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Ⅰ. 서 론...........2Ⅱ. 본론.............3제1절 전자정부..31. 전자정부의 핵심.............32. 전자정부의 형태.............3제2절 유비쿼터스 기술.......41. 유비쿼터스의 개념.........42.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출현과 u-government의 도입가능성...............5제3절 유무인민원자동처리기(KIOSK) 등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접수?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국민들은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Non-stop)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또한 기존 여러 부처가 관련된 민원처리나 민원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였던 것도 기관 일회방문으로 한번(One-stop)에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② 능률(Paperless) 정부정부 내의 사무처리 업무도 종이 없는(Paperless) 행정처리가 가능하도록 재설계하고 각종 문서도 전자화하면 신속 정확한 행정처리가 가능하여 행정의 생산성 및 능률이 향상될 수 있다. 또한 정보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국민과 공무원이 언제 어디서나 가까이 대화할 수 있는 국민과 정부가 하나가 되는 시대가 구현된다.③ 지식(Knowledge-based) 정부생산된 모든 문서는 컴퓨터에 분류?저장하고,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처리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은 공유가능 형태로 생성?보관되어, 행정처리에 이를 활용함으로써 품질 좋은 지식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며, 기존의 관료형 공무원에서 지식형 공직사회로 변화될 것이다.④ 깨끗한(Clean) 정부업무처리의 전산?전자화과정을 통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행정처리가 가능해지고 공무원의 자의적인 처리나 처리기간 지연 등의 부정부패 발생 소지를 척결할 수 있어 국민과 기업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유비쿼터스 기술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지금까지의 전자정부 시스템의 단점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유비쿼터스 기반 전자정부라고 서술하였다. 지금부터 유비쿼터스의 개념과 같은 전반적인 것에 대하여 알아본 후에,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1. 유비쿼터스의 개념유비쿼터스(Ubiquitous)란 라틴어로 “언제 어디서나(anytime, anywhere) 동시에 도달하는 곳에 존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는 물, 공기처럼 도처에 편재해 있는 자.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의 이미지는 기존의 정보기술인 인터넷시대의 이미지와 구별함으로써 그 특징을 뚜렷하게 식별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의 과 같다.인터넷 시대의 정보화 이미지유비쿼터스 시대의 정보화 이미지[그림 2-3] 인터넷시대와 유비쿼터스시대의 정보화이미지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의 인터넷 시대가 우리의 현실세계를 전자공간 속으로 내재시킨 것이라면 반대로 유비쿼터스 시대는 전자공간을 우리의 현실세계에 내재시키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기존의 정보기술패러다임인 인터넷은 사무실?쇼핑몰?도서관 등 우리의 현실세계(real world)인 물리공간의 기능들을 가상세계(virtual world)인 전자공간으로 옮겨 놓음으로써 물리공간이 갖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점을 극복하게 해준다. 하지만 인터넷 역시 많은 제약점을 갖고 있는데, 인터넷에 접속할 경우 시간과 장소의 제약 그리고 접속시 필요한 장비의 휴대가 어렵다는 점 등의 한계를 갖고 있다.그러나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은 반대로 전자공간을 물리공간에 이식시킴으로써 그러한 한계를 극복해준다. 왜냐하면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은 우리의 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컵, 자동차, 교실이나 사람들이 지니고 다니는 옷, 안경 등의 사물들에 컴퓨터가 내재되고(embedded computing), 이들이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invisible network)에 연결됨으로써 컴퓨터가 인간의 생태환경에 통합되어 컴퓨터의 사용?조작이 사용자의 일상생활이나 기분을 불편하지 않게 해주기 때문이다(Wiener, 1993).)제3절 유비쿼터스 정부1. 유비쿼터스기반 정부의 개념‘u-Goverment'는 정보기술 패러다임의 발전단계에서 볼 때 ’e-Government‘의 연장선상에 있기는 하지만 각각의 정보기술 패러다임이 갖는 특성과 기반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개념적인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u-Government'는 기본적으로 유비쿼터스 정보기술 환경에 기반하고 있고, ‘e-Government'는 기 현실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로봇은 네트워크를 통해 주변의 상황변화를 능동적으로 인식하고 자기의 임무를 알아서 처리 할 수 있다.결국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기계로봇에 자율적인 판단능력과 언제 어디서나 인간과 함께 할 수 있는 융통성을 부여할 전망이다.이상과 같은 유비쿼터스 기술의 수요 잠재력은 정부부문에 거대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이 가지는 4w1h 효과이다. 4w1h 효과란 유비쿼터스 전자정부는 Who(누구라도, 누구와도, 특정상대와), What(어떠한 것이라도, 특정한 것을), When(언제라도, 특정한 시간에), Where(어디와도, 특정장소와, 어디에서도, 특정장소에서), How(용이하고 간단하게)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ETRI, 2002)즉 차세대 전자정부는 지역적, 시간적 제약에서 자유롭게 되므로 기존에 불가능했던 서비스까지도 정부서비스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3. 'u-Government'의 기반환경앞에서 살펴본바과 같이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은 4w1h효과를 가진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4w1h 효과에 따를 유비쿼터스 정부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공간적?지리적 제약이 없는 환경기존의 유선 정보 기술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회선에 연결된 단말기가 설치된 장소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정보기술로 인한 기반환경은 다양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단절됨이 없이 접속하도록 해 줌으로써 이러한 공간적?지리적 제약을 해소하고, 이용자가 언제, 어디에 있더라도 필요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2) 통신용량의 제약이 없는 환경최근 ADSL(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이나 FTTH(Fiber to the Home)등 초고속 인터넷 통신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는 있지만, 개인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에서는 문자, 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하기에는 용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러 이용자가 집마트카드를 도입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전자화폐 등의 다용도 사용이 가능해짐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6. 한국의 유비쿼터스 추진사례한국의 유비쿼터스 추진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광주의 u-city를 사례로 들려고 한다.광주시의 u-city 추진 목적은‘다양한 종류의 컴퓨터가 사람, 사물, 환경 속으로 스며들어 언제 어디서나 컴퓨팅을 할 수 있는 도시체제를 만들자.’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도시를 만들기 위해 10대 전략을 내놓았다.10대 전략은 ▲유비쿼터스 박람회 추진 ▲홈네트워크 산업 및 시범단지 육성 ▲모바일 콘텐츠산업의 전략적 육성 ▲모바일 행정서비스로 U(유비쿼터스) 전자정부 구현 ▲디지털 방송 선도 도시화 ▲쿨타운(Cool-Town) 프로젝트 추진 ▲광가입자망 서비스 ▲유비쿼터스 도시 구현 추진 기획단 구성 ▲국내 선진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실용적 비즈니스 창출 등이다.쿨타운 프로젝트는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에 무선 송수신시스템을 적용해 디지털 전자 열람기능을 구현하고, 장기적으로는 도시교통 및 문화생활 관련 정보 등도 시민에게 제공토록 한다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이것은 미국에서 먼저 실시된 것으로 사람과 사물을 연동시키는 프린터와 같은 장치에 웹서버를 장착하고 미술관의 전시물에는 RF 전자태그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소와 현실속의 사물에 대한 물리적인 관계를 부여한다. 즉, 쿨타운의 인프라는 URL 주소, 물리적 URL발신(beaconing), URL 취득을 위한 센싱(sensing)그리고 전자화된 장소를 제어하기 위해 지역 포탈 서비스용 웹서버를 사용하여 이동사용자(nomadic user) 개개인에게 침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 인프라는 통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의 연결성과 근거리 무선통신 토플러지를 최대로 이용하였다.결론적으로 광주의 u- city는 지방으로 이전되는 중앙공공기관을 집중 배치해 조성할 계획인 혁신도시에 유비쿼터스 개념을 적용, 완벽한 첨이다.
ContentsI. 서론Ⅱ. 정보격차의 개념 및 유형Ⅲ. 세계정보격차의 현황 및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1. 세계정보격차의 현황2.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세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현황IV. 해외 정보화 지원을 위한 한국의 노력1. 한국정보문화진흥원2.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업Ⅴ. 해외 정보화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1. 한국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개도국정보화지원 사업 실시2. IT 수출과의 연계강화3. 국제기구 협력관계의 강화4. 추진체계의 정비5. 범 정부차원의 국제 정보격차해소 Global Initiative 추진 필요Ⅰ. 서 론21세기 사회 변화 현상의 핵심은 세계화(globalization)와 정보화(informatization)이다. 유?무선 통신기기와 인터넷 등 각종 정보통신기술(ICT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달로 전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있으며, 세계 경제는 정보의 생산과 활용능력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지식기반경제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세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간에 정보통신기술의 균형 있는 발전이 요구된다.그러나 현재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는 점점 심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에 따르면, 현재 선진국에 거주하는 9억 4천 2백만 명의 사람들의 정보접근성 수준은 세계 인구의 85%를 차지하는 저발전 국가의 국민들에 비해 유?무선 전화 서비스 접근성은 5배, 인터넷 서비스 접근성은 9배, PC 보유율은 13배나 높다(2005년 6월 16일 ITU 컨퍼런스).오늘날 국가간 정보격차 문제는 많은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에서 중요 주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적극적인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 사업을 추진 중이다. UN, OECD, World Bank 등은 수 년 전부터 선진국과unity Index)를 개발하였다. 동 지수는 인프라 보급 면에서 인터넷 보급률, 기회제공 면에서 소득 대비 통신요금 비율, 활용정도 면에서 인터넷 이용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정보통신 발전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2005년 11월에 열린 “정보사회정상회의(WSIS :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에 따르면 한국은 이 지수에 따른 조사 결과 선진 40개국 중 1위를 차지하였다.Ⅲ. 세계정보격차의 현황 및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1. 세계정보격차의 현황세계의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노력에 대해 알아보기 이전에 해결이 필요한 정보격차의 현황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해 많은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정보화 현황은 아직도 큰 불균형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1) 대륙별 정보화 현황아래의 표는 인구 100명당 정보화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의 보급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표에서 보듯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경우 유럽이나 오세아니아 등에 비해 정보화의 수준이 크게 낮음을 볼 수 있다. 더구나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경우 그나마 약간이나 잘 사는 몇몇 국가에서의 보급비율을 제한다면, 불균형의 격차는 더욱 심각할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표 2 대륙별 정보화 현황 >단위 : 100명당 보급비율지역아프리카아메리카아 시 아유 럽오세아니아전 체이동전화6.1633.8015.0355.4054.4521.91PC1.3828.954.4521.4442.409.91유선전화3.0134.1213.6441.0040.7618.76인터넷사용자1.2325.765.8521.6436.9810.22* 자료 : ITU(2003). 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Report2) 선진국과 개도국의 정보 격차 현황아래의 선진국과 개도국의 정보 격차 현황은 1992년과 2002년의 현황을 토대로 10년간 선진국과 개도국의 격차 현황을 강조하고 있다.셋째는 지원사업 추진양태의 변화이다. 이전에는 국제기구 중심의 원조였다면 이제는 다자 및 양자 협력관계의 혼합을 통한 전략적 사업추진의 양태를 띤다.Ⅳ. 해외 정보화 지원을 위한 한국의 노력국내 개도국 정보화지원사업은 정보통신부의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 사업과 외교통상부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1.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 사업은 크게 초청연수사업, 봉사단 파견, 정보접근센터 구축 사업으로 구분되며, 이밖에 해외 중고PC보급 사업 등이 있다.1)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사업개요대학생, IT전문가 등 IT인력을 개도국에 파견하여 정보화교육, IT Korea 홍보 등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Dynamic u-Korea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 정보격차 해소◎ 사업내용-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 개도국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대학생, IT전문가 등 IT인력으 로 구성된 봉사단을 파견하여 정보화 교육 및 IT Korea 홍보- 한민족정보화지원단 : 중국 · CIS등 해외동포 거주 국가를 대상으로- 한민족정보화 봉사단을 파견하여 정보화교육 및 한국문화, 역사교육 등 실시- 한국 유엔 IT봉사단 : UNV(유엔봉사단) 등 국제기구와 연계를 통해 봉사단을UN 사무소, 국제 NGO 등에 파견하여 향후 국제기구 및 다국적 기업 등에서 활동할 글로벌 인재 양성해외 인터넷청년봉사단 파견사업은 대학생, IT전문가 등 IT인력을 20~30일간 개도국에 파견하여 정보화교육, IT Korea 홍보 등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국제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한류확산 및 국내 IT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2004년도에는 해외 인터넷청년봉사단 75개 팀(300명)을 7월 11일~9월 7일 기간에 아시아,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및 남미 등 전 세계 32개국에 파견하여 개도국 공무원, 대학생 등을 포함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IT교육, 한국의 IT산업 소개 및 문화교류 활동 및 현지 정보화 교육을 국가와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다. 외교통상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하여 IT 협력 전략국가 중 후보국을 추천 받는다. 그 이후 정보통신부, 외교통상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협의 하에 사업대상국이 선정되면 수혜국 국민의 접근편의성, 설치기관의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지역 및 기관을 선정하고 현지 합동조사단을 파견하여 자세한 조사과정을 거친다. 이후 센터 설치기관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간 MOU가 체결되고 지원시설, 설치시기, 운영비용, 시설유지보수, 운영실적 제출 등에 관한 내용 등이 세부적으로 결정된다.◎ 개도국 정보접근센터의 효과개도국에 지원된 정보접근센터는 정보화 교육체계가 자리 잡지 못한 IT개도국에 국산 IT인프라를 구축, 지원하여 국가 간 정보격차해소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정보화 교육장은 각 국가별 집중 타겟층을 중심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 중이며 인터넷라운지는 모든 계층에서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루마니아에서는 네덜란드 총리 등 국빈 방문 시 시찰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베트남에서는 IT분야 공무원 정보화교육 메카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집트에서는 시민사회 여성 리더의 정보화교육 센터로 위상을 확립하였다.특히 국내기업의 신흥 IT시장 진출 기반조성과 관련하여 필리핀에서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우리와 IT교류 시 친한인사로 활용하고 있으며, 불가리아와는 정보접근센터 구축을 계기로 동유럽 e-Government 솔루션 수출의 교두보를 마련하였고 향후 양국 간 비즈니스 포럼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 특히 정보접근센터 개관식에 맞추어 국내IT업체가 불가리아 자국어 인터넷주소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3) 해외 IT전문가 초청연수◎ 사업개요IT후발국 및 해외진출 전략국가의 IT 정책결정자와 CEO 등을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실시 하여 Dynamic Korea의 발전상과 한국형 정보화모델을 홍보◎ 사업내용- 중장기 교육초청인원 : 약 80명교육기간 : 4주~12주교육과정 : 국가정보화 CIO과정 며, 교육 일정 내 개별업체 방문시간을 통해 초청교육생과 추천업체간의 비즈니스 미팅시간도 할애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업체들의 반응도 좋아서, 현대정보기술이 정통부장관에게 감사서한을 전달한 바 있고, 삼성SDS 역시 감사서한을 KADO 원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2004년에 이루어진 구체적인 해외시장 진출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쌍용정보통신은 방글라데시 경찰청과 모의사격시스템 수출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대정보기술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중앙은행시스템 관련 사업을 수주하였으며, 캄보디아 중앙은행 사업을 협의 중에 있다. 그리고 트라인텍 역시 라오스 환경기술부 전산망구축 사업을 협의 중에 있다.4) 해외 중고 PC보급 사업해외 중고 PC 보급은 재외 한국인(학교 및 단체 등), 해당국가 정부 및 기관(주한대사관, 정부부처, 국제기구 등), 그리고 기타 국가 간 정보격차해소에 필요한 기관 및 지역(동남아 지역 등)등 연 2,000대 규모로 제공되고 있다.보급사양은 펜티엄Ⅱ급 CPU 233MHz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요청기관의 성격에 따라 OS(Operating System)를 영문판, 러시아판 윈도우98 등으로 설치하여 보급하고 있다.적격 기관은 국가 간 정보격차해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가, 외교적 성과 및 경제효과 등 국익에 도움, 수량, 사양, 시기, 부대비용 등 조건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다.앞으로는 해외 중고PC 보급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인터넷청년봉사단 등 국제정보격차해소사업과의 연계 강화와 이미 보급된 PC사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실태조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2.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업KOICA 사업은 연수생 초청사업, 봉사단 및 전문가 파견사업, 개발조사, 프로젝트사업, 물자 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된다.프로젝트형 사업은 개도국의 교육훈련, 보건의료, IT분야 지원 등 특정개발 목표달성을 위해 건물, 시설물 및 기자재 등의 물적 협력수단(Hardware)과 전문가파견 및 연수생초청 등의 인적 협력수단(So다.
- Index [목차] -서론 [序論]1. 정보화 사회와 우리 생활 ……………………………………………………………………………… 22. 정보화의 역기능 ………………………………………………………………………………………… 2본론 [本論]I. 사이버범죄에 대하여1. 사이어범죄의 정의와 유형 …………………………………………………………………………… 22. 사이버범죄의 특성 …………………………………………………………………………………… 33. 사이버범죄의 실태 (현황 / 사례) ………………………………………………………………… 4II. 사이버범죄에 대한 정부 정책1. 사전적 예방 ……………………………………………………………………………………………… 7※ 정보화 역기능 예방 사업들※ 역기능예방포럼(Info-Ethics Working Group) 운영2. 사후적 대응 ……………………………………………………………………………………………… 8※ 사이버범죄에 따른 적용법률3. 사이버범죄 대응 관련 조직 ………………………………………………………………………… 91) 정부조직※ 사이버수사대2) 민간조직III. 정부 정책의 미비점과 개선방안1. 사전적ㆍ교육적 측면 ………………………………………………………………………………… 112. 사후적ㆍ법적 측면……………………………………………………………………………………… 123. 범죄 사범의 관리 측면………………………………………………………………………………… 144. 조직적 측면‥…………………………………………………………………………………………… 15※ 실례로 본 명예훼손결론 [結論]1. 건전한 cyber space …………………………………………………………………………………… 162. 밝은 미래 ……………………………………………………………………………………………… 17참고문헌 ………………………………………………………………………………………………… 17서론 [序論]1. 정보화 사회와 우리 생활현재 우리는 정보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지난 십여 년 동안 컴퓨터를 기반으로 경제, 사회, 문화의 각 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사람들이 직접 만났을 경우에 생기는 자제력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쉽게 무너지는 것이다. 반면 피해자는 상대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더욱 피해의식이나 공포감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2) 익명성 (匿名性)사이버공간은 익명성이 보장된다. 즉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도 얼마든지 인터넷을 항해할 수 있다. 사이버공간은 인터넷주소(IP Address)를 중심으로 서로 접속하고 필요한 거래를 행하게 된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경우나 원격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도 일부에서 인증절차를 통해 검증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ID를 도용하는 경우에도 각 네트워크의 인증시스템에서는 구별하지 못하고 정당한 사용자로 인정하고 입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러한 익명성이 보장되는 환경 때문에 많은 범죄가 발생한다. 해킹, 바이러스유포, 통신사기, 음란물 판매 등 많은 범죄자들은 인터넷을 이용하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이며 최근에는 자신을 숨기기 위한 각종 기술들이 인터넷상에서 공개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법집행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3) 시간과 공간 한계의 무(無)사이버공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크게 벗어난다. 인터넷을 통한 거래는 24시간 가능하며 원격접속이 가능해 지구 반대편에서도 실시간으로 같은 공간에서와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원격 화상회의도 가능하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백화점처럼 문을 열고 닫는 시간이 없으며,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라면 입국절차 없이 외국 어디라도 즉시 갈 수도 있다. 네티즌들 중에는 밤을 낮 삼아 사이버공간을 누비는 사람도 많다.범죄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하루 24시간 전체가 범행할 수 있는 시간이며 산업스파이 노릇을 위해 남몰래 신분을 위장하고 외국에 갈 필요도 없고 다른 회사에 위장 취업할 필요도 없다. 멀리 지구우회한 경우가 344개, KT 등 인터넷망사업자가 375개 등이었고 국내 학교와 군청 등 관공서 시스템을 침투해 접속한 IP도 48개였다. 경찰은 중국의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업자의 소행으로 보고 중국 당국과 공조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명의도용 사건과 관련, 아이템 거래에 악용된 중국에서 접속하는 계정 17만5천개를 이날 폐쇄했다. 엔씨소프트 측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으며 방조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풀릴 것"이라며 "아이템 거래가 확인되는 대로 해당 계정을 경찰 요청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폐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II. 사이버범죄에 대한 정부 정책1. 사전적 예방1) 정보 통신 윤리 교육의 강화사이버범죄의 사전 예방적 측면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계몽의 실천은 사이버공간에서 범죄가 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인지하는 데서 출발한다. 점점 더 우리 청소년들은 인터넷에서 파괴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폭력적 발언을 서슴치 않고 행한다. 관계유지를 위한 대화수단이 어느새 범행도구가 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오락용도로 시작한 온라인게임이 우발적 범행의 출발지점이 될 수도 있음을 인지한다면, 이들에 대하여 그들 행동이 사이버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과 내용에 대한 지식교육이 기본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4천여 개의 법률들 중 청소년들이 인지하고 있는 법률이 과연 몇 개나 있을 것인가. 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 30여개의 법률은 사이버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지식을 전해준다. 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사이버공간에서 법률과 질서에 따른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식교육이 필요한 바, 이는 정보 통신 윤리 교육의 필요성에 연계되는 것으로 보인다. 정보 통신 윤리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사이버범죄의 차단을 위한 원천적인 요소이다. 현재 공교육 제도상에서 정보 통신 윤리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식 교과서 또한 부재한 현실이다. 근래 대학교 교양과목으로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⑥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조치2.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목적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3. 제 50 조의 2 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2조 (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5. 제4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4조 (벌칙)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제42조의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한 대처 방안도 잘 알고 있지 못하다. 홍보를 통한 사람들의 사이버범죄의 새로운 인식은 이 때문에 필요하다 할 것이다.2. 사후적ㆍ법적 측면1)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최근 사이버폭력의 증가는 현행 법제도의 미비를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에 앞서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① 서비스 이용약관의 문제점현재 대부분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표현상의 차이는 있으나 정보게시를 통한 비방, 모욕, 명예훼손 등의 금지의무를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게시물은 사전통지 없이 삭제, 등록거부 하거나 해당 이용자에게는 서비스 이용제한, 회원자격의 박탈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보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 유리한 내용을 정한 약관을 채택하여 우위를 유지·강화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대부분의 이용약관은 금지의무의 위반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법적 책임은 오직 이용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정보통신망법 제44조)하고 있음에도, 해당정보의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모든 사이트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편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비영리, 개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경우 이용약관이 없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특히 가장 큰 문제점은 애매모호한 표현과 방대한 분량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관심을 유발하지 못함으로써, 약관에 대한 동의가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② 사업자 자율 대응시스템 문제점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이트들은 자체적으로 고객센터, 권리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사이트의 경우 피해신고 및 게시물 삭제요청이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서만 이다.
ㅂㅗ고서「 정보기술에 관한정부 혁신 정책 」Ⅰ. 서론1. 가치혁신의 필요성 ----------------------------------- 32. 정부의 비전과 목표 ------------------------------------ 3Ⅱ. 본론1. 사례분석 - 중소기업 도우미 SPi 1357 서비스 ------------ 52. 사레분석 - 정보화 마을 -------------------------------- 10Ⅲ. 결론사례분석을 통한 문제점과 대안 방향 설정 ------------------ 13Ⅳ. 참고문헌 ----------------------------------------------- 15Ⅰ. 서론1. 정부혁신의 필요성세계는 변하고 있으며, 삶의 방식과 정부의 역할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사회의 패러다임이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 사회로, 권위주의 사회에서 수평적 네트워크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행정권한도 분권과 자율을 요구받고, 정책은 복잡화ㆍ다양화ㆍ신속화되는 등 행정환경도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더 이상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하는 권위적인 정부로는 현재와 같은 혁신주도형 시대에서 다른 나라들과 경쟁할 수 없다.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 정부의 모습은 정부 내의 각종 비능률적 요소와 투명성의 부족, 아직 남아 있는 권위주의적인 정부의 모습, 국민의 참여보다는 정부중심으로 이루어진 국가 운영방식, 국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간의 효과적인 협력관계 형성의 미흡,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정신의 결여 등이 만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Schumpeter가 지적하듯 낡은 것을 파괴, 도태시키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며 변혁을 일으키는 창조적 파괴가 혁신의 본질로 보다 좋은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가는 인간들의 노력인 혁신을 통해서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이러한 혁신의 노력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을까?2. 정부의 비전 반영하는 다양한 제도의 도입을 통해 입영일자와 부대 선택 및 친구동반 입대제를 실시함으로써 봉사하는 정부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또한 정부는 정보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부패를 척결하여 신뢰받는 정부가 되고자 노력하기 위해 투명한 정부로써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식백지신탁제 등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와 공직윤리종합정보 시스템(PETI)을 통해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평가를 기준으로 2003년에는 133개국 중 50위였던 공직청렴도가 2004년에는 146개국 중 47위, 2005년에는 159개국 중 40위를 차지하는 등 공직청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모든 공공기관이 함께 이용하고 국민들이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단일서비스인 ‘나라장터’서비스는 전자조달을 통해 연간 45억 달러의 거래비용을 절감시키고 세계 각국으로부터의 벤치마킹으로 우리나라 IT기업의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확대로 투명한 행정을 이루고 대통령 및 장관, 차관의 업무추진비까지 공개하는 등 통합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실시하고 있다.다음으로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분권화된 정부로의 역할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분야별,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하여 각 부처가 지출한도 내에서 재원을 배분하는 ‘예산총액 배분 자율편성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비효율적 관행을 고치고 각 부처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또 민선자치 실시 이후 민관 유착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가 빈발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2005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주민소송제를 도입함으로 국민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한 시정을 법원에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다.마지막으로 정부는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국민과 상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마련으로 다양한 국민참여 채널을 만들어가는 함께하는 정부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갈등해결을 위해 ‘시민배심원제’를 운영하면서 2년 유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물론, 인쇄매체나, 순회정책 설명회 등을 통해 일시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전달은 있었으나 이러한 것들은 준비기간이 3~6개월 정도로 길어 정보의 시의성도 떨어지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2005년 9월부터 중기청 등 10개 부처와 15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중소기업 정책정보 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10여 차례 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고객의 요구(Needs)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정밀 실태조사를 추진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정책정보 획득은 온라인을 이용하는 경향이 강하였지만 보다 체계적이고 쉽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원하였고, 이렇게 획득한 정책정보나 애로상담은 일반 전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상 ‘SPi 시스템’은 233개 지원기관의 7,300여개 정책정보를 기업특성별로 시기별로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서비스 해주고 있다. 특히, 아주 쉽고 간편하게 정책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통합검색기능, 시기별 정책달력, 조건별 검색 기능을 부가함과 아울러 공공기관 입찰정보, 상권분석 데이터도 제공하여 중소기업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또한, 사업공고 기간에 개별기관은 방문해서 사업 참여를 신청해야 하는 기존의 관행을 온라인 One-Click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기능과 내손안의 정책정보를 구현하는 핸드폰을 통한 핵심 정보 알려주기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어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다.온라인 SPi 시스템과 더불어, 오프라인에서는 추가질의나 정보환경이 취약한 영세 기업들의 애로상담을 위하여 국번 없이 1357만 누르면 시내전화 요금으로 실시간 애로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1357 종합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6명의 전문 상담원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74개 기관의 정책실무자 6천6백여 명과 변호사, 회계PEC innovation policies in order to more effectively disseminate best practices of SME innovation policies such as Korea's innovative portal SPi-1357 system.인도네시아, 멕시코, 베트남 3개 국가에서는 SPi-1357 시스템 전반에 대한 노하우 전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한국의 우수한 정책사례 SPi-1357이 해외로 수출될 날도 머지않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질 높은 서비스에 대한 업계의 감사편지 쇄도」SPi-1357을 본격 서비스한 7월 이후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해 본 중소기업들이 ‘왜 진작 서비스를 하지 않았느냐?, 고맙다’ 등의 내용이 담긴 감사편지를 60여 통이나 보내왔다.『 저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에서 회계, 자금, 인사의 관리업무를 맡아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은 그러하듯 저 역시 1인 다역의 역할을 하느라 잠시도 짬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얼마 전 당사가 신청한 중기청 사업 실사 차방문하신 중기청 직원으로부터 SPi-1357에 대해 설명과 직원분의 직접시연을 보고 제가 이용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당사는 수출을 위주로 하는 회사이므로 수출지원, 관세, 해외시장정보 등 유익하고 알찬 정보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사장님께 부산지역 중소기업 혁신포럼에 다녀 오신 후 SPi-1357을 접하시고종종 주위에서 알게 된 중소기업 지원정보를 찾아보라고 자주 지시를 하십니다. 이제 SPi-1357에서 스스로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와 지원제도를 찾아서 매일 사장님께 보고 드려 스스로 직장 내의 제 자신의 가치도 올렸습니다. 저의 아침 일과는 컴퓨터를 켜서 홈페이지로 설정된 SPi에 들어가서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둘러 본 후 하루일과를 시작한답니다.아직 이용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용에 서툴지만 모든 지원제도나 정보가 모여 있어서 정말 편리하답니다. 이렇게 편리한 지양하는 목표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와 애로사항 해결은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의 유비쿼터스화’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우선 먼저, SPi-1357에만 들어오면 중소기업 관련된 모든 홈페이지와 연동되도록 통합인증시스템(Single Sign On)을 도입하고 정책정보 제공내용의 서비스 내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정책이력 및 품질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만고객에 대해서는 콜백 서비스 강화 등 환류체계를 강화하고 내 손안에서 주요한 정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폰페이지 기능과 지원사업 전 과정의 온라인화 작업을 조속한 시일 내 완료하여 고객 감동의 정책 서비스 환경을 구현해 나아갈 예정이다.※ 이용방법- http://www.spi.go.kr 으로 접속한 후, 분야별 정책 찾기*, 통합검색, 온라인 상담 등의다양한 기능을 활용- 233개 지원기관의 7,342개 정책정보(시책정보 1,538, 행정규정 5,804)를 자금, 인력, 판로, 기술 등 9대 정책분야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공- 공공구매정보망, 상권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현황DB 등을 연계 운영(평일 09:00-18:30)- 전국어디서나 국번 없이 ☎ 1357만 누르면, 콜센터*로 직접연결74개 기관 6600여명 정책실무담당자로 구성된 “전국단위 전화연계망”을 통해정책안내 및 각종 애로상담, 법률·세무·특허 등 380여명의 “전문가 Pool”을 통해분야별 심층상담 수행 )2. 정보화 마을두 번째로 정보화마을(www.invil.org)이라는 정부혁신에 관한 정보기술 정책을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 INVIL이란 Information Network Village의 약자로 도시와 농촌, 산촌과 어촌 등 사는 곳은 달라도 인터넷을 통해 멀리 떨어진 고향의 소식을 접하고 품질 좋고 믿을 수 있는 우리 농수산물을 가정에서 편리하게 구입하며 유익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 정보화 마을의 취지이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농어촌 균을
지식정보사회와 기회의 평등( 부제 : 장애인 정보격차해소 정책 )Ⅰ. 머리말Ⅱ. 장애인과 정보격차II. 장애인의 정보격차 현황III. 선진국의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정책IV.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방안Ⅰ. 머리말바야흐로 지식정보 시대이다. 정부의 강력한 정보화 추진 정책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은 IT강국으로 올라섰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 이용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장애인에게도 해당이 되는가하는 의문이 들었다. 흔히들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를 얻고, 이용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도태될 것이라 한다. 그렇다면 IT기술의 발달이 장애인에게는 오히려 소외를 더욱 부추기는 해악인가? 아니면 그들의 장애를 보완하고 사회활동을 가능케 돕는 유익한 것인가?이러한 궁금증들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이 겪고 있는 정보격차의 현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또 국가에서 펼치고 있는 정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Ⅱ. 장애인과 정보격차1. 정보격차와 정보 불평등 개념지식정보사회에 접어듦에 따라 최근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이슈 중 하나가 정보격차이다. 정보격차란 새로운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포괄적인 정보 자체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지만 정보의 접근이나 활용이 정보기술이나 매체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정보기술의 이용과 활용을 동일시하여 사용하고 있다.정보격차의 특성과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매체의 확산과정과 정보 불평등으로 구조화되는 과정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정의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첫째, 네트워크사회에서의 정보 확산과 정보격차 ; 정보격차는 새로운 정보기술의 확산과정에서 발생한다. 특히 사회적 삶이 정보네트워크로 연결된 네트워크사회에서 정보 확산과 그 격차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정보 확산과정의 차이 또는 격차는 네트워크가 갖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의 사회적 강제 (포섭과 배제)에 의해 독특한 성 위해서는 일반 컴퓨터 이외에도 추가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특수 장비를 구매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통신비를 지출할 수 있어야 하나,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소득이 낮고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컴퓨터보유나 인터넷 등의 활용률이 매우 낮다.둘째, 지식과 교육이다. 정보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교육이 요구되며, 정보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 지식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인터넷의 경우 영어로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외국어 실력이 인터넷 사용의 변수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장애인의 교육수준은 일반인의 교육수준에 비해 낮으며, 정보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기회 또한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셋째,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한 제약이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의 대부분은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제공되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기능상 제약을 갖고 있는 장애인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즉 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공서비스 및 기기에 대한 보편적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이 제공되고 있어 접근이 불가능하다.넷째, 컨텐츠의 부재이다. 현재의 우리사회는 다양한 사회적 변혁을 맞고 있다. 모든 국민들의 보편적인 삶의 질의 보장을 요구하면서 보건의료나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 요구와 지역간, 계층간 균형 있고 신속한 서비스 요구의 증대, 그리고 전 국민 사회보험서비스 실시 등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수단으로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어 사회복지전반에 대해 어떠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개인의 신체적 특성이나 열악한 사회 환경적 특성에 의해 정보접근 및 사회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재활과 사회참여를 위한 특수한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 정보의 공공성이라는 특수성으로 컨텐츠 개발과 제공이 쉽지 않는 .6무86.993.487.093.490.488.979.598.684.994.489.4(자료: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애인의 10.6%가 PC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0년 우리나라 가구 PC 보유율 66.0%와 비교할 때 60% 정도 낮은 수치이다.【표 4】 장애유형별 PC통신 및 인터넷 이용현황구분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정신지체발달장애정신장애신장장애심장장애계PC통신8.33.58.94.13.33.13.20.910.14.26.3인터넷9.43.99.14.33.32.73.21.410.84.26.92005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를 보면, 전체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72%에 이르고 있지만, 장애인 인터넷 이용률은 41%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리고 PC통신 이용률은 비장애인의 PC통신 이용률과 크게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아마도 인터넷의 그래픽 중심 서비스로 인해 장애인의 인터넷 접근성이 제한됨으로 PC통신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2. 정보화교육정보 활용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정보화 교육과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면 1999년에 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42개의 장애인교육기관에서 2000년까지 9천여 명을 교육시켰으며, 2001년에는 78개의 교육기관을 추가로 선정, 약 2만여 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 교육기관을 위탁기관의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표 5】와 같다.【표 5】 장애인 컴퓨터 교육기관 유형별 현황계장애인복지관사회복지관단체대학교도서관생활시설12055550811(자료: 재활정보센터 내부자료, 2001)이들 장애인 정보화 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은 컴퓨터 운영, OA 등 기초교육에서부터 web 디자인, 전자상거래, 애니메이션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까지 다양하다. 또한 이들 교육기관 외에도 116개소의 우체국 인터넷 프라자, 63개의 지역정보접근센터 등 지역사회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정보접근 창구들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교육기관들은 모든 장애인에게 적절한 정에 머물러 있어 장애인은 여전히 방송의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정부기관과 방송언론기관, 금융기관, 장애인관련기관 등 50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접근성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시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정보 업데이트가 늦고 정보량이 적은 등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따라서 기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콘텐츠와 정보서비스를 시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한국표준)을 준수해 사이트를 설계, 제작하는 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III. 선진국의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정책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 특히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도 사이버 세상에서만은 누구 못지않게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이 언제나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한 시각장애인의 인터뷰에서 "보이지 않는 것도 서러운데 요새는 인터넷 때문에 더 서럽다"라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다. 따라서 모든 장애인들이 정보통신기기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설계하고 제공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를 전적으로 민간사업자의 자율에 맡겨놓을 수는 없기에 대부분의 나라가 이를 실천하기 위한 법,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다. 다음에서는 장애인의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을 위한 미국, 영국, 호주의 법제도 현황을 살펴보았다.1. 미 국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각종 법제도가 놀라울 정도다. 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이용을 배려하며 민간의 전문 기술연구센터도 수십개에 이른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해 보청기와 호환되지 않는 전화기는 판매될 수 없고 13인치 이상의 TV에는 자막장치를 붙이지 않으면 수입도 생산도 할 수 없다. 청각장애인의 자막방송과 더불어 시각장애인도 영상매체를 즐길 수 있게 화면의 중요상황을 해설해주는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1990년 제정된 장애인 법(ADA)은 고용, 공공서비끔 기기를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필요한 지침도 이미 제정(98. 2. 3)해 놓고 있다.1998년 개정된 재활 법은 연방정부에 대하여 통신법 제255조에 명시된 민간 사업자에 대한 것보다 한층 강한 요구를 하고 있다. 508조는 연방 우편업무를 포함하여 연방부처나 기구가 전자 및 정보기술을 개발, 조달, 유지 그리고 사용할 때는 과도한 부담(undue burden)이 되지 않는 한 사용하는 기술의 종류에 상관없이 장애를 지닌 연방정부 직원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정보나 자료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연방정부나 기구로부터 정보나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정보와 자료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과도한 부담이 될 때는 연방부처나 기구는 장애인이 정보나 자료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게끔 대체수단을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역시 필요한 지침(2000. 12. 31)이 마련되어 2001년 6월부터 이미 법무부 주관으로 집행되고 있다.또한, 노동력투자법 (Workforce Investment Act)의 제 508조에서도 접근성 확보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데, 연방정부가 개발, 사용, 제공하는 모든 전자통신기술을 장애를 지닌 연방정부의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장애인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Access Board는 전자통신기술의 범위를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웹사이트), 팩스, 정보/이체기계 (ATM 혹은 자동정산기), 복사기, 전화, 그 밖에 정보를 전달 수신사용 보관하는 장비로 명시하였으며(2000, 2), 2000년 8월 7일부터는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연방정부의 웹 사이트는 고발될 수 있도록 하였다.2. 영 국영국은 1995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을 통해 고용, 상품, 시설, 서비스제공, 교육, 교통수단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금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