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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고대사] 중국 고대의 정전제와 천맥제 평가B괜찮아요
    중국고대의 정전제와 천맥제{♧ 목차 ♧1.머리말2.정전제(井田制)1)문헌상의 기록2)정전제의 내용1조법정전(助法井田)2철법(徹法)3.천맥제(阡陌制)1)천맥제의 내용1상앙변법(商 變法)에나타난천맥제2청천전율(靑川田律)에 나타난 천맥제3여씨춘추(呂氏春秋)에 나타난 천맥제2)천맥제의 의의4.맺음말1.머리말고대사회의 산림수택은 모든 생활의 중심이었다. 환경의 정화나 지력 보전, 각종 동식물의 서식처, 군사상의 중요성 외에도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자원의 보고라는 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경제적인 목적으로 산림수택을 중시했던 것은 아니었다. 초기에는 신의 강림지로서{) 《산해경(山海經)》 大荒南經에는 天臺高山이란 山名이 전하는데, 臺는 신이 강림하는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신성시되거나 지배층의 전렵의 장소로서의 가치가 높았다. 그러나 인구 증가, 철기의 보급, 우경의 확대 등으로 인해 생산력이 향상되고 수요가 확대되자 산림수택의 경제적인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최덕경, (《부산사학》제28집), 1995. 이러한 이유로 토지제도에도 변화가 일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정전제에서 천맥제로의 이행이다.2.정전제(井田制)1)문헌상의 기록중국고대에 설립했던 정전제 식의 토지공유제는 대체로 확실한 것으로서 선진시대 문헌가운데 이에 대해 기록한 것은 한 곳만이 아니다. 즉 춘추이전의 문헌 기록으로는 《주례(周禮)》가 있고 이보다 후인 전국시대의 기록으로는 《맹자(孟子)》·《사마법(司馬法)》·《곡양전(穀梁傳)》등이 있는데, 모두 정전에 대한 기록이 있다.《주역(周易)》 의 「改邑不改井」에 대해 , 어떤 이는 우물의 井이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사실은 井田을 가리키는 것으로 《주례》 에서 말하는 「四井爲邑」의 井이다. 갑골문에도 몇몇 田자를 井자로 쓰고 있는데, 이는 곧 고대에 확실히 정전제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고대에는 우물 井자를 으로 표기하여 가운데 한 획을 첨가하였는데 이것은 아마도 정전제도하에서 여덟 집이 모여 살면서 한 우물을 사용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되는데, 이는 곧 그 제도가 소수인의 이상이나 허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만 이처럼 제도가 장기간 실행된 후에는 비로소 다른 의미가 생기게 되는데 井자에 대한 의미의 변화과정으로써 장기간 실시되었던 정전제의 역사를 증명할 수 있다 하겠다.2)정전제의 내용정전제에 대한 학자들의 쟁론은 매우 심한데, 그 이유는 고대문헌상의 기록이 모호하여 곳곳에서 모순된 부분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먼저 정전제에 대한 《맹자》{) 請野九一而助, 國中什一使自賦. 卿以下必有圭田, 圭田五十畝, 餘夫二十五畝.死徙無出鄕, 鄕田同井, 出入相友, 守望相助, 疾病相扶持, 則百姓親睦, 方里而井, 井九百畝, 其中爲公田, 八家皆私百畝, 同養公田.夏后氏五十而貢, 殷人七十而助, 周百畝而徹, 其實皆什一也. 徹者徹也, 助者藉也.詩云 : 「兩我公田, 遂及我私」, 惟助爲有公田, 由此觀之, 雖周亦助也.의 기록은 그 내용이 가장 상세하면서도 모순된 점이 또한 많다. 《맹자》에 나오는 정전제에 대한 내용은 등문공( 文公)에 대한 건의와 맹자의 연구결과이다 그는 고제(古制)를 참고하여 조법(助法)·철법(徹法)을 융합하고, 다시 여기에 규전(圭田)의 규정을 첨부하여 여부(餘夫){) 餘夫 의 뜻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夫 의 정의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夫는 受田의 단위로서 일부일처인 五口를 이루는 표준 戶를 의미한다. 또한 夫는 百畝좌우의 토지면적을 대표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五口로 된 1家인 표준 戶 이외의 노동력도 餘夫라고 한다.(일부일처인 五口의 家 이외의 미혼 남자, 또는 남녀노소를 불문한 여력(餘力)이 있는 사람 모두를 의미)에 대한 처리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토지공유수전제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고대시기에 실행했던 어떤 토지제도와도 완전히 부합되는 것은 아니다.위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정전제는 조법과 철법으로 나눌 수 있다.1조법정전조법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정전제가 이미 완성된 이후의 제도이다. 助는 8家가 공동경작한 공전제도이다. 비록 전국시대에 와서 경지를 통다는 점이다. 당시 인구가 적고 토지가 많은 상황에서는 토지경계에 필요한 면적을 최소한으로 한다는 문제는 크게 고려할 바가 아니었다. 여기서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秦漢이전의 토지경계는 수로와 제방의 배치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곧 고대의 구혁(溝 ){) 전답(田畓)사이에 있는 도랑제도인 것이다.여기서 첨가해서 언급해야 할 것은 정전구획의 위치와 방향이다. 당시의 정전은 그 구획모양이 정사각형이었을 뿐 아니라 특정한 방향에 따라 배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東畝南畝의 명칭은 당시에 정전제의 존재를 확실히 증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로제(水路制)와 상호관련있는 제도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당시에는 침수가 한재(旱災)보다 더욱 심했기 때문에 구혁제도는 이와같은 배수와 침수를 위해 설치한 것이다. 더구나 화북지방으 수류(水流)는 동향이거나 남향이었다. 이로써 볼 때 당초에는 먼저 배수로를 잘 배열해 놓고 지세 및 수류의 방향에 따라 배수구혁을 차례로 개량했고, 동시에 경지구획을 井자 모양대로 하여 방형의 토지를 농민에게 분급해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위 南畝, 東畝는 곧 수류의 방향에 따라 얻어진 이름이었던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경지에 방향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할 방법이 없게 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동과 남은 대체적인 방향을 말하는 것일 뿐 결코 정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조법을 기본으로 하는 정전제의 최대 결점은 융통성이 없다는 것이었다.그 하나는 휴경제를 실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휴경제는 북조와 수당의 균전제에서도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며, 송과 명초에까지도 몇몇 지방에서는 여전히 휴경제를 실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휴경제는 상과 주에서도 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농지의 질과 양에 따라 적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양전(良田)일 경우 매년 경작할 수 있지만 차등지(次等地)는 2년에 한번, 열등지는 3년에 한번 파종하고 휴경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열등토지는 2700무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3井으로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휴경하는 井이 서로 인접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주거지를 옮길 필요가 없었다. 《맹자》에서 말하는 규전(圭田)은 이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조법정전제에서 문제가 되는 다른 한가지는 인구를 얼마로 제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늘 변화하는 상황에서 정전제와 같이 엄격한 구획하에 설정된 토지를 어떻게 매호의 인구수 변동에 대응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런 두 가지 기술상의 곤란으로 인해 정부는 융통성없는 조법정전제를 마침내 포기할 수 밖에 없었고 비교적 융통성있는 공전배분방법을 고안해야 했다. 이것이 곧 철법으로서 8家가 아니더라도 공전을 공동경작하는 토지 분급제도이다.2철법철(徹)은 전부(田賦)를 징수한다는 뜻으로서, 이는 이미 8家가 공전을 공동경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철법의 장점은 8家농가를 한 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농가를 단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융통성이 있다는데 있다. 휴경방법으로 보더라도 주거지를 옮길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井을 바꿀 필요도 없이 다만 각 戶마다 수전액(受田額)을 조정하여 그 경작지에서 스스로 휴경하면 된다.조와 철은 두 가지 다른 공전의 분급제도이다. 조법에는 공전이 있지만 철법은 공전이 없다. 전자는 8家의 농호를 한 단위로 하여 집단으로 토지를 수수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각 농호가 한 단위가 되어 개별적으로 토지를 분급받는다. 이러한 두 가지 분배제도하에서의 토지구획방법 또한 다른 것이다. 정전제에는 3:3제와 4:4제의 구획원칙이 있었다. 그런데 철법은 井자형의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백무를 한 단위로 하여, 자연히 10진법을 채용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구획이 천맥제도인 것이다. 조법이 철법으로 언제 바뀌었는지는 단언하기가 매우 어려우나 서주 초에는 조법의 정전제가 여전히 실시되었다고 하겠다.3.천맥제1)천맥제의 내용1상앙의 변법에 나타난 천맥제전국변법중 토지개혁을 직접 언급한 것은 상앙변법 뿐이며, 그 경우에도 토지정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료는 고작‘개천맥(開阡陌) 과 제원전(를 천무·백무로 구획하는 도로라는 것이 우세한 견해인 듯하고, 개천맥의 개 가 설치 를 의미한다고 볼 때 개천맥은 천맥에 의한 경지의 구획정리조치였으며, 그 목적은 240보 1무의 신무제(新畝制)를 기초로 하여 핵가족으로 구성되는 1호당 100무씩의 토지를 균등분배하기 위한 물적 전제조건을 마련하는 데 있었다. 다시 말하면 개천맥은 국가가 개간된 토지에 阡·陌을 설치하여 수전(授田)한 것이다. 국가가 천맥제를 실시한 목적은 천·맥의 개설을 통하여 부세(賦稅)의 공평함을 기하여 生民의 업을 안정시키고 백성들의 경작의욕을 높이는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전국시대의 제후들은 전부(田賦)에 의존하여 그들의 통치비용을 마련했기 때문에 조세량의 대소는 군주권의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때문에 천맥의 개혁을 통하여 일정하게 수전함으로써 세수(稅收)의 증대를 기도했다고 볼 수 있다.원전(轅(爰)田)에 관해서는 고래로 많은 해석이 시도되었으나 여기에서는 역전설(易田說)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원전 이 가장 빨리 보이는 사료는 《좌전(左傳)》{) 晉於是乎作爰田으로 원전의 의미를 강계(疆界)를 바꾸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설문해자(說文解字)》{) 田易居也에서도 田의 거처를 바꾸는 것으로 이해했다. 실제 《한서》등의 기록을 보면 농경지의 위치를 바꾸면서 경종(耕種)했음을 알 수 있다. 야철기술의 발달과 철제 농구의 보급이 이루어지던 시점에서의 상앙 변법은 타농지로 옮기지 않고 동일 경지 내에서 파종처를 바꾸게 됨으로써 그동안 民이 선망해온 불역지전(不易之田)의 조건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천맥이 설치된 전지가 모두 토질이 비옥하여 불역지전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천맥이 개설된 상전(常田) 내에서 매년 파종처를 바꾸면서 이전의 역전제와 동일한 생산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수전액을 확대할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상앙이 도입한 것이 조(趙)의 240步 1畝制였다.이상은 획기적인 변화로써 상앙은 이제까지 타 농지로 옮겨다녔던 역전제를 원전과 천맥제를 결합시킴으로써 천·맥의 내익하다.
    인문/어학| 2003.04.27| 6페이지| 1,000원| 조회(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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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고대 경제] 한국 고대의 경제
    진단평가1. 다음 중 신라 사회에서 씨족 사회의 전통을 계승한 제도를 모두 고르시오.ㄱ. 화백 회의 ㄴ. 화랑도 ㄷ. 골품 제도 ㄹ. 집사부답 : ㄱ, ㄴ2. 오른쪽은 신라의 골품과 관등의 관계를 나타낸 도표이다. 이를 분석하여 서술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두 개 고르면?① 정치 활동의 범위는 골품에 따라 결정되었다. ② 대아찬 이상의 관등은 진골이 독점하였다. ③ 공복의 색깔은 골품에 따라 결정되었 다. ④ 비색 관복은 6두품을 나타내는 것이다. ⑤ 관등의 변동으로 골품이 변동되기도 하였다.답 : ①, ②학 습 목 표1. 고대 경제가 농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안다.2. 녹읍 폐지와 관료전 지급의 의미를 이해한다.3. 민정문서를 통해 당시 농촌사회 모습을 이해하고, 민정문서 작성 목적을 안다.진 대 법겨울 10월에 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길거리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는 자를 보았다. 왕은 그를 불러, “왜 그렇게 울고 있는가”하고 물었다. 이에 “신은 가난하여 품팔이로 어미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흉년이 들어 품팔이 할 곳도 없어 한 줌의 양식도 구하지 못하였나이다.”하였다.왕이 말하기를 “아아, 내가 백성의 부모가 되어 백성들을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했으니 나의 죄이다.”하고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어 달래었다. 그리고 관리에게 “해마다 봄에서 가을까지 관청의 곡식을 내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겨울에 거두어들이는 법을 마련하라”하니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하였다. 삼국사기안압지안압지 14면 주사위14면 주사위는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된 통일 신라 시대의 목제 주사위다. 이 주사위는 8개의 삼각면과 6개의 사각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면에는 4자씩의 한자어가 씌어 있다.소리 없이 춤추기 / 시 한 수 읊기 덤벼드는 사람 있어도 가만있기 술을 다 마시고 크게 웃기/ 여러 사 람이 코 때리기 스스로 노래 부르고, 스스로 마시기 술 3잔 한번에 마시기 얼굴을 간질어도 꼼짝 않기 누구에게나 마음대로 노래 청하기포석정동대사(東大寺)정 창 원민정문서일본 동대사(東大寺) 정창원에서 발견된 서원경(청주)부근 4개 촌락의 장적 작성 : 정부가 촌주를 시켜 3년마다 변화를 조사하여 작성 내용 : 인구와 호구 (부역동원), 생산자원(조세징수) 작성 목적 : 부세 수취를 위한 노동력과 생산자원에 대한 철저한 파악형성평가1. 다음은 통일 신라의 민정 문서에 기록된 내용이다. 이를 종합하여 추론할 수 있는 사실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남녀별, 연령별 인구 수 및 노비 수 / ·소, 말의 마리 수 / · 뽕나무, 호도나무, 잣나무의 수 / ·논, 밭의 면적① 노동력과 생산 자원이 철저하게 파악되었다. ② 목축과 임업이 농업보다 중시되었다. ③ 토지의 경작은 노동력에 의존하였다. ④ 국가가 농민에게 연령에 따라 토지를 분급하였다. ⑤ 옛 고구려, 백제의 유민들을 철저히 수탈하였다.답 : ①2.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을 통해 신라 정부가 추구한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을 고르면?·귀족들의 녹읍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하였다. ·일반 백성에게 정전을 주어 경작하게 하고, 국가에 조를 바치게 하였다. ·3년에 한 번씩 민정 문서를 작성하여 남녀별, 연령별 인구와 가축, 유실수 등의 수를 통계 내었다.①귀족들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②국가 재정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였다. ③농민에 대한 지방 세력가의 임의적인 지배를 막고자 하였다. ④공적 부조 제도를 통해 평민들의 생계를 보장 하고자 하였다. ⑤노동력과 생산 자원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답 : ④3. 다음에 제시된 사실들을 종합하여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신문왕 7년에 관리들에게 관료전을 주었다. ·신문왕 9년에 녹읍을 혁파하였다. ·성덕왕 21년에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경덕왕 16년에 녹읍이 부활되었다.① 관료전의 지급은 귀족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는 조치였다. ② 녹읍의 혁파는 귀족에 대한 억압책이었다. ③ 정전이 지급되어 토지 사유제가 확립되었다. ④ 왕토사상이 확립되고 모든 토지가 국유화되었다. ⑤ 녹읍이 부활되어 전제 왕권이 확립되었다.답 : ②{nameOfApplication=Show}
    인문/어학| 2003.04.27| 23페이지| 1,000원| 조회(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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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학]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평가A+최고예요
    Ⅰ. 서론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 정치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한국의 정치는 대부분의 후진국가에서 나타나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정치적 민주화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가 다소 관찰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의 정치는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멀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한국의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싹트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혹자는 한국의 정치가 일제 식민지 시대, 미군정 시기를 거치면서 제대로 된 자립의 방향을 모색해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군사독재시대를 맞게 되면서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더뎌졌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여러 정치적 문제점들이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사람은 한국이 지나치게 개발위주의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정치적 성숙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아 오늘날과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난다고 보기도 한다.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한국의 정치가 후진성을 띌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지나치게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서 찾고 싶다. 또한 앞서 말한 대로 한국은 구한말을 거치면서 향리적 정치문화에 길들여져 있었으며, 그 이후로도 그러한 정치문화가 제대로 개혁될 수 있는 계기를 맞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고 생각된다. 즉, 서구의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짧은 민주주의의 역사, 그리고 그러한 민주주의가 제대로 무르익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오늘날과 같은 한국 정치의 문제점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진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 때문에 한국의 정치는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이 글에서는 한국의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싹 틀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정치 구조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각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한국의 정치구조가 과연 어떠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에 대해 그 발전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의적인 것으로 낙인화될 수 있었다. 중요한 변화는 저항 자체가 지역주의적인 것으로 낙인화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정당정치가 이처럼 지역주의적인 것으로 고착화되면서, 충청, 강원 등의 반사적 지역주의도 등장하며, 이렇게 되자 이제 독재와 저항, 반민주와 민주는 지역주의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존재하게 되었던 것이다.두 번째 요인은 부패커넥션으로 인한 정당정치의 왜곡성이다. 군부권위주의 정권 시대를 경과하면서 한국정치가 내장하게 된 하나의 특징은 정치가 부패 폐쇄회로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60년대의 개발독재는 사회경제적 자원을 일부 독점대기업이나 선도산업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의 발전전략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철저히 국가주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국가주도적인 성장추동전략에서 핵심적인 메커니즘은 국가의 은행 및 신용배분에 대한 통제였다. 국가는 특히 은행 및 신용배분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사회경제적 자원을 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집중적으로 배치할 수 있었다. 개발독재 국가는 은행을 국가통제하에 두면서 신용의 배분을 성장이라는 방향으로 왜곡 시킴으로서 급속한 발전을 도모하였다는 말이다. 이 과정에서 그러한 신용 및 사회 경제적 자원의 배분, 개발의 방향 등을 둘러싸고 부패의 사슬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부패구조에서 기존의 권위주의적 집권여당은 중심위치에 있었고. 야당은 주변적 위치에 있을 수 밖에 없었다.세 번째 요인은 반공주의로 인한 정당정치의 이념적, 정책적 폐쇄성이다. 60년대 이후 개발독재국가 아래서 정당정치는 사회적 갈등을 반영하여 갈등의 제도화 를 도모하는 기능보다는 배제적 정당정치 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가져왔다. 즉, 시민사회의 사회적 갈등이 제도정치에 반영되지 않게 하면서 국가의 의지 를 시민사회에 강제하는 기능, 즉 개발독재를 정당화하는 기능을 주로 수행하였다. 제도정치는 사회적 갈등과 요구를 반여하기 보다는 군부권위주의 국가의 정치적 정당화 기제로서, 억압적 국가기구의 일부로 기능하였던 것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행정부의 대 국회 절대우위에서 상대적 우위로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러나 민문정부 이후 아직까지 여당에 대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게층적 통제는 크게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두 번째 문제점은 강력한 정당기율이다. 강력한 정당기율은 위의 행정권 우위현상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특히 대통령을 핵으로 하는 권력엘리트가 의원의 공천, 고위직 임명권, 정치자금 및 제재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른바 채찍과 당근 을 통해 당명에의 총체적 복종을 강요하기 때문이다.세 번째 문제점은 적절한 불문율의 부재이다. 어느 나라 의회나 불문율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헌법이나 국회법에 명시된 권한이나 절차 못지 않은 중요성을 지닌다. 최근에는 다소 약화되고 있다고는 하나 미국의회에서 위원회 할당이나 위원장 선출에서 적용되는 선임자위선원칙이 그런 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안정적, 합리적 의회활동을 보장할 nt 있는 적절한 불문율이 국회 내에서 자생적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회기 중에 저질발언, 욕설, 몸싸움 등이 빈번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 품위유지 및 합리적 운영과 관련된 합의된 최소한의 내면적 규율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네 번째 문제점은 전문성의 부족이다.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높은 학력을 소지하고 있지만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구하며, 정책 전문성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는 아마추어의 수준을 별로 넘지 못하고 잇다. 특히 국회상임위원회의 교체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 의원들의 전문성을 낮추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상임위 교체율이 높은 이유는 원천적으로 재선율이 낮다는 점과, 당차원에서 의원전문화를 위한 의식적 노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의원 스스로가 이권이 많은 상임위에 배정되기를 원하는 경향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다섯 번째로 지적될 문제점은 본의회 및 상임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이다. 우리나라 국회는 외국의 의회와 비교할 때 짧은 회기와 파트타임 속성이가 기득권자들과 더불어 정부여당을 만들면, 거기에서 소외된 야심가들이 이른바 야당을 만드는데, 그 양상은 초대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야당은 권력배분에서 배제되었다는 것만이 유일한 공통점이기 때문에 이합집산이 다반사였으며, 권력에의 참여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나 여당에 합류할 태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당에의 견제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닌다.정당이 집권자와 운명을 같이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집권자가 바뀌면 구여당은 없어지는 대신 신여당이 생긴다. 집권자의 집권기간을 넘기지 못하는 정당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정당이라고 부르기 어렵다. 또한 한국 정당은 1인 중심의 1인 전제체제이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성립 자체가 집권자가 자신의 집권보호막으로서 등장한 것이므로 1인 전제체제가 오히려 당연할지도 모른다. 모든 당원은 집권자 1인에게만 추종하게 되어 있고, 또 추종해야 하기 때문에 1인 전제체제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 결과 제 2인자가 나올 수 없다. 만약 제 2인자가 등장하면 그것은 집권자에 대한 잠정적 도전으로 비치기 때문이다.우리 정당의 또다른 문제점은 정당이 정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당을 만든다는 점이다. 정당정치가 확립된 국가에서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거나 다수 의석을 획득하는 정당이 정부를 구성한다. 이것은 정당국가 체제에서조차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칙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정반대의 현상이 지배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은 집권유지를 위한 제 2차적 보조장치에 불과하다. 정당의 존립목표는 국민에게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응답하는 정당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는 정당이 정치의 중심이 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정당체제계 확립된 현대 국가들에서는 실제로 정당이 이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이란 정당정치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데 불과한 실정이다.다음으로 우리 정당은 국민과 정부와의 연결능력이 부족하다. 우리는 정당다원주의 국 있다는 것이 그 첫 번째 문제점이다. 이는 강한 지역주의나 학연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데에서 살펴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과잉관료제 현상을 들 수 있다. 즉, 민간부문보다 상대적으로 권한이 큰 과잉관료제적 현상은 대부분의 발전도상국에서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우리의 경우에도 60 - 70년대의 발전행정에서부터 이러한 성향이 확대하였다. 이는 행정만능관에 의한 공사행정 구별의 모호한 행태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강한 관료제에 의한 집권화 된 구조도 문제점이다. 우리의 행정구조는 제도적으로 대통령 중심제를 택하고 있는 등 강한 계층제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즉 구조적으로는 강한 집권화된 구조와 낮은 수평적 분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에 의하여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는 이러한 성향이 많이 완화되고 있다.이 밖에도 우리의 관료제는 역관료제화, 계선 및 일반행정직 우월의 구조, 권한과 책임의 불분명 등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이와 같이 한국의 정치구조와 의회, 정당, 관료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정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다음에서 알아보기로 하자.2. 한국 정치의 발전 방향지금부터는 앞으로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러면 먼저 한국의 정치구조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한국정치가 전반적으로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것은 한국정치 구조의 문제점을 반공주의에 의한 정치사회의 폐쇄성과 지역주의에 의한 정치사회의 정체성, 부패한 정치문화로 인한 정치사회의 왜곡성 때문이라고 앞에서 살펴 본 바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혁신이 중장기적으로 지역주의적 분할구도를 탈지역주의적 이념적, 정책적 경쟁구도로 전환하는 방향성, 투명한 정치문화를 창출하는 방향성, 산업사회의 갈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보수주의, 자유주의, 진보주의의 경쟁구도로 전환하는 방향성을 견지하여것이다.
    사회과학| 2002.12.18| 7페이지| 1,500원| 조회(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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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학] 한국의 정치문화 평가A좋아요
    한국의 정치문화1. 서론한국은 지난 한 세기동안 실로 많은 사건을 겪었다. 급속하게 개화의 물결을 타고 서양 문물이 들어왔으며, 일제의 강제합병으로 나라 잃은 설움을 받기도 했다. 천신만고 끝에 광복을 맞았지만 광복후의 어지러운 사회상황은 어지러운 정치를 낳았다. 그 후에는 미처 국가의 기반을 닦기도 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국내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져만 갔다. 전후에 국가를 재건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으나, 정치상황은 여전히 좋지 못한 상황이었다. 물론 한국은 서양에 비해 민주주의의 역사나, 정치참여의 역사가 턱없이 짧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의 지도자들은 이를 악용해 독재를 저지르고, 부정을 행하는 등, 정치 발전에 오히려 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정치가들은 사리 사욕을 챙기기에만 바빴다. 이런 상황들로 미루어 볼 때, 한국의 정치를 일컬어 개판이다 , 혹은 이전투구의 난장판이다 하는 등의 불평하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정치 지도자들이나, 정부에서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결과라고 본다. 정치가 바르게 나아가지 못했다는 반증이다.정치문화는 그 나라의 미래를 보여준다. 올바른 정치문화를 가진 나라는 바람직한 미래로 나아갈 것이며, 바르지 못한 정치문화를 가진 나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미래로 나아가게 되어있다.과연 한국의 정치문화는 어떨까? 한국의 정치문화는 올바른 정치문화이며, 바람직한 미래를 제시할 수 있을까? 이 글에서는 한국의 정치문화가 어떤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 어떤 모습의 정치문화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펼쳐나가야 할 것인지 그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정치 문화가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 먼저 명확하게 알아보겠다.2. 정치문화란 무엇인가?정치문화에 대해 간단히 말하자면, 사회집단의 정치적 기분 ·태도 ·평가 ·의무감 ·약속 등을 포함하는 정치체제의 심리적 측면 또는 내재화된 정치체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치문화란, 매우 넓은 범위를 포괄적으로 는 개념이다. 이는 이른바 정치적 구조와 개개인의 정치적 형태를 연결시켜 주는 중간적 위치에 있는 개념으로서 우리는 이 개념은 통해 미시적 분석과 거시적 분석을 결합할 수 있는 좋은 방법론적 함의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도(民度) 라는 것이 바로 정치문화를 일컫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말하자면, 정치문화란 한 사회의 구성원이 가지는 정치적 정향(political orientation)에 의하여 형성되는 정치적인 행동양태를 말하는 것이다. 정치 정향은 세 가지 요소를 갖는데 첫째가 인지(cognition), 둘째가 정의(affection), 셋째가 평가(evaluation)이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정치적으로 의미있는 상징물에 대한 심리적인 정향을 뜻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나올 알몬드의 정의부분에 다시 서술하겠다.그렇다면, 정치문화라는 개념은 어디서 사용되기 시작했을까? 이 개념은 1950년대 이후 미국에서 행태주의(行態主義) 정치학이 유행하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개념이다. 그러나 민족이나 집단의 정치행동을 규정하는 문화 ·정신 ·정서 ·가치 등의 관념은 정치분석과 항상 맞물려 있던 개념들이다. 정치문화론의 지평을 개척한 미국의 정치학자 G.A.알몬드는 S.버바와 공저한 《시민문화 The Civic Culture》(1963)에서 정치문화의 개념의 등장을 3가지의 지적 전통에서 찾고 있다. 첫째, S.프로이트의 사회심리학 및 B.K.말리노프스키, R.F.베네딕트의 인류학적 전통, 둘째 K.H.마르크스의 경제결정론에 대항하여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M.베버, V.파레토의 사회학적 전통, 셋째 집단이나 민족이 정치에 대해 갖는 심리문화적 정향을 측정할 수 있는 여론조사기술의 발전이 그것이다.알몬드의 정의에 의하면, 정치문화의 개념은 다음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정치에 대한 인지적 정향(cognitive orientation)으로 그 사회집단의 현실인식과 정치의식 및 정치성향 등이다. 둘째, 감정적 정향(affec 취급되는 대상은 전체로서의 정치체계이며 그 정향에는 애국심이나 소외감 같은 감정, 또는 국가의 대소 강약과 정치체제의 여러 특성(예를 들어 민주주의인가 독재인가)에 대한 인지와 평가가 포함된다. 다른 한편 그들은 정치적 행위자로서 자신(自身)에 대한 정향을 고찰한다. 이것은 개인이 갖는 정치적 의무에 대한 여러 규범의 내용과 성격, 또 정치체계에 대한 개인의 자신감의 내용과 성격을 밝히는 것이다.그리고 정치체계의 구성부분을 취급하는 데 있어, 알몬드와 버바는 3가지의 대상을 구별한다. 그것은 첫째 입법부 ·행정부 ·관료와 같은 특정한 역할과 구조, 둘째 군주 ·입법자 ·행정가와 같은 역할담당자, 셋째 특정한 공공정책과 그 결정, 혹은 그 결정의 집행이다. 이와 같은 구조 ·역할담당자 또는 결정은 다시 그것이 정치과정(혹은 투입과정)에 관여하느냐, 혹은 행정과정(혹은 산출과정)에 관여하느냐에 따라 분류된다. 특정한 사회의 정치문화의 유형을 규명하기 위하여, 즉 정치적 정향에 대한 인민의 분포를 찾기 위하여, 알몬드와 버바는 정치체계일반, 투입과 산출의 측면, 그리고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시민들 각자에 대한 인지적 ·감정적 ·평가적 정향의 상이한 빈도를 기준으로 정치문화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리하여 이념형으로 제출된 것이 향리형 정치문화 ·신민형(臣民型) 정치문화 ·참여형 정치문화이다. 향리형 정치문화는 한 사회에 전문화된 정치적 역할이 부재하며, 정치체계와 그것에 대한 국민의 요구사이에 아무런 대응관계가 없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전통적 왕권국가와 같이 왕이 다스리고, 백성은 다스림을 받는 사회의 정치문화이다. 향리형 정치문화의 정 반대편에 있는 것이 참여형 정치문화이다. 참여형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모든 면에서 그 사회의 정치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갖고 자신들의 모든 생활상 요구를 정치에로 수렴시키는 것을 말한다. 신민형은 향리형과 참여형의 중간적인 것으로 정치체계에 대한 참여는 극히 저조한 유형을 말한다. 알몬드와 버바는 세 가지 유형으로 각구의 정치문화를 구 방향을 정립하려면 먼저 그 정치문화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역사·문화적 토대를 이해하여야 하므로 다음에 서술할 내용은 한국의 역사·문화적 토대가 어떠했으며, 그런 역사·문화적 토대를 바탕으로 어떤 정치문화를 이루어 왔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3. 한국의 정치문화에 영향을 준 요인들은 무엇이 있으며, 한국의 정치문화 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왔는가?과거와 현재의 한국 정치문화의 모습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의 정치문화에 영향을 준 요인들이 무엇이었는지 논의해볼 필요성이 있다.한국의 정치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친 문화적 요인으로는 크게 유교문화와, 농경문화 그리고 운명주의 의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다름 아닌 유교문화이다. 유교의 정치질서는 천명사상에서 출발하는데, 이는 우주를 주재하는 천(天)이 인간사회에서 가장 덕인 높은 사람에게 명(命)하여 인간사회를 다스리게 한다는 것이다. 원시시대로부터 천(天)을 최고신으로 섬기던 사회의 구성원들은 체제의 정당성을 당연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는 유교의 정명(正命)사상은 수직적인 신분제도를 정당화하였다. 수직적인 신분제는 권위주의적 인간관계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농경문화는 사회구성원들의 정착생활이 가능해진 가운데 정체적으로 보수적인 문화요인을 만들어내었다. 농경생활은 농경을 위해 가족적인 집단주의적인 가치를 중시하게 되고, 이런 의식은 자신의 출신근거를 중시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사회문제나 정치문제 처리에 있어서도 합리적 요소를 생각하기 전에 감정적 편향부터 본능적으로 갖게되는 것이다. 이런 의식구조는 한국인에게 개인적 선택에 서투르고 자유주의나 합리주의적 가치관과 배치되는 정치적 품성과 태도를 낳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운명주의적 사고는 무속신앙의 뿌리가 깊은 전통사회에서부터 출발한다.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극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신이나 운명에 맡기려 한다. 이런 운명주의적 성격이 만연되어있는 사회에서는 위에서 살펴 본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요소에 서구형 정치문화가 결합되어서 한국은 그 특유의 정치문화를 낳게된 것으로 보인다. 19세기말부터 한민족은 다양한 외적 충격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정치문화의 굴절과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반세기 동안의 다양한 변화는 60년대이래 대규모 사회 경제적인 변화, 서구 정치문화의 유입 등 계속되는 충격과 변화의 연속으로 전통문화는 크게 변모되어 왔다.그렇다면 문화적 요인 외에 한국의 정치문화에 영향을 준 역사적 요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국의 최근대사와 현대사는 구한말 전통사회에서 일제의 강제 침탈, 일제의 침탈로부터 외생적이고도 형식뿐인 독립, 분단과 민족전쟁,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세계체제에 대한 강제적인 이입, 군부독재와 급속한 종속적 자본축적의 역사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민족은 단 한번도 역사의 완전한 청산과 스스로의 힘과 의지에 의한 재건설의 경험을 갖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오욕으로 가득 찬, 항상 피동적이어야 했던 역사의 전과정이 오늘날 우리의 정치문화에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으며, 정치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이런 역사·문화적 배경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정치문화를 살펴보았을 때 대다수 학자들은 일치되는 견해를 보이는데, 그것은 한국 정치문화를 권위주의적 정치문화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한국사회는 급속하고도 중요한 사회구조적 변동을 경험하면서 정치구조의 민주화, 경제구조의 다원화, 생태구조의 도시화, 계층구조의 평등화 등의 사회변화를 겪어 왔다. 그런데 이런 변화들은 양가(兩價)적 성격을 지니지 않을 수 없었다. 앞서 말했듯이 너무 급속한 변화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권위주의적 정치의식과 시민의식, 인치(人治)주의와 법치(法治)주의, 인정과 합리주의, 정치참여와 통제, 정치이념과 현실의 괴리 등의 갈등을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와중에 수많은 권위주의적 특징들이 나타난다.한국의 정치문화의 또 다른 부정적인 특징은 파벌의식에서 연유된 지역적 편견이나 지방색이다. 정치인들은 권력.
    사회과학| 2002.12.18| 5페이지| 1,000원| 조회(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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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학] 정치참여와 참여민주주의 평가B괜찮아요
    {{--{{1.서론민주정치는 국민에 의한 직접민주정치가 가장 바람직하고 본질적인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정치에 매달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기 위한 의회가 만들어졌으며, 그로부터 대의제 민주정치가 나타나게 되었다. 대의제 민주정치는 나랏일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했으나, 많은 문제점과 병리현상을 낳았다. 그것은 각종 선거 행위를 통해 민주주의가 의회에서 잘 구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주권재민과 국민참정이 참으로 구현되고 보장되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가 여기저기서 일었다.그렇다면 대의민주정치의 한계를 보완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의민주정치의 한계를 극복, 보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회구성원이 폭넓게 사회적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 즉, 민주주의의 원리에 가장 충실한 민주주의로서 참여 민주주의가 대의 민주정치의 한계 보완에 가장 적절하다는 것이다.참여민주주의와 관련하여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 프롬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은 바 있다.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사는 것을 추구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경제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정치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소유하는 것으로부터의 해방은 정치적 참여민주주의의 완전한 실현에 의해서 가능하다. 권위주의의 위협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수동적인 '관객 민주주의'로부터 능동적인 '참여 민주주의'로 변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능동적인 참여 민주주의에서는 공동체의 일이 시민 개개인들 자신의 사적인 일처럼 중요한 것이 되며,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복리가 시민 개개인들 자신의 사적인 관심사가 된다. 곧, 사람들은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한층 더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된다." 프롬의 결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주 시민이라면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민주주의에 대해 또 하나 강조야기처럼 부단한 노력을 인간에게 요구한다. 요컨대,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심화시키는 데에는 인간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런 노력들 또한 정치 참여로 귀결됨을 우리는 알 수 있다.앞으로 이 글에서는 참여민주주의의 개념 및 필요성과 참여민주주의의 구성원칙과 제도적 특성에 대해 알아 볼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참여민주주의의 가치와 의의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2.참여민주의의 개념참여민주주의는 일반시민들의 정책결정과정에의 직접참여기회를 최대한으로 확대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기존의 대의제민주주의제도에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대폭 도입한 민주주의의 한 유형이라 볼 수 있다. 참여 민주주의는 기능별 지역별 기초 단위 내에서의 직접민주주의와, 이들 기능별 집단의 대표와 전통적인 지역대표에 의한 간접민주주의(또는 대의제민주주의 내지 의회민주주의)를 결합한 것이다. 따라서, 참여민주주의가 실현된 사회에서는 작업장민주주의, 조직이나 단체내의 민주주의, 주민자치에 기초한 지방자치, 국제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참여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참여의 개념은 사회의 보통구성원이 의사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행동 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 개념정의는 몇 개의 중심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각각의 의미를 명확히 하게 되면 참여의 개념도 자동적으로 명료해질 것이다.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참여의 주체로서의 사회의 보통구성원 이다. 직업적인 의사결정자가 의무나 권한으로서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참여가 아니다. 관료나 정치인, 법정대리인, 로비스트, 그리고 노조 내에 국한할 때 노조간부 등은 참여의 주체에서 제외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위로부터 아래로 가 아닌 아래로부터 위로 의 행동만이 참여라는 것이다.다음으로, 참여의 목적은 의사결정의 결과 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다. 선거를 통해 의사결정의 지위를 가진 공직자를 선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의사 결정자에 압력아 얻어진 경우에는 참여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것은 참여는 행동 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투표행위만이 아니라 시위, 집회, 캠페인, 청원에의 서명, 기부, 조직의 설립 및 조직에의 가입과 활동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행동을 포괄한다. 심리적 개입이나 동조, 관심 혹은 선호 등과 같은 것은 참여적 행동의 근거는 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곧 참여는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행동을 기피하거나 필요성을 희석시킬 수도 있다. 대통령선거 경쟁을 흥미 본위로 관찰하거나 이미지 위주로 보도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투표참여만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정치적 참여를 거스르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참여는 어디까지나 행동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그리고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3. 참여민주주의의 구성원칙과 제도적 특징(1) 구성원칙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여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게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이점을 많이 갖고 있다. 그렇다면 참여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원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보기로 하자.참여민주주의의 첫 번째 구성원칙은 대의제기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하더라도 대의제민주주의의 한계점을 고려할 때 참여민주주의 하에서는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대폭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구성원칙은, 시민사회의 주요한 균열구조가 정책결정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산업화 등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이해관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기능별 집단에 의해 구성되는 대표기구는 유연성과 적응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즉, 이해관계가 고정불변인 것으로 가정하여 변화된 상황에서 새로이 등장한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집단을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유연성과 적응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구성원칙은, 영원한 소수의 약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네 째는 같은 객관적 조건에 놓여 있는 집단의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행착오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참여민주주의의 제도적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꼽을 수 있다.첫째, 참여민주주의는 정책결정기구를 지역별 대의체계와 기능별 대의체계로 이원화한다. 이 둘이 각각 맡아야할 역할 내지 관할권은 지역별 대의체계는 생산과 소비 또는 여가활동의 공간적 배치와 각급 대의기구가 기초하고 있는 지역 전체에 관련된 문제나 전국적인 문제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 것으로 분담된다. 반면, 기능별 대의기구가 담당할 역할 내지 관할권에 속하는 문제는 지역별 대의기구에서 결정하되, 시민사회에서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균열구조는 반드시 포함시키고 동시에 지리적 대의기구에 대한 상의와 갈등당사자들간 이해의 사전조정 그리고 이들 집단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 지리적 대의기구가 결정하거나 이미 결정한 문제에 대한 심의 비판의 기능도 포함시켜야 한다.둘째, 지역별 대표기구는 다시 지역수준과 중앙수준에서 구성한다. 지방수준에서의 지역대표기구는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대폭 도입한다. 그리고 양 수준의 대표는 주민의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각 수준에서의 지역대표기구는 지방의회나 의회와 같은 기능과 권한을 가진다.셋째, 기능별 대의기구도 지방수준과 중앙수준에서 구성한다. 지방수준에서의 기능별 조직은 그 지역 내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대폭 도입한다. 중앙수준의 기능별 대표기구에 파견되는 대표는 전체 구성원이 지역별로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기능별 대표기구의 권한은 기능별 집단 간의 이해관계를 사전 조정하거나 지역대표기구나 행정부의 결정에 대한 심의권을 갖는다.넷째, 지방수준에서는 가능하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직접민주주의로 해결하고, 중앙수준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이나 소득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민주주의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예를 들면, 공동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기초단체나 기능적 집단에서는 가능하면 모든 문제를 직접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결정사회 내에서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한 자아실현의 과정으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는 곧 소외로부터 벗어난 사회적 정체성의 획득을 의미하며 그 자체가 자아실현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참여의 첫 번째 가치인 본래적 가치이다. 즉, 참여는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가치이며,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소외를 견디지 못하며 오직 참여를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참여는 그 자체로서 만족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참여가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만족감은 자신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함에 있다. 동시에 참여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귀속감을 증대시켜 일체감을 가져올 수 있다. 이는 개인적인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나, 개인적인 가치는 곧바로 사회적인 가치로 연결된다.참여의 두 번째 가치는 자기개발의 가치이다. 이는 참여의 본래적 가치와 연관되면서도 그보다 중요한 것은 참여를 통해 스스로가 발전하는 가치로, 교육적 가치라고도 한다. 참여가 가져다 주는 자기개발 가치는 실제 참여과정을 통하여 개개인의 인식지평이 확대됨과 동시에 새로운 가치체계, 태도, 기술, 지식, 신념 등을 획득함으로써 참여자를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보다 값진 가치체계를 체득함으로써 사회구성원 스스로가 발전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참여의 세 번째 가치는 도구적 가치이다. 즉, 사회구성원 스스로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그 사회 민주주의의 발전을 심화시키는 수단으로 기능을 하는 것이다. 참여는 스스로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대한 권리획득의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이 도구적 가치는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유효화, 즉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라는 데서 찾아진다. 이제껏 우리는 참여의 세 가지 기능을 살펴보았는데, 이 기능들은 각각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 또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비록 현재로서는 참여자 모두가 다 능력이다.
    사회과학| 2002.12.18| 5페이지| 1,000원| 조회(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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