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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노윤호 독극물 사건
    사건 개요고씨는 14일 오후 10시경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오락프로그램 ‘여걸식스’의 전반부 녹화를 마치고 대기실로 들어가던 유노윤호에게 본드로 추정되는 물질이 들어 있는 음료수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유노윤호는 음료수를 마신 뒤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실려갔으며 정밀진단 결과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자수한 고씨는 경찰에서 “아침에 일어나 인터넷 사이트를 보니 음료수 테러에 관한 글로 도배가 된 데다 경찰들이 편의점 폐쇄회로TV(CCTV)에 찍힌 사진을 들고 돌아다녀 불안했다”고 자수 이유를 밝혔다.판 례(判例)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2004.6.24. 선고 2002도995미필적 고의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밤에 자기의 집에 방화할 때에 혹시 옆집까지 연소하여 잠자던 사람이 타죽을지도 모른다고 예견하면서도, 뭐 타죽어도 할 수 없다. 이 사건과 같다.법 률(法律)상해죄(형법 257조)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이고, 객체는 범인 이외의 자연인이다. 자기의 신체를 해하는 자상행위는 특별법으로 처벌하는 경우(병역법 75조 등) 외에는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상해에는 반드시 외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복통·보행불능·수면장해 등을 일으키는 것도 상해이다.상해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다. 폭행에 의하지 않고 성교로써 성병을 옮겨준다거나 사람을 놀라게 하여 정신 장애를 일으키게 하거나, 부양의무자가 고의로 피부양자에게 영양을 공급하지 않는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자연력·기계·동물 등을 이용하건 피해자 자신의 행위를 이용하건 불문한다.이 죄는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과실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별도의 과실상해죄가 성립할 뿐이다. 이 죄의 처벌과 양태는 다음과 같다.① 보통상해죄(형법 257조 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미수범도 처벌한다(257조 3항).② 존속상해죄(257조 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그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고(265조), 미수범도 처벌한다.③ 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258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이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④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259조): 사람을 상해하여 치사케 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존속에게 이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살인죄(형법 254조)보호법익은 사람의 목숨이고, 객체는 사람이다. 사람은 목숨이 있는 범인 이외의 자연인에 한한다. 생명이 있는 한, 환자·불구자나 살 가망이 없는 영아, 실종선고를 받은 자나 사형선고를 받은 자도 객체가 된다. 현행 형법상 사람의 시기에 관하여는 진통설이 통설이고, 종기에 관하여는 맥박종지설이 통설이다. 자살은 죄가 되지 않으나 자살에 관여한 행위는 죄가 된다. 한국 형법은 많은 외국의 입법례와 같은 모살·고살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존속살해, 영아살해, 승낙 또는 촉탁에 의한 살해의 경우에 형을 가중·감경한다. 이 죄의 행위인 살해는 목숨을 자연적 사기에 앞서 끊는 것이며, 단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사와는 그 구성요건이 다르다. 살해하는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다.① 보통살인죄(형법 250조 1항):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256조), 미수범도 처벌한다(254조). 법정형의 범위가 넓은 것이 특색인데, 정상이 가벼워 작량감경하면 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53·62조 참조).② 존속살해죄(250조 2항):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유기징역에 처할 때(작량감경의 경우에 한함)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이 죄는 직계존속이라는 신분관계를 기초로 형을 가중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신분이 없는 공범자는 보통살인죄의 형을 과한다(33조 단서).③ 영아살인죄(251조):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등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분만중이거나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미수범도 처벌한다. 보통살인죄보다 관대하게 처벌하고 있는 경우이다.④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252조 1항):남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보통살인죄보다 형을 경감한 것이다.⑤ 자살교사·방조죄(252조 2항):자살관여죄라고도 하며,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그를 자살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④의 경우와 같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교사는 자살의 뜻이 없는 자에게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것이고, 방조는 자살을 결의한 자의 자살행위를 쉽게 하는 일이다. ⑥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살인죄(253조):위의 ④ 또는 ⑤의 죄를 범함에 있어 위계나 위력을 사용함으로써 성립한다. 정사할 듯이 가장하여 상대방을 자살하게 하거나, 권세를 이용하여 죽여 달라는 승낙을 받는 경우 등이다. 처벌은 보통살인죄의 경우와 같으며, 미수범도 처벌한다. ⑦ 살인예비·음모죄(255조):보통살인죄, 존속살해죄,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등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학| 2006.12.13| 6페이지| 1,000원| 조회(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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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본 설문은 "컴퓨터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설문조사입니다.답하신 자료는 개인의 비밀은 절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1. 당신의 성별은?①남 ②여2. 당신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①10대 ②20대 ③30대 ④40대 ⑤50대이상3. 당신은 컴퓨터를 소지하고 있습니까?①예 ②아니오4. 당신은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①예 ②아니오5. 만약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그 이유는?①가격이 비싸서 ②다들 그렇게 쓰기 때문에 ③불법이란 걸 몰라서 ④기타6. 사용해 보셨다면 정품 소프트웨어 가격이 어느정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①1~5만원 ②5~10만원 ③10~15만원 ④15~20만원 ⑤20~25만원7. 당신은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①예 ②아니오8.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보셨다면 어느경로로 인해 사용해 보셨습니까?①컴퓨터산곳에서 ②주변사람들로 인해 ③ 인터넷에서9. 당신은 지금 얼마나 불법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계십니가?①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②쓸것만 가지고 있다. ③거의 가지고 있다. ④다가지고있다.10. 불법소프트웨어를 어디에 주로 보관하십니까?① C D ② HDD ③ 또다른HDD ④인터넷HDD11. 어떤경로로 불법소프트 웨어를 구하십니까?①인터넷상으로 ②컴터산곳에서 ③친구으로인해 ④정품을 백업해서12. 현재 우리나라에서 불법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인문/어학| 2006.12.13| 2페이지| 1,000원| 조회(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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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란
    서 론요즘 5차협의안까지간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간단히 말하면 무역간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나 좋은정책 입니까?? 눈에 보기에만 무역간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무척이나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 반대하며 시위하면 나서는 것일까요?? 저는 FTA라는 것에 왜 우리나라사람들이 반대하고 시위까지 하면서 반대를 하는것인지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본 론FTA?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1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2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 MERCOSUR)3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Common Market)4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 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Single Market)FTA는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 (MFN)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WTO 규범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상품분야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XXIV조,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V조)* 위에서 언급한 GATT 및 GATS 조항 외에도 허용조항(Enabling Clause)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GATT의 1979년 결정으로서 GATT 회원국들이 개도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동 조항은 일반특혜관세(GSP) 및 방콕협정 등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예컨대, 47년간의 GATT 시대에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124건인데 비해, WTO 초기 9년간 이보다 보다 많은 숫자(176)의 지역무역협정의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2005년에는 세계총무역중 지역무역협정내의 무역비중이 5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이와 같이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아래와 같은 원인을 들고 있습니다.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규정이 불명확하고, 불충분하여 특정 지역무역협정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CRTA: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를 중심으로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WTO규정을 명확히 하고 보완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논의속도는 매우 부진한 편입니다.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의 이익은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반면, 역기능을 억제하기 위한 다자적인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주의는 앞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결 론자유무역협정 우리나라 말아먹을꺼 같지만 좋은점두 있습니다. FTA 눈에 보이는 장점을 잠깐볼까요? 예를들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자동차를 팔려고하면 자동차 한대에 붙는 세금이 너무많이 붙어서 자동차 가격이 비싸지고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의 미국시장 경제력도 약해지는거죠. 하지만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 세금이 붙지않거나 약하게 붙으니깐 우리나라 자동차를 미국에서 싸게살수있죠. 품질도 똑같고 변한것도 없는데 가격이 훨씬 낮아지니깐 미국소비자들은 우리나라 자동차를 구입할수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는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자동차회사는 경제력을 지니게 돼는거죠. 물론 좋은점도있죠. 아니, 두나라가 자국의 이익을위해서 동등한입장에서 몇년동안 회의를하고 토론을하고, 이부분은 양보할수없지만 저부분은 우리나라가 조금양보하겟다. 라는식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자국의 이익은 늘이고 피해는 줄이는식으로 협정을 맷어나가면 앞에서 예를든 자동차처럼 우리나라가 이익을볼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의 행동이죠. 동등한 입장에서 토론을해도 피해가 있을마당에 있는것 없는것, 즉 미국이 원하는것을 모두다 퍼주고 먹여주고하니깐 문제인거죠. 전국민이 분노를 일게한 스크린쿼터 축소. 이거역시 협정을 시작하기전에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좀더 잘보일려고 건넨뇌물과도 같은거죠. 또다른 예는 농산물 개방. 이게 정말 문제가 돼고있죠. 그치만 만약 한미 FTA 가 이루어진다면 지금의 농산물개방보다 훨씬 더 많은 쌀이 우리나라고 싼가격에 들어오게될꺼에요 지금은 미국쌀이 우리나라쌀보다 맛이 없다고 비싼값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쌀을 소비자들이 더 많이 구입한다고해도 미국쌀도 점점더 품종개량을 해서 품질이 좋아진다고 해요 그러면 비슷한 품질과 맛을가지고있고 가격이 반값정도 밖에 하지않는 미국쌀을 먹는게 이상한일은 아닐꺼에요. 그렇게 많은사람들이 미국쌀을 많이 사게돼고 그러면 자연히 우리나라 쌀을 망하게돼고 우리나라 농산물시장에서 우리나라쌀은 찾아보기 힘들게 돼겠죠.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물론. 지금까지 계속 싸게 먹어왔던 쌀을 우리나라쌀이 없어졌다고해서 안먹을 이유는없죠. 하지만. 정말 우리나라쌀이 전혀 없어진다면 농부들도 다 포기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쌀을 한톨도 생산할수 없게돼다면 과연 미국은 그때도 쌀가격을 싸게할까요? 절대 그럴리 없죠. 우리나라에서 쌀을 생산할수없게돼면 아마 미국은 쌀 가격을 미친듯이 올리기 시작할겁니다. 그럼 우린 사라지기 전의 우리나라쌀보다 훨씬더 비싸진 미국쌀을 먹을수밖에없고 그럼 우리나라는 매년 적자를보게 될껍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될 부분이 농산물뿐이 아니라는것. 아마 거의 모든부분의 우리나라시장에서는 미국산 제품들이 자리를 다 차지하고있겟죠 그럼 우리나라는 망하는거죠. 이것때문이에요. 정부에서는 아무리 FTA는 한국에서 이점이 많다고 홍보를하고 말하고다녀도 눈에 뻔히 보이는 미국의 속셈을 가리려는건 눈가리고 아웅하란 소리죠. 이미 미국과 멕시코의 FTA 협정을 맺은후 멕시코가 어떻게 변했냐를보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뻔히 보이는듯합니다.우리나라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경제력을 위해서라도 한미 FTA는 이상태에서 절대 맺어지면 안돼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정신을차리고 스크린쿼터와 농산물개방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미국에 바락바락 대들면서 낯작에 두꺼운 철판을깔고 우리의 요구사항을 속시원히 모든것을 말하수있다면 그거야말고 우리에겐 정말 좋은거죠 하지만 안한다는거죠. 이것이 우리나라 실태입니다. 이상 우리나라 FTA에 대해서 제 나름데로의 견해를 적어 보았습니다. 제가 하는 생각이 옮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저의 자그마한 바램입니다.
    경영/경제| 2006.12.13| 4페이지| 1,000원| 조회(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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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농촌정책(품목횡단적 경영안정 대책)
    일본 품목 횡단적 경영안정대책 도입일본은 새로운 직불제로서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 대책은 그 동안 품목별로 실시하던 경영안정대책을 경영단위로 통합하여 직접지불을 하는 것이며, 2007년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수산성은 지난 10월말 농가의 요건을 결정하는 등 제도의 윤곽을 확정하였다.1. 경 과일본 정부는 2005년 3월에 향후 10년간의 농정운용의 지침인‘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정책개혁의 하나로서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을 도입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 대책은 가격정책에서 소득정책으로의 전환이라는 ‘식료?농업?농촌기본법’(1999.7)에 제시된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지금까지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품목별로 가격지지를 중심으로 강구해 온 대책을 경영단위로 전환하되, 일정규모 이상의 전업농으로 대상을 압축한 것이 특징이다.또,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의 도입과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쌀 생산조정대책의 개정을 병행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정책과 지역정책을 구분하여 농업정책을 체계화 한다는 관점에서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에서 제외되는 농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농지?물?환경 보전대책’도 검토하고 있다.일본의 농업이나 농촌은 농업종사자 감소와 고령화, 휴경지 증대 등 위기적인 상황으로 빠져가는 가운데, 겸업농가와 고령농가 등을 비롯해 다양한 구성원으로이루어진 지역농업에 대하여 전업농을 중심으로 지역 합의를 바탕으로 구조개혁을 촉진하는 것이 이 대책이 가지는 의도이다.기본계획에서는 정책의 ‘공정관리’라는 개념을 또한 중시하고 있다. 기본계획의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에 관한 로드맵에서 2007년부터 도입을 위해 2006년에 관련 법률 개정, 그 전제로서 2005년 가을에 구체적인 제도결정이라는 일정을 제시한 바 있다.특히, 이 대책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지역 실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관계자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 진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제도가 정해진 뒤에도 2007년 실시까지 정부와 생산자 단체가 협력하여 전업농의 육성?확보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2. 개 요2 - 1 목 적이 대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1) 지원대상을 일정규모 이상의 전업적인 농가에 한정하여 모든 정책을 집중합으로써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 이애 의해 일본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2) 현행의 품목중심에서 경영단위로 전환함으로써 경영자의 창의와 노력을 발휘하여 수요에 대응한 생산을 촉진한다는 것이다.(3) WTO 농업협정의 허용대상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농정의 국제적인 규율의 강화에도 대응한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작물을 조합한 영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논농업과 밭농업에 대해서 전업농의 경영 전체에 주목하여 시장에서 표면화되고 있는 외국과의 생산조건 격차를 개선하는 동시에, 판매수입 변동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 그 영향을 완화하는 것이 경영안정의 주된 내용이다.2 - 2 보전내용(1) 외국과의 생산조건격차 개선 대책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은 두 가지 대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직접지불의 대상을 2가지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은 시장개방과 관세감축에 의하여 외국과의 생산조건격차가 현저한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개방을 상정하여 그 격차를 직접지불로 보전하는 것이다.(생산조건격차 개선대책)대상 품목에 대해 시장에서 표면화되고 있는 외국과의 생산조건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① 전업농의 생산비와 판매수입과의 차액에 주목하여 각 경영체의 과거 생산실적에 근거한 지불과 ②매년도의 생산량?품질에 근거한 지불 등 두 가지 지불을 실시 한다.생산조건격차의 파악방법은 수입품의 일본 국내가격과 일본산 가격과의 차액을 일본산의 품질격차라고 보고, 또 일본 국내산 가격과 일본의 전업적 농가의 생산비와의 차액을 생산조건격차로 파악하고 있다.(2) 수입변동영향 완화대책또한, 가격변동에 의해 소득이나 수입(소득)변동이 현저하여 경영불안을 초래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 수입을 설정하여 당해연도 수입이 그것을 하회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부분을 직접지불로 보전하여 수입변동의 영향을 완화한다는 것이다.(수입변동영향 완화 대책)수입 변동영향 완화대책은 일종의 변동형 직접지불로서 수입이나 소득의 변동에 대응하여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대책이다.대상 품목별로 당해연도의 수입(조수입)과 기준기간(과거 5년 중 최고, 최저 연도를 제외한 3개년)의 평균 수입과의 차액을 경영체별로 합산?상쇄하여 수입 감소액을 산정하고, 이 금액의 90%에 대해 적립금의 범위 내에서 보전한다.기준수입은 도도부현별로 설정한다. 단지, 농업재해보상제도에 의한 보상과의 중복을 배제하괴 있다. 적립금은 대상 품목별로 기준기간의 평균 수입의 10%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하고, 정부 3, 생산자 1의 비율로 각출한다.2 - 3 가입대상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대상농가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WTO에서의 시장개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접지불에 의한 농업, 특히 토지이용형 농업의 구조개혁을 겨냥하여 일정조건을 갖춘 농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농가에 대하여 정책을 집중함으로써 구조개혁을 가속화 하면서, 장기적으로 일본 농업의 핵심을 담당하는 경영주체를 육성한다는 의도이다.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로 하고 있다. 일정 규모이상의 ‘일정농업자’와 ‘부락영농’을 대상으로 하되, 부락영농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먼저, 일정규모란 1)인정농업자는 훗카이도에서10ha, 도부현에서 4ha, 2)부락영농조직은 20ha로 하고, 제도 시행 후에는 구조개혁의 진척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바람직한 농업구조의 실현을 촉진한다는 것이다.단지, 부락영농의 규모요건에 대해서는 도도부현 지사의 신청에 따라 국가가 별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1) 물리적 제약으로 규모 확대가 어려운 지역에 한하여 기본 원칙의 대체로 80% 범위 내(중산간지역에서는 부락영농의 요건을 만족하는 조직에 대해서는 50% 범위 내)에서 완화 가능하도록 하였다.2) 또한 대상품목이 경영상의 중요한 구성 요인이며, 유기재배나 복합경영 등으로 상당 수준의 소득을 확보하고 있는 경영에 대해서는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정규모라는 조건에 지역이나 사정을 감안한 신축성을 부여하였다.둘째, 부락영농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1) 지역 농지의 3분의 2 이상의 집적을 목표로 할 것2) 조직의 규약을 작성할 것3) 조직의 회계를 일괄적으로 실시 할 것4) 중심이 되는 종사자의 농업소득 목표를 정할 것5) 농업생산ㅇ법인화 계획을 수립할 것, 등이다.이 중에서 1의 3분의 2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로서 당분간 지역의 생산 조정면적의 절반 이상을 수탁하는 조직에 한하여 2분의 1로 하였다.셋째, 대상 농지를 농지로서 이용하고, 국가가 정하는 환경 규범을 준수하는 것을 이행요건으로 설정하고 있다.2 - 4 대상품목대상품목은 생산조건격차 개선대책에는, 1.맥류,2.대두,3.사탕무,4.전분원료용 감자 등 4개 품목으로 하고, 쌀에 대해서는 현재 고율 관세에 의해 수입이 차단되고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있다.또한, 수입변동영향 완화대책에는 1.쌀을 포함하여,2.맥류,3.대두4.사탕무,5.전분원료용 감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그리고, 채소, 과일, 축산 등은 품목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별도의 품목별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3. 종 합최근 일본의 농정개혁을 보면 다른 선진국, 즉 미국이네 EU 등에 비해 모범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정세 변화를 고려하고 WTO 농업협정에서 규정하는 국제규율(green box)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또 구조개혁 가속화라는 국내 농업과제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일본 정부는 2005년 3월 향후 10년간 정책운용의 지침이 되는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을 결정하였다. 여기서 직불제에 대해서는 현재 중산간직불제(2000년)와 품목별 경영안정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품목별 경영안정대책을 품목횡단적(경영단위)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지난 10월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였다.특히,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은 시장개방에 대한 손실을 직접지불로 보전하되, 정책대상을 극히 한정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경영안정 도모, 구조개혁 가속화, 농산물 고품질화 등을 실현한다는 의도이다.
    사회과학| 2006.12.13| 5페이지| 1,000원| 조회(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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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체계론)유비쿼터스의 향후 전망
    유비쿼터스의 정의유비쿼터스(Ubiquitous)란 라틴어로 '편재하다(보편적으로 존재하다)'라는 의미이다. 모든 곳에 존재하는 네트워크라는 것은 지금처럼 책상 위 PC의 네트워크화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TV, 게임기, 휴대용 단말기, 카 네비게이터, 센서 등 PC가 아닌 모든 비 PC 기기가 네트워크화되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대용량의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고, 저요금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유비쿼터스라는 단어는 1988년 제록스사에 근무하던 마크와이저가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개념으로 처음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마크와이저의 약력을 간단히 살펴보면, 1952년 7월 시카고에서 출생하였고, 21살에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 미시간대학 Computer and Communication Sciences분야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36세가 되던 1987년에 제록스사에 연구원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1988년에 유비쿼터스 개념을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논문을 통하여 유비쿼터스 개념을 정립하였으나 안타깝게도 1999년 4월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록스사 근무시절 마크와이저가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제시하게 된 상황을 구성해보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미국 제록스사의 팰러앨토연구센터(PARC:Palo Alto Research Center)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마크 와이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오랜 시간동안 다가올 미래의 전자문명의 화두가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했다. ‘분명 지난 30여년 동안 설계되고 문명을 지배해온 컴퓨터 시스템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겠는가’ ‘아침에 현관에서 신문을 집어들거나 출근시 구두주걱으로 구두를 신을 때의 느낌처럼 사람과 사물간에 인터페이스가 어떤 거부감도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 하는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려면 인간과 컴퓨터 그리고 네트워크가 서로 조화돼 나타날 지극히 인간화된 기술(calm technology)이어야 하지 않을까’ 등 수많은 추론과 질문을는 휴먼 인터페이스 기술이 필요하다. 이것은 사람에게 친근한 형태로 출력을 해주고(음성, 이미지, 데이터, 화면상으로, 종이상으로) 입력역시 손쉬운 방법으로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음성, 필기 등). 또한 네트워크상에서 정보를 저장하는 스토리지 기술과 모바일 기기의 전원을 공급하는 전지 기술역시 여기에 해당한다.3. 액세스 기술하드웨어를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자유롭게 사용하게 해주는 기술이다. 네트워크는 물리적으로 하드웨어와 하드웨어를 연결시켜 준다. 유선과 무선으로 나뉘어 지는데 데이터의 전송속도는 날이 갈 수록 빨라져 4G 모바일인 경우 100Mbps(하향) / 40Mbps(상향)가 되어 고화질 동영상을 포함한 데이터가 무리없이 소통될 수 있다.(최신 정보요약 참조)4. 애플리케이션 기술하드웨어와 네트워크가 되었다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윈도 상에서 오피스와 한글을 쓰듯이 유비쿼터스 기기안에서도 www, java, wap, wipi, xml등과같은 소프트 웨어가 필요하다.이중에서 3번 액세스 기술에 들어갑니다. 액세스 기술은 또 여러가지로 나뉘는데 유선 네트워크, 무선 네트워크, 디바이스 액세스 등의 기술로 나누어 지지요. 그중에 또 무선 액세스 기술은 다음과 같이 나뉘어 집니다.1. 블루투스 : 스웨덴 에릭슨이 개발한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입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은 용어풀이 게시판 16번을 보세요. 그리고 최신 정보요약에도 블루투스 관련 내용이 많이 나와 있고요..아참.. 특히 유비2 게시판 13번 국내 블루투스 시장과 전망이 유용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블루투스는 고배를 면치 못하고 있죠.. 시장때문에 대기업들이 많이 회피합니다. 그래서 개발해 놓아도 장착을 안해요.. 그리고 기존의 RF나 IrDA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리..2. IrDA : 적외선 통신. 전송 속도는 2.4Kbps에서 4Mbps까지 구비하고 있다는데.. 계속 변하니까요.. 적외선 통신은 빛을 이요한거죠.. 어차피 빛도 파장이니까 전파의 일종으로 볼수 있 무슨 요일에 어느 시간대에 쇼핑을 하는지 알고 있고, 어떤 사이즈의 옷을 입으며, 검정색과 빨강 계열의 옷을 주로 구입한다는 것을 알겠지요. 그리고 항상 일정 브랜드의 옷을 산다는 것을요. 그럼 내가 가자마자 나를 인식한 컴퓨터는 내가 좋아할만한 옷을 내놓을 것입니다. 마케팅이나 판매자 입장에서는 좋지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매장의 점원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내가 그런 취향이나 기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텐데요, 그것을 유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 말고도, 어느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분석해보아도, 그 포장지에 남아있는 RFID를 읽어보면 그 사람이 얼마 만에 한번씩 쇼핑을 하고, 어느 쇼핑몰에 가는지 등의 생활패턴을 추적당하는 것은 매우 쉬운 것입니다.RFID 외에도 카메라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보도가 된 바 있지만, 우리는 이미 수많은 카메라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방범용 카메라를 비롯한 각종 카메라가 집안, 거리, 편의점, 주차장 등에 설치되어있지요. 강남구에 설치된 방범 카메라가 효과가 좋아서 더 확대시킨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카메라 폰도 있지요. 심지어는 몰래카메라까지 어딘가에서 우리의 모습을 찍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리차드 헌터의 글에서 보면, 위법이 될 것은 없다고 하는데요, 항상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다지 좋은 느낌을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폐쇄회로 카메라라고 해서 어떤 기록 장치에 저장을 하고 필요하면 그것을 가져가서 보는 시스템입니다만, 유비쿼터스 환경이 구현되면 각 카메라마다 IPv6가 탑재되어 네트워크로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홈네트워크를 위한 카메라에 누군가 접속해서 웹상에서 우리집을 본다면 어떻겠어요? 이러한 것에 대한 심각성이 부각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러한 것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이슈화된다면 유비쿼터스는 기술적인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두 번째요는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형태로, 훨씬 더 많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 성매매나 휴대 단말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입니다. 좀더 자극적이고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유비쿼터스는 사회의 긍정적인 역량도 증가시키지만, 부정적인 역량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네 번째, 국가간 정보화 격차의 심화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19세기 산업혁명, 20세기 정보 혁명을 거쳐 21세기의 새로운 혁명의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매 시기마다 그 변화에 조금이라도 늦게 대응을 하는 경우 참담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었지요. 산업혁명과 근대화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제국’이 되기도 하고 ‘식민지’가 되기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보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브로드 밴드에 총력을 기울여서 세계적인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지만,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을 만큼 빨랐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최상위 도메인의 경우 미국에서는 .com을 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co.kr을 써야 하지요. 한단계 더 붙여서 쓰는 도메인이 별 것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최상위 도메인을 승인하고 등록해 주는 업무를 미 상무성 예하의 ICANN(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에서 하고 실질적인 업무를 베리사인이 관리하는 서버에서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1.25 인터넷대란의 후속조치로 루트 서버의 미러 서버를 하나 가까이 놓았기는 한데, 우리는 국가적인 kr도메인을 타국의 일개 정부부처, 일개 기업에 관리를 맡겨놓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최상위 도메인이 모두 그렇습니다. 미국과 극한의 관계로 치닫고 있는 이라크도 iq 도메인을 그렇게 쓰고 있으니 역설적이라고 밖에는 표현되지 않지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베리사인에서 kr도메인을 전부 막아버리한 비용이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또는 기존의 물리적인 산업이 침체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비쿼터스에 대한 비용문제에서는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초기에 핸드폰이 나왔을 때는 수백 만 원의 가격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한때 보조금 때문에 거의 무료에 사다시피 한 적도 있었고요, 지금은 수십 만 원을 주고 구입합니다. 그러한 금액이 어떤 사람은 비싸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매우 싸다고 생각하지요.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에 맞게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가격의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 가능한 휴대폰을 사용합니다. 몇 년 더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상 통화가 가능한 핸드폰을 가지고 쓰겠죠. 유비쿼터스도 궁극적으로는 사용자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비싸거나, 싸다고 느끼더라도 사용자는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 유비쿼터스를 선택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지요. 물론 유비쿼터스 도입을 위한 비용이 점점 더 저렴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핸드폰처럼 말이지요.기존의 물리적인 산업이 침체되거나 극단적으로 소멸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유비쿼터스에서 물리공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것을 알기위해서는 공간 진화의 3가지 구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유비쿼터스 IT혁명과 제 3공간』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IT가 우리 사회를 많이 발전시켰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 먹던 피자를 두 개 먹지는 않습니다. 수작업으로 산더미 같은 장부를 정리하고 찾아야 했을 때, 컴퓨터가 도입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비효율적인 업무가 1/10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 적도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 보세요, 우리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결코 전보다 적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효율적인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이지요.
    경영/경제| 2006.12.13| 9페이지| 1,000원| 조회(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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