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민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사회규범으로서의 법이 등장하여 작용하기 마련이다. 건전한 민주 사회가 되려면 시민 모두가 법에 대한 소양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법질서를 스스로 잘 준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법을 몰라서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보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고 이 강좌에 수강신청을 했다.등교하는 버스 속에서 지난 시간 배웠던 민법 조문이 머리 속에서 맴돈다.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않는다. 민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대충 권리의 주체와 객체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이해를 했다. 문득 어제 점심때 학교에서 먹던 라면 생각이 난다. 틀림없이 돈을 지불하고 라면을 먹게 되어있을 것이다. 이른바 매매행위였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 법률관계, 법률행위, 법률효과 등이 떠오른다. 점심을 먹는 행위에서도 법률관계를 보게 된다. 그렇다면 사생활중 제일 빈번한 일이 법규범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이리라. 라면을 사겠다는 의사표시, 돈을 받고 라면을 내주는 승낙의 표시, 틀림없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이다. 이런 법률요건이 있을 때 법률은 권리 의무의 변동을 인정해주는구나.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것이 법률효과이고 돈을 주고, 라면을 건 내 주고 하는 법률사실을 통틀어서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다. 어렵지만 사소한 학교생활에서도 늘 법의 테두리 안에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버스를 타고 가는 것도 법률관계일까? 요금을 내면 학교까지 태워다 준다. 타려는 의사와 요금을 받고 승낙하는 의사의 합치, 틀림없이 법률행위이겠는데, 버스를 타게 해준다, 이것은 서비스를 받는 것이니까 채권관계이고 내가 요금을 내서 운전사는 학교까지 실어다 주는데 합의하고 계약한 것이니 도급이구나 하고 생각하니 새삼스럽게 법규범이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게 하고 나는 사용한 후 그대로 되돌려 주는 것, 즉 인도와 반환 이것이 사용대차다. 그렇다면 내가 책방에서 요금을 내고 책을 빌린다면 이것은 임대차일 것이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볼 수 있는 것도 사용대차에 속한다. 이것 저것 법의 눈에 비춰보려니 한이 없다. 여기까지 생각하니 법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해야겠다는 다짐이 든다.일상생활에서의 법의의미 라는 과제를 받고 여기까지 생각하고 나니 생활관계, 특히 사법적 생활관계로서 민법 전반에 걸쳐서 생각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생활관계의 모델을 구상하던 중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상속관계, 특히 재산 상속관계에 얽힌 법률의 분석에 초점을 맞춰 공부하기로 했다. 평소 드라마나 주위에서 보면 상속과 관련된 사건들을 많이 접하게 되지만 이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했기이 이번기회에 상속에 관련된 예제를 다루기로 했다.예제로서 5인의 가장으로서 김씨는 연로하여 배우자와 1남 2녀를 남겨두고 사망하게 되었다. 사망당시 자신 명의의 부동산(임야 1필지, 빌딩 1동, 가옥 1동)을 남겨두고 그 외 유가증권과 약간의 받을 채권이 있었다. 사망당시 배우자 앞으로 된 유언이 있었다. 그 내용은 유가 증권은 본인 김씨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준다는 내용 이였다. 우선 예제에 따라 전체적인 법률관계를 개관하면, 친족관계의 변동, 재산 상속 관계, 물권 변동관계, 채권 법률관계, 유가 증권변동 등 다양한 법률관계가 복합되어 있음을 본다. 첫째, 친족 관계에서 민법 767조는 친족의 범위로 배우자, 혈족을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768조에 혈족의 정의를, 769조에 인척의 계원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망한 김씨의 배우자와 1남 2녀는 767조 범위내의 친족의 범위 내이다. 둘째, 민법 984조 호주 승계의 순위 규정에 의하여 일남은 피 승계인의 직계 비속 남자에 해당되어 호주 승계인이 된다. 그 시기와 순위는 그 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함이 판례이다. 일남이 호주가 된 경우에는 민법 780조에 의거하여 나머지 3인은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가족의 공유로 추정한다.다음으로 상속 관계의 개시를 살펴보겠다. 첫째, 상속 개시의 원인을 보면 민법 997조 1항은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하였다. 둘째, 상속의 순위는 민법 1000조 1항에 의거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인 1남 2녀 3인은 제 1순위의 상속인이 된다. 그리고 민법 1003조 1항에 의거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김씨 부인은 자녀들과 함께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된다. 셋째, 공동 상속과 재산의 공유는 민법 1006조에 의하여, 상속인이 수인인 때의 재산 상속은 그 공유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예제의 부동산 세 건은 1남 2녀, 그리고 김씨 부인의 공유 재산이 된다. 넷째, 법정 상속분을 보면 민법 1009조 1항에 의거 동순위의 1남 2녀, 김씨 부인은 그 상속분을 균분으로 한다. 1009조 2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김씨 부인은 자녀들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마지막으로 특별 수익자의 상속분을 보면 1008조에 따라 김씨 부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은 자이므로 이 경우 그 수중재산이 김씨 부인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하였으므로 상속 재산이 부동산 3건 중 김씨 부인의 몫인 상속분의 가격이 유증으로 받은 유가증권 등의 가격과의 가감이 있게 된다.다음으로 물권 변동 관계를 살펴보겠다. 첫째, 물권 법정주의로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으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하여 물권의 종류를 단정한 물권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는 거래 안정과, 제 3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 또한 자유로운 소유권의 확립과 공시원측의 확립을 위하여도 필요하다. 따라서 이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위반하면 무효라 한다. 둘째, 일물 일권주의가 있는데 이는 일개의 물권의 목적물은 일개의 물일 것을 필요로 하는 원칙이다. 따라서 물의 일부나 수개의 물 위에 일개의 물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동일물 위에는 양립 불가능한 내용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효력이 생긴다고 하였다. 이에 상속의 경우에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취득으로서 인정된다. 민법 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에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을 그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 공시의 원축과 등기라는 부분이 있어 찾아보니 공시의 원축이라함은 배타적 권리의 변동에는 외관상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상(점유, 등기 등)을 갖추지 않으면 완전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원축이다. 이 원축은 물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물권 이외의 배타적 권리에 인정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공신의 원축을 취하는 경우에도 공시 방법을 효력 요건으로 하는 주의와 대항 요건으로 하는 주의로 입법주의가 갈린다. 민법에는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의 공시의 원축으로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에 등기를 요하는 것으로 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상속 등)은 등기를 요하지 않게 하고 있다. 단지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공시 방법으로는 부동산 변동은 등기를 효력 발생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등기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등기의 효력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 효력으로서는 우선 추정적 효력이 있다. 즉 등기의 존재가 실체적 권리 관계를 추정하는 효력이 있다. 그러나 민법 200조의 점유의 추적력의 적요를 부정함이 다수설로 되어 있다. 또한 등기의 내용을 신뢰하는 것은 선의, 무과실로 추정되고 등기 내용을 조사하지 않은 것은 선의라도 과실로 추정된다고 되어있다. 등기의 유휴 무효를 불문하고 등기 절차상 이루어진 등기를 무시하지 못하는 효과인 형식적 확정력이란 것이 있다. 하지만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등기의 두 번째 효과인 변동적 효과를 보면 물권 변동을 일어나게 하는 효력이 있는데 등기부에 기재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있다. 등기부 취득시효에 있어서는 등기가 마치 동산 취득시효에 있어서시에 수인이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다고 되어 있다. 이를 일물 일권주의라고 앞서 배웠다. 그러나 다수인이 동일 목적물 위에 균등한 지배권을 가지는 공동 소요의 형태는 실제에 있어서 행하여지는 사회적 요구이다. 그리하여 근대법은 이 사회적 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서 공공 소유의 형태로서 다수인 사이의 인적 결합 형태에 따라 공유, 합유, 총유라 하는 3가지 형태를 인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공유의 정의를 보면 공유는 개인주의적인 법률 구성의 면이 가장 강한 공동 소유의 형태로서 주채간의 단체주의적 결합은 극히 미약하다고 되어 있다. 공동소유자가 가지는 권리는 일개의 소유권의 분량적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축한된 소유권인 성질을 잃지 않는다고 민법 262조에 나와있다. 따라서 각 개인은 자유로 지분을 처분하고 또 분할을 청구하여 공동 소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 즉 공유는 객체가 1개라는 사실로부터 최소한으로 제한을 받는 가장 개인주의적인 공동 소유형태이다. 공유의 성질에 관해서는 위의 예제의 경우 1남 2녀, 김씨 부인 이렇게 4인은 상속 부동산 3건에 대해서 각자 지분에 속한 공존 관계에 있다. 물건을 공유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내부적 단체적 속박이 없으므로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것을 본질적 특색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각 공유자 4인은 특약으로 분할금지의 특약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고 되어있다. 부동산 공유에 있어서 분할금지의 특약은 등기를 필요로 한다. 분할 청구는 형성권이다.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로서 법률관계가 생기게 되며 분할의 협의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단다. 공유물의 분할은 사실상 각 공유자의 지분 상호간에 매매 내지 교환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에 의하여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