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 소비자 피해사례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소비자 피해의 실태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 2005 년 (5602 건 ) 2006 년 (9694 건 ) 2007 년 (14223 건 ) = 시간이 지나고 인터넷이 더욱 발달됨 에 따라서 소비자 피해사례도 늘어나는 실정- 목 차 - 소비자 피해 실태 피해사례 정책적 대응방안소비자 피해 실태 (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 센터 ) 품목별 피해 상담 건수 44% 24% 15% 9% 8% 의류 , 속옷 신발 , 가방 가전기기 콘텐츠 주변기기인터넷에서 할인상품권 ( 할인판매 ) 판매사기 모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 상품권 할인판매 ’ 사이트를 개설하여 10 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8 만 6 천 500 원에 판매하면서 신용을 쌓은 뒤 선금을 가로챔 . 총 35 명의 피해자들이 모두 6 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됨 예방책 대폭 할인을 내세워 현금결제만 가능한 사이트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고 피해발생시 보상이 어려우므로 이용하지 않는다 .하프플라자 회원제 반값판매 미이행 상품을 절반 값에 판다는 회원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며 약정대로 더 이상 반값에 물품을 공급할 수 없게 되자 물품대금만을 받은 뒤 물품을 공급하지 않음 . 하프플라자에 물품구입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불하였으나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거나 대금을 환급받지 못한 피해자 수는 15 만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 그 피해액 규모도 총 300 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짐 예방책 해당 사이트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 , 통신판매신고번호를 맹신하지 말고 사실 여부를 해당 구청에 직접 확인한다 .2008 년 네이버에서 검색 중 알게 된 인터넷 쇼핑몰에서 속옷을 주문하고 7 만 9 천원을 입금했다 . 일주일이 지나도 해당 제품이 도착하지 않아 해당쇼핑몰에있는 연락처로 전화하니 결번안내가 나오고 , 게시판에 글을 올려도 답이 없다 . 예방책 구입 전에 해당업체에 대한 거래의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 휴면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로 인한 피해2008 년 네이버에서 검색 중 알게 되어 오토바이 장갑을 주문하고 4 만 7 천원을 입금했다 . 5 일이 지났는데도 제품이 오지 않아 해당업체에 연락을 해보니 전화통화가 되지 않았다 . 사이트를 둘러보다 그제서야 운영이 되지 않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 예방책 휴면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라고 의심되면 가능한 한 현금결제는 피하는 것이 좋음 ( 꼭 현금결제를 해야 할 경우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 휴면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로 인한 피해중국에서 운영하면서 소위 명품 짝퉁가방을 판매하는 한 쇼핑몰 (http://grandmp.co.kr) 은 소비자가 가방을 주문하고 20 만원 상당의 현금 입금 후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제품을 받았다 . 그러나 이메일 외에는 사업자 연락처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 또한 통신판매신고 업체가 아니어서 행정기관을 통해서도 사업자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확인 할 수 없어 처리가 어려운 사례들이 발생하였다 . 예방책 신용카드 결제시에는 카드업체에 문의해 결제를 취소하거나 해당사이트의 주소를 받아 해당사이트의 주소와 함께 접수서를 한국소비자원에 제출을 하고 현금결제시에는 영수증과 접수서를 한국소비자원에접수한다 . 외국에 서버를 두고 저급품 , 반품거부로 인한 피해정책적 대응방안 ① 소비자선택의 어려움 - 홈 네트워크 인증제등정 보제공필요 ② 홈 네트워크마비 ․ 오작동방지 - 리콜제도 활성화 필요 ③ 신속한 보상을 위한 제조물 책임보험 등 활성화 ④ 홈 네트워크 사후 관리제도 마련 필요{nameOfApplication=Show}
휴대폰 구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 사례머리말국내 휴대폰 시장의 경쟁은 치열하다. 휴대폰 시장이 얼마나 열띤 각축을 벌이고 있는지는 그들을 대변하는 광고 모델들로 증명된다. 휴대폰 통신업체들은 국내 톱 스타들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여 자사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총력을 다한다. 하지만 이런 경쟁속에 휴대폰 구매에 따른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이다. 해가 갈수록 소비자피해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목 차1. 발생원인 2. 피해사례 (소비자원이 제시한 주요 피해 사례 ) 3. 대처방안발생원인(1) 이동통신사별 과다 경쟁 (번호이동) (2) 소비자를 우롱하는 '공짜폰' (3) 부가서비스 강제 유치피해사례“공짜 단말기라고 하더니..” A씨는 최근 B은행에 설치된 가판점에서 번호이동을 할 경우 무료라는 설명에 휴대전화 1대를 구입했다. 한달 뒤 받은 요금청구서에 휴대전화 할부금이 포함된 것을 알게된 A씨는 가판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가판점은 “계약담당자가 퇴사해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보상을 거절했다.피해사례이모씨는 3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대신 공짜폰을 준다는 한 휴대폰대리점의 광고에 솔깃했다. 개통에 필요한 총액 48만원을 본인이 1만원 씩 24개월 부담하고, 나머지 24만원은 대리점이 2만원씩 12개월 간 '대납'해준다는 소위 대납폰 광고였다. 좋은 기회다 싶어 동생과 나란히 계약하고 매달 2만원씩 낼 요량이었지만,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액수가 4만3660원이었다. 갸우뚱한 이씨는 대리점을 찾았다. 대리점은 단말기 할부제한기간이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들었다며 18개월간 돈을 내면 25개월부터 자기네 쪽에서 2만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피해사례“장기가입 약정 반드시 확인해야” C씨는 최근 D사에서 E사로 번호이동을 신청했는데 다음달 D사로부터 5만7천원이 인출됐다. D사 고객센터로 문의하니 약정 할인기간이 15일 가량 남아 있어 위약금이 청구됐다는 설명이 돌아왔다. 약정할인제란 특정요금제 중 하나를 선택, 장기가입(18개월 또는 24개월)을 약정하고 매달 통화요금 액에 따라 할인을 받는 제도다.피해사례약정기간 내 해지할 경우 잔여기간에 따른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번호이동시 이런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 월정액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중에 번호이동을 하는 경우에도 잔여서비스 기간에 따라 요금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피해사례“패키지요금 해지신청은 필수” F씨는 휴대전화 이용요금 청구서를 살펴보던 중 사용하지 않는 위성 DMB 서비스 요금이 청구된 것을 발견했다. 이동통신사에 문의결과 F씨가 번호이동 전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서비스가 번호이동 후에도 해지되지 않아 청구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동영상으로 보는 피해사례출처 [남인천방송] 공짜핸드폰 소비자주의보 발령 http://video.naver.com/*************691148대처방안신규,번호이동시 단말기 지원금 약속은 서면으로 받아둬야 하며 표준계약서인지 확인한 뒤 사본을 보관 번호이동시에는 기존의 요금제, 부가서비스, 약정기간 등을 꼭 확인해야만 위약금 청구를 예방 위성 DMB 서비스나 게임 월정액 결제서비스 등은 휴대전화 서비스와 별도로 체결된 계약이므로 번호이동시 직접 해지 또는 변경해야만 추후 요금 청구를 막을 수 있음 ★구매 의사 결정전 다양한 정보 습득★발표조의 견해누구나 갖고 있는 휴대폰은 어느덧 현대 사회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요즘 세상에서는 휴대폰을 잘 구입하여 기능등을 활용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각 통신업체들마다 저마다의 독특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함으로 꼼꼼하게 분석하고 비교하여 자신에게 어울리는 휴대폰을 선택해야 할 듯하다. [출처] http://www.idaegu.co.kr/new_gisa.html?uid=155673 part=eco small=1 letters=1 남인천방송[공짜핸드폰 소비자주의보 발령]{nameOfApplication=Show}
學 士 學 位 請 求 論 文2010 學年度"U-HEALTH"활성화를 위한 연구목 차제 1 장 서론 1제 1 절 연구목표 1제 2 절 개발의 필요성 1제 2 장 u-Healthcare 개념 2제 1 절 기존연구의 용어 정의 고찰21. u-Healthcare/u-Health의 정의22. 유비쿼터스 컴퓨팅23. e-Health vs u-Health 34. u-Healthcre의 개념 정립4제 2 절 u-health 환경51. 보건의료서비스(healthcare)의 환경52. 유비쿼터스 환경53. u-Health 환경6제 3 절 u-Health 활성화의 필요성7제 3 장 u-Healthcare 시스템 원리와 관련 기술8제 1 절 u-Healthcare 시스템 원리8제 2 절 u-Health 관련 사업의 유형101. 유형1 : U-hospital122. 유형2 : Home & Mobile Healthcare123. 유형3 : Wellness13제 3 절 u-Healthcare system application141. 처방전 전달시스템142. 전자의무기록15제 4 장 주요국의 u-Health 동향15제 1 절 미국의 u-Health 동향151. 미국의 u-Health 시장 전망162. u-health 서비스 시장 동향163. 미국의 의료기기 시장17제 2 절 일본의 u-Health 동향181. 일본의 u-Health 동향 182. 일본의 u-Health 형태19제 3 절 EU의 u-Health 동향191. 'E-Europe 2005' Action plan192. e-health Action Plan(EC,2004)203. i2010(EC 2008)20제 5 장 u-Healthcare의 우리나라의 활용사례와 문제점21제 1 절 국내 u-Healthcare 활용 사례211. 서울대학병원의 u-Health 서비스222. 세브란스병원 고객지원시스템223. 전남 영광종합병원의 원격치료224. 인천 길 병원 -의료, 행정, 경영 종합 시스템 개선23제 2 절 우리나라 u-healthf care),적재적시에(Just in time), 네트워킹과 단말기 중심의 mobile healthcare 등의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를 넘어서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고유의 특성 - 컴퓨팅 기술의 내재성(embeddedness pervasibenss)과 이동성(mobility)-이 존재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e-Health 혹은 e-Healthcare가 IT기술을 이용하여 의료기관(기기)과 컴퓨터서버(데이터베이스)시스템 연결을 통한 보건의료정보 전달의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u-Heathcare는 기존의료시스템에 IT기술을 활용하여 보건의료정보, 지식, 서비스, 제품을 소비자(개인, 의료기관, 기업)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언제, 어디서나 파악 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의료서비스로 설명되고 있다.)4. u-Healthcre의 개념 정립u-Healthcare는 ubiquitous computing과 Healthcare의 결합으로 창출된 용어이며 개념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기존의 의료정보화 노력과 대별되는 u-Healthcare의 기본속성은 내재화된 컴퓨팅에 의한 상황인식 기능 및 네트워킹, 이를 통한 시공간적 접근성 증대, 궁극적으로 소비자 혹은 사용자 중심 패러다임으로 변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u-Healthcare의 속성은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핵심 속성 -지능화 및 네트워킹-을 반영한다. 지능화(intelligence)의 요소는 상황인식(context awareness), 의사결정지원역량(decision support capabilities)으로 설명되고 있다.한편 Healthcare는 보건의료자원을 이용하여 질병의 예방, 치료, 관리를 위해 보건의료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정의되고 있다.따라서 u-Healthcare는 Healthcare와 ubiquitous computing의 결합, 즉 기존의 보건의료자원(시설, 인력, 장비, 정보, 지식) 및 서비스 전달과정에 ubiq당관리용 허리띠를 착용하고 있다. 허리띠에 부착된 혈당센서는 수시로 H씨의 혈당을 체크하고 그에 적합한 인슐린 양을 투여한다. 만약 혈당이 급격하게 낮아지거나 높아질 경우 그 정보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아들의 PDA로 전달된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체크된 혈당정보는 주치의에게 진료자료로 제공되고 혈당변화를 통해 주치의는 최적의 처방을 내릴 수 있다.따라서 유비쿼터스 헬스케어를 구현하려면 자신도 알지 못하게(calm) 건강상태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무 구속? 무자각 생체계측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인간의 움직임과 생체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각종 센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건강이나 약물투약 상태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그리고 수집되는 생체정보는 환자 본인은 물론 주치의에게 통보돼 상황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유비퀴터스 헬스케어를 통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주치의와 만난다. 병원은 더이상 병에 걸려야만 가는 곳이 아니다. 1년에 한번 받던 건강검진도 1년 내내 받을 수 있다. 유비쿼터스 혁명을 통해 의료서비스가 생활공간으로 조용히 스며드는 것이다.제 2 절 u-Health 관련 사업의 유형출처:u-Health 의 경제적 효과와 성장 전략(삼성경제연구소 2007.7.25)1. 1유형:(U-hospital)□ u-Hospital群 : 의료기관의 모바일화 및 네트워킹 확대 유형무선통신 등을 이용해 언제나 어디서나 진료가 가능한 유비쿼터스 병원이 점차 출현하고 있다. 병원 내 IT시스템 도입이 확대되고, 모바일 병원도 확산· 미국의 경우 병원의 IT관련 시장규모는 2005년 164억 달러에서 2011년에는 347억 달러로 확대(2005~2011년 연평균 증가율 13.4%)) 2005년에 ‘Mobile Hospital' 시스템을 도입한 삼성서울병원은 PDA폰을 통해 전국 어디서든 환자정보와 영상 이미지의 조회가 가능하다. 비접촉식 인식시스템인 RFID)가 환자, 시약, 수술실 등에 부착되어 의료서비스의 오류를 막고 속도도 개선 RFI으로 의료정보화를 통한 의료비용 절감이 시급하다.그리고 경기부양 입법의 커다란 축을 형성 하였다. 2009년의 미국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ARRA: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에따라 매년 수집억 달러의 의료보건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의료보건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산화하기로 하였다. 11년간 $192억을 의료사고 방지, 환자에게 양질의 치료 제공 및 비용절감을 위한 보건정보기술(HIT :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에 투자하고 있다. $172억을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환급시스템을 통한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HIT를 채용하여 활용하는 공급자와 소비자를 지원하기 위해 무상지원 및 융자를 실시하고 있다.마지막으로 미국은 건강정보의 활용 촉진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시행중이다. 1996년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를 제정하여 건강정보에 대한 전자적 처리와 전송을 촉진시키고 전자형태의 정보교환이나 공개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수립하였다.1. 미국의 u-Health 시장 전망Global Insight는 병원, 의사, 기타 사업자(요양소, 의원, 정신과 등)와 환자를 연계함으로써 제공될 수 있는 원격의료 서비스의 매출액이 2006년 $3.9억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후 연평균 14.1%성장하여 2011년에는 $7.5억 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한편, BCC Research는 미국 u-healthcare 관련 IT 시장을 2006년 $185억으로 추정하였으며, 2011년까지 연평균 13.4%의 성장을 지속하여 2011년에 $347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BBC Research 2006)하였다. 특히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홈& 모바일 Healthcare 서비스는 미국의 노인 보호시설처럼 제한된 예산을 받는 기관시설에 널리 보급될 것으로 예상된다.2. u-health 서비스 시장 동향현재 미국의 u-Health 서비상태가 안정적인 환자에 대한 관찰, 건강지도, 조언(병원에 가야하는지여부 등)에 대해 국한되고 있으며, 이 경우 보험수가는 건강보험이 아닌 개호보험(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되고 있다.원격진료는 400병상 이상 이상의 병상에서 원격 방사선진단(12.5%), 원격병리진단(6.1%), 재택 요양지원(1.3%)으로 대형병원에서 가장 많잉 활용 중이며, 규모가 작은 병원이나 일반진료소의 경우 1% 정도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본의 u-health 건강관리 서비스는 의사가 아닌 경우에도 건강관리 관련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당뇨환자 등에게 원격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건강관리 관련 자격증은 20개 정도로 세분화되어 있다.u-health 건강관리는 민간주도 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개호보험(장기요양보험) 등과 연계하여 장비, 서비스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다.끝으로 일본의 노령화 추세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환자집에 설치된 TV전화를 사용하여 의사 지시에 따라 집에서 적절한 처치를 할 수 있는 형태의 원격가정간호에 대해 현재 지자체나 일반사회의 관심이 커서 후생성은 1997년부터 전국의 지자체와 함께 모델사업을 하고 있다.제 3 절 EU1. 'E-Europe 2005' Action planEU는 2005년 5월 EU 회원국 국민과 기업의 온라인 사용 촉진을 근간으로 하는 ‘E-Europe 2005 Action Plan'을 작성 발표하였다. 2005년까지 유럽연합 전역에 걸친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의 광범위한 접근과 활용, IPv6 발전, 네트워크와 정보보안, e-Govermment, e-Learning, e-Health 및 e-Business에 초점을 두고 있다. e-Health는 e-Europe 2005 Action Plan의 10대 선결과제 중의 하나로서, 전 회원국의 의료시스템을 전산화, 온라인화 하여 의료진과 환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며 각국의 의료시스템이 상호 호환 가능하도록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2. e)
200396037 손성진 200496047 이석봉소비자행동론홈쇼핑 피해 사례목차1.조사 배경 및 목적 2.사례Ⅰ 3.구제방안 4.결론 5.그외 사례 Ⅱ1.조사 배경 및 목적1995년 39쇼핑(현 CJ홈쇼핑)과 LG홈쇼핑이 쇼핑전문채널로 승인 받으며 시작한 TV홈쇼핑은 매년 급성장하며, 최근에는 전체 시장규모가 4조 5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TV 홈쇼핑은 저렴한 가격과 구매편리성을 강조하며, 고객서비스 향상과 신용카드 사용의 대중화로 향후 지속적 성장이 전망된다. 그러나 허위 표시ᆞ과장광고와 충동구매를 부추기는 쇼 호스트의 설명 등으로 소비자 불만 및 피해가 빈발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소비자 불만, 피해에 관한 상담도 매년 증가 추세이다. 따라서, TV홈쇼핑의 광고 실태와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불만, 피해 사례 분석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마련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2.사례Ⅰ서울 돈암동의 이모씨(48) 지난해 8월 A홈쇼핑 방송을 통해 D보험사의 건강보험에 가입. 그 해 12월 뇌출혈로 쓰러져 보험금 지급 신청. 보험사측 보험금 지급 거절: 외상성 뇌출혈은 보장대상이 아님. 소비자: “방송 당시 뇌출혈 종류에 따라 보험이 안 되는 게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상담원과 통화를 할 때에도 외상성 뇌출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해주지 않았다” 보험사: “방송광고에서 모든 약관을 설명할 수는 없다” “방송에서 그런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약관에 나와있으므로 책임질 수 없다”누구의 책임인가?3.구제방안- 홈쇼핑호스트, TM담당자 보험판매자격 확인필요 - 약관제시 미시행(전화상담 후 계약완료!) - 중요사항 누락(예. 청약철회, 만기환급률) - 인용자료의 출처 불명확한 경우, 위험과장 - 보험과 관련 없는 수상, 인증사항 표기 - 객관적 비교자료 없이 타사, 타제품과 비교광고 - 한정된 시간 등 강조, 선동적 판매I생명 - 최고 3억까지 보장합니다 - 청약철회에 대한 설명 없음,- 보험계약 유지율, 시장 점유율에 대해 자료출처를 제시하지 않음 H생명 - 최고 보장금액만 설명, 청약철회에 대한 설명 없음, '저렴한 보험료' 강조. 소비자들이 다른 보험보다 싸다고 오해할 우려 S생명 - 최고 보장금액만을 제시, 설명, 근거자료 제시 없이 '업계 최고수준의 진단 자금'이라고 홍보 D생명 - 청약철회에 대한 설명 없음, 소비자가 뽑은 보험사 브랜드 1위라 하였으나 자료근거 제시 안함, 해약시 계약 환급금과 책임 개시일 등에 대한 내용 설명 K생명 - 최고 보상금액만 설명, 보험료에 대한 설명은 자막으로만 표시 - 비교근거 제시없이 '수술비, 입원비 업계 최고 수준 지급'이라고 광고 S화재 - 보상범위 중 '보상제한 조항'은 작은 자막으로 1번만 처리 , '보상과 상관없이 환급율로 보상가능합니다'하는 식으로 광고 : 소비자가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오해할 가능성 H생명 - 최고 보장금액만 강조하여 설명, 특약인 암질환에 대해 '보상은 1회에 한하며 1년 미만은 50%만 , 지급한다'는 보상제한 조항은 자막으로만 1회 제시함 - '이자만으로 모든 혜택'이라고 광고: 소비자가 오해할 가능성 있음 A생명 - 유사시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만 강조, 1년 만기, 자동 갱신에 대한 내용을 설명없이 자막만으로 처리 - 재해사망시에만 2억을 보장하나 계속 '2억 만들기 플랜'으로 강조 - 사고자료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출처 명기 안함 S생명 - 가입기준인 사상의학에 대한 설명이나 가입조건 및 보험료 기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없음여러 보험 광고 회사 광고 현황인터넷 포털 싸이트에 올라온 실제 사례동영상4.결론오도광고/과장광고의 예 보험료가 저렴하다, 업계최고의 보장: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근거제시 없음, 무엇과 비교해서 저렴? 보험료가 같아도 보장이 최고? ☞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보험보다 보험료가 싸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님(보험료가 같거나 비교 불가능) - 보장내용이 광범위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 (예. 만 3천여 가지 질병 보장) 강조. - 보장제한 범위, 실제 보장이 안 되는 부분 설명 안 함 ☞ 소비자들이 거의 모든 질병이 모두 보장된다고 오해4.결론보장의 최고한도만 강조, 보장조건, 보장횟수는 작게 자막처리 ☞ 유사시 최고한도까지 언제나 보상이 된다고 오해 입원뿐만 아니라 통원, 외진까지 보장된다고 생각 실손보상 이상 기대(실제비용 최고보장비용) 용어에 대한 설명 ☞소비자들이 엉뚱한 용어로 오해 예) 진단비: 의료진단에 필요한 비용 또는 암진단시 보상금 환급률: 보험료에 대한 이자율(원금에 붙는 이자율) CI 보험: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질병을 보상하는 보험 장애등급: 장애인으로 판정 받았을 경우의 심각성 등급 실비보상: 실제 쓴 금액의 일부만(약간만) 보상해 주는 것결론 및 제언광고규제 - 소비자 오도 우려가 있는 용어, 계약내용을 파악하여 명료한 설명을 의무화 - 홈쇼핑보험광고규제 마련 (자율규제 and/or 강제규제) (비교광고, 과장광고 등)명백한 허위광고와 기만광고는 없으나 오도광고와 과장광고의 소지가 높음.거래규제 - 약관제시 의무화 (약관수령 후 동의해야 계약성립) - 보험판매자격 확인 (홈쇼핑호스트, TM 담당자 등) - 근거자료(광고) 보관 및 소비자 요청시 제출의무 신설결론 및 제언보험소비자 교육 필요 소비자 보험지식 수준(선택요령, 용어이해도) 낮음 보험 소비자문제의 발생원인 중 50% 정도는 소비자의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금감원 자료) 문제해결의 비용 일부로 보험소비자 교육 필요 ☞ 보험사 이미지 제고 보험소비자 피해 예방효과소비자의 지식수준이 높아져야 현명한 선택, 문제예방 가능.5.그외 사례 Ⅱ동영상{nameOfApplication=Show}
소비자 피해사례드럼세탁기드럼세탁기유럽에서 많이 애용되던 세탁기의 형태 최근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 드럼세탁기의 피해사례드럼세탁기란?세탁물의 낙차방식, 즉 위에서 밑으로 떨어뜨리는 충격으로 세탁을 한다. 소량의 물을 사용하여 세탁물을 두들기는 듯한 효과를 일으키는 형태로 세탁 드럼통이 360도 회전을 한다. 세탁과정을 눈으로 볼 수 있다드럼세탁기의 장단점장점 1. 삶기와 건조기능 2. 세척력 우수 3. 소음이 적다. 4. 소량의 물 사용단점 1. 가격이 비싸다. 2. 세탁시간이 길다. 3. 전용세제 사용 4.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 5. 많이 무겁다.소비자 피해사례고장 발생내용: 탈수기능 멈춤현상 수리비: 20만원 (원가 80만원) 고장 발생원인: 건조기능이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아 수분이 계속적으로 잔류하여 건조모터의 고장으로 인하여 탈수 기능 멈춤소비자 피해사례고장발생내용: 세탁도중 자연 화재 발생 모델명: 대우 클라세 드럼세탁기 사고일시: 2009년 2월 28일 제품구입시기: 2008년 3~4월 구입 사고경위: 세탁진행 10~20분 경과 후 “탁” “탁” 튀는 소리와 함께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났다. 전원차단과 함께 소화기로 불길 진화에 나섰다.소비자 피해사례소비자 피해사례피해사례: 아기 옷과 양말에 보풀 생김 아기 옷을 사고 몇 번 입지도 않고 한 두번 빨았는데 몇 년을 입은 것처럼 보풀이 생겼다. 하물며 겉옷을 단 한번 빨래한 것도 보풀이 생겼다. 옷의 한 부분이 아니라 옷 전체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 옷이 상하는 것을 염려하여 탈수와 헹굼을 마음 놓고 못하고 있다.소비자 피해사례피해사례: 헹굼이용 후 거품이 생겨남. 세탁-헹굼(5회)-탈수로 진행 (드럼세탁기 전용 세제 사용) 탈수된 세탁조 안에 거품이 있음. 몇 번의 헹굼 후에도 거품이 있음. 아기 옷을 아기 옷 전용 세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세탁진행 여전히 탈수된 세탁조 안에 거품이 있음. 몇 번의 헹굼 후에도 거품이 있음.소비자 피해사례소비자 피해사례드럼 세탁기의 용량 10kg과 12kg의 차이는 있는가? MBC의 “불만제로” 제작진은 10kg과 12kg의 드럼세탁기를 구입해 전문엔지니어에 분해를 요구 한 결과 제조일만 다른 똑같은 모터를 사용하고 있었다. 세탁조의 지름과 깊이 또한 같았다. 사실상 핵심부품의 차이는 없었지만 10kg, 12kg의 두 드럼세탁기는 약 15만원의 가격차이로 판매되고 있다고 방송은 밝혔다.소비자 피해사례소비자 피해사례이불 빨래에서 큰 곰 인형빨래까지 가능하다던 드럼세탁기 광고 세탁기 사용설명서에서 제한한 2.5kg 이하의 이불을 빨래를 한 결과 세탁과 헹굼현상이 지난 후 탈수 할 때가 되자 같은 시간이 계속 반복되는 현상. 50분이 지나서야 탈수가 완료. 큰 곰 인형으로 세탁한 결과 세탁조안에서 빨래가 돌아가지 않아 세탁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탈수가 끝난 후에도 인형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다.소비자 피해사례세탁기 실외 설치 여부는 소비자의 결정? 제품 결함이 소비자 사용부주의 탓? 누런 빨래의 '진범'은 세제 탓?결 론업체측의 보다 나은 서비스 향상된 기술로써 이를 보완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이해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