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공 일반1-1 건축시공 일반사항1. 건축시공의 의의(1) 시공의 정의 . 시공이라 함은 자원(인적,물적)을 이용하여 목적물을 축조하는 행위이다. 즉, 설계도서 에 따라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하면서 최적의 공기로 품질을 확보하면서 목적물을 구축 하는 것이다인적자원 물적자원안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원가관리목적물 완 성이 용축 조(2) 건축생산 Flow – Chart (Life Cycle)Project기 획설 계시 공유지관리해 체ㆍ 소재구상 ㆍ 예 산 ㆍ 기본설계 ㆍ 사전조사 ㆍ 사 용 ㆍ 해 체 ㆍ 선 정 ㆍ 기 간 ㆍ 본설계 ㆍ 공정관리 ㆍ 유지보수 ㆍ 처 리 ㆍ 목 적 ㆍ 설계변경 ㆍ 품질관리 ㆍ 유지관리 ㆍ 타당성 조사 ㆍ 원가관리 ㆍ 안전관리2. 시공계획(1) 목 적 설계도서에 의거 공사목적을 소정의 공기 내에 경제적이고 안전하고 보다 양호한 목적물을 소정의 공기 내에 경제적이고 안전하고 보다 양호한 목적 물을 만들기 위한 조건과 방법을 수립하는 데 있다.PlanDoCheckAction(계획)(실시)(검증)(시정)APCD(2) 내 용 ① 사전조사 ㆍ 현장이 개설되면 시공을 위한 사전준비 사항을 조사 ㆍ 검토 ㆍ 분석해야 한다. - 설계도면 검토 - 시방서(표준시방서, 특기시방서) 검토 - 계약조건 검토 - 노무, 자재, 하도급자 등의 조달관계를 조사 - 기타 현지 여건조사를 충분히 조사② 설계내용 및 설계자의 의도 파악 ㆍ 설계자가 동선미의 기능을 고려하여 작성한 설계도서를 시공자 임의대로 판단하는 것 은 금물이다. ③ 공기, 공사비의 관계파악 ㆍ 최적의 공사기간 준수, 가장 경제적인 비용을 투자토록 조치한다. ④ 시공기술계획 수립 ㆍ 시공방법, 순서 설정 ㆍ 공기, 작업량,공사비 검토 ㆍ 건설장비(기계)선정 ㆍ 품질관리계획 수립 ㆍ 안전관리계획 수립 ⑤ 공법계획 ㆍ 공법을 품질, 안전, 생산성, 리스크(risk)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ㆍ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 공구 분할, 작업팀 구성, 일정계획, 양계획 수립으로 작업을 최적화하도록 계하도급자하도급자계 약계 약상호관련상호관련계 약(6) 건설현장의 일반적인 조직표소 장관리부서기술부서공무부서회계, 자재, 노무, 안전건축,토목,전기, 설비계장,기계,설계건축,토목,전기, 설비계장,기계,설계1-2 도급방식 및 각종제도1.계약제도 (1)분 류 ① 직 영 ㆍ 건축주가 직접 공사 일체를 시공하는 방법 ② 도 급 ㆍ 건축주가 업체에게 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방식 - 일식도급(총액) - 분할도급 - 공사별 도급 - 단가계약 - 정액도급계약 - 실비정산식 - 공동도급(Joint Venture) - 총괄도급(Turn Key Base) - 대안입찰 ③ C.M(Construction Management) ㆍ 건축주를 대신하여 공사관리를 하는 전문가 조직 ④ PQ제도 ㆍ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⑤ 성능발주방식 ㆍ 건축주가 요구하는 성능에 맞게 시공을 발주하는 방식 (2) 직영방식 건축주가 직접 자재, 인부, 장비 등을 동원하여 직접 공사를 지휘, 감독하는 제도이다. (예) 단독주택, 신규 프로젝트에 적용). ① 장 점 ㆍ 각종 수속, 삼가 간단하고 편리하다. ㆍ 우수한 공사를 기대할 수 있다. ㆍ 실험공사에 적합하다. ㆍ 인부를 지속적으로 고용, 탈피가 가능하다. ② 단 점 ㆍ 공기가 지연될 수 있다. ㆍ 직접 공사비 증액이 예상된다. ㆍ 작업 전과정 관리의 혼선 야기 등 제반문제 발생의 가능성이 예상된다. (3) 일식 도급(=총액계약) 공사비의 총액을 공사 전에 정하고 그 금액으로 공사 전부를 한 사람이 수행하는 도급 방식이다.① 장 점 ㆍ 완벽한 설계도서가 전제되어야 한다. ㆍ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다. ㆍ 공사관리가 용이하다. ㆍ 발주자의 계획적인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 ② 단 점 ㆍ 설계 변경 시 분규 소지가 있다. ㆍ 품질저하의 우려 및 발생 가능성이 있다. (4) 분할 도급 공정별로 분할 발주하는 방식으로 전문업체별로 발주한다.(예) 냉난방, 기계설치공사, 창호 공사 등). ① 장 점 ㆍ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 ② 단 점 ㆍ 공사관리 난이성이 대두된다. (공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ㆍ 공사관리가 용이하다(건축주 및 시공자). ㆍ 자금조달 계획 수립이 용이하다.② 단 점 ㆍ 설계변경시 분규 소지가 있다. ㆍ 하도급자 및 관리비등 간접비 증액으로 본 공사의 품질저하 발생이 우려된다. (8) 실비정산식 시공계약제도 설계도와 시방서가 불명확하거나, 혹은 설계는 명확하나 공사비 산출이 곤란할 때 발주자가 양질의 공사를 기대할 경우 직영방식의 장점만을 채택한 제도이다.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시공과 공사관리를 위임하고 공사비는 공사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로 정 액의 보수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공사실비+보 수보수투자기성보수투자기성보수투자기성① 분 류 ㆍ 실비 비율 보수 가산식(A + Af) : 일한 만큼 비례해서 공사비를 지불하는 방식 ㆍ 실비 한정 보수 가산식(A′ + A′ f) : 실비에 제한을 두고 공사책임을 지우는 방식(시공 자에게는 불리한 방식이다) ㆍ 실비 정액 보수 가산식(A+F) : 사전에 계약된 일정액의 보수만 지급하는 방식 : 설계 변경시 분쟁의 여지가 발생 가능 ㆍ 실비 준동률 보수 가산식(A + A x 평균f) : 각 단계별 금액보다 증가할 때 비율보수, (A + (F - A 평균f)) 정액보 수금액이 체감하는 방식 * A = 공사실비 A′ = 한정비율 f = 비율보수 F = 정액보수 ① 장 점 ㆍ 시공자의 손실 및 위험 부담이 경감된다. ㆍ 설계와 시공의 병행으로 공기단축이 가능하다. ㆍ 시공자의 적정이윤이 보장된다. ㆍ 양질의 공사가 기대된다. ② 단 점 ㆍ 공사 지연 및 전체 공사비가 증가할 우려가 발생한다. ㆍ 실비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우려가 있다.(9) 공공도급(Joint Venture) 2개사 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도급 받아 별도의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여 공사를 수행 하는 방식이다. ① 분 류 ㆍ 공동이행방식 – 손익계산, 출자로서 공동으로 시공하면서 책임을 지는 방식 ㆍ 분담이행방식 – 공사를 공구별 혹은 비율만큼 분담하여 시공하는 방식 ② 장 점 ㆍ 손익부담의 공동계산으로 위험이다.(예) 신행주 대교 등) ① 장 점 ㆍ 전반적인 품질 및 기술개발이 향상된다. ㆍ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다. ② 단 점 ㆍ 별도로 검증할 수 있는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ㆍ 신공법 채택으로 위험(risk)부담이 뒤따른다. (12) CM(Construction Management) = 전문공사관리 발주자의 위임을 받아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의 역할을 조정하고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추구하여 발주자의 이익증대를 꾀하려는 관리 시스템이다.① 관계도건축주설계자시공자전문시공관리자=CM② 주요 임무기획단계설계단계시공단계③ 장 점 ㆍ 품질향상이 기대된다. ㆍ 공기단축이 가능하다. ㆍ 원가절감이 가능하다. ㆍ 안전관리가 유효하다.(13) PQ(Pre-Qualification) PQ제도는 사업주가 요구하는 사업을 입찰에 앞서서 목적물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는 업체의 능력보유를 사전에 조사하는 제도이다. ① 장 점 ㆍ 효과적으로 경쟁이 유발된다. ㆍ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다. ㆍ 부실시공 방지가 가능하다. ㆍ 전과정에 있어 종합적인 관리 유도가 가능하다. ㆍ 시장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다. ㆍ 시행 전 업체의 기술동향 파악이 가능하다. ② 단 점 ㆍ 발주자의 업무가 가중된다. ㆍ 공정성 문제가 대두된다. ㆍ 임의성 문제가 대두된다. ㆍ 객관성, 신뢰성 문제가 야기된다. ㆍ 중소규모의 공사에 있어서 작업이 번잡하다. ㆍ 신규업체 진입이 어렵다. ㆍ 담합 가능성이 있다. ㆍ 제도 자체의 경험이 희소하다.③ 적용 주요현장 ㆍ 최근 주요공사 ㆍ 안동 다목적 댐 ㆍ 원자력발전소 ㆍ 미8군 COE 공사 등 (14) 성능발주 방식 : 기계, 장비, 신공법 적용 시 채택 사업주가 제시하는 기본요건(면적, 용도, 환경)에 맞게 도급자가 제시한 시공방법, 공사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적격자에게 시공 시키는 특명 입찰 방식이다. ① 장 점 ㆍ 계획, 설계단계에서 시공자, 제조자, 자금, 공법적용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및 적용이 가 능하다. ② 단 점 ㆍ 공정하고 객관성, 신뢰성에 산출하여 작성하는 것 견 적 (見 積) : 물량산출에 의거 단위단가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것④ 응 찰 ㆍ 예정된 입찰일시에 입찰금액의 최대 10%를 현금, 금융기관의 보증수표 또는 국채로 입찰보증금을 납입하고 응찰한다. ⑤ 개 찰 ㆍ 응찰서를 개봉한다. ⑥ 낙 찰 ㆍ 공사 입찰 전 규정에 의해 합당한 업체를 결정한다. ⑦ 재입찰 ㆍ 개찰결과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후 재입찰하고 재입찰에서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는 수의 계약한다. ⑧ 계 약 ㆍ 낙찰자가 발주자(건축주)와 공사계약을 체결한다.(2) 도급계약 체결 ① 도급계약 서류 설계도면 공사도급 계약서류 : 관급 공사인 경우 낙찰 후 3일 이내에 조달청장에 제출하고 7일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공사비 내역 명세서 : 계약체결 후 3일 내지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방서 : 표준 시방서와 특기 시방서를 동시에 제출한다. ② 계약서의 내용 ㆍ 공사내용(개요) ㆍ 도급금액 ㆍ 공사 착수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공사기간을 명시) ㆍ 도급금액 지불시기 및 방법(선급금 지불 관계를 명시) ㆍ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ㆍ 물가변동에 따른 사항 ㆍ 인도검사 및 도급대금의 지불시기, 조건에 대한 사항 ㆍ 공사지연,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연체이자, 위약금 등에 관한 사항(3) 공사의 진행 ① 공사비 지불 ㆍ 소규모 공사의 경우는 공사착수 전에 재료구입 등을 위해 선급금을 지급하고 공사완 공 후 전체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대규모 공사의 경우는 계약 당시 지급방식 을 정하여 두었다가 공사진척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법을 많이 쓴다. ② 설계변경 ㆍ 시공 중에 설계변경 시 설계자, 감리자와 협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변경을 처리한다. ③ 도면과 시방서간의 오차 및 누락 시 ㆍ 감리자(건축사)의 지시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④ 공사기한 지연 ㆍ 공사를 계약기일까지 준공을 못할 경우는 위약금을 징수하는데 위약금은 관공사의 경 우 지연일자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2/100로 되어 있고
가설계획 및 관리실무 (1)목 차가설계획 및 관리의 개요 도심지 고층건축공사의 가설계획 현장가설계획 프로세스 현장가설계획의 영향요소분석 현장 배치계획의 실무내용 현장양중계획 및 관리기법 실무내용 결론 및 향후 기술발전방향가설의 정의사전적 의미 건축 공사에서 본공사를 위하여 일시적인 설비를 하는 공사 공통가설 가설울타리, 가설건물, 차로 및 구대, 가설용수, 통신설비, 운반, 인접건물 양생 등 직접가설 규준틀, 비계, 공사용 기계 기구, 가설철골, 가설복공, 발판 등공통가설공사공사에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시설 대지조사 - 부지측량·지반조사 가설 도로 - 진입로 및 현장내 가설도로 가설 울타리 – 현장접근 및 진입통제, 출입자 인식시스템 가설 건물 – 사무실, 숙소, 식당, 시험실, 화장실,경비실,창고 공사 용수 및 배수 - 수도인입· 고압펌프· 정화조설치 가설 전기 및 통신설비 - 가설조명· 변전시설· 전력인입· 무선통신· CCTV 공사장비 - 양중장비· 토공사장비· 인력수송장비 인접 건물 보양 - 피해보상· 매설물보양 쓰레기처리 - 비산먼지· 쓰레기처리직접가설공사공사수행을 위한 보조적 시설 기준점 선정 – 규준틀, BENCH MARK 설치 비계공사 - 외부· 내부· 비계다리 안전시설 – 추락방지 건축물 보양 - 공사전· 후의 목적물 보양 현장정리 - 작업잔재· 가설재정리가설공사의 주요 고려사항본공사에 지장 없도록 배치 시기별 적정성 규모, 용량의 적정성 재활용, 전용가능성 안전성 원가관리면 적정성 공정/품질 관리면의 적정성가설시설의 실제적 분류가설 사무소 및 건물류 현장사무실, Gate, 가설울타리, 기타 컨테이너류 양중장비류 (T/C, L/C 등) 가설 전기 및 설비류 (전기, 용수 등) 가설 토목시설 (복공판, 경사로 등)가설계획의 일반적 절차가설계획의 절차/결과가시설물 배치계획도 양중장비 설치, 해체, 운영 계획 가설용수 계획(급배수, 화장실, 양수계획) 가설전기 계획 양중부하 계산결과 가설계획 공정표(장비투입 대수 및 일정) 가설계획 소요 예산품의서 차량동선 및 야적장 계획도면 도면, 일정표, 계획서 도면, 계획서 도면, 계획서 분석표, 계획서 일정표, 계획서 예산서, 계획서, 도면 도면, 계획서도심지 고층건축공사의 특징고소작업 협소한 부지 Stock Yard가 부족하거나 이동한다 단위면적당 작업원이 많다. 신공법에 의한 건식공사가 많다 연속 반복 작업이 많다 작업공간이 부족하다 공정의 연속성이 중요 신장비 및 신기술 적용이 많다.고층건축공사의 주요고려사항고층작업의 안정성 확보 및 작업원, 각종 자재의 적절한 양중 운반 대책이 요구 1) 자재의 적시 운반/양중과 가설 설비 배치의 적절 2) 배치계획, 동선계획을 각 공정마다 종합적인 계획 수립 3) 작업장 주변에의 건설 자재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한 외부보양 4) 고층부의 외부는 발판이 놓이지 않게 공법 고려 5) 내부 발판은 가급적 소형으로 수평방향의 이동성을 고려 6) 자재 야적 장소, STOCK YARD 등의 확보 7) 공정에 의한 작업동선 및 작업위치의 변동가능성 (이동성, 조립/해체가능성) 8) 작업지시, 비상사태 등에 대한 대비 설비 (방송, 유도, 전화) 9) 본공사 ELEVATOR의 조기 사용을 고려한 계획 10) 작업상에서 전력 부하의 평준화 고려 (T/C, L/C, 전기용접 등)고층건축공사의 주요고려사항가시설의 선정 관련 동선· 작업성의 고려 : 타공정과의 장애/재설치 지양 공기, 공사비, 안전성 등에 적합한 방법 도로 관계 : 노반 내구성 검토 및 점용 등 사전고려 사무소 및 숙소 : 적정면적산정 및 사용기간 계획 작업장 환경 정비 : 휴게소, 세면장 등 소규모 시설 계획 급배수 설비 : 최대처리능력/필요처리능력고층건축공사의 주요고려사항안전성 관련 현장주변에 대한 공해 방지 공정에 관련한 작업 순서결정과 작업우선 항목의 결정 작업 환경의 정비, 불안전시설의 제거, 일상 점검의 용이 재료 : 적치장 공간의 확보 및 정비 통로의 확보 : 구조체 형틀 공사중 정리 정돈 비계, 통로, 기계, 전기 설비 계획의 처리 장비 양중 관련 공사 전체의 재료 사용량· 양중량의 파악 : 지하· 지상층별 파악 필요시기에 맞추어 재료의 반입계획과 적치장 계획의 검토 수직 양중·수평 운반에 관한 도급자와의 결정 방법 명확화 : Loading, Unloading, 운반등의 거리와 관계를 포함할 것. 양중· 운반 설비의 설치 : 기계 사용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능률 향상· 공사비 절감을 도모한다. 인력· 기계력과 공간, 공사비, 안전성과의 비교 Lift, Elevator류의 설치와 본설 Elevator와의 관련 : 본설치 및 사용기간의 파악 공사용 전력의 절약 및 사용중 증감에 대한 관리배치계획수립시 고려사항진입로, 인접건물 등 주변상황, 인원동선, 자재동선, 차량동선 건물의 배치, 규모, 구조, 형상 및 공법 토공사, 지하층 공사 및 골조 공사 공법 양중물량 및 양중장비 배치 위치 야적장 규모 및 위치, 부지의 여유, 현장출입구 타공정과의 공간적, 시간적 간섭유무 진입로, 인접건물 등 주변상황 작업환경의 안전성, 배치계획 경제성 가설장비의 사용용도 명확화 ,T/C의 붐의 길이 사용의 편리성과 지속적인 사용 가능 여부 건물 레벨과 작업공간 사이의 이동에 대한 검토양중계획시 고려사항공법 및 동선에 대한 검토 설치, 해체에 대한 검토와 해체 후 하자발생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 양중 부하 및 양중 사이클에 대한 검토 양중장비의 운영방안 및 운영시간에 대한 계획 후속 공정과의 연계 계획 buffer zone 활용, idle time 최소화 전체 양중물량 소화여부와 공기만족 여부 공법 변경에 대한 검토양중계획시 고려사항 (타워크레인)토공사, 지하층 및 골조 공사 공법 기타 철골공사 공법, 콘크리트 타설공법 등에 대한 검토 설치 및 해체 방법에 대한 검토 T/C 장비 자체의 성능, 경제성, 조달 가능여부 공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Telescoping, Climbing 등 인상 방법에 대한 검토 철골, 철근, 거푸집 등 양중재의 중량, 크기, 양중회수에 대한 검토 비용항목에 대한 검토(설치비, 임대비, 해체비, 구조보강비, 보험료 등) RC구조의 경우 버킷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 여부 양중 물량보다는 양중회수에 대한 검토 T/C의 설치최고높이에 대한 검토 현장 주변, 건물의 core 와의 간섭여부양중계획시 고려사항 (리프트카)공법(특히 마감공사 및 커튼월 공사)에 대한 검토 Hoist의 성능 및 car의 크기, 용량에 대한 검토 접근성을 포함하여 최대 크기 양중재의 목적지까지 운반 가능여부 검토 사람양중과 자재양중의 구분, 지하층과 지상층, zoning 별 양중에 대한 검토 elevator의 양중장비로의 전용 여부 내부설치 시 엘리베이터 지연되고 크기 제한되며, 외부설치 시 커튼월 공사 지연됨 고속 호이스트의 조달 가능 여부양중계획시 고려사항 (수직/수평이동)수직이동계획수평이동계획양중장비계획현장 레이아웃선행 공정후행 공정계획변경의 어려움계획 변경의 손쉬움공간의 제약공간의 제약양중계획시 고려사항 (수직/수평이동)반 입야 적수평이동수평이동야 적야적공간수직이동반 출지상층작업층운반 통로운반 통로사용가능한 장비대기공간운반 통로운반 통로야적 공간양중장비양중계획시 고려사항 (수직/수평이동)출입구양중계획시 고려사항 (공사별/장비별)구체공사마감공사구 분장 비크레인류 이동식 크레인류 데릭 류리프트류 크레인과 병용되기도 함 (cf. 수퍼덱)특 징크레인 붐대의 작업 반경 내에서 상승, 하강, 수평 이동 자재는 붐대의 작업 반경 내에서 대기 후 양중 대상: 대형재가이드 레일을 따라서 상승, 하강 이동 자재는 야적 공간에서 대기 공간 으로 이동된 후, 상차되어 양중 대상: 중, 소형재1 회 이동량의 결정중 량중 량 길 이 부 피고층건축공사의 중요가설시설물양중장비 타워크레인, 리프트 카, (이동식 크레인) 콘크리트(철골) 공사장비 고압펌프, Concrete Placing Boom, (Pump Car) 가설건물 현장사무실, 협력업체사무실, 직영창고, 실험실, 안전교육장, 식당, 휴게실 현장시설 야적장, 통로, 출입구, 세륜시설, 울타리, 가설구대고층공사의 현장 상황(Phase) 정의주요 관리포인트에 의하여 현장상황을 여러 부분으로 분류한다. 사례) 토공완료 Tower Crane 설치/해체 커튼월 설치완료 리프트카 설치/해체 복공판 설치/해체 본설비 EV 가동 개시 가설 RAMP 철거양중부하의 산정공법이나 자재별 양중기 선정은 완료상태 개별 공정의 정의 (…D-1, D, D+1…) 양중기별 부하산정을 위한 물량개산 배정마감자재별 물량을 양중회수로 치환벽돌 500매3회5회10회운반 단위마감 자재양중 회수50매1 팔렛 (200매)1 팔렛 (100매)양중부하의 산정작업원 이동문제 고려가장 많은 작업원 수직이동 시점 검토 공정별 작업층, 작업원의 수 시간대: 06:30 ~ 08:00 (점심, 철수 시간대 제외) 가설 리프트와 본설 EV 구획 이용 작업원 수직이동 시간이 규정시간 만족 여부작업원 수직이동 인원단계 ABCDEFGHIJK1,623명{nameOfApplication=Show}
수익자 총회의 이해1. 수익자 총회의 개념- 2004년 3월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이 시행된 이래 사회 전반의 간접투자(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개인투자자들이 간접투자를 이용하여 장기 투자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자산운용업법 시행에 의하여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간접투자기구가 도입되고 간접투자상품이 크게 다양화 되었다. 이런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당초 의도했던 투자자보호 기능은 떨어지고 투지신탁 운영의 효율성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투자회사에 비하여 민주적 절차와 운용의 투명성이 부족하였던 투자신탁의 의사결정구조를 개선할 필요로 인해 자산운용업법은 투자회사의 주주총회에 상응하는 수익자총회라는 새로운 제도를 채택하게 된다.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의 운영상의 일상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의 변경, 투자신탁의 종류변경․합병․해지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요구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자들이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란 그 수익자 전원으로 구성되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수익자의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체 조직이다.2. 수익자 총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권1)의결사항수익자총회의 결의는 투자신탁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에서 수익자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요구된다. 이는 투자신탁의 기관으로서의 의사결정이 아니며, 일상적인 운영사항의 경우에는 비용 증가만 초래할 뿐 수익자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결의사항은 법령 또는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항으로 제한된다.①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② 수탁회사의 변경③ 신탁기간의 변경④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⑤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⑥ 개방형 투자신탁의 폐쇄형 투자신탁으로의 전환⑦ 환매연기⑧ 투자신탁의 해지 및 합병이 밖에 신탁약관에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추가한 것은 없다. 투자신탁재산에서 부실자산을 분리하는 경우 수익자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수익자총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정결의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탁약관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2) 수익자의 의결권수익자총회에 있어서 수익자의 의결권은 상법상 주주의 의결권과 같다. 따라서 수익증권 1좌마다 1개로 하며, 자신이 설정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소유한 자산운용회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수익자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수익자총회에서는 의결권의 불통일행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수익자총회에서도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당연히 인정된다. 또한 상법상 주주총회에서와 같이 서면투표도 인정된다. 수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는 경우 의안별 가부(可否) 등이 표시된 의결권행사 서면과 참고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서면투표의 방법과 그 효과는 상법상 주주총회의 경우와 같다.3. 수익자 총회의 소집 방법 및 성립요건1) 소집 방법- 수익자총회는 결산기말에 정기적으로 소집할 필요는 없고 법령 또는 신탁약관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된 때에 소집하면 된다. 따라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구분은 없다. 수익자총회는 원칙적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수탁회사 및 발행수익증권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도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만약, 자산운용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탁회사 또는 소수수익자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직접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2) 성립요건- 상법은 1995년의 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의 출석이라는 의사정족수를 폐지하였으나, 자산운용업법에서는 수익자총회에 대하여 이를 부과하고 있다. 즉, 상법은 주주들의 참석률 저조로 인하여 주주총회 자체가 불 성립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정족수라는 요건 없이 의결정족수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는 수익자총회를 도입하기 위하여 의사정족수요건을 규정하였다.이에 따라 수익자총회는 발행수익증권총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수익증권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총회에서 수익자 중에서 선출한다. 의장의 역할과 권한, 의사의 운영, 의사록의 작성 등은 상법상 주주총회의 경우와 같다. 다만, 자산운용회사는 의사록을 본점에 비치하는 외에 수익자의 열람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회사에 이를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수익자총회의 경우에도 자산운용회사가 제출한 서류와 보고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4. 수익자총회제도의 개선방안 및 결론1) 개선방향투자자들의 대부분은 수익자 총회제도의 존재 및 그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산운용회사들도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경우에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가능한 한 이를 개최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자산운용업계 일부에서는 수익자총회가 투자신탁의 효율적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문제의 가장 큰 이유로서는 수익자총회의 개최사유가 투자신탁 운영의 실제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과, 수익자총회의 개최 및 결의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데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요구되는 경우를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수익자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서도 수익자의 의결권행사 방법을 다양화하고 이를 통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도 모색하여야 한다고 있다.2) 결론간접투자기구에 있어 투자자총회는 본래 지배구조의 일환으로서 주로 감시기능의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자산운용업법이 투자신탁에 대하여도 수익자총회를 도입하였으나, 수탁회사에게 강화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감시기능을 수행하게 하였으며, 투자회사에 있어서도 자산보관회사가 수탁회사와 동일한 감시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지배구조는 수탁회사, 자산보관회사 중심으로 설계하고,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 운영에 대한 감시 보다는 수익자의 이익보호와 거래비용의 절감을 위한 수단으로 도입한 것이다. 따라서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의 운영과 관한 일상적이지 않은 의사결정에 수익자의 동의를 받음으로써 수익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법적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로 인하여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익자총회가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결의사항, 결의방법 등에 있어 불합리한 내용들을 가능한 한 조속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
SPS (Strut as Permanent System) 공법의 이해1. 개 요현행 토공사에 흙막이를 위해 사용되는 가시설은, H-Pile과 토류판을 사용하거나, CIP (Cast in Place Wall), SCW (Soil Cement Wall)등이 사용되며, 흙막이를 지지하는 형식은 재래의 가설 Strut로 지지하는 방식과 Earth Anchor, Soil Nailing, Rock Bolt 그리고 Top-Down공법으로 지지하는 방식 등이 있다. 그러나 토압저항을 위한 버팀대 역할을 담당하는 스트러트 가시설은 지하구조체 시공시 철거되어야 하며, 해체과정에서 흙막이 벽에 갑작스런 응력불균형 현상을 유발한다. 또한 설치, 해체 시 발생하는 위험성뿐 아니라 골조공사 기간단축 저해 및 이로 인한 원가절감 기회상실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Top-Down공법은 주변지반의 변위를 극소화하는 장점은 있으나, 지하공사시의 작업환경이 열악하며 슬래브의 단면이 증대할 가능성이 높은 단점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래의 흙막이 공법을 개선하여, 구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공의 측면에서도 공기단축 등과 같은 합리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진 공법이 SPS(Strut as Permanent System)이다.SPS공법은 흙막이를 지지하는 버팀대(Strut)를 가설재가 아닌 건물의 주구조체(기둥,보)로 이용하는 공법이다. 즉, SPS공법에서 지하굴토 공사가 진행중 일때에는 철골보가 토압과 수압의 압축력을 받는 버팀대 역할을 하게 되고 철골기둥은 이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그러나 지하굴토공사 완료후에는 철골보가 슬래브와 함께 합성보로써 압축력과 연직하중을 동시에 받게되고 철골기둥은 철골철근콘크리트(SRC)기둥으로 연직하중에 의한 축력을 받게되어 주구조체의 역할을 하게된다. 그러므로 버팀대용 가시설의 설치 및 해체작업이 필요치 않아서 획기적으로 지하공사의 공정을 줄일 수 있다.2. 기존 흙막이 공법의 종류 및 특징1)자립식버팀대, 띠장등의 지지구조를 가설하지 않고 토류벽의 휨저항 및 근입부분 지반의 횡저항에 의해 토압을 부담시키고 굴착을 진행하는 공법이다.이 공법의 특성으로는 근입부 흙의 강도가 필요하며 수평가설재가 없어 작업이 능률적이며 경제적이나 변형이 쉽다. 사면 Open cut공법과 병용이 가능하다.2)버팀대(Strut)공법굴착 외주에 토류벽을 설치하고 이것을 버팀대와 띠장등의 지지구조로 지지하며 굴착을 진행해가는 공법으로 가장 많이 채용되고 있는 지지구조형식이다.이 공법은 가장 일반적인 공법으로 적용성이 넓고 배면부위 보강이 쉽다. 하지만 수평가설재가 많아 굴착장비의 운행의 지장으로 굴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3) 그라운드 앵커 (Ground anchor)공법버팀대 대신으로 굴착 주변지반 중에 그라운드 앵커를 설치하여 토압 및 수압등의 외력을 지지하는 구조형식으로 이 지지구조형식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그라운드 앵커를 정착시킬 수 있는 지반이 적당한 위치에 있는가를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이 공법은 앵커설치공간과 설치 허가가 필요하며 정착가능한 지반이 요구된다. 버팀대 공법을 사용할 수 없는 대규모 평면에 유리하나 배면 보강이 어렵다.4) 역타공법(Top-Down)의 지지구조다른 지지형식은 지지구조를 일시적으로 설치하여 굴착을 진행해 가는 방법이나, 역타공법의 지지구조는 건물 본체의 바닥 및 보를 구축한 후 이를 지지구조로 사용하여 직접 토류벽에 걸리는 토압 및 수압을 부담시켜서 굴착을 진행해 가는 방법이다.이 공법은 안전성이 높으며 가설재를 절약할 수 있고 공기단축도 가능하나 선행하중을 가하기 힘든 단점이 있다.3. SPS공법의 특징1) SPS공법의 단계별 시공순서SPS 공법의 시공과정은 지반을 굴착하기 전에 내부 철골기둥을 관입시키고 굴토를 층단위로 진행하여 철골보를 버팀대로서 흙막이에 지지시켜 최하층까지 굴토를 완료하게 된다. 일단 최하부층까지 골조가 구축되면 기초를 타설한 후, 벽체와 슬래브를 최하층에서 상부로 진행하며 설치할 뿐만 아니라 지상1층에서부터 지상층 시공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UP-UP공법)① 흙막이 벽체 시공다양한 흙막이 벽체의 사용이 가능함.기존 적용하는 공법을 이용하여시공: D-Wall, CIP등(STRUT 공법 제외)H-Pile 천공JSP 그라우팅② 기둥의 천공 및 철골기둥 설치(PRD 공사)Guide Casing 자리 터파기Guide Casing 위치 표시Guide Casing 수직도 확인Guide Casing 콘크리트 타설In-Casing 장착1차 In-Casing 삽입2차 In-Casing 내부 암반천공Koden Test(수직도)Guide Angle 설치철골 기둥 근입철골 근입 후 앵글 고정Pier 콘크리트 타설③ 1층 바닥 굴토 및 띠장(Perimeter girder) 설치④ 지상 1층 철골 설치 및 지상 1층 슬래브 부분 시공지상 1층 철골보지상 1층 슬래브 타설⑤ 지하 1층 및 하부층 반복 시공- 테두리 보- 파워데크 설치,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하부층 철골보 설치? 테두리 보(Perimeter Girder) 반복 시공CIP H-Pile 스터드 볼트 용접 Perimeter Girder 브라켓 설치Perimeter Girder 철근 배근 P/G 타설완료 및 철골보 설치? 파워데크 설치,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파워데크 전기 매립박스 설치 파워데크 Stud Bolt 용접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지하2층 파워데크 설치? 하부층 철골보 설치SPS 기둥 및 Girder 접합 하부층 철골보 설치SPS 설치 후 Slab 타설 SPS Frame 타설⑥ 기초 설치독립 기초연속 기초⑦ 지상 지하 골조 병행(UP-UP)- 지상층 기초 형성 후 UP-UP? 역타: 바닥 슬래브, 지하 합벽? 순타: 코어, 기둥, 램프, 내벽2) SPS공법의 적용성- 대지면적 400평 이상, 지하3층 이상 규모일 때 원가측면에서 경쟁력 있음- 대지 면적이 매우 커 가설STRUT가 어려운 현장- 대지형태가 부정형으로 STRUT 설치가 어려운 현장- 암반이 조기 출현하여 지하굴착 공기단축이 필요한 현장- 인접부지 동시 굴착으로 구조적 안정성이 필요한 현장- 도심지 인접공사 중 작업 공간 확보가 필요한 현장- 지하철, 노후건물 인접 등 구조적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현장3) SPS 공법의 의의SPS 공법은 형행의 H-Pile을 이용한 버팀대공법의 시공성, 경제성 및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개발되어진 공법이다. SPS공법의 장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① 구조 안정성스트러트 해체 공정이 없으므로 스트러트 제거 시 발생하는 작업위험요소 및 토류벽의 급격한 변위를 방지할 수 있으며 따라서 구조체(슬래브,옹벽)의 균열을 감소시킬 수 있다.② 시공성 향상지하 본 구조물과 가설 기둥 파일(Post Pile)의 상호간섭 배제와 본 구조용 철골조의 간격이 가설 스트러트보다 넓어 굴토공사 시 장비의 작업성이 향상된다.③ 공기단축스트러트의 해체 공정이 생략되고 굴토완료 후 기초타설 시점에서 지상/지하의 건축골조가 동시에 착공될 수 있으므로 상당기간의 공기단축이 가능하다.④ 원가절감가설용 스트러트가 필요 없으므로 공정간 간섭이 극소화되며 장비의 작업성이 극대화 될 수 있고 지상1층 바닥을 작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복공판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등 원가절감이 가능하다.⑤ 폐기물 발생 저감가설 스트러트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을 저감시킬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공법이다.4. 기존 공법과 SPS공법과의 비교 및 기대효과기존의 대표적인 현행 토공 가시설의 흙막이 지지방법은 H-Pile을 이용한 Strut & Racker공법이다. 이는 가시설물이기 때문에 지하구조체 시공시 철거되어야 하며, 해체 과정에서 흙막이 벽 및 본 구조체에 갑작스런 응력 불균형을 유발하기도 한다. 또한 설치 매체 등 시공중 발생하는 위험성 및 골조와의 상호 간섭에 의한 시공 어려움 및 자재의 손실, 해체공사기간의 소요등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반면에 SPS공법은 흙막이를 지지하는 버팀대를 가설재로 하지 않고 건물의 주구조체(기둥,보)를 이용하는 공법이다. 따라서 SPS공법에서의 주구조체는 흙막이 공사중, 토압에 대하여 지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흙막이 설치완료 후, 즉 슬래브콘크리트 타설후에는 연직하중에 대해서도 지지하게 된다.SPS공법은 재래의 버팀대 지지공법에서 이루어지는 가설재의 해체와 설치공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공기단축 효과 및 해체공정시 발생하기 쉬운 구조적인 문제점과 작업상의 위험성 등이 크게 개선된 공법이다. 또한 SPS공법은 건물의 보가 Struct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래의 Struct공법에 비하여 각 단 및 수직구조물의 간격이 넓으며, 이에 따라 넓은 작업공간(굴토 등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 시공성을 높이고, 작업장의 유지관리가 크게 개선된 공법이다.(a) SPS 공법 (b) 버팀대 공법버팀대 공법과 SPS공법의 시공순서도 비교위의 그림은 본 공법이 적용된 현장의 경우를 대상으로 재래의 버팀대공법과 SPS공법의 시공순서도를 나타낸 것으로서, 재래의 버팀대 공법은 지하 4층까지인 경우 총8단의 버팀대가 필요하지만 SPS공법은 각층의 보가 버팀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총 버팀대는 4단이 되게 된다. 또한, 기초를 시공한 후에도 버팀대 공법에서는 건물골조의 구축, 가설재의 해체라는 과정을 거쳐 지하공사를 완료한 후에 지상공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SPS공법에서는 기초가 완료된 후부터 별도의 조치나 공정없이 지하공사와 동시에 지상공사의 시공이 가능해지게 되어 (UP-UP 공법) 버팀대 공법에 비하여 전체 공사기간이 짧아진다.? 버팀대 지지공법과 SPS공법의 비교구분버팀대 지지공법SPS공법단면장점- 층고에 구애받지 않고 토압에 대응한 설계가 가능하다.- 보강이 용이하다.- Pre-Loding이 가능하다.- 부분적인 설계대안이 다양하다.- 가설공사가 필요없다.- 이에 따라 해체 공사시 발생하는 응력불균형의 문제가 없다.- 건물의 보가 Strut가 됨으로 인해 넓은 작업공간이 확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