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장 한국에 있어서의 정치적 피임명자와 고위직업관리의정책성향과 상호관계Ⅰ. 이론적 고찰전통적 민주주의 이론에 의하면 정치적 임명자들은 정치와 행정의 연결고리로서 행정 각 부처의 정책활동을 지휘·감독한다. 현대정책과정에서 민주성, 효과성, 계속성을 동시에 요구하지만 모든 것을 만족하기는 불가능하다.1. 정치적 피임명자와 고위직업관료집단간의 정책성향{대상항목정치적 임명자고위관료집단정책에 대한 시간적 시각단기장기정책 대안에 대한 평가기준조직외부를 중요시하거나 민감조직내부정책의 수혜자행정수반(급진적 변화지향)조직(점진적 변화지향)정책문제에 대한 인식정치적 이념 및 이상행정의 실제 및 현실2. 정치적 피임명자와 고위직업관료집단의 상호관계규범적(당위론적)인 관점에서 양집단간의 정책성향의 차이는 대응성과 능률성, 변화와 계속성이 다 함께 요구되는 현대정책과정에 있어서 바람직한 현상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존재론적)에 있어서 양집단간에 이러한 정책성향의 차이는 보완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대결적 관리방식(통제 지향적 X이론)설득적 관리방식(Y이론)직업관료들의 반발은 정책의 효과성과 안정성을 위협 1980년대 미국과 영국에서 집권한 신보수주의자들이 직업관료들에게 대해 취했던 일련의 통제 강화조치조직의 주요결정에 있어서 양측이 각기 자신의 취약점을 상대방의 강점으로 보완하는 상호의존적인 업무관계(건설적 상호관계)효과성과 대응성을 동시에 충족* 정책결정의 주도권1 정치적 피임명자 > 고위직업관료자격 없는 권력(인사문제)2 정치적 피임명자 < 고위직업관료책임 없는 권력(책임문제)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으로참고) 맥그리거의 X, Y이론(조직과 인간){X이론Y이론내용마슬로우의 요구단계이론을 기초로 하여 물리적· 경제적 유인에 의한 관리전략을 정당화시켜 주는 이론인간의 존엄성과 능력을 존중하여 좀 더 확장된 관리전략인간관* 인간은 일을 싫어한다.* 책임을 회피한다.* 수동적 행동을 한다.* 물적 보상이나 처벌의 위협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다.* 인간은 일을 좋아한다.* 인간은 自己規制능력을 가지고 있다.* 창의력을 가진 존재이다.적절한 관리방식* 본능적 요구를 충족시키거나 강제적· 외재적 통제전략을 사용한다.* 구성원의 잠재력이 발휘할 수 있는 환경조건이 바람직하다.* 조직과 개인을 통합하는 전략Ⅱ. 조사 및 분석1. 조사1 자료수집: 1992년 11월 국방대학원 안보과정 일반공무원2 조사방법: 질문지법(86부 배포, 69부 회수)3 조사대상: 1992년 11월 국방대학원 안보과정 일반공무원남성 94%, 46세 이상 85%,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소속부처: 내무, 국방, 보건사회, 상공자원, 공업진흥청, 관세청, 산림청 등 30여 곳), 대졸이상 전체(대졸 40%, 대학원졸 60%), 20년 이상 장기근무자 89%4 방법론상 취약점ㄱ. 직업관료들의 주관적인 인식에 의존하여 양집단간의 관계파악에 한계ㄴ. 표본의 크기와 대표성 문제ㄷ. 내적 변수(업무의 특성, 소관 정책영역, 조직문화, 고객 등)를 고려하지 않았다.ㄹ. 정치·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ㅁ. 주관적 판단에 의거하여 분석2, 분석{정치적 피임명자고위직업관료우선시하는 정책봉사대상(표7-1)행정수반조직 및 국민정책 대안에 대한 평가기준(표7-2)상동상동정책문제에 대한 기본인식(표7-3)짧은 재임기간에 의한 단기적 정책안목정책에 관한 시간적 시각(표7-3)장기단기1 한국에 있어서의 정치적 피임명자와 고위직업관료의 정책성향2 한국에 있어서의 정치적 피임명자와 고위직업관료의 상호관계서구 다원주의 사회{고위직업관료 > 정치적 피임명자의 대립관계한국의 경우표7-4) 한국의 고위직업관료들의 역할정향: 정책결정 및 국민여론수렴등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이해표7-5) 직업관료의 전문지식에 대한 정치적 피임명자의 태도: 고위관료집단들의 전문지식을 어느 정도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남. 56%
성공적인 정책집행미리 결정된 정책을 실천에 옮기려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하는 정책집행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의 여부를 가린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공공정책집행의 효과가 유형의 산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책집행의 성사여부에 대한 학자들간의 통일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정책목표의 달성여부를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판단기준으로 삼지만, 집행관료들은 집행과정에서 무리 없이 원만하게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를 성공적인 정책집행이라고 판단한다. 이와 같이 이해관계 또는 가치관에 따라서 성공적인 집행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판단기준은 얼마나 적합한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정책집행의 중요성이라는 부분에서 설명한 정책집행의 세 가지 내용(정책내용의 구체화, 정책의도의 실현, 정책대상집단에 대한 서비스와 규제의 전달)을 얼마나 행정이념(효과성, 능률성, 민주성 등)에 적합하게 적용하느냐에 하는 것이다.정책집행의 중요성정책과정속에서 정책집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대되어 가는 이유는 실제로 정책목표의 달성, 즉 정책의도의 실현이 정책집행의 성공여부에 달려 잇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정책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정책집행의 달성이 가능하다는 전제 때문에 정책집행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다.정책집행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1. 정책내용의 구체화정책집행의 전 단계인 정책결정과정은 보다 정치적 성격이 농후한 관계로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며 그 성격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상호 모순된 내용을 담고 있는 정책이 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향은 불확실한 미래상황하에 집행될 정책, 이해관련 당사자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한 타협의 산물로서 생겨난 정책, 고려해야 할 정책목표가 여러 가지인 정책, 집행 시에 고려해야 할 기준이 여러 가지인 정책 등에서 흔히 나타난다.이와 같이 모호하게 결정된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집행단계에서 그 내용이 구체화되책목표와 실질적인 정책목표를 구별해 내고 실질적인 정책목표, 즉 정책결정자의 정책의도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모색이 이루어져야 한다.3. 정책대상집단에서의 실질적 영향력정책과정의 여러 단계 중에서 정책집행단계가 가장 직접적으로 정책대상집단과 접촉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계로서 일반 국민 또는 정책대상집단에게 재화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특정한 행동이나 권리행사를 규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정부가 그들에게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또한 이러한 역할을 직접 담당하는 집행자의 행태, 의식구조가 집행활동에 그대로 투영될 경우에는 실제적인 정책내용과는 상관없이 집행자의 자의에 의해 정책이 수정되거나 왜곡될 여지도 있다.학자들마다 자신의 철학적 소신이나 연구의 성격에 따라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설명이 약간씩 상이하다. D.Mazmanain과 P.Sabatier의 경우에는 기존의 정책집행연구를 검토한 후 아직까지 정책집행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합의된 분석틀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적절한 분석모형의 선정에 있어서도 산발적이었으며 집행과정의 일부의 국면에만 집착한 나머지 광범위한 일반화의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비판하면서 앞으로의 정책집행에 관한 연구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보다 많은 연구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1 개인행태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 경제적 · 법적 상황간의 연계에 대한 이론정립 및 경제적 탐구가 요구된다2 정책집행과정에서의 법적 변수3 정책집행을 용이하게 하는 요인4 규제적 성격의 정책에 관한 집행5 보다 용이하게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의 개발또한 이들은 일반정책집행분석틀을 제시하면서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법령이 규정하는 문제의 용이성, 집행과정을 유리하게 구조화시킬 수 있는 법령의 능력(법률의 집행구성력), 법령의 목표에 대한 지지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치적 변수(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비법률적 변수)의 순효과등 세 가지 범주로 나누.안해균 교수는 편의상 정책집행체제 내부요인과 정책집행체제 외부요인으로 나누어 우리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요인들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설명한다.1. 정책집행체제 내부요인정책집행의 주된 주체를 정부의 행정기관 또는 행정관료로 볼 때 정책집행은 정부의 행정기관이 그의 내· 외부 조직구조속에서 각종 절차에 입각하여 각종의 필요한 자원을 동원해서 정책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적 명제로부터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집행체제의 내부요인들을 도출해 낼 수 있다.(1) 정책목표일반적으로 정책목표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성공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하다. 또한 모든 국가의 정책집행에 있어 정책집행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여기서 정책목표의 명확한 정의라는 의미는 정책집행이 그 정책목표를 수행함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적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지, 반드시 정책집행이 세부적이거나 특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물론 정책목표가 특정적이고 세부적일 경우 그것이 정책집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고민거리 없이 무엇을 수행해야 하는지 또는 자신이 집행하고 있는 상태가 제대로 그러한 정책목표를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책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집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정책목표가 지나치게 세부적이거나 특정적일 경우에 그 정책에 대한 대상집단의 찬· 반을 명백히 구분 지워 주게 됨으로써 심각한 갈등의 첨예화 대립을 야기시킬 수도 있으며 그 결과 그 정책에 반대하는 대상집단에 의한 방해활동이 적극적으로 표면화될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정책목표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결정자 자신이 관련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의견의 불일치를 당연한 것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능률적으로 동원하느냐에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이다. 정책집행에 소요되는 자원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그리고 정보 및 권한 등의 무형자원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1 인적 자원 - 어떠한 자질을 가진 행정관료를 얼마나 많이 동원하고 또한 얼마나 능률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정책집행의 성공여부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우리 나라의 경우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기본적 인력의 절대량은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인력자원의 질적인 면과 능률적 관리면 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2 물적 자원 - 정부행정기관이 지닌 물적 자원이란 경제적 자원의 양을 말하는데 이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으로서 재정규모를 들 수 있다.3 무형자원 - 정책집행의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형자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정보와 권한을 설명하도록 하겠다.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수행하기 위해 정책집행자는 상기한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이외에도 자신이 관여하고 있는 정책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문제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회에 있어서 많은 정보와 질적으로 우수한 정보를 정책집행자가 지니고 있느냐 없느냐는 정책집행의 성공여부를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정책집행자는 정책의 대상집단들이 그 정책집행에 대한 정책대상집단들의 순응(compliance)에 관해서도 정보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한편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하는데 필수적인 또 하나의 요인으로서 정책집행자로 하여금 상기한 사항들을 비롯한 필요한 정책집행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authority)을 지적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권한은 법에 의해 부여되는 합법적 권한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지연 · 학연 ·혈연 등에 입각한 전통적인 권한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정책집행에 개입되고 있는 것을 닌 정책집행기관이, 신속한 집행이 요구되는 상황하에서는 권위주의적 구조를 지닌 정책집행기관이, 고도의 쇄신성이 요구되는 정책집행에 있어서는 자유방임적 조직구조를 지닌 정책집행기관이 보다 높은 효과성을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집행함에 있어서 정책목표 및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거기에 적합한 조직구조를 지닌 정책집행조직으로 하여금 정책집행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4) 집행담당자정책집행의 주체로서의 집행당사자, 즉 행정관료에 관한 주된 관심의 대상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심리적 태도의 문제이다. 정책집행자가 정책의 목표와 내용 등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정책집행의 성공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그 동안 무사안일주의와 법규 중심적인 태도가 상당수의 공무원들에게 내면화되어 있음으로 인해 많은 경우의 정책집행에서 실패를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쇄신적이고 문제해결 지향적이며 괸리지향적인 공무원들이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각종 교육· 훈련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5) 집행절차집행절차의 성격이 어떠하냐에 의해서도 정책집행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 정책이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집행되느냐 또는 제도화된 절차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집행되느냐 아니면 지나체게 획일화되어 상황변화에 대한 고려 없이 집행되느냐에 따라 정책집행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대부분의 경우에는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기관들은 과거의 수많은 정책집행의 경험을 통해 어떤 특정상황하에서 어떤 특정정책을 어떻게 집행할 때 가장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것이 표준운영절차(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로서 우리 나라 행정기관의 경우 업무처리기준 이라는 것이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이러한 표준운영절차는 관료제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능률성을 높여 주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표준화할 수 없는 성격의 정책까지도 표준운영절차에 입각하여 처리하게 되어 오히려 비능률을이다.
정책의 형성그 동안의 정책에 관한 연구는 사회문제라는 요소보다도 사회문제가 일단 정책결정체제에 투입된 이후의 진행과정에 주된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정책형성과정은 최근에 들어와 차츰 매우 중요한 정책연구대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첵형성과정에 대해 연구한다는 것은 정책문제 또는 정책의제의 형성과정을 연구한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정책문제란 수많은 사회문제들 중에서 정부의 정책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회문제를 말하고, 이러한 정책문제가 구체적 논의의 대상으로 표명될 때 이것을 정책의제라고 한다.정책의제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하나의 사회문제가 정부의제화되어 최종적으로 정책결정의 대상에 이르기까지에는 수많은 여과과정을 겪게 된다. 이러한 여과과정에는 수많은 요인들이 작용한다. 한편 정책의제형성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나누어 보면 정책의제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 또는 정책의제화를 바라는 사회집단은 어떻게 해야 한다 는 식의 규범적 접근방법과 정책의제화과정은 어떠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는 식의 기술적· 경험적 접근방법 등이 있다.먼저 기술적· 경험적 접근방법에 입각하여 정책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1.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 선정될 가능성과 그에 대한 정책의제형성과정의 양상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이유는 문제가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 그것에 관계되는 집단과 해결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Cobb과 Elder에 의하면 문제가 포괄적일수록 관련되는 이해관계자가 많아지므로 정책의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고 사회 전체에 주는 충격의 강도가 클수록, 또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것이거나 앞으로 장기적인 고통을 주는 것일수록, 유사한 선례가 많았던 문제일수록, 단순하고 기술적으로 이해가 쉬울수록 정책의제로 선정될 가능성이 많다.2. 관계집단의 조직적 특성으로는 피해집단의 규모, 문제해결요구의 강도, 조직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역량을 들 수 있다.Cobb과 Elder는 이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나 보통의 국민들 중에서 교육수준이나 생활수준이 비교적 높은 지식계층 또는 고소득층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구성 면에서 동질적인 아니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오늘날 일반교육수준이 확대되고 높아짐에 따라 관심대중의 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있어나 그 규모면 에서는 전체인구의 10%정도를 차지한다.그러나 관심대중은 공공문제에 대해 각자 소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간에 결속력이 결여될 수도 있다.4 일반대중은 문제에 대해 관심이 비지속적이며 문제의 정부귀속화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개입한다. 또한 구성원들의 배경과 관심이 다양하고 조직화의 정도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정책의제화과정에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입하지 못한다.이상에서 볼 때 문제의 정책의제화하고자하는 노력의 강도는 동인집단이 가장 강하며 일반대중의 경우가 가장 약하다. 한편 어떤 문제와 관련된 집단이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자원도 정책의제화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즉,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정치권력의 크기나 재정상태, 그리고 사회계층상의 지위와 그 집단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어떠하냐에 따라 그 집단이 정책의제화과정에 개입하는 양상이 달리 나타나게 된다.3. 정책의제화과정의 양상은 환경으로부터 투입되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Jones는 사회문제에 대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태도의 경우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1 방관적 태도는 고도의 다원주의적 사회 속에서 정부가 정책의제형성과정에서 비교적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이다. 방관적 태도는 기본적으로 사회의 개인이나 집단들은 공평한 기회 속에서 스스로 각자의 문제를 인식하고 정의하며, 조직을 결성하고 필요한 접근 수단을 강구하면서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집단들과 경쟁을 벌이며,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책집행을 감시하는 등의 활동을 벌인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위 집단정치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그다. 이러한 주도적 태도를 가진 정책결정자는 정부내부의 문제발견 및 우선순위결정장치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사회체제를 움직이게 한다. 그러나 주도적 태도를 지닌 정책결정자가자기 마음대로 사회체제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공중으로부터 신호와 요구에 따라 그렇게 한다. 또한 사회로부터 요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 사건의 영향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하고 정부의 행동의제를 설정하는 것을 중요한 임무로 한다. 정부가 이러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경우 정부의 부담이 과중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사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예측판단하고 우선 순위를 정한다는 것이 복잡한 사회 속에서는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이상에서 볼 때 사회문제가 정부의제화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해 정부가 주도적 태도를 취할 경우 가장 용이하고 방관적 태도를 취할 경우에는 정책의제화되기가 가장 어려워진다고 하겠다.4. 사회내의 일반적인 정치적 분위기와 통치이념이 무엇이냐에 따라 정책의제형성과정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써 공산주의국가에서의 정체의제 형성과정과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의 정체의제 형성과정은 극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공산주의국가에서는 정책의제 형성과정이 정책결정자의 독자적인 결정으로 폐쇄적인 성격을 띄지만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정책의제 형성과정이 정부외부로 부터의 요구나 지지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주적인 성격을 지닌다.경제발전의 정도는 정책의제형성과정 중 특히 동원되는 경제적 자원의 양적인 측면과 정책의제 형성과정에서의 정부와 관계집단간의 관계에 차이를 가져온다. 경제가 고도로 발전된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은 미개발국가나 발전도상국에 비해 정책의제형성과정에 보다 많은 경제적 자원의 절대량이 투입되며 정부에 대한 관련집단의 영향력이 훨씬 커진다. 그리고 경제적 부의 편중 정도도 정책의제 형성과정의 양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사회의 문화가 권위적이냐 민주적이냐, 대중문화가 지배적이냐 엘리트문화가 지배적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도 정책의제형성과정의 양상이 달라질 수회집단과 정부와의 상호작용 속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어떤 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정책문제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집단은 사회집단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각자의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노력이 바로 효과적인 정책의제형성전략인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제형성과정을 기본적으로는 사회집단과 정부와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여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의 전략을1 양자 모두에 공통되는 전략, 즉 일반정책의제형성전략과 2 사회집단의 입장에서 본 정책의제형성전략 3 정부의 입장에서 본 정책의제형성전략 4 그리고 정부의 입장에서 본 정책의제형성전략 중 특수한 정반대의 경우인 무의사결정전략 등의 4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1. 일반정책의제형성전략이란 사회집단과 정부가 공통적으로 어느 상황 속에서나 효과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정책의제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첫째, 자신들이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 문제의 명확화를 위해서는 자신들이 그 문제와 관련하여 지니고 있는 목표 또한 명확히 해야 한다. 문제가 명확히 정의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으며 나아가 그 문제를 다수의 문제로 부각시킬 수 없게 되어 정책의제화과정에서의 추진력을 잃게 된다.둘째, 정책의제화에 필요한 각종 인적· 물적 자원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해야 하며 동시에 그 운영에 있어서도 능률화를 기해야 한다.셋째, 주어진 상황에 민감하여야 한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문제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것과 나아가 그러한 정보를 분석· 종합하여 미래에 투시함으로써 장래에 벌어질 상황전개에 관해 나름대로 충분한 지식과 설득력 있는 예측을 강구해야 한다.넷째, 자신의 문제와 관련된 정책의제화과정에 관여하는 여러 집단이나 개인들 중 누가 핵심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들과의 유대관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다섯째, 대중의사 전달매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최대 유형의 집단들에 비해 자신의 문제에 정부가 관심을 갖도록 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집단이다. 이 집단은 목표가 일관적이고 정치적 접촉기회가 확보되어 있음으로 인해 이 집단의 정책의제형성전략은 상당히 단순화되어 있다.2 집단 Ⅱ은 조직화는 잘 되어 있어나 정책의제형성과정에 개입하기 위해 필요한 기존의 접근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집단의 정책의제형성전략의 주안점은 조직화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책결정자에게 접근하기 위한 통로를 확보하는 데 두어진다. 여기서 조직화의 이점이란 효과적인 리더십 목표의 일관성, 그리고 충분한 가용자원을 말한다.3 집단 Ⅲ은 의사결정자에로의 접근수단은 이미 확보해 놓고 있으나 조직화가 잘 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집단이다. 이 집단에서의 정책의제형성전략은 문제를 발견하고 우선 순위를 설정하는 역량을 발전시키는 등의 집단 자체의 조직역량 배양에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적 정책결정자가 대신하여 문제를 계속 정의하게 되어 결국 정책은 자신들에게는 부적합한 것으로 되어 버린다.4 집단 Ⅳ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회집단이다. 이러한 집단은 정책의제형성과정에 개입할 때 필요한 접근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문제를 정책의제형성과정에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집단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확산시켜 다수를 형성함으로써, 다수의 지지확보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부로 하여금 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확산방법의 극단적인 형태로는 집단시위 등을 들 수 있다.그러나 정책결정자의 한계와 편견, 그리고 사회의 무수한 갈등들이 사적인 것이라고 그것을 통제해 버리려는 정부의 행동 경향 등의 요인에 의해 앞의 3가지 유형에 속하는 집단들의 전략은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에는 그러한 앞의 3가지 유형의 사회집단들도 최후의 전략으로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자신의 문제에 보다 많은 사람들다.
근무성적평정방법 중 점수법의 실제생활에의 예실제생활에 있어서 점수법을 찾아보기란 그렇게 쉽지 않다. 점수법은 피평정자의 행동에 나타난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발견하려는 방법이다. 즉 우수한 직무사항에 대해서는 가점(plus points)을 주고, 직무수행의 실패나 과오에 대해서는 감점(minus points)을 주어 나중에 이를 합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쓸 대에는 가점을 받는 행동과 감점을 받는 행동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점수법은 고도로 표준화된 단순업무의 평정에 적합하다.아래의 운전면허벌점제도 중 가점요인으로는 운전면허벌점특례로 무위반, 무사고 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 및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누산점수 공제가 있고, 감점요인으로는 교통법규위반 및 사고 야기시의 벌점이 있다. 이상과 같이 운전면허벌점제도는 가점요인과 감점요인으로 나누어 피평정자의 근무성적평정을 하는 점수법의 한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외에도 프로야구 선수의 방어율, 타격률 및 농구선수의 야투율, 3점슛율 등을 산출하는 데에도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내용은 운전면허벌점제의 구체적인 내용이다.운전면허벌점행정처분의 기초가 되는 벌점항목의 위반내용과 벌점주취중 운전 금지교통사고 야기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지연하여 자진신고 : 60점*시한내에 자진신고 : 30점교통사고 야기시 사상자 구호등 조치는 하였으나 신고 불이행 :15점신호위반 :15점중앙선 침범 :30점속도위반 (20km 초과시) : 15점앞지르기 금지 : 15점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10점차선 위반 : 10점면허제시 불응 : 30점주차 위반 (주차방법, 조치지시 불응) : 10점고속도로 노견 운행 : 10점안전운전 불이행 (난폭운전, 끼어들기 등 전항목) : 10점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의 만기기일로 부터 60일 경과시 까지 즉심을 받지 아니한 때 (면허정지 처분만 90일 집행)운전면허 행정처분 벌점기준과거 3년간의 벌점을 누산하여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벌점 누산점수가 3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면허정지 처분자중 희망자에게 교정교육을 실시하여 성적에 행정처분일수를 조정한다.*80점 이상 : 20일*60점 이상 : 15일*60점 미만 : 10일운전면허 벌점 특례벌점 30점 미만자가 무위반, 무사고로 1년 이상 경과시 당해 벌점이 소멸되며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누산점수 초과 취소 경우 30점을 공제한다.상습위반자 가중처벌위반 또는 사고일을 기준하여 과거 1년 이내의 기간중 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그 처분회수에 따라 가산하여 집행한다.*1회 : 10일*2회 : 20일*3회 : 30일운전면허증 반납지연운전면허 정지처분시 면허증의 반납을 지연하면 1/2을 가산하여 집행한다.출석지시 및 통고처분 불이행자의 조치출석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통고처분의 이행을 하지 않은 자는 만료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9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집행한다.운전면허벌점의 종합관리가) 벌점의 종합관리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 야기시의 벌점을 그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ㄱ) 무위반, 무사고 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 : 1년간 30점 미만인 때(ㄴ)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누산점수 공제 : 누산점수 초과 취소 경우 30점 공제로 구제(ㄷ) 개별기준 적용에 있어서의 벌점 합산(법규위반, 교통사고 벌점)ㄱ. 법규 위반시의 벌점 중에서 중요한 것 하나만 적용ㄴ.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ㄷ. 사고 야기시의 조치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나)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누산점수가 다음 기준 초과시 운전면허 취소.
정책실패의 원인으로 중의 하나로서 관료들의 미래예측능력결여 즉 판단미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이유는 정책문제의 잘못된 정의로 인해 문제인식 또는 우선 순위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 및 이로 인한 잘못된 정책대안개발 또한 이러한 잘못된 정책대안으로 선택 등의 모든 과정의 판단하는 책임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방법이 완벽한 경우 정책결정에 대한 관료들의 미래예측판단여부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정책실패의 원인과 그 원인으로 하나로서 관료들의 미래예측능력결여원인을 다음에서 살펴보고자 한다.1. 정책실패의 원인정책실패의 원인은 크게 생각해 볼 때 정책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정책문제를 판단하는 정책결정자 즉 인적인 요인과 발생한 정책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정책대안개발을 위한 기술적인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후자보다는 전자의 문제로 인한 정책실패의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로는 최근의 경제정책의 실패원인을 보면 기술적인 요인 즉 정책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수집 및 상황분석보다 정책결정자의 대안선택의 잘못으로 인해 정책실패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고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기술적인 요인보다 정책책임자의 정책문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인적인 요인이 정책실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인적 요인만을 살펴보고자 한다.첫째, 정책문제의 잘못된 정의로 인한 문제인식 및 우선 순위의 판단 오류로 인하여 덜 중요한 사항의 정책대안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둘째, 정책대안의 개발이 잘못된 문제인식으로 인한 것일 경우이다. 이것은 정책대안개발의 그 기초가 잘못된 문제인식이 원인이 된다.셋째, 정책책임자의 잘못된 정책대안선택으로 인하여 그 정책이 실패한다.그 예로서 최근에 발생한 IMF문제가 이렇게 까지 커지게 된 것은 97년도 우리나라경제상태 (외환위기의 조짐)를 대수롭지 않게 판단함으로 인하여 위기에 대해 대처할 시간볼 수 있다.첫째, 관료들 자신의 내적 요인이다. 이러한 요인은 정책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 즉 올바른 판단을 위한 정보의 수집 없이 고집, 자만 및 의견무시묵살 등 잘못된 주관적 판단에 의해 정책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정책결과에 대한 미래의 효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관료들의 자질문제와도 관련된다.둘째, 관료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환경으로써의 외적 요인이다. 관료가 미래예측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여러 방법을 통하여 정보를 얻게 되는데 외부에서 이러한 정보통로를 제한함으로써 관료들은 미래예측에 대한 판단능력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정보수집을 위한 기술적 방법의 한계 역시 관료외적인 요인이다.이상에서 정책실패의 원인과 관료들의 미래예측 능력의 결여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경제대책을 세우기 전에 먼저 참고로 한국의 경제위기를 진단해 봄으로써 우리 나라의 경제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대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우리 나라에서도 당장은 아니라고 해도 동남아처럼 금융부문의 부실로 인해 통화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있을 수 있는 통화위기에 대한 정책방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과연 한국은 통화위기의 무풍지대일까? 동남아 통화위기가 어디까지 진전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지만 한국의 통화위기 가능성을 인식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아마 경상수지 적자, 외환보유고 등 그간 통화위기의 원인으로 생각해왔던 요소가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그런 것 같다.일반적으로 통화위기는 어떤 이유로 그 나라 명목환율이 단기간 내에 크게 절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면서 투기적 외환매입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을 지칭한다. 따라서 정말로 한국이 통화위기의 무풍지대인가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도대체 통화위기가 어떠한 조건하에서 발생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제프리 삭스 등 지금까지 국제경제학자의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70년대 이후 지금까지 통화위기는 대체로 실질 배양되어 왔던 금융부실의 요인이 최근에 이르러 금융기관 부도 등으로 한꺼번에 표출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태국정부가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제와 경기수축방지를 위해 조만간 금리를 대폭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첫째, 한국은 은행위기 초기단계 진입했다. 먼저 실질환율면에서는 당장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절상추세를 지속하던 실질실효환율은 최근 엔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면서 절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도 원화가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금융부문이다. 적어도 한국상황은 은행위기(banking crisis)초기 단계에 와 있다고 보아야한다. 한보, 삼미, 기아 등 거대 기업의 잇단 부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금융기관이 한꺼번에 대량의 부실 채권을 안게 된 가운데 부실 은행에 대해 한은특융까지 고려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96연말 기준 8대 시중은행의 총여신대비 부실여신비율은 공식적으로 1∼2%이나 미국 기준을 적용하면 12.45%, 일본기준을 적용하면 4.54%로 올라간다. 그리고 부도가 났거나 부도방지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는 한보, 삼미, 진로, 대농, 기아 5개그룹에 대한 은행여신총액은 약 12조원으로 일반은행 자기자본 총액의 6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둘째, 은행위기 진전도가 통화위기 발생여부를 결정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하에서 과연 한국이 은행위기를 넘어 통화위기로 까지 발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결국 은행위기가 어느 선까지 진전될 것인가 그리고 환율과 금리와의 상관관계 정도, 정부의 환율방어능력 등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나라의 은행부실화의 정도가 동남아의 수준에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은행의 부실화가 심각한 정도로까지 진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아직도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기업이 적지 않고,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환경에서 추가로 대기업의 부도사태가 이어질 가능성이한 은행위기가능지수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경우 97년 현재 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리 나라는 90년에 들어서는 동남아나 멕시코와는 달리 은행 대출이 단기간 내에 큰 폭으로 늘어나 자산가격의 거품이 형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은행부실의 진전 정도가 동남아에 비해서는 덜할 가능성은 있다. 예금대비 대출비중, 최근 4년간의 평균 은행대출증가율 등 몇 가지 지표를 합성하여 있을 수 있는 은행부실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우리 나라가 1.5로 태국, 필리핀 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셋째, 통화방어능력 약하다. 은행위기가 통화위기로 이어질 것인가 아닌가 하는 또 하나의 변수는 원화방어능력 즉, 외환보유고 수준이다. 이 부문에 관한 한 우리 나라는 태국 등 동남아에 비해서도 약하다. 97년 6월말 현재 외환보유고 대비 외채비중은 우리나라가 3.5배로 태국의 2.2배 보다 높다. 그리고 외환보유고 대비 총통화비중은 우리 나라가 6.3배로 3∼4배인 동남아 국가들보다 높다. 이는 통화위기가 들이닥쳤을 때 총통화와 같은 유동자산을 가진 민간인들이 한꺼번에 예금을 인출, 달러를 매입한다는 극단적인 가정을 한 것으로 전통적으로 우리 나라가 높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앞의 두 가지 지표에다 1연치 수입액과 은행의 순외화부채를 고려한 지표를 추가하여 우리 나라의 종합적인 통화방어능력을 살펴보면 대략 3.5로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에 대해 통화방어 능력이 약하다.넷째, 금리인하시 환율절하심리가 형성될 가능성이다. 은행위기가 통화위기로 이어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세 번째 변수는 정부가 경기위축 방지를 위해 금리를 인하할 때 투자자들이 환율절하에 대한 기대심리를 어느 정도나 형성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당장 채권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은 만큼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환율절하심리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외환자유화에 힘입어 환율과 단기금리와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만큼 최소한 우리 나라 원화환율이 절하될기관의 연쇄부도 방지를 위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그런데 은행위기가 시작될 무렵에 있을 때는 은행부실의 실상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금리인하의 필요성이 크게 느껴지지 않고 그에 따라 원화절하심리가 생긴다고 해도 그 정도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은행의 부실이 진전되는 가운데 은행 부실의 실상이 하나둘씩 밝혀지면 점점 더 금리인하폭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게 되며 그에 따라 환율절하심리도 증폭될 수밖에 없다. 금융기관의 부도나 정리 및 합병, 한은특융의 실시, 금융기관의 결산 등은 은행부실의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징후들로 여겨질 것이다.다음은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한 대책이다.1.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최근 정부의 경제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모두가 어디로 가야 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방향 제시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시야를 흐리는 정핵들을 펴고 있다. 기업 활동 의욕을 북돋운다는 미명 아래 지금 까지 추진해 왔던 재벌 정책을 수정하고 기업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임금동결 내지는 인상억제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불과 몇 달 전에만 해도 경기가 연착륙할 것이고 머잖아 우리 경제는 선진국 문턱을 넘을 것이라고 호언하다가 지금은 경제 위기설을 퍼뜨리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항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먼저 우리 경제가 과연 위기에 처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연일 주요 일간신문들이 위기라고 외친다고 하여 경제가 위기인 것은 아니다. 정부, 기업, 경제전문가들 모두가 진지하게 토론하고 분석한 뒤 판단해야 할 일인 것이다.둘째, 설혹 경제가 위기라 하여도 어느 한쪽만이 고통을 부담해서는 안된다. 노동자와 기업, 가계와 정부, 모두가 함께 하는 고통 분담만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다. 일방적인 임금동결, 인상억제는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경기회복시 급격한 임금 인상을 촉발하여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끝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제 상황이 나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