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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학]UN 행정론 평가A좋아요
    UN(국제연합)행정론제 1절 UN행정의 개념과 의의UN행정이란 국제연합이 국제적 관심사 또는 국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일련의 모든 활동과 과정을 말한다.첫째, UN행정은 UN이란 국제기구가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행정이다.둘째, UN행정은 이제 어느덧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가 가입하여, 심지어는 독립을 주장하는 일정한 지역주민단체(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참여하여, 전세계적 문제들을 토론하고 논의하는 보편적 국제기구인 UN의 행정이다.이제 인류는 UN이라는 유일한 범세계적·일반적 기구를 발전시키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시계문제 또는 국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노력을 쏟고 있다. 비록 그 동안의 UN의 활동이 세계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제한적인 권능밖에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관적 견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류의 관심사인 많은 세계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만큼, 세계질서의 형평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각 국가가 이러한 UN의 활동에 적극적·능동적·건설적으로 참여하면 할수록 UN은 곧 더 적극적·능동적·건설적으로 세계질서 형성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각 국가별로는 범세계적 기구인 UN을 상대로 한 UN협력행정이 매우 중요한 행정영역이 된다.제 2절 UN의 창설목적, 주요기관1. UN의 창설 목적첫째, UN이 추구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있다.둘째, UN이 추구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국제적인 경제·사회적 협력의 증진에 있다.셋째, UN이 추구하는 목적은 모든 인간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데 있다.이 밖에도 UN은 국가간의 우호 증진, 국가 목적 달성을 위한 협력의 중심 역할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2. UN의 주요기관(1) 총 회총회는 모든 회원국이 1국 1표주의의 민주적인 평등권에 입각하여, 국제문제의 해결을 표결로써 하는 회의외교 또는 의회외교의 장이며, 다수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최고기관이다.(2) 안전보장이사회UN은 창물려받은 3등급으로 나누어졌던 위임통치 지역, 2차 대전 결과 패전국으로부터 분리된 신식민지지역, 그리고 자발적으로 UN신탁통치 지역으로 들어온 지역의 점진적인 독립을 성취시킬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 중 3개 섬도 1990년 12월 20일로 신탁통치가 끝나고, 다시 1994년 10월 1일로 마지막 1개 섬 팔라우도 신탁통치가 종료되어 신탁통치이사회의 존립 목적은 완전히 달성된 상황이다.(5) 국제사법재판소국제사법재판소는 UN의 6개 주요 기관 중의 하나인 사법기관으로서 UN헌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나, 독자적인 국제사법 재판소 규정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한다.(6) 사무국UN 사무국은 기구의 상설성과 계속성을 상징하는 주요기구이다. 사무국은 국제정책과 Un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참여하는데, 구체적으로는 회의의 조직과 입안, UN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 조사와 연구업무를 담당하고, 사무총장의 정치적 역할을 통하여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개입도 가능하다.제 3절 UN정책의 형성1. UN정책의 개념UN정책이란 UN의 대내외에 걸쳐 중요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때로는 선언·조약·규약·헌장 등 법령의 형태로, 때로는 권고·자문 형태로, 때로는 결의·결정·판결·재결 등 다양한 형태로 대처하게 된다. 이러한 모든 형태의 해결 방안들은 UN의 정책을 구성한다.2. UN의 정책 대상문제UN은 보편적인 범세계적 국제기구라는 성격상 매우 다종다양한 정책을 형성하고 이를 집행하게 된다. 그런 만큼 이와 같은 UN행정에 대하여는 UN정책의 형성과 집행이란 국제정책학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 UN정책 과정은 UN 자체기관, 전문기구, 국제적 이익집단, 세계여론, 각 개별 회원국의 정부, 언론, 이익집단, 전문가 등 수많은 국가, 국제기구, 집단, 개인이 참여하는 매우 복잡하고 동태적인 과정이란 특징을 보인다.3. UN정책의 형성과정(1) 쟁점과 정책의제UN기관 안전보장이사회 등에서 토론 후 표결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단계를 정책의 채택이라 한다. 경제사회이사회의 표결은 출석 투표국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안보리에서와 같이 절차문제와 실질문제에 관한 표결상의 구분은 없다.4. UN정책형성의 새로운 경향1970년대 초부터 UN 정책과정에서 하나의 독특한 경향이 나타났다. 그것은 세계의 경제적·사회적 문제들을 취급하고자 UN총회에서 발안된 일련의 세계 회의 방식이다. 그 전형적 형태는 세계적 관심을 요하는 단일 주제를 선정하고, 회의 기간·장소를 정하며, 기존 기구 또는 특별히 창설된 기구에 의하여 준비 업무를 담당하게 한 후, 모든 국가에게 개방된 2주 내외의 회의를 개최하고, 일련의 원칙과 행동계획을 채택하여 UN 또는 UN 관련 기구를 통하여 집행하는 방식이다.5. UN정책형성과 비공식 그룹 관계그룹들은 대체로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공동 연대활동을 한다.첫째, 회의의 전체 또는 일부 의제에 관한 정보의 교환둘째, 투표상의 결정적인 공약 없이 중요 의제에 관하여 공통의 일반적 견해를 발전시키고 동일 보조를 취하기 위한 노력셋째, 제안 및 투표방식, 발표 내용 등에 관한 의견교환, 공동보조 또는 합의넷째, 그룹 내외의 추천 후보자에 대한 동일 보조 등이다.(1) 지역그룹UN의 지역그룹은 창설 당시부터 존재하였다. 1963년부터 UN 각 기관의 이사국 선출시 지리적 배분을 1 아프리카·아시아, 2 동유럽, 3 남미, 4 서유럽으로 나누다가, 1971년 UN의 일간 저널 은 매월의 각 지역그룹 의장 의 이름을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별도 취급하면서 지역그룹은 5개로 구분되고 있다.(2) 정치적 그룹정치적 그룹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영연방, 아랍국가연맹, NATO, 비동맹 국가그룹, 77그룹, 아프리카 단결기구, 미주기구, 유럽연합, 아세안 등이 있다. 영연방 그룹에는 영국을 비롯한 45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나 지리적·이데올로기적으로도 일치하는 점이 적어서 단결력은 약한 편이다.6. UN정책형성과 비정구방 기구(NGO)(1)로 돌리는 데에 UN을 악용하는 것이다. 또는 국내에서 억압적인 행동을 하거나 대외적으로 침략행위를 한 국가가 신민지주의의 종결이나 무력 행사의 금지를 주장하며 UN에서 주도권을 장악한 사례는 상당히 많다. 이와 같이 타국에 대한 비난의 기준과 자국에 대한 변명이 철저히 이중적인 것은 UN의 결점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2) 정책결정의 책임성 결여많은 나라들은 총회를 건설적인 대화와 토론의 장이 아니라 파괴적인 비판과 투쟁의 장으로 만들고자 희망한다. 총회에서는 모든 국가가 평등하고 1국 1표제가 원칙이다. 따라서 표수에 따라 비현실적인 제안이 성립할 수도 있다. 특히 신생독립국들을 중심으로 한 폭발적인 회원국이 증가는 보편적 국제기구를 형성한 반면, 이들이 절대적 다수에 의한 압도적인 투표권을 행사하여 강대국 또는 선진 공업국과의 대결과 갈등을 초래하였다.(3) 거부권 행사에 의한 비민주성거부권은 각 세력의 이익을 옹호하고, 세계적 규모의 전쟁에 UN이 말려들지 않기 위한 안전판이라고도 옹호되나, 미·소 양대국을 중심으로 한 세력정치의 냉전구조하에서 빈번히 남용되고 강대국 중심의 비민주적 정책결정의 상징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4) 정책의 실효성 미흡개별 국가의 정책에 비하여 UN의 정책은 그 실효성이 낮다 특히 실효성을 부여할 지위에 있는 강대국들의 지지가 없이 결의의 채택이 다수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 UN정책의 실효성은 격감한다.제 4절 UN정책의 집행1. UN정책의 집행 유형(1) UN기관에 의한 직접집행의 유형UN은 정책결정 후 UN기관 내부에 적용할 목적의 정책이나, 회원국 또는 회원국 내 특정 단체·개인에 대하여 직접 집행할 목적의 정책에 대하여는 UN자체 기관이 UN정책의 직접집행기관이 된다. UN은 그 채택한 결의의 실시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일정 시기에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그 집행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하며, 회의의 재개를 구하는 방식으로 결의할 경우가 있다. 이 경우 UN기관이 그 결정된 기본 정책을 구체화한 일정한 집행정 있다.(2) 안전보장이사회 산하의 주요 조직(가) 주한 유엔군사령부(나) 주한 군사정전위원회(3)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의 주요조직경제사회이사회 산하의 조직은 이 기구의 소관 영역답게 다양하다. 개발, 세계무역, 산업화, 자연자원, 안권, 여성지위, 인구, 사회복지, 과학기술, 범죄 예방과 기타 경제·사회적 문제에 관하여 협력, 연구, 협의, 조정 등을 통하여 총회에 권고하고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산하의 기능위원회로는 통계위원회, 인구위원회, 사회개발위원회, 인권위원회, 여성지위위원회, 마약위원회, 과학기술 개발위원회, 지속개발 위원회, 범죄예방·형사사법위원회 등이 있다.(4) UN 사무국의 조직UN 사무국은 뉴욕본부, 본부 이외 지역의 사무소, 특별임무단 그리고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의 지역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1994년 말 현재 UN 본부의 주요 조직은 사무총장 산하에 사무총장 특별보좌관을 비롯하여, 사무총장실, 감사관실, 공보국, 법률국, 평화유지활동국, 정무국, 인도국, 행정관리국, 개발조정·지속개발국, 경제, 사회정보 및 정책분석국, 개발지원 및 관리국 등이 있다.3. UN정책집행을 위한 인력(1) 국제공무원제도헌장 제 101조 1항은 직원은 총회가 인정한 규칙에 따라 사무총장이 임명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UN의 상설성과 계속성을 유지시키는 중요 기관인 사무국의 구성과 유지를 위하여 각국은 자국 출신의 인력을 가능하면 더 많이 참여시키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UN은 초국가적인 UN의 이념에 봉사하고 충성하며 자격을 갖춘 유능한 국제공무원을 채용해야 한다. 이에 사무총장은 그 타협책으로 개인적 자격과 능력외에 각국의 재정적 공헌도와 책정된 바람직한 범위의 각국 채용 인원수를 고려하여 직원을 채용하게 된다.(2) UN 직원의 임용(가) 인력계획UN 사무국의 직원수는 UN의 기능과 활동의 증대로 인하여 계속 증대되어 왔으나 최근 감량의 요구에 응해 동결 또는 감축중에 있다. UN 직원의 인력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요소는 인력규모된다.
    사회과학| 2005.10.12| 8페이지| 1,000원| 조회(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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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행정] 동서양의 토지사상
    Ⅰ. 머리말일반적으로 사상이라 함은 인간들이 생활하면서 지니게 되는 세계관을 총칭해서 부르는 역동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공간적?시간적?범주적인 한정어를 덧붙여 구체화하는 경우가 흔하다. 즉, 토지로 범위를 한정할 때 토지사상은 토지라는 범주안에서 역사적으로 형성해 온 사상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그러므로 토지사상가란 토지가 갖고 있는 본질적 특성을 다각도로 이해하고 토지가 다른 재화와 관련하여 어떻게 다르게 취급되고 있으며, 또한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를 올바로 판단하여 자기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상가들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였으나 역사적으로 보면 왕조시대와 봉건사회의 퇴조와 함께 근대적 요소의 발전과 사적 소유권의 확립을 계기로 활발하게 대두되었다고 본다.근대사회는 봉건적 경제구조의 해체와 더불어 성립된 것으로 어느 나라의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도 그 밑바탕에는 봉건적 토지제도의 변혁이 따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토지제도의 개혁은 세계사적으로 볼 때 근대사회의 형성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적 초석이며 그 근간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토지사상은 각 나라의 봉건적 토지소유의 역사와 사회적 여러 여건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형성의 방향 및 발전단계에서의 내외적 배경이 상호 관련되어 발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근대사회의 시대적 배경하에 등장된 토지사상가들은 토지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에 따라 사고의 폭을 달리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가치는 바로 효율성과 형평성에 두고 있다. 여기서 효율성이란 우리에게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국민들의 욕망이 최대한 달성되도록 각종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고, 형평성이란 생산된 재화와 용역으로부터의 혜택이 되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고르게 돌아가도록 함을 의미한다.따라서 한정된 토지자원을 가지고 있는 각 나라들은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방안을 모색하려 하고, 또 한편으로는 토지의 소가치는 투입된 노동의 가치와 같으며, 이 노동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이 노동에 소요되는 농산물의 가치에 달려 있다.그러나 중상주의시대(16-17세기)의 William Petty는 중농주의학파 이전부터 이미 산발적으로 전개되어 왔던 지대에 관한 개념을 처음으로 이론화하였다. 그는 토지로부터 생산된 총수익에서 영농자의 생계비와 경작에 소요되는 여러 경비를 빼고 남은 잉여를 지대라고 정의을 하고, 지가는 현재와 미래에 발생할 지대소득을 적절히 할인하여 합친 총액, 즉 지대소득을 자본화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 잉여로서의 지대에 비옥도의 차이 및 수송비 절감으로 인한 순수익이 첨부된다고 하였다.이와 같은 지대의 두가지 측면에 대한 지적은 후일 토지와 자본의 구분에 논란의 발단이 되었다. 즉 지대를 잉여로 보고 지가를 잉여의 자본화로 생각하는 측면에서 보면 토지는 사실상 자본의 한 형태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차액지대의 측면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토지를 자본과 엄연히 구별되는 실체로 생각한다. 여기서 William Petty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상주의학자들은 토지를 자본의 한 형태로 보았고, 지대를 이자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중농주의자들은 William Petty가 정립한 지대의 개념을 대체로 받아들이면서도 지대를 지주들의 토지관리에 대한 기능적 대가로 당연시하면서 지주계층을 옹호하였다.3. John Locke의 토지사상John Locke(1632-1704)는 영국의 철학자로서 17세기 자유주의 계몽사상의 창시자이다. 그는 토지를 만인이 공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즉, 토지를 독점하는 것은 天意인 자연성에 어긋나는 일이니 이는 마땅히 만인의 공동소유로 하거나 가장 합리적 이용자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케 하되 만인의 행복을 위해 사용케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다시 말하면 John Locke는 노동가치설에 입각하여 제한적인 사적 소유권을 옹호하였다. 토지는 본래 자연이 인간 모두에게 준 은혜의 산물로서 자연상태에서는 인류 모두의 공유에 속하였산에 투입된 노동에 의해서 결정되며 노동의 산물은 모두 노동자에 귀속된다. 그러나 특정인에 의해 자본축척이 이루어지면서 이윤이 재화의 가치에 포함되기 시작하였고, 토지가 사유화되면서부터 토지소유자들은 토지로부터의 산물에 대하여 그 일부를 지대로 요구하게 되었다.따라서 Adam Smith는 대부분의 경우 지대, 이윤, 그리고 임금의 세가지가 재화의 가치를 구성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경제성장 및 고용증대가 토지의 실질지대를 증대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회발전의 초기단계에 있어서는 인구의 많은 부분이 식량생산에 매달려야 한다. 또한 사회가 발전하고 토지의 경작이 확대되면서 식량생산에 있어서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점차 많은 노동력이 비농업부문으로 투입된다. 비농업부문에서는 노동의 분업으로 생산성이 크게 높아졌고 여기에 기술혁신까지 가세하면 비농업제품의 공급량은 크게 늘어날 것이다. 반면에 농업부문은 그 특정상 노동의 분업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농업생산에 있어서의 진보는 느리다. 따라서 비농업제품에 대한 농업제품은 상대가격이 높아지며 지대의 실질가치도 증대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Adam Smith는 식량이 결국 모든 지대의 원천이 된다고 주장하였다.그리고 Adam Smith는 국부론에서 조세의 4가지 원칙인 평등(equality)의 원칙, 명확성(certainty)의 원칙, 납세편의(convenience)의 원칙, 징수비절약(economy)의 원칙 등을 천명한 후, 이에 입각한 토지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이론을 제기하였다. 여기서 토지세란 주로 지주의 지대소득을 과표로 한 조세를 의미한다. 그는 지대를 과표로 한 토지세는 전가되지 않고 전적으로 지주에 귀속되며, 생산에 영향을 주지도 않으므로 생산물의 가격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지대소득의 대부분은 지주개인의 노력과 희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체로 보아 전 국민 혹은 전 주민들이 근면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여건을 조성해 준 결과 사회적으로 창출된 가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하며 많은 저술활동과 독자적 위상을 정립하고자 애쓰다가 일생을 마쳤다. 그의 토지사상은 토지제도와 세제 등에서 엿볼 수 있는데, 그는 현명한 목민관은 권농을 으뜸가는 임무로 삼아야 함을 주장하였다.정약용은 젊은 시절 토지개혁의 하나로 급진적인 여전제를 주장하였으나 정조의 서거이후 개혁세력이 모두 제거되어 급격한 개혁은 전혀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는 조세개혁을 통한 정전제를 점진적으로 실시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여전제와 정정제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살펴보면, 우선 공통점으로 농부에게만 토지를 준다는 점과 궁극적으로 토지는 국유로 한다는 점이다. 또한 상공업을 농업에서 독립적인 것으로 하려는 점이다. 반면에 상이한 점은 여전제는 공동 경작의 대농경영을 하고, 정전제는 개별적 소농경영을 추구하는 점이 다르다. 즉, 이는 오늘날 사회주의적 개념과 자본주의적 개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문제이다.4. 서유구의 토지사상서유구(1764-1845)는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가학을 이어 받아 특히, 농학에 큰 업적을 남겼다. 순창 군수로 있을 때 농서를 구하는 정조의 윤음에 접하여 도단위로 농학자를 한 사람씩 두어 각기 그 지방의 농업기술을 조사 및 연구하여 보고하게 한 다음 그것을 토대로 내각에서 전국적인 농서로 정리 및 편찬하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제안이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정조의 윤음이 가학인 자신의 농학을 체계화시킬 필요성을 느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그는 농정개혁의 핵심이 바로 국영농장이나 민영농장의 설치를 통해서 봉건적인 지주제를 새로운 근대적인 경영형태로 전환시키는데 있다고 보았다. 둔전이란 국영농장을 전국의 도와 군현 등에 국유지와 매수한 토지를 중심으로 설치하려 하였다. 여기서 국영농장의 경영주체는 국가였고 이 농장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충분한 보수를 제공받는 노동자층이었다.이러한 농정개혁안은 단지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이 개혁 효율적 배분을 주도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저축과 투자를 관장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주역이다. 또한 지주계급은 지대를 받아 소비활동만을 영위하는 기생충적 계층으로 매도된다. 노동자는 임금을 받아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는 수동적 역할만을 수행할 뿐이다.따라서 David Ricardo는 지대소득을 불로소득으로 보았고 지주계층을 사회적 기생충으로 보았으며, 지대소득의 누적적 증대는 경제성장의 장애가 되어 경제를 장기정체에 빠뜨리는 주된 요인이 됨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자본의 축척속도는 경제성장에 따라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겠지만 어떤 경우든 그 속도는 노동의 생산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였다. 신생국이나 경제성장 초기단계의 사회가 그렇듯이 일반적으로 보면 이 노동의 생산력은 비옥한 토지가 풍부할 때 가장 크다는 주장이다.이상에서 David Ricardo의 토지사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토지는 자본과 현저하게 다르며, 토지지대는 잉여로써 이 잉여를 얻는 지주들의 경제적 이해는 사회 다른 부문의 이해와 상충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모든 토지가 비옥도나 위치의 측면에서 동질적이거나 수확체감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대는 발생할 수 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토지지대는 비용이 아니며 생산물의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지대는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결과이지 가격을 결정하는 비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토지의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토지지대는 경제적 잉여이고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지대는 차별적 고율과세의 대상으로 적합하다는 주장이다.Ⅳ. 19세기이후의 토지사상가1. J.S. Mill의 토지사상J.S. Mill(1806-1873)은 근세 경험론자의 대표적 철학자로서 심미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경제학자로서 고전학파 최후의 거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의 토지사상은 지대 및 조세이론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그는 생산요소를 노동, 자본, 그리고 자연력 등의 세가지로 구분하고, 이 자연력의 이용에 대하여 지
    사회과학| 2005.04.21| 13페이지| 1,000원| 조회(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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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지방의회에 여성의 참여 활성화 방안
    제 1장 서론앞으로 세계는 더욱더 세계화, 국제화, 정보화의 추세로 변할 것이고 이에 여성의 역할 분담은 더욱 확대되어 갈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의 역할이 과소 평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더욱 무력하고 영향력이 없는 그룹이 바로 여성이며 여성의 대표성 침체는 현대 민주주의가 극복해야 할 최악의 난관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의 의회 참여율을 살펴보면 세계평균이 15%로 우리나라는 세계 134개국 중 110위를 기록하여 정치적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지방자치제는 1952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어 3차례 지방의회를 구성하였으나 1961년이래 30년 간 중지되었다가 다시 1991년에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여 제 4대 지방의회를 구성하였는데 지방자치의 역사를 놓고 볼 때 제 4대 지방의회는 처음 실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정치과정을 사회와 권력간의 관계라는 본래의 관점에서 파악해 볼 때 사회의 풀뿌리(Grass Roots)" 가까운 곳에서 전개되는 정치과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방자치는 중앙에 집중되어 왔던 권력을 지방에 분산시키고 지역주민이 그 지역의 관심 사항을 그들의 책임 하에 스스로 또는 선출한 대표를 통하여 결정 및 처리하게 하는 제도로서 지방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에서 의원이 90%이상이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주주의는 국민 스스로에 의해서 평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정치 이념이라면 결국 지방자치는 그 사회의 구성원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여야 한다.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수는 전체 의원 수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비록 지방의회의 역사가 짧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방 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의회진출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정치적 낙후성을 볼 수 있는데 선진국일수록 여성의 정치적 참여도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지방화 시대에 을 내리고 지도자를 임명, 유지 또는 제거할 사람이 필요하다. 참여를 하는 사람에 비해 참여를 하지 않는 사람은 권력을 행사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참여의 권리는 동의, 책임 다수의 지배, 평등, 국민주권과 같은 민주주의의 특징과 더불어 정치목적의 집회, 참여 등으로 민주정치가 성장하는데 한 요소가 되었다.좀더 구체적으로 정치참여의 개념을 살펴본다면,Nie와 Verva는 정치 참여란 정치 지도자나 시민들이 직접 또는 간접의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그 영향력을 정책결정에 미치려고 노력하는 합리적 태도 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정치참여는 일차원적인 행위가 아니며 참여의 행태와 동기 그리고 방법 등에 있어서 다차원적인 복합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Huntington과 Nelson은 개발도상국가에서의 정치참여 문제를 다양하게 분석하면서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의도하는 일반 시민들의 행위를 정치참여라고 정의했다.Weiner는 이러한 정치참여의 개념에다 다음의 내용에 덧붙여 정의하고 있다.첫째, 참여는 행동이어야 한다.둘째, 참여는 시민의 자발적인 행동이어야 한다.셋째, 시민이 공직자를 선출하는데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 한다.즉, 정치참여란 사회의 구성원들이 지배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선택하고 공공정책을 수립하는데 서로 분담하는 자발적인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활동은 투표권행사, 정보수집, 토론과 집회참석, 정치자급헌금, 의원들과의 연락 등을 포함한다. 더욱 적극적인 참여란 정당가입, 유권자의 등록과 검표, 입후보자의 연설, 문서작성과 찬조연설, 선거운동과 입후보하는 것을 말한다.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정치참여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정치참여란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으로써 공공의 정책이나 정부의 지도자 선택에 영향을 줄 의도아래 행해지는 대중들의 계획된 행동이라고 정의되어질 수 있다.그러므로, 여성들이 아무리 정치참여 의식이 높아진다고 해도 자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참여는 이러한 민주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수더욱더 적극적인 참여를 보인다.열 번째, 고위 신분직 종사자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하위나 비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정치 참여도가 높다.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 사람은 참여를 하고 싶어하는 심리적 동기라든가 참여를 효과적으로 보장해 주는 조건 같은 것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정치참여 성향은 개인적인 특징을 개별적 차원의 성 고정관념 극복노력, 정치지도력의 함양과정, 성 차별적인 법적 정치적 사회제도와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파악 할 수 있다. 이러한 위의 요소에 따라 지방의회의 여성확보에 대한 견해도 달리하리라 보이며 지방의회에 보다 많은 여성의석 확보방안을 정리하고 한국여성의 적극적 인 정치참여를 유도하는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제 2절. 해방이후 여성운동과 정치참여의 한계1930년 이후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모든 사회운동과 더불어 소멸되었던 여성운동이 1945년 해방과 함께 활기를 찾아 군소 여성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그러나 6.25동란과 그 후 계속된 사회적 변동기를 거치면서 여성단체의 활동도 일시 위축되었다. 그러다가 여성단체활동이 정상화된 것은 1950년대 후반부터였다. 이 시기에는 주로 여성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와 여성전문인들의 단체, 사회문화단체들이 출현하였으며 1959년 12월에는 여성단체연합기구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10개의 단체{) 그 가입단체는 대한여학사협회, 대한YMCA연합회, 여성문제연구회, 부녀보호사업전국연합회, 대한간호사협회, 대한조산협회, 대한기독교여자절제연합회, 대한어머니회,대한부인회, 청본부, 한양여성클럽창립총회 등 10개의 단체이며, 현재는 25개가 가입되어 있는데 기존가입단체 중 대한어머니회, 대한부인회총본부, 한양여성클럽창립총회가 탈퇴하고 18개 단체가 새로 가입하였다. 새 회원단체는 중앙부인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카톨릭여성연합회,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범태평양 동남아시아여성협회, 한극여성항공협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자수협회, 한국의 새마을 부녀회에서 각기 추진되다가 1977년 하나의 조직으로 통일되어 진행되었다. 1977년 7월 8일 국무총리 훈령제141호 에 의거해 여성단체 말단조직을 새마을부녀회 조직으로 통합·정비·강화되었고, 그 결과 1980년 새마을 부녀회는 9만 8,875개소에 회원이 312만 8,310명에 달하게 되었다. 1970년대 부녀 새마을운동은 치밀한 조직방법(방대한 조직운영을 원할하게 하기 위한 거점화 전략, 도시·도시근교·농어촌을 구분한 지역별 조직추진 등)과 교육방법(이론보다 성공사례와 분임토의 중심), 대중 매체를 적극 이용한 홍보 등으로 여성들을 광범위하게 조직화해 나갔던 것이다(보건사회부. 「여성과 새마을 운동」 1981 p64)여성단체들의 경우, 유신체제에서 조직적 독자성을 잃고 새마을부녀운동 단체로 재편되면서 형식적인 조직적 독자성마저 잃어버리게 되었다. 한국부인회는 160만 회원의 3만여개의 분회조직을 새마을부녀회로 개칭하여 새마을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26개 여성단체가 가입해 있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주로 도시에 거주하는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새마을부녀운동을 벌여 새마을운동의 범국민적 확산에 협조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관 주도의 인상을 씻고 자발적인 민간주도형의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여 그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성단체들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또한 1971년 전국 규모의 범주부단체로 발족한 전국주부교실중앙회는 도시주부의 새마을운동의 조직적 기반이 되어 교육·소비절약과 식생활개선·계몽 등 정부시책을 주부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역할을 하였다.이상과 같이 분단 이후 한국의 여성단체들은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관변단체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조직구성이나 목적, 활동방향에서도 한국사회의 경제적·종속적 산업화와 군부 독재정치의 횡포로 억압당하고 있는 대다수 일반여성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여권주의 이념도 실현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히도 1973년에는 1953년부터 산발적으로 펼쳐오던 가족법 의 협의체가 되었다. 민주화가족운동협의회는 민주화 운동으로 구속된 아들과 딸들의 어머니들이 중심이 된 여성인권 조직이며, 여성의 전화·또 하나의 문화·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는 페미니스트 조직이고 한국여성유권자연맹·한국여성정치연구소·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가정법률상담소는 단일쟁점조직, 한국여성노동자회·인천여성노동자회·전국여성농민회청연합은 노동여성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1975년 유엔의 '세계여성의 해' 선포와 함께 많은 나라에서 여성의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도 1980년대 민주화 운동, 1990년대의 지방자치실시와 더불어 여성운동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여성의 정치참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단체나 기관의 증가 추세로 한국 여성단체협의회, 한국 여성 유권자 연맹, 대한 YMCA연합회, 한국 여성단체 연합회 등의 단체들과 한국여성정치문제연구소, 여성정치연구소 등의 기관들이 이에 속하고 있다.이와 같은 여성단체들의 역할은 지방의회 의원의 감시활동, 선거법 개정운동, 대 정당활동, 공명선거 운동,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연대운동 등이다. 의정 감시활동은 부천과 성남YMCA의 의정 지기단. 한국 여성민우회의 바른의정을 위한 여성모임등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시민의 여론수렴이 기본적으로 전제되고 있다. 그 외에도 여성들이 선거법상의 불이익을 받을 경우, 개정안을 공정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수렴과 의견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성의 정당활동 제약요인에 대해 강력히 개정을 요구하거나,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공명선거를 위한 운동을 펼치기도 한다. 또 가족법개정 등과 같은 여성들의 공통된 관심사항은 여러 여성단체들이 연합하여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여성의 정치참여가 저조한 현실에 있어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문제와 국내외적인 여성의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공감대 형성이 일차적이며, 이러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일환으로 주민의 여론을 반영한 여성단체들과 기관들의 한 목소리 가 가장 다.
    사회과학| 2005.04.19| 9페이지| 1,000원| 조회(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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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학] 지방화에 따른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평가B괜찮아요
    < 목차 >제 1장 서론제 1절. 연구의 목적제 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제 2장 여성정치 참여의 이론적 배경제 1절. 정치참여의 개념제 2절. 해방이후 여성운동과 정치참여의 한계제 3절. 지방자치제에서의 여성정치참여의 의미제 3장 여성의 정치참여와 지방자치제의 실시제 1절. 지방자치와 여성의 참여제 2절. 한국 여성의 행정부문에서의 참여현황제 3절. 한국여성의 지방의회 참여 현황제 4절. 외국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실태제 4장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 저해요인제5장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제 6장 결론지방화에 따른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모든 국민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 11조 1항). 그러나 여성들에게는 기회의 평등 또는 출발에 있어서의 평등만이 형식적으로 보장되어 있을 뿐, 여성들의 지방의회의원 등의 직책에 남성들과 똑같이 진출할 수 있는 실질적 평등,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을 실현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민주주의가 국민 스스로에 의해서 평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이념이라면 결국 지방자치는 그 사회의 구성원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여야 한다.지방의회에서의 여성의 정치참여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진정한 주민자치를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와는 달리 지역주민의 지역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장은 사실 지역이 살림꾼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여성들은 남성들 보다 훨씬 실생활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체험적으로 알 수 있으며 정치적인 야심 없이 섬세하게 지역살림을 꾸려 갈 수 있을 것이다.여성의 정치참여야 말로 우리 정치문화를 깨끗하고 정직하게, 개방적이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본다.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인터넷 관련홈페이지 검색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낮은 정치참여와 그에 따른 사회적·정치적 지위를 극복하고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 확대 방안에 대회, 대한YMCA연합회, 여성문제연구회, 부녀보호사업전국연합회, 대한간호사협회, 대한조산협회, 대한기독교여자절제연합회, 대한어머니회,대한부인회, 청본부, 한양여성클럽창립총회 등 10개의 단체이며, 현재는 25개가 가입되어 있는데 기존가입단체 중 대한어머니회, 대한부인회총본부, 한양여성클럽창립총회가 탈퇴하고 18개 단체가 새로 가입하였다. 새 회원단체는 중앙부인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카톨릭여성연합회,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범태평양 동남아시아여성협회, 한극여성항공협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자수협회, 한국우먼스클럽, 새여성회, 한국여성문화생활회, 국제존타서울클럽, 한국여성 크리스챤클럽,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약사회 여약사회, 한국여성예림회, 우리옷협회 등이다.를 연합하여 발족시킴으로써 새로운 양상을 띄고 여성단체활동이 발전하게 되었다.그러나 1961년 5·16으로 인해 모든 단체가 일시적으로 공식적 해산을 함에 따라 여성단체활동도 전면 중지되었다가 1963년부터 활동이 재기되긴 하였지만 60년대의 경직된 정치·경제 상황하에서의 여성단체활동은 대체로 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저축·소비·봉사·복지·직업교육·직업보고 등의 특수교육에 국한되어 심리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에 종사하거나 정부시책을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여성운동과 위배되는 활동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문적인 여성단체가 설립되어 활동이 활기를 띄게 되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1972년 유신체제를 성립시켜 분단구조의 강화. 군부권력의 강화와 통치를 위한 기구의 구축에 착수하였는데 여성들에 대해서는 부녀 새마을 운동을 통한 교육과 조직 선전으로 직접적 통제를 시도하였다.{) 보건사회부와 대한가족협회가 1968년 조직한 가족계획 어머니회, 농촌진흥청 산하의 생활개선 구락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내무부 산하의 새마을 부녀회에서 각기 추진되다가 1977년 하나의 조직으로 통일되어 진행되었다. 1977년 7월 8일 국무총리 훈령제141호 에 의거해 여성단체 그 지역의 관심사항을 그들의 책임하에 스스로 또는 그들이 선츨한 대표를 통하여 결정, 처리케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오늘은 주민들이 대표를 선거하여 그 대표들이 결정, 처리하는 간접참정제를 채택하고 있다.따라서 이와 같이 지방자치제가 간접참정권, 즉 대의제 자치형태로 발현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로 지방자치제에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첫째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이념의 실천적 원리로서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이러한 평등의 원칙의 하나가 바로 성별에 의한 차별의 금지, 즉 남녀평등이다. 따라서 공법상, 사법상의 영역에서 남녀의 성에 관한 가치판단을 기초로 하여 차별대우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여성의 참여는 확대되어야 한다.둘째,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기관이기 때문이다. 사실 지방정부 형태가 기관통합형, 기관대립형인가, 의회-집행위원회형인가, 기관대립형에 있어서도 지방단체장이 직선제인가, 지방의회에 의한 간선제인가, 임명제인가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위는 달라지지만 그것이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여성들의 참여는 마땅히 동등하게 이뤄져야 한다.이와 같이 지방의회는 지역의 대표 또는 특정한 성(남)만의 대표가 아니라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구역내의 주민의 성별, 직업별,사회계층별로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 군의 성별 인구가 50대 50이라면 인구비례에 의해 대표자가 뽑혀 지도록 지향해야 할 것이다.셋째, 지방의회에서 다룰 사항들은 국회가 처리하는 사항과는 달리 그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생활정치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의원들이 담당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김정숙편, 여성의 정치,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1992, pp.137-140국회는 북방정책, 군 의료단의 걸프 지역 파견동의등 외교, 북방에 관한 사항, 사법, 국세, 금융 및 수출입 정책과 같이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사항들을 다루기 때문에 남성들이 앙에서 뿐만 아니라,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991년 3월 26일 실시한 기초의회 선거에 나왔던 여성입후보자는 123명으로 전체입후보자 10,120명의 1.2%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중 당선된 여성은 40명으로 전체 4,304명의 0.9%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같은해 6월 20일 실시한 광역의회 선거의 경우 입후보한 여성후보 수는 63명으로 전체 2,877명의 입후보자의 2.2%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선된 여성은 8명으로 전체 866명의 0.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1%도 안되는 여성의원만 가지고는 균형있는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여성을 대표하고 지역차원에서 여성발전을 기하기란 극히 어렵다고 하겠다.최근 실태로 1998년 6.4 지방선거총람에 의하면 , 와 같이 분석된다 1998. 6. 4 지방선거후보자 및 당선자 현황{선거명입후보자당선자총계여성수백분율총계여성수백분율시·도지사선거40001600구·시·군의장선거67281.223200시·도의회의원1,743(176)91(54)5.2690(74)41(27)5.9구·시·군의원7,7231391.83,489561.6( ) : 비례대표제 시·도 의회의원 선거 당선인수로 본 수에 포함 정당별 여성후보자수 및 당선자수{당명후보자수당선자수백분율한나라당32(22)15(13)59.1새정치국민회의41(23)24(12)52.1자유민주연합10(7)2(2)28.6국민신당7(2)00무소속-구·시·군의원-148(0)56(0)0자료: 「6.4 지방선거총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p10「선거구조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확보방안」 한국여성개발원 p46-48 1998각 정당은 독일의 사회 민주당처럼 10년이나 20년 후에 각급 선거의 여성공천할당 목표율설정한 후 세부적으로 각 선거연도를 기준으로 당규·당헌에 명시하고 이를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작게는 시·도 의회의원으로부터의 출발이 좀 더 발전하여 여성의 기초 단체장 당선, 대다수 여성 국회의원의 당선으로 이어질 것이며, 크게는 여성 대통령의 당선까지 이어전국구 출신 여성의원들은 여성유권자 연맹 전국주부교육중앙회 등의 여성단체를 배경으로 국회의원에 충원되었으면서도 여성계 최대의 관심사인 가족법 개정에 미온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재공천을 기대하는 여성으원들이 소속 정당의 눈치를 보느라고 망설인 탓 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가족법 개정 뜻 밖의 장벽 「동아일보」 1984년 11월 5일를 취한 것은 이들 위원들이 여성들의 대표로서 정치활동을 한다는 의식보다는 자신을 국회의원에 임명하여 준 정당에 책임을 진다는 의식을 가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에게 직접 책임을 지는 지역구 출신 의원에서는 보기 어려운 현상일 것이다. 여성의 이익을 대변하고 노력할 여성 정치인의 증가는 지역구 출신 여성의원의 수가 증가할 때 가능해 질 것이다.셋째, 정당내의 충원과정의 구조적인 남성 독점성으로 말미암아 여성후보자의 기회가 거의 없어 왔다. 정당의 의원후보자 선발과정은 정당에게나 투표자에게 그리고 의회구성 자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구성되는 의회의 성격이 충원과정의 정당적 독점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운데 여성의원이 적게 참여하는데도 이유가 있다. 첫째는 후보자를 선발하는 당시 과정에서 여성후보자를 뽑아주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선거후보자를 경쟁적 상황에서 공천할 용기와 준비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여성의 정치참여, 특히 의원 후보자로 투표권자 앞에 한국여성이 나설 수 없는 것은 공천과정과 선거구제도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2) 매스컴이 미치는 영향대중매체는 거대한 수용자에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뉴스를 정규적이고 반복적으로 전달하는데 수용자들은 이를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에 의해 의견에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 매스미디어는 정치에 관한 단편적인 정보의 습득은 물론 체계적인 지식, 사고, 추리, 이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여성 정치 참여에 대한 매스컴 보도에 관한 서구의 선행 연구 있다.
    사회과학| 2005.04.17| 38페이지| 1,500원| 조회(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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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환경예산정책의 현황과 과제 평가B괜찮아요
    우리나라 환경예산정책의 현황과 과제I. 서론환경재의 수요는 매우 소득탄력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일반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크게 고조되고 있으며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지불용의는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함께 환경정책의 중요성도 당연히 부각된다. 지난 수년 사이에 환경청에서 환경처 그리고 환경부로 환경정책 당국의 위상이 빠르게 승격해 온 것이라든가 환경예산의 규모가 매우 빠른 증가속도를 보여온 것 등은 환경문제나 정책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나 국가정책에서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빠르게 높아져 왔는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생각된다.그러나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 제고와 환경정책의 우선순위 향상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관련하여 정부가 해야할 일은 아직도 매우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정부가 해야할 일은 모두 예산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을 가지고 있다.이 글은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환경관련 예산정책을 개관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향후의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II. 환경정책의 목표와 수단 및 예산1. 환경정책과 환경예산모든 정책은 그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된다. 환경정책도 예외일 수 없다. 환경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후생의 장기적인 향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정책목표 또는 중간목표는 수질이나 대기, 폐기물 처리, 소음 또는 자연보존상태 등 구체적인 환경지표의 개선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중간목표가 결정되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들이 선택될 것이다. 주어진 목표를 가장 사회적으로 낮은 비용을 가지고 달성할 수 있는 수단들을 찾아야 한다. 정부의 투자, 규제 또는 다양한 형태의 유인의 제공 등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선택된 수단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수단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구입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정부의 투자가 필요한 경우 투자두 종류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경제주체들이 환경정책목표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제하기 위한 각종의 정책활동을 집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서의 지출이고 다른 하나는 환경분야의 공공재나 기타 환경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생산하는 데 필요한 생산비로서의 지출이다. 전자는 주로 외부성이나 공용재로서의 성격을 갖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고 후자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는 환경관련 정책과제에 대한 대응 또는 자연독점의 성격을 갖는 환경관련재화의 효율적 공급을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전자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규제 및 유인정책을 중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은 대체로 민간부문의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자원이나 소득의 일부를 오염방지 또는 환경보호 등의 활동에 스스로 투입하도록 하는 효과를 갖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형의 정책수행을 위해서 지출되는 환경예산의 유효성 또는 효율성은 그것이 민간으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자원을 환경목적에 투입하도록 유도하였는가를 가지고 일단 판단하게 된다. 보다 작은 예산을 들여서 기업이나 가계가 더 많은 오염방지 활동 또는 환경친화적 활동을 하게 한다면 그것은 효율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평가는 그러한 자원의 재배분이 궁극적으로 국민후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파악하는데 까지 가야한다. 요컨대 이러한 유형의 환경지출의 평가는 결국 그것이 행정적으로 얼마나 유효한 것이었는가 뿐 아니라 그러한 지출이 뒷받침하고 있는 정책의 내용이 얼마나 바람직한 것이었는가에도 좌우 된다는 것이다. 실상은 그 행정적 효율성 보다 정책내용의 효율성이 중요한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후자 즉 정부의 직접생산과 관련된 지출의 평가도 비슷한 두가지 측면을 갖는다. 하나는 그 생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가의 문제이다. 환경관련기술의 개발, 쓰레기의 처리, 맑은 물의 생산 등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가의 문제는 흔히 그러한 생산활동의 기술적, 경영적 효율을 시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환경예산을 넓게 생각하여 관련이 있는 지출들은 그 총액을 그대로 환경예산이라는 범주에 포함시키는 접근이다.김홍균?임종수(1995)는 환경행정을 (1)인간생태계보전측면 (2)자연보전적 측면 (3)지속가능한 개발의 측면 등으로 나누어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환경의 오염에 의한 인간생태계의 파괴를 방지하고 이미 진행된 파괴부분의 복구와 이러한 파괴로 인한 피해의 구제 등을 도모하는 방어적인 입장의 환경관련 정부활동이 가장 좁은의미의 환경행정이고 이러한 활동에 투입되는 예산이 바로 가장 좁은 의미의 환경예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동식물 등 인간생태계의 배후를 구성하는 자연생태계의 보호 등과 관련된 정책활동을 포함시키면 조금 더 넓은 의미의 환경행정개념을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넓은 의미로 환경행정을 정의한다면 환경의 개발수용성을 제고시키기위한 다양한 행정활동까지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강조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은 경제개발과 환경보전간의 상충관계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지만 개발자원의 일부를 다양한 환경관련기술의 개발이나 쾌적한 정주환경의 조성, 환경친화적 인간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교육활동 등에 사용하면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발수준’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의 많은 부분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순수하게 환경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아니므로 엄격하게 정의한 환경예산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울지 모르나 중요한 환경관련지출임에는 틀림이 없다.이러한 관점에서 환경부에서 주로 관장하는 좁은 의미의 환경정책활동 뿐 아니라 상하수도 관련사업, 국공립공원개발 및 관리사업, 산림관련 사업,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등을 모두 환경예산이라는 테두리에 넣고 논의하기로 한다.2. 환경관련활동의 역할 분담소비자, 생산자 그리고 정부 등 모든 경제단위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수행한다. 환경오염의 방지, 저감 또는 자연 보존 등의 활동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민간이 할 일도 있고 또 정부차원의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자연보호활동의 중요한 이슈중 하나는 소위 불가역성의 문제이다. 이것도 핵폐기물 등의 사례와 결국은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불가역적인 변화는 시간적으로 영구한 변화이기 때문에 그 변화에 내포된 잠재적 위험이 매우 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차원의 대응이 요구되는 것이다.앞에서 예로 든 것처럼 강한 통제력이 요구되는 사안은 중앙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환경서비스 생산의 비용구조도 기능분담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광역상수도 같은 것은 규모의 경제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초월하는 기구의 역할이 강조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이상의 기준들이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인 것은 될 수 없다. 어떤 경우라도 현실적인 제약하에서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최선의 대안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현실적인 제약이란 정보 및 기술의 제약과 정치적 제약 등을 의미한다. 좀 더 직접적으로 당면하게되는 것은 행정 및 재정적 제약이지만 예산정책의 적정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이러한 제약 중에서 불합리한 것들을 제거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2.3 중앙정부 각 부처간의 역할 분담대부분의 국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전담하는 부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환경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이 부서에서 독점하는 것을 아니다. 중앙정부의 조직은 기능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모든 구체적인 정책사안들이 기능에 따라 분명하게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환경관련 기능도 마찬가지이다. 정책기능을 분류하는 차원이 다양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정책조치가 다양한 기능분야와 관련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데,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기능은 산업, 수송, 환경 등 여러 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광역상수도 사업은 그 자체가 맑은 물 공급과 관련된 중요한 환경정책기능을 가진 사업이지만 동시에 수원지 및 수도관망의 건설 및 유지라는 중요한 건설기능과 연관을 맺고 있다. 환경정책목적의 조세를 환경정책당국에관리특별회계 등을 통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는 광산안전 및 공해방지사업과 전국 LNG공급망확충사업,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등도 환경예산에 포함되어야 할 부분이다. 금액규모는 매우 미미하지만 해양부의 해상오염방지 및 관측조사 업무도 환경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 농특세관리특별회계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중에도 환경과 관련된 사업들이 다수 들어 있다. 중앙정부의 환경예산추이구분19901991199219931994199519961997환경부문합계예산대비(%)GNP대비(%)3,4471.060.194,5701.160.215,8191.330.246,9191.350.2611,2321.740.3717,3942.330.5121,9792.580.5925,2602.560.58환경부1)수질폐기물대기환경관리,기타폐기물관리기금환경오염방지기금1,17247*************2,7181,84*************701,*************13742171,8*************4165684,7161,*************71,2726,7293,9371,456291,307--8,9674,9401,8811052,041--10,7045,5712,7171052,311--건설교통부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공단하수처리장도시하수도2,*************891,752972610170-2,1481,174794180-2,3821,1971,000185-1,9161,716200--3,0163,016---3,7533,753---4,0694,069---내무부수질보전양여금지방교부금농어촌생활용수--------2,1252,125--2,5002,500--3,6902,4901,0002004,7213,1211,0006005,5783,9781,0006008,4676,8671,000600농림부농어촌생활용수----------*************00400재정경제원공공자금융자--100100150150--9109102,5282,5283,2813,2811,6201,620자료: 환경부이다.
    사회과학| 2004.10.18| 14페이지| 1,000원| 조회(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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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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