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의 재파업과 그 원인9월 4일을 기점으로 보름째 끌어온 화물연대의 파업이 일부 컨테이너의 업무 복귀로 인하여 '선복귀 후협상'의 형태로 방향을 바꾸어 가고 있다. 전면파업 두 번째인 이번 파업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지난 5월 15일 협상에 성공하였던 첫 번째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과 그 합의내용, 그리고 이번 파업이 다시 일어난 원인을 연관지어 알아보려고 한다.1. 4월 화물연대 시위의 원인4월 화물연대의 파업의 원인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화물 노동자들이 생존권에 위협을 받게 되어 일어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세부 원인들을 알아보자면, 첫 번째로 IMF이후 운임은 한번도 오른 적이 없지만 고속도로통행료와 경유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두 번째는 화물차량 운전자들이 쉴 곳도, 먹을 곳도, 잘 곳도 없는 죽음의 장거리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물차운전자들의 안식처가 되었던 간이정류장이 폐쇄되면서 화물차 운전자들은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쉬지도 못하고 수백 킬로미터를 운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세 번째로 산업안전의 사각지대 현상으로 작년 한해동안 140여건의 고속도로 화물차 관련 사고가 있었고 8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것은 운전자들의 안전의식도 문제이겠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더욱 크다. 도로비, 경유가 등 직접비용을 줄여야 그나마 수익이 되는 사업구조와 할인시간대가 정해져 있다보니 피곤한 몸을 이끌고 졸린 눈을 비비며 운행해야하는 처지는 필연적으로 대형사고를 부를 수밖에 없다.네 번째로 전근대적인 지입제 불법적인 지입제는 자기 차의 소유권마저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하는 일이라곤 없는 운수사업자들이 지입료만 챙겨먹고 악덕운수업자들은 지입제를 악용하여 멋대로 남의 차를 담보로 부채를 끌어쓰고 있다. 특히 지입사기꾼들의 문제는 이미 사회 문제화된 지 오래이다.다섯 번째로 다단계 알선착취는 현행법으로 다단계 알선은 명백한 불법이다. 그러나 현실은 2중, 3중의 다단계 알선으로 알선료를 챙겨먹는 알선업체들이 그물 망처럼 얽혀있고 결국 직접 운송하는 화물차운전자들은 원래의 운임에서 훨씬 낮은 운송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여섯 번째로 전과자 양산하는 과적, 축중단속 과적과 축중은 단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운전자의 과실과는 아무 상관없는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까지도 운전자들에게 벌금이 부과되고 전과자의 낙인이 찍힌게 된다.일곱 번째로 비현실적인 제도이다. 국제표준 컨테이너인 하이큐빅 컨테이너가 통과하지 못하는 도로가 수두룩한 현실은 우리나라 물류비가 왜 세계최고일 수밖에 없는가를 잘 보여준다. 고속도로 과속방지 턱 역시 중량물을 운송하는 운전자들에게는 항상적인 허리부상의 위협에 노출시킨다.2. 5. 15 화물연대와 정부의 협상 내용앞의 원인으로 일어난 첫 번째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은 5월 15일 연대와 정부의 이같은 협상으로 일단락 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1. 도로비에 대하여가. 도로비 인하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속도로 통행요금 야간 할인시간대를 22:00∼06:00으로 7일이내에 2시간 연장 조치한다.나. 연말까지 사업용화물자동차에 대한 도로비 인하와 구간별 요금체계 개선을위한 방안을 마련한다.2. 고속도로휴게소 운영 개선은 화물전용휴게소 화물운전자 편의공간 제공을 포함하여 식당, 수면실 및 세면시설 등 전반적인 운영을 개선한다.3. 중간착취 구조개선을 위하여가. 다단계 알선 실태조사를 즉시 착수하고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되 처벌은 과징금 대신 사업정지를 위주로 한다.나. 과다한 주선료, 장기 어음결제 등 운수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위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4. 지입제와 관련하여가. 지입제 폐지(개별등록제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나. 개별등록제 시행 이전에 실질적 차주의 차량에 대한 재산권 보호방안을 강구하며, 개별등록제 시행시에 적재물보험, 수급조절, 운전자 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5. 과적에 대해서는가. 컨테이너화물 과적(축중) 단속과 관련하여 운전자가 억울하게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수사관행을 개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나. 화주와 운송업체의 과적강요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엄격히 적용한다.6. 화물운송 특수고용노동자가 2004년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7.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문제에 관하여 정부는 노·사와 성실하게 협의한다.8. 소득세법상 초과근무수당의 비과세 대상 근로자에 운송노동자도 포함시키는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관계법령을 개정한다.9. 정부는 물류체계 선진화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 마련과 현안의 논의를위하여 건설교통부 실장급을 대표로 하고 관계부처, 노동조합, 사업주단체 등이 참가하는 협의기구(가칭 "화물운송제도선진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10. 이상과 같은 화물자동차 업계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사용되는 경유에 대한 2003.7.1 시행 예정인 교통세 추가 인상액을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현행 보조금 지급방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절차,지급액 등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그리고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부작용의 예방과해결을 위하여 노동조합, 사업주단체 등과 성실하게 협의한다.11. 정부는 화물운송 노동자 단체와 운수업 사업자단체간에 중앙교섭이 원만히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화주업체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 -돌대부토(乭大負土)년영니돌대다 거졔현 사링이라니돌대다 = 이돌대는 : 니돌대 + 다 (보조사), 니돌대>이돌대 '石乙大'가 '돌대'로 쓰임, 이는 한자의 음과 훈(訓:새김)을 빌려 적은 표기법인 이두[吏讀]임보조사 잎/다, 은/는 잎/다은 양성모음 뒤에, 은/는은 음성모음 뒤에 쓰임 중세국어에서는 철저히 지켜졌으나, 근세국어 이후에는 예외가 많이 나타남모음조화 (母音調和)1) 15세기 국어에서는 엄격히 지켜짐2)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려 사용하는 법칙(중성모음은 양성, 음성 어느 음과도 어울림)양성모음 : ㆍ, ㅗ, ㅏ (ㅛ, ㅑ, ㆎ, ㅚ, ㅐ)음성모음 : ㅡ, ㅜ, ㅓ (ㅠ, ㅕ, ㅢ, ㅟ, ㅔ)중성모음 : ㅣ3) 용 례가) 한 단어 안 예) 말아(=말씀), 까링(=가루)나) 체언 + 조사 예) 나다 손 + 잎이두 (吏讀)한자의 음과 훈(訓:새김)을 빌려 국어를 적던 표기법으로 이두(吏頭)·이토(吏吐)·이투(吏套)라고도 함.이와 같은 호칭은 이승휴(李承休)의《제왕운기(帝王韻紀)》에 처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신라시대에는 쓰이지 않은 듯하며 고려시대에 들어와 점차 공문서나 관용문에 쓰이면서 생긴 명칭인 듯하다.이두는 넓은 의미로는 한자차용표기법(漢字借用表記法) 전체를 가리키며 향찰(鄕札)·구결(口訣) 및 삼국시대의 고유명사 표기 등을 총칭하여 향찰식 이두 또는 구결식 이두 등의 말로 쓰이기도 하나, 좁은 의미로는 한자를 한국어의 문장구성법에 따라 고치고, 이에 토를 붙인 것에 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ㆍ1) 명 칭 : 아래아2) 음 가 : 'ㅏ'와 'ㅗ'의 중간음 / /3) 소멸 시기 : 표기 - 1933년, 음가 - 18세기초4) 변천 과정 : ㆍ>ㅏ, ㅓ, ㅡ, ㅗ, ㅜ5) 용 례가. 첫 음절에서 주로 : ㆍ>ㅏ 예) 밑>말나. 둘째 음절에서 주로 : ㆍ>ㅡ 예) 밑힝>마음다. 그 외 : ㆍ>ㅗ 예) 싶매>소매: ㆍ>ㅓ 예) 빛리다>버리다: ㆍ>ㅜ 예) 아힝>아잎>아우두음법칙말의 첫소리에 'ㄹ'이 올때 'ㅇ'이나 'ㄴ'으로 'ㄴ'이 왔을때 'ㅇ'으로 바꾸어 주는 법칙예) 룡(龍) 용, 청룡 청용( )거졔현 = 거제현 : 거졔현>거제현 단모음화1933년 이후에 발생하였으며 주로 아래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 잘 일어남ㅅ,ㅈ,ㅊ + ㅑ,ㅕ,ㅛ,ㅠ,ㅖ ㅏ,ㅓ,ㅗ,ㅜ,ㅔ예) 샤공>사공 셤>섬 쇼>소넓은 의미로 이중모음이 단모음으로 된 경우에도 단모음화에 해당함사링이라 = 사람이라 : 사링 + 이(서술격조사) + 라 → 사링미라 ♠ 15c 표기 : 사링미라표기법1) 이어적기가) 15세기에 철저히 지켜진 표기법으로 소리나는 대로 적는 표음적 표기이다예) 말아 + 이 말아미2) 거듭적기가) 16세기부터 나타난 과도기적 표기로 종성을 뒤에 나오는 모음앞에 겹쳐쓰는 표기이다예) 말아 + 이 말아미 말아미3) 끊어적기가) 1933년 한글맞춤법 통일안 이후의 표기법으로 어형을 밝혀적는 형태 위주의 표의적 표기이다예) 말아 + 이 말아미 말아미 말씀이어려셔 아비 여희고 어미 셤김밑 효도로 힝더니어려셔 = 어려서, 어릴적에 : 어리 + 어셔[어서] (연결어미) (기) : 어리다 어려셔>어려서 ♠ 어리다 ① 어리다 (幼) 예) 어려셔 글 잘힝야 (女四解 4:2)② 어리석다 (愚) 예) 어린 사링과 어딘 사링밑 (六祖上 64)-어서(어셔)명2아비 = 아버지를여희고 = 여의고, 이별하고 : 여희 + 고, 여희다>여의다어미 = 어머니를셤김밑 = 섬기기를, 섬김을 : 셤기 + ㅁ + 잎 (보조사) 셤김밑 (근세국어의 명사형에서는 '옴/움' 대신 'ㅁ'만 붙는 경우도 있음)셤기다>섬기다 ♠ 15c 명사형 : 셤기 + 움 셤기윰명사형과 파생명사1) 명사형 : 용언의 어간 + 옴/움 ( 이어적기)2) 파생명사 용언의 어간 + 잎/음 ( 이어적기)예) 살다 명사형 : 살 + 옴 = 사롬[生] -- 삶파생명사 : 살 + 잎 = 사링[人] -- 사람효도로 = 효도로 : 효도 + 로 (부사격조사)부사격 조사 '로'-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이 있는 체언뒤에 붙음, 받침이 있을 경우에 '으로'. '잎로'가 나옴힝더니 = 하더니 : 힝 + 더(회상의 선어말어미) + 니 (연결어미)'하다'와 '힝다'의 차이하다 : 많다(多), 크다(大) -- 형용사힝다 : ∼하다(爲) -- 동사주그매 미처다 친히 힝이며 돌흘 져주그매 = 죽음에 : 죽 + 음 (파생접사) + 애 주그매 ♠ 15c 명사형 : 죽 + 움 + 에 주구메미처다 = 이르러서는 : 미츠 + 어 + 다 (보조사) ♣ 미츠다(及) : 미치다, 이르다친히 = 친(親)히, 몸소 : 친ㅎ + 이 (부사 파생 접미사) 친히ㅎ종성체언단독형일 때는 그대로 나타나지만 격조사나 보조사가 올 경우에는 'ㅎ'이 첨가되어 나옴단독형주격보조사목적격부사격서술격이잎,다/은,는잎,링/을,를애/에 (잎/의)와/과이라하다하다히하다한하다힝하다해하다콰하다히라우우히우한우힝우해우콰우히라힝이며 = 흙이며 : 힝 + 이며 (접속조사) 접속조사 '-이며': 두가지 이상의 사물을 늘어 놓을때 쓰임돌흘 = 돌을 : 돌ㅎ + 을 (보조사) 져 = (등이나 어깨에) 지어 : 지 + 어 (보조사) (기) : 지다'지다'의 여러 가지 의미1) (등이나 어깨에) 지다2) 지다 (洛) 예) 힝 져3) (살이) 찌다 예) 싶히 지도 여위도 아니하며 (月釋 1:26)4) (물이) 많아지다 예) 간밤 오든 비에 압 내헤 물 지다5) 넘어지다 예) 감지다무덤 밑까고 삼년 거러힝고무덤 = 무덤을밑까고 = 만들고 : 밑까 + 고 ♠ 15c 표기 : 밑까 + 잎(매개모음) 고 밑까링고 ㆁ1) 명 칭 : 옛이응2) 음 가 : 연구개음 / /3) 소멸 시기 : 임진왜란 이후 (16세기 말엽)4) 변천 과정 : ㆁ>ㅇ5) 용 례가. 초성 예) 보힝리>봐오리>봉오리나. 종성 예) 올찾이>올창이자음 충돌 회피 : 자음과 자음이 충돌할 때 회피하는 현상1) 하나의 자음을 탈락시킴예) 밑까 + 다 + 오 + 니 밑까노니2) 매개모음을 끼워넣음예) 자음 충돌이 아닌 경우 : 나 + ㄹ 날자음 충돌인 경우 : 손 + (잎)ㄹ 손 + 잎 소다삼년 = 삼년을거러힝고 = 거려하고 : 거러힝 + 고 거러>거려♣ 거려(居廬) : 상제가 여막에서 거하는 것을 말함
{9월 4일을 기점으로 보름째 끌어온 화물연대의 파업이 일부 컨테이너의 업무 복귀로 인하여 선복귀 후협상 의 형태로 방향을 바꾸어 가고 있다. 전면파업 두 번째인 이번 파업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지난 5월 15일 협상에 성공하였던 첫 번째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과 그 합의내용, 그리고 이번 파업이 다시 일어난 원인을 연관지어 알아보려고 한다.1. 4월 화물연대 시위의 원인4월 화물연대의 파업의 원인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화물 노동자들이 생존권에 위협을 받게 되어 일어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세부 원인들을 알아보자면, 첫 번째로 IMF이후 운임은 한번도 오른 적이 없지만 고속도로통행료와 경유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두 번째는 화물차량 운전자들이 쉴 곳도, 먹을 곳도, 잘 곳도 없는 죽음의 장거리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물차운전자들의 안식처가 되었던 간이정류장이 폐쇄되면서 화물차 운전자들은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쉬지도 못하고 수백 킬로미터를 운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세 번째로 산업안전의 사각지대 현상으로 작년 한해동안 140여건의 고속도로 화물차 관련 사고가 있었고 8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것은 운전자들의 안전의식도 문제이겠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더욱 크다. 도로비, 경유가 등 직접비용을 줄여야 그나마 수익이 되는 사업구조와 할인시간대가 정해져 있다보니 피곤한 몸을 이끌고 졸린 눈을 비비며 운행해야하는 처지는 필연적으로 대형사고를 부를 수밖에 없다.네 번째로 전근대적인 지입제 불법적인 지입제는 자기 차의 소유권마저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하는 일이라곤 없는 운수사업자들이 지입료만 챙겨먹고 악덕운수업자들은 지입제를 악용하여 멋대로 남의 차를 담보로 부채를 끌어쓰고 있다. 특히 지입사기꾼들의 문제는 이미 사회 문제화된 지 오래이다.다섯 번째로 다단계 알선착취는 현행법으로 다단계 알선은 명백한 불법이다. 그러나 현실은 2중, 3중의 다단계 알선으로 알선료를 챙겨먹는 알선업체들이 그물 망처럼 얽혀있고 결국 직접 운송하는 화물차운전자들은 원래의 운임에서 훨씬 낮은 운송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여섯 번째로 전과자 양산하는 과적, 축중단속 과적과 축중은 단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운전자의 과실과는 아무 상관없는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까지도 운전자들에게 벌금이 부과되고 전과자의 낙인이 찍힌게 된다.일곱 번째로 비현실적인 제도이다. 국제표준 컨테이너인 하이큐빅 컨테이너가 통과하지 못하는 도로가 수두룩한 현실은 우리나라 물류비가 왜 세계최고일 수밖에 없는가를 잘 보여준다. 고속도로 과속방지 턱 역시 중량물을 운송하는 운전자들에게는 항상적인 허리부상의 위협에 노출시킨다.2. 5. 15 화물연대와 정부의 협상 내용앞의 원인으로 일어난 첫 번째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은 5월 15일 연대와 정부의 이같은 협상으로 일단락 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1. 도로비에 대하여가. 도로비 인하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속도로 통행요금 야간 할인시간대를 22:00∼06:00으로 7일이내에 2시간 연장 조치한다.나. 연말까지 사업용화물자동차에 대한 도로비 인하와 구간별 요금체계 개선을위한 방안을 마련한다.2. 고속도로휴게소 운영 개선은 화물전용휴게소 화물운전자 편의공간 제공을 포함하여 식당, 수면실 및 세면시설 등 전반적인 운영을 개선한다.3. 중간착취 구조개선을 위하여가. 다단계 알선 실태조사를 즉시 착수하고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되 처벌은 과징금 대신 사업정지를 위주로 한다.나. 과다한 주선료, 장기 어음결제 등 운수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위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4. 지입제와 관련하여가. 지입제 폐지(개별등록제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나. 개별등록제 시행 이전에 실질적 차주의 차량에 대한 재산권 보호방안을 강구하며, 개별등록제 시행시에 적재물보험, 수급조절, 운전자 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5. 과적에 대해서는가. 컨테이너화물 과적(축중) 단속과 관련하여 운전자가 억울하게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수사관행을 개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나. 화주와 운송업체의 과적강요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엄격히 적용한다.6. 화물운송 특수고용노동자가 2004년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7.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문제에 관하여 정부는 노·사와 성실하게 협의한다.8. 소득세법상 초과근무수당의 비과세 대상 근로자에 운송노동자도 포함시키는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관계법령을 개정한다.9. 정부는 물류체계 선진화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 마련과 현안의 논의를위하여 건설교통부 실장급을 대표로 하고 관계부처, 노동조합, 사업주단체 등이 참가하는 협의기구(가칭 "화물운송제도선진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10. 이상과 같은 화물자동차 업계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사용되는 경유에 대한 2003.7.1 시행 예정인 교통세 추가 인상액을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현행 보조금 지급방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절차,지급액 등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그리고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부작용의 예방과해결을 위하여 노동조합, 사업주단체 등과 성실하게 협의한다.11. 정부는 화물운송 노동자 단체와 운수업 사업자단체간에 중앙교섭이 원만히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화주업체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한다.이상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협상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측에 즉시 업무에 복귀하여 화물운송의 원활한 진행을 이루어 줄 것을 요구함에 이른다.
..PAGE:1라이브 지향음악과공중파 지향음악..PAGE:21. 라이브 지향음악과 공중파 지향음악의 구분구분기준 : 음악의 대중성과 상업성한마디로 음악성, 대중성, 상업성을 쉽게 구분 할 수는 없습니다.우리는 흔히, 너무나도 흔히 이런 말들을 남용한다. '그 가수는 음악성이 없어','걔는 음악성은 뛰어난데 대중성이 없어', '그 음악인은 대중적으론 성공했을지몰라도 음악성은 별로야.' 같은 말들 말이다. 어떤 가수의 어떤 음악이건 그것이많은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어필하는 데 성공했다면, 그것은 '대중성이 있는'음악이다. 한상원의 독집이 차트 상위권을 기록할 수도 있으며, 때에 따라서저조한 성적을 낼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것이 음악적으로 뛰어나건 어쨌건상관없이 대중성은 독자적으로 기능한다. 음악성과 대중성이 꼭 반비례하지만은 않으며, 그것은 음악에 대한 대중의 반응에 따라서 반비례 또는 비례한다.반대로 음악의 히트와 대상계층을 철저히 계산한 가운데 만들어진 곡일 경우엔'대중성'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상업성'의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것이다.이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판별 기준인데, 결국 이것들을 판단하는 것은 대중스스로의 몫이다. 누구도 '음악성' '대중성' '상업성'의 명확한 판별 기준을 눈에보이게 제시할 수는 없으니 말이다...PAGE:32. 상업성 위주의 공중파 음악1) 공중파 음악의 장점2) 현 실태뮤직비디오 같은 새로운 장르를 개발하고 대중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있도록 돕는다.상업성 -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무언가가필요하다. 우리 사회 대중음악은 가창력이 아닌 예쁜 얼굴이나화려한 댄스를 선택한 것처럼 보인다.6%16%31%47%기 타30대20대10대음반 연령별 수요형태..PAGE:4지난해 8월 발매된 힙합그룹 씨클로의 음반에 실린 '체인지'를 부르며 가수활동을 시작했던 탤런트 정양(22)이 이 노래의 녹음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채 립싱크(반주음반을 틀어놓고 입모양을 맞추는 것)를 해온것으로 드러났다.제작사인 오픈월드 관계자는 17일 "이미 '체인지'의 녹음을 마친 상태에서 정양이 합류했는데 새로 녹음하기에는 목소리를 다듬을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이같은 사실을 정양의 소속사에 전달했으나 이미 가수활동과 관련해 대외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사실을 밝히지 못한 채 음반을 출시했다“고 말했다.정양이 참여한 '체인지'의 여자 목소리는 최모 신인가수가 부른 것으로 밝혀졌으며, 정양은 뮤직비디오 출연과 안무에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정양의 소속사측은 "음반 작업실에서 노래연습을 충분히 했던 정양은 마지막에 자신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알지 못한 채 활동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정양은 탤런트로 활동하다 지난해 누드영상집을 출시하는 등 관능미를 내세워 인기를 끌었다.한편 지난해에는 여성 3인조 걸프렌드가 무명가수의 목소리로 대신 녹음한 뒤 가수활동을 한것이 밝혀져 가요계에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가요계에서는 이번 일에 대해 "극단적 상업주의와 첨단녹음기술이 결합돼 팬들을 기만한 사건"이라며 "이같은 일을 용인하는 방송연예계의 풍토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PAGE:5※ 외모 지상주의※ 쇼, 오락 프로그램과의 연계※ 특정 계층, 연령층을 위한 음악▶10대 대중음악의 문제점→ 저급성의 문제→ 퇴폐 · 선정성의 문제..PAGE:6※ 다양성의 부재※ 가요 프로그램의 문제..PAGE:7※ 전문적인 음악프로그램의 부재※ 전문적인 음악프로그램의 부재..PAGE:8전체 전체 전체 전체 전체10대 10대 10대 10대 10대20대 20대 20대 20대 20대30대 30대 30대 30대 30대40대 이상 40대 이상 40대 이상 40대 이상 40대 이상0.3 14.9 34.6 30.1 20.11 25.7 44.8 20 8.60 11 25.4 40.7 22.90 5.9 29.4 27.5 37.30 0 50 25 25남성 39.7여성 57.6무응답 2.810대 36.220대 4130대 17.640대 이상 4.1무응답 100000000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이상매우 만족한다 0.3 1 0 0 0대체로 만족한다 14.9 25.7 11 5.9 0그저 그렇다 34.6 44.8 25.4 29.4 50대체로 불만스럽다 30.1 20 40.7 27.5 25매우 불만스럽다 20.1 8.6 22.9 37.3 250 0 0 0 00 0 0 0 00 0 0 0 00 0 0 0 00 0 0 0 0선호/비선호 프로그램 명선호 프로그램 비선호 프로그램프로그램 명 응답자 수 프로그램 명 응답자 수이소라의 프로포즈 122 SBS인기가요 149수요 예술 무대 48 뮤직 플러스 27음악캠프 36 음악캠프 23SBS 인기가요 21 뮤직뱅크 20뮤직 뱅크 16 가요 무대 10뮤직 플러스 8 수요예술 무대 6가요무대 4 이소라의 프로포즈 5가요 콘서트 1 가요콘서트 3
라이브 지향 음악과 공중파 지향음악1.구분기준-대중성과 상업성한마디로 음악성 대중성 상업성을 쉽게 구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너무나도 흔히 이런 말들을 남용한다. '그 가수는 음악성이 없어', '걔는 음악성은 뛰어난데 대중성이 없어', '그 음악인은 대중적으론 성공했을지 몰라도 음악성은 별로야.' 같은 말들 말이다. 어떤 가수의 어떤 음악이건 그것이 많은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어필하는 데 성공했다면, 그것은 '대중성이 있는' 음악이다. 한상원의 독집이 차트 상위권을 기록할 수도 있으며, 때에 따라서 저조한 성적을 낼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것이 음악적으로 뛰어나건 어쨌건 상관없이 대중성은 독자적으로 기능한다. 음악성과 대중성이 꼭 반비례하지만은 않으며, 그것은 음악에 대한 대중의 반응에 따라서 반비례하기도 하고 비례하기도 한다. 반대로 음악의 히트와 대상계층을 철저히 계산한 가운데 만들어진 곡일 경우엔 '대중성'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상업성'의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판별 기준인데, 결국 이것들을 판단하는 것은 대중 스스로의 몫이다. 누구도 '음악성' '대중성' '상업성'의 명확한 판별 기준을 눈에 보이게 제시할 수는 없으니 말이다. 그리고 그것은 고급 청취자의 몫이기도 하다.2. 상업성 위주의 공중파 음악1)공중파 음악의 장점- 뮤직비디오 같은 새로운 장르를 개발하고 대중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2)공중파 음악의 현실태■상업성-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 대중음악은 가창력이 아닌 예쁜 얼굴이나 화려한 댄스를 선택한 것처럼 보인다.□ 음반 연령별 수요형태 구성 비율10대20대30대기타47%31%16%6%자료 : 한국음반산업협회외모 지상주의: 요즘 가요계에 데뷔하기 위해서는 성형수술은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다. 1996년 서태지 은퇴 후 지금 까지 한국 가요시장을 버블껌 음악(10대 음악)이 장악하면서 바비인형을 표방해온 여성 그룹과 꽃 미남 그룹,국 공중파의 쇼 오락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가수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으며, 가수들의 오락프로그램 출연 없이는 방송 자체의 출연 섭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다양성의 부재-각 방송사가 10대 취향이 아닌 음악 프로그램을 소홀하게 대접하는 것도 문제다. 보고서는 ‘국악초대석(MBC)’ ‘국악한마당(KBS)’ 등 국악프로그램과 20∼30대를 위한 ‘수요예술무대(MBC)’ ‘윤도현의 러브레터(KBS)’,중장년층을 위한 ‘가요콘서트(MBC)’ ‘열린음악회(KBS)’ ‘가요무대(KBS)’ ‘가요쇼(SBS)’ 그리고 ‘클래식 오디세이(KBS)’ ‘더 뮤지션(KBS)’ ‘도전 1000곡(SBS)’ 등이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시간대를 주말 오전이나 새벽에 편성해 시청자 접근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앞에서 언급한 3개 가요 프로는 주시청시간대에 방송되고 있다.이밖에도 보고서는 오랜 해외생활로 발음이 부정확한 뮤직뱅크의 슈,일본인으로 한국어 자체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는 인기가요의 유민을 예로 들며 “가요 프로그램들이 10대들이 선호하는 진행자를 선정하다 보니 의사 전달력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가요 프로그램의 문제-외형적으로는 많은 것이 바뀐 듯했다. KBS2와 SBS의 가요 순위제가 폐지되었고, MBC의 순위결정 방식도 변경되었다. 그러나 겉을 살짝 걷어내면 여전히 형태를 달리한 순위 선정 방식이 유지되고 있으며, 10대 위주의 가요프로그램이 주시청 시간대에 포진해 있는 실정이다. 음악 장르의 다양화와 라이브 음악의 필요성을 외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방송가 근처에도 닿지 못한 듯하다.가요순위폐지 '눈가리고아웅'-SBS'뮤티즌SONG-모양만바꾼 순위제 재등장SBS는 지난달 9일부터 '생방송 SBS 인기가요'의 순위제도를 전면 폐지했다. 제작진은 최신 인기가요와 함께 재즈, 록 등 비주류 장르의 대중음악이나 성인가요 등을 적절하게 배합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순위제 폐지선언 후 한 달지 않는 이유로는 '특정 음악장르의 집중 방영'과 '립싱크를 당연시해서' 가 각각 35.2%, 34.0%를 차지했으며 그 외 '캐스팅의 불공정성','시스템 미비' 등을 불만족의 이유로 들었다.기타 의견도 4.9%가 있었는데 대체로 재미없다. "시시하다.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 "너무 십대들에게 편중되어 있으며 인기 가수들에게 편중되어 있다", "양만 늘고 질이 없다", "특정 연령층의 인기곡 위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특정 가수의 집중화 등 아직 음악프로그램 정착 여건이 방송사들에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공중파 방송의 음악프로그램의 대중음악 발전 기여도마지막으로 공중파 음악프로그램이 대중음악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26.1%의 응답자가 대체로 기여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하였고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응답자도 16.7%를 차지하였다. 이결과를 보면 시청자들이 공중파 방송의 음악프로그램이 대중음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대체로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조사일시: 2002. 3월 셋째주-4월 첫째주설문응시자: 쇼·오락프로그램 총 361명음악프로그램 총 290명3.한국 라이브 공연 문화 실태라이브공연활성화를 가로막는 10가지 난제들(1) 전문공연장의 부족공연장들을 동원관객수에 따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500석 이하는 소극장, 1500석 정도의 중극장(우리 나라에는 중극장 규모의 공연장이 거의 없다. 그래서 중극장 규모 정도의 공연을 기획하는 기획자들이 교육문화회관이나 정동 이벤트 홀 등을 대관해서 사용한다), 3000~4000석 규모의 대극장 등이다. 올림픽 공원 안에 있는 펜싱 경기장이나 체조 경기장 등이 이 대규모 공연에 주로 쓰인다.공연장의 규모가 다양해야 하는 것은 뮤지션에 따라, 공연의 성격에 따라 다른 규모의 공연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존 공연장의 크기에 비해 동원 관객이 적은 가수는 적자의 위험을 안을 수는 없으므로 공연을 포기하게 된다. 그홀평일 320 주말 384소형DREAM THEATER(구 SH 클럽)주말180 /평일130 /금요일160(장비사용료 포함)한달 평균 수익1200만원한달 평균 지출(인권, 관리, 장비)1300만원매달 100만원 가량 적자 경영 한국 대/중/소 공연장의 대관료(2) 턱없이 많은 공연조세① 저작권료 - 자기 노래에 자기가 돈을 낸다?현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르면 공연장에서 불려진 노래에 대한 저작권료를 저작권협회에 지불해야 한다. 노래 하나하나에 저작권료가 책정되므로, 공연이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나 관객 동원에 실패한 뮤지션의 경우 저작권료도 큰 재정적 부담이 된다. 이런 요인들마저 뮤지션들이 공연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이다.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싱어송라이터인 가수들조차, 자신이 저작권자임에도 공연을 하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절차만 복잡하게 할 뿐이다.② 과중한 세금공연을 후원하는 기업이나 지방자치 단체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공연 활성화의 한 방법임은 앞에서 말했다. 그러나, 공연 자체의 조세도 무시할 수 없다. 우선, 공연을 하면 문예진흥기금(입장료의 6%)을 내야 한다. 또한 부가 가치세(입장료의 4%)도 내야 하는데, 합치면 입장료의 10%나 된다. 여기에 소득세 또한 추가된다. 수도권이나 서울 쪽에서 규모도 크게 공연을 하는 뮤지션이라면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는 액수지만, 거의 관객이 없는 공연이나 공연을 위한 준비 비용만도 엄청나게 드는 지방공연의 경우엔 부담스런 액수가 된다. 지방공연의 경우는 교통비와 운반비, 숙박비만으로도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많은 뮤지션들이 지방 공연을 꺼리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 공연문화는 수도권과 비교해 더더욱 낙후될 수밖에 없다. 공연이 아예 없는 지방 소도시에서 공연을 할 경우는 조세를 면제해 주거나 심의기준을 만들어 조세율을 낮춰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된다.또 하나의 문제점은 공연을 형태가 아닌 공간으로 구분한다는 것이다. 대규모 공연을 하려는 뮤지션은 대규모수들이 방송출연이 잦다보니 격렬한 춤과 바쁜 스케줄을 핑계로 립싱크를 정당화하고 있다. 공중파방송의 가요순위프로그램을 포함해, 얼마 되지 않은 음악프로그램과 쇼 오락프로그램에 가수들이 대거 출연하면서 방송사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고, 이제는 방송사에 발목이 잡히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일본과 서구의 경우 유명한 뮤지션들은 텔레비전 출연을 자제하고 모든 활동을 음반제작과 공연활동으로 채우고 있다. 외국의 경우 뮤지션의 진정한 본분은 라이브 콘서트이기 때문에, 그들의 음반 프로모션은 콘서트로 이루어져 공연이 활발하다. 그러나 한국은 대중음악 산업 시스템 상의 문제뿐 아니라 연예기획자나 뮤지션들의 인식도 오도되어 있어 가수가 노래보다는 개그나 연기에 더 힘쓰고 있으며 그나마 텔레비전 공연도 라이브가 아닌 립싱크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뮤지션들은 대부분 텔레비전에 의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방송형 가수와 라이브형 가수가 구분되는 기현상이 발견된다. 공연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중음악이 공중파방송으로부터 시간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자유로워져야 한다.(4) 기업 프로모팅을 위한 공짜 이벤트 공연의 남발기업이 직접 주최하는 혹은 방송사가 주관하는 공짜 공연이 많은 것이 문제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자신들의 기업 이미지 제고나 상품판매 촉진을 위해 광고를 하는 것은 비난할 일이 못된다 하지만 이러한 광고의 일환으로 기획되는 많은 무료 공연들은 그렇지 않아도 시간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일반 대중들의 공연 소비를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기업의 프로모팅형 이벤트 공연이 몇몇 밴드들의 주요한 수입원천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공연장에 찾아가는 음악팬들의 발걸음을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 현존하는 공연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난무하는 무료공연 때문에 증폭되고 공연장을 주로 찾는 사람들, 공연의 주 소비자인 음악 매니아들마저 공짜 공연에 익숙해져 돈주고 가는 공연은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다.(5) 대중음악라이브공연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