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고 서제목: 인사행정에서의 인력관리 정보체계에 대해서...* 목 차 *Ⅰ. 들어가는 말Ⅱ. 본 론1. 행정환경의 변화2. 인력관리 정보체계(1) 의미(2) 도입의 필요성과 배경(3) 기본특징3. 우리 나라 인사행정의 발전방향Ⅲ. 나오는 말Ⅰ. 들어가는 말21세기는 디지털 시대이다. 민간 경영에서는 E-business가 각광을 받으면서 생산, 재무, 마케팅, 판매, 인사관리 등 모든 부분에서 전자적인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또한 전자정부를 통한 능률적인 자원 관리 및 행정 서비스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기하고 있다. 즉 정보화사회로의 패러다임의 전이되는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전자정부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었고 여기에서 인력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로 인해 전통적인 인사행정 또한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낙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었다.지금까지 정부인사는 폐쇄적인 계급제도로 인해 강력한 신분보장과 연계되어 경쟁적 환경을 만들지 못함으로써 유연성과 창의성, 혁신에 있어서 제약을 가져왔다. 또한 보직관리에 있어서도 순환보직제로 인해 개인의 능력개발을 저해함으로 전문성이 부족했다. 그리고 각종 승인, 협의제도, 경직적 급여제도의 자율성 저해로 인해 적재적소의 인사운영이 곤란했다. 정부인사의 문제는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다. 평가제도에서도 역산제적인 근무성적 평점으로 인해 인센티브 제공이 부족했으며 필요를 고려치 않은 교육훈련으로 인해 지식 정보 사회에 미흡한 자원관리를 보여왔다. 또한 고시제도에서도 성실성 중심의 필기시험 중심으로 인해 지식정보 사회에 미흡한 자원관리였다. 이 외에도 민간보수 수준에 미달되는 보수제도로 인한 근무여건 형성 실패로 인한 전반적인 공무원의 삶의 질 저하는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왔다.여기에서 디지털시대에 맞는 인사를 살펴보면 먼저 조직구조에 있어서 정형화된 위계적인 구조에서 수평적이고 내외 개방적인 네트워크 구조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인력관리에 있어서도 전인력의 확보와 유지의 장기고용방적인 문화, 폐쇄성, 연고주의 등의 사회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분화와 노동력의 높은 유동성,실적주의를 추구하는가 하면,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나오는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 관료주의의 병폐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행정은 능률성을 향상시켜 왔고, 인사행정에서는 실적제를 추구하여 왔다. 그러나 산업화의 특성들을 교환하는 전통적 유산들이 아직도 우리사회에 남아 있다. 그것들은 때론 공무원들의 가치혼란과 부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한편, 정보화로 인한 지식정보의 폭증, 탈국가화, 노동시간 단축, 다양한 욕구, 탈관료화 등의 특징이 나타나기도 한다. 행정은 고객중심적 행정, 사회적형평성이 강조된다. 반면, 정보화 사회는 기술적 정보화로 인한 가치혼란, 문화 부적응, 사생활 침해의 위험도 있다. 급속한 기술변동과 정보격차는 실업률 증가, 빈부격차 확대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사회는 산업화 사회에서 정보화사회를 지향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예상되는 사회변화의 추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첫째, 정치행정분야에서는 정치의 역할은 확대되고 참여적 민주주의의 발달은 촉진될 것이다. 행정에 대한 역할 기대도 급속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민주화가 진행되고 시민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비판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 대한 주요 비판은 관료제의 대응성 향상, 행정의 생산성과 전문성 제고, 공직부패의 척결 등에 대한 요구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의 확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질과 양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한편 공무원들도 공무원단체활동의 보장과 정치활동 완화 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둘째, 사회분야에서는 급속한 사회적 분화와 사회적 유동성은 높아질 것이다.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의 발달은 사회활동의 시간적·공간적 거리를 점점 더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가져와 실업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리고 사회분화로 인한 복잡한 사회양상은 행정의 전문화의 필요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현재 구축중인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수준을 넘어 정책결정자와 인사권자들을 위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인사담당자들이 개선된 인사제도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개별 공무원과 국민들에게도 일정 범위 내에서 고품질의 인사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래의 그림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 구축되었을 때의 모습을 그려본 것이다. 각 기관에 서버가 설치되고, 인사권자, 인사실무자는 그 서버에 접속해서 자료를 얻고 업무를 처리한다. 개별 공무원들은 웹브라우저로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기관 서버에 있는 자료 가운데 일부는 중앙의 통합서버에 네트워크로 연계되어 취합된다. 중앙인사관장기관에서는 통합서버에 접속하여 각종 통계분석자료를 구하거나 필요한 정책자료를 검색한다. 일반국민은 통합서버와 연결된 웹서버에 접속해서 채용정보를 검색하거나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고, 일정 범위 내의 통계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다. PPSS를 향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 정부의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이 시스템은 21세기 정부 인사 관리의 기본 토대이다. 지금까지는 이런 시스템이 없이 인사를 운영해 왔다. 사람을 뽑고, 급여를 지급하고, 승진을 시키는 등 인사운영의 하나 하나에서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면서도 일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높지 못했다. 적시(適時)에 적재(適材)를 선발하고 적소(適所)에 배치하는 것이 인사에서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적시를 넘기고 적재를 놓치고 적소를 찾지 못하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 또한 공무원의 봉급이나 수당을 결정하고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통계가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최신의 자료를 신속히 입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컸다.가장 기본이 되는 인사정보의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구축중인 "인사정책지원시스템"은 전체 공무원에 대한 인사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축적하며 효율적으로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의 경우를 보더라도, 여러 부서에서 동일한 자료를 중복적으로 제출하게 한다거나, 인사업무처리와 기록관리가 완전히 통합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시스템이 소수의 인사담당자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네트워크상의 데이터베이스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의 상당부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시스템에 따라서는 인사관리와 급여관리가 분리되어 있거나, 조직관리와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2 인사정책과 시스템정부 전체적인 관점에서 인사정책을 개발하는 데에는 많은 현황자료나 통계분석자료가 필요하다. 특히 공무원 급여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직종별, 직급별, 기관별, 연령별 등으로 다양한 통계자료가 쓰이게 되며, 소요예산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최신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범국가적인 고급인재정보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검색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밖에 각종 자료집,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해서도 매우 다양한 최신자료를 산출해야 한다.1969년 이후 대략 5년에 한번씩 공무원 총조사(센서스)가 실시되었고, 가장 최근의 것으로는 지난 1998년 7월에 91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90만 공무원의 자료를 조사한 바 있다. 112개 항목에 걸친 공무원 총 조사는 1998년 12월에 『공무원 통계』라는 이름으로 발간되었다. 그밖에 행정자치부가 발간하는 『통계연보』나 여러 기관에서 발간하는 기관별 자료집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들은 잘 구성된 데이터베이스에 오랜 기간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된다기보다 그 시기에 필요에 따라 조사되고 제작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제로 활용하는 단계에서 보면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오래 전의 것인 경우가 많다. 갑자기 최신 자료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해서 취합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현재 여러 기관이 여러 종류의 인사시스템을 도입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정부 전체적으로 데이터의 취합이 용이하반관리기능과 괴리되고 고객의 요청에 둔감하다. 인사행정에 대한 정실·부패·불공정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인사행정이 추구해야 할 목표는 조직적 차원에서는 효율성과 대응성,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개인의 발전과 직무만족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의 효율성은 정부의 목표달성을 위한 능률성을 의미하며 인사행정의 평가기준이 투입보다는 산출을 강조하는 것이다. 조직의 대응성은 공급자 중심의 감시와 통제를 간소화하고 인사행정의 고객인 계선관리자들과 공무원들에게 협력적·지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키워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는 결국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의미한다. 개인의 발전은 조직을 통한 개인의 자기실현을 의미하며,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에 대한 능동성과 창의력을 발휘하게 되며, 조직에서의 개인의 목적과 조직의 목적을 융화시키는 것이다. 직무만족은 공무원의 사기와 관련된 것으로써 공무원의 직무환경 개선과 적절한 업무를 통하여 직무동기가 유발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기본목표에 입각하여 인사행정의 발전방향을 주요 활동국면들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1) 인사행정기관현재 중앙인사기관은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은 인사정책에 집중하고, 행정자치부의 기능은 정책집행에 집중하고 있다.첫째, 중앙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 인사위원의 임기를 현재 3년에서 대통령 임기와 같은 5년이나 그 이상의 임기를 보장해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다. 또한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사정책에 대한 정책보좌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행정수반에 자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둘째, 현재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는 중앙인사기관의 기능은 인사행정의 기본이념에 맞추어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 인사행정은 민주성· 효율성· 형평성 그리고 공무원의 권익보호라는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이 때 인사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은 행정수반의 지휘·감독하에 놓는 것이 바람직하고, 형평성과 공무원 권익보호는 독립성을 가진 위원회형으로 하는 있다.
『도시행정론 report』보 고 서제목 : 우리 나라와 프랑스의 자치 및 행정구조Ⅰ. 지방자치의 의의와 계층구조1. 지방자치의 개념지방자치란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자치단체가 설립되어 주민을 위한 자치를 하게된다. 주민은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고 올바른 지방자치가 되도록 감시와 통제를 하게 되며 중앙 정부도 자치단체를 지도·감독하게 된다2. 지방자치의 필요성지방자치는 정치적으로 독재의 방지와 인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민주주의의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평가되고 있다. 이는 지방선거에서부터 민주주의대한 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는 지방분권 행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행정을 할 수 있다는데 가치를 두고 있다.이러한 지방자치는 일찍이 영국에서는 주민자치형으로 발달해왔으며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는 단체자치에 비중을 두고 발전해왔다. 오늘의 여러 나라의 지방자치는 이러한 두 계보의 자치 요소가 그 나라의 실정에 따라 결합 운영되고 있다.우리 나라는 최근 지방분권화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오랜 중앙 집권의 영향으로 자치권은 제한되고 있으며 지방의 권한과 재원은 아직도 미약한 편이다.이러한 지방자치는 대개 각국의 헌법(기본법)에서 보장되고 있으며 자치권의 주요 내용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다. 우리 나라의 자치제도상 자치권의 내용을 보면 자치조직권(기관구성, 충원), 자치행정권(지방사무 처리), 자치입법권(조례규칙 제정), 자치재정권(재원확보 관리)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자치권을 가지고 주민의 복리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된다.3. 계층구조보통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구역과 주민을 그 구성요소로 하며, 그 목적이나 사무처리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 단체임을 그 특질로 하는 까닭에 이론상 그것은 일정한 구역에 1개만 설치되어 있으면 된다. 이를 단층제(single-tier system)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일반적 목적을 가진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역의 일부를 구성요소로 하는 다른 보통지방자치단체를 가지고 있어서 자치단체가 중첩되는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를 다층제(multi-tier system)라고 한다. 다층제에 있어서는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가장 소구역을 기초로 하는 자치단체를 기초적 자치단체(basic unit of local government) 또는 제1차적 자치단체(la collectivite territoriale primaire) 라고 하며,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중간에 위치하는 넓은 구역의 자치단체를 중간자치단체(intermediary unit of local government, la collectivite territoriale intermediaire) 또는 광역자치단체(wide area umit of localgovernment, la collectivite territoriale vaste), 제2차적 자치단체(secondary unit of local government, la collectivite territoriale secondaire), 보완적 자치단체라고 한다.다만 다층제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는 국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게층구조란 그 나라의 면적, 자연적 조건 정치적 이데올로기, 인구, 교통·통신의 발달정도 및 역사적 특수성에 따라 각각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체로 단층제와 2층제를 채택하는 나라가 가장 많으며, 3층제 이상을 채택하는 나라도 있다. 일반적으로 영미계 지방자치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비하여 유럽대륙계의 영향을 받은 국가가 계층이 많은 편이다.Ⅱ. 한국과 프랑스의 자치 및 행정구조1. 한국우리 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계층구조는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우리 나라는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의 경우에는 단층제로 시작하였지만, 도의 경우는 2층제의 모습(도→시·읍·면)으로 되어 있었다.이후, 몇 차례에 걸친 변화를 경험하고서는 지금에 이르러서 모두 2층적 계층구조형을 취하고 있다. 즉, 특별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시→자치구로 되어있고, 광역시의 경우에는 광역시→자치구·군으로 되어 있고, 도의 경우는 도→시(도농복합형통합시)·군으로 되어 있다. 이와같은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였던 계층은 기초자치단체였다. 기존에는 읍·면이 이에 해당되었지만 1962년 이후 군이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등장함으로서 읍·면은 군의 단순한 행정구획으로 남게 되었다.그런데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 있어서 특히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행정계층이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속에 자치계층과 함께 다양한 모습의 행정계층이 혼재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프랑스에 있어서의 다양한 모습의 행정계층의 존재와 비슷하다. 이때 자치계층이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간의 계층구조를 의미하고 있으며, 행정계층이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지방행정기관적 차원의 계층구조를 의미한다. 우리의 경우, 이와 같은 행정계층은 자치계층의 하부단위로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대변하는 것이 행정구·읍·면·동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계층구조가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혼재함으로써 매우 복잡하고도 길이가 긴 계층구조를 보이고 있다.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하여보기로 한다.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2층제적 계층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그 모습은 기본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로 연계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때 광역지방자치단체로는 특별시(1개), 광역시(6개) 및 도(9개)가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시(72개), 자치구(69개) 및 군(91개)이 있다.그런데 이때 주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내부에 매우 다양한 모습의 행정계층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들 행정계층이 행정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여왔고, 그리하여 주민들이 느끼는 계층구조는 결코 2층제적 모습으로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지방자치단체간의 계층구조는 기본적으로 자치계층구조를 나타내고 있음에 비하여 행정계층은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행정기관내부의 계층구조를 의미한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대등·협력적 관계를 이루게 되지만 후자의 경우는 수직·복종적인 명령관계를 보이게 된다.우리의 경우,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몰라도, 당해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에는 이와 같은 행정계층구조가 보통지방자치단체의 내부조직으로 흡수되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서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예를 들면, 주민들은 행정서비스를 해결하기 위해 읍·면·동의 사무소→시·군· 자치구청의 사무소→특별시·광역시·도의 사무소를 거침으로써 계층구조가 마치 3∼4개 계층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이와 같은 행정계층의 존재는 결국, 업무과정의 중복성·지연성으로 인한 비효율성, 기존업무기능의 저하, 교통·통신·정보의 발달에 따른 대응능력의 저하등으로 연계됨으로써 이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증대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행정계층구조가 문제로 등장하게 되는 것은 행정계층의 존재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소지역단위를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자치경험을 줄여주고 있다는 점이다.지역주민들이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 등과 같은 광범위한 지역단위를 대상으로 하여 4∼5년에 한번씩 경험하게 되는 지방선거만으로는 결코 지방자치와 관련된 자치경험이나 훈련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지방자치와 관련된 자치경험이나 훈련을 보다 효율적이며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보다 소규모의 지역단위를 대상으로 한, 관련제도의 정비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2. 프랑스프랑스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는 상당히 복잡한 편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파리지역은 단층제로 되어 있지만, 그 이외의 지역은 주로 3층제로 되어 있다. 물론 자치계층내에는 다양한 모습의 행정계층이 존재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오늘날 프랑스의 중앙행정체제는 콤뮨-깡똥-아롱디스망-데빠르망-레지옹 의 행정구역단위로, 자치행정체제는 "콤뮨-데빠르망-레지옹 의 3개 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프랑스의 3층적 계층구조형에는 최상위급 지방자치단체인 26개의 레지옹과 중간급 지방자치단체인 95개의 데빠르망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인 36,396개의 콤뮨이 자리잡고 있다.
*제 목 : 우리 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중위권에 머무르는 이유에 대해서...Ⅰ. 서 론스위스에 있는 국제경영개발연구소(IMD)는 세계 51개 국가와 9개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 경쟁력 순위를 발표한다. IMD 보고서는 전세계 2천5백명의 전문가들이 2천5백44개의 항목에 대해 응답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는데, 평가항목은 국내경제력·국제화·정부·금융·사회간접자본·과학기술·기업경영·인적자원 등 8개 부문이다.2004년도의 우리 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조사대상 60개 국가/지역 중 35위로 중위권을 기록하였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국가/지역 중 지난해보다 2단계 하락(10위→12위)한 것이고, 인구 2000만이상 국가/지역 중에서도 2단계 (13위→15위)한 수준이다.한국의 순위는 새로 발표된 전체 순위에서는 순위가 소폭 상승한 셈이지만 규모가 큰 30개 국가 및 지역만을 보면 순위가 다소 밀린 셈이어서 경쟁력이 강화됐다던가, 후퇴했다는 식의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다만 한국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이에 중국 본토와 저장성이 부상해 10위 안에 들어갔고, 지난해 중국에 이어 올해 인도가 한국을 추월한 것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경쟁력은 사실상 지난 1년간 답보한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여기서 지난 1년간 한국의 경쟁력이 중위권에서 답보한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Ⅱ. 본 론우리 나라는 매우 중요한 몇가지 분야에서 꼴찌를 맴돌고 있다. 지난 5월 4일 발표한 순위를 보면 생산적 노사관계를 측정하는 노사경쟁력이 조사대상국 60개국 가운데 60위, 대학교육의 경제적 수요 충족 항목이 59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대체로 노사관계와 교육 항목에서 경쟁력이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한국은 사용자와 강성 노조의 마찰때문에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이미 낙인찍히지 않았나 두렵다. 강성 노조의 존재때문에 경영권이 위협받는다든가 근로조건이 노조의 주장에 끌려가는 것 같은 인상을 주면 안된다.노사관계가 현재의 국가 경쟁력을 평가할수 있는 부분적 잣대라면 교육은 미래의 잣대다. 양자가 다 불안하면 한국의 경쟁력은 현재도 미래도 불안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교사대 학생 비율을 비롯한 교육 인프라 부문이 대체로 불충실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엄청난 규모의 사교육비와 해외 유학열을 생각하면 ‘정책의 실패’로 밖에 볼 수 없다. 교육을 받을 의지와 교육비를 지출할 수요층이 있는데도 정부가 좋은 교육 서비스 제공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이외에도 정책의 일관성과 정치불안, 정당의 정치과제 이해도가 모두 50위 밖으로 처지고, 외국인 직접투자유치가 55위, 대학교육의 질이 59위, 노사관계가 60위로 맨 꼴찌를 하는등 주요 평가항목에서 완전 낙제점을 받았다. 또 정부의 경제운용성과(49위)와 정부효율성(36위),고용증가(42위)에서도 거의 낙제수준이었다. 그리고 정부의 물가통제, 국회내 여성의원비율, 성별 및 인종별 차별, 공공부문의 대외개방성 등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노사관계, 주식시장 발전정도, 주주의 권리와 의무등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골프는 전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스포츠이며 상당히 많은 수의 저변인구를 확보하고 있다. 인구의 증가와 확산에 따라 골프인구 또한 증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의 골프인구의 증가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15년 동안의 골프인구 증가율을 보면 유럽 300%, 아시아 180%, 호주. 태평양 150%, 북미 70%가 되고 있다.이와 더불어 골프코스의 증가는 유럽 100%,중남미 70%,아시아 50%, 북미 30%로 주로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골프코스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의 경우는 이미 골프의 인기가 극대점에 도달하여 일상의 레저스포츠로서의 확고한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18홀 기준 골프장이 약 2만개가 존재한다는 것만 보아도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범세계적인 골프 붐의 확산은 계속될 것이며, 특히 아시아 및 유럽지역에서의 확산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골프의 신동이란 칭호를 이어 황제라는 타이거 우즈는 전세계적인 관심의 초점이 되었으며, 최근 국내에도 박세리, 김미현, 박지은 등 한국계 골퍼들이 각종 오픈 선수권을 누비며 한국 골프를 전세계에 알리고 있다. 그와 더불어 국내에도 상당한 골프 붐이 일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골프규칙에 대한 간략한 내용과 함께 프로골퍼 김미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Ⅰ.골프의 규칙(Rules)제1장 에티켓(Etiquette)1.코스에서의 예의(Courtesy on the Course)·안전의 확인(Safety)플레이어는 스트로크 또는 연습 스윙을 하기에 앞서 클럽으로 다칠만한 가까운 곳 혹은 스트로크나 연습스윙으로 볼, 돌, 자갈이나 나뭇가지 등이 날아 사람이 다칠만한 장소에 아무도 없는가를 확인해야 한다.·다른 플레이어에 대한 배려(Consideration for Other Players)플레이어가 볼에 어드레스하거나 볼을 치고 있는 동안은 누구도 움직이거나, 말을 하거나, 볼 또는 홀의 근처나 바로뒤에 서서는 안된다. 누구도 전방의 조가 볼의 도 홀의 중심에 제대로 세워야 한다. .·골프 카트(Golf Carts)골프 카트의 운행을 규제하는 주의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연습스윙에 의한 손상(Damage Through Practice Swings)연습스윙을 할 때 디보트를 끊으므로써 코스 특히 티잉 그라운드를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한다.제10조 플레이의 순서(Order of Play)1. 매치 플레이(Match Play)·티잉 그라운드최초의 티잉 그라운드에서 오너를 하는 사이드는 조편성표의 순서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조편성표가 없을 때에는 제비뽑기로 정하여야 한다.한 홀에서 이긴 사이드는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오너를 하고, 한 홀에서 동점인 때에는 전 티잉 그라운드의 오너가 그대로 계속하여야 한다.·티잉 그라운드 이외볼이 인플레이일 때 홀에서 먼 곳의 볼이 먼저 플레이되어야 한다. 2개 이상의 볼이 그 홀로부터 등거리에 있을 경우 먼저 플레이할 볼은 제비뽑기로 정하여야 한다.예외) 제30조 3항c(베스트볼과 포볼의 매치 플레이)·순서를 잘못한 플레이즉시 그 스트로크를 취소할 것을 요구, 그로 하여금 바른 순서에 따라 앞서 플레이한 원구가 있던 지점에 되도록 가까운 곳에서 벌타없이 플레이하게 한다(규칙 20조 5항참조).2. 스트로크 플레이(Stroke Play)·티잉 그라운드오너를 하는 경기자는 조편성표의 순서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편성표가 없을 때에는 오너는 제비뽑기로 결정되어야 한다. 한 홀에서 가장 최소의 스코어의 경기자가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오너를 하게 하여야 한다. 만일 한 홀에서 2 인 이상이 같은 스코어인 경우 그 경기자들은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그 전 티잉 그라운드에서의 순서와 동일하게 플레이하여야 한다.·티잉 그라운드 이외볼이 인 플레이일 때 홀로부터 가장 먼 곳에 있는 볼이 먼저 플레이되어야 한다.예외) 제22조(플레이의 방해 또는 원조가 되는 볼)제31조 5항(포볼의 스트로크 플레이 순서)·순서를 잘못한 플레이그 볼은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하여야 한다플레이어는 제13조 2 항의 반칙으로 벌타를 부가 받는다.3. 티에서 떨어지는 볼(Ball Falling Off Tee)벌없이 다시 티잉을 할 수 있으며 만일 그러한 상태에서 볼에 스트로크가 행해졌다면 그 볼이 움직이고 있었건 멎어 있었건간에 불구하고 그 스트로크는 1타로 계산할 뿐 벌은 없다.4. 티잉 그라운드 구역 밖에서의 플레이(Playing from Outside Teeing Ground)·매치 플레이상대방은 즉시 그 플레이어에게 그 스트로크를 취소하고 티잉 그라운드 구역내에서 벌없이 다시 플레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스트로크 플레이2타를 부가하고 그 티잉 그라운드 구역 내에서 다시 스트로크하지 않으면 안된다.5. 틀린 티잉 그라운드에서의 플레이제11조 4항을 적용한다.제16조 퍼팅 그린(The Putting Green)*퍼팅그린 - 현재 플레이를 하고 있는 홀의 퍼팅을 위하여 특별히 정비한 전구역*퍼트의 선 - 퍼팅그린에서 플레이어가 스트로크후에 볼이 가기를 원하는 선1. 통 칙(General)·퍼트의 선에의 접촉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퍼트의 선에 접촉해서는 안된다.a. 플레이어는 손 또는 클럽으로 모래, 흩어진 흙 또는 루스 임페디먼트를 집어 올리거나 옆으로 쓸어낼 수 있으나 이때 어떤 것도 눌러서는 안된다.b. 볼에 어드레스할 때 플레이어는 클럽을 볼 전방에 놓을 수 있으나 아무것도 누르지 않 아야 한다.c. 어떤 볼이 먼가를 측정할 때 - 제10조 4항d. 볼을 집어 올릴 때 - 제16조 1항be. 볼마크를 눌러 꽂을 때f. 이미 사용했던 홀을 메운 자국과 퍼팅 그린 위의 손상을 수리할 때-제16조 1항cg.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을 제거할 때 - 제24조 1항·볼을 집어 올리는 것퍼팅 그린 위의 볼을 집어올릴수 있고 닦을 수 있으며 볼은 원위치에 리플레이스해야 한다.·홀컵 자리, 볼 마크 및 다른 손상의 수리퍼팅 그린 위의 손상은 플레이어의 볼이 그 퍼팅 그린 위에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수리할 수 있다. 볼이나, 볼마크가 수리과정에서 움직한 루스 임페디먼트를 제거해서는 안된다.만약 반칙을 했을때는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해야한다.(해저드 내의 볼의 수색-제12조 1항 참조)(퍼트의 선에 접촉하는 것-제16조 1항a 참조)2. 잠정구(Provisional Ball)·처 리볼이 워터 해저드 밖에서의 분실 또는 아웃어브바운드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시간절약을 위하여 그 볼을 플레이한 원위치에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서 잠정적으로 다른 볼을 플레이 할 수 있다. 플레이어는 매치 플레이에서는 상대방,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자기의 마커 또는 동반경기자에게 잠정구를 플레이할 의사를 통고하고 플레이어 또는 파트너가 원구를 찾으러 나가기전에 플레이 하여야 한다. 이것을 진행하지 않고 다른볼을 플레이 하면 그 볼은 잠정구가 아니고 스트로크와 거리의 벌에 의하여 인플레이 볼이 된다.·잠정구가 인플레이의 볼이 되는 경우만일 플레이어가 원구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으로부터 또는 그곳보다 홀에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잠정구를 플레이하거나 원구가 워터해저드 밖에서 분실 또는 아웃어브 바운드가 된 경우 잠정구는 스트로크와 거리의 벌에 의하여 인 플레이 볼이된다.·잠정구를 포기할 때원구가 워터해저드 밖에서 분실되지 않았고 또는 아웃어브 바운드도 아니면 원구로 플레이를 계속하여야한다. 만일 이것을 불이행한 때에는 잠정구로 스트로크한 그이후의 플레이는 오구의 플레이로 간주한다.제24조 장해물(Obstructions)*가장 가까운 구제지점 -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규칙 제24조2항,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규칙 제25조 1항 또는 목적 이외의 퍼팅 그린규칙 제25조 3항에 의한 방해로부터 벌없이 구제 받을 수 있는 기점*장해물 - 모든 인공의 물건으로써, 도로와 통로의 인공의 표면과 측면 및 인공의 얼음(빙) 등을 포함1.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Movable Obstruction)·볼이 그 장해물의 안 또는 위에 있지 않을 때에는 그 장해물을 제거할 수 있다. 만일 볼이 움직인 경우 리플레이스하여야 하며 그러되어야 하며, 본 규칙의 적용 목적상 볼이 그 지점에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a. 스루 더 그린플레이는 벌없이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으며 구제를 받을 수 있다.b. 벙커안플레이어는 벌없이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으며 구제를 받을 수 있다.c. 해저드안(래터럴 워터 해저드 포함)플레이어는 벌없이 구제를 받을 수 없으며 플레이어는 규칙 제26조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d. 퍼팅 그린 위플레이어는 벌없이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으며 구제를 받을 수 있다.만약 반칙을 한 경우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 스트로크 플레이는 2벌타.제26조 워터 해저드 (Water Hazards Including Lateral Water Hazards)*워터 해저드 - 모든 바다, 호수, 못(지), 하천, 도랑, 배수구의 표면 또는 뚜껑이 없는 수로(물의 유무를 불문) 및 이와 유사한 수역.*래터럴 워터 해저드 - 워터 해저드 또는 그 일부로서 볼이 해저드의 경계선을 최후에 넘어간 점과 홀과의 선상 후방에 볼을 드롭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위원회가 그렇다고 인정한 위치의 워터 해저드나 그 일부.1. 워터 해저드에 들어간 볼(Ball in Water Hazard)그 볼이 해저드 내에서 분실된 것이라고 처리하기 위하여서는 그 볼이 해저드 안에 들어갔다는 합리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그 볼은 분실구로 처리하여야 하며 제27조를 적용한다.볼이 워터 해저드 내에 있던가 또는 분실된 경우(볼이 수중에 있고 없고에 불구하고)는 플레이어는 1벌타의 벌을 부가하고 다음 처리 중 하나를 할 수 있다.·원구를 앞서 플레이한 장소에 되도록 가까운 지점에서 다음 스트로크를 한다.·볼이 최후에 워터 해저드 구역의 경계를 넘어선 지점과 홀을 연결하는 직선상으로 그 워터 해저드 후방에 드롭한다. 볼을 드롭할 수 있는 워터 해저드의 후방의 거리에는 제한 이 없다.·볼이 래터럴 워터 해저드의 경계를 최후로 넘었을 때 추가로 행사할 수 있는 선택은 홀 에 가깝지 않게 다음 지점으로부.
* 목 차 *Ⅰ. 테니스 역사………… 21. 테니스 기원12. 테니스 기원23. 테니스의 발달과정Ⅱ. 테니스 규칙………… 51. 단식경기2. 복식경기Ⅲ. 테니스 기술………… 71. 서비스2. 토스3. 포핸드 스트로크4. 백핸드 스트로크5. 발리Ⅳ. 테니스 관련 논문 … 9Ⅰ. 테니스 역사1. 테니스의 기원1테니스가 언제,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기원은 대략 지금부터 약 600년 전 프랑스에서 왕후 귀족과 승려들에 의해 성행되었던 쥬드 뽀므란 볼게임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뽀므란, 프랑스어로서 '손바닥'이란 뜻이며, 이 경기는 손바닥으로 볼을 치면서 하는 경기였던 것이다. 테니스란 말의 기원은 확실치 않으나 프랑스어로서 '때린다'라는 낱말의 'TENEZ'의 발음을 1360년경 영국 사람이 이 경기를 소개하면서 'TENNIS'란 문자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뽀므가 발달, 변천해서 오늘날의 테니스가 만들어졌다고 본다.2. 테니스의 기원2테니스는 13 세기경에 프랑스의 왕후귀족들이 다과회나 연회 등의 행사로서 거행하고 있던 ' 쥬디홈 ' 이라는 실내 유희가 그 기원이 되었다. 이 유희는 최초에, 실내에서 줄을 치고 머리칼을 뭉뚱그린 공을 서로 손으로 쳐서 보내는 간단한 게임으로, 왕후귀족이나 상류계급의 사람들에게 한정된 놀이였는데 , 한때는 일반 시민 들 사이에서 유행했기 때문에 루이 10 세가 금지령을 내렸었다 고한다. 황후귀족의 놀이로서 정착된 쥬디홈 은 그후 용구 등이 고안되어 네트와 라켓도 사용되게 되었다. 그리고 16 - 17 세기에 영국에 전해져서,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왕실의 유희( 로얄게임 )로서 보급되어 갔다. 그러나 그 당시영국에서는 일부 전문화된 테니스 직업인( 예능인 )이 생겨나, 시합을 관전하면서 내기를 걸어 흥을 돋우는 귀족이 없지 않아 그 폐단을 막기 위해 한때 금지 당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그 후에 이 유희의 좋은 점을 정하는 순수한 애호가들에 의해 서 다시 시작되어져 오늘날의 테니스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36-14, 6-4, 11-9의 초 롱 게임으로 합계 113게임을 5시간 이상에 걸쳐 싸웠다. 즉 종래의 어드밴티지 세트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1970년에는 미국에서 그리고 이듬해 1971년에서는 윔블던에서 타이 브레이크 스코어링 시스템이 채용되면서 경기가 단축되자 이 방법은 이내 종래의 방법을 갈음하게 되었다. 용구에 있어서는 라켓의 소재가 나무로부터 메탈이나 글리스로 바뀜에 따라 종래 보다는 큰 프레임으로 할 수가 있게 되었으며 크게 보급되었다. 그리고 사이즈가 무한정 에스컬레이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종전의 룰에는 없었던 라켓 사이즈의 상한이 규정되었다. 이리하여 시대의 요청에 걸맞도록 풀이 정비되었으며 매너의 준수가 촉구되었고 오늘날 테니스는 더욱 더 인기가 높아가고 있다. 오늘날의 테니스는 1825 년경부터 영국의 승려 사이에서 거행되고 있던 스워프리 스타리크라는 게임을, 1874년에 영국의 남작 월터 윙필루드 소령이 옥외의 잔디밭에서 거행하는 테니스 ( 로온 테니스 ) 로 개량하여 테니스에 관한규칙을 ' 스퀘어리 스틱 ' 이라는 스포츠 서적에 발표한 때부터 시작되었다 고한다. 그는 다음 해인 1875년에 이 테니스를 말레이 본클리 라켓클럽 요원에게 소개했고, 다시 1877 년 헨리 존즈란 사람 의 힘에 의해서 윈블던의 전 영국 브룩케이 클럽에서 이 경기가 채용되어 크록켓의 피일드에 새로 테니스 코트를 만들어, 크록켓와 테니스 양쪽을 즐길 수 있는 클럽으로 변했다. 그 클럽 명칭도 오올잉글랜드 크록케이 및 로온테니스 클럽으로 되어, 그해 첫 째번 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다. 이것이 지금에는 100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유명한 윈블던 테니스 대회이다.1 로운테니스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테니스의 정식 이름은 로운테니스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것은 영국에서 발전한 것이다. 1360년경 영국에 테니스가 소개되었을 때의 뽀므는 실내경기장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경기장의건설, 유지에 많은 경비가 필요했고, 이 때문에 부유한 계층의 일부사람들만 할 수 있었고, 일반서대회는 처음에는 국내만의 시합이었지만 차츰 외국선수들의 참가도 허용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누구나 모두 참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국의 대회 위원회에서 지명한 선수 이외에는 예선시합을 거쳐야만 한다. 시합은 매년 6월 넷째 주부터 7월 초순에 걸쳐 행해지며 출전 선수의 제한은 남자 단식이 128명, 복식이 64명, 여자 단식이 96명, 복식이 48명으로 되어있다.3 데이비스 컵 대회미국에 테니스가 전래된 것은 1874년이고 제1회의 대회가 열린 것은 1881년이었다. 1881년 이후 영국과 미국간에는 비공식적인 시합이 자주 있었다. 이 때 미국의 대표 선수였던 데이비스 씨가 우승컵을 기증하여 1900년 8월 8일부터 3일간 미국의 롱우드에서 제1회 공식 시합을 가진 것이 데이비스 컵 대회의 시작이다. 1912년 국제 테니스 연맹이 창설되자 연맹의 관리하에 들어가 국제 로운 테니스 선수권 대회라는 이름으로 되었지만 오히려 대배전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유명하다. 이 데배전은 유일한 국가대항시합이며 반드시 국제 테니스 연맹에 가입한 나라만이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자격은 미주, 유럽, 아시아 각각 2개국씩 모두 6개 국가가 지역예선을 거쳐야만 한다.4 세계의 4대 토너먼트세계 여러 나라에서 매년 많은 대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권위 있고 전통이 있는 대회로는 전 영국(윔블던 대회), 전 미국, 전 불, 전 호주의 4개국 선수권대회가 있으며, 이 4개 토너먼트에서 한 해에 모두 우승을 하는 것을 그랜드슬램이라 하며, 이제까지 이 그랜드슬램의 영광을 차지한 선수는 불과 4명밖에 없다는 것을 보면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다.2) 우리 나라 테니스의 발자취우리 나라에 테니스가 들어 온 것은 80여년 정 미국의 선교사 뱅커 씨와 앤더슨 박사에 의해서이며 우리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은 1962년 경성제국대학 정구 부장이었던 강성태 씨가 연식정구부를 테니스 부로 전환시키면서부터이다. 그러나, 볼, 라켓 등 용구가 없어 별로 발전이 없었으나 8 15 해방. 정해진 구역에서만(서비스 에어리어) 서브해야 한다. 즉, 베이스 라인과 사이드 라인, 그리고 세트 마크가 표시된 안쪽에 넣어야 한다. 처음 시작할 때의 서브를 오른쪽에서 대각선으로 넣으며 그 다음 서브는 왼쪽에서 넣는다. 즉 득점이 없거나 짝수 득점일 때는오른쪽에서 홀수 득점일 때는 왼쪽에서 넣는다. 서브는 1게임이 끝날 때까지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넣으며 1게임이 끝나면 반대편 선수가 서브를 넣는다.1 다음과 같은 경우는 폴트가 되며, 2회의 폴트는 1점을 잃게 된다.a. 베이스 라인을 넘어 짚고 서브를 했을 때b. 서브하기 위해 올린 볼을 헛쳤을 때c. 서비스에서 다음의 경우는 레트가 된다.d. 토스할 때 한꺼번에 2개의 볼을 올렸을 때e. 서브한 볼이 터졌을 때f 토스한 볼을 치지 않고 손으로 잡았을 때g. 받을 준비가 안된 리시버에게 서브했을 때h. 서브된 볼이 네트, 스트랩, 밴드에 닿고 상대방의 서비스 코트에 들어갔을 때와 또는 볼이 지면에 닿기 전에 리시버의 신체나 옷 또는 소지품에 닿았을 때 서비스 때의 레트는 하나의 서브만이 다시 넣는다. 즉 제 1서브에서 레트가 되면 제 1서브를 다시 넣고 제 2서브에서 레트가 되면 제 2 서브를 다시 넣는 것이다.2 서비스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유효한(정당한) 플레이가 된다.a. 한 팔이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선수는 라켓으로 토스할 수 있다.b. 아래서 위로(언더핸드) 서브했을 때, 즉 서브를 넣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c. 점프하면서 서브했을 때3 다음과 같은 경우는 폴트가 된다.a. 서브한 볼이 네트에 걸리거나 정해진 코트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b. 정해진 서비스 구역에서 넣지 않았을 때c. 걷거나 달려가며 위치를 변경하며 서브했을 때d. 베이스 라인을 밟고 서브를 넣었을 때4 그 밖의 서비스에 대한 규칙 서비스의 위치가 틀렸을 때는 그 즉시 바른 위치에서 서브해야 하며, 이전의 실점은 그대로 인정한다. 서브된 볼을 리시버가 서비스 코트 안이나 밖에서든 지면에 닿기 전에 발리하면 서버의 득점이 된다추었을 때⑩ 상대방이 서브한 볼을 라켓에 대지 못하거나 제대로 넘기지 못했을 때⑪ 아웃되는 볼이라고 손으로 잡았거나 라켓으로 쳤을 때2. 복식 경기복식 경기는 한 팀이 2사람씩 모두 네 사람이 일정한 순서에 의해 서브를 넣으며 일단 서브를 넣거나 받는 이후에는 두 사람 중 누가 볼을 치든 상관없다. 경기장의 크기는 단식 코트보다 폭이 4피트 6인치 (13.716m) 더 넓은 것만이 다르다.1) 서비스의 순서 서비스의 순서는 네 사람이 교대로 넣는다. 즉 제1게임에서 서브한 선수의 파트너는 제3게임에서 서브를 넣으며 제2게임에서 서브한 선수의 파트너는 제4게임에서 서브를 넣는다. 서브의 순서가 틀렸을 때는 그것을 발견한 순간 올바른 차례의 선수가 서브해야 하며 그 이전의 득.실점은 그대로 유효하다. 만일 틀림을 발견하기 전에 게임이 끝났으면 그 후는 틀린 순서 그대로 계속한다. 서브한 볼이 서브의 파트너 몸이나 옷에 닿고 들어갔을 때는 폴트가 된다. 서브를 넣는 지역은 사이드 라인과 센터 마크의 가장 연장선 안이다. 그 이외의 서비스 규칙은 단식 경기와 같다.2) 리시브의 위치 양 팀은 누가 먼저 리시브(오른쪽에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AB팀에서 A가, XY팀에선 Y가 먼저 리시브하기로 했다면 A나 Y는 한 세트가 끝날 때까지 항상 오른쪽에서 리시브를 해야한다. 따라서, 그 외의 선수 B와 X는 항상 왼쪽에서 리시브해야 한다. 즉 두사람이 한 게임씩 번갈아 자리를 옮겨가며 리시브해서는 안된다. 리시브선수가 틀렸을 때는 그 게임이 끝날 때까지를 그대로 하고 게임이 끝난 후 본래의 위치로 가야한다.Ⅲ. 테니스 기술1. 서비스서브는 테니스 게임을 시작할 때 행하는 의식이며 테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서브만으로도 득점이 가능하기 때문이고 오히려 약하면 공격무기로서의 역활을 하지 못하고 상대에게 공격의 찬스를 주게 되므로 대단히 중요하다. 서브의 종류는 크게 나누어 플랫 서브 , 스핀 서브 , 슬라이스 서브 3가지이다. 서브는 우선 확실히 넣지 않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