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서론2. 대통령 선거(1) 대통령 예비선거제도(2) 본선거제도3. 상·하의원 선거(1) 선거구제(2) 예비선거제도4. 정치 참여5. 선거 자금6. 결론1. 서론민주정치의 기본요건의 하나는 정책을 담당하는 주요한 공직자들이 제한된 임기로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요한 공직자들이란 미국 연방정부의 차원에서 대통령,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 등이며, 주정부의 차원에서 주지사, 주의회 의원 및 판·검사등이다. 제한된 임기란 대통령 4년, 상원의원 6년 및 하원의원 2년 등의 기간과 재선가능의 조건을 의미한다.미국의 선거는 4년 주기로 변화하는데 가장 관심이 고조되는 해는 대통령선거와 전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의 3분의 1이 선출되고 12개 주 주지사선거와 주의회 의원선거가 행해지는 대통령선거 당해이다. 대통령선거 사이의 중간년도에도 상원의원의 3분의 1과 전 하원의원, 그리고 36개주 주지사와 주의회 의원이 선출되며, 홀수년도 해에는 주지사선거와 주의회 의원선거 등 각종지방 선거가 벌어진다.미국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로서,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서로 엄격하게 분립시킴으로써 권력의 집중을 방지함과 동시에 정부의 안정을 꾀하는데 그 기본원리를 두고 있다.미국정치에 있어서 가장뚜렷한 특징은 선거현상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선거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다. 미국에 선거가 특별히 많은 이유는 미국의 권력분립체제와 연방제도, 그리고 지방자치의 발달에 있다. 즉 권력분립제도를 채택함으로써 대통령과 의회의 선거를 분리해서 실시하며, 주들은 독자적으로 정부를 조직할 권한을 헌법상으로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또한 지방자치의 발전으로 선거의 종류가 다양하다.그 중에서 미국의 대통령 선출과정은 미국의 정치과정 중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미국의 대통령을 어떠한 방법으로 선출할 것인가의 문제는 헌법기초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로서 처음에는 연방의회에서 선출된다는 안이 유력하였으나 이는 권력으로써 권력을 억제시키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력분립주의 절대적으로 반영되는 것이다.{)미국의 대통령선거전이 사실상 시작되는 곳은 뉴햄프셔 주이다. 규모로는 미니주로서 대통령선거의 투표인단으로 치면 거의 존재를 무시해도 될 정도이나 이 주부터 시작되는 예비선거는 이후에 전개 되는 예비선거의 향방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대통령후보로 나서려는 양당의 인물들은 선거를 1년앞 두고도 이곳에서 필사적인 선거운동을 벌인다. Nelson W. Polsby & Wildavsky, Presidential Elections : Contemporary strategies of american electoral politics (New York : The Free Press, 1991) pp. 102∼104.대통령 예비선거에는 대체로 두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전당대회 대의원을 선출하는 형태이다. 이 때 특정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언질한(committed) 대의원을 선출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어느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언질하지 않은 대의원을 선출하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하나의 형태는 대통령입후보자들을 두고 인기투표를 하는 경우다. 이 두가지의 형태는 상호 배타적인 형태가 아니고 때로는 두 가지가 혼합된 상태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두 형태는 실제로 네 가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첫째는 대통령 인기투표에서 얻은 표의 비율에 따라서 전당대회 대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몇몇 큰 주를 포함한 많은 주에서 사용하고 있다.{) Paul T. David and James W. Ceas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n Presidential Nominating Politics (Charlottesville: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1980)둘째는 인기투표에서 승자가 대의원을 모두 차지하는 방식으로 지금은 일부 주에서 공화당만 이 방식을 채택하고, 민주당은 1976년부터 이 방식을 금지하고 있다. 셋째는 인기투표는 하지 않고 단지 대의원만 선출하는 방식인데, 대통령 후보자들의 이름은 각 정당별로 따로 개최되는 전당대회에 집회하여 자당의 대통령후보자 1명을 정식으로 지명하게 된다. 이 전당대회는 공식적인 후보자지명과정 중에서 유일한 정당자체의 문제로서 주법이나 연방제정법에 의해서도 전혀 간섭을 받지 않고 행해진다. 전당대회는 항상 선거년도의 7,8월에 개최된다. 전당대회에서 특정 대통령후보자가 지명을 얻기 위해서는 양당 모두 전 대의원의 과반수의 지지를 얻는 것이 요구된다. 한번의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2차, 3차의 투표를 행하게 된다. 예비선거 또는 주당대회에 의한 대의원의 구속은 1차의 투표로 끝난다고 생각하므로 2차 이상의 투표에서는 대의원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게 된다. 그러므로 2회 이상의 투표에서는 당유력자의 술책이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당대회에서 대통령후보자가 지명되면 선거전은 후반의 단계에 접어들어 본격적으로 정당과 정당간의 다툼이 된다.(2)대통령 본선거 제도1787년에 성립한 미국헌법은 대통령을 선거인회의(electoral college)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다. 각 주는 그 의회의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주로부터 연방의회에 보내는 상원 및 하원의원수와 똑같은 수의 선거인(electors)을 지명한다 가 그 내용이다. 본래의 미국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은 소위 선거인회의에 의하여 선거하게 되어 있는데, 구성된 각 주의 선거인회의단들은 미국의회가 지정한 일정한 시기에 대통령으로 두 사람에게 투표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 투표는 의회에 회부되고 의회 상·하 양원 의원들의 출석하에 그 투표결과를 확정하게 되었었다. 그 투표 결과 가장 많은 득표수를 얻은 사람이 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얻게 되는 경우에는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그 다음가는 차점자가 부통령으로 당선되기로 되어 있었다. 만약에 아무도 투표총수의 과반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하원이 최고당선자로부터 5위 당선자 사이에서 1인을 대통령으로 선거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5인 중에서 1인을 뽑는 경우에는 하원에 나와 있는 하원의원들은 년에 John Adams가 하원선거에서 당선되었다.{) 1992년 당시의 콜로라도 주나 루이지애나 주와 같이 공화·민주 의원수가 동수일 경우 이들이 자기 당의 후보를 고집한다면 하원투표에는 참가할 수 없게 된다. 당시의 의석분포를 보면 민주당이 우세 한 주가 31개주, 공화당이 우세한 주가 10개주, 공화·민주 동수는 8개주였다. 따라서 하원 분포 역 시 민주당의 클린턴후보가 유리했다.이러한 방식의 대통령 선출은 각 주의 인구비율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미국의 대통령선거에서는 국민투표(popular vote)에서 표를 더 얻고도 선거인단 표를 적게 얻어 낙선하는 경우도 있고, 국민투표에서 투표자들의 과반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당선되는 경우도 있다. 1876년 민주당의 틸든(Samuel Tilden)이 공화당의 헤이즈(Rutherford Hayes)보다 약 250,000표를 더 얻었으나 선거인단 표를 22표 적게 얻어서 낙선하기도 하였고, 1888년의 선거에서 미주당의 클리브랜드(Glover Cleveland)는 공화당의 해리슨(Benjamin Harrison)보다 약 95,000표를 더 많이 얻었으나 선거인단표 때문에 패한 사례가 있으며 1992년과 1996년에 클린턴처럼 과반수 표를 얻지 못하고도 당선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군소정당들이 양대정당에 대한 불만을 선거에서 해소하려고 대통령후보자들을 출마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들로 미국 대통령선거의 비합리성과 비민주성에 대한 비난은 오랫동안 계속되어왔다. 그리고 헌법수정을 통해서 그 결함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여러번 있었다. 선거인단제를 없애고 국민투표에 의한 직선을 하자는 주장이 많이 있었지만 관철되지는 않았다. 현재에도 많은 비난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 대통령선거제도가 그 골격을 유지해 가고 있는 것은 그것이 미국정치의 역사적 산물이라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3. 상·하원의 선거(1)선거구제상원의 의석은 각 주마다 2명씩 총 100명이고, 임기는 6년이다. 하원은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하여 10년마다 펜실베니아(21명), 일리노이(20명), 오하이오(19명) 주 등은 2∼3석씩 줄 었다. 하원의 경우 하원의원 8명 가운데 1명은 캘리포니아 출신일만큼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에의한 선거구 결정시 자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의 경계선을 만드는 것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방의회는 1842-1901년에 선거구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다. 그후 1964년에 이르러 비로소 연방최고법원이 Wesberry vs Sanders의 판결에서 동등한 선거구 제정을 명령했다. 이 연방최고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국적으로 선거구 재편성이 실시되었다.(2)예비선거제도1910년에 들어와서 공천에 있어서 더욱 공개적이고 일반당원들이 공천에 참가할 수 있는 예비선거제도(primary system)가 개발되어 채택되기 시작했다. 예비선거제도는 미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유의 제도이다. 예비선거제도는 공천과정에서 당간부들의 조작과 부정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당원이나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예비선거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대부분의 주(38개주와 워싱턴 D.C)가 채택하고 있는 폐쇄예비선거제(closed primary)는 정당에 등록외에 있거나 당원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사람들만이 정당공천자 선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폐쇄예비선거제를 주장하는 자들은 당 색채가 짙은 사람들만이 예비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정당공천의 참뜻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개예비선거제(open primary)는 몇몇주가 채택하고 있는데 당에 대한 등록이나 소속을 공개할 필요없이 각자가 참여하고 싶은 예비선거에 가서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공개예비선거제를 주장하는 자들은 정당소속의 공개는 사생활의 침해이며 그러한 공개가 공정선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공개예비선거제의 변형으로 혼합예비선거제(blanket primary)가 있는데 워싱턴 주와 알래스카 부와 같은 곳에서 채택되고 있는 것으로 대개의 과정은 공개예비선거제와 같고 다른 것은 예선일자에 모든 정당의 후보자들이
목 차1. 미국의 정당1) 미국 정당의 특성2. 정당 조직1) 정당의 기원과 발전2) 현대의 정당 조직(1) 전국 조직(2) 주 및 지방 조직(3) 당원3. 정당 체제1) 정당체제의 변화2) 정당체제의 특성4. 정당의 역할1) 유권자와 정당2) 정부와 정당1. 미국의 정당현대 민주주의 정치체제들은 경제적 정당체제를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당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들과 정책의 대안들을 유권자에게 제시한다. 또 선거 후에는 집권세력과 반대세력을 조직화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민주주의 질서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돌아가게 한다. 요컨대 정당은 정부가 구성되는 과정과 정부의 통치력이 행사되는 과정 모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1) 미국 정당의 특성미국 정당의 특성으로 흔히 제기되는 점은 미국 정당들이 이념정당 혹은 정책정당이 아니며, 공화·민주 양당 사이에 동전 한 닢의 차이 {) 이는 1996년대 앨라배마 주지사였고 1968년 대통령선거에 제3당(American Independent party) 후보로 출마했던 조지 월리스(George C. Wallace)의 표현이다.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럽의 보수 정당들이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일관된 이념과 정책을 제시하고 집권할 경우 이를 추진하는데 비해, 미국의 양당은 뚜렷이 구분되는 이념이나 정책을 제시하지도 않으며 선거 후에도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주지하듯이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의 정치는 노동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회민주주의 계열의 정당과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당들의 대결로 이루어진다. 양당은 각기 자기 세력의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이념과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 같은 유럽의 계급정당적 관점에서 볼 때, 미국 정당들은 이념정당이나 정책정당다운 면모를 지니고 있지 못하다. 특히 현대 미국 정치에서 공화·민주 양당은 특정한 계급적 이익을 대표하는 정당의 역할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다양한 이해를 포섭하고 대표하는 인중정당(引衆政黨: catch-all palirics in America,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이러한 연방의회 내의 정당조직은 선거의 필요성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자기 세력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었던 양당으로서는 이미 당선된 의원들을 조직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자기 세력들을 선거에서 당선시키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화파와 연방파는 이미1790년대 말부터 각 지역에 정당조직을 결성하여 자기당의 후보를 선출하고 선거운동을 돕도록 노력하였다. 이 같은 지역적 정당조직들은 곧 연방 하원의원, 주지사 및 주 의원들의 선거 등에 관여하게 되었고,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정당은 연방, 주 및 지방 정부등 모든 수준의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출하고 선거운동을 조직하는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초기의 정당조직은 지역의 엘리트들로 결성되었다는 점에서 일종의 간부정당(cadre party)이었다.정당조직이 지역적·대중적으로 보다 분권화된 것은 잭슨(Andrew Jackson) 대통령 시기이다. 소위 잭슨 민주주의 (Jacksonian Democracy)로 불리는 이 시기에 세 가지 중대한 변화가 이루어졌다.첫째, 1820. 30년대를 통해 유권자의 수가 급격히 중대되었다. 예컨대,{) 1824년 선거 당시 총투표자의 수는 36만에 불과했으나, 1828년 선거에서 1백만을 , 다시1840 년에는 2백만을 넘어서게 되었다.이것은 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해 총인구가 증대된 데도 원인이 있으나, 1830년대까지의 개혁에 의해 대부분의 주들이 투표 자격의 재산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하층민에게까지 투표권이 확대된 때문이었다. 따라서 각 정당으로서는 보다 대중적일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둘째, 대통령선거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대통령 후보가 대중에 직접 호소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주들이 대통령선거인단을 주의회에서 선출했으므로, 양당의 대통령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직접 호소하기보다는 주의회 의원들, 즉 각 주의 정치 엘리 직접 선출하게 되었다. 이는 정당의 민주화와 대중의 정치참여 확대라는 차원에서 놀라운 발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 자체가 후보들에게 대한 공천권조차 지니지 못하고, 따라서 선출된 후보 및 당선된 정치인들에 대한 정당의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James L. Sundquist, Dynamics of the Party System, rev. ed., The Brookings Institution, 1983.2) 현대의 정당 조직(1) 전국조직양당의 최고결정기구는 전국대의원대회이다. 이 대회는 4년에 한번씩 열리고, 네 가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후보를 지명하고, 강령을 제정하고, 규칙을 채택하며, 전국위원회(national committee) 위원들을 인선한다. 그러나 전국대회는 통상 3∼4일의 짧은 기간 동안 개최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실질적 정책결정은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에서 이루어지며, 전국대회는 단지 이미 이루어진 결정을 추인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이다. 대통령 후보 역시 주의 예비선거와 코커스에 의해 이미 결정된 후보를 추대하는 정도이다.보다 직접적으로 당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설기구는 전국위원회 이다. 전국위원회의 위원들은 4년마다 전국대회에서 선출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각주의 당대회나 당위원회에서 선출된다. 전국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전국대회를 준비하고 대통령선거운동을 돕는 것이다. 전국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국대회가 끝날 무렵 새로 선출된 대통령 후보가 지명하는데 이것은 대통령선거운동을 관장하기 때문이다.대통령 후보는 전국위원회 위원장을 통해 당을 운영하다. 위원장은 대통령 후보를 대신하여 여러 가지 정치적 이권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자신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직책이란 그리 많지 않다. 기본적 임무는 대통령 후보와 당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당운영과 선거운동자금을 조달하는 등 당의 제반 업무를 관리하는 것이다. 요컨대, 집권당의 경우에 전국위원장은 일반 유권자들보다는 적극적인 활동가들이 투표하는 성향이 크므로, 적극적 활동가들을 보다 잘 대표하는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또 의원들도 자신의 지역구에서 여론을 주도하고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로 적극적 활동가들이므로 이들의 견해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3. 정당체제1) 정당체제의 변화미국은 일찍부터 두 정치세력의 대립으로 중앙정치가 짜여졌고, 1850년대부터는 민주당-공화당의 양당체제가 지속되어 왔다. 미국 정당체제의 역사적 전개를 이해하기 위한 한 방법은 그것을 일련의 대연합(grand coalition)으로 보는 것이다. 각 정당은 다양한 파당과 사회세력들 혹은 유권자들의 연합의 지지를 일정기간 동안 받는다. 그러나 기존 정당체제를 뒤흔드는 이슈가 발생하거나, 시간이 지나 유권자들의 구성이 바뀌면 새로운 연합들로 정당체제가 재편된다. 전자의 경우에 중대 이슈(critical issues)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전기적(轉機的) 선거 혹은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s)가 정당지지구조를 재편(realignment) 시키는 것이다.{) 대공황의 소용돌이 속에서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진 1932년 선거에서 뉴딜 정책을 중심으로 노조·농민·국제적 기업·기타 여러 소수집단들이 민주당 연합을 형성하였다.후자의 경우는 장기간에 걸친 사회경제·인구구성·혹은 지역적 변화 등을 반영하여 일어나는 점진적 재편(secular realignment)이다. 예컨대 남북전쟁 이후 민주당의 독점적 지역이던 남부주에서 1950년대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고 동북부의 백인들이 이주해 오면서 공화당의 세력이 점차 강화되어 온 것은 지역적인 점진적 재편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V. O. Key, Jr., "A Theory of Critical Elections," Journal of Politics, vol. 17, Feb. 1955, pp. 3-18.건국 당시 연방과 주정부에서는 이미 두 개의 정파가 대립하고 있었다. 하나는 워싱턴과 해밀턴에 의하여 이끌어진 연 홍역을 치르면서 남부와 보수파들의 지지를 지속적으로 잃게 되었다. 특히 남부의 경우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많은 수의 동북부 출신 백인들이 이주해 오게 되면서 점차 민주당 일당체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또 한 1970년, 80년대를 거치면서 남부 일대의 보수주의자들과 중소 상공업자들에 공화당의 감세(減稅)정책과 반공(反共)정책 및 낙태금지 등 사회적 보수정책이 큰 호응을 받게 되면서 이제는 남부에서도 공화당이 우세한 상태로 정당체제의 재편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1968년 선거부터 1992년 선거까지 카터(Jimmy E. Carter)가 집권했던 4년을 제외한 20년 간 공화당이 행정부를 장악했고, 반면 레이건 재임 당시 6년을 제외한 전 기간 동안 민주당이 양원을 장악하는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의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다. 최근에는 민주당의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선 가운데 1994년 선거부터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하는 역전된 형태의 분점상황이 벌어진고 있다. 요컨대 어느 한 정당이 압도적 우세를 확보하지 못하는 가운데 1930년대 이래의 정당체제와 정당지지구조가 해체(dealignment)되어 가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2) 정당체제의 특성미국 정당체제에서 특기할 측면의 하나는 양당체제의 지속이다.민주·공화 양대 정당이 장기간 양당체제를 지속시켜 왔다는 것은 곧 성공적인 제 3당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남북전쟁 이후 미국 정치사에서 제 3당은 상당 기간 존속된 적도 없고 양대 정당에 흡수되거나 사멸되곤 했던 것이다. 물론 제 3당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지난 한 세기 반 동안 130여 개의 정당이 연방의회에 대표를 보냈으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지방정당들(local parties)이 존재했었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제 3당이 담당해 온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우선 제3당은 양대 정당이 무시하거나 간과하고 있는 이슈에 대하여 주의를 끌게 한다. 19세기 후반의 민중주의 정당들이5
1. 이익집단의 정의이익집단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알몬드(Almond)와 샤트슈나이더(Schattschneider)의 정의를 들 수 있다. 알몬드는 이익집단을 이익이나 관심의 결속에 의하여 연계되고, 공유된 이익을 인지하고 있는 개인들의 결합체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샤트슈나이더는 이익집단이란 관직을 위한 후보자의 지명이나 선거운동의 참여 혹은 정부의 완전한 장악 등을 꾀함이 없이 특정한 공공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는 결사체 라고 정의하고 있다.알몬드의 정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결사체를 모두 포괄하는 광의의 정의로서, 여기에는 정치적 압력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단순한 취미클럽부터 국가의 제도적 집단인 군부나 관료집단까지 다 포함된다. 이에 반해 샤트슈나이더의 정의는 이익집단의 정치조직체로서의 성격 및 정당과 이익집단의 차이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다. 즉 이익집단은 자신의 특수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그렇지 않은 다른 사회조직들과는 구별되며, 정권을 장악하거나 직접 공직을 담당하기위해 활동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정당과도 구별된다.2. 압력활동의 수단이익집단들은 정부에 대해 자신의 특수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데 유리한 정책을 요구한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그들이 처한 위치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체로 정부의 다양한 행정규제 내지는 예산편성을 주요 표적으로 하여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 부문에 보다 많은 예산을 할당해 줄 것을 요구한다. 예컨대, 시장경쟁력이 있는 업계단체는 정부의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그렇지 못한 업계단체는 각종 규제에 의한 보호를 요구한다. 또 노동단체는 노동자의 권익을 신장시킬 수 있는 각종 입법조치를 요구하고, 사용자단체는 효율적인 노무관리를 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요구등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이익집단들은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가진 의회내의자신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정책결정자들을 대상으로 압력활동을 전개할 뿐만 아나라, 매스미디어를 이용하여 여론조작을 행하기도 한다. 오늘날처럼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시대에 여론조작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결정을 유도해 내는 데 있어 때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설령 정책결정자들이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매수되었다고 해도 여론의 반대가 심한 정책결정을 행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정책결정자들에게 물질적 유인을 제공할 만한 자원이 없는 이익집단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여론의 조성이 더욱 중요하다. 이익집단들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여론의 조성을 위해 성명서나 연구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중집회와 시위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호소하기도 한다.(2)행정관료제에 대한 수단1접대와 퇴직후 재취직 자리의 제공이익집단들은 정치가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길(정치헌금)이 있지만, 관료에 대해서는 금품 제공이 법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물론 관료에 대한 위법적인 금품 제공이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고, 그것이 때로는 가장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제도화된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일본에서 기업이나 이익집단들이 관료에게 물질적 이익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관례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접대와 퇴직후 취직자리의 제공이다. 일본의 기업이나 이익집단들은 담당관청의 관료를 강연회나 골프 회동에 초청하여 극진히 접대함으로써 평소에 이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해 두고 필요할 때 청탁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관료들이 퇴직할 경우 산하 기업이나 단체의 중역이나 고문 등으로 재취직시켜 줌으로써 이들을 로비스트(lobbyist)로 활용하고 있다. 관료들의 퇴직후 재취직을 일본말로 아마쿠다리 라고 하는데, 특정 기업과 퇴직관료 간의 개별적인 친분관계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특정업계 단체와 담당관청 간의 조직적인 거래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강하다는데 일본적 특징이 있다.2정보제공 및 업무협조이익집단들은 담당동수단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 수단은 각 이익집단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쟁점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달리 선택된다. 그 동안 일본의 대기업 중심 경제단체들은 주로 자민당에 대한 정치헌금과 관료들에 대한 퇴직후 재취직 자리의 제공 등을 주요 수단으로 사용해 왔으며, 중소기업·자영업자단체들은 선거에서의 조직적인 표동원과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협조 등을 주요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 한편 노동단체들은 야당에 대한 정치헌금과 선거운동지원 및 대중운동을 주요수단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국제화·탈산업화·정보화 및 구조개혁의 시대에서는 전통적인 압력수단의 효용이 점차 감퇴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를 통한 여론의 동원이 주요한 압력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추세이다.3. 일본의 주요 이익단체들1991년의 통계에 의하면, 일본의 이익단체는 약 3만 6,100여개로 그 중 경제단체가 1만 3,700여개, 노동단체가 5,100여개 , 학술단체가 800여개, 정치단체가 800여개, 기타 단체가 1만 5,000여개로 집계되고 있고 일본의 영향력 있는 이익단체 상위 50개 중에 경제단체가 15개, 노동단체가 13개, 중소기업단체가 6개, 지방자치단체가 6개, 그리고 복지단체와 시민단체가 각각 3개, 농어업단체와 전문가단체가 각각 2개 포함되어 있다.1경제단체경제단체란 기업 내지 상공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조직된 이익단체를 총괄하는 분류 명칭이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중소기업단체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일본의 경제단체는 업계 단체와 재계단체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업계 단체는 원래 정치적 목적보다는 업계내의 정보교환, 수요와 공급의 조정, 경제적 분쟁의 해결 등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정당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함에 따라 업계 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일상적으로 관여하게 되고, 나아가 산업간의 구조조정 및 새로운 업종의 등장으로 인해 업계간의 이익갈등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정치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업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재계의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흔히 재계의 총사령부 라고 한다.일경련(日經蓮)은 경영자의 입장에서 주로 입금협상 및 노동문제에 집합적으로 대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재계의 노무대책반 이라고 한다.경제동우회는 양식 이는 기업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가입하여 국내외의 주요 문제에 대해 국민 경제적 입장에서 의견을 발표하는 등 주로 재계의 여론형성자(opinon leader)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한편 일본상공회의소는 각 지역 상공회의소의 전국적 연합체로서 그 하부 회원의 대다수가 각 지역의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풀뿌리 이익을 대표하며, 이들의 이익과 대기업의 이익을 조정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체제통합기능을 수행하고 있다.1980년대이래 저 성장과 재정위기, 미일 경제마찰의 격화와 국제화의 진전 등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맞이하여 경단련과 경제동우회 등은 정부에 대해 과감한 행재정개혁의 단행, 경제마찰을 완화하기 위한 국내시장 개방과 규제완화의 추진 및 국제경제협력의 강화, 정부사업에의 민간활력의 도입, 경제구조조정 및 정보화정책의 추진, 금융자본시장의 자유화와 국제화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은 개별 업계의 특수이익을 벗어나 일본경제 전체의 체질 개선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것이다.재계 단체의 정치적 영향력의 원천이 그들의 정치가금 제공능력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그들의 영향력을 전부 설명할 수는 없다. 정치가들에게 있어 정치자금은 표를 동원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정치자금이 곧바로 표로 등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재선을 제1의 목표로 삼고 있는 정치가들은 때로는 표를 잃지 않기 위해 재계의 요구를 무시할 수도 있는 것이다. 1980년대이래 일본의 제계가 줄곧 행재정개혁과 규제완화 등을 요구해 왔지만, 그것이 자민당 의원들의 총론 찬성, 각론 반대 에 부딪혀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주요한 이유는 그것이 자민당의 표밭을 이루는 농선을 표방하고 탈 이데올로기화된 우파 노동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당지지에 있어서도 총평은 좀더 좌경화되어 있는 사회당을, 동맹은 좀더 우경화되어 있는 민사당을 지지하였다.이러한 양자의 대립적 노선은 1970년대의 석유위기를 계기로 더욱 양극화되었다. 총평은 계급주의적 대결노선을 견지하면서 자민당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기에 급급했는 데 반해 , 동맹은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노동, 자본, 정부)3자간의 정책협조에 적극 참가하였다. 1980년대의 행재정개혁과정에서도 총평은 이를 복지삭감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비판하면서 저항했는데 반해, 동맹은 증세 없는 재정재건 을 위해 보다 철저한 개혁을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총평은 공공 부문 노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비효율적으로 비대화된 공공 부문을 축소 합리화하기 위한 개혁 에 저항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줌으로써 여론으로부터 고립되어 갔는데 반해, 동맹은 적극적으로 개혁을 요구함으로써 여론의 지지를 획득하고 세력을 확장해 갈 수 있었다. 그 결과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총평이 급속히 쇠퇴하여 마침내 해체되고, 정부와의 정책협의를 통해 제도·정책 요구를 강화해 간다는 전략을 채택한 동맹이 노동계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되었다.1987년 11월 민간 부문 노조의 전국적 통일단체인 민간연합(民間連合: 일본민간노동조합연합회)이 결성되고, 여기에 1989년 9월 총평의 해산 후 자치로, 일교조 등 공공 부문 노조가 추가로 참가함으로써 민·관 통일의 전국적 노동단체인 연합이 그 해 11월 20일에 출범하였다. 연합은 약 800만명이 넘는 조합원을 가진 일본 최대의 노동단체로서 노사협조, 제도·정책 투쟁(직장투쟁으로부터의 전환), 지역시민사회에서의 생활권 중시, 노동시간의 단축, 기술혁신에 적응하는 노동자 재교육의 중시 등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노선을 채택하고, 정치적으로는 사회당·민사당의 통합, 참의원에의 독자 후보 옹립, 공산당을 제외한 연합정권의 실현 등을 표방하고 있다. 한편 총평의 해산과 연합의 새로운 노선있다.
일본의 천황제일본에는 영국의 왕실처럼 황실이 있고, 제2차 세계대전후의 신 헌법에서는,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으로 위치지워져 있다.헌법은 제1조부터 8조까지, 천황의 지위, 그 세습제, 국사행위, 재산수수 등에 관해서 정해져 있지만, 제1조에서 그 지위는「일본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라고 정해져 있고, 헌법이 정하는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행하고, 국정에 관한 권능을 갖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이 국사에 관한 행위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필요로 하고,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이 국사에 관한 행위라는 것은 국회의 지명에 의하고 내각 총리대신을 임명하는 것, 헌법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을 공포하는 것. 국회를 소집하는 것.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의 시행을 공시하는 것. 영전을 수여하는 것. 비준서 및 그 외의 외교문서를 인정하는 것. 외국의 대·공사를 접수하는 것 등에 한정되어 있다.일본의 현존하는 최고의 사서에 의하면, 기원전 660년에 초대 천황이 즉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천황의 존재를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4∼5세기 이후이다.7세기에 한반도로부터 법률제도를 도입하여, 천황이 스스로 정치를 하게 되었지만, 실제로 정치를 행한 기간은 짧았다. 9세기 이후(헤이안시대∼) 정치는 귀족이나 무사에 의해 행해졌다. 여러 가지의 변천은 있었지만, 당시의 실권자가 정치의 대권을 천황으로부터 맡는 형태를 취한 점에서는 일관하고 있다.1868년, 메이지유신에 의해 천황은 다시 나라의 통치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입법·행정·사법의 3麥분립의 형태를 취한 입헌군주제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현행 헌법에 의한 천황 및 황실의 형태로 되었다.일본의 내각일본의 내각은 영국 등과 같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수상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에 의해 지명된다. 그 때 여야당 공히 각각 당원을 입후보시켜, 투표에 의해 결정하지만, 자유 민주당은 결당(1955년)이래, 과반수를 넘지 않은 적이 없었고, 따라서 자민당의 당수가 항상 수상으로 지명되고 있다. 지명된 수상은 즉시 조각에 들어가고 수상 이외의 각료를 임명하지만, 각료의 과반수는, 국회의원이 아니면 안된다. 내각의 자리는 법무·외무·대장·문부·후생·농림수산·통상산업·운수·우정·노동·건설·자치·총무··방위·경제기획·과학기술·환경·국토·특명사항담당·관방의 20개로 되어있다.이렇게 해서 생긴 내각은 극히 광범위한 활동을 행한다. 헌법 73조에는 내각이 행하는 직능으로서, 특히 다음 사무를 들 수 있다.1법률을 성실히 집행하고, 국무를 총리하는 것. 2외교관계를 처리하는 것. 3조약을 체결하는 것. 4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 5예산을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 6헌법 및 법률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율하는 정령을 제정하는 것. 7수형자의 형을 감면하는 은사를 실시하는 것.이 외에도 내각은 천황의 국사에 관한 행위에 대해 조언과 승인을 하고, 재판관을 임명하고, 국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결정하고, 참의원의 긴급집회를 요구하고, 국회 및 국미에게 재정상황을 보고하는 등의 중요한 활동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내각의 권한에 속하는 이러한 행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내각의 통할 아래, 많은 행정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 행정기관의 조직을 행정기구라고 하지만, 현대정치에서는, 국민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활동이 방대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수행하는 행정기능도 매우 큰 것으로 되어 있다.이와 같이, 행정부가 국민생활에 대해 해야 할 역할이 질적으로 높아지고, 양적으로 커지면, 당연히 그런 기능을 짊어진 행정부의 힘은 상대적으로 강해진다.일본의 관료일본에서는 관료라고 하는 경우는, 중앙성청의 고급공무원, 국가공무원 상급직시험, 외교관 시험, 경찰과 상급직시험을 통과한 행정의 기술관료를 가리키는 것이 보통이다.일본의 관료제도는 매우 오래되었다. 수백년 전, 야마토 조정(정권)이 중국으로부터 도입한 율령제가 시대와 함께 정비되어, 그것에 따라 관료도 육성 되었다. 특히 에도 시대에는 전란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가 이백 수십년의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었기 때문에, 무사들은 차츰 행정 기술관료가 되어, 관료제도는 한층 성숙해 갔다. 메이지시대가 되자 일본은, 구미의 사상·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급속히 근대화했지만, 그 원동력이 된 것이 무사출신의 행정관들이었다. 그들은 지금까지의 관료조직을 기초로 구미의 행정제도를 교묘히 도입하는 한편, 국립대학을 설립, 관료의 양성을 꾀하였다. 특히, 중앙성청의 고급관료 양성을 목적으로 한 토쿄대학에는, 일본 각지에서 우수한 학생이 모였다. 이러한 전통이 지금도 살아있고, 현재의 중앙성청의 관료의 대부분은 토쿄대학 출신자로 채워져있다.관료라고 하면, 어느 나라에서나 융통성이 없고, 차가운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일본도 예외는 아니어서 「관료적」이라고 하면 형식적이고 독선적의 동의어로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관료의 경우, 그 능력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구미학자나 저널리스트 사이에서 일본 연구가 성행하고 있지만, 그들이「일본의 번영과 기적적인 고도성장」의 비밀을 이야기할 때 예외 없이 언급하는 것이 관료의 공적이고, 관료기구이다.일본의 관료제도가 잘 기능하고 있는 이유는, 1우수한 인재가 모여 있다. 2정책입안에 대폭적인 권한을 갖고, 또한 적극적이다. 3민간과의 관계가 밀접하다. 등을 들 수 있다. 덧붙여서 말하면 전후의 총리대신만 해도, 그 대부분이 관료 출신이고,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의 100%가까이가 관료들이 입안한 것이다. 또, 관미의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예로서 「일본주식회사」라고 하는 말이 있다. 이것은 외국인 연구자가 관민일체를 주식회사로 비유한 것이다. 또, 관료의 지도력을 나타내는 말로서,「악명 높은 통산성」이라는 말이 있다.전후 일본산업을 모든 외국에 대항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도한 통산성 관료에게, 외국기업이 붙인 별명이다.일본의 정당현재 일본의 주요한 정당으로는 자유 민주당, 일본 사회당, 공명당, 민사당, 일본 공산당, 사회 민주연합이라는 6개의 정당이 있다.「자유민주당」은 1955년 11월 15일, 그때까지 있던 자유당과 일본 민주당이라고 하는 2개의 보수정당이 합동해서 결성된 정당으로, 결당이래, 약 40년에 걸쳐 항상 과반수를 넘는 의석 수를 획득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기존의 사회질서에 대해 현상유지적, 보수적인 입장으로,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 경제를 기조로 한 자유주의 사회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을 강령으로 하고 있다. 주요 지지기반은 도시보다도 농촌부이다.「일본사회당」은 1945년 11월에 결성된 사회주의 정당이다. 일본사회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민주적·평화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다.「공명당」은 1964년 11월 17일 일련 정종의 신도단체가 결성한 정당이다. 1970년 6월의 신강령에서,「인간성존중의 중도주의를 표방하는 국민정당」이라고 선언하고, 인간 사회주의, 자유 평화외교, 의회제 민주주의의 확립 등의 방침을 들고 있다.「일본공산당」은 1922년 7월 15일, 비합법의 혁명 정당으로 결성한 정당이자만, 1945년 12월 합법화된 정당으로서 새롭게 발족한 것이다. 최근의 지지율은 5%정도이다.「민사당」은 사회당의 우파가 사회당과 결별하여, 1960년 1월에 결성한 정당이다. 그 기반은 중소기업 경영자이고, 방위문제에 관해서는 자민당에 가까운 주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