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Bronze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3
검색어 입력폼
  • [중국] 중국의 사상과 사회상, 경제상황과 발전방향의 고찰
    -목차-*중국의 사상과 사회상, 경제상황과 발전방향의 고찰*# 중국의 사상과 사회상▶ 민족주의와 현대의 중국- 중국의 역사속의 이데올로기- 중국의 이념▶ 중국식 사회주의I. 서론 - 이념 혼란의 시대1. 중국식 사회주의의 태동2. 중국식 사회주의의 주내용1) 사회 생산력의 향상2) 개혁3) 개방3. 중국식 사회주의의 방법론1) 계획 경제와 시장 경제의 조화2) 소유 문제3) 분배 문제4. 중국식 사회주의의 시행 착오1) 백가쟁명(百家爭鳴)과 백화제방(百花齊放)2) 반우파 투쟁3) 대약진 운동III. 결론 - 중국식 사회주의를 바라보는 시각▶ 요점과 나의 생각1. 요점- 민족주의와 현대의 중국- 중국식 사회주의2. 나의 생각# 중국의 경제 상황과 발전 방향▶ 중국의 경제 상황과 발전 방향1. 중국 경제의 부상1) 세계 7위의 강대국으로 부상2) 중국의 고도 성장 배경2. 중국의 21c 국가 발전 전략1) 체제 목표 :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 경제2) 2001년부터 2050년 까지 3단계 성장 전략 추진3. 중국 및 세계 주요 기관의 경제 전망1) 중국 정부 연구 · 기관의 전망2) 세계 은행의 전망3) 미국과 일본의 전망4. 세계 화교 자본의 규모와 최근 동향1) 세계 제 2위의 민족 상권을 형성2) 제조업보다 부동산과 관광 산업에 주로 특화3) 21c 무국적화 경향과 화교 네트워크의 비교 우위현대 중국의 이해-기사 자료출처: 검색사이트 엠파스 웹페이지 자료-인터넷 주소: http://www.chinainkorea.co.kr중국의 현대 사조(思潮)를 이끌고 있는 일단의 지식인들이 지난 몇 주 동안 베이징(北京)의 한 찻집에 모여 중국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1백 명 정도가 몰린 한 모임에서는 특히 얼마 전 발간된 정치학 서적 ‘중국의 위기’(中國的危機)를 놓고 정치개혁과 인권·민주주의 등 민감한 문제가 집중 토론됐다.‘중국의 위기’를 편집한 리밍(黎鳴)이 “우리 지식인은 다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문제들을 떠들어대는 사회의 까마귀 같은 존재일부 내용은 상당히 엉성한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장문화론의 기원은 1930년대로 소급된다. 당시 중국에서는 티베트에 대한 지역조사가 진행되기 시작했고, 티베트 민족의 원류를 논하는 글이 다수 발표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장일원론’은 1930년대 중국 티베트학을 이끌었던 주요한 논점이었다.앞서 몽장위원회가 성립되고, 서방(西防)회의가 열렸던 시기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1930년대 중국 티베트학의 발전은 이러한 정치적 변화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었다. 민족학, 언어학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견해는 이후 티베트의 문화가 역사적으로 한족문화권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학술적 근거로 제시되었다. 현재 중국을 대표하는 티베트학 학자들은 더 이상 이 문제를 주요 과제로 삼지는 않는다.그러나 티베트를 보는 주도적 시각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만큼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과 티베트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추적해 보았다. 거기에는 티베트가 중국이어야 하는 근거도 있었고, 티베트가 독립해야 하는 이유도 있었다. 우리는 신문보도를 통해 티베트의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정부와 국제기구간에 마찰이 있음을 알고 있다. 대외 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으로서 이러한 인권문제가 그 사실 여부를 떠나 국제사회에서 거론된다는 사실 자체가 분명 불명예스러운 일이다.현재 티베트는 1959년 달라이 라마가 망명하고 인민해방군에 의해 접수되던 당시보다 분명 안정적인 발전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전역에서 가장 낙후한 곳을 꼽으라면 티베트를 빠뜨릴 수 있을까? 중국의 서부 개발은 티베트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만약 중국정부가 관광지로서의 티베트 개발에만 주력하고, 교육이나 기간산업 건설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티베트의 다음 세대는 어떤 미래를 꿈꿔야 하는가? 아직도 중화대가정에는 적서(嫡庶)의 봉건적 잔재가 남아 있는가?사실 인도 망명 정부도 많은 내부적 모순을 안고 있다. 봉건적 신분구조와 그 잔재를 어떻게 현대에 맞게 개혁하는가, 개혁할 수 있는가’이라는 역사적 흐름이 기존의 전통·관습·지역·사회의 한계를 타파하고 민족국가라는 틀과 ‘공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Gellner는 민족주의의 보편성과 합법성을 논하는 동시에 모든 민족이 모두 자기의 ‘정치보호소(국가)’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밝히고 있다. 객관적 조건이나 주관적 희망으로 현실성을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 문제는 민족국가에 기반하여 성립된 이론적 기초, 즉 ‘민족성’과 ‘민족주의’의 ‘본질’에 대한 의문을 야기한다. 결론적으로 민족주의는 비본질주의의 발현일 따름이다. 민족성과 민족주의는 구체적 역사상황에서의 관념적 구조일 뿐이며 하나의 ‘운명공동체’경계 안에서 복잡한 경제·사회·정치적 모순에 대한 ‘상상적 해결’인 것이다. Anderson이 『상상의 공동체』에서 주장하는 바 그대로이다.민족주의라는 이념은 그 보편적 관념체계 내부에 추상성과 모호성을 담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민족주의가 발화되었을 때 그것은 우연적으로 또는 독단적으로 행동한다. 따라서 민족주의 문제를 연구하는 것은 그 일반적 역사조건 내부의 각가지 특수성과 불균형성에 대한 연구와 ‘민족의 상황’에 대한 실제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민족국가의 형성은 근대성의 보편적 경향과 구체적 현실과의 상호작용이며 상호타협의 결과이다. 따라서 기존의 각종 경제·사회·종족·문화·정치질서는 민족국가 형성과정에서 여전히 살아남는다. 그러므로 민족주의의 비문화적 성격으로부터 문화와 민족국가의 형성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식의 주장을 이끌어내는 것은 잘못이다. 공통의 언어·관습·윤리 그리고 역사에 대한 기억은 민족국가를 형성하는 데 충분한 조건이 된다. 이로 인해 민족주의는 비이성적인 배타성을 잠재적인 형태로 갖게 되는 것이다.문화적 차이 외에 공간적 차이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공간적 차이란 지리적 차이만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중심(유럽)에서 주변으로 불균등하게 확장되는 과정에서 각 민족이 갖게 되는 현대 자본주의 세계 체제에서의 위치를라진 공산주의를 대신해 서방의 세계질서와 가치관에 항거한 잠재적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은 ‘중국위협론’과 그것의 부산물에 근거한다. 하지만 이러한 국부적·편면적 현상을 부각시킨다면 당대 중국과 연관된 총체적 인식을 얻어내지 못하고 결국엔 민족주의 그 자체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조차 불가능해질 것이다.사실, 양무운동에서 시작하여 변법, 계몽, 혁명, 항전을 거쳐 곧바로 사회주의 경제 개혁에 이르기까지 중국근대사는 중국민족주의 문제를 연구하는 데 있어 뚜렷한 배경이 된다. 일찍이 1920년대에 신문화 지식인들의 대다수는 한편으론 서방 진보사조를 인용하면서 전통적 유교사상과 일대 항쟁을 벌였고, 다른 한편으론 반제국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민족주의 의식의 국민적 배양을 잊지 않았다. 이들이야말로 중국 근대사상사에서 가장 세계주의적인 지식인인 동시에 가장 자각적인 민족주의자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인식은 상호모순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상호보완적 관계로 5.4 지식인의 전형을 형성하였다.오늘날 민족국가는 두 가지 도전을 거쳐가게 되었다. 하나는 ‘국제화’ 내지 ‘세계화’이며, 또 하나는 내부의 차이성과 자주의식의 대두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민족국가의 소멸을 증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형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역적 성격의 경제 합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나 아태경제협력기구(APEC)는 민족국가를 기본 단위로 하지 않을 수 없다. 다국적 자본의 세계적 운용도 민족국가의 경제·법률·정치에 종속된다.1960년대 이후 자본과 인구, 미디어의 급격한 유동성 증가는 국제 엘리트 집단과 문화적·정치적 아웃사이더를 양산하였다. 그들은 아마도 민족언어의 경계를 넘어 교류를 가능토록하는 중개자인 동시에 이런 교류가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오늘날 세계(특히 제3세계)의 절대 다수 국민이 불평등한 질서를 뛰어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민족국가의 격식은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겠다.2. 중국식 사회주의의 주내용1) 사회 생산력의 향상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식 사회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생산력의 향상에 있다. 중국이 자국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절실한 과제로 생산력 향상을 내세운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우선 생산력의 향상이 사회주의 체제 자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생산력을 향상시켜 사회주의의 기반을 이루는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 올려야 사회주의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중국의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인구 문제를 굳이 내세우지 않더라도, 지역간의 불균형, 자원의 상대적 부족 등으로 인해 중국의 생산력은 매우 낙후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끝으로 사회주의의 마지막 단계인 공산주의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들었던 이유와 비슷한데, 공산주의 사회는 말 그대로 개인의 사유 재산이 인정되지 않고, 만인이 공유하는 재산만이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한 사회에서 안정된 생산력은 필수 요건이라 하겠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생산력 향상은 중국식 사회주의의 골격을 이루게 된다. 생산력 향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등소평의 3단계 전략 목표가 제시되었다. 이 3단계 전략 목표는 사회주의의 기본 발전 과정을 반영하면서 중국의 현실을 함께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1단계는 90년까지 생활 수준을 두 배로 향상시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2단계로 20세기말까지 다시 생활 수준을 두 배로 향상시켜 중진국 수준에 도달하며, 마지막 단계로 21세기 중반에는 완전한 사회주의 체제로 진입하게 된다. 아울러 과학 기술의 발전,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 도입 등 혁신적인 정책들을 실행하면서 중국은 생산력 제고와 함께 차츰 세계 경제의 중요한 일원으로 부상하고 있다.2) 개혁여기서의 개혁이란 주로 경제 개혁을 의미하며, 어디까지나 사회주의적인 개혁임을
    사회과학| 2003.03.16| 19페이지| 1,000원| 조회(447)
    미리보기
  • [중국사] 대만의 원주민과 그 시련의 역사
    ((부산국제영화제))- 몽환부락 을 보고▶ 영화의 내용과 나의 평가- 2002년 11월 21일 목요일 해운대 메가박스에서 몽환부락 이라는 대만영화를 보았다. 몽환부락 (감독 청원탕)은 대만의 전형적인 소외계층인 고산족들의 아픔을 지속적으로 작품에 담아온 감독이 저예산에 무명 배우로 만든 독립영화로 고산족인 아타얄 족의 소외와 시련을 세명의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단순한 드라마가 아닌 역사적인 배경과 대만사회의 문제를 담고 있는 영화이기에 진지하고 많은 생각을 통해서 영화를 볼 수 있었다. 조금 난해한 부분도 있었지만 영화의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예술성이 표현되는 좋은 작품이었다.불구의 몸과 산 속에서의 외로운 생활은 와탄에게는 더 이상 의미 없고 비참한 삶이다. 지나간 날들을 그리워하는 노래만이 와탄의 위안거리이다. 와탄의 어머니가 폐인 같은 와탄에게 불러주는 노래가사 어릴 때의 귀엽던 내 아들은 온데간대 없고 외로움만이 남았구나 하는 부분은 와탄의 삶과 함께 고산족들의 소외되고 외로운 삶을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날개 달린 우체부가 전해준 엽서. 중년의 와탄 은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다리가 절게 되던 날 잃어버린 지갑이 10년 만에 시멘트덩이 속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는다. 조그만 희망을 가지고 도시로 내려온 와탄은 그 지갑 속에서 오래 전 떠나버린 아내의 사진을 발견하고선 그녀의 흔적을 찾지만 외로움과 그리움만 더한 채 홀로 돌아온다. 아내는 와탄과 같은 고향의 고산족 아타얄 족으로 자유 분방한 성격과 사랑의 구속의 두려움에 와탄을 떠난다. 와탄은 아내가 바라던 좁쌀밭 농사를 지으며 소박하게 사는 꿈만을 간직하고 있다. 마치 고산족들의 지나간 좋은 시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내는 듯하다. 고산족들의 시련을 와탄의 삶에 비유하는 것이다.두 번째 주인공인 샤모오 는 일식집에서 일하고 전화방에서 생활하면서 밤에는 몸을 판다. 주인공 역시 침울하고 쓸쓸한 삶을 살아간다. 생활 자체에서 쓸쓸함과 외로움이 느껴진다. 몸이 아픈 아버지를 모시면나 전화를 걸어 자신의 어머니와 오빠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주인공 역시 2명의 주인공처럼 침울한 분위기 속에 쓸쓸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간다. 어머니와 오빠의 사랑의 상처가 자신의 일인 것처럼 사랑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소녀 역시 앞의 두 주인공의 쓸쓸하고 외로운 삶과 같다.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소녀가 샤모오를 간절히 찾고 같이 산 속의 춤추는 좁쌀밭으로 함께 가자고 한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소녀와 샤모오가 산으로 향하는 장면과 함께 와탄의 멍하게 않아 있는 장면이 보여진다. 마지막의 장면은 두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어진다. 부정적으로는 의미 없는 삶의 회피로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긍적적으로 보면 산속의 좁쌀밭이 그들의 탈출구인 만큼 고산족의 시련의 탈출을 표현하는 듯 하다. 영화 내용이 비판적이지만 마지막에는 그들의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된다. 고산족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희망인지도 모르겠다.은 청량한 녹색으로 처음 반을, 그늘진 녹색으로 나머지 반을 색칠하는 영화다. 잃어버린 사랑의 이야기를 그들의 역사와 삶에 비유하는 이 영화는 드라마를 알기 전에 먼저 색으로 마음을 두드린다. 영화의 분위기로써 관객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전하려는 것이다.▶ 대만의 역사와 원주민( 몽환부락 의 배경)- 영화 몽환부락 속의 대만 원주민의 모습은 쓸쓸하고 외로운 삶 속에 그들의 시련이 묻어난다.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대만의 시련의 역사 속에 원주민의 위치를 알아본다. 대만의 역사를 알아보고 대만 원주민의 생활과 시련의 역사를 조사해 보았다. 마지막에는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제시해 보았다.1) 대만의 역사1544년 포르투갈의 항해자들이 이곳을 지나면서 타이완섬을 ‘Ilha Formosa’(아름다운 섬)이라 부른 이후 포모사로 알려졌다. 한족이 대만으로 이주해 오기 이전 대만에는 동남 아시아계 원주민들이 몇 개의 부족을 이루고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15세기 무렵부터 대만은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서구 열강의 침략을 받게 되고 1 후 대만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해 왔으나 각 국이 북경정부를 승인하자 이에 반발, 1971년에 UN을 탈퇴, 1979년에는 미국을 비롯해 북경과 수교한 나라들과 국교를 단절하였다. 그러나 국제적 고립 속에서도 경제 발전에 전념하여 후발 공업국으로 많은 발전을 거듭하였다. 1975년 장개석 총통이 서거한 후 이들의 장경국이 그 지위를 계승하고, 1978년에는 계엄령을 해제했지만 다음해에 사망했다. 현재는 대만 태생의 이등휘 총통에 의한 신지도체제가 시행되고 있다 대만과 중국은 유사 문화권일 수밖에 없지만 현재도 중국은 대만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중국 대륙과 대만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자료출처: 네이버 웹페이지 자료)2) 대만의 원주민원주민의 생활- 대만의 원래의 주민이라고 해서 원주민(原住民)이라고 부른다. 대만의 원주민은 각각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독립된 생활을 해온 대만의 오래된 토착민이다. 평지에 사는 사람은 [평지족], 해발500m이상 살던 사람을[산지족]이라고 칭한다. 평지족은 크게 8개족로 나누며, 중국 청조 이후에 이주해온 남방 한족(대만 역사 참조)에 의해 한족화되어서 그 흔적을 찾기 힘들다. 그러나 9개 산지족은 아직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보존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 대만의 원주민하며 이들 산지족을 칭한다.원주민은 원시종교, 즉 자연현상, 동물, 사물, 조상 혼 등을 섬기며, 부족 춤, 부족 제사 등의 생활 전반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다. 또한 500m이상에서의 생활이기에 현재까지 현대식 문화, 교통, 경제, 교육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며, 지리상의 환경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들이 있다. 또한 대다수의 원주민들의 교육률이 낮으며, 자신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 족(族)이 많지 않아 대만인들로부터 무시와 소외를 당하기도 한다.대만의 원주민 역사- 20세기 말, 대만의 총 인구는 2100만명 그 중 원주민은 겨우 35만으로 총 인구수의 1.7%에 불과했다. 고증이 가능한 역사유적으로 추산해 볼 때, 대동남방에 위치한 난서도(蘭嶼島)에 주거하고 있다.초기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근거하여 볼 때, 이미 한족화된 평포족은 대체적으로 9개의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갈마란(葛瑪蘭;Kavalan), 도카사(道카斯;Taokas), 개달격란(凱達格蘭; Ketagalan), 파칙해(巴則海; Pazehe), 파포납(巴布拉;Papora), 묘무동(霧棟; Bobuza), 홍안아(洪安雅; Hoanya), 서납아(西拉雅; Saisyat), 뇌랑(雷朗; Luilang) 이다. 현재 정부에서 승인하고 있는 원주민은 다만 9개의 원주민족에 지나지 않는다. 아미족(阿美族; Amis), 태아족(泰雅族; Tayal), 배만족(排灣族; Paywan), 포농족(布農族; Bunun), 비남족(卑南族; Puyma), 추족(鄒族; Tsou), 노개족(魯凱族; Rukay), 새하족(賽夏族; Saisyat) 및 난서도에 사는 야미족(雅美族; Yami)이다.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정부의 인증표준이 비록 인류학자들의 연구를 근거로 삼고 있긴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종족들의 의식 수준이 향상되어, 종족에 대한 칭호와 분류 방식에 대해 원주민 사회의 의견이 정부측과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원주민의 엘리트들은 주로 태아족에서 다시 구분되어 나온 새덕극족(賽德克族 또는 太魯閣族이라 불리운다)이며, 현재 248명 밖에 남지 않은 일월담 덕화사의 소족(邵族)은 과거에 인구가 지나치게 적다는 이유로, 정부는 이들은 한족화되어버린 것으로 간주하여 원주민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 그들은 자신들의 박탈당한 종족 신분을 회복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 역시 여전히 자신들만의 종족,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이 외에 난서도의 원주민 야미족(雅美族)에 대한 호칭은 학자들의 잘못된 호칭으로, 그들의 정확한 종족명은 달오족(達悟族)이다. 사실상, 줄곧 완전히 한족화된 곳으로 여겨졌던 평포족도 원주민 운동의 자극을 받아 서서히 역사의 그늘에서 벗어나 정부가 원래의 종족 신분을 회복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평원지역에서 일부 평포족인 이 정권의 통치를 받아 서양 기독교라는 신앙을 받아들였지만 대부분의 원주민은 여전히 전통사회, 문화, 종교, 경제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중국에서 온 한족 鄭成功은 1661년 안평항에 자리잡은 네덜란드 정권과 세력 다툼을 벌여 승리, 식민정권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니, 이 때 중국을 통치한 왕조는 이미 비 한족인 원주민-만주족이 건립한 청 정부였다.한족 정성공과 만청정부 식민 통치시기에 중국의 한인들은 많은 수가 대만으로 옮겨와 우위에 선 인구수와 문명기술을 이용하여 원주민에게 속해 있던 토지와 자원을 얻어 서부평원과 일부 고산지역을 침입했다. 토지를 보호하고 종족의 생존공간을 방어하기 위해 원주민과 한족 사이에는 무수한 충돌과 싸움이 벌어졌다. 원주민의 전통적인 활동영역이 처음으로 제한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고산지역과 동부평원은 원주민이 장악한 지역으로 완전히 독립적인 자주적 권력을 행사하였다.대만 원주민의 전통적인 정치, 경제, 문화 및 사회제도는 일본제국식민지 시기에 이르러 점차 변혁이 일어난다. 1895년 패전한 만청정부와 일본은 시모노세키조약을 체결하여 만청정부의 판도에서 대만을 일본에게 양도하게 되니 원주민 사회는 처음으로 [국가]라는 체제 안으로 귀속되어 외래 민족의 실질적인 통치를 받게 된다.일본 식민 정부는 현대화된 자본주의 경영 방식으로 대만의 모든 자원을 약탈하였습니다. 원주민 주거 영역의 풍부한 원시림, 광산자원, 물, 관광 등의 자원을 얻기 위해 대만총독부는 여러 차례의 군사 토벌 행동을 발동하여 원주민의 생존 공간을 소위 [蕃人所要地;이민족의 땅] 내로 압축시키고 이 외의 토지는 모두 일본 식민정부와 자본가들의 소유가 되었다.최후로 남은 토지에 대해서도 원주민은 사용권만이 인정될 뿐,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식민정부의 원주민을 동화시키기 위해 원주민들이 일본 성씨와 일본어 학습, 일본인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일 것을 격려했다. 정치, 경제, 문화와 군사 각 방면에서 일본 정부의 적극적이며 철저한 다.
    사회과학| 2003.03.16| 7페이지| 1,000원| 조회(992)
    미리보기
  • [관광법규] 사업계획승인
    -관광진흥법 14조(사업계획 승인)관광진흥법 14조 사업계획 승인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 서론에서는 관광진흥법의 특성 및 목적, 내용과 관광 전반에 걸친 영향을 알아보기로 한다. 본론에서는 관광진흥법 14조 사업계획 승인에 대해서 알아본다. 사업계획승인의 취지와 함께 관광진흥법 14조의 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업계획 승인의 업무내용도 파악해 본다. 결론에서는 신문기사를 참조하고 법체계에 대한 나의 평가와 개선할점, 느낀점을 제시해 본다.●서론관광진흥법 14조 사업계획승인을 알아보기에 앞서 관광진흥법의 특성 및 목적, 전체의 내용을 알아보겠다.관광진흥법의 특징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광사업을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로서 관광개발촉진법이고 관광사업법이다. 그리고 관광기본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법으로도 볼 수 있다.관광진흥법의 성격은 3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다.첫째, 질서행정법 규제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명령강제하며, 자유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많다.둘째, 급부행정, 조성행정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 조성하는 역할을 하며 정신적, 물질적 도움을 주는 급부적 조성적 행정이다.셋째, 개발행정, 절차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관광지의 지정, 조성, 계획의 수립, 수용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은 이런 성격을 잘 가지고 있다. 그리고 14조 관광사업계획승인에서도 절차법적 성격을 볼 수있다.관광진흥법의 목적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관광진흥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겠다. 관광사업의 종류는 여행업, 관광 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하며, 업종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지정·신고·등록이 필요하다. 관광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관광사업자는 사업장에 관광 표지를 붙일 수 있다. 여행업자는 내국인의 국외 여행에는국의 관광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관광지 및 관광단지와 관광특구는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다. 관광지 등의 조성 사업 시행자는 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복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판매 수익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귀속된다. 7장 8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본론본론에서는 관광진흥법 14조 사업계획의 승인에 대해서 알아본다. 먼저 사업계획승인조치를 취하는 취지를 알아보고 다음으로 관광진흥법 14조와 그와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관광진흥법은 등록을 요하는 관광사업 중 중요한 관광사업에 한해서 등록신청 절차상 사업계획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 사업계획승인 조치를 채택하는 취지는 다음과 같다.첫째, 관광사업이 하나의 전략산업이기 때문에 만약 일정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아무런 규제 없이 등록하게 하면 관광사업이 혼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예견되는 혼란과 과당경쟁방지 및 일정수준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관광사업참여를 조절하려는 취지가 있다.둘째, 국가적 차원에서 계획사업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일종의 예방장치적 의미가 있다. 따라서 모든 관광사업에 적용하지 않고 사업규모가 큰 것에 한정하고 있다.셋째, 관광사업을 하고자 하는 민간업자가 투자 후 등록할 경우 만약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등록이 거부되면 그 관광사업자는 시설투자비 및 자원의 손실, 시간적 낭비 등으로 큰 손실을 감수해야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다음으로 관광진흥법 14조와 그와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관광진흥법 제14조 (사업계획의 승인)1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에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 ·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변경을 말한다.1. 임원의 변경2. 관광숙박업 시설의 건축연면적 증가를 가져오지 아니하는 객실수의 증가(휴양콘도미니엄업을 제외한 관광숙박업에 한한다)3. 부대시설의 위치 · 면적 및 일반음식점업 종류의 변경(관광숙박업에 한한다)4.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변경제10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1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호텔업 · 수상관광호텔업 · 한국전통호텔업 · 가족호텔업 ·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제1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의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시 · 도지사는 당해 관광사업이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 · 허가 등이 의제 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제11조 (사업계획승인서의 교부)시 · 도지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제12조 (사업계획승인대상 관광객이용시설업 · 국제회의업)법 제1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 국제회의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광사업을 말한다.1. 전문휴양업2. 종합휴양업3. 관광유람선업4. 국제회의시설업제13조 (사업계획승인기준)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가 공원 · 광장 · 도로 또는 하천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다. 소음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라. 대지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이상으로 하되, 대지경계선 주위에는 성목을 식수하여 인접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를 조성할 것-시행규칙제23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설치 ·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으로 각 호의 서류에 갈음한다.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가. 건설장소 ·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나. 공사계획다. 공사소요자금 및 그 조달방법라. 시설별 ·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마. 조감도바.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에는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한다)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5. 분양 및 회원모집칙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관광사업계획 승인 업무를 알아 보겠다.관광사업계획 승인 신청민원사무의 내용 :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 시설업(종합휴양업)의 사업계획을 승인받고자 신청하는 민원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처리부서 : 처리기관 : 도청경유부서 : 관광진흥과처리기간 : 관광숙박업 : 제출일로부터 12일관광이용 시설업 : 제출일로부터 15일국제회의 시설업 : 제출일로부터 15일구비서류1.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2부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공사계획, 공사소요자금 및 그 조달방법, 시설별,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조감도,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이어야함),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3천분의1 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함),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되어야함), 토지명세서와 하수처리계획서,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함) 각 1부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3.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2부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5.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함) 2부-수수료 및 소요비용 : 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결론결론에서는 신문기사를 참조하고 법체계에 대한 나의 평가와 개선할점, 느낀점을 제시해 본다.기업銀 월드컵관련기업, 10% 추가대출[머니투데이] 기업은행(행장 김종창)은 기존 '국제스포츠특별대출'에 10%를 다.
    경영/경제| 2003.03.16| 5페이지| 1,000원| 조회(878)
    미리보기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24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13 오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