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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 과거제도 평가B괜찮아요
    과거제도한국사학과 9716026 박성근-목 차-1. 과거제란?2�과거제의 정비와 운영1) 문·무 양과를 균형적으로 운영2) 국자감시와 좌주문생제의 혁파3) 관학육성과 과거제의 연결4) 과거와 관직과의 관계3. 과거의 종류(경국대전을 중심으로)1) 문과2) 생원·진사시3) 무과4) 잡과4. 응시자격1) 문과·생원진사시의 응시자격2) 무과의 응시자격3) 잡과의 응시자격5. 조선후기 과거제의 변화6. 조선후기 과거제도 연구의 과제1)급제자의 관직 진출에 대한 연구 확대2)급제자의 전력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3)사료의 비판과 발굴1. 과거제란?과거제는 능력에 의한 관리 선발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광종 때 처음 도입되었다. 조선시대로 들어서면서 집권사대부들은 고려말부터 추진해온 과거제도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태조1년(1392) 고려의 제술과와 명경과를 통합하여 문과로 하고, 다음 해 무과를 실시하여 문·무 양과를 균형적으로 운영함으로서 명실상부한 양반관료체제를 갖추게 된다. 이와 더불어 소과·잡과와 함께 조선시대의 과거 과목은 소과·문과·무과·잡과의 4개의 종목으로 정리되고 과거 시험은 3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실행하는 식년시와 수시로 열린 부정기시로 증광시, 別試, 알성시, 정시, 춘당대시 등의 별시를 두었다. 이 중 식년·증광시에는 소과·문과·무과·잡과가 모두 개설되고 그 외의 별시에는 문·무과만 개설되었다. 과거제는 조선의 전 시기에 걸쳐 실시되었으나 1876년 개항 이후 개화의 물결이 일고 새로운 문물이 들어와 근대적인 사회로 변모하게 되자 종래의 관리등용법인 과거제로 새로운 시대를 담당할 관료를 선발한다는 것이 시대착오적인 일이 되었고 근대적 전문지식을 가진 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해지면서 1894년 7월 갑오갱장 때에 군국기무처에서 마련하여 시행한 〈선거조례 選擧條例〉와 〈전고국조례 銓考局條例〉를 통해 과거제도를 폐지하고 근대적인 관리등용법을 제정하였다.조선시기의 과거제는 초입사로(初入仕路)로서 관료선발제의 의미를 띄었으며 동시에 기존 현직 관료들의 초자(超資)10명을 뽑았다.{) 경기향시는 폐지와 부활을 반복하다 선조 25년(1593)에 폐지되고 시취액수 20인은 한성시에 합쳐지 어 「속대전」에서는 함경도향시 시취액수를 10인에서 12인으로 늘려 향시의 시취인원을 222인으 로 규정하였다.복시에서는 33명을 뽑았고 전시에서는 등급을 결정하였다. 문과에서 33명을 뽑는 게 원칙이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적게는 24인 많게는 74인을 뽑는 때도 있었는데 조선 후기로 올수록 무과와 함께 양반들을 회유하기 위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뽑는 수가 많았다.1정규시표1)문과식년시{) 표1), 2), 3)은 지두환,『명문명답으로 읽는 조선과거실록』참조.{식년시 (式年試)초시(初試)관시·한성시·향시초장(初場)四書疑·五經義·論 중 각 2편(뒤에는 사서의·오경의 1편, 논 1편)중장(中場)부·송 중 1편, 명·잠 중 1편, 기 1편 (뒤에는 부1편, 표·전 중 1편종장(終場)책 1편복시(覆試)초장(初場)강경시(사서삼경의 각 1대문, 즉 7대문을 배송강경함)중장(中場)초시와 동일종장(終場)초시와 동일초시와 복시의 초·중·종장은 하루 간격으로 시행하였다.전시(殿試)초·중·종장 구별없이 등급만 정했음.「경국대전」에 의해 대책·표·전·잠·송·제·조 중 1편「속대전」에 의해 논·부·명을 보태 10과목 중 1편 고시(실제로 대책이 많이 출제됨.)관시는 성균관의 거재유생으로서 원점 3백점을 취득한 자들을 대상으로 성균관 한곳에서 시험을 보며 성균관원이 녹명{) 녹명: 단 한번의 시험으로 급락을 정한 알성시·정시·춘당대시를 제외한 대소의 과시(科試)는 시 전(試前)에 과거지원자에게 녹명을 시켰다. 복시에서는 녹명전에 조흘강(照訖講)이라하여 사관원(四 館員)이 소과은 소학과 가례, 대과는 《경국대전》과 가례를 임문고강하여 그 합격자에게 첩문(帖 文)을 주어 첩문이 없으면 녹명할 수 없게 하였다. 소과를 학례강, 대과의 것을 전례강이라 한다. 녹명할 때 응시자들은 녹명소에 四祖單子와 保單子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조단자는 응시자의 官· 성명·본관·거주와 부·조어루만지기 위하여 제주·강화·화성 등지에서 시재 실시. 임진·병자란 이후에 실시. 시재의 고시과목은 시·부·표·책 중의 1편알성문과 (謁聖文科)국왕이 문묘에 참배하고 나서 성균관에서 실시.단일시, 촉각시, 즉일방방10과중 1편독권관 10인, 대독관 20인국왕이 친림하는 친림과인 까닭에 상피제가 적용되지 않음조선 초기에는 3품 이하의 현직관료와 성균관 유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후에는 지방유생에게도 개방하였다.표2)별시문과{정시문과 (庭試文科)국가의 경사 또는 중대사가 있을 때 실시단일시, 촉각시, 국왕이 친림할 경우 즉일 방방10과중 1편의정 1인·종2품 이상 2인의 독권관, 정3품 이하 4인의 대독관(친림시 알성시와 같음.)성균관 유생에게 전시에 곧바로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기 위해 실시하던 것. 선조 16년(1583) 정식 과거로 승격되었음.영조19년(1743)부터는 정시를 초시와 전시로 나누고, 35년(1759)에는 삼경 중 자기가 원하는 하나를 배송케하는 회강 실시. 헌종 10년(1844)부터는 초시를 각도 감영에서도 실시춘당대시문 과 (春塘臺試文科)선조 5년(1572)부터 시작된 것으로 국가에 경사가 있거나 창경궁 춘당대에서 관무제가 있을 때 대거(對擧)로서 실시단일시, 촉각시, 즉일방방(3~15명)10과중 1편알성시와 같음친림과로서 상피제가 적용되지 않음.{실시시기고시방법고시과목비고절제1월7일(人日製),3월3일(三日製),7월7일(七夕製),9월9일(九日製또는菊製)의 절일에 성균관 유생을 고시. 후에는 국왕의 특명이 있으면 지방유생에게도 응시자격을 줌.삼일제·구일제(課題)는 의정부와 6조 당상이 참여하고 인일제·칠석제(上旬輪次)는 관·각의 당상만이 참석. 단일시10과중 1편,주로 시·부·표 중에서 출제.영·정조 시대에는 서울유생에게는 표, 지방유생에게는 부를 주로 냄과제의 1등은 문과전시에 직부할 수 있는 특전, 상순윤차의 1등은 문과회시에 직부할 특전을 가짐. 차등인에게는 급분의 특전을 줌.황감과매년 12월에 제주목사가 특산물로 진상한 감귤 등을년문과처럼 초시·복시·전시의 3단계 시험이 있었으나 생원·진사시와 같은 예비 시험은 없었다. 초시는 훈련원에서 실시되는 원시(院試)와 향시가 있었다. 원시는 훈련원에서 녹명시취하였고 향시는 각도 병마절도사가 차사원(差使員)을 보내어 녹명시취하였다. 원시에서는 70인을 뽑고, 향시는 경상도 30, 충청·전라 각 25, 강원·황해·영안·평안 각 10인의 도합 120인을 뽑아 초시에서는 총 190인을 뽑았다. 이들은 병조에서 실시하는 복시(회시)에 응시하여 28인을 뽑아 전시에서 왕의 친임 하에 등급을 정하여 갑과 3인, 을과 5인, 병과 20인을 정하였다.2별시무과증광시는 시험방법이나 시취액수가 식년시와 같았고 다만 복시의 강서가 식년무과 복시와 달라서 무경칠서와 사서오경 중에 희망하는 하나만을 고시하였다. 대증광무과는 식년무과의 2배를 뽑았다. 별시무과는 초시와 전시의 두 단계 시험이 있었고 고시과목은 초시나 전시 다같이 11기 중에서 품정한 2,3기였고 시취액수는 그때그때 정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별시무과 초시는 처음에는 서울에서만 실시하다가 뒤에는 각도에서도 실시하였다. 정시무과와 알성시무과도 고시절차와 고시과목이 별시무과와 같았으나 알성시무과의 경우 초시의 두 시험장에서 각 50인을 뽑고 전시에서 국왕의 친림아래 시취한 것이 달랐다. 관무재는 한량·군관·조관·출신 등이 응시할 수 있었는데 초시와 복시의 두 단계 시험이 있었다. 초시는 시험장을 두 곳으로 나누어 무예 중의 1,2기로 고시하였고 복시는 서울에서는 춘당대에서 국왕의 친림 아래 무예 중의 4기로 시취했고 지방에서는 의정이 명관이 되어 무예로 시취하였다. 합격한 자가 한량일 경우에는 전시에 직부 할 특전을 주고, 출신일 경우에는 수령이나 변장에 임명하였으며, 군관일 경우 진급시키거나 상을 주었다. 외방별과는 평안도·함경도·강화·제주 등지에 국왕의 특지에 의해 열린 것으로 중신 또는 어사를 보내 초시 없이 무예 1,2기로 시취하였다. 중신이 시관일 경우 급제를 주었고 어사가 시관일 경우 전시에 직부할범죄인에 대한 형벌의 일종이다. 현직관료로서 범죄인에 대한 재판을 일부러 질질 끄는 자와 고문하여 치사하게 한 자, 공물(貢物)을 대납(代納)하는 자, 산사(山寺)에 올라가 말썽을 부리는 유생등으로 이들에게는 문과의 응시자격을 주지 않았다.-장리(贓吏)의 아들의 경우: 증수뢰(贈受賂)를 하거나 관물을 유용하거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탐낸 관리를 장리라 하여 처벌하고 그 아들에게 과거의 응시자격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의 응시제한은 종신형도 아니고 서얼 자손과 같이 대대로 금고(禁錮)되는 것도 아니었으며 형기를 마치게 되면 그러한 제한은 없어지게 된다.-재가녀(再嫁女) 및 실행부녀의 자손-서얼(庶孼)자손의 경우: 태종 때 만들어진 서얼금고법(庶孼禁錮法)에 의해 양반의 첩자손은 영원히 금고되어 문과에 응시할 수 없었다. 이는 재가·실행부녀의 자손에 대한 과거응시제한과 함께 15세기 이후 조선사회의 특수한 역사적 여건 하에서 생겨난 법제였다. 서얼금고는 양반층의 자기 토대에서 기인하는 서얼차대의 하나로서 이들은 기술관이 될 수는 있었으나 문과, 생원·진사시는 볼 수 없었다. 그러나 명종8년(1553)에 양첩의 자손에 한하여 손자 때부터 문과와 무과 응시자격을 주었고, 인조3년(1625)부터는 천첩 자손도 증손자 때부터 응시가 가능하였다.2제한사유-향리의 자손: 이들은 법제상으로 과거 응시가 막혀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향리자제들은 양반 자제들에 비하려 과거, 특히 문과와 생원·진사시를 보는 데 있어 많은 난관이 있었다. 조선 초기에 군현정비와 함께 향리세력에 대한 탄압이 심해져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락하였고, 이역(吏役)을 천시하는 양반관료들 때문에 사조심사(四祖審査)와 보단자(保單子)등 과거응시 과정에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여야 했다. 그리고 생원·진사시의 복시 전에 《소학》과 《가례》를 시험보이는 학례강(學禮講: 照訖講)이 있었는데 향리는 이것 외에 다시 사서와 1경의 강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어려운 난관이 따랐고 향리의 아들은 생원·진사시에 응시하려면
    인문/어학| 2002.12.16| 19페이지| 1,000원| 조회(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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