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관련시설의 청소년참여 유도 방안한국방송통신대학교교육학과(청소년교육전공)1. 들어가며청소년들은 미래사회를 형성하는 측면에서 참여가 권리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청소년이 자율적, 적극적, 주도적, 그리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청소년의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해 왔다.나아가 청소년들의 참여활동이 이루어지는 관련기관을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이해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2. 청소년관련시설의 종류와 프로그램 운영현황청소년관련시설은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단체, 청소년이용시설, 일반(개인?법인)단체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가.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육성에 초점을 두어 인성, 모험, 교류, 문화, 자연 등으로 분류된 영역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고 있다.청소년수련원은 숙박형 시설이므로 프로그램 종류가 다양하긴 하지만 단순하고 미흡한 편이고,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 집은 생활권 수련시설의 특성상 일일형의 운영형태로 소단위의 강좌형 프로그램이 많다.반면 청소년단체는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고 함께 하는 회원들의 모임이라는 특징을 가져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운영한다.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단체의 가장 큰 공통점은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육성에 대한 관심이 일차적이라는 점이다. 또한 활동지도 담당뿐만 아니라 청소년지도사도 배치하고 있어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참가비가 저렴한 반면, 프로그램의 전문성이나 체계 등이 미흡하여 깊이 있는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 지속적인 과제이다.나. 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이용시설은 각 시설의 특정목적에 부합되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 많다. 도서관인 경우 독서교실(독서지도, 독후감 작성법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청소년 대상의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학습과 관련된 내용이 많고 특히 평생학습관의 경우는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의 학습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향이 강하다. 각 시설은 장비 및 전문 인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띠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청소년 이해와 청소년활동 개념이 프로그램에 반영되는 내용은 미흡한 편이다. 이에 따라 활동지도 담당자 외에도 청소년 이해와 청소년활동 개념을 반영하는 청소년단체와의 결합이 필요하다.다. 일반(개인? 법인)단체일반(개인?법인)단체의 경우는 물적인 토대가 충분히 형성된 기업이나 정부가 추진하기 때문에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프로그램의 전문성, 다양성을 갖추고 있다. 참가비도 주최한 기업에서 대부분 부담하기 때문에 무료이거나 저렴하면서도 프로그램의 질, 짜임새 등은 수준이 높은 편이다.그러나 청소년의 구체적인 이해와 장기적인 지향성을 가진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 강사가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지도사 등의 전문 인력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인성, 정서, 안전성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마련한다면 보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3. 청소년관련시설 운영의 문제점 및 한계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관련시설의 운영 실태를 살펴볼 때,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첫째, 대부분의 청소년관련시설에서 행해지는 청소년참여 활동은 청소년의 주체적인 참여보다는 성인들이 준비한 활동에 피동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이다. 이는 청소년의 주체적 참여가 아닌 타율적인 참여의 성격이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활동을 계획, 진행 및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둘째,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은 만 9세~24세 까지의 연령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학교단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대학생까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청소년활동을 담당하는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주로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활동이 진행된다. 이는 청소년의 참여활동에 포함된 대상이 제한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즉 초등학생 및 대학생의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는 여건자체가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참여활동 기회조차 제한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연령층의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셋째, 학기 중에 이루어지는 기관의 활동은 대부분 주말에 이루어지고 방학 중에는 평일과 주말의 차이가 거의 없다. 이는 청소년의 참여활동이 학업과 연계를 맺으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학업에 최대한 방해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학업에 지장이 없는 주말이나 방학에 이루어져야만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참여할 의사를 표현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참여활동이 주말이나 방학에 하는 활동으로 인식되어 있다는 점은 청소년 참여활동의 본질적인 의미와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청소년 참여활동이 학업과 별도로 이루어진다는 이분법적인 사고보다는 학업과 동시에 병행하여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고 삶의 여유와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총체적인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4. 청소년관련시설의 청소년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지금까지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기반으로 청소년관련시설이 보다 적극적인 청소년의 참여를 이룩하기 위해 보완해 나가야 할 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 제도적 측면첫째, 활동의 연계성을 위해 지속적인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여인원을 대단위로 하여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는 그 안에서 형성할 수 있는 청소년들만의 공유의식이나 주체의식보다는 오히려 거리감을 줄 수 있으므로 관심 영역에 대해 청소년들이 소규모로 활동을 조직하여 주기적,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둘째,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요구보다는 사회적 요구에 의해 편성되었기 때문에 학습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청소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어느 분야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조사하고 파악한 상태에서 이를 기초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청소년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필수적이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개인의 적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종사할게 될 자신의 직업 분야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직무내용에 대한 교육이나 직업적성검사와 같은 직업알선프로그램 등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 목 차 -Ⅰ. 서론Ⅱ. 청소년 흡연의 개념1. 청소년 흡연의 의미2. 청소년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Ⅲ. 청소년 흡연의 문제점1. 청소년의 흡연 실태2. 청소년 건강에 미치는 영향3. 흡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4. 청소년 비행Ⅳ. 청소년 흡연의 지도와 대처방안1. 학교에서의 적극적 활동2. 정부차원의 강력한 규제3. 가정에서의 관심4. 해외사례Ⅴ. 결론 : 흡연예방을 위한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 력* 참고문헌 *Ⅰ. 서론최근 들어 청소년 흡연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율은 세계 청소년들의 흡연율과 비교해 볼 때 높은 실정이다. 흡연은 각종 사망과 질병 발생과 관련된 위험 요인 중 예방 가능한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규모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한다. 모든 사망의 20%는 흡연에 기인된 것이며, 흡연자의 45%는 흡연과 관계된 질환으로 사망하게 된다. 모든 흡연자의 75%는 적어도 한번쯤은 금연을 시도하였으며, 46%는 매년 금연을 시도하고 있다. 희망찬 소식은 이들 금연시도자의 50%는 지금도 담배를 끊고 있다. 그러나 실망스런 소식은 금연을 시도한 사람의 7%만이 일년 이상 금연에 성공한다는 것이다.우리나라의 경우, 성인의 흡연율이 높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며, 지난 1980년대 중반 이후 청소년의 흡연율 또한 급속하게 증가하여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 아직 통계적으로는 높지 않으나 여학생의 흡연율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의 흡연은 임신 중 태아의 사망률을 증가시키고 간접흡연으로 인해 아이들의 폐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어머니와 생활하는 시간이 아버지보다 길어서 더 치명적이라고 경고한다.선진국의 금연운동은 일단 흡연하는 사람들은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흡연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흡연 예방교육이 더 효과적이라는 이유로 금연운동의 초점이 청소년에게 맞춰지고 있다.이 같은 배경으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요인흡연에 미치는 정서적 요인으로는 자존감, 자기 통제력, 공격성향, 스트레스이다.청소년들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흡연율이 떨어진다. 또한 자기 통제력이 낮은 청소년들은 자신의 행위를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므로 흡연을 할 위험성이 높다. 낮은 통제력은 고등학생 흡연자들의 흡연량 증가와도 유의한 관련이 있다. 또 다른 정서요인으로 공격성향을 들 수 있다. 현재 공격성향과 흡연과의 연관성을 조사한 연구는 많지 않으나 최근 연구에서 공격성향이 높은 사람은 흡연을 시작하고 니코틴에 중독될 위험성이 높다고 제시한다. 연구자는 공격성을 유발하는 유전인자가 흡연중독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에 두 요인 간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은 쉽게 금연을 하고 반면 어떤 사람들은 금연에 실패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Medical news today).마지막 정서요인은 스트레스다. 2003년도 청소년백서에서는 중학생의 19.4%와 고등학생의 31.4%가 공부 스트레스가 ‘심하다’ 또는 ‘매우 심하다’라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높은 스트레스 수준은 청소년들의 흡연위험을 증가시키며 학교관련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중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흡연을 시도할 위험성이 2.4배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또한 교우관계와 학교생활에서 경험한 부정적 사건으로 유발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흡연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Ⅲ. 청소년 흡연의 문제점1. 청소년의 흡연 실태청소년 흡연율의 연도별 추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미래에 닥칠 건강피해를 예측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됨은 물론이고 정부 금연정책의 방향설정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지난 10여 년간 한국 청소년들의 흡연율 분석결과에 따르면, 남자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2004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006년에는 남자 중학생의 5.3%와 남자 고등학생의 20.7%가 흡연자로 보고되었다. 여고생 흡연율의 경우, 2004년부터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 흔히 말하는 체중감소효과는 없다.3. 흡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흡연을 하게 되면 담배를 사는데 지불되는 경제적인 손실도 클 뿐만 아니라 조기사망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 질병치료비 지불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산불 등 각종 화재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 산불의 60% 이상, 일반화재의 10% 정도가 담배로 발생한다는 보고가 이를 입증해 준다. 실제로 담배 산업으로 발생하는 수입보다 흡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3배 정도 더 크다고 한다. 또한 주위에 흡연자가 있을 경우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손실도 무시할 수 없다.간접흡연은 직접 담배를 피운 것은 아니지만 흡연자가 피운 담배의 연소화합물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정도의 피해가 나타난다. 즉, 간접흡연자의 경우 폐렴이나 기관지염, 기침, 가래 등의 빈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훨씬 심하다. 예컨대 흡연자가 많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비흡연자들의 경우, 눈이 아프고 침침해지는 증상이 많이 나타나며 두통, 기침 등이 잘 나타난다. 특히 간접흡연은 나이가 어린 소아에게서 더욱 민감하게 나타나 폐기능의 저하와 호흡기질환을 일으키게 된다. 이는 사실상 흡연자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흡연으로 인한 질병유발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될 수 있다.4. 청소년 비행많은 경우 청소년 비행의 첫걸음은 흡연으로부터 시작된다.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또래집단이 형성되고 술이나 약물에까지 탐닉하게 된다. 나아가 이들은 통제능력이 부족하게 되어 각종 비행에 연루된다. 체육청소년부가 조사한 ‘청소년 약물남용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남용하는 흡연이나 약물과 비행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흡연은 음주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은 본드, 최면제, 마약, 필로폰의 순서로 나타났다. 비행 청소년들은 대개 13세경에 흡연과 음주를 시작한 후 14세경 반항 행위를 시작으로 음란비디오, 무단결석, 성관계, 가출, 금품갈취, 흉기소지 차이가 있었다. 대조군 학교에 비해 실험 군 학교에서 1년 후 학생들의 흡연시작율이 23%나 낮았고 2년 후에는 흡연시작율이 15% 낮은 결과가 나왔다.이러한 방법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많은 학생들이 담배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은 첫 담배로 중독에 걸린다. (New York Times-February 14, 2008)학술지 Journal of Family Practice[December 2007]에는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흡연하면 첫 담배로도 니코틴 중독에 걸리며 흡연 행동은 어른들과는 다르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연구자인 DiFranza 박사는 그 동안 하루에 5-10개비 정도 피워야 니코틴 중독에 걸렸다고 생각해왔지만 첫 담배를 피운 후에도 그리고 일주일에 한 두 개비를 피워도 중독에 걸려 있는 학생들이 많다고 말했다.같은 연구를 뉴질랜드에서 25,72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첫 담배를 피운 후 한 달 후에 25-30%의 청소년들이 니코틴 중독에 걸려있음을 찾아냈다.그렇다면 왜 청소년은 이렇게 다른가? 청소년은 가끔 담배를 피워도 마치 어른들이 매 시간마다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의 니코틴금단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물론 모든 청소년들이 전부 한 모금의 첫 담배를 피운 후에 니코틴 중독에 걸리는 것은 물론 아니며 어떤 학생은 다른 학생들보다 조기에 금단증상이 나타난다.이러한 현상은 dependence-related tolerance(의존성과 관련된 내성)이라는 현상으로 설명된다. 첫 담배를 피우고 다음 담배를 피우고 싶어지는 기간이 어른이나 청소년이나 같다고 그 동안 생각해왔지만 최근의 연구결과로 볼 때,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의 뇌는 한 두 개비의 니코틴에 대해 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내성으로 어른들처럼 자주 피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어른들은 한번 피우고 다음 담배를 피우는 기간이 약 45-60분이지만 청소년은 며칠 또는 몇 주 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첫 담배를 피운 후 하루면 뇌는 니코틴주의가 활개를 치고 있다. 실질적인 담배 판매 면허 제도를 도입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만 할 것이다.현재 청소년 음주 및 흡연 예방법 제정에 뜻을 같이 하는 단체와 일반 시민들이 늘고 있다. 약사회, 간호협회, 보건협회 등 각종 보건의료단체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 등 78개 단체가 적극 나서고 있고 일반 시민 50만 명도 청원서명을 했다. 17대 국회의원 100명도 뜻을 같이 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국회차원에서도 청소년 흡연예방 관련 연구회를 조직해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 입법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3. 가정에서의 관심가정은 일차적인 사회화 환경이며 청소년을 위한 내적, 외적 통제의 근원이다. 이러한 가정환경은 자녀의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적응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청소년 흡연 등의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앞서 청소년흡연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 환경적 요인에서도 볼 수 있듯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애정관계, 부모와의 애착, 부모의 감독과 훈육정도, 의사소통에 따라 흡연이나 비행을 예방할 수 있다. 이에 부모들은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감싸주려는 노력과 함께 고민을 함께 상담할 수 있는 상담자의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금연교육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청소년들이 흡연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또한 청소년의 금연은 부모의 흡연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부모가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는 경우 양부모가 다 흡연하는 경우에 비해 자녀의 흡연율은 70% 낮으며, 양 부모가 다 흡연하다가 금연한 경우 양부모가 다 계속 흡연하는 경우보다 흡연율이 40% 낮다. 어머니가 흡연하다 금연한 경우 자녀가 담배를 시작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청소년의 금연에 대한 국제적인 전문가들은 세계금연의 날을 기해 청소년의 금연을 주제로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결과 이번 세계금연의 날 주제는 청소년의 흡연을 부추기다.
대부분의 시장이 자유 시장경제를 채택함에 따라 우리는 치열한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경쟁은 발전과 혁신을 이룩하게 하는 긍정적인 원천이 된다.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크고 작은 경쟁 속에서 뒤쳐지고 앞서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더욱 발전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는 단지 하나의 인간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개개인은 물론, 학교, 기업, 크게는 국가들까지도 경쟁을 한다.예전에는 그 경쟁대상이라는 것이 자신의 주위에서 넓게는 한 국가 안에서만 이루어졌다. 하지만 전 세계 무대가 하나가 되고 있는 이른바 ‘세계화’가 진행되는 근래에는 지구촌 상의 모든 사람, 기업, 국가들이 우리의 동료이자 경쟁상대가 되었다. 이를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 졌다고 할 수도 있겠다. 현재 걷고 있는 상태라면 뛰는 수준으로 노력과 관심을 더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욱 발전된 상태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경쟁력이다.이 같은 기본적인 경쟁의 원리에 충실 한다면 최근 경제문제로 떠오른 이슈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주요한 지침이 되지 않을까 추측해 보았다.첫 번째로, 한동안 떠들썩했던 한 ? 미 FTA 협정이 고위급 협상까지 진행되면서 그 결과가 발표된 것을 보고 우리에게 많은 과제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서비스(금융, 교육, 통신, 의료 등)분야의 개방이 현실화되면서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우리나라 시중은행, 교육기관, 미디어, 제약회사(신약개발)등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호주에 쏟아 붓는 유학비용과 홍콩으로의 쇼핑비용 등은 경쟁력 없는 우리나라의 교육시장과 서비스시장의 실태를 여실히 드러내 보임으로써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시사해 준다. 수출로 번 돈을 이렇게 까먹어서 서비스적자가 계속 늘어난다고 한다. 각 부문의 질적 투자와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통해 효율적인 대한민국이 재건설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두 번째, 이 같은 경쟁력과 기술력을 확보해 둔다면 저출산 및 고령화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인구감소에 따른 경제성장률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 이론에 따르면 한 경제의 성장률은 노동력 증가율과 생산성 향상률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인구 감소 또는 고령화는 경제 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구가 줄어들면 '규모의 경제'에 따른 효과를 이용하기 어렵고, 경제 규모가 줄어드는 사회에서는 양적?질적인 자본 개선 모두 억제될 것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다. 하지만 경쟁을 통한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한다면 이런 일반론이 그대로 되풀이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 예로, 러시아는 앞으로 인구 감소가 예상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막대한 자원 개발과 중산층의 영향력 증대 등으로 인해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미래 전망도 밝다.마지막으로, 최근 도입된 무능력 공무원 퇴출제도 역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에 한걸음 다가선 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공화국이라 불리는 참여정부의 공무원 퇴출시스템은 필요한 것 같다. 창의와 경쟁력의 시대에 공무원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무능한 공무원이 없으면 선진한국을 앞당길 수 있음은 당연하다. 우리 공무원과 선진국 공무원과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공직사회가 변해야 국가경쟁력은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공정하고 객관적 잣대가 선행된 후 제도가 시행될 때, 처음의 정책목표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한국 국가경쟁력 추락 어디까지…" 세계일보, 경제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국가경쟁력 순위가 싱가포르, 대만은 물론, 중국과 말레이시아에도 밀리는 만큼 국가 차원의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국가경쟁력’ 자체가 불명확한 개념인 만큼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성장잠재력 확충에 충실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조동성 서울대 교수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 맏형격이었던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2005년 세계 17위에 오른 것이 가장 높았고, 그 외에는 20위에서 40위 사이를 맴돌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경쟁력 강화 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판례를 통해 알아본 저작권침해의 분석원고 Stevens와 피고 Mastercraft는 직물(woven upholstery fabrics)을 제작, 판매하는 경쟁자들이다. 1976년 여름 Stevens의 직원이 Chestertown이라는 새 직물디자인을 만들었다. 이 직물은 1976.07에 처음으로 공개되었고 가을에 처음으로 판매되었으며 저작권의 등록도 그 무렵 이루어졌다. Stevens는 Chestertown을 북 캐롤라이나에서 열린 “High Point Market"이라는 전국 가구 시장에 전시하였다. Mastercraft의 디자이너는 위 전시장에서 참가한 후 Rio Grande와 Grand Canyon이라 불리는 두 가지의 직물을 만들었다. Stevens는 Mastercraft의 두 가지 직물이 Chestertown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뉴욕 남부 연방 지방법원은 저작권침해사실을 인정하고 Mastercraft에게 침해직물의 판매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방법원은 Stevens가 입은 손해는 너무 확실치 않아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이에 Stevens는 지방법원에서 침해로 인해 손해산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산출방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하였다.1. Mastercraft는 253,867야드(yards))의 Rio Grande와 Grand Canyon을 판 사실을 인정하였다. Stevens는 침해가 없었다면 Mastercraft가 판매한 양만큼 Chestertown을 판매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Mastercraft가 판매한 양에 대한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Stevens는 Mastercraft의 판매기간 중에 충분한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언을 제시하였다.2. Stevens는 Chestertown의 구입자 중 22명이 Mastercraft의 Rio Grande와 Grand Canyon도 구입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22명은 Mastercraft의 두 직물을 모두 95,422야드 구입하였다. Stevens는 최소한 Mastercraft가 판매한 위 직물에 대한 이익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Stevens는 Chestertown의 견본을 제공하였던 구입자들에게 Mastercraft는 두 직물 14,234야드를 판매하였다는 증거와 Chestertown을 사려고 했던 고객들에게 97,258야드를 판매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3. Stevens는 Chestertown의 판매예측에 관해서 부사장과 디자인실장의 증언을 제시하였다. 1977년부터 1978년까지 Chestertown의 판매가 3배 늘어난 사실을 바탕으로 1979년에도 판매가 3배(약 270,000), 1980년에는 약 12% 늘어나고 1981년에는 판매가 줄어들기 시작하며 무두 약 10년간 팔릴 것으로 예측하였다. Stevens는 실제 Chestertown의 판매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였다. Mastercraft가 두 직물을 팔기 시작한 1979년에는 예측했던 3배가 아닌 4%만이 늘어났고 1980년 상반기에는 Chestertown의 판매가 64% 줄어들었다.4. Stevens는 이 사건 기간 동안 전체판매량과 Chestertown의 판매량을 비교하였다. Mastercraft가 두 직물을 팔기 시작하기 전인 1978년에는 Chestertown의 판매는 216% 늘어난 반면에 Stevens의 전체 판매량은 37%, Chestertown을 제외한 판매량은 30% 늘어났다. Mastercraft가 두 직물을 팔기 시작하고 Chestertown의 판매가 약 4%에 그친 1979년에는 Stevens의 전체 판매량은 28%, Chestertown을 제외한 판매량은 30% 늘어났다. 1980년에는 6개월 동안 Chestertown의 판매량은 64% 줄어들었으나 전체 판매량은 16%만이 줄어들었고 Chestertown을 제외한 판매량은 12%만이 줄어들었다.Stevens는 금지명령이후 Mastercraft가 두 직물을 판매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 부분도 손해배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Mastercraft는 Chestertown은 야드당 5.4불, 자신들의 두 직물은 대략 야드당 3.5불에 판매되었다고 지적하였다. Mastercraft의 사장은 이러한 가격차이 때문에 Stevens가 이 사건 기간 동안 Mastercraft가 판매한 분량을 모두 팔았을 거라고 믿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그는 또한 더 싸고 비슷한 직물이 시장에 있다는 것도 지적하였다.지방법원은 Mastercraft의 두 직물이 Stevens의 Chestertown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Stevens는 법정손해액 대신에 실제 손해와 침해자의 이익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Mastercraft가 두 직물의 판매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배상해 주어야 할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Stevens의 실제 손해와 관련해서는 침해행위가 원고의 판매에 영향을 미쳤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손해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분석 -지방법원이 Stevens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침해물건의 판매로 인한 판매상실을 평가함에 있어서 법원은 일정수준의 추산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침해당한 제품과 침해한 제품 사이의 가격 차이를 고려해 볼 때 Stevens가 Mastercraft의 판매량을 모두 팔았을 거라는 가정 하에 손해를 산정하는 것을 거부한 지방법원의 판단은 옳다. 또한 Stevens의 부사장과 디자인실장이 증언한 Chestertown의 판매예측을 인정하지 않은 지방법원의 판단을 적절하다. 이 증언은 서류상의 근거가 전혀 없으며 증인들은 예측의 근거나 그 예측의 신빙성을 판단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그럼에도 지방법원은 1)Stevens가 원, 피고의 직물을 모두 구입한 고객에게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또는 2)Chestertown과 Stevens의 다른 모든 직물들의 판매 사이의 차이를 바탕으로 한 이익 중 더 많은 액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했어야 했다.1)의 경우 우리는 22명의 구입자가 침해 직물이 없었다면 Stevens로부터 모두 구입했으리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비록 Stevens가 Mastercraft가 판매한 양을 모두 팔지 못했을 지라도 우리는 일단 Stevens가 손해를 입었고 그의 고객이 침해당한 그리고 침해한 제품을 모두 구입한 사실을 입증한 이상, 침해가 없었다면 22명이 Mastercraft로부터 구입한 양을 모두 Stevens로부터 구입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 책임은 Mastercraft에게 넘어간다.
1. 서론스포츠 활동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써 남녀노소를 불문한 건전한 스포츠 활동은 국민후생과 복지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듯 일국의 스포츠 정책은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 의료비와 비만인의 증가, 심각한 청소년 문제 등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포츠 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와 유사한 처지에 놓여 있던 선진국들은 일찍이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스포츠클럽과 관련된 시책을 복지정책 차원에서 수립하여 전개해 왔다. 선진국형 체육활동 시스템인 스포츠클럽이란 체육관?운동장?체육공원 등 공공체육시설을 거점으로, 청소년?노인 등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여 자율성?자생력을 갖고 회원제로 운영되는 비영리 스포츠 활동 자치조직을 말한다.반면, 우리나라는 스포츠 선진국과는 구조적으로 다른 스포츠 체계의 틀 속에서 그 정책이 마련되었다. 결국 우리나라의 스포츠 정책은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이 각각 단절되어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하지 못한 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문화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스포츠클럽의 체계적인 육성을 정책화하여 추진하고 있고 단절된 스포츠 체계를 보다 유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우리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이제 우리나라도 스포츠클럽의 정착을 위해 노력할 시기이다. 이에 가까운 나라 일본과의 스포츠클럽 운영체계와 우리나라의 운영체계를 면밀히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스포츠클럽 제도정착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일본은 독일의 스포츠클럽시스템을 도입하여 최근에 종합형 지역스포츠클럽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스. 국내 레저시장 규모 추이 - 1인당 레저 비용)(단위 : 천원)년도2000년2001년2002년2003년2004년비용*************25출처: 레저백서, 2004또한 여성의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노인의 건강복지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다음의 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인구 구성비를 나타낸 그림이다.출처: 통계청, 2005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사회발전에 따라 경제적 혜택과 함께 그 부작용도 심각하다. 이러한 사회적 병리현상(이웃 단절, 지역 내 퇴폐?향락업소 확산 등)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수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주민 체육의 활성화를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지역사회 형성하고 지역사회 공동체문화 및 커뮤니티 형성의 축으로 활용하는 스포츠클럽사업은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의 형성에 이바지할 것이다. 더불어 체육 인프라 연계활용(공공체육시설, 인력, 프로그램 등)을 통한 지역체육의 개발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④ 우리나라의 실태현재 우리나라에서 스포츠클럽은 개별 동호회 단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나 질적 수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지도자의 자체수급이 어렵고 단일 종목중심, 개인 참여 중심, 소규모(20~30명) 중심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되기 일쑤다.또한 지역주민 및 동호회 등이 활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체육 활동공간의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2004년 체육과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체육시설 1인당 면적이 0.33(m2/인)로 독일의 1/1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지방 운동장?체육관 등은 대규모 행사공간으로 조성되어 주민 친화도가 낮고, 공급자 중심의 일시적 프로그램(교실사업 및 체육관 임대 등) 위주로 운영되어 동호회 활동과 연계가 부족하다.) 이는 자연스레 체육시설의 편익 공간(탈의실, 휴게시설 등)의 미비상태로 나타나게 된다.)생활체육 홍보활동의 경우에는 체육주간이나 체육의 날 등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그 효. 자생력 확보를 위해 회비?스폰서 등 스포츠클럽 운영비의 자체조달 비율을 높여야 한다. 지방비 부담은 국민체육진흥기금 5 : 지방비 5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어려울 경우 7(기금) : 3(지방비)도 가능하다. 지원규모는 스포츠클럽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1개 스포츠클럽 당 50백만 원 ~ 150백만 원 차등 지원하며 총 2,260백만 원을 지원한다.전국 스포츠클럽 교류대회 개최지원 내용은 전국의 스포츠클럽 회원이 참여하는 교류대회 개최비용 등을 지원한다. 이는 스포츠클럽의 운동 프로그램의 성과 평가 및 회원 간 친목 도모, 스포츠클럽 사업 홍보, 스포츠클럽 사업 정착기여, 우수 선수 발굴의 계기 마련 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해당 시?도(시?군?구) 및 스포츠클럽이 주최 및 주관하고 문화관광부 후원 명칭 사용, 대한체육회의 행사 개최 및 진행 지원, 개최 시?도에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등이 있다. 선정방법에는 개최 의사가 있는 시?도로부터 대회 개최 신청서를 문화관광부에 제출하면 문화관광부에서 심사 후 개최지를 선정, 통보하여 준다.위와 같이 문화관광부는 전국 10개 시,도의 22개의 스포츠클럽을 선정, 2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선정된 스포츠클럽은 경기대회 개최비, 인건비, 스포츠용품 구입비, 체육시설 이용비 등을 포함한 클럽 운영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금액은 5,000만 원부터 1억 5,000만 원까지로, 지자체 및 클럽의 사정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을 받게 되는 스포츠클럽은 총 200명 이상의 회원과 클럽하우스 및 지방공공체육시설을 확보하고, 올림픽 종목 2개 이상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종목을 운영한다.200명 이상의 회원은 다세대·다종목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인원수이며, 특히 200명 중 청소년 회원 30% 이상, 65세 이상 노인 회원을 10% 이상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세대 구성원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다양한 종목 구성을 통해 회원을 많이 확보하고, 클럽의 회원이 여러 종목의 운동을 즐길 수 있으축구, 풋살,족구, 배드민턴,인라인롤러460명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외 58명신규7음성스포츠클럽충북음성군육상, 수영, 탁구정구240명음성실내체육관 외 37명신규8청주스포츠클럽충북청주시수영, 배드민턴체조240명충북학생수영장 외 23명신규9전북(전주)스포츠클럽전북전주수영, 배드민턴, 탁구, 인라인롤러299명서신초등학교 외 57명전 전북청소년스포츠클럽10전주온고을스포츠클럽전북전주빙상, 수영, 우슈, 골프, 스쿼시, 수상레저, 스키, 장애인체육340명전주 완산수영장외 620명신규11정읍스포츠클럽전북정읍축구, 배구, 생활체조, 배드민턴, 핸드볼, 인라인, 수영, 풋살, 요가, 농구, 게이트볼, 생활체조, 족구, 론볼링, 좌식배구1,263명체육공원 외 624명2006년지원연번클럽 명지자체종목회원사용시설지도자비고12목포스포츠클럽전남목포농구, 배드민턴, 수영, 축구, 걷기, 파크골프411명목포대 송림체육관 외 215명전 전남청소년스포츠클럽13장보고스포츠클럽전남완도테니스, 궁도, 정구, 배드민턴, 탁구236명군립테니스장 외 48명2006년지원14홍길동스포츠클럽전남장성축구, 생활체조, 테니스, 배드민턴, 농구, 게이트볼, 탁구, 정구486명문화센터 외 58명신규15군위스포츠클럽경북군위배드민턴, 탁구, 인라인롤러209명군위국민체육센터3명신규16의성스포츠클럽경북의성컬링, 배드민턴, 농구207명의성컬링센터 외 217명2006년지원17김해 가야스포츠클럽경남김해시축구, 야구, 에어로빅체조, 테니스, 장애인수영, 장애인축구, 휠체어테니스:300명가야대학교 외 47명신규가야대학교주관18김해 동부스포츠클럽경남김해시수영, 하키, 배구, 재즈&요가300명김해동부스포츠센터 외 117명신규인제대학교주관19사천스포츠클럽경남사천시축구, 태권도, 배드민턴, 게이트볼, 테니스, 풋살500명사천ㆍ삼천포체육관, 외 418명신규20진주 남강스포츠클럽경남진주시축구, 테니스,배드민턴, 배구280명모덕체육공원 외 17명신규21합천스포츠클럽경남합천군축구, 배구, 배드민턴, 사격245명합천군민체육관 외 47명2006년지원2유효하게 이용o 커뮤니케이션: 지역의 다수의 사람과 접④ 종합형 지역스포츠클럽의 사례개교 처음부터 클럽 준비위원장으로서 활동하기 시작한 上地幸市 교장은 학교를 활동거점으로 한 종합형 지역스포츠클럽을 육성하여 학교와 지역을 묶는 학교와 지역을 만들자는 이념을 내세웠다. 이와 같은 교장선생님의 성의, 열의 그리고 인격에 감명을 받은 지역 자치회장, 회사경영자, 도로 점포 모임, 언론관계자, 스포츠지도자, 행정 및 학교관계자 등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결국 교장선생님의 열정에 주변사람들은 공감하게 되었고 지역에 의한, 지역을 위한, 종합형 클럽활동 환경이 만들어 지기 시작한 것이다.메카루소학교에는 “지역 연계실”이라는 독특한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은 학교, 지역을 하나로 묶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곳은 자치회 소집장소로서 활용될 뿐 아니라 지역기업 회의도 자주 열린다고 한다. 사무국 스텝 중 한사람은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학교가 지역관심을 받고 있다.” 라고 한다. 또한 유이스포츠클럽 활동거점인 학교는 평소 지역에 개방되어 있다. 시설이용 접수의 간소화, 저렴한 시설사용료로 인해 방과 후 시설관리는 유이스포츠클럽이 담당하며, 안전하면서도, 언제,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로 탈바꿈되면서 점차 지역의 커다란 매력이자, 재산이 되어 가고 있다.유이스포츠클럽의 지향목표는 1.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발견할 수 있는 클럽 2. 다종목 스포츠를 할 수 있는 클럽 3. 레저활동이 가능하도록 레저를 지도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클럽 4. 異年齡 異世代 사람들이 함께 플레이하는 클럽 5. 보고, 서로 지탱하고, 말하고, 가르치고, 플레이하는 클럽 6. 건강과 안전을 배려하며 생활력을 키워주는 클럽 7. 사람들의 유대감을 풍부해져 지역에 공헌하는 클럽 이라고 한다.반면 유이스포츠클럽이 풀어야 할 과제로서는 1. 클럽창단 후 재원확보와 조직 강화 2. 지역전체와 이념의 공유 3. 지속적인 지도자 확보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와 지역, 사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