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Subject : 도시관련법규Major : 도시행정학과Prof : 백 승 주 교수님Student No. : 200281007Name : 김 홍 규Date : 2009. 4. 20.1.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개관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각종 개발정책이 시행되었고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2001년 하반기부터 주택가격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에 더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리 통제로 장기간 저금리 구조가 지속되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대규모 유입되었다.)이러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한 결과 참여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다.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사회양극화 해소 등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었으므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2003년 10?29대책, 2005년 8?31대책, 2007년 1?11대책등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규제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했다.부동산 정책은 크게 시장주도형 공급확대정책과, 공공주도형 수요관리 정책으로 나눠볼 수 있다.) 전자의 논리는 부동산 가격폭등의 원인은 부동산 공급 부족에 있으므로 정책 수단으로 규제환화를 통한 공급확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후자는 부동산 가격폭등의 원인이 과도한 투기수요에 있으므로 정책수단으로 세제강화를 주장한다. 참여정부가 후자 측에서 선택한 정책수단으로는 종합부동산세제의 도입,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들 수 있다.참여정부는 초기 수요억제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폭등에 유효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되자 8?31대책 이후 공급확대와 수요억제에 균형을 맞춘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2. 종합부동산세의 내용과 문제점2004년 10?29 대책에서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는 기존의 보유세제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2005. 1. 5 법률 7328호 「종합부동산세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국세로 신설되었다.이법은 고액의 부동산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로 구분하여 과세하는데 여기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위주로 살펴보겠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전국 소유 주택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에 있어 국내에 있는 모든 주택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세대별로 합산한 경우에는 주된 주택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나머지 주택소유자는 그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며,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다.과세표준세율3억 원 이하1000분의 103억 원 초과 14억 원 이하1000분의 1514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1000분의 2094억 원 초과1000분의 30종합부동산세의 신설은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와 함께 단기적으로 개인들의 자산보전 심리를 자극해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의 감소와 함께 호가의 상승을 야기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들의 강한 조세저항을 가져왔다. 이들은 종합부동산세는 미 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 1994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토지초과 이득세와 유사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고,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재산세와 함께 과세하는 이중과세로써 중복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고), 외국에서는 자산소득에 대하여 세대별 합산과세를 대부분 폐지했으며, 사유재산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등을 계속해서 제기해 왔다.헌법재판소는 2008년 11월 23일 종합부동산세 자체에 대해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세대별 합산과세와 거주목적 1주택 장기보유 자에 대한 과세 등에 대하여 위헌결정 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2008년 12월 12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한 것에 더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그 도입목적과 취지를 상실했다.3. 참여정부의 부동산 수요억제정책에 대한 평가급격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수차례 폭등을 경험해 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다수의 가계에서는 부동산 구입을 자산 가치 증식의 최선의 수단으로 생각하며,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최우선적 가치로 인식하게 되었다.참여정부 들어 폭등하기 시작한 부동산 가격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시중의 과잉 유동성이 가장 큰 요인이다. 모든 가계에서 부동산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풍부해진 유동성은 당연히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 특히, 고액의 자산가들은 투자목적?증여용으로 강남 지역 등의 주택을 집중 매입하고 있었다. 투기목적의 가수요가 시장해 팽배한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한 부동산 수요억제정책은 보유세 부담을 늘려서 투기적 가수요를 줄이고자하는 취지에 있어서만큼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문제는 정부의 정책이 전혀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한데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가구는 전국가구수의 2%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대상자들은 대부분이 사회의 지도층으로써, 여론을 주도하는 계층이다. 이들이 만들어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주요 보수 언론 등을 통해 여과 없이 전달되었고, 이미 지나치게 상승해 버린 부동산 가격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던 많은 서민들에게 덩달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보유세는 높게, 거래세는 낮게’는 부동산경제학의 기본적 원칙 중 하나이다. 참여정부는 하지만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신설을 통해 이를 높이는 정책과 거래세인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병행 실시했다. 이로 인해 장기보유 1가구 다주택 보유자등 실제 투기적 가수요를 유발시키지는 않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겨 낳다. 세금부담은 당연히 여론을 악화시킨다. 그런데 이들 선의의 피해자들은 양도세 부담 증가로 인한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종합부동산세로 전가했고, 이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더욱 확산되었다.정부는 2005년 이후부터는 수요억제책과 더불어 공급확대책을 동시에 시행하게 된다. 행정수도 이전 사업 및 혁신도시 사업으로 가뜩이나 시장에 유동성이 늘어난 상황에서 각종 수도권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는 개인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이에 따라 수요억제책이 효과를 채 나타내기도 전에 부동산 가격은 다시 상승하게 되었고, 시장은 단기적으로 정부의 수요억제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단지 주택거래의 감소와 세 부담의 강화만을 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봤다.
-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과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본향후 행정구역개편의 방안 -Subject :Major :Prof :Student No. :Name :Date :1. 정치권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1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안」의 계층구조2가. 내용2나. 문제점43. ‘양 법안’의 통합 관련 절차적 특징64. ‘도’폐지에 관한 찬?반 양론75. 향후 행정구역 개편의 방향86. 결론100. 정치권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정치권에서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은 1996년 당시 신한국당 국회의원이던 이재오 의원이 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인구 100만 규모의 단일 48개 광역시 체제로 개편하자는 주장을 제기하면서부터 이다.) 이후 계속 국회에서 문제제기 되던 행정구역 개편논의는 2005년 참여정부 시절 〈지방행정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도 폐지를 전제로 한 대안을 제시하며 어느정도 방향성엔 합치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국민정서를 감안해 장기적 과제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논의는 일단락 된 듯 보였다. 이러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최근 달아오르고 있다. 불씨를 댕긴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그는 지난 9월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할 때가 되었다”며 행정구역 개편을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이어 9월25일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10월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 사이(10월 7일) 정부도 행정구역 개편을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끼워넣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간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소극적이던 집권여당인 한나라당도 움직이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국회 연설 하루 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식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국회에는 두건의 의원 입법이 발의되었다. 11월 3일 한나라당 권경석의원이 대정 체제를 간편?광역화된 체제로 변경하고자 하는 목적에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행정구역개편 논의에 있어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이 구한말부터 110년간 이어오던 행정계층제의 변경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먼저 권경석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경우 첫쨰, 광역자치단체인 기존의 ‘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 총수의 3분의 2가 통합되면 기존의 ‘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광역행정기관인 ‘도’)를 설치하고, 수개의 광역행정기관을 관할하는 대권역 행정기관을 설치함. 또한 기존의 시?군들을 통폐합 한 통합지방자치단체를 만든 후 그 아래에 행정시 또는 행정군을 둘 수 있게 하였다.둘째,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기존의 자치단체인 ‘구’를 통폐합하여 새로운 통합자치구를 설치하게 됨. 또한 통합자치구 아래에는 행정구를 둘 수 있게 하였다.셋째, 광역시의 경우는 관할구역안의 자치단체를 행정구 내지는 행정군으로 변경하게 하였다.넷째, 읍?면?동은 주민자치기구로 하며 통합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하였다.이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구분특별시광역시도대권역행정기관관련내용 없음관련내용 없음광역행정기관 ‘도’설치완료 후 설치가능광역자치단체존치존치폐지 후광역행정기관인 ‘도’설치기초자치단체통합자치구폐지통합후 존치행정시?행정군?행정구행정구 설치행정구 설치행정시?행정군 설치읍?면?동(주민자치기구)설치설치설치【표1】「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의 행정 계층【표1】을 통해 살펴보면 결국 특별시는 광역 및 기초의 2계층, 광역시는 광역의 1계층, 도의 경우는 광역 및 기초의 2계층이 됨을 알 수 있다.다음으로 우윤근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경우는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통합시, 특별자치시)로 구분함.둘째, 도는 폐지하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군은 인접 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해서 자치행정을 수행하는 “통합시”로 개편하고, 통합시에 행정군?구 또는 출장소를 설치이다. 그런데 동법 제5조 제1항을 보면 대권역 행정기관 이전 단계인 새로운‘도’는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여기서 국가위임사무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특별행정기관의 사무는 엄연히 국가사무인 바 이의 수행으로 말미암아 「대권역 행정기관」의 자치단체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된다.또한 동법 제2조제5호를 살펴보면 대권역 행정기관을 ‘기존의 특별시 및 광역시?도의 관할 구역을 확대한 권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도의 폐지로 설치되는 광역행정기관을 통합하는 ‘대권역 행정기관’의 피 통합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둘째, 특별시는 광역자치단체와 ‘통합자치구’라는 기초자치단체 2중의 구조로 되어있는데 반해, 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두 자치단체를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역시 합당하다고 할 수 없다.셋쨰, 동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설치 할 수 있는 하부행정기관의 명칭이 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고,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제4조에 따라 최하위 행정구역인 동?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특별법에 이 조항을 두게 되면 기존 지방자치법상의 동?리와 상충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명칭을 정확하게 특별법상에 정하던지 이 규정을 없애야 할 것이다.넷째, 동법 제24조에 따라 통합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행정시?행정군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행정시?행정군의 경우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시?자치군의 하부행정기관이고 법인격도 주어지지 않게 된다. 또한 그 명칭은 ○○시나 ○○군으로 불릴 것인 바, 이는 자치단체 통합의 이미지도 훼손시킬 수 있음은 물론 사용상의 혼란도 야기될 수 있게 된다.)마지막으로 동법 제28조(광역시의 설치)에 따라 시?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인 경우 인구 등 별도의 조건을 라는 것이 지방의회와의 실질적인 차이점이 없기 때문이다.둘째, 동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통합시를 광역시로 전환할 경우 그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포괄위임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광역시는 일반 통합시와는 달리 특례규정에 따라 우대를 받을 것이 분명이 예측되는 바, 인구100만 이라던가 아니면 이에 필적할 만한 기준을 법문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셋째, 동법 제9조에 따른 국가 광역행정기관을 두게 될 경우, 국가의 영역이 확장돼 지방에 대한 통제권한이 더욱 확대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위협할 소지가 있게 될 것이다.2. ‘양 법안’의 통합 관련 절차적 특징먼저 권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제3장(제8조 내지 제25조)를 보면 ‘시?군’에 대한 통합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통합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통합하고자 하는 상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게 된다. 이에 따라 양 자치단체에 통추위가 설치되면 이를 합쳐 하나의 “통합 추진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공동위원회는 자치단체간의 통합에 관한 합의서의 성격을 갖는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양 자치단체의 장에 통보하며, 통보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양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거치고, 양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가결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통합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통폐합을 하는 해당 자치단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통?폐합에 있어 민주성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통합 추진 공동위원회”가 발의하는 기본계획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들 간의 극단적인 대립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게 될 것이라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또한 지역단위의 통추위 구성방안은 지나치게 미시적인 측면이 있는 듯 보이므로 이전단계로 행정부 내에 장 중요한 공통점은 바로 ‘도’의 폐지이다. 이는 2005년 국회에 구성된 〈지방행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행정구역 개편 방향의 주된 내용이기도 하다. 당시에도 이에 관한 찬?반 양론은 격렬했었다.‘도’ 폐지를 반대하는 주요 견해는 다음과 같다.우선, 도를 폐지하면 중앙집권적인 경향이 현저하게 증가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도를 폐지하면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맞대면하게 되는데 기초자치단체는 규모가 현행 ‘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작으므로 중앙정부의 간섭에 대해서 자율성을 지켜내기 어렵게 된다. 몇 개의 시?군을 통합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규모를 어느 정도 키운다고 하더라도 도에 비교할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로 인하여 지방분권은 약화되고 중앙집권적인 경향은 강화될 것이다.)그 외에는 도의 역사성으로 도 폐지에 따른 주민의 정서적 허탈감 및 반발, 지방자치단체장 등 해당 지자체의 기득권 집단의 반대, 국민적 합의도출 과정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문제, 전면개편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과중 문제 등이 야기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도’폐지를 찬성하는 측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그 논거로 하고 있다. 우선 도와 시?군간 사무중복에 따른 갈등 및 비효율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계층 축소에 따른 조직과 인력의 합리적 운용, 기구 통폐합 등으로 예산절감이 이루어지는 등 중층제가 가지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 할 수 있게 되어 지역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정치의 고질병 중 하나인 ‘도’ 단위의 지역감정 문제를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이상 살펴봤듯이 ‘도’폐지에 대한 찬?반 양론의 논거는 다 나름의 타당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양 법안이 ‘도’의 폐지를 전제 했지만, 앞으로 국회는 물론 전 사회 내에서 이 문제가 계속 논의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행정구역 개편의 과정에서 ‘도’의 폐지가 선행되어야 하는 지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된다.
- ‘사용자중심의 행정정보시스템’ 교재 요약 -Subject :Major :Prof :Student No. :Name :Date :1. 정보사회11) 정보사회의 개념12) 전자정부의 구현13)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개념 12. 행정정보시스템의 개념21) 행정정보시스템의 기본개념22) 의사결정지원시스템23) 전문가 시스템 43. 행정정보시스템의 계획41) 행정정보시스템 계획 개요42) 행정정보시스템 계획 유형54. 정보기술을 통한 행정혁신51) 정보기술과 행정혁신의 개념52) 정보화 부서의 조직구조65. 정보화의 쟁점과 역기능71) 정보공개72) 프라이버시권73) 정보격차84) 사이버 범죄86. 결어90. 정보사회1) 정보사회의 개념1950년대 이후 컴퓨터의 출현과 이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하여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사회를 정보사회라고 한다. 이 사회에서는 농업사회나 산업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문명이 창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 접근하는 방식은 학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고, 이 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관련시켜 파악하여야 하므로 체계적으로 개념화하기는 어렵다.다양한 학자들이 여러 측면에서 정보사회의 개념을 정립하려고 시도하였고 그 중 벨은 정보사회를 “후기산업사회”라고 명명하면서 “이 사회는 정보와 지식이 사회적?경제적 교환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라고 정의함으로써 정보가 사회에서 갖는 의미변화를 중요시하였다.2) 전자정부의 구현이러한 정보사회의 등장으로 인해 현재 세계 각국은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지식기반경제 체계 하에서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최첨단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전자정부이다.전자정부라는 용어는 1993년 미국의 국가성과 평가위원회(NPR)의 보고서인 “정보기술을 통한 리엔지니어링”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NPR의 보고에 따르면 전자정부는 국민을 정부의 고객으로 인정하고, 정부는 국민에 대한 봉사를 위해 정보기술정부의 고객인 국민과 기업이 각종 서비스와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 및 정책 활동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한반도의 지식정보화를 선도 할 수 있는 정부로 재창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반해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연구반은 효율성이 증대되는 측면을 강조하여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관료정부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로 정부와 시민을 전자우편 및 전자민원등으로 연결함으로써 신속하고 즉각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시민에 대한 봉사와 신속성을 극대화해 나가는 새로운 정부의 모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 행정정보시스템의 개념1) 행정정보시스템의 기본개념이상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정보화 사회의 급격한 도래는 행정에 있어서도 전자정부로 압축될 수 있는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정정보화의 수단적 도구인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용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행정정보란 국가에 있어서 국정정책을 수립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용되는 어떠한 사실이나 자료를 의미한다. 사회가 거대 복잡해짐에 따라서 국정은 운영에 있어 엄청난 양의 정보가 필요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행정정보시스템이다. 따라서 행정정보시스템은 행정과 정보 그리고 시스템 구성으로 볼 수 있다.정부는 국민복지증진이란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조직체이다. 따라서 최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조직 내부의 상황과 능력, 그리고 시장여건 및 경쟁 환경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아울러 계획과 성과 간 비교와 평가를 통해 원인과 문제점을 밝혀줄 수 있는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정부가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해야 하며, 이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이 행정정보시스템이다.2) 의사결정지원시스템행정정보시스템이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분야는 의사결정 분야 및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이다. 이에 따라 위 두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접근해 볼 수 있다.최근에 대다수의 조직은 사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조직의 관리에 필요한 여러 종류의 보고서를 자동으로 만들기 위하여 대형의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정보 시스템은 일상적이고 구조적이며 예측 가능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반구조적이거나 비구조적의사결정, 그리고 컴퓨터 정보시스템의 설계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타난 새로운 개념의 시스템이 의사결정지원시스템(Decision support system - DSS)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정책수립, 예산 편성에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이러한 의사결정 시스템이 행정에서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오늘날 행정은 정보화?세계화?지방화라는 환경의 변화로 인해 향상된 의사소통, 글로벌 시장의 출현, 인터넷 사용의 급증, 기술혁신, 산업구조의 변화등과 같은 물리적 환경요인으로 인해 행정 관료들이 고려해야 할 대안 선택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둘째, 예전과 다르게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처리하면 효과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의 처리가 사실상 매우 어렵다.셋째, 의사결정의 환경은 실제적으로 변화와 불확실성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이러한 의사결정 환경의 복잡성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정교한 분석이 요구된다.넷째, 의사결정 참가자들은 지리적으로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기술을 통한 정보의 획득과 지원시스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3) 전문가 시스템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 - ES)은 통상적으로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체계화하여 컴퓨터에 기억시켜 둠으로써 비전문가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를 통하여 전문가의 능력을 빌릴 수 있도록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지칭한다. 그러므로 전문가 시스템이란 의사및 정확성, 문서기록에 있어서의 탁월성, 교육용으로의 사용 가능성등의 효용을 갖는다. 심화되는 정보화 속에서 행정정보시스템의 방향은 이러한 효용을 갖는 전문가 시스템의 도입을 심히 고려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2. 행정정보시스템의 계획1) 행정정보시스템 계획 개요행정정보시스템은 1980년대 중반가지 조직업무처리에 단순한 보조 기능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정보시스템 계획수립은 중요한 관리상의 문제로 취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의 정보화가 가속화되고 조직 내에서 정보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정보시스템 계획 수립이 중요한 조직운영을 위한 활동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과거 정보시스템은 단순히 인건비 감축 등을 통한 지출증가 억제효과만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 정보시스템은 새로운 행정시버스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정부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므로 조직의 계획에 기초하여 정보시스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힘을 잃었다. 현 상황에서는 조직의 계획과 정보시스템 계획이 상호 의존적인 새로운 조직 계획 수립이 바람직하며, 정보시스템 계획과정은 조직계획의 수립을 위한 통합적인 노력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하며, 정보시스템 계획은 조직차원에서 진행되는 조직, 인사계획등과 동시에 완성되어야 한다.2) 행정정보시스템 계획 유형이러한 행정정보시스템 계획은 조직 계층별 주요기능의 관점에 따라 전략계획, 관리계획, 운영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략계획은 정보시스템 기능에 대한 목표설정과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에 대한 조사, 자원의 획득방안, 자원의 사용 처분에 대한 개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관리계획은 이미 정해진 전략의 집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다각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운영계획은 구체적으로 계획수립 및 운영예산을 상세히 편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이전 단계에 대한 상세화 과정이므로 계층적 성격을 띠고 있다. 즉, 장기계획과 전략계획은 각기 최상위계획으로서 이들의 하신망을 이용하여 제공 가능하므로 정보기술의 활용정보에 따라 행정시스템은 급격히 변화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부문에서의 정보기술활용은 단순히 투입만이 아니라 산출의 측면에서도 분석되어져야 한다. 아울러 행정업무 수행절차와 방식의 혁신이라는 측면에서도 검토되고 있다.정보기술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행정업무 수행절차와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행정이 추구하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은 행정시스템 내에서의 업무처리 절차와 이를 수행하는 조직의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적용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2) 정보화 부서의 조직구조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단순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에서부터 고도의 지식을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을 조직화하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이 밖에 정보화 부서는 고가의 정교한 기계를 갖추고 있으면서 사용자와 계속적인 상호교류를 하고 엄청난 양의 업무처리와 프린트아웃을 만들어 내는 매우 중요한 자원의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산부서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조직마다 창출하는 재화와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조직의 전산부서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된 조직구조는 없다. 따라서 각 조직은 그들의 고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개발하고 있다.전산부서는 기존의 행정조직과 같이 여러 가지 조직의 형태를 취할 것이다. 하지만 그 중 가장 적합한 조직은 행렬조직이다.)조직 내의 정보시스템 부분이 점차 성숙되면서 정보시스템 개발이 사용자지향적에서 전문가 지향적으로 접근방법이 변화하다가 일정 기간이 더 지나면 다시 사용자 지향적으로 회귀한다. 그러므로 전산부서의 조직구조도 사용자요구의 수용에 문제가 있는 기능별조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변화되어야한다.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행렬조직이 출현하였다. 행렬조직은 외부적으로는 기능별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주요 응용분한다.
- 국회전자문서시스템 사례분석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Subject :Major :Prof :Student No. :Name :Date :1. 과제선정의 동기12.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 일반론21)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의 개념22)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의 도입목적 및 도입효과23. 국회사무처 전자문서시스템의 근황31) 국회전자문서시스템32) e-의안시스템43)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54. 국회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61) 국회전자문서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62) e-의안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93)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05. 결론100. 과제선정의 동기현재 공무원들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당해 업무와 관련된 정보의 획득과 관리 및 가공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행정업무는 그 특성상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많은 부분을 법규에서 정하는 절차와 형식을 따르게 된다. 따라서 그 결과는 바로 문서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소요시간 역시 대단히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업무처리 전 과정에서 문서작성 및 중요성은 매우 큰 것이다.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정보화시대의 정부개혁 전략으로 전자정부를 채택하면서 전자정부가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는 발달된 정보통신기술 환경을 바탕으로 2000년경부터 서울특별시 본 청을 비롯한 서울시 중구청, 인천국제공항, 대전 과학재단 등 여러 정부기관에서 확장성 표기언어 기반의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을 구축하는 것을 시발점)으로 여러 행정기관에서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실행, 운용중에 있다.전자문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부기록보존소, 정부전산정보관리소 등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공문서 전 과정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했고, 2000년 7월부터 중앙행정기관을 시작으로 2001년 9월에는 문서유통 대상기관이 16개 시·도까지 확대되었으며 2002년 10월에는 시군구까지 확대해 나갔다.) 이러한 기반 하에 2004년정기관 내부의 모든 문서가 전산망을 통해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문서작업의 감소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종이 없는 전자적 행정사무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확립된 업무처리 시스템이다. 특히 문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람성 문서, 반복적인 업무 등을 중심으로 행정의 업무 재설계 기법을 적용하여 불필요한 업무와 행정기관 간에 중복되는 업무절차 및 과정을 생략하고 보고, 결재 문서는 물론 처리 과정의 전자화를 통해 정보전달과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확보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킴으로써 문서사무 처리에 대한 업무 부담을 줄여나가고자 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문서와 자료를 그 생성에서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체 생명주기(Life Cycle))에 걸쳐 일관성 있게 전자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2)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의 도입목적 및 도입효과다수의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며 ‘종이 없는 사무실’의 목표를 넘어 ‘철저한 종이 문서 없애기’를 추구하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의 도입목적은 다음과 같다.첫째, 생산성 증대 및 비용절감 효과를 창출시킨다는 것이다. 둘째, 문서관리의 용이성 및 접근방법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새로운 문서작성 시간의 단축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넷째, 문서보안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문서 공동 작업, 문서의 배포와 공유가 효율적으로 일어나도록 하여 조직의 정보활용 능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이의 도입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효과는 또한 다음과 같다.첫째, 문서관리 생산성이 증대되고 관리가 용이해진다는 점이다. 둘째, 문서접근 방법의 향상으로 문서 수?발신의 처리시간이 절약된다는 점이다. 셋째, 보고 및 결재 방식이 대면 및 개별 결재 방식에서 비대면 일괄결재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문서 라이프사이클의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업무의 능률이 증진되어 인력절감 및 비용절감등의 효과를 가져 올 입을 위해 국회사무관리규정 제8조 제2항)을 신설했고, 이에 따라 모든 문서의 기안?검토?결재?등록?분류?시행?보관 등의 문서처리를 국회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게 하였다. 하지만 초기에는 많은 근무자들이 이에 대한 적응이 쉽지 않아 전자문서보다는 기존의 종이문서 사용을 우선하여 행정사무 처리의 효율성 제고라는 전자문서시스템의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문서 사용이 곤란한 경우 등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수요조사 및 미등재 문서에 대한 현황파악등을 시행하였다. 또한 사용자들이 전자문서시스템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 매뉴얼을 전자문서시스템에서 볼 수 있게 하였다.2) e-의안)시스템e-의안 시스템은 전자국회 구현을 목표로 국회의 입법 업무프로세스를 분석?표준화하여 입법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국회정보시스템 상호간의 유기적인 통합?연계를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이다.e-의안 시스템은 Fax나 수작업으로 문서처리로 행해오던 기존 의안 및 위원회 회의결과의 유통경로를 전자화하고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의안종류에 따라 공문서의 시행문이 자동으로 입력되게 하였다. 그리고 e-의안시스템은 전자문서시스템, 국회홈페이지 및 국회메신저와의 연동을 통해서 해당 소관위원회에서 의안 접수 및 심사보고서의 본회의 송부 등을 국회 및 해당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며, 문서처리 및 시간을 절약시키는 효과가 있다.3)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은 정기회, 국정감사 등의 시기에 의원실 - 위원회 - 소관기관간 전자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국회의 소관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는 해당 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전자로 자료제출요구를 했던 과거에는 의원실에서 문서를 송부 받은 해당 위원회의 행정업무 담당자가 위원장의 관인을 찍어 일일이 소관기관에 송부함으로 인해, 처리문서의 양이 많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7년 6월경 구축된 위원장은 국회의장과 동일한 의전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특히 심하다. 국회의 위원회에서 국회사무처 내부의 기관장에게 보내는 문서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의로 나갈 수 없고, 위원회 공무원의 총괄 책임자인 수석전문위원의 명의로 문서가 시행되게 된다. 이로 인해 위원장의 결재사항에 대해서는 비전자적인 방식으로 결재를 득한 후, 다시금 그 문서를 스캔해서 수석전문위원의 명의로 문서를 각 내부의 담당 국 및 실로 발송하게 된다. 하지만 사실상 스캔작업을 통해 전자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비전자문서로 문서를 등록 및 송부한 후 이를 보관하게 된다. 즉, 위원장의 명의로 국회사무처 내부의 해당 국장 및 실장에게 문서를 직접 전자로 시행하는 것이 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해당 담당자는 이중으로 일을 수행해야 하므로 관리의 복잡성 및 비전자 문서의 보관량이 감소하지 않는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이다.국회의장 및 사무총장의 경우도 바쁜 일정 및 그 세대의 정치인들이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아 거의 모든 문서를 비전자로 결재하고 있다. 국회의 최종결재권자인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총장의 비전자결재는 국회사무처 전체에 있어 문서의 수?발신 및 보관을 수작업으로 처리하게 하고 있다.회계 및 계약관계문서의 경우도 하나의 문서에 두 개 이상의 부서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첨부물인 계약서, 견적서, 영수증등 증빙서류를 전자적으로 등록하기 힘든 기술상의 문제로 인해 수작업으로 문서의 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관서운영경비의 경우 업무추진비나 일반수용비를 사용한 경우 시민단체나 개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영수증을 일일이 종이에 붙여 보관함으로 인해 문서의 보관량이 상당한 양에 이르고 있다. 또한 국회사무처의 지출관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과에 송부하는 문서의 경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서 뽑은 출납전 및 검수조서를 스캔해 시행문과 함께 전자로 유통시키는 것이 아니고 비전자로 유통시킴으로 인해서 업무 부담의 가중과 시간적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전자문서서를 유통하는 문제점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나. 한글2002버전의 사용국회 전자문서시스템의 경우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2004년 외부용역을 통해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그래서 2008년 현재 한글2007버전이 최신버전임에도 불구하고 한글 2002버전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글2005이상 버전은 전자문서시스템에서 호환이 되지 않아 문서자체가 등록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한글2005버전 이상부터는 주서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특히 법률안의 심사과정에 있어서 자구의 수정이 빈번한데 한글 2005버전이상부터 적용되는 주서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국회사무처의 경우 한글2002버전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법률안의 주서본을 의원입법이든, 정부제출이든간에 해당 소관행정부처가 일괄해서 법제사법위원회로 가지고 오게 된다. 법률안의 검토과정은 한 글자, 한 글자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에서 법안을 가져오고 있는 중에도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서는 국회 내에서 수정사항을 인쇄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정부부처에서 다시 그 내용을 수정해서 가져오는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국정감사 기간 중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과천 정부청사는 물론 감사원, 법원행정처등에서 한글2002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 했다. 그러므로 정부부처 기관들은 국회에 문서를 보내기 위해서는 한글 2002버전을 중복으로 깔아서 상위 버전의 파일을 한글2002버전으로 변환해서 송부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바 이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이의 해결은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전자문서시스템에 한글2005이상 버전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전문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국회 전체내에서 최소 며칠간은 전자문서시스템의 가동을 멈춰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회라는 회의체 조직 특성상 비회기 기간은 다.
부동산 보유세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Subject :Major :Prof :Student No. :Name :Date :1. 과제선정의 동기12. 현행 부동산관련 세제의 체계 및 특징11) 현행 부동산관련 세제의 체계12) 현행 부동산관련세제의 특징33. 종합부동산세의 기능과 주요내용31) 종합부동산세제의 기능32) 종합부동산세제의 주요내용44.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주요 요지51) 세대별 합산규정의 위헌결정 요지52) 장기보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여부 요지63) 반대의견 요지75.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81)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82) 이중과세 문제점93) 형평성관련 문제점94) 세대별 종합합산과세 문제점106. 결론100. 과제선정의 동기2008년 11월 13일 헌법재판소는 2년간 미뤄왔던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일부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개인적으로 종부세의 목적 및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에서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결정은 물론 존중은 해야겠지만 이해하기 힘들다.참여정부는 당시 가파르게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위해 가장 큰 조치로써 2005년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정하게 된다. 새롭게 생겨난 종합부동산세는 목적 및 위헌성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현재까지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는 높게, 거래세는 낮게’라는 부동산 조세의 기본적인 철칙을 존중하였다. 또한 참여정부 말기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기여한 수단이 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중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종부세이다. 또한 종부세는 정권이 바뀐 현재도 헌재의 위헌판결에서부터 그 이후 수정방향에 이르기까지 정계를 달구고 있는 핫 이슈이다. 물론 지금 현재는 부동산 정책 측면 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측면에서 부각되고 있기는 하지만 조세로써 신설된 이후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종부세야말로 부동산경제학에 있어 가장 훌륭한 소재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에 종부세를 개인적으(비사업자)사업소득세토지, 건물, 주택의 분양, 매매소득(사업자)주택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에 대한 양도소득세(특정부동산)법인세법인의 사업소득세부가가치세건물, 국민주택초과분 분양판매에 과세지방세주민세소득세, 농업소득세, 법인세액의 각각 10%부과2) 현행 부동산관련세제의 특징현행 우리나라 전체 조세수입에서 부동산관련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수준, 상대수준에 있어 크지않은게 사실이다. 지방세에서 부동산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도 지방세 징수 총액에 약 12.2%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전체 조세 측면으로 보아도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의 경우 24.6%로 거래세의 비중 75.4%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볼때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의 경우 보유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거래세부담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보유관련조세의 비중이 매우 낮은 까닭에 근로소득과 같은 다른 세목의 조세부담자와 부동산소유자간의 형평성이 문제되며, 낮은 부담률로 인한 부동산투기의 동기제공, 지역간 부동산가액의 차이로 인한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 등의 여러 문제를 야기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게 된 것이다.2. 종합부동산세의 기능과 주요내용1) 종합부동산세제의 기능종합부동산세는 2005.1.5 법률 제7328호로 「종합부동산세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국세로 신설된 세목이다. 고액의 부동산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하여는 시가를 반영하여 토지?건물을 일괄하여 평가한 후 세대별로 합산과세하고, 과세표준은 시가를 기준으로 통일적으로 적용하며, 고액의 부동산보유자는 전국의 부동산을 세대별 또는 납세 15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1000분의 2094억원 초과1000분의 30다만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연도별 적용비율(2006년 : 1000분의 70, 2007년 : 100분의 80, 2008년 1000분의 90)과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단, 주택분 과세기준금액(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그리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지나친 조세부담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유세의 증가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의 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이 전연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총세액의 100분의 3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과세대상에 따라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과세하는데, 과세방법에 있어서는 과세표준 세율 만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조금 다를 분 과세방법은 거의 유사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겠다.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특별세에의 부가세의 기준이 되며 이는 종합부동산세액의 20%를 과세하게 된다.3.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주요 요지1) 세대별 합산규정의 위헌결정 요지세대별 합산규정은 생활실태에 부합하는 과세를 실현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수긍할 수 있으나, 가족 간의 증여를 통하여 재산의 소유 형태를 형성하였다고 하여 모두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정당한 증여의 의사에 따라 가족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도 국민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며,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고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의 재산까지 공유로 추정할 근거규정이 없고, 공유재산이라고 하여 세대별로 합과 같이 정책적 과세의 필요성 및 주거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황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의 예외를 두거나 과세표준 또는 세율을 조정하여 납세의무를 감면하는 등의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두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같은 주택 보유의 정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다른 일반 주택 보유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일률적 또는 무차별적으로, 그것도 재산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율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다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 입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주택 보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들의 헌법소원 신청에 대한 헌재의 위와같은 결정요지는 일응 타당성이 있다. 분명 2005년 종합부동산세의 신설과 더불어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인상시킨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거래의 감소와 함께 부동산 호가의 상승을 불러일으켜왔다. 위 결정은 부동산의 거래가 중지되다시피한 현 시점에서 실질 보유능력이 되지않는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거주자들의 거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이해할 수는 있다.하지만 조세의 목적 중 하나는 ‘부의 재분배’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가구의 수는 전국가구수의 2%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들 중 조세지불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양도세의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보유 주택을 매각하면 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 연4%에서 연8%로 확대되어 20년을 보유해야 최대 80%까지 가능했던 양도세 공제 범위 기간이 10년으로 절반이나 줄어들게 되었다. 여기에 과세표준이 일부 오른데다 양도세율도 양도차액에 따라 현행 9~36%에서 6~33%로 인하된다.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자들은 물론 현재 보유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사회의 부유층임은 틀림없고, 또한 현 정부들어 위와같이 양도소득세 부담도 완화됐다. 따라서 보유능력이 안 부동산 투기 및 과다 보유의 억제를 통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주택보유자에 대하여 보유기간이나 조세지불능력을 고려한 과세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두지 않았다고 하여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위의 반대의견이 존재하듯 분명 세대별합산과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논란의 소지가 존재하지만 반드시 이를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것이 정답일 수만은 없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서 그 방향을 수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는 이러한 결정이 가져오는 문제점 및 기존에 논쟁이 되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4.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종합부동산세는 자산보유에 대한 과세이고, 부동산의 가액이란 재화의 가격과 같이 확정적인 가격이 아니므로 미실현된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현실적 담세력을 고려하는 배려가 없으며, 지가하락시에 적절한 보충규정의 설정이 없는 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존재한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지가가격을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즉,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일 기준으로 지역별, 과세대상별로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객관적 가치평가 기관을 설립하여야 할 것이고, 필요에 따라 부동산가격 변동이 심한 지역에 대하여는 수시로 고지하는 제도를 설립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의 노출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만큼 이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는 관련 부처별로 분산하여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관련 정보체계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망을 재구축하여야 할 것이다.2) 이중과세 문제점종합부동산세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하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따라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이중으로 납세의무가 생기는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