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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관광의 특징과 현황 및 발전
    1. 특징. 국명 :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위치 : 아시아 동부에 위치, 북동쪽으로 한국 러시아연방, 서쪽으로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남서쪽은 인도 파키스탄 네팔 부탄, 남쪽은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북쪽은 몽골러시아연방과 각각 국경을 이루는데, 그 국경선의 총길이는 2만 280km에 달한다.. 면적 : 960만㎢ (한반도의 44배, 세계 3위,남한면적의 약100배). 인구 : 약 12억 9,000만 명 (2004.1 기준), 중국은 56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94%이상을 한족(漢族)이 차지하고 있으며, 장족, 회족, 묘족, 만주족 등 55개의 소수민족이 나머지 6% 정도를 차지한다.. 수도 : 북경(北京, 베이징). 지형 : 전체적으로 서고동저형을 띠고 있으며 산이 전 국토의 33.3%를 차지하고 있고, 고원지대가 26%, 분지가 18.8%, 평야가 12%, 언덕이 9.9%를 이루고 있다.. 기후 : 국토가 넓고 변화가 풍부하므로 기후 역시 한 나라 안에 다양하게 존재한다. 여름기온이35 를 넘는 장강연변이 있는가 하면, 겨울 기온이 -30 까지 내려가는 동북지방도 있다.실크로드 지방에서는 밤낮의 기온 차가 20 30 까지 나기도 한다.. 언어 : 일반적으로 한어(漢語)로 불리는 중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이며표준어를 보통화(普通話)라고 한다.. 통화 : 인민폐(RMB) 단위는 원(元, 위엔=塊), 각(角, 지아오=毛), 분(分, 펀)이다. 1元=10角=100分 1元 이하 단위는 동전과 지폐가 함께 사용된다. 그 외의 지폐는 5, 10, 50, 100원짜리로 구분된다.. 시차 : 한국 표준 시차(GMT+9)보다 1시간 늦다. (GMT+8)2. 중국의 손꼽히는 관광명소* 베이징(北京)의 만리장성기원전 7세기의 춘추전국시대. 북방 이민족의 침략에 대비하여 만들어진 방벽을 기원전 3세기에진시황제가 증축 개축하기 시작하여 명나라 때 완성된 장성. 길이 6,000km에 달하는 것으로 '달에서 보이는 유일한 인건축물'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으며 그 장대함은 관광객들의 기를 꺾는다.중국에서는 누구나 오르고 싶어 하는 곳이며, 중국 관광의 으뜸이라 할 수 있다.* 베이징의 고궁박물관 자금성베이징의 한가운데에 위치하며, 명 청 시대에 황제가 거처하던 곳. 우리나라의 경복궁과 비교해 보면 국토의 면적과 비교가 될 만큼 웅대하다. 그 크기만큼 방의 개수가 워낙 많아서 아이가 태어나서 하루씩만 거쳐 간다 해도 청년이 되어야 끝난다고 한다.* 구이린(桂林)의 순수 동양풍 경치, 리강산수화에서 많이 접하는 신비스러운 모습의 산들, 사람들이 오르기를 생각하지 못하게끔 평지에서불쑥 솟아오른 모습이 황홀하다.* 창강의 삼협 유람서부의 고원에서 시작하여 중국 대륙을 횡단하는 창강 주변의 기묘한 자연의 풍광은 보기만해도압도당한다. 양쯔강으로도 부르는 창강은 그 풍부한 수량으로 평지에서는 유역 일대를 윤택하게하고 험난한 산악 부분에 와서는 양 산벽을 침식해서 지나는 곳마다 기암절벽을 만들어 놓았다.* 항저우(抗州)의 서호깨끗하고 조용한 항저우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주위의 많은 경승지를 낀 면적 5.2㎢에 달하는 호수. 북송의 시인인 소동파가 그의 시 안에서 중국 고대의 미녀 서시(西施)를 비유하여 서자호라 읊은 뒤부터 서호라고 부르게 되었다. 자전거를 타고 돌아보면 더욱 좋은 곳.* 시안(西安)의 진시황 병마용진시황제의 능을 지키도록 만들어진 인형 군대. 전부가 동쪽을 향해 질서 정연하게 놓여진 이 병마용은 6,000개 이상에 달하고, 병마용 한 개의 실제 크기는 178~ 187cm 정도. 수 천 개에 달하는 병마용들이 각각 다른 표정으로 만들어진 것과 사람 크기 정도로 만들어진 것이 세계 제8의 기적이라 할 만하다.* 쑤저우(蘇州)의 단아한 정원들명 청대에 실크 생산이 왕성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쑤저우가 이 중심지로 점차 발전하게 되자 관료나 지주들의 정원이 하나둘씩 조성되었으며, 금세기 초에 그 수가 200개 이상에 달했다고 한다.현재는 대표적인 정원으로 유원, 졸정원, 사자림, 창랑정,원, 망사원 등이 있다.3.중국의 음식문화중국을 대표하는 요리는 크게 산동요리, 사천요리, 절강요리, 광동요리의 4가지로 분리되,며 '사대중국요리'로 불린다. 이 유명한 요리는 각 지방의 오랜 역사와 독특한 조리특색이 자연지리, 기후조건, 특산물, 음식습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형성되어 왔다.4. 장점. 광활하다는 표현만으론 부족한 넓은 국토와 다양하게 펼쳐지는 대자연의 신비넓은 국토는 다양한 기후대가 분포하고 있어, 자연경관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다. 중국의 동부지역이 우리나라의 산수와 비슷하다면 북부와 남부는 냉대와 열대기후대로 우리나라에선 볼수 없는 산수를 감상할 수 있다. 또 서부 지역은 우리에겐 너무도 생소한 사막과 5,000m가 넘는 고산지대가 형성되어 있어 아주 특별한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많은 여행자들이 다녀간 실크로드나 티벳 같은 지역이 여기에 속한다.. 다양한 문화광대한 국토는 동쪽으로는 우리나라의 황해와, 북쪽으로는 몽고와 러시아, 남쪽으로는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 서쪽으로는 키르키스, 타지키스탄 등 구소련 연방의 국가와 인접하고 있다. 반도 국가인 우리나라에 비하면 정말 많은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여러 문명과의 교류가 용이 했음을 알 수 있다.. 아시아 문화의 자존심 !! 방대한 세계 문화유산방대한 국토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 유적지가 많은 곳이 바로 중국이다. 국제기구인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 유산 목록에 등록된 것만도 28개가 된다. 그 목록에는 달에서도 보인다는 인류 최대의 건축물 만리장성, 중국 황제의 사치스러움과 옛 건축가의 예술혼을 느낄 수있는 자금성과 이화원, 불로장생을 꿈꾼 진시황의 지하군단 병마용, 실크로드의 중심이었던 돈황의 막고굴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세계적인 문화유적지 등이 있다. 중국의 방대한 세계 문화 유산은 중국을 여행하고 싶게 만드는 가장 비중 있는 매력 포인트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한번쯤 여행하고 싶은 여행지로 중국을 뽑게 만든다.. 차의 나라 중국! 중국茶)!중국인에게 있어 차는 생활의 일부분이며, 중국인에게 있어 차가 없는 생활은 상상조차 할 수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중국차의 종류는 수백 가지로, 한번쯤은 들어본 용정차, 우롱차, 쟈스민차 등을 비롯해 각 지방의 특산물 차, 꽃잎을 말려 우려 마시는 고운 빛깔의 꽃차등이 있다. 차는 중국을 대표하는 것 중 하나로 중국을 여행하는 여행자에게 있어 빼놓을 수없는 쇼핑 품목 1순위다.. 동양의학의 진수 한의학!! 침 한방에 즉효 !!북경이나 상해 같은 대도시를 여행하다 보면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유명한 한약방을 많이 볼수 있다. 대부분 약을 팔면서 맥도 짚어주고, 약을 권해주기도 하는데, 한약의 종류가 엄청나게많아, 우리가 많이 아는 우황청심환을 비롯하여 감기약, 소화제, 두통약 등도 한약으로 조제하여판매하고 있다. 그 밖에 생약시장에서는 각종 약초뿐 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 주는 온갖 벌레와 동물들을 약재로 판매하고 있어 특별한 볼거리가 되고 있다.5. 단점. 비자 문제 : 안타깝게도 아직 중국과는 비자 면제 협정을 맺지 않아 중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비자가 꼭 필요하다. 중국비자는 개인이 발급받기는 좀체 어렵고 대개는 여행사를 통해서 발급받게 된다. 중국 비자는 다른 국가와 달리 단체 비자가 있으며, 단체 입국시 편리하다.. 절차 문제 : 일단 사스 때문에 출입국시 체온 검사를 받아야 하고 운 없어서 미열이라도 나게 되면 격리 수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생활과 여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치안 문제 : 소매치기 등등 사소한 범죄 문제에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다.. 언어 문제 : 호텔이나 관광지에서는 영어와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괜찮지만, 문제는 자유 여행 시 대중교통 이용 시에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불편할 수도 있다.6. 한국의 입장에서 관광의 목적지이자 관광 시장으로 바라본 중국은 어떠한가중국 경제의 눈부신 발전은 여가와 관광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중국의 관광산업은 현재 양적인 측면뿐만 아 질적인 측면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세계 관광시장에서 중국은 방문자 수, 수입액 순위 모두 5위를 기록하고 있고, 2020년에 세계 1위의 관광객 유치국가가 될 전망이다. 중국인의 해외관광도 폭발적으로 증가, 2010년이면 연 인원 1억 명이 대륙 밖으로 여행을 떠나게 된다. 이제 중국 관광시장은 세계 관광시장의 판도를 가늠 할 주요한 변수로서 세계 각 국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전 세계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인의 중국러시 현상을 잘 보여주는 것도 관광분야다. 2004년 들어 불과 5개월 만에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이 100만 명을 넘었다. 이 추세로 가면 금년 한 해 동안 250만 안팎의 한국인이 중국 땅을 밟게 된다는 계산이다. 또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도 중국인은 일본인(43.1%)에 이어 2위인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미국(7.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8년 5월에 중국이 한국을 여행자유화 국가로 지정하여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이 평균 50%이상 증가하였다. 이 같은 중국인 관광객 수는 머지않아 현재의 일본인 관광객 수에 버금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비록 사스파동을 겪고 중국 관광산업이 전반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던 것은 사실이나, 오히려 이를 통하여 관광산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관광시장 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해외 각국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는 등 관광산업 마케팅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나 포에버' 같은 구호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CNN 등 세계에 네트워크를 갖춘 매체에도 지속적으로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그리고 위생문제를 점검해서 개선하는 데에도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관광산업은 대내외적인 환경을 토대로 산업으로서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며 보다 적극적인 발전을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은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관광이다.
    인문/어학| 2005.06.07| 4페이지| 1,000원| 조회(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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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의 대중화 평가A좋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생물과 생물, 갖가지 재화.. 등등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화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심지어 종교, 문화, 사상까지도 말이다.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물들은 화합물의 집합으로 이루어져있다. 그리고 끊임없이 체내에서 화학반응을 통해 생명을 유지한다. 또, 우리 주위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섬유, 의약품, 화장품 등을 비롯해서 유리, 시멘트, 합금들까지 화학반응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화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지식이다. 그렇다면 화학적인 지식이 일반인들의 교양적인 기초지식으로 자리잡아야 하는 이유와 화학의 대중화를 위해 필요한 일들에 대해 생각해보아야겠다.우선, 화학의 대중화가 필요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과학기술시대이다. 생활하는 주변에서 과학 기술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의 과학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예를 들어 산에 올라가서 밥을 할 때, 돌을 위에 얹어놓는다는 사실은 다 알면서도 그것을 과학적으로 연관시키면 잘 모른다. 예전에 있었던 일을 예로 들자면, 한 남자가 과학실에 있는 알코올을 마시고 죽은 사건이 있다. 그 남자는 술을 알코올로 만든다는 사실만 알고 과학실에 있는 메탄올을 마시고 죽은 것이다. 알코올은 메탄올과 에탄올로 나눌 수 있는데, 에탄올이 술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고, 메탄올은 보통 실험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듯이 우리는 과학적 지식이 부족하다. 전반적으로 대중들의 과학 수준을 끌어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다. 과학 지식도 많이 알면 알수록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다. 특히 과학기술시대를 사는 요즘에는 화학지식이 교양적인 기초지식으로 꼭 필요하다.화학의 대중화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이다. 과학 기술을 잘 습득하고 활용한 나라가 경쟁력을 지니고 인류 문명에 기여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과학 기술력은 국방, 경제, 보건, 복지 등 삶의 모든 면에서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된다. 우리보다 먼저 서양의 과학 기술을 받아들인 일본은 선진국 대열에서 10위권 안에 속한다. 이러한 측면은 과학 기술의 발전 속도에 발맞추어 더욱 가속화될 것이 틀림없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대열에 들기 위해서는 화학의 대중화를 이룰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그렇다면 화학의 대중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보도록 하자.첫 번째로 화학의 대중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이 중요하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이라는 과목을 배운다. 하지만 학생들은 과학이라는 과목을 어려워하고 싫어하기까지 한다. 우리나라 교육 현실 상, 실험은 해보지도 못하고 흑백 책의 그림으로만 보며 칠판수업만 해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과학에 대해 흥미는 갖지 못할망정 싫어하기까지 한다면 화학의 대중화는 힘들 것이다. 우선,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실험을 해보도록 하고, 무작정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현상에서부터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여 과학에 흥미를 갖게 한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공계 기피 현상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두 번째는 대중매체나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이다. 대중 매체나 인터넷을 통한 평생 교육은 우리 국민의 교육열과 맞물려 큰 효과를 거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학생들이 아니고서는 과학에 대해 배우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일반인들도 과학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일반인들이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을 순 없지 않은가? 일반인들을 위해서는 TV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미국에는 Discovery 채널이 따로 있어서 하루 종일 흥미있는 과학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요즘 TV 방송은 오락 위주로 치우쳐 있다. 과학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방송은 EBS 교육방송이나 몇 개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찾기 힘들 것이다. EBS같은 방송 프로그램은 오락적인 면은 없고 이론적인 면이 많아서 사람들이 쉽게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 과학적 지식도 알려주면서 오락성도 겸비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하겠다. 그리고 인터넷은 학회나 과학 기관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사람들이 쉽게 접하여 과학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수의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과학 대중화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자연과학| 2003.06.11| 2페이지| 1,000원| 조회(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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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간척사업 평가B괜찮아요
    새만금사업이란 전 노태우 대통령 정권시절부터 개발되어오던 서해안 간척사업을 말한다. 공단과 항만, 농수산단지와 관광시설이 함께 개발되는 이 사업은 종합적인 지역개발의 시금석일 뿐만 아니라 농업구조 개혁과 농외소득 향상을 선도한다는 목적 하에 새만금 간척 종합 개발사업으로 출발하였다.하지만 규모가 40,100ha에 이르는 대규모의 사업(여의도의 140배)이라 온 국민의 관심이 모아졌음은 물론, 96년 이보다 작은 반월 공단 주변의 시화호 오염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을 때, 그만큼 갯벌에 대한 환경 훼손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왔다. 새로 만들어지는 새만금지구의 경제적 가치와 개발 이전의 갯벌의 경제적·사회적 가치 등의 대립이 가장 큰 이슈가 되었다가 결국 정부 당국에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ESSD)을 택하면서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개발 방식을 결정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한 찬반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종교단체와 새만금 인근 주민들, 그리고 환경단체에서는 새만금 간척 사업을 중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 사람들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이 두 개의 주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먼저, 새만금 간척 사업을 찬성하는 입장에 대해서 알아보자.간척 사업이라는 말은 호수나 바닷가에 둑을 쌓아 그 안의 물을 빼내고 농경지 등으로 만드는 일을 뜻한다. 새만금 간척 사업에서 얻게 될 기대 이익은 토지의 생성이다.토지는 경제적으로 그 비중이 큰 중요 경제제이다. 즉, 토지는 인간의 생활 터전이면서 산업 등 경제 생활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요즘 첨단 통신 산업들이 이윤을 내고 있지만 그 생산의 기본 어느 것에도 토지를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토지의 물리적 양은 한정되어 있다. 즉, 지구의 지표면 이상의 확장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한정된 국토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국토의 70%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어 경제적인 생산에 이용할 수 있는 토지의 절대량이 부족하다. 따라서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바다를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육지로 변경함으로써 한정된 국토자원의 활용성을 높이는 획기적인 사업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며 특히 서해와 남해는 그 면적 대비 깊이가 얕아 간척사업에 투입하는 비용 대비 사업의 효율성이 높으며, 개발 가능 부지 면적이 넓어 앞으로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간척사업에 의하여 확보되는 용지는 한국처럼 일반적인 토지가격이 고가인 나라들에 저렴한 비용으로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그로 인한 산업경쟁력 강화, 국가 자본의 증가 등 부가적인 효과도 클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규모가 큰 사업으로 그 사업의 파급효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관련 산업의 성장, 취업인구 증가 등 사회 및 경제에 기여하는 바도 클 것이다.새만금 간척 사업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새만금의 미래는 자연스럽게 농경지로, 그리고 자연보전지구로 조성되는 일이다. 결국 새롭게 조성되는 대평원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그것을 잘 가꿔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귀중한 옥토로 조성하는 일은 갯벌 보전 못지 않은 중요한 일일 것이다.그러면 새만금 간척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알아보자.반대하는 사람들의 주된 주장은 환경 오염 문제와 관련이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전라북도 지역의 갯벌이 90% 이상 사라지게 된다. 현재 공정률이 60% 정도 된 상황에서 조류시간이 2시간 이상 늦어지는 등 해양생태계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해안 일대는 갯벌매립으로 인해 89년 5,899톤에 이르던 패류의 생산량이 96년에 978.4톤으로 약 84.5%가 감소되었다. 바지락은 1,000톤이던 것이 60-70톤으로, 백합류와 가무락은 계통판매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특히 검은머리갈매기, 재두루미, 등 희귀 조류 다수가 서식하는 곳이 간척사업으로 그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다.그리고 새만금 사업으로 방류수 오염, 갯벌의 정화능력 저하, 해수 흐름의 지체 등으로 서해 적조 발생 빈도 증가 우려, 특히 홍수 시 영향 심각할 것이다. 특히 영산강 간척사업 이후 서해의 적조 발생 빈도 대폭 증가할 것이다. 농림부의 환배수로 대책이 실시될 경우 오폐수 30톤/초이 연간 266일간 외해에 방류되어 해양적조와 생태계 파괴 초래될 것이다.새만금 간척 사업은 환경 오염 문제뿐만 아니라 2만 어민들의 어장도 박탈시켰다. 부안, 김제, 군산에 살고 있는 20000여명의 어민들은 보상금과 맞바꾸어 어업권을 상실하였다. 그래서 이 지역의 어획고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갯벌에서의 맨손어업에 대해서도 어업권을 박탈하였기 때문에 갯벌관리가 어려워 수확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새만금사업에는 어장 상실과 새만금 방조제에 의한 어획고의 감소에 대한 주민대책도 없다. 그래서 간척 사업 이전 바다와 갯벌을 근거지로 천일염 생산업, 연안에서의 고기잡이나 고기를 기르는 양식업, 어패류 채취업 등의 일로 풍족한 생활을 하던 어민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일정 금액을 보상받고 도시로 이주하거나, 소금생산, 양식업 등도 없어지고 단지 고기잡이 어업으로 명맥 유지하고, 유일한 고기잡이 어업마저 수입이 신통치 않아 가난한 생활을 한다.
    자연과학| 2003.06.11| 5페이지| 1,500원| 조회(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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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1. 저작권의 정의문학 ·학술(學術)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말한다.이러한 저작물에는 소설·시·논문·강연·연술(演述)·각본·음악·연극·무용·회화·서예·도안(圖案)·조각·공예·건축물·사진·영상(映像)·도형(圖形)·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하여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를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과 편집물로서 그 소재(素材)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이를 편집저작물이라 한다)도 독자적 저작물이다. 그러나 1 법령, 2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고시(告示)·공고·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의 1 내지 3에 해당하는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6 공개한 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설 등은 저작권의 객체가 아니다.2. 저작권의 연혁1684년 독일 황제의 칙령에 의해 권리로서 인정받기 시작한 저작권은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인 1709년 영국 앤여왕법 이래 구미 각국에서 자국법으로 보호되어 왔으며, 오늘날은 베른 협약이나 세계저작권협약(UCC)등을 통한 국제적 보호에까지 이르게 되었다.우리 나라에서의 저작권 개념은 1908년 대한제국 당시 한국저작권령(칙령 제 200호)에서 최초 도입되었으며, 1957년 1월 28일 저작권법이 제정, 발효됨으로써 비로소 우리의 법제를 갖추게 되었다. 그 후 국내외의 저작권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1986년 전면적으로 개정된 저작권법이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 신매체의 등장과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시대적 조류에 부흥하여 1993년 다시 일부 개정되어 1994년 1월 7일 공포되었고,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저작권법은 감수하여야 한다.4 복제권을 가진 음반제작자물론, 음반제작자도 복제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음반은 기존의 기획·제작사나 음반사가 다시 제작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른 음반제 작자가 다른 음반(동일한 음악을 다시 고정하는 경우)을 내고자 할 때에는 기존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는 음반 발매 후 3년이 지나면 저작재산권자와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법정허락)을 택할 수도 있다.5 재킷이나 음반 레이블에 저작자 및 실연자 표시가 되어 있는 음반저작자는 저작인격권이라 하여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를 가진다. 성명표시권도 인격권의 일종이므로, 저작자(저작권자가 아니다)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를 표시하지 않는 것은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된다. 음반에는 오히려 가수를 전면에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실연자는 아직 인격권을 법적으로 부여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상호관리 계약외국인의 음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상호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먼저 파악하여야 한다. 복제권과 관련해서는 아르헨티나 SADAIC, 미국 HFA, 독일 GEMA(유럽 각국 24개 단체), NCB(북유럽 7개국의 7개 단체), 필리핀 FILSCAP 등과 상호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4. 음악이 아닌 기타 소리의 이용1 음악 아닌 소리를 수록한 음반음반은 소리를 고정한 것이므로, 어떠한 소리이든 녹음하여 음반으로 낼 수 있다. 어린이들을 위해 구연동화를 음반에 담을 수도 있고, 자연의 소리를 녹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음악이 아닌 소리를 이용하여 음반을 발매할 때에는, 먼저 저작물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보호되는 저작물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저작자 등 권리자의 허락을 받으면는 이들 회사에 대해 건당 3천3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다 결국 「막후 협상」을 통해 페널티를 무는 선에서 이 문제를 일단락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고대행사인 웰콤은 삼성전자 냉장고 광고를 제작하면서 미국 ALI사가 저작권을 갖고있는 「톰과 제리」주제곡을 임의로 사용했다가 원저작권자인 ALI사에 손해배상을 해주었다.이처럼 외국음악 사용을 놓고 분쟁이 잦아진 것은 지난 8월22일부터 우리나라에 베른협약(저작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 발효,CF배경음악의 저작권 준수를 의무화했으나 광고대행사나 광고주들이 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외국 유명곡을 무단 사용하기 때문이다. 최근 분쟁이 잦아지면서 CF제작중 외국 유명곡을 백뮤직으로 사용하려다 뒤늦게 다른 곡으로 교체하는 경우도 적지않게 나타나고 있다.외국 유명곡을 CF백뮤직으로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은 곡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린출판사에 따르면 6개월 사용에 3백만원정도.외국의 음반저작권 관리회사들은 수시로 한국에 드나들면서 음반은물론 CF의 배경음악을 모니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다고 할 수 없는 금액을 아끼려다 오히려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2 인터넷에서의 라디오 음악 방송 (중앙일보 , 2000. 12. 11.)미 저작권국은 10일 인터넷으로 음악 방송을 내보내는 라디오 방송국들이 음반회사에게 추가로 저작권료를 지불하라고 판정했다.현재 미국에는 전국적으로 수천개의 라디오 방송국들이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를 동시에 내보내고 있다. 미 저작권국은 "인터넷같은 디지털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라디오 방송신호가 새로 전달될 때마다 저작권 보호를 받는 음악 작품이 공연되는 셈"이라며 "따라서 라디오 방송국은 새 방송에 대해서도 별도로 저작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라디오 방송국들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작품을 전파를 통해 내보내기 위해 이미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인터넷 전송에 대해 새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맞서왔다.전미방송사등 국내 대표적 음반기획 제작사 25개사와 BMG코리아, 워너뮤직코리아, EMI코리아, 유니버설코리아등 세계 메이저 음반사의 한국 직배 5개사는 지난 3일 인터넷 음악제공 사이트인 벅스뮤직, 나인포유 등 2개사를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박경춘)는 지난해 12월 30개 회원사로부터 소송 위임장을 받아 전담 법무법인인 두우를 통해 이날 소장을 냈다.이들은 고소장에서 “해당 사이트들이 인터넷 상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노래에 대한 저작인접권(복제권)을 가진 음반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함에도 수만개의 노래 파일들을 무단으로 배포,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음반사는 향후 푸키, 맥스MP3 등 국내 대형 스트리밍 사이트들도 추가 고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음악사이트들의 경우 회원가입이 무료인데다 `나만의 앨범''등 가입자별 선곡시스템을 통해 좋아하는 곡을 수십곡씩 논스톱으로 들을 수 있어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또 최근 컴퓨터 부품성능 향상에 따라 웬만한 컴퓨터는 별도의 사운드카드 장착 없이도 2.1채널, 5.1채널로 맑은 음질의 음악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5만~10만원대의 사운드 카드만 장착하면 기존 오디오보다 확연히 고급화된 음질로 디지털 사운드를 즐길 수 있어 이용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업계 1위 사이트인 벅스뮤직은 1천200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이트의 사용자까지 합치면 2천만명이 넘는 것으로 업계 관계자는 추산했다. 이에 대해 피고소인인 벅스뮤직 관계자는 “현재 음반저작권협회에 1년에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사용료로 7천만원 이상을 일괄 지급하고 있는 마당에 음반사들이 요구하는 곡당 40원씩을 계산하면 1년에 4천600억을 더 지불하라는 것이며 이는 사이트 문을 닫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벅스뮤직이 지난 1월 초 문화관광부 산하 저작권 심의 조정위원회에 이 사안과 관련해 조정 신청을 냈다”면모두들 꺼리고 있다. 다음커뮤니케이션도 검토는 했으나 비용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벅스뮤직과 같은 온라인 음악사이트의 경우 저작인접권 해결에 더 관심을 쏟고 있는 데다 비용문제 역시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특히 링크에 대한 법적인 해석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최경수 실장은 “아직 판례가 없는 상태”라며 “해석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말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OSP의 책임 면제는 어디까지=접근제공, 자료실 및 전자게시판 운영, 위치정보 및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포털사이트(OSP)의 경우 각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책임을 져야 한다. 예를 들어 서비스 이용약관을 정비하거나 저작권 침해물 게재 및 링크에 대한 경고, 침해물 또는 불법링크에 대한 삭제, 기술적 봉쇄와 같은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저작권법 개정안에서도 OSP가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거나 중단시키기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한 경우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면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문제는 어느 범주까지가 면책 대상인가다. 다음커뮤니케이션도 서비스 이용약관에 권리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명기하고 있으나 명쾌하지는 않다.◇유료화 모델 가능한가=한국음반산업협회가 요구하는 사항은 유료화다. 포털사이트가 저작권자와 계약을 맺고 카페에서 음악을 이용하고자 하는 운영자 및 회원에게 과금을 하는 것이다.이에 대해 다음 측은 계획이 없다며 일축하고 있어 협상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저작권법 정비 선행돼야=인터넷이 널리 파급되면서 이에 따른 저작권 침해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기존 저작권법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신규영역도 생겨날 전망이다.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가이드라인, 특히 권리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묘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6 백화점에서의 음악방송대전지방법원의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판결중 백화점에서의 음악방송에 대한 판결내용을 살펴보자.피고인 대전백화점은 같은 피고 동 백화점 판촉과장 대리에게 업무와소했다.
    예체능| 2003.06.11| 12페이지| 1,500원| 조회(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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