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조사론▷ 조사주제: 한?미FTA에 대한 대학생 인식실태 조사(충청북도중심으로)▷ 연구문제최근 한?미FTA에 대한 찬?반 논란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과격 반대자들에 의한 시위가 전국규모로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른 지식인의 상아탑이라고 일컬어지는 대학생들의 한?미FTA에 대한 인식실태를 조사해 보는 것은 정부정책 제고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 진다.▷ 가설○ 전공별 한?미FTA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다.○ 학년별, 연령별 한?미FTA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다.○ 가구주의 업종에 따라 한?미FTA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다.○ 가구주의 수입에 따라 한?미FTA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다.▷ 표본추출방법1. 충청북도내에 있는 4년제 대학교 12개중 제비뽑기로 4개의 학교를무작위추출이유: 전수조사를 하기에는 시간 및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른다.2. 무작위추출된 4학교의 학생규모에 따른 비례층화표집을 통해 500명의인원을 할당한다.이유: 충청북도내의 모든 대학생, 즉 모집단을 대표하기 위해서는모집단의 비율과 동일하게 표본수가 설정되어야만 적절한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표본과 모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고표본의 대표성을 높이는 데에 유리한 비례층화표집을 이용함.3. 각 대학교 동아리별 집락표집으로 할당된 인원을 무작위추출 한다.이유 : 4개의 대학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기에는 규모가크며, 무작위 추출된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에도 많은 어려움이따른다. 그러므로 전공별, 학년별 이질성이 존재하는 동아리별집락표집을 활용하고 무작위 추출된 동아리소속 학생에게 설문조사를 하게되므로 설문조사에도 용이하다.설문지한?미FTA에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실태조사안녕하십니까?본 설문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미FTA에 대한인식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기위한 것입니다.귀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귀하 개인의 응답내용과 결과는 전혀 밝혀지지 않을 것이며순수한 연구에만 사용될 것입니다.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2006년 12월OOO소속 현돌이(연락처 : 043)270-0000)일련번호성별ㅡ①남 ㅡ②여출생년도( 년)학번전공분야학년ㅡ①1학년 ㅡ②2학년 ㅡ③3학년 ㅡ④4학년종교_①개신교(교회) _②천주교(성당) _③불교 _④무교 _⑤기타( )1. 귀하의 일반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2. 귀하의 출신지역은 어디입니까?ㅡ①서울 ㅡ②부산 ㅡ③대구 ㅡ④광주 ㅡ⑤인천 ㅡ⑥대전 ㅡ⑥울산 ㅡ⑦경기도 ㅡ⑧강원도 ㅡ⑨충청도 ㅡ⑩전라도 ㅡ⑪경상도 ㅡ⑫제주도 ㅡ⑬기타( )3. 귀하 가정 가구주의 월수입은 어느정도입니까?ㅡ①70만원미만 ㅡ②70만원이상-140만원미만 ㅡ③140만원이상-210만원미만ㅡ④210만원이상-280만원미만 ㅡ⑤280만원이상-350만원미만 ㅡ⑥350만원이상4. 귀하 가정의 가구주 종사업종은 무엇입니까?ㅡ①공무원 ㅡ②영업 ㅡ③서비스업 ㅡ④금융업 ㅡ⑤제조업ㅡ⑥의료업 ㅡ⑦농업 ㅡ⑧기타( )5. 귀하는 한.미FTA에 대한 기사나 책자를 접해본 적이 있습니까?ㅡ①있다 ㅡ②없다6. 귀하가 한.미FTA에 대한 정보를 접한 매체는 무엇입니까?ㅡ①인터넷 ㅡ②잡지 ㅡ③신문 ㅡ④방송(TV, 라디오)ㅡ⑤FTA에관한 단행본 책자 ㅡ⑥기타( )7. 귀하의 한.미FTA체결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십니까?ㅡ①찬성한다 (이유 : )ㅡ②반대한다 (이유 : )ㅡ③기타 (이유 : )7-1. 7의 문항에서 ②에 응답한 경우 한.미FTA체결의 적절한 시기는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ㅡ①1년 미만의 시기 ㅡ②1년이상 2년미만의 시기 ㅡ③2년이상 3년미만의 시기ㅡ④3년이상 4년미만의 시기 ㅡ⑤4년이상의 시기8. 귀하는 한.미FTA에 대한 정부정책에 어느 정도로 만족하고 있습니까?ㅡ①매우만족 ㅡ②만족 ㅡ③그저그렇다 ㅡ④불만족 ㅡ⑤매우불만족9. 한.미FTA체결에 따른 영향력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번호질문사항전혀아니다대체로아니다보통이다대체로그렇다매우그렇다1한.미FTA체결이 된다면 한국이 미국보다 개방부담이 클것이라고 생각한다.①②③④⑤2한.미FTA체결이 된다면 한국의 미국에 대한 국민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방화시대의 사회복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제1장 서론1. 개요제2장 이론적 고찰1. 지방자치의 개념2. 지방화와 사회복지의 연관성3. 지방자치제도 하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4. 지방화시대의 복지환경 변화제3장 지방화시대의 사회복지 장애요인과 개선방안1. 행정기능 배분의 합리화1-1. 합리적인 행정기능 배분방안2. 조직?구조적 체계의 개선2-1. 조직?구조적 체계의 쇄신방안3. 인력체계의 쇄신3-1. 인력체계의 쇄신방안4. 복지재정의 합리화 모색4-1. 지역복지재정의 효율화 방안5.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문제5-1.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제4장 결론제1장. 서론1. 개요그동안의 우리나라는 선성장 후분배(先成長 後分配)의 논리로 경제발전을 통해 빈곤을 극복하고 복지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경제발전은 국민의 물질적인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공헌을 하였으나, 경제발전이 국민의 복지를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생산력의 증대에만 역점을 둔 경제개발 정책은 계층간, 지역간의 불균등한 발전에 따른 역복지적인 요소를 만들어 낸다는데 주목하게 되었다.경제발전에 따른 역복지적 요소의 제거라는 목적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서 국민의 관심을 고조 시킨 것이 정치적 민주화로 복지증진을 위해 경제개발에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이 경제개발의 토대위에서 정치적인 민주화가 이룩되어야만 국민의 복지가 진정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국민의 관심을 끌어온 것이 지방자치제의 실시였으며, 우리는 1991년 3월과 6월의 지방의회선거, 그리고 1995년 6월에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하여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이상훈, 2001:pp.1-3)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한지 10년을 훌쩍 넘어서고 있지만 경제의 발전이나 지방자치제의 실시 자체가 곧 복지수준의 증대로 자연스럽게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지방화시대에 따른 사회복지 측면의 제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들 지방정부가 갖기 어려운 대규모적인 조사, 연구, 실천, 시험기관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식과 기술적인 측면을 지원해야 한다.다음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상호협력을 위한 기획?조사?협의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입은 지방정부간의 협력 체제를 세우는데 목적이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중앙집권 주의적, 전체주의적 행정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의 자주권을 존중하며 자치행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2)지방정부의 역할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주민들 스스로 지역사회의 일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사회복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지역사회 업무의 우선순위에서 사회복지가 높은 순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올바른 복지의식을 배양 시켜야 한다.지역사회의 특수성과 현실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복지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요구되기에 가능한 많은 지역사회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특히 이러한 주민참여가 시녀적인 역할이 아니라 복지의 주체가 되어 사회복지의 정책적, 제도적, 방법을 창출해 내고 핵심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박종삼, 1995:pp.19-20)또한 지방자치행정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제도적, 공식적으로 담당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고,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4. 지방화시대의 복지환경 변화1) 복지니드의 증대와 다양화정보통신의 발달로 자치단체의 행정 업무의 전산화와 자동화로 일반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복지증진에 대한 기대와 수요는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의 꾸준한 경제의 성장 및 발전으로 인해 비교적 개선된 경제생활의 여유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정서적, 사회적 문화적 욕구는 경제적 욕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다.그리하여 주민들의 니드는 지로의 전환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전환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를 재검토하여 적절한 역할과 기능의 분담이 새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중앙정부는 일반 국민에게 관한 복지업무 즉, 사회보험과 같은 포괄적이고 일원화된 운영을 요하는 프로그램과 국민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사회부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중심적으로 그 역할과 책임을 맡고 지방정부는 주민과 보다 밀착된 부문인 복지서비스 부문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중앙정부가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대폭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재정적 지원의 수준을 감소시키지 않아야만 복지서비스의 수준이 유지될 수 있다.5) 민간부문의 역할 증대복지니드의 증대에 따른 복지자원의 확보라는 상황변화와 관련하여 첫째, 국민의 절실한 니드로서 서비스대상자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간에 의해 충족될 수 없는 것, 둘째, 국민의 절실한 니드로서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은 것과 셋째, 국민의 최저한의 경제적 생활권에 대한 니드 이 세 가지를 공공부문이 충실히 수행하면서 주민의 다양한 니드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민간부문의 역할요청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다.(황성동, 1997:pp13-15)제3장 지방화시대의 사회복지 장애요인과 개선방안1. 행정기능 배분의 합리화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배분 문제점(1) 법적?제도적 장치의 미흡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관련법의 대부분이 다양한 복지욕구의 증대와 변화하는 제반 복지환경에 비추어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을 하기에는 지나친 경직성을 띠고 있으며,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복지관련 시설?인력?재정 및 전달체계의 구체적인 규정을 결여하고 있다.또한 법적 조치나 시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행정관청에 재량권 및 선택권을 부여한 반면 복지서비스 제공을 회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김만두, 1991:pp.231-233)자체 법령에 의한 사무배분에 관한 명확한 원칙이 의 명확화를 도모하고 복지서비스 제공과정의 재량권이 애매한 법규정으로부터 탈피하고 지방자치법 8조, 9조, 10조의 재정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을 폭넓게 부여하도록 한다.3) 복지기능의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욕구 및 제반 지역사회 문제를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수행될 때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공급되고 과도한 중앙집권화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해칠 수 있으므로 상호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사회복지 기능의 조정?통합화 추구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행기능은 보건복지부, 교육, 문화, 노동, 환경과 같이 여러부처에서 관장하는 다원화로 인해 운영상의 일원적인 조정?통합이 곤란하다.이를 피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의 정비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법규에 입각한 통제는 상황적 융통성을 저해하므로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적극적이고 탄력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상설기구 설치방법이 있다.이에 따른 중앙과 지방간, 지방과 지방간, 공?사간의 의견 불일치 및 마찰을 조정하기 위해 전담 위원회조직도 모색해 볼 수 있다.2. 조직?구조적 체계의 개선1) 조직?구조적 체계의 문제점(1)지역복지 서비스 관련 조직의 분산 및 종합적인 조정기구의 부재복지서비스 수혜 대상자들은 복합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되고 사회복지 관련 중앙부처조직이 지나치게 분화?난립되어 있어 업무의 통합?조정하는 기구가 결여되어 있으며 기능또한 중복되어 있기에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요인이 발생은 물론 서비스전달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것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P.234)(2) 복지체계의 과도한 중앙집권화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주민의 복지욕구의 증대, 다원화는 중앙집권적 서비스 공급체계로부터 지방정부중심의 조직체계의 변화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은 지방정부의 자치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다.중앙집권적 조직체계 하에서는 복지정책이 전체적 능률성을 우선시하게 되므로 민주성의 저하는 물론 획일적 체제로 적극 해야 한다.(이정호,1997:p.20-24)명령?지시?감독 등 수직적 관계에서 지도적?기술적?기능적?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상호보완?협력 등의 보조성 원리에 입각한 수평적 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3)공공의 지역복지 조직과 민간기관과의 파트너쉽 정립공공과 민간의 복지사업이 내.외적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공적복지기관은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민간 복지기관을 자원하는 촉매적 역할로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중복 또는 비효율성을 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3. 인력체계의 쇄신1) 복지인력 관리상의 문제점(1) 지역복지 행정인력의 전문성 미흡정부조직의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관한 관계법령은 전문직으로서의 복지인력을 충원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나 그 전문성이 미흡하여 복지수혜 대상자들의 개별화된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전달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복지수요의 급증에 따른 복지전담인력의 부족으로 금품전달 및 단순서비스제공에 치중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개별화?구체화된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예방적 상담서비스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2) 복지인력의 교육훈련기회 부족1987년부터 시행해 온 사회복지 전문요원제도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자들이기에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 이론적 지식은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하겠으나 임용시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서 10일 내외의 적응훈련 및 오리엔테이션시기의 교육훈련을 마치고 직접 직무에 투입되는 실정으로 이들 대부분은 현장경험이 부족하다.(신재주, 1996:p203-205)그러나 임용후 자치권에 의한 보수교육 규정이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 대한 복지교육훈련이 전무한 상태이다.휴먼서비스에 종사하는 복지인력에게 보수교육 및 인식부족은 복지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된다.(3)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자격기준 및 지도?감독체계 미흡사회복지 관련법상의 복지인력의 자격기준이 민간사회복지 기관의 복지인력의 자격기준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민간이 운영?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료된다.
제 1장 서론1. 개요제 2장 노인취업에 관한 이론적 고찰1. 노인취업의 의의2. 노인취업 활성화의 필요성제 3장 우리나라 노인취업 현황1. 노인취업에 관한 법적근거2. 노인취업의 현황3. 노인취업의 문제점제 4장 노인취업의 활성화 방안1. 노인취업 활성화의 기본전제2. 노인취업의 제도적 개선3. 노인취업 정책의 다차원적 모색4. 노인취업 프로그램운영의 활성화제 5장 결론제1장. 서론1.개요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19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구성비율이 14.4%로 고령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보며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소요된 기간이 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미국 75년, 영국과 독일이 45년, 일본이 25년에 비해 한국사회는 22년 정도의 소요로 선진국에 비해 빠른 속도의 ‘압축된 고령사회’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러한 급격한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제도적인 정비를 통해 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우리나라는 1991년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제정하고 2004년 1월에는 ‘노인인력운영센터’를 운영하는 등 노인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2003년 한국 사회의 60세 이상 노인이 겪는 가장 어려운 고통거리는 건강과 경제적 문제이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노후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노인이 49%를 상회하고 있다.)특히, 우리나라는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가족중심 노인 부양의식이 약화되어 노인 스스로 생계를 해결해야 되는 경향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이러한 측면에서 노인취업은 사회보장비용 절감과 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여가활동과 유휴노인 인력을 활용한다는 점, 사회적 통합의 의미에서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 해결에 중요한 요소라고 여겨지므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취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제2장. 노인취업에 관한 이론적 고찰1. 노인취업의 의의산업화 이전 사회에서는 노인이 확대가족 속에 면에서 가족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족정책의 개발에 눈을 돌리고 있다. 노인복지예산의 재정적 규모가 크지 않고 고령사회의 진입이 매우 빠른 우리나라는 엄청난 노인복지 재정상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고, 노인들로 하여금 일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노인취업정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2)가족부양기능의 약화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는 노인을 가족들이 부양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였으나 현대사회에서는 노인을 부양하는데 따르는 각종의 보호부담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경향이 있다.)이는 산업화와 급격한 사회변동에 의한 가족구조가 핵가족화와 개인중심 주의적인 서구 문명 영향에 의해 자녀들의 부양의식이 약화되었으며, 산업화?도시화에 의해 인구의 도시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주택의 과밀화에 의한 가족간의 별거가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의 약화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일단 핵가족을 이룬 젊은 부부들은 자신의 직업 성취와 가정적 안정이 보다 중시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부가족 단위의 테두리 밖에 있는 노부모의 생활문제까지 염두에 두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노인의 부양의무는 직계가족, 사회, 국가 중 어느 한쪽이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제3자가 협조 체계를 이루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어느 한쪽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서로간의 책임전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노인부양이 점차 어려워짐으로 인해 노인 자신도 일방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현대 산업사회는 가치관의 변화와 가족기능의 약화, 가족규모의 단순화 및 사회조직변동에 의해 노인들의 위치가 더욱 왜소하게 되어 부양문제를 가져왔다. 따라서 현대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가족기능의 강화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고,) 노인들에게도 생계의지가 가능하도록 공적사회보장제도를 확장시켜 소득을 보장하든지 아니면 노동할 의사가 있는 노인에게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국가나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3)노인의 취업욕구현대사회의 일반적인 의식은 노력을 요청하고 있다.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고령자고용 촉진법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기준 고용율 제도 등의 고령자 고용촉진시책, 정년연장을 통한 계속고용의 확보,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등을 통하여 고령자들의 직업안정과 복리의 증진을 도모하여 경제?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령자에 대한 취업알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구와 시설정비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에 관련된 구인?구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구직 개척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정보를 구직자, 사업주 및 관련단체 등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에 고령자고용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 안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무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중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고령자 인재은행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고령자 인재은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령자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정리해보면 한국 산업인력관리공단의 노인 재취업교육이 있다. 또 기업에서 제공되는 퇴직자 준비교육, 각 기업체에서 퇴직자를 위한 여러 가지 취업 및 창업프로그램이 있다.3)고용보험법현행법상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고용 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나뉘어 지며, 실업보험제도는 노동자의 비자발적 실업에 대해 일정액의 실업 보험급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후 대체적 의미를 갖는 보험인데32842801,*************29(100.0)(20.5)(10.7)(10.6)(68.8)( 8.0)(22.5)(29.7)( 8.7)65~79세1,4597677*************451(100.0)(52.6)( 5.2)( 5.1)(42.3)( 2.4)(15.5)(20.8)( 3.5)2005. 5.3,9521,3323533512,2*************2(100.0)(33.7)( 8.9)( 8.9)(57.4)( 6.4)(19.2)(25.2)( 6.6)표3에서 지난 1년간 구직경험자의 주된 구직경로를 보면, 「친구, 친지의 소개 부탁」이 전년 동월대비 6.5%p 하락하였으나 48.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노동부 및 기타 공공 직업알선기관」 12.2%, 「민간직업 알선기관」10.3% 순으로 나타났다.이는 노인취업 전문기관 활동의 미약함을 나타내므로 전문기관의 연계 활성화와 홍보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다.표3. 구직경로(단위 : 천명, %)계노동부 및 기타공공직업알선기관민간직업 알선기관신문,잡지, 인터넷 등사업체 문의, 방문친구, 친지 소개 부탁그외1)2006. 5.1,058(100.0)129(12.2)109(10.3)108(10.2)105(10.0)507(48.0)99(9.4)남자611(100.0)74(12.1)66(10.7)68(11.1)70(11.4)275(44.9)60(9.7)여자446(100.0)56(12.4)43( 9.7)40( 9.0)36( 8.0)233(52.1)40(8.8)2005. 5.913(100.0)105(11.5)82( 9.0)89( 9.8)96(10.5)497(54.5)44(4.8)표4에서 55~79세 장래 근로희망자들이 원하는 일자리 형태는 「전일제」가 전년 동월대비 0.7%p 하락하여 72.1%(3,476천명)이며, 「시간제」는 0.7%p 상승하여 27.9%(1,348천명)로 나타났다.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전일제」희망자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시간제」희망자 비중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이나 젊은층이 기피하는 직종에 전일근무 또는 시간제 근무형태의 개발이 필요하다.둘째, 기업인사제도가 연공서열제로 기업에 오래 근무할수록 기존 근로자의 승급, 승진에 제약이 되고 급여의 비중이 높아 기업의 부담이 된다.셋째, 기업 환경이 전문 인력의 수요가 급증하여 새로운 기술습득이 어려운 노인층은 경쟁적인 조직생활에서 낙오될 수 밖에 없다.넷째, 기능주의적 사회괴리현상으로 노인을 신체적, 생물학적으로 결손이 있다고 보는 관점으로 인하여 취업의 가능성을 저해한다.다섯째, 법령이 대체로 권고조항으로 되어있어 실제 고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다.여섯째, 정년연장에 대한 사업주의 혜택이 미약하여 정년연장의 규정이 유명무실하다.일곱째, 노인 취업알선 기관간의 통합연계성 부족으로 정책시행의 어려움과 일거리 유치의 어려움이 있다.여덟째, 노동부 산하 노인 취업관련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미흡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2)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상의 한계센터간의 유기적인 정보공유가 되지 않고, 실적위주의 운영으로 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정부의 예산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관 이용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 및 노인의 취업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충분하지 못하다.(3)고령에 따른 재취업의 한계우리나라의 연금 및 사회보장제도의 미비로 퇴직과 동시에 경제적인 문제로 재취업의 욕구가 강하지만 노동생산성이 낮고 노인고용으로 인해 기업이 연금이나 보험 등의 재정부담이 생기고 새로운 기술 습득에 시간이 오래 걸려 타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점이 있다.2)노인취업의 제도적 문제(1) 정년제도의 문제평균수명에 비해 정년연령이 55세로 매우 낮은 편이며, 노령연금 수급이 60세로 규정되어 5년의 공백기간에 대한 대처의 문제 및 재취업 욕구는 높으나 기업의 노인기피로 노동력 과잉공급현상이 있다.(2)임금수준 및 근무환경의 열악노인의 노동력에 대한 임금 수준이 낮아 생산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의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갖 한다.
노인학대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제 1 장 노인학대의 이론적 배경제1절 노인학대의 개념 및 유형1. 노인학대의 개념2. 노인학대의 유형제2절 노인학대의 원인1. 개인적인 원인2. 가족상황적 원인3. 사회문화적 원인4. 사회정책적 원인제 2 장 우리나라 노인학대 실태제1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실태제2절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실태제 3 장 노인학대에 관한 개입방안제1절 제도적 개입방안1. 노인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시각의 필요2. 은폐된 노인학대의 발견과 개입에 대한 제도적 장치필요3. 노인에 대한 정부의 보건복지 재정자원 확충4. 노인의 취업기회 확대5. 여가선용의 기회확대6. 노인부양구상권의 법제화7. 경찰의 지원강화8. 노인 전국실태 조사실시제2절 사회적 개입방안1. 사회복지서비스2. 가족지원서비스실시3. 교육프로그램개발제3절 법적 개입방안1. 노인복지법 노인학대에 대한 조항 적극활용2. 노인학대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제 4 장 결론제 1 장 서론제1절 노인학대의 개념과 유형1. 노인학대의 개념노인학대를 정의하는 기준은 연구자들에 따라 다르고 문화적인 차이에 의하여 지각되는 개념도 다르다.노인학대는 1975년 영국에서 “노인 때리기(granny battering)"라는 논문에서 최초로 소개 되었으며, 1970년대 후반부터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과 관련 연구들이 증가하면서 ‘매맞는 노인 신드롬(the battered elder syndrome)', '매맞는 부모(battered parent)', '학대받는 노인(abused elders)'등의 용어들이 언급되었다. 또한 노인 학대(abuse)와 방임(neglect)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노인 홀대(elder istreatment)'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나 오늘날 많은 연구가들은 ‘노인학대(elder abuse)'와 노인방임(elder neglect)'이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노인학대에 대한 사전적 의미로는 ‘노인’을 ‘나이가 많은 사람 또는 늙은이’로 학대는 ‘심하게 괴롭힘질적 학대, 방임을 일반적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자에 따라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어떤 연구자는 신체적인 학대만을 노인학대로 본 경우도 있고 어떤 연구자는 폭력이라 부를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노인학대라고 본 경우도 있다. 이렇듯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분류를 하고 있어서 노인학대 영역을 일정하게 합의해 내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크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언어적 학대, 재정적 학대, 성적학대가 포함되어 있고 그외 적극적 방임과 소극적 방임으로 구분되는 방임이 언급되고 있다.1)신체적 학대폭력행위 등 신체적 상처나 멍, 아픔을 가하는 행위, 외부와의 접촉을 의도적, 계속적으로 차단하는 행위, 손바닥으로 때리기, 비틀기, 차기, 치기, 무리하게 밥먹이기. 화상, 타박상 입히기, 침대에 묶거나 의도적으로 약을 많이 복용시키거나 신체구속이나 억제하는 일등을 말한다. 이보다는 좀 더 소극적인 형태에서의 신체적 학대는 노인이 쾌적한 생활을 하거나 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부양자가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식사나 물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안경, 보청기, 틀니, 지팡이 등 신체적인 보조기구를 제 때에 마련해 주지 않으며, 노인을 위한 아무런 안전 예방조치를 행하지 않는 것 등이 포함된다.2)심리적 학대심리적 학대는 노인에게 심리적으로 고통을 야기하는 행동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보통 심리적 고통 또는 상처를 유발시키는 의도 또는 행동으로 신체적 학대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위협이나 굴욕 등 언어나 위압적인 태도, 무시, 혐오 등으로 정신적,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일, 배설 실패를 조소하거나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서 수치심을 주는 일, 화를 내거나 욕설을 퍼붓고 조롱하거나 아이 다루듯 하는 것, 고령자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일을 말한다.소극적인 방임의 개념으로 본 심리적 학대는 의존적인 노인에게 사회적인 격려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노인을 오랜 시간동안 혼자 내버려두거나 무시 침묵으오는 스트레스의 영향이 더 크지만 심리적 문제가 있어 공격적인 성향을 가겼거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정신적, 신체적 손상, 알콜중독등을 포함한 개인적으로 고통 받는 경우 노인학대가 자행되는 경우도 있다.)Allen등(1993)은 갈등의 연속, 분개의 누적, 비난, 스트레스 증가, 격정, 소심, 적의, 혼란, 신체적 장애, 피로, 공격적, 방어적 행동, 집안일에서 우선해야 할 일의 방해, 음식, 약 등의 거부, 경제적 빈곤, 죽음에 대한 바람, 건강에 대한 불만, 즐거움이 없는 생활, 의료적 부양 등이 학대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임을 밝혔다.Block 과 Sinott의 연구에 의하면 학대자의 81%가 가족이나 친척이었고 42%가 자식이며 그중 53%가 40-50대였고, 65%가 중산층이었으며, 학대자가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는 58%, 경제적 문제는 31%였다.)반면 학대받는 노인은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였거나 소비적인 생활로 노후대책이 부족한 경우,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이혼하여 혼자인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 의존성이 강하고 경로당에 나가거나 친구를 만나는 일이 거의 없이 사회적으로 단절된 생활을 하는 경우, 매우 희생적인 성격,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 학대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정신적, 신체적 장애로부터 고통받는 노인이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인보다 학대받을 위험이 높다고 연구되었다. 고령이나 장애는 정체감을 잃고 공허함을 느끼게 하며 학대에 어떠한 반응도 못하는 노인을 만들어 더욱더 의존성을 낳게 한다. 이러한 의존성에 대하여 부양자들은 아이들을 다루는 것처럼 노인의 무력함에 대하여 언어적으로나 신체적인 폭력을 쉽게 행사한다. 이러한 학대행위를 조사한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희생자는 대부분이 75세 이상의 여성노인이었으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손상되었고 학대자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학대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였다. 즉, 그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자원에 대해 거의 모부과 되면 노부모를 학대하기 쉽고 생산능력이 저하된 취약한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이 희박해짐에 따라 부모에 대한 효의 의식에도 커다란 변화가 생기게 되어 정서적인 유대보다는 물질적인 부양으로 생각함으로 관계가 점차로 소원하는 경향이 있다. 서양에서 일어나는 노인학대 원인과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원인 중 드러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남아 선호 사상의 가치관으로 딸과 사는 것이 떳떳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딸을 출가 외인이라 하여 부모부양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고 있다.자녀들을 위해 평생 희생하며, 자신을 희생한 노인세대는 아들로부터 부양을 거부 받고 심리적인 타격을 받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지병을 얻기도 한다. 따라서 노부모세대의 자녀에 대한 태도와 기대에 대해서 재점검 할 필요가 있다.3)수명의 연장현대사회에 들어와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손상된 노인의 수가 증가하여 가족으로부터 원조를 받는 노인이 늘어나 이 역시 학대의 원인이 되고있다.)4)고부관계의 변화고부갈등은 우리 나라에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고질적인 가족문제이다. 한쪽의 희생적 노력 없이는 그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았던 관계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였다. 과거에는 시어머니를 며느리가 부양해야 하는 것이 당연시되었지만 현대에는 그러한 부양가치관이 달라짐에 따라 학대와 가해자의 입장이 시부모였던 과거와 달리 현대에는 그 자리 바뀜이 일어나 오갈 곳 없고 자원이 모두 고갈된 노인이 며느리에게 희생되고 있다. 이점에 대하여 이기숙(1985)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야기되는 한국의 고부갈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전통적 가족제도의 붕괴, 둘째, 자녀 가족의 부모가족으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을 들며 새로이 나타난 의식구조와 전통적으로 남아있는 것들 사이에서 고부갈등은 스스로 모순을 지니면서 복잡한 양상을 나타낸다고 지적 하였다. 이와 같은 호된 시집살이가 현대에 와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달라져 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 볼 수 있다.4.510명(37.8%)이 1회 이상의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경우(19.9%), 응답자가 의견을 말하면 불평하거나 화를 내는 경우(12.3%)등 정서적 학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지역사회에서의 노인학대 실태는 아래 표와 같다.합 계방임학대정서적학대언어적학대신체적학대경제적학대%응답자수성별남100.06066.790.050.022.033.3여100.011259.392.968.835.731.3연령65-74세100.07463.595.968.933.829.775-84세100.07557.388.052.029.336.085세이상100.02373.991.373.927.326.1거주지유형도시100.013960.495.065.531.931.7농촌100.03369.778.848.527.333.3혼인상태기혼100.04955.187.846.922.442.9사별100.011166.794.676.632.727.9기타100.01250.083.375.050.025.0생활만족도만족하는 편100.06264.585.554.830.635.5그저그렇다100.02466.795.875.029.233.3불만족하는편100.08659.395.364.031.829.1건강상태건강한편100.03360.687.963.624.242.4그저그렇다100.0955.666.744.433.311.1안좋은편100.013063.194.663.132.630.8지병여부있다100.010863.994.461.129.633.3없다100.06459.487.564.133.329.7소득생활만족도어려움 없다100.03562.994.360.028.645.7어려움 있다100.04057.582.552.522.522.5어려움 많다100.06467.2100.073.433.331.3교육수준초졸이하100.013762.892.062.830.929.2중졸이하100.01266.783.350.025.050.0고졸이하100.01566.793.360.040.046.7대학이상100.0837.5100.075.025.다.
1. 학교사회복지사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할 대상을 선택하고 이들에 대한 생태체계적 접근을 통한 개입방법을 기술하시오(15줄이내)빈곤한 학생들은 일반 중산층의 학생들보다 부정적인 영향들을 다중적인 체계들로부터 받게된다. 빈곤학생은 경제적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생업에 찌들린 부모들에 의한 관계상의 스트레스, 주변의 낙인이나 편견으로 인해 비행유발의 요인들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그러므로 이들이 가정이나 학교환경, 지역사회등으로 부터의 적절한 지지와 관심을 받게되면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빈곤학생 개인적으로는 낮아진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자기통제력을 길러주며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한 빈곤학생의 학교중단, 비행, 약물복용, 십대임신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가정은 학생비행의 최전방 방어선으로 빈곤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가족은 공식적 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을 쉽게 찾아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가족간의 의사소통 양식의 수정, 부모-학생간의 상호작용 양상을 관찰 수정하며 가족간의 이해 및 응집력 향상, 부모교육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가정이 해체된 경우에는 대리가정 서비스 및 그룹홈을 제공한다. 학교에서는 빈곤학생의 심리정서적 지지를 위한 상담서비스와 또래들과 잘 어울리도록 집단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성적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다음은 지역사회로 주민들과 학교가 연계하여 시민자율방범 및 순찰대등을 통해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2. ‘청소년과 성’에 대한 집단프로그램 계획서 작성(1/2 page이내)1)프로그램명: 청소년과 성2)프로그램 대상: 제2차성징인 생리, 몽정을 시작하며 성에대한 호기심이 증가하는00초등학교 6학년인 프로그램 참여자원한 남여 각10명3)프로그램의 목적: 남성과 여성의 관문으로 들어선 학생들에게 성적인 정체감을 형성하도 록하고 올바른 성의 주체자로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갖도록 교육한다.4)프로그램목표: (1)남성, 여성으로써의 자신의 성을 자각한다.(2)이성에 대하여 이해한다.(3)바람직한 성의식을 확립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5)프로그램내용1회기: 오리엔테이션-자기소개 및 자신이 생각하는 성에대해 이야기한다.2회기: 2차성징을 통한 몸의 변화-신체변화에 따른 생명잉태의 신비. 존엄성을 교육한다.3회기: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점-남성과 여성의 다른점을 교육하고, 이는 차별이
현도면청소년 약물남용 예방.감소 프로그램Ⅰ. 문제 및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규정1. 문제청소년기는 주체성의 확립과 사회화가 되는 시기로 제2차 성징의 출현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 청소년의 자아발달은 현실과 직면하고 그것에 적절히 적응하는 능력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이런 시기에 약물남용은 신체적, 정신적 성장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어 과도한 스트레스나 지나친 열등감으로 현실적응의 장애를 보이는 청소년에게 약물남용이 도피처로 여겨지게 되고, 자아발달의 기회를 상실하여 비행과 일탈행동이나 사회,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하게 된다. 이를 대변하듯 각종 청소년의 범죄의 이면에는 알코올 및 약물중독이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2002. 약물중독 총론)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청소년의 약물사용이 점차 확산되어 오늘날에는 중고교생의 3-4%가 약물을 사용하고 소년원 청소년의 45%이상이 약물을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 청소년의 약물사용으로 인해 매년 약8,500억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나타나고 있다.(1995. 청소년 약물남용사회-경제적영향) 최초의 약물접촉이 중학교 3학년에서 1학년으로 하향하고, 고등학생의 경우 약물 잠재군이 전체의 23%로 나타나(2005. 김영혜, 이철희, 강현미 재인용) 약물남용의 연령층이 낮아지고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청소년 약물남용의 증가는 우리사회의 미래가 병들어 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약물남용 청소년들의 약물에 대한 각성과 약물남용의 위험성이 있는 집단에게 약물남용 예방교육의 필요성은 우리사회가 밝은 미래를 향해가는 징검다리가 되리라고 확신한다.2. 대상집 단대 상인원수(명)모집단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일반청소년96,846위기집단청원군에 거주하는 일반청소년6,915표적집단현도면에 거주하는 일반청소년204클라이언트 수프로그램에 자원한 일반청소년, 약물남용 위험 청소년20충북도청홈페이지 행정정보제공 http://www.cb21.netⅡ. 프로그램의 목적현도면 청소년들의 약물남용 예방 및 약물남용의 감소-목적은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지향점으로 서비스목표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예) 약물남용 위험에 처한 청소년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x)Ⅲ. 프로그램의 결과목표 및 서비스 목표1. 결과목표-결과목표의 기술시 유의점은 SMART기준에 의하여 구체적, 목적(Goal)수행과관련되며, 수행의 정도가 측정가능하고, 시간 제한적이어야 한다.또한 제공되는 서비스목표가 산출목표화 될 수 있음을 유의하고 결과목표 효과가 반드시 프로그램 참여자나 클라이언트만이 아니라 결과목표3과 같이 참여자의 변화를 유발하는 집단이나 지역사회가 될 수 있다.결과목표1.프로그램시행 종결시, 프로그램 참여자의 약물남용 부작용에 대한 지식정도가프로그램시행 하기 전 보다 60%이상 향상되었다.°구체적(Specific)-약물남용 부작용에 대한 지식-지식정도에 대한 측정척도를 활용°측정가능성(Measurable)-약물남용 부작용 지식정도를 사전,사후 척도검사시 사전 검사 보다 사후검사 점수가 60%이상 높아진다.°참여자의 성취(Achievement of the client/participant)-현도면의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목적수행과 관련(Related to goal achievement)-약물남용 부작용을 알게되어, 약물남용이 예방, 감소된다.°시간제한적(Time-limited)-프로그램을 종결했을 때까지 이다.2. 서비스목표-서비스목표를 기술시 유의점은 DART기준에 의하여, 기관에 어떠한 자원으로 필요한 자격을 가진 누구에 의해 무엇이 제공되며 누구에게 제공되는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서비스목표1.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가진 00대학교 박00교수로부터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약물남용의 원인에 대하여 1주 1시간 1회기 교육을 실시한다.°전달물(Deliverables)-약물남용의 원인 교육°기관스테프(Agency staff)-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자격을 가진00대학교 박00교수°자원(Resources)-주1시간 1회기 약물남용의 원인교육-빔프로젝트, 교육장소°표적대상(Target population)-현도면에서 자원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서비스목표2.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가진 00대학교 박00 교수로부터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약물의 효과와 약물의 부작용에 대하여 1주 1시간 4회기 교육을 실시한다.서비스목표3.프로그램 참여자에게 “흡입제 시작은 파멸”이라는 비디오를 시청한후, 상담심리사 1급자격을 가진 기관의 사회복지사 주도로 주1회 1시간 1회기 집단토론을 실시한다.°전달물(Deliverables)-약물남용에 관한 비디오시청, 약물남용에 대한 집단토론°기관스테프(Agency staff)-상담심리사 1급자격이 있는 기관의 사회복지사°자원(Resources)-“흡입제 시작은 파멸”비디오, 주1시간1회기 집단토론-토론장소°표적대상(Target population)-현도면에서 자원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결과목표2.프로그램 시행 종결시, 프로그램 참여자의 약물대처기술(약물거절, 충동조절)이프로그램 시행 전보다 40% 향상되었다.서비스목표1, 2, 3.1. 상담심리사 1급 자격이 있는 기관의 사회복지사가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목 차1. 사회적 보호대상 아동과 원인1) 가족해체의 발생원인2) 사회적보호 아동의 발생원인3) 2006년도 아동복지부문 보건복지 예산안2. 가정위탁보호의 이해1) 가정위탁보호의 정의2) 가정위탁 서비스의 역사3) 가정위탁의 유형4) 가정위탁의 목적5) 가정위탁보호의 대상6) 위탁가정 선정기준7) 위탁가정 교육8) 위탁가정 교육내용9) 가정위탁 보호의 절차10)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현황11) 지원12)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3. 입양1) 입양의 역사2) 입양의 이해3) 입양절차4) 입양현황5) 입양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점6) 국외입양을 부추기는 입양 수수료4. 시설보호1) 시설보호의 개념2) 시설보호사업의 목적 및 의의3) 아동복지시설의 기능4)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원리5) 시설보호사업의 현황6) 시설보호사업 유형별 아동보호 현황7) 시설보호사업의 대상 및 입소경로8) 아동복지시설인력9) 아동그룹홈10) 시설보호사업의 평가. 문제점. 향후과제1. 사회적 보호대상 아동과 원인1)가족해체의 발생원인최근 우리나라 가족의 해체원인은 사망60.0%, 이혼 및 별거, 가출등이 40.0%이었으며, 이는 해체가족의 유형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사망에 의한 가족 해체는 편모가정이 67.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1인 단독가구 64.1% 새싹가정 등의 기타 해체가정 50.0%, 편부가정이 24.4%의 순으로 편부가정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혼.별거. 가출에 의한 가족해체는 편부가정이 75.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기타 해체가정은 50.0%, 1인 단독가구 35.9%, 편모가정 32.5%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따라서 편부 가정은 부인과의 이혼.별거.가출에 의해 주로 발생되는 반면 편모가정과 1인 단독가구는 남편 및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새싹가정: 아동 및 청소년끼리만 함께 사는 가정2) 사회적보호 아동의 발생원인(1)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가정경제의 파탄 등으로 빈곤가정, 이혼 및 별거가정 등의 해체 가족이 중인 아동 포함) 아동의 친부모나 보호자가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양육이 어려운 아동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 우선적으로 선정시설 보호 아동 -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으로 가정위탁보호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아동)6) 위탁가정 선정 기준-결혼한 부부로 양육경험이 있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중졸이상 학력인 부부가 기본조건이다. 가정의 월수입이 최소한 도시 영세민 평균 월수입을 상회해야 하고 아동양육에 필요한 방 등 시설을 확보한 가정이어야 하며 위탁아동 포함 자녀수가 4명 이하로서 공립아동상담소 또는 2인 이상의 이웃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가정)(1) 기본요건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위탁부모 공통 요건)- 위탁받고자 하는 자 및 그 가족에게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코올·약물중독 등의전력이 없을 것.- 위탁가정으로 적합한 지 여부를 가정 조사 시 이웃 등을 통해 확인함.- 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다만, 대리양육가정 및 친·인척에 의한 위탁가정의 경우에는 가정위탁 후 6개월 이내에교육 이수(가정위탁 후 반드시 확인)(2) 일반인에 의한 위탁보호- 위탁아동을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경제적인 목적이 아닌 선의의 동기로 위탁아동 양육을 결정한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 을 할 수 있을 것.-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위탁아동을 양육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공립아동상담소 또는 이웃 주민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을 것- 위탁받는 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일 것(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 해당)- 위탁가정의 아동은 자신의 자녀를 포함 4인을 넘지 않을 것(18세 이상 친자녀는 자녀수에서 제외)- 결혼하여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가정을 원칙으로 함다만, 시장·군수·구청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가정환경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 하기에 특별히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이 가능원센터의 심각한 문제의 하나는 아동이 사고로 심각한 신체적 장애를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아도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었을 때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아동을 보호하고 있던 위탁가정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에게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가정위탁 된 모든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정부가 갖고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이를 대비한 보험을 갖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이와 같은 사고 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법률 조항이 필요하다.(5) 다양한 위탁가정의 개발과 지원 및 관리 문제가정위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반아동,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도 등 다양한 가정위탁보호 욕구가 있는 아동에 대해 적합한 양육경험과 기술을 갖춘 위탁가정을 다수 확보하여 훈련, 관리해야 하는데 위탁가정지원센터가 이를 담당하는 것은 아직은 매우 힘들다. 특히 현재의 위탁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수준과 2~3명으로 이루어진 위탁가정지원센터 직원 수로는 좋은 위탁가정을 많이 발굴하여 적절히 관리하고 지도 감독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가정위탁 현황3. 입양1) 입양의 역사)우리나라에서의 입양의 역사도 오래되어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시대에는 가부장적 대가족제도가 확립되어 동성 양자제도가 행해졌고, 조선시대부터는 가계의 계승과 조상의 제사를 위한 가본위 양자제도가 확립되었다.현대적 의미의 입양이 이루어진 것은 6?25로 인해 발생한 전쟁고아와 혼혈아를 국외로 입양시키기 시작한 1950년대 중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홀트라는 농부가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8명의 고아를 자기 가정에 입양시켰고 이웃 주민들이 양자 알선을 종용하자 그는 한국에 다시 나와 구세군 본부에 사무실을 두고 입양알선업무를 시작하였다. 이처럼 해외입양은 정쟁고아대책의 일환으로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다가 1954년 정부가 사회부산하에 설립한 혼혈 전쟁고아들의 국외 전담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61년 국외입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아입양특례법이 제정되었?체중미달?분만장애?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입양당시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환 이 발생한 아동이며 입양아동이 18세 초과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하도록 하였다.② 지급범위- 양육보조수당은 입양아동 1인당 월 525,000원을 지급하며 의료비는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 는 비용이 지급된다.③ 예산현황(단위 : 천원)연 도20042005비 고계487,200504,600전년대비 5%증가(양육보조수당)예산편성인원 100명보조율 : 서울40%, 지방 70%양육보조수당348,000365,400의료비139,200139,200(2) 입양아동의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① 지원대상- 입양아동으로서 중?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입학생이다.② 지원범위- 중?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3)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① 지원대상- 입양아동이다② 지원범위- 의료급여 1종이다.(4) 입양된 장애아동에 대해 무료진료① 지원대상-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대상과 과 동일하다.② 지원범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와 동일하다.(5) 입양휴가제도(추진예정))출산과 마찬가지로 입양을 하게 되면 3개월의 입양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이를 입양하게 되면 입양부모에게 아이가 가족의 일원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생각에서 추진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노동부가 함께 법규 개정 중에 있다.5) 입양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점(1) 입양사업의 문제점① 비밀입양과 공개입양현재 국내입양은 비밀주의가 우세하다. 비밀입양은 입양아의 불법친자입적을 가져오며 소식이 없이 이사를 하면 사후관리가 불가능하다. 또한 공개입양의 전제하에 정부의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불가능하다.② 장애아 입양의 어려움현재 국내입양은 증가하고 있으나 지난해 장애아동에 대한 국내입양은 7명으로 해외입양 705명의 100분의 1도 못 미치는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이라는 공동의 장소에서 생활하게 된다.특히 연령이 어린 아동일수록 시설보호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난다.(3) 시간적 개념시설보호의 시간적 개념은 장기간 시설에 거주함으로써 시설보호사업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경우 시설에 수용되는 아동의 연령은 영유아와 같이 나이 어린 아동이다. 이러한 아동은 영유아기 이후부터 자립할 때까지 시설에서 생활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이 시설에서 거주하게 되는 기간은 상당히 장기간에 해당한다.(4) 형태적 개념시설보호의 형태적 개념은 아동에 대한 보호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즉, 가정에서 자신의 부모로부터 개별적인 보호를 받기가 어려운 아동을 집단적으로 수용하여 보호하게 된다. 집단 보호는 개별보호에 비해 효율적인 보호서비스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경우 다수의 아동을 집단으로 보호한다.(5) 제도적 개념시설보호의 제도적 개념은 아동에 대한 보호의 주체가 일반 개인이 아닌 사회전체임을 의미한다. 즉, 시설보호사업은 특정 개인에 의해 제공되고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사회적 차원에서 제공 및 실시된다. 특히 복지의식의 수준이 선진국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만큼 복지에 대한 관심이 한층 증가된 오늘날 사회, 즉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시설보호사업을 적절히 제공해야 한다.2) 시설보호사업의 목적 및 의의시설보호의 목적은 가정에서의 욕구가 제대로 충족될 수 없는 아동들에 대해서 집단보호와 치료를 마련하여 주는데 있다. 즉 시설내에서 집단생활 프로그램이나 각기 아동의 욕구에 따르는 특수서비스 등을 통하여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성장과 인격 발달 또는 제반문제 행동에 대한 교정 및 개선에 목적이 있다.)3) 아동복지시설의 기능)Kadushin(1980)은 아동복지시설이 갖는 전문적인 기능을 지지적 서비스, 보조적 서비스, 대리적 서비스 등 세가지로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다.(1) 지지적 서비스부모와 아도이 각자의993
Ⅰ. 서론인류의 보편가치로 인정되고 있는 민주주의는 무수한 개념적 논쟁에도 불구하고 이의 근저에는 독립과 자치가 전제되어 있다. 독립과 자치는 20세기 개개의 민족집단들에게 하나의 지상과제로 인식되었고, 이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최근에까지 그치지 않고 있다. 기존 국가들의 경우 대단위로서의 국가공동체 뿐만 아니라 소단위로서의 지방공동체 그리고 최소단위인 인간 개인에 이르기까지 그 동안의 중앙집권적.국가중심적 사고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보다 지방분권적. 인간중심적 사고로 전환하여, 궁극적이며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간의 존엄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구체화하고 개인의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20세기말 세계적인 관심사로 부상한 두가지 주제, 즉 세계화와 지방화는 인류사가 국가들 간의 경쟁이 아니라 하나의 지구, 하나의 인류라는 공통인식에 바탕하여 전개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하나의 인류 속에 개체로서의 인간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 내에서 스스로의 생활방식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곧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장치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이러한 장치들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제도이며,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서 민주시민교육의 학교라고 불리우고 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는 인간의 자기결정성과 이에 입각한 참여를 제도의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는 분권화에 대한 국가의 강한 의지를 전제로 분권화된 자치 구조의 제도화 및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주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비로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1991년 재개된 한국 지방자치가 어떠한 상황에 있으며 내재된 한계와 운영상의 문제점들은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점들의 개선방안과 보다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Ⅱ. 지방자치제 도래의 배경- 행정패러다임의 변화1. 지방화(분권화)지방분권은 국가권력 또는 의사결정의 권한을 분산하는 개념으로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단체 자치란 상위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 측면에 관한 것으로서 상위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분권/집권이 핵심문제가 되며, 주민자치는 지방정부에 대한 시민사회의 투입 측면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참여/통제가 핵심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는 상위정부로부터의 “분권”과 지방정책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로 요약된다.그러나 이 같은 전통적 견해는 지방의 자율성과 관련된 요소로서 상위정부로부터의 분권 측면만을 강조함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적실한 이해를 방해하고 있다. 즉, 전통적 견해는 지방에 대한 제약이 대부분 상위정부로부터 오며, 따라서 상위정부로부터의 분권이 이루어지면 지방정부의 자율성 역시 자동적으로 확보될 것임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자율성에 대한 제약은 상위정부 외에도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부터도 온다.그리하여 Gurr와 King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에 대한 제약요인으로서 상위정부에 의한 제약(제2유형)과 함께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제약(제1유형)을 제시한 바 있다.요컨대, 오늘날 지방의 자율성 개념은 지방정부가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되었으며(Gottdiener. 1987), 상위정부와 지방간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권능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과의 총체적 관계에서 파악되고 있다.생각건대,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지방의 자율성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그 자율성이 상위정부 뿐 아니라 외부요인의 제약 하에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상위정부로부터의 분권 이외에 다른 외부요인과의 관계측면이 지방자치의 이해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이질화된 현대자본주의사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특히 관심을 가져야할 외부요인은 지배집단이다. 지배집단 중에서도 특히 중시할 것은 기업이다. 물론, 기업 외에도 정치, 사회, 군, 종교분야의 다양한 엘리트집단이 지배집단에 포함될 것이지만 기업집단의 현저성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Wolm나라의 지방자치 역사는 고려시대 사심관제, 조선시대의 유향소, 향약, 향청제도 등을 지방자치의 전통 가운데 하나로 보는 입장도 있지만, 근대적인 지방자치는 1952년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50년대의 지방자치는 밑으로부터의 요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제 식민지의 유산이었으며, 미군정에 의해 국가조직 및 제도의 일부로서 주어진 것이었다. 그나마 이 당시 지방자치의 실시는 이승만 대통령의 자의적 권력행사에 의해 이루어져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보다는 이승만 정권 자신을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수행되었다.제1공화국의 1952년부터 1960년까지 약 9년 동안 지방자치법이 4번 개정되었으나, 이는 보다 발전적이며,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실험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와 정권연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에 불과했다. 이는 결국 지방정치가 완전히 중앙정치에 종속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의 도입과 시행과정은 10년이 채 안되는 짧은 시기이지만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과 함께 중앙집권적인 정치구조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인해 자취를 감춘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의회를 구성하게 됨으로써 재개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다시 실시하게 된 과정을 보면 현재의 지방자치가 한계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또한 발견할 수 있다. 지방자치가 중앙집권적인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는 제도라는 이념적인 목표와 요구에서 출발하였지만, 이 또한 민주세력과의 타협에 따른 중앙의 결정에 의해 주어졌다는 점이다. 1980년대 이후 성숙된 시민의식과 경제적인 안정이 민주화의 욕구를 자극하고 지방자치가 민주적인 제도로 부각됨에 따라 중앙의 권력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한 것이다.지방자치가 중앙정치의 연장선상에서 도출된 타협의 산물이었지 적극적인 중앙의 분권화 의지나 실질적인 필요성을 반영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방자치의 태생적인 한계가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을 제약하기는 하였으나 지방세의 세목을 다양화하고 가능한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전이 또한 절실하다. 나아가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의 개발, 다양한 자치복권의 활용 등등의 노력이 요망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평택시와 산청시의 영화촬영장 제공 및 제작비지원 부천시의 국제영화제 유치 등은 골재채취, 농공단지조성, 주차장 건립 등의 천편일률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과 구별되는 성공적인 경영수익사업으로 인정받고 있다.2. 지방의회의 권한 문제지방의회와 국회는 의회로서의 일반적인 기능과 권한은 공유하지만, 지방의회는 국회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기초지방의회는 광역지방의회와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법률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1)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권 문제현재 지방의회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또는 법령의 위임 하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사무에 한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조례의 사무적 한계와 관련하여 국회와 지방의회간의 권한 분담이 명확하지 않다. 지방자치법 제9조2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예시하고 있고 동법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수 없는 국가사무의 성질을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구분이 열거적이 아니고 단지 그 범위나 성질을 예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각각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 지방자치법 93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국가 사무의 경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국가사무 위임시의 ‘기관위임사무화 우선의 원칙’은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2)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문제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국회 국정감사의 수감대상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 광역시 및 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의회 직렬을 설치하여 전문적인 의회직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위원은 명실상부한 각 분야의 전문가로 충원할 필요가 있다.4. 선거제도상의 문제1) 기초의원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의 금지 조항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의 참여문제는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숙제이다. 정당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정당의 참여를 배제시키는 것이 중앙정치가 지방자치를 오염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다른 모든 공직이 정당의 공천을 받고 있는 현실과 부합되는 조항으로써, 정당정치의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정당과의 연계가 없이는 선거를 치루기가 힘들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천절차를 합리화, 민주화하여 정당참여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2) 선거비용에 관련된 문제많은 돈을 쓰지 않고는 선거를 치룰 수 없다고 하는 편견과 실제적으로 많은 돈이 드는 상황이 불식되지 않고는 젊고 유능한 사람들의 지방의회 진출은 요원하다. 선거법에 따른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은 기초지방의원선거 입후보자의 최대한의 소요경비로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선거풍토를 고려할 때 최소한의 경비를 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기탁금을 제외한 각종 인쇄물에 대한 규격 및 형식을 통일하고, 경비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보다 젊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 의회 진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선거공영제의 보다 발전적인 확대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3) 선거구의 획정 문제현행 법률상 우리나라의 기초의회는 적어도 7인의 의원은 확보할 수 있고 많아도 50인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의원수의 산정에 있어 인구대표성과 회의체 구성요건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다 바람직하기는 상한은 그대로 두고 하한선은 5인으로 하되, 행정체계에 따른 현재의 선거구를 무시하고 가능한 한 인구비례로 의원의 정수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된다.Ⅵ.지방자치의 운영상의 문제와 개선방안1. 지방자치단체의 방.
0. 서론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수준에 근거하여 가계는 노동공급, 기업은 노동수요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임금은 근로자나 기업측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가격변수인 임금이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의 수급 여건에 따라 결정되고 있지만, 노사간의 임금을 둘러싸고 있는 쟁점은 임금수준, 임금격차, 임금체계, 임금제도 등의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최근 정부의 임금정책은 노동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던 임금안정화정책에서 노사관계 당사자들이 기존의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간접적인 지원정책으로 이행하고 있다. 예를들면, 기존의 연공적인 임금결정체계를 직무 ? 직능 ? 성과에 따른 임금 결정체계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1985년에서 최근까지 통계자료를 참조하여 임금수준, 임금격차, 임금체계, 임금제도 등 임금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을 검토, 이해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논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1. 임금수준. 임금수준 및 그 변화1985년-2003년간 임금상승율은 11.3%이며 경제성장률의 변화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 임금상승율도 낮아지고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임금상승율도 높아진다.임금총액을 구성하는 항목에는 정액급여, 특별급여, 초과급여로 나뉘어 지고 임금상승에 따른 기여율도 정액급여, 특별급여, 초과급여의 순서대로 나타나고 있다.가. 임금과 국민경제임금의 탄력성은 임금이 경기변동 즉, 실업률에 어느 정도 탄력적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명목GDP증가율은 실질GDP증가율에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계이며, 명목임금 상승률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이나 실업률 등이 반영되어 있다.근로자측의 임금인상률의 준거지표는 생계비, 기업측은 지불능력을 강조하지만‘생산성임금제’즉 임금상승률을 노동생산성증가율과 일치시키면 임금인상에 의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고 근로자의 기여만큼의 임금상승이 이루어지므로 소득분배가 악화되지 않아 노사 모두에게 중립적이다.단, 생산성임금제는 현재의 소득분배가 적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4) 1985-2002년간 미국달러 기준의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게나타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노동경쟁력이 개선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으나 2000-2002년 에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음에도 임금상승율도 높아 노동경쟁력이 악화 되 었는데 우리나라의 노동경쟁력의 기반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임금의 안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의 협조가 긴요함을 시사한다.노동생산성명목임금단위노동비용대미환율자국통화미국달러자국통화미국달러한국1985-20021985-19901990-19951995-20002000-20029.18.29.711.15.213.018.814.07.311.010.623.812.0-0.65.53.69.83.9-3.45.51.414.52.1-10.50.32.2-4.01.78.05.2미국1985-20021985-19901990-19951995-20002000-20023.22.43.34.52.02.82.62.73.03.22.82.62.73.23.2-0.40.1-0.6-1.41.2-0.40.1-0.6-1.41.200000일본1985-20021985-19901990-19951995-20002000-20023.54.33.34.10.72.33.63.60.7-0.36.214.513.0-2.0-7.6-1.2-0.60.3-3.3-1.02.69.89.4-5.9-8.2-3.7-9.5-8.32.87.9대만1985-20021985-19901990-19951995-20002000-20026.37.95.35.57.07.312.18.13.92.18.421.28.50.5-1.30.93.92.7-1.6-4.51.912.43.0-4.8-7.8-1.0-7.5-0.33.43.5 주요국의 단위노동비용 및 관련 지표의 증가율 추이(단위: %)2. 임금격차적정한 임금격차 : 적정한 임금격차는 노동력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할 수 있고,그것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제고 되므로 사회 전체의 효율성이 향상 될 수 있다.과도한 임금격차 : 과도한 임금-0.1420.0330.2690.062-0.0010.058-0.0010.0520.0890.1350.1950.603주: 1)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비농 민간 전산업 15~64세 전일제(full time)근로자 기준임자료: 노동부,『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각년도 원자료.1) 성별 임금격차는 1994년까지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1995년까지 지속적으로 완화됨.2) 학력간 임금격차는 고졸자에 대비한 대졸 이상자의 순임금격차는 1994년까지 축소되다가 다시 확대된다.(2002년 기준 상대적 임금격차는 약27%로 추정 한다.)고졸자에 대비한 초대졸자의 상대적 임금격차는 약3%로 추정한다.3) 근속 및 연령의 임금효과는 근속 5년, 연령 35세‘대표적인 근로자’를 기준으로살펴보면 근속의 임금효과는 1999년을 제외하고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연령의 임금효과 는 약간 높아진다.(기업이 경력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인사관리제도를 변화 시꼈다.)4) 사업체 규모 간 임금격차는 10인~29인 사업체에 대비한 500인 이상 사업체의 상대적 임금격차는 1989년까지 확대되다가 1993년까지 축소되었다가, 그 이후에 다시 확대된다.5) 임금함수의 설명력(R²)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임금결정방식이 성과주의임금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나. 임금체계와 노동시장 양극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양극화 : 대기업-중소기업, 노조부문-비 노조부문, 정규직-비정규직등 다양한 축에서 확인▶ 기업규모간 임금격차2001년 이래 격차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500인 이상 사업체 대비 5인~9인 사업체의 상대임금은 2001년 58%에서 2003년 51%로 크게 떨어졌고, 같은 기간 10인~29인 사업체 근로자의 상대임금이 1994년 72%에서 2001년 69%로 매우 서서히 변화해 온 것과 5인~9인 사업체 근로자의 상대임금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거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과 비교할 때 최근의 임금격차 확대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표6 참조) 최근의 기업규모 간 임금살펴보기에 앞서 임금의 내역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0) 임금의 내역임금의 내역 : 임금은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가. 정액급여 : 근로계약, 단체협약 또는 사업체의 급여규칙 등으로 정상근로시간에 대하여지급하기로 미리 정하여져 있는 지급액, 지급조건, 산정방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로서다음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⑴ 기본급 : 본봉, 연령급, 능률급, 근속급 등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이다.⑵ 통상적 수당 : 단체협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근로에 대하여일정한 요건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직무, 직책, 자격, 책임자, 금융, 물가, 조정, 특수작업, 위험작업, 벽지, 한랭지, 생산장려, 기술, 승무(승무시에만 지급하는 승무수당은 제외한다) 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것은 사업체에서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수당이다.⑶ 기타수당 :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고정적인 수당으로서 가족, 정근, 근속, 통근,연월차, 주택, 결혼, 월동, 김장, 급식 수당 및 현물급여(식사, 연탄 또는 기타 생활필수품 등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현물의 평가액) 등이 포함된다.나. 초과급여 : 정상근로시간외의 근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연장근로 수당,야간근로수당(하오 10시에서 상오 6시까지), 휴일근로수당, 일·숙직 수당 등을 초과급여라 한다.다. 특별급여 :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로서 상여금,기말수당,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산정 지급하는 수당 등을 특별급여라 한다.임금특별급여초과급여동상임금동상적 수당기타 수당기본급정액급여1) 임금구성체계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을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평균임금’과 초과급여를 산정하는데 기준임금이 되는‘통상임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다.임금 관련 조사통계에서는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로 세분되어 조사되고 있다.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을 합산한 ‘통상임금’은 초과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임금일 뿐만 아니라 최저임하고 성과연봉은 비누적방식으로 개인별로 지급)이 45.4%로 가장 많고, 미국식 순수 성과급(기본연봉 및 성과연봉 구분 없이 전체에 대한 개인별 인상률을 적용) 형태는 13.2%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이런 최근에 나타나는 연봉제 등 성과주의 임금제도가 확산되는 주요한 원인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낮아진 임금인상 재원을 보다 중점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임금의 동기유발효과 극대화? 시장에서의 위험을 근로자와 공유함으로써 위험의 분산화? 중고령화에 따른 기업의 임금비용 부담을 완화,? 정년고용의 붕괴와 근로자의 가치관 변화 등이 거론될 수 있다.연봉제를 도입 ? 실시하는 경우 직무분석 ? 평가의 선행적 실시, 능력?실적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적용대상의 신중한 선택 등이 요구되고 있다.< 표 11 >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도입사업체 비율 및 적용근로자 비율 추이(단위: %)1996. 111997. 101999. 12000. 12001. 12002. 12003. 1연봉제도입사업체 비율1.63.615.123.027.132.337.5성과배분제도입사업체 비율5.77.016.020.621.823.427.5연봉제 적용근로자 비율1.32.08.013.015.418.2-주: 1) 100인 이상 사업체 기준임자료: 노동부,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실태조사 보고서?, 각호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년도 원자료.< 표 12 > 연공급,직능급 및 연봉제) 비교임금체계유형임금항목 구성임금인상 방법직급별호봉기본금(단일호봉)제수당고정상여Base-up호봉승급능력급본급능력급제수당고정상여Base-up고과승급(merit pay)고과상여(incentive)일본식연봉연봉(기본연금+업적연봉)(=월봉×지급개월 수)제수당Base-up고과승급(merit pay)고과상여(incentive)미국식연봉연봉(base pay)고과승급(merit pay by Performance evaluation)Incentive Pay4.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 $
주민의 참여를 위한 제도Ⅰ. 서론링컨의 민주정치에 대한 말을 패러디한 지방자치 개념은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요약될 정도로 주민 스스로 다스린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1991년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래 중앙집권적이었던 사회적 경제적인 힘을 지방으로 분권화하고 관료 중심적이었던 국가구조를 시민지향적인 민주화구조로 옮겨져 가고 획일적이었던 행정구조가 지방의 특색을 지닌 다양화된 구조로 변모하고 있다.이러한 맥락 속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통한 역량을 강화하여 지방자치 관련제도들을 주민참여 지향적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참여 관련제도들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들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Ⅱ. 제도적 참여유형과 문제점1. 행정정보 공개제도행정정보 공개제도란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행정의 신뢰성제고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문서와 정보들을 일반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그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을 통해서 이루어 졌다.최초의 조례는 청주시 의회의 조례로 1991년 11월 25일 의결 그해 12월 26일 재의결 과정을 통해 확정되고 1992년 6월 23일 대법원으로부터 적법판결을 받아 시행되었다.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행정 감시 목적의 정보공개청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조사되는데 이는 시민단체들의 시정 및 의정감시 활동의 결과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하겠다.2. 위원회주민참여를 위한 제도 중 가장 보편적인 방안으로 특정분야의 전문가나 정부정책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대표를 통하여 참여하는 제도이다.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첫째, 주민으로 하여금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둘째, 주민과 공무원간의 상호의사전달을 증진시키고, 셋째, 주민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규제민원, 창구민원, 고충민원으로 분류된다.간담회는 지방 자치단체장과의 대화나 행정에 관한 설명회, 각종 초청대화 등을 들 수 있다.청원은 헌법상 부여된 공식적 권리로 주민들이 지방의회에 청원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운영에 관여하는 것으로 1991년 경기도 부천의 담배자판기 설치금지조례가 그대표적 예이다.6. 감사청구주민이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집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거나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때 이해관계인이 집행기관에 직접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참여와 권익을 보호하자는 제도이다.1999년 신설되어 해당 자치단체의 잘못된 행정집행을 감사 청구하는 주민감사청구제와 2000년부터 시행된 집행기관의 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시민/구민감사청구제가 있다. 그러나 청구기준 인원이 턱없이 높다는 데에 문제가 있어 감사청구기준 주민수가 지방의 조례에 규정되어 인원수를 낮추어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7. 주민투표1994년 4월에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 또는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사를 묻기 위한 제도적 방편이다.지방자치법 제13조의 2는 제2항에서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명기하여 주민투표제의 실질적인 도입을 유보하고 있다.8. 주민자치센터읍.면.동사무소의 기능 중 광역적 사무나 일반 행정사무들을 시.군.구청으로 이관하고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1999년 시범실시를 거쳐 2000년 11월말부터 시행되는 제도이다.현재의 문제는 대다수의 주민자치센터가 취미. 교양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들이 과거 행정 보조적 기능을 하던 단체의 임원이나 지역유지로 구성되어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구현하지 못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이 동장의 자문기구로 한정되어 책임성을 갖지 못하고 지국한되므로 지방의회의 조례로 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2. 주민소환제의 도입선거에 의해 공직에 취임한자에 대한 해직을 청구하거나 의회의 해산을 청구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강력한 직접민주주의 제도로 미국, 일본, 스위스 등에서 인정되어 있다.최근 자치단체장 사퇴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나 자진사퇴의 요구는 당사자의 거부권이 행사되므로 지방정부의 공무원에 대하여 주민에 의하여 그 직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통제로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3. 주민발의제의 도입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의 서명에 의거 법령의 제정이나 개폐를 주민이 직접 청구하는 제도로 미국의 대다수 지방정부와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다.1) 직접적 주민발의: 주민발의가 있으면 반드시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경우2) 간접적 주민발의: 발의사항을 기관에 회부하여 의회 스스로 이 안을 채택하는 경우4. 주민총회의 조직지방자치별로 지방의회가 있으나 행정계층인 읍.면.동 단위에는 주민여론을 대표할 수 있는 매개체가 없으므로 읍.면동의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행정과정에 반영하는 주민대표의 모임인 주민자치회의와 주민전체의 모임인 주민총회를 조직.운영 해야 할 필요가 있다.5. 옴부즈맨 제도의 활성화옴부즈맨 제도는 주민의 입장에서 정부와의 접촉을 통하여 주민의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주민은 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정부의 결정에 참여하게 되고, 정부는 주민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우리나라 중앙차원의 옴부즈맨 제도로 1994년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으나 법적인 효력이 없는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 구성되므로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하거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적 뒷받침을 고려해 봄직한 일이다.6. 여성참여 촉진책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정당차원에서는 여성후보 공천 할당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여성옴부즈맨 제도, 지방정부 주최의 공청회, 간담회, 행정모니터위원위촉 등에 일정비율 여성참여의 의무화를 통해 주민참여활동에에 따라 1개 리, 면, 동이나 하나의 아파트 단지도 마을이 될 수 있다. 또한 주거지에서뿐만 아니라 상점가 등 다양한 지역에서 물리적 환경 개선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동체 이루기와 문화 만들기까지를 담고 있는 의미로 ‘동네’ 보다는 ‘마을’ 이란 용어 사용이 더 적합하다. 따라서 마을 만들기란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다양한 지역에서 일상 생활환경의 문제들을 풀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활동 전반을 지칭한다.시민의식의 성장을 바탕으로 일어난 마을 만들기는 주민공동체 운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물리적 환경개선에서 사회적 운동의 전개에 이루기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하다.즉, 마을 만들기는 물리적?사회적 운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환경 정비로 결말을 맺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을 지속적으로 가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민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속력을 갖고 전개되는 주민들 스스로에 의한 자발적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2. 마을 만들기의 파트너쉽마을 만들기는 주민의 참여 의지와 주민공동체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이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마을 만들기는 상향식 개발과 하향식 개발의 적절한 절충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부터의 행정 또한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행정의 주 역할은 주민발의에 대한 절차안내와 법적 안내 등이 있고, 전문가와 함께 전문적 기술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에게 지원한다. 무엇보다 가장 큰 기능이라고 한다면 행?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제시한다는데 있다.주민과 행정 외에 전문가 집단이 마을 만들기와 함께 한다. 전문가 집단은 각각의 분야에서 주민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여 주고, 아울러 행정에게도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마을 만들기는 이렇게 주민?행정?전문가로 그 구성이 이루어졌으며, 주된 주체는 주민이고 주민제안에 의해 마을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 마을만들기 참여주체별 역할3. 청주시 사창동 충북대 중문지역 마을만들기1) 시작배경1988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급격한 개발에 의해 199. 292002. 2. 1“깨끗하고 쾌적한 대학로 만들기”협의체 발족,청주시장으로부터 자금지원에 관한 확인주민, 행정, 전문가2002. 2. 23중문시설물관리방안 및 중문환경개선 마스터플랜 구상주민, 행정, 전문가2002. 3. 3협의체 구성원 중문 현장답사주민, 전문가2002. 3. 81단계 사업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주민, 행정, 전문가2002. 3. 122002. 3. 20비물리적 계획 및 진행방향 모색주민, 전문가2002. 3. 28~주민자치협정의 필요성 인식과 자치규약(안) 구상 회의주민, 전문가2002. 4. 2제1차 1단계 사업진행방향회의(청주시 도시과, 협의체임원)주민, 행정, 전문가2002. 4. 9/ 18주민협정(안) 구상회의주민, 전문가2002. 4. 22실천 가능한 사업위주의 구체적 주민협정안 마련주민, 전문가2002. 5. 8/ 17/ 241단계사업 예산 및 기금확보방안 구상주민, 행정, 전문가2002. 6. 9주민자치협약 가안 마련주민, 전문가2002. 6. 14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 대금 활용에 관한 회의(청주시 도시과)주민, 행정, 전문가2002. 7. 15제2차 1단계 사업진행방향회의(청주시 도시과, 협의체 임원)주민, 행정, 전문가2002. 9. 13중문지구 환경정비 계획에 관한 회의(청주시 도시과,협의체 임원)주민, 행정, 전문가2002. 11. 122002. 11. 14중문 환경정비를 위한 주민공청회 실시주민, 행정, 전문가2002. 11. 20주민공청회 이후의 진행에 관한 논의주민, 전문가2003. 3. 151단계 사업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추가 논의주민, 전문가2003. 4.2002. 5.충북대학교 도서관 옆 삼각형 부지 공원조성과관련하여 충북대총장과 면담추진 회의주민, 전문가3) 중문지역의 주요문제점간판 및 외부입간판보행장애,경관악화노점상보행장애,경관악화무분별한주차현황보행장애,교통혼잡쓰레기악취,경관악화4) 중문지역의 마을만들기의 성과충북대학교 형설관에서 충북대 중문 사이구간 150m 정도의 길이에 등용로 정비계획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