게 구성하면 수은이 처음에 내려갔다가 상승한다고 하는 현상을 설명하 전제(explanans)논리적 연역L1, L2, L3,…,Ln: 일반법칙→E: 설명될 경험적 현상의 묘사}설명대상문장(결론)(explanandum)여기서 L₁, L₂, …… , Ln은 일반법칙이고, C₁, C₂,……, Cn은 특정사실에 관한 언명이다. 전제로부터 결론 E를 분리하는 횡선은 결론이 전제로부터 논리적으로 따라 나온다는 것을 표시한다. 이상의 형식을 연역적법칙적 설명의 일반형식이라고 부른다.이러한 설명논증을 크게 나누면, 설명문장과 설명대상문장이라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설명대상문장은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 또는 사건을 묘사하여주는 하나의 언명 또는 일련의 언명들이다. 설명문장(전제)은 사건을 설명하기 위하여 인용되는 언명 또는 일련의 언명들이다. 설명문장속에는 두 종류의 언명이 있는데, 하나는 법칙이며 다른 하나는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에 앞서거나관련해서 일어난 특정한 상황을 묘사하는 언명이다(따라서 설명의 형식적 구조가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기도 하고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다)이와 같은 하나의 논증이 과학적인 설명에서 차지하는 의의는, 설명문장에 담겨있는 선행조건과일반법칙에 비추어 보아, 설명대상 문장이 묘사하고 있는 결과가 일어나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다. 더 간단히 말하면, 설명이란 설명문장으로부터 설명대상문장을 도출하는 논증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4) 요 건(1) 설명대상문장은 설명문장의 논리적인 결과이어야 한다. 즉 설명대상문장은 설명문장에 담겨있는 정보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가 못할 때 설명문장은 설명대상문장을위한 적절한 근거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E언명이 C와 L언명 양자로부터 도출되어야 하며, 그 중 어느 하나만으로부터만 도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도 뜻한다.(2) 설명문장은 일반법칙을 포함하여야 하며, 일반법칙은 설명대상문장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필요하여야 한다.8 - 3(3) 설명문장은 경험적 내용을 가져야 한다. 즉 설명문장은 적어도 유를 특정한 인간집단의언어행태에 관한 인류학적인 사실에서 찾는 이도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연역적 설명이 다른 방법보다 더 나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2) 그것이 다른 방법보다 중시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분야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철학에 있어서도 정의 또는 논리적 진실로 따져 보아 납득이 되면 그것은 결정적이라고 생각한다.어떤 주장이나 서술이 그것을 구성하는 용어의 사용에 관한 관례에 비추어 진실이라면, 그것을 틀린 것이라고 우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가령 ‘당수’라는 말과 ‘두령’이라는 말이 동의어일 때, “당수란 정당의 우두머리다”라는 정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면 “두령은 정당의 우두머리다”라는 서술의 진실성을 부인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그러한 전제적 언명이 진실인 것을 받아들이는 한, 거기서부터 도출된 언명의 진실성을 부인하지는 않으리라는 것이다.(3) 납득할 만한 전제에 호소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설명을 결정적인 것으로 만들어 주는가? 그것은 왜냐하면 전제가 되는 일반법칙과 설명되는 사건을 묘사하는 결론간에 논리적 진실 또는 동일론의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만일 전제가 되는 일반론이나 사실에 관한 개별적 언명을 진실로서 받아들인다면, 연역적 설명이 동어반복적인 연결을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결론도 진실일 수밖에 없다.바로 여기에 연역적 설명의 장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입장에서는, 설명이란 바로 연역적인 것이고, 연역적이 아닌 것은 설명논증이라고 말할 만한 정당성이 없다고 보는것이다.8 - 43. 귀납적 설명1) 귀납적 설명의 의미귀납적 설명이란 특정사건 또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의 관찰을 토대로 한 확률적 법칙에 의존하는 설명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느 해 정부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사건을 경제상황의악화로 설명하면서 과거에 경제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대체로 정부지출이 증가하였다는 관찰결과를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다.2)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왜 통계적 설명이어야 하는가?사회과학 분투표하였는가?K씨의 투료를 설명하려면 우리는 투표 행위에 적합한 일반적인 확률적 진술에 의존하여야 하며,그것이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어야 한다. K씨 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그의 투표행태를 설명하기 위한 첫 번째 전제로 사용된다.“K씨는 노동자이며, 큰 공장에서 일하고, 나이는 24세로서 젊다”두 번째 전제는 노동자들, 그리고 대단위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행동을묘사하는 진술들로 이루어진다.“노동자는 두 명당 한 명 꼴로 진보정당을 지지하고, 대단위 조직의 구성원들은 소규모 조직의구성원들 보다 더 많이 진보정당에 투표하며, 젊은 세대는 늙은 세대보다 더 많이 진보 정당을지지한다.”그러므로, K씨는 진보정당에 투표할 가능성일 크다.이는 대단위 공장에서 일하는 24세의 노동자인 K씨가 진보정당에 투표를 할 확률이 1인 것과는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불충분한 지식에 의한 설명이다. 이와같이 대부분의 사회과학의 설명 또는8 - 5이론들은 설명되는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1.00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불완전하고 불충분하다. 추론의 규칙이 확률적이므로 전제가 사실일 경우에도 확실한 결론이 나온다고 기대할 수 없다. 그렇지만 추론상 규칙들의 확률이 증가하면 어떤 성질을 예측하는 확률도 증가한다. K씨의 투표행위에 관한 설명(또는 예측)이 더욱 정확해지려면 거주지역, 결혼여부, 부친의 거주지역, 직업,종교 등과 같은 요인들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우리가 어떤 현상에 관하여 보편적 법칙 또는 결정적 법칙을 가지고 있다면 개별적 사건의 발생시기와 장소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통계적 법칙으로부터는 사건의 집단, 즉 일정 집단에 있어서 특정한 속성의 분포만을 예측할 수 있을 뿐이고, 개별적인 사례들에 있어서는 어떤 값의 확률분포만을 진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확률적 설명의 약점은 무엇보다도 과거의 관찰에 의하여 얻은 확률적 일반론을 가지고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의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지속적인 조사관찰
    사회과학| 2003.04.04| 9페이지| 2,000원| 조회(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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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무행정론] 재무행정조직체계 평가B괜찮아요
    목 차━━━━━━━━━━━━━{Ⅰ.서 론Ⅱ.본 론1.재 무 행 정 조 직 의 체 계1)통 합 체 계2)집 행 체 계3)지 원 체 계2.재 무 행 정 체 계 의 유 형1)삼 원 체 제 ( 분 리 형 )2)이 원 체 제 ( 통 합 형 )3.중 앙 예 산 기 관1)중 앙 예 산 기 관 의 의 의2)중 앙 예 산 기 관 의 기 능3)중 앙 예 산 기 관 의 필 요 성4)설 치 유 형 과 주 요 국 의 중 앙 예 산 기 관4.우 리 나 라 의 중 앙 예 산 기 관1)지 위2)조 직3)주 요 기 능4)각 부 서 별 주 요 업 무4)변 천 과 정5.기 타 재 무 행 정 관 련 기 관1)한 국 은 행2)감 사 원Ⅲ.결 론※.참 고 문 헌#.별 지I. 서 론재무행정의 조직체계를 논함에 앞서 우선 시스템 모형(system approach)을 설명(배득종)하고자 한다.이 모형에서 몇가지 용어에 대해서 개념정리가 필요하다.◆ 경계(bo{undary) - 경계는 시스템과 환경을 구분지어 주는 개념이다.◆ 하위체계(subsystem) - 경계선 안쪽에는 여러 가지 하위시스템(subsystem)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예를 들어 나 라고 하는 생물체 시스템은 신경계, 소화계 등 하위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위체계들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 - 하위시스템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전체시스템이 조화롭 게 작동되도록 한다. 사람을 예로 들면 각 기관(소화기, 순환기 기관)이 서로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병이 들 것이다,◆ 시스템의 활동 : 목표(goals)-투입(input)-산출(output)-환류(feedback)이런 시스템이 활동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에너지는 환경으로부터 투입(input)된다. 환경으로부터 투입물을 받은 시스템은 무엇이든 간에 산출물(output)을 만든다. 이런 산출물이 그 시스템의활동목표(goal)와 일치하면 좋지만, 불일치할 경우에는 이를 교정하기 위하여 시스템은 새롭게 활동을 재개해야한다.(feedback)이러한 개받는다. 청와대 비서관들은 참모들로서자체의 집행조직을 갖지는 않지만, 중앙예산기구 등 예산 관련기관들의 의사결정에 긴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예를 들어 대통령이 교육개혁 을 하고자 하면 대통령 비서실이 자체적으로 혹은 교육개혁위원회를 통해보다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교육인적 자원부가 집행방법을 마련한다. 이 때 예산이 필요하면 교육부장관은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요구하는 한편, 청와대의 교육문화수석과 수시로 교육개혁 정책조정을 실시하고,필요시 예산이 배정되도록 도움을 청한다.교육문화수석의 보좌를 받는 대통령은 다른 정책과의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면서 정부 각 부처의 정책과예산을 통합·조정한다. 즉 대통령은 국가 전체의 재무행정체계에서 통합기능을 담당하는 대단히 중요한하위체계인 것이다.2) 집행체계(1) 중앙관서의 장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집행수단을 강구하고, 이에 수반되는 재정행위를 수행한다. 즉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며,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작성하고, 배정받은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한다. 이 정에서 지출과 계약행위를 하며, 필요시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기금의 관리책임도 진다.(2) 기획관리실기획관리실장은 해당 부처의 정책을 관리하는 한편, 이것의 집행에 필요한 재정자원도 관리한다. 기획관리실장은 매년 초 정책 및 예산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가 기획예산처로부터 예산편성 지침이 시달되면 각실, 국 및 산하기관에 예산소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그는 예산담당관이란 대리인을 두고, 이 작업을 시행한다. 예산담당관은 대내적인 임무와 대외적인 임무가 있다. 대내적으로는 기획예산처 예산실의동향과 정보를 파악하여 각 국과에 전달해 준다. 대외적으로는 부처의 사정을 기획예산처 예산실에 설명하는 창구역할을 한다.(3) 실무 국·과실무 국·과는 예산요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나중에 예산을 배정받으면 지출행위를 함으로써 행정서비스를 생산해 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모든 행정기관의 예산집행을 감독한다. 따라서 예산의 편성·집행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행정부에 중앙예산기관의 설치가 필요한 것이다.2) 중앙예산기관의 기능(1) 관리·계획기능 : 중앙예산기관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과 예산집행과정에서 정부의 사업계획을 감독하는 관리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모든 사업계획의 비용·편익을 분석하고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정보·자료를 끊임없이 수집·분석한다.(2) 각 부처에 대한 기능 : 중앙예산기관은 각 부처가 예산요구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업계획과 일치하고낭비적 요소가 없이 합리적·체계적으로 작성하도록 지도·감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되는 예사편성지침 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 중앙예산기관은 예산이확정되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고 그들로 하여금 각 분기마다 사업집행 보고서와 기타예산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케 한다. 그 외에도 예산과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고 또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시조사케 하는 등 필요한 재정통제를 가할 수 있다.(3) 의회에 대한 기능 : 중앙예산기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정부의 종합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는기능을 가진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로 하여금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예산편성시 국민의 의견과 입법부의 의도를 반영시키려는 데 의의가 있다. 요컨대 중앙예산기관은 이러한 입법부의 의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하도록 할 기능과 책임을 가진다.(4) 국민에 대한 기능 : 중앙예산기관은 예산과 기타 국가재정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필요한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의 정책방향·사업계획 및 예산의 내역과 그 집행상황을 주지시키고 이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비판을 보장하여야 한다.{7 - 33) 중앙예산기관의 필요성(1) 정부 전체의 거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즉 재정규모를 결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행정기관은 일차적으로는 세입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각자 소요액인 요원능력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자는 것이다. OMB는 법률제정이나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성명의 검토·작성 등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OMB장관은 대통령의 심복이라 할만한 인물이 임명되는 것이 보통이다(2) 재무부 소속형예산은 세입, 금융, 재정, 조세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중앙예산기관을 재무부에 설치하는 유형이다.이러한 유형으로써는 영국, 일본, 프랑스등과 1955년부터 1961년에 걸쳐 재무부에 예산국을 두었던 우리나라를 들수 있다.2 영 국영국의 재무성(The treasury)의 경우는 다른 부처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으며 인사, 예산, 행정개혁 등을 주관하여 왔으나 인사성(Civil Service Department)의 신설과 함께 예산의 관리기능에 중점을 두어지고 있다.그러나 인사성이 폐지되고 1987년 수상실에 공무원장관실이 신설된 이후 일부기능을 흡수하여 재무성의 권한이 다시 강화되기도 하였다. 재무성은 영국의 전반적인 경제전략의 발전을 위하여 기본적인 책임이 있는부서이다. 재무성의 소관업무는 상당히 광범위한 것이며 예산편성, 재정·금융정책 이외에도 중·단기 경제동향의 분석·예측 또는 경제정책의 조정을 한다.{7 - 4(3) 기획부처 소속형이것은 특히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 장기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해나가기 위하여 기획과 예산을 일치시키려는의도하에 중앙예산기관을 기획부서에 설치하는 유형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부터 1955년까지 존속되었던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처와 1961년 이후 1994년까지 경제기획원 예산실, 그리고 1999년 5월 이후 현재의 기획예산처가 이 유형에 속한다.4. 우리나라 중앙예산기관(기획예산처)1) 지위 : 국무총리 직속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중앙예산기관, 국가기획기관, 행정개혁기관으로서의 삼원적지위를 가진다.2) 기획예산처의 조직 (# 별지 참조)3) 주요기능(1)예산관련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목표제시(2)예산이 수반되는 중장기 국가정책의 기획·조정 및(3)예산편성지침의 시달(4)예산이 수반되는 주요 정책과 되었다.(7) 기획예산처 산하 기금정책국 신설 : 2002. 2. 4 기금정책국이 신설되었다.{7 - 55. 수입지출총괄기관1) 재정경제부예산편성과 이를 통한 사업감독은 기회예산처가 담당한다. 그러나 지출행위에 따른 지급행위는 재정경제부의 국고국 에서 담당한다. 국고국 은 지급행위뿐만 아니라 수입행위도 관장하기 때문에 이름하여 수입지출총괄기관 이라고 한다.(1) 기 능1 거시예산결정에의 참여-일종의 거시예산(macro budget)의 규모를 측정하는 일이다. 즉, 재정규모를 결정하는 것이다. 거시 예산은 경제전망과 재정 금융정책 및 세입 추계등을 근거로 하여 결정한 정부전체로서의 총재정규모이다.2 세입추계-추계된 세수의 규모에 따라 거시예산의 규모와 함께 총액중에서 차지하는 조세, 세외수입, 공채등의 구성비율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미시예산 내의 사업규모와 구성비등도 결정된다.3 자금계획과 회계-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현금의 부족을 방지하고 세출의 지출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있어야만 효과적으로 사무를 집행하고 세입과 세출의 균형이 이루어 질수 있을 것이다.(2)주요업무1 중·장기 경제사회발전방향 및 연차별 경제정책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경제정책국)2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세제실)3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 국가채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관리 총괄 (국고국)4 금융정책의 기획 및 총괄 (금융정책국)5 외국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의 총괄 (국제금융국)6 대외관련 및 남북경제교류협력 장*단기 경제정책의 개발·기획·입안 및 조정 (경제협력국)7 국민생활의 안정 및 질적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발전 (국민생활국)2) 국세청정부의 국고수립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를 부과하고 징수·시찰하는 기관이다.3) 조달청정부가 행하는 물자의 구매,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6. 기타 재무행정관련 기관1) 한국은행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서 국고금의 출납을 대행하고 있다. 엄격한 의미에서 정부기r
    사회과학| 2003.04.05| 10페이지| 3,000원| 조회(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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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 방법론] 사회과학방법론(과학적 설명) 평가A+최고예요
    목 차Ⅰ.과 학 적 설 명1.설 명 의 구 조2.설 명 의 요 건3.설 명 의 구 성4.연 역 적 설 명5.확 률 적 설 명6.완 전 한 지 식 과 불 완 전 한 지 식Ⅱ.설 명 유 형 의 다 양 성1.발 생 론 적 설 명2.성 향 론 적 설 명3.기 능 적 또 는 목 적 론 적 설 명4.기 원 적 설 명Ⅲ.설 명 유 형 의 재 구 성Ⅰ. 과학적 설명일반적으로 설명이란 어떤 것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으로 "왜" 라는 물음에 대답하는 것이다. 기술이란 현상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인데 비해 설명은 그러한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즉 관심이 있는 현상에 대해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된 이유 또은 원인을 밝히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사회과학자가 어떤 현상이 왜 발생하였는가에 관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그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현상 발생의 원인이 되는 선행요인에 대한 체계적·경험적 분석을 토대로 설명을 하게 된다.설명을 통하여 특정 사건들이 왜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전문용어로 표현한다면 과학적 설명이란 어떤 사건이나 사실에 관한 진술 또는 언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전제로서의 일반법칙과 상황묘사로서의 선행요인이다. 즉 구체적이고 특수한 사건을 "설명"한다는 것은, 그것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기술하고 이러한 조건을 포함하는 일반법칙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학적 설명의 형태는 설명에 사용되는 법칙의 유형에 따라 연역적 설명과 확률적 설명으로 구분된다.1. 설명의 구조주류 사회과학 또는 표준 사회과학에서 이상적인 설명방식으로 알려지고 있는 연역적 설명의 구조를 살펴보기로 하자. 연역적 설명이란 어떤 사건 또는 현상을 알기 위하여 확립된 이론과 법칙을 사용한다. 즉 법칙을 전제로 할 때,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사건이나 현상이 그 전제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의 논리적 칙(Li)에 비추어 보아 설명 대상이 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연역적-법칙적 설명은 특수한 사실을 어떤 법칙 속에 포용함으로써 설명하는 것이다.예를 들면, "왜 조금 전까지 이 실험장치에 꼭 맞던 쇠막대가 지금은 길어져서 잘 맞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한 물리학자가 "당신이 밖에 나가 있는 동안 내가 그 막대를 가열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고 하자. 여기에서 그 학자는 질문을 한 사람이 열팽창 법칙을 모르고 있다면 그는 이 법칙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물체에 열을 가하면 언제나 그 물체는 팽창하게 된다"라고 부연 설명할 것이다. 여기에서 열팽창 법칙이라는 일반 법칙이 그 설명의 핵심이다. 물론 모두가 그 법칙을 알고 있다면 물리학자가 그8 - 1법칙을 진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가 일반적인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올해에는 쌀값이 왜 이렇게 오르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올해는 이상 고온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서"라고 답변하였다면, 예년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 된다. 이는 일반적인 물가에 관한 수요와 공급법칙에 의하여 설명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일반법칙은 더욱 포괄적인 법칙이나 이론적 원리에 포용됨으로써 설명된다. 다시 말하여 사건은 일반법칙을 토대로 설명되며, 일반법칙은 보다 포괄적인 이론적 원리를 토대로 설명된다.2. 설명의 요건1) 설명대상문장은 설명문장의 논리적 결과여야 한다. 즉, L,C→E : 결론은 L,C 두가지를 사용하여도출되어야 한다.(이렇게 하지 않으면 동어반복이 된다.)2) 설명문장은 일반법칙을 포함해야 하며, 일반법칙은 설명대상문장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실제로필요해야 한다.3) 설명문장은 경험적 내용을 가져야 한다.4)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설명문장을 구성하는 문장이 진실해야 한다.※ 참고 : 동어반복① 정의는 동어반복이어야 한다.예) ·사회체제의 복잡성은 지식의 배분도이다.- 사회의한다면 두 단어는 동어반복이 된다.3. 설명의 구성1) 설명의 두가지 주요 구성요소: 피설명항과 설명항8 - 2(1) 피설명항: 설명되는 현상을 기술하는 문장.(즉 현상 자체가 아니다.)(2) 설명항: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끌어들이게 되는 문장들의 집합.2) 설명항의 두 가지 부류:(1) 특정한 선행조건들을 표현하는 문장들(C1, C2, …, Ck)(2) 일반 법칙들을 표현하는 문장들(L1, L2, …, Lr)3) 설명이 건전하기 위한 조건(1) 적절성의 논리적 조건가. 피설명항은 설명항의 논리적 귀결이어야 한다. 달리 말하면, 피설명항은 설명항에 포함되어있는 정보로부터 논리적으로 연역될 수 있어야 한다.나. 설명항은 일반적 법칙들을 포함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 법칙들이 피설명항의 유도(derivation,추론)를 위해 실제적으로 요구되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설명항이 적어도 법칙이 아닌 하나의진술을 포함해야만 한다는 것은 건전한 설명을 위한 필요조건이 아니다.다. 설명항은 경험적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설명항에 대하여,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실험이나 관찰에 의한 시험이 가능해야 한다. - 이 조건에는 특별한 언급이 필요하다. 자연과학 또는 사회과학에서의 어떤 논증들은 이 요구를 어기기 때문에.C1, C2, C3,…,Cn: 선행조건의 언명설명문장(explanans)논리적 연역L1, L2, L3,…,Ln: 일반법칙→E: 설명될 경험적 현상의 묘사설명대상문장(explanandum)(2) 적절성의 경험적 조건가. 설명항을 구성하는 문장들은 참이어야 한다. 즉 건전한 설명에서는, 설명항을 구성하는 문장들은 사실적으로 옳아야 한다.나. 문제점: 설명항이 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보다는 설명항이 모든 사용가능한 적합한 증거들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확증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적당하게 보인다. → 그러나이 규정은 이상한 귀결을 낳는다. (예: 과학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 사용가능한 증거들에 의하여 잘 지지되었던 설명항에 의하여 어떤 현상이 설명되었으나 그 수도 없는 주제를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행위를 연구하는 경우 한 가지 방법은의도적인 행위보다는 관찰 가능한 행태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똑같은혼란의 다른 예에 불과하다. 투표 또는 로비와 같은 활동 및 행위에 포함된 실제의 물리적 움직임은 이러한 움직임이 의도적 행위의 일부라는 것에 관한 이해를 통하여만 인식되고 기술되며,그 자체만 가지고는 미래의 행위를 인식하기 위한 충분조건은 물론 필요조건마저도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2) 사회변화에 관한 인과적 설명을 위해서 해석적 이해가 요구되는 행위와 그들의 문화적 맥락을 파악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그 목적은 달성될 수도 있다.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후보들, 즉 의도, 이성, 신념, 가치 등은 행위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실제로행위가 지향하고 있는 목적을 기술하지 않고 행위를 기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그목적은 부분적으로 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인간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과성을 논의하는 것은여전히 문제가 있다. 즉 해석적 입장에서는 사회적 행태의 관찰할 수 있는 측면들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법칙적인 진술이 인과적 설명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4. 연역적 설명이러한 방법은 주로 자연과학에서 많이 사용된다. 이러한 방식은 설명되는 문장의 진실을 충분하게 보장하기 위한 법칙과 조건들이 전제되어 있다. 즉, 과학철학적 입장의 설명의 논리에 가장 근접한다. 연역적 설명을 채택하는 사람들은 일단의 사실이 설명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다른 하나 이상의 진술들과 일반론 법칙으로부터 연역되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5. 확률적 설명실제로 모든 학문에서의 많은 설명들은 설명전제가 서명되는 문장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연역적 유형이 아니다. 그러므로 전제가 설명되는 문장의 진실을 확보하기에 불충분하다면 '확률적'이라고 말한다. 확률적 설명(probabilistic explanation)은 설명전제가 어떤 부류의 요소에 대하여 통계적 가정을 쇄되고 있다(이론의 폐쇄이지 자연체제의 폐쇄는 아님) 이와 같은 이론에서 사용하는법칙을 과정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우리가 만일 과정 법칙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일정시점에 있어서의 어느 특정한 변수의 값을,다른 시점에 있어서의 다른 모든 변수의 값으로부터 계산해 낼 수 있다. 즉 우리는 모든 변수의미래의 값을 예측할 수 있으며, 그 변수로 이루어지는 현상에 관한 과거의 역사를 다 알 수도 있다. 또 우리는 어느 한 변수의 변화가 다른 변수에 대하여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또는 어느 부분에 있어서 무력한지도 알 수 있다. 이것이 완전한 지식이다.2) 불완전한 지식측정상의 오차에서 오는 불확실성이라는 문제는 불완전한 지식이라는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다루어 질 수 있다. 보통 사회과학의 지식이 불완전하다고 말할 때의 뜻은, 사회과학에서 사용되는 많은 이론이 그 변수면에서 완전성과 폐쇄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불완전한지식을 가지고서는 연역적 설명방식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사회과학은 그 이론 구성에 있어서 완전성과 폐쇄성에 도달하기 어려운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통계적 개념을 사용한 기법을 발전시켜 왔다. 통계적 지식은 불완전한 지식에 속한다. 그리고 사회과학 분야의 이론중에는 계량화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완정성도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불완전한지식 때문에 생기는 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설명에 있어서의 연역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연역이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다만 그것이 완전한 이론을 가지고 연역도출한 결론과 차이가있을 뿐이다.Ⅱ. 설명유형의 다양성설명유형주 대 상논 쟁 점과학철학자사회과학자발생론사건의 기원과 발전단계설명개요각각 그 자체로서 완전하고 특수한 설명방식성 향행위자의 성향설명개요 또는 부분적 설명목적론(1)소망과 신념, 목적과 의도, 이유와 합리성목적론(2)기능론, 비의도적·자기규제적 체제8 - 51. 발생론적 설명1) 의의 : 발생론적 설명은 특정한 연대나 일자와 관련시켜 가면서 어
    사회과학| 2003.03.19| 9페이지| 3,000원| 조회(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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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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