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장*
Bronze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14
검색어 입력폼
  • [국내 이러닝 산업]국내 이러닝 산업의 현황과 전망
    [ 목 차 ]I. e -Learning 의 개념과 범위1. 온라인 교육의 장점2. e-Learning 사업의 분류II. e-Learning 시장현황1. e-Learning 시장규모2. 사업자 일반현황1) 이러닝산업 사업자수2) 이러닝 기업 매출 현황Ⅲ. e-Learning 기술의 발전 전망Ⅳ. 향후 전망과 발전 방향1. 시장 전망 및 발전 방향2. e-Learning 의 한계I. e-Learning 의 개념과 범위Dot.com 기업의 위기가 회자되는 가운데서도 폭발적인 성장과 수익성에 대한 기대로 차세대 킬러 애플리케이션으로 거론되며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인터넷 비즈니스는 바로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사업인 e-Learning이다. 시스코 (CISCO)의 존 체임버스 회장은 e-Learning 에 대해 인터넷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차세대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이다. 라고 강조한 바 있다. 어떤 이는 비행기가 운송시장을 바꿔놓았듯이 e-Learning 은 교육시장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은 전혀 과장된 것이 아니다. 미국 e-Learning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이를 입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이러한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정보기술은 비즈니스를 혁명적으로 변화시켰고 , 이제 교육에도 디지털 혁명의 영향력이 반향을일으키고 있다. e-Learning 으로 대변되는 교육의 변화는 교육환경의 기술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어 놓고 있다. 과거와 같이 사람들을 교육으로 끌어들이는 대신에 e-Learning은 교육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언제 , 어디서나 , 누구에게나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e-Learning 이다.[그림 1] e-Learning 의 개념적 구분☞자료 : WR Hambrecht + Coe-Learning 은 기술기반 (Technology-based) 교육을 의미하며, 교육용 CD-ROM 이나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교육으가 오프라인 교육과 대비하여 흔히 쓰는 온라인 교육은 인터넷, 인트라넷, 익스트라넷을 통한 웹 기반의 교육을 의미하며, e-Learning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유사개념으로 쓰이는 원격교육 (Distance Learning)은 온라인 교육은 물론 e-Learning 까지 포함하는 가장 광범위한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는 실제로는 크게 구분이 되지 않고 있으며, e-Learning 과 온라인 교육 , 사이버 교육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반면 오프라인 교육은 C-Learning(Class-Learning), 즉 교실기반 교육으로 표현되곤 한다. 교육방법적 차원에서 기술기반 (Technology-based) 교육에 대비되는 교육방법으로 강사주도 (Instructor-led) 교육이 있다.1. 온라인 교육의 장점교육환경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온라인 교육은 전통적 오프라인 교육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온라인 교육의 장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될수 있다 .첫째 , 기존 오프라인 교육과 달리 시간적 , 공간적인 제약이 거의 없다 .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교육이 가능하다 . 강사와 교육생이 같은 시간 , 같은 장소에 있을 필요없이 각자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둘째 , 획기적으로 교육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은 교육비 외에 출장비가 별도로 소요되고 이동시간 동안의 인건비까지 감안하면 교육비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이다 . 그러나 온라인 교육은 이동할 필요없이 자기 사무실이나 집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으로 인한 부대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 또한 교육비 자체가 오프라인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교육훈련비의 획기적 절감이 가능하다 .셋째 , 자기학습방식 (Self-study)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 오프라인 교육은 주로 일방적인 주입식 강의 위주이고 , 각 개인의 수준에 관계없이을 수 있다 .넷째 , 획일적 교육에서 탈피하여 개인의 니즈에 맞는 커스터마이징 (Customizing)이 가능하다 .같은 내용의 교육이라도 개인의 수준 ,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섯째 , 최신의 경향 및 이론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다 . 오프라인 교육은 주로 인쇄된 교재나 파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교육내용을 신속하게 업데이트하기 어렵고 한번 교육과정이 정해지면 6 개월 또는 1 년 단위로 업데이트가 된다 . 그러나 온라인 교육은 최신기술을 사용하여 교육 대상자의 요구를 그때그때 반영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교육이 가능하다 .여섯째 ,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을 활용하여 커뮤니티 서비스 , 동영상을 통한 쌍방향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 및 교육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최근의 온라인 교육 솔루션은 오프라인에서 할 수있는 모든 방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하기 힘든 멀티미디어 교육까지 가능하다 .2. e-Learning 사업의 분류e-Learning 은 교육대상을 기준으로 일반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B2C 와 기업체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B2B 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 B2C 분야는 어학 , IT, 자격증 , 학생교육 , 취미교육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 B2B 는 Soft Skill(경영관리 )과 IT(정보통신 기술 )를 중심으로 어학 , 교양등 능력향상과 관련된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 B2C e-Learning 분야는 유아교육 (Childcare),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사교육 (K-12), 가상대학 (P-2), 평생교육 (Life-long)으로 구분할 수 있다 .)II. e-Learning산업의 현황1. e-Learning 시장규모[표1] 2004 e-Learning 시장규모(단위 : 백만원)구분본조사방송일반기업체H/W 구입합계서비스매출콘텐츠제작시스템유지금액1,298,48460,000383,500356,800509,9002,608,684※ 방송 및 기업의 H/W부분은 추정치임한편,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업의 총 사업자 수는 258개이며 사업자의 41.89%가 콘텐츠사업, 솔루션사업, 서비스사업 등 3개 사업부문에 겸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에서의 겸업이란 이러닝산업의 여러 사업부문을 겸업하는 것을의미하며, 이러닝 이외의 산업을 겸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표3] 이러닝 사업자수 및 겸업 현황(단위 : 사업자수, %)이러닝산업사업분야주요사업자수겸업사업자수사업 참여사업자수겸업비율콘텐츠사업1015415534.84솔루션사업688014854.05서비스사업정규교육사업자345214136.88사설학원사업자19일반기업사업자36합계25818644441.89※ 주요사업자 : 해당 분야 사업만하거나 겸업사업인 경우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 분야2) 이러닝 기업 매출 현황이러닝산업의 시장규모는 2003년에 1조770억원이던 것이 2004년에는 1조2,985억원으로 성장하여 증가율이 20.56%에 이르렀다.솔루션분야는 동일 기간에 2,150억원에서 2,230억원으로 성장이 둔화되어 3.70%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서비스사업은 증가율이 27.41%를 보이고 있으며 매출 비중 또한 2003년에는 57.43%, 2004년에는60.69%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4] 이러닝 산업의 시장규모(단위 : 사업자수, %)구분2003년2004년증가율시장규모구성비시장규모구성비콘텐츠사업243,52122.61287,49822.1418.06솔루션사업215,00219.96222,95417.173.70서비스사업618,51857.43788,03260.6927.41합계1,077,041100.001,298,484100.0020.56Ⅲ. e-Learning 기술의 발전 전망Masie Report 에 의하면 향후 e-Learning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한 기술발전이 예상되고 있다 .첫째 , 컨텐츠 검색 , 교육 컨텐츠 구매 , 조직의 학습 플랫폼을 통하여 전달되기가 쉬워질 것이다 .둘째 , 재사용 가능한 학습 오브젝트 기술을 사용하여 좀더 정교화된 컨텐츠 관리 툴이 학습자를 위해 고습관리시스템은 장기간에 걸친 학습 프로그램에서 학습자의 진도를 주의 깊게 추적하고 분석 (Tracking &Analysis)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 학습 훈련은 개인과 조직 수준의 성과와 연결되어 학습 투자에 대한 이익이 좀 더 정확하게 측정 (Measurement)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발전들은 모든 e-Learning 도구와 컨텐츠가 승인된 일련의 산업 전반의 표준에 기반을둘 때에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으며 , 이러한 표준은 컨텐츠의 재사용과 기술의 상호 호환성을가능하게 할 것이다 .)Ⅳ. 향후 전망과 발전 방향1. 시장 전망 및 발전 방향e러닝 표준화부터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육성을 포함하는 국가 차원의 e러닝산업 발전 전략이 올해 10월 확정, 시행된다. 이에 따라 e러닝산업이 정부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본격 육성될 전망이다.정부는 그간 교육인적자원부와 산업자원부를 양대 축으로 진행해온 e러닝산업 육성을 국가 차원 과제로 확대키로 하고, 문화관광부 등 7개 부처를 새로 포함시키고 부처별 역할 분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부 실행 계획 마련에 나섰다.‘05년 10월 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의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산자부·교육부·문화부 등 9개 부처 공동 명의로 수립한 ‘e러닝산업 발전기본계획’ 최종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회의에서 비공개로 보고된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09년까지 향후 5년간 실시될 중장기 산업 육성책을 담고 있다.이에 따르면 그동안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시행해온 e러닝산업 지원책을 통합·연계키로 했으며 특히 e러닝 공급 분야 확대는 산자부가, 수요측면 활성화는 교육부·노동부 등이 주된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특히 부처가 국내 e러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e러닝서비스·솔루션·콘텐츠 통합 품질 인증체계를 연내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또 정부 기관 및 산하 기관들이 공공 교육을 할 때 e러닝을 의무적으로 적용키로 했다.이와 함께 문화콘텐츠산업을 관장하는 문화부의 참여로 원격교육
    경영/경제| 2006.04.07| 8페이지| 1,500원| 조회(1,702)
    미리보기
  • [국회의 예산안]국회의 예산안 심의 확정권
    목 차Ⅰ. 서론헌법의 예산 심의 ? 확정권의 언급Ⅱ. 본론1. 예산의 의의(1) 개념(2) 예산의 법적성질(3) 예산과 법률의 관계(4) 보론 -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2. 예산의 성립 절차(1) 예산안의 제출(2) 예산안의 심의? 수정?의결(3) 한계3. 예산의 내용?예산의 종류(1) 예산의 내용(2) 예산의 종류Ⅰ. 서론헌법은 54조에「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라고 하여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규정하고 있다. 예산 심의?확정권은 국회의 재정통제권으로서 국회의 중요한 권한중 하나이다.Ⅰ. 본론1. 예산의 의의(1) 개념예산이라 함은 1회계 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세입?세출의 예정계획을 내용으로 하고, 국회의 의결로서 성립하는 법규범의 일종을 말한다. 예산은 정부의 1년간의 시정계획을 위한 재정적 기초가 되므로, 예산에 대한 국회의 승인은 정부의 시정계획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의미한다. 정부의 시정계획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예정계획인 실질적의미의 예산이 국회의 승인을 얻게 되면 형식적 의미의 예산이 된다.(2) 예산의 법적성질예산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정부의 계획에 대한 승인에 불과하다고 보는 승인설(소수설) 과 법률의 의결에 준하는 정족수에 의해 의결이 되고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법규범이지만 법률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는 법규범설(다수설)이 있다.(3) 예산과 법률의 관계예산은 법률의 형식으로 의결하는 법률주의와 법률과는 다른 특수한 형식으로 의결하는 비법률주의가 있다. 예산 법률주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채택하고 있으며 예산 비법률주의 즉 특수의결주의를 채택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스위스 등이 있다.예산과 법률의 차이는 먼저 형식상으로 법률은 헌법40조 예산은 5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절차상의 차이는 제안권을 일반 법률과 달리 정부만이 예산안을 제안 할 수 있다.또한 심의과정에서 삭감만이 가능하며, 정부의 동의가 없는 증액은 금지된다. 또한 예산은 별도의 공포절차 없이 관보에 개재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하며 예산에 대해서는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효력에 있어서도 예산은 1회계 연도 내에서만 유효하며 무엇보다도 예산은 국가기관만을 구속한다.예산과 법률과의 관계는 먼저 예산과 법률은 상호변경시킬 수 없기 때문에 상호독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예산상의 근거와 법률상의 근거가 모두 있어야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한 상호의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산과 법률이 불일치 할 경우 즉 법률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의 뒷받침이 없거나 예산에는 지출이 계상되어 있지만 지출의 근거가 될 규정이 없는 경우는 의원내각제의 경우에는 불일치 가능성이 희박하나 대통령제에서는 여소야대의 경우 불일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럴 경우 첫 번째로 예산과 법률의 불일치 사전예방 수단으로서 예산안과 근거법령을 동시에 제출하거나 국회에 출석?발언권을 활용하여 사전에 양자의 불일치를 예방해야 한다. 영국은 예산과 법률의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이 성립된 후 예산을 수반하는 입법을 금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예산이 성립된 후에도 입법을 할 수는 있다. 두 번째로 예산과 법류의 사후적인 조정으로서 예산은 있는데 법률규정이 없는 경우 법률제정?개정을 통하여 양자를 일치 시킬 수 있고, 지출할 법률규정은 있는데 예산이 없는 경우 법률시행을 연기하거나 추가경정예산?예비비를 통해 일치시킬 수 있다.(4) 보론 -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의 경우 조세와 예산의 변경이 가능한가의 여부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과 같은 효력이므로 조세에 관한 규정을 할 수는 있으나, 예산 비법률주의에 따라 예산에 대한 변경은 할 수 없다.2. 예산의 성립 절차(1) 예산안의 제출헌법 54조 〔예산안 심의?확정, 의결기관 도과시의 조치〕1항)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2항) 정부는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 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예산회계법 제29조 〔독립기관의 예산〕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면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2) 예산안의 심의? 수정?의결예산안의 심의는 정부의 시정연설의 청취 →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 국회본회의에서의 의결?확정이라는 4단계를 거친다. 예산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정부(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은 후 예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의장은 예산안에 위의 보고소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한다.(3) 한계1) 국회가 예산안을 부결하면 그 다음해의 재정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해 전면거부를 할 수 없으며 일부수정만이 가능하다2) 정부의 동의없는 적극적 수정은 불가능하다 즉 국회는 예산안에 대해서 폐지?삭제?감액등 소극적 수정은 가능하나 정부의 동의 없이 증액 또는 새비목설치등 적극적 수정은 할 수 없다.3) 예산지출의무가 있는 경우 : 조약이나 법률로써 확정된 금액과 채무부담행위로서 전년도에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삭감할 수 없다.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국가적 사업을 규정한 법률이 이를 위한 예산안에 있을 때 국회의 예산 심의권은 구속된다.4) 내각책임제 국가인 영국에서는 의회의 예산에 대한 심의통제가 약하나 의회가 강한 프랑스는 의회의 통제가 강하고 대통령제인 미국도 예산심의와 통제가 강하다.
    법학| 2006.04.07| 4페이지| 1,000원| 조회(640)
    미리보기
  • [헌법재판소]헌법 재판소의 심판절차
    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재판부와 대리인(1) 재판부(2) 대리인(3) 변호사 강제주의(4) 국선대리인제도2. 심리(1) 정족수(2) 심리의 방식(3) 비용부담 및 심판기간(4) 심리의 공개원칙(5) 타법령의 준용3. 결정(1) 정족수(2) 결정의 요식(決定書)(3) 결정의 형식(4) 가처분 제도(5) 선고, 결정서 송달, 공시4. 헌법재판소결정의 효력(1) 확정력(2) 기속력(3) 법규적효력 : 일반적 구속력Ⅰ. 서론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는 일반심판절차와 특별심판절차로 구분된다. 특별심판절차는 위헌법률심판절차?탄핵심판절차?정당해산심판절차?권한쟁의심판절차?헌법소원심판절차로 다시 나눌 수 있으며 일반심판절차와 특별심판절차 중 일반심판절차 중심으로 전개해 보기로 한다.Ⅰ. 본론1. 재판부와 대리인(1) 재판부재판부는 헌재법 제22조에 의해 전원재판부에서 관장한다.헌법재판소법 제22조 〔재판부〕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② 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헌법 소원의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위하여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둘 수 있다. 또한 법관의 物的 獨立을 보장하기 의해 제척?기피?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집행에서 배제된다.(2) 대리인헌법재판소법 제25조 〔대표자 대리인〕①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정부가 당사자(참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대표한다.②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③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위의 헌재법 제25조 제2항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될 경우 변호사의 자격있는 소속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여부을 강제하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의미한다. 아래에서 변호사 강제주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그 전에 대리인과 관련된 문제로 예컨대 헌법소원에 있어 대리인이 심판도중 사임한 경우 헌법소원청구는 부적법하게 되는것인가? 헌재는 기왕의 소송행위가 아니며 이미 재판 성숙단계에 있으면 본안판단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3) 변호사 강제주의 (1990.9.3. 89헌마120,212(병합) 全員裁判部)헌재법 제25조 제3항에서 의무화 하고 있는 변호사 강제주의는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가 그 의의는 다음과 같다.1)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과 사법적 정의의 측면에서 재판자료를 제출할 능력이 없는 당사자를 보호해 주고 사법적 정의 실현에 기여하며2) 승소가망성이 없는 사건을 사전에 소거시키고 재판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국가의 헌법재판소의 운영을 기할 수 있고3) 당사자의 무리한 자료제출로 재판자료를 산적하게 하여 심리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점 해소에 기여하며4) 변호사를 심리에 관여시켜 재판관의 편견과 부당한 권위의식으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함으로서 국가사법운영의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함이다.)이러한 변호사 강제주의의 적용심판은 사인이 당사자로 되는 심판청구인 탄핵심판청구와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적용된다고 본다.(4) 국선대리인제도위의 3항에 의해 변호사 강제주의가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자력이 없는 당사자를 구제하고자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 경우 개인이 당사자가 되는 헌법소원?탄핵심판의 경우에만 문제된다. 또한 이 경우에도 헌재법 70조에 의하면 신청하는 자가 무자력임을 입증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의 선임여부의 결정은 임의적이다.2. 심리(1) 정족수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2) 심리의 방식1) 구두변론과 서면심리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에을 열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법 제 30조에서 명시하고 있다.2) 의견서의 제출위헌법률심판사건이 법원의 제청에 의해 접수되거나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재판부에 심판회부된 경우에, 소송사건의 당사자나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그 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3) 증거조사와 조회 및 자료제출요구 등재판부는 사건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에 의하여 헌법재판소법 제 31조 제1항 소정의 사항에 관하여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다. 또한 재판부는 결정으로써 다른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동법 32조))(3) 비용부담 및 심판기간1) 심판비용은 국가가 부담함이 원칙이나, 증거조사비용은 신청인에게 부담시킬수 있다. 또한 심판청구가 각하되거나, 심판청구가 권리남용임을 이유로 기각되면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는 공탁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다.2)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인의 출석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관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하지만 실제에서는 훈시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 실제 판례들을 보면 종국결정이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 지는 경우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4)심리의 공개원칙헌법재판소법 제34조 따르면 ‘심판, 변론, 결정선고는 공개하나 다만 서면심리, 평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5) 타법령의 준용헌법재판소법 제40조 〔준용규정〕① 헌법재판소의 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② 제1항 후단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사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3. 결정(1) 정족수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에서 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판관회의나 권한쟁의의 경우이다. 서론에서 말한 일반 심판절차와 특별심판절차 중 권한쟁의의 경우는 위처럼 7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정족수로 하고 반면 특별심판절차 중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정당해산결정, 탄핵결정과 판례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관할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정족수가 가중되어 있는 것이다.(2) 결정의 요식(決定書)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사건번호와 사건명,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 ㉢주문,㉣이유, ㉤결정일자를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파관 전원이 서명?날인 해야 한다. 법률의 위헌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3) 결정의 형식심판청구가 부적법할 경우 즉 청구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하고, 심판청구가 적법하지만 이유가 없을 때에는 기각결정을 하며, 심판청구가 적법하고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인용결정을 한다. 다만 위헌 법률심판의 경우에는 합헌결정이나 위헌결정 또는 변형결정중 하나를 한다.(4) 가처분 제도가처분은 본안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구제제도이다. 이는 본안결정이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본안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실효성을 갖지 못하게 되는 사태를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일반소송절차규정의 하나로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법과 달리 우리 법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만 가처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때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이외 헌법소원 등에 해당되지만 예시설로 보는 것이 다수이다) 헌법재판소는 가처분신청의 목적을 달성함에 피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현재의 법적 상태를 규율하는 가처분뿐만 아니라 새로운 법적 상태를 형성하는 가처분도 물론 허용된다. 가처분신청이 부적법한 것일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하고 적법하고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인용결정을 적법하지만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기각결정을 한다. 그리고 가처분에도 이유를 기재해야한다.(헌법재판소법 제36조)(5) 선고, 결정서 송달, 공시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한다. 종국결정의 선고는 원칙적으로 심판정에서 하고,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지체없이 결정서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족국결정은 관보에 게제함으로써 이를 공시해야한다.4. 헌법재판소결정의 효력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규정의 특성, 즉 개방성,불완정성,정치성,역사성 등으로 말미암아 재판의 형성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객관적 법질서를 보호하는 헌법재판의 기능 때문에 다른 국가기관의 행위에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특수한 효력으로서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는 기속력과 법규적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당해사건이나 소송당사자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광범위하게 그리고 향후에도 존중되도록 하고 있다.(1) 확정력헌법재판소는 결정의 효력 가운데 확정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규정을 두고 있고 동법 제40조 제1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하여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확정력을 인정하는 데는 별다를 이견이 없다.1) 불가변력 -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고되면 동일한 소송에서 자신이 내린 결정을 더 이상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이것을 불가변력이라고 한다. 불가변력은 동일한 소송된다.
    법학| 2006.04.07| 8페이지| 1,000원| 조회(565)
    미리보기
  • [정부 형태]현행 헌법상의 정부형태와 문제점
    목 차Ⅰ. 서론1. 정부 형태의 개념Ⅱ. 본론1. 대통령제(1) 의의(2) 대통령제의 본질적 요소(3) 대통령제의 장단점2. 의원내각제(1) 의의(2)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요소(3) 의원내각제의 장단점3. 현행헌법상의 정부형태4. 현행 정부형태의 문제점Ⅲ. 결론Ⅰ. 서론광의의 의미의 정부형태는 국가 권력구조에 있어서 권력분립의 원리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느냐 하는 권력분립 구조적 실현형태를 뜻하고 협의의 의미로는 입법부와 집행부의 관계에 따른 정부분류를 뜻한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의의 및 본질적 요소와 현행 헌법상의정부형태와 그 문제점을 살펴보자Ⅱ. 본론1. 대통령제(1) 의의대통령제는 의회로부터 독립하고 의회에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고 대통령에 대해서만 정치적 책임을 지는 국무위원에 의해 구체적인 집행업무가 행해지는 정부형태이다.(2) 대통령제의 본질적 요소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는 국회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책임이 없으며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독립성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대통령은 국가원수임과 동시에 집행부 수반의 지위를 가짐으로서 일원적인 구조를 가진다. 대통령제하에서 입법부와 집행부는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 국회는 입법권 독점, 집행부고위관리 임명에 대한 동의, 국정감사 조사, 탄핵소추권을 통해서 집행부를 견제한다.(3) 대통령제의 장단점이러한 대통령제는 정국 안정과 의회다수파의 견제. 능률적인 행정, 국회의 졸속 입법을 방지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반면 대통령의 독재나 정부와 국회의 대립시 조정기관의 결여등의 단점을 가진다.2. 의원내각제(1) 의의의원내각제란 의회에서 선출되고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내각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2)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요소의원내각제는 먼저 집행부의 2원적 요소를 특징으로 한다. 의원내각제의 집행부는 대통령과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된다. 중립적인 국가원수의 존재는 의원내각제의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또한 내각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의존된다. 국민은 의회를 선거를 통해 구성하므로 민주적 정당성은 일원적이다. 내각은 의회에 의해 구성되므로 성립과 존속은 의회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정치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불신임제도는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요소이다.(3) 의원내각제의 장단점위의 특성을 가지는 의원내각제는 먼저 선거를 통해서 의회가 구성되므로 민주주의이념에 적합하며, 불신임제도를 통해 책임정치를 구현 할 수 있음 정치적 대립의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 반면 정국의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의회가 정쟁장소로 전략하게 되는 단점이 있으며 대통령제와 반대로 강력한 정치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다수의 횡포이 여지가 있다.3. 현행헌법상의 정부형태(1) 정부형태현행헌법상의 정부형태에 대해서는 한국형대통령제또는 준미국형대통령제, 대통령제중심의 절충형 내지 변형된 대통령제등으로 부르고 있다. 대통령제적인 내용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것과 대통령을 직선제로 선출 하며 국회해산권, 내각불신임권등을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과 국무회의는 단지 심의기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나 또한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형태로 볼 수 있다.즉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제도(§86), 국무회의(§88),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제도(§82), 국무총리의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 및 해임건의(§87①③),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63①), 국회의 대정부질문권(§62②), 대통령선거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회에서 결선투표를 하게 한 것(§67②), 정부각료의 의회출석 발언권(§62①), 정부각료와 의원의 겸직 가능(국회법 §29①ⅰ), 정부의 법률안제출권(§52) 등이 규정되어 있다.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수많은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내각제적 요소들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매우 미흡하다.4. 현행 정부형태의 문제점현행의 정부형태에서는 우선 대통령이 상대적 다수에 의해 결정되므로 민주적 정당성의 약화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국무총리의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민주적정당성의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또한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있지만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이라는 소기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요인은 첫째, 政黨制度의 발달을 통한 권력의 융합현상이 있다.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집권당을 통하여 대통령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사법부도 장악할 수 있다. 더구나 대통령이나 국회를 통제할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임명권을 통하여 어느 정도 영향력 하에 둘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대통령 소속 정당이 의회의 다수당일 경우에 나타난다. 이를 역으로 말하면 대통령 소속 정당이 의회의 다수당이 아닐 경우만 대통령의 권력행사가 통제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즉 의원내각제적 요소만으로는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할 수 없다.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 보건대 권력구조와 상관없이 권력은 대통령에게 집중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둘째, 任命權과 命令權의 혼동현상이 있다. 대통령의 국가기관 구성권은 헌법상 이들 국가기관의 구성상 필요한 행위일 뿐, 그 기관은 반드시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다. 즉 임명권이 있으면서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는 경우와 임명권은 있지만 신분과 직무가 독립적인 경우와는 구분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된다. 앞의 예로는 국무총리와 각부장관을 비롯한 행정부 공무원이 있으며(§78, §86①, §87① 등), 뒤의 예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104①②), 헌법재판소장과 일부 헌법재판관(§111②④), 중앙선거관리위원 중 3인(§114②), 감사원장과 감사위원(§98②③) 등을 들 수 있다. 앞의 경우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으므로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견제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사실은 어느 정도 수직적 권력분립으로 견제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뒤의 예에서는 신분의 보장과 업무의 독립이라는 공통된 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우리나라의 의식구조상 임명권자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것이 임명행위에 대한 의리라고 생각한다는 점과 連任을 의식하여 임명권자의 의사에 따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임명과 직무수행은 별도라는 의식의 개선이 있어야 하며, 제도적으로 연임제도를 없애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법학| 2006.04.07| 4페이지| 1,000원| 조회(770)
    미리보기
  • [한국사입문]한국사 시대구분과 7차 교육과정에서의 시대구분 반영
    목 차Ⅰ. 서 론Ⅱ. 본 론1. 시대구분의 의의와 한국의 시대구분 역사(1) 시대구분의 의의(2) 한국에서의 시대구분의 역사2. 원시 공산사회에서 고대사회로3. 7차 현행 교육과정에서의 한국사(1) 국사 6차 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의 변화(2) 7차 교육과정에서의 시대 구분기준과 내용상 특징Ⅲ. 결 론Ⅰ. 서론현재는 과거 위에서 존재하고 미래는 현재를 바탕으로 전개된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항상 현재의 관점에서 재구성되고 재해석된다. 역사의 이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역사에 있어서의 시대구분의 중요성과 현행 7차 교육과정의 한국사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볼까 한다.Ⅱ. 본론1. 시대구분의 의의와 한국의 시대구분 역사(1) 시대구분의 의의역사 연구는 시대 구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대 구분으로 끝난 다는 말이 있다. 이는 시대 구분이라는 과제가 역사 연구의 출발점인 동시에 귀착점이기도 하다는 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대구분을 기초로 하지 않은 역사 연구는 애초부터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역사서는 시대 구분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에 서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일정한 시대 구분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 연구의 마지막 목적의 하나도 바로 시대 구분이다. 처음 역사에 입문할 때 일정한 시대 구분의 틀 속에서 시작했지만 이론과 사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에 시대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시대를 구분할 때는 각 시대의 성격을 총체적으로 인식 할 수 있고, 한 시대를 다른 시대와 질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일관된 체계가 있어야 한다. 나아가 한 시대가 다음 시대로 이행되는 논리구조를 객관적으로 설명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시대구분은 역사상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을 전망하는 작업인 만큼 특정한 국가나 사회에만 적용될 수 있는 특수한 구분방법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 세계사적 차원에서 인간 사회의 발전 법칙성을 추구하여야 하며 이를 전제로 인간 사회의 변화를 계기적으로 파악해야 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빈약하였으며, 학자에 따라 다양한 시대 구분이 병존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왕조별 시대 구분법과 고대,중세,근대의 3시대 구분법, 그리고 사회구성체론을 적용한 시대구분법을 들 수 있다.왕조별 시대 구분법은 왕을 중심으로 한 지배층을 역사의 주체로 보는 왕조 사관의 반영으로, 식민 사학자들이 한국사의 발전 과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일제가 식민 통치를 실시하기 이전에 사회가 매우 어지럽고 문란하였음을 부각시켜 일제의 지배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구분법이다. 이러한 전통은 아직까지 한국 역사학계에 뿌리깊이 남아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3시대 구분법은 중세 봉건 귀족에 승리한 부르주아들의 진보적 세계관을 반영한 정치?문화 중심의 서술체계이다. 이것은 근대 역사학과 함께 수용하는 과정에서 사회 진화론적 의미나 편의적 의미에서 사용한 것인데, 한국사의 발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그 의도가 있기 보다는 왕조별 시대 구분을 시각적 원근에 따라 3시대로 재편성한 정도의 의미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회 구성체론에 입각한 시대 구분법은 세계사적 보편성과 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한 사회의 토대와 상부 구조가 유기적으로 통일된 총체적이고 동적인 개념인 사회 구성체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시대를 구분하는 것으로, 역사 인식과 현실 인식을 통일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시대 구분의 과제 해명에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1945년 이후 한국 역사학의 시대구분에 대한 논의는 그 내용이 매우 빈약하다. 1967~68에 걸쳐 시대 구분에 관한 논의가 대규모로 이루어진 적은 있었으나, 논자마다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과 원칙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을 뿐 어떤 합의나 결론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한국사 개설서에서는 여전히 왕조별 시대구분법이나 3시대 구분법, 혹은 두 가지 구분법을 혼합한 방법이 대부분인 상황이다.또한 사회 구성체론에 의한 시대 구분법을 수용하더라도 구체적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이러한 불일치나 논란도 결국 통일된 인식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겠으나, 시대 구분과 관련하여 전제되어야 할 점은 시대 구분의 과제가 지나간 역사의 체계적 인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오히려 현실 사회의 역사적 단계와 모순 구조의 해명, 나아가 미래 사회를 전망하는데 있다는 사실 일 것이다.)2. 원시 공산사회에서 고대사회로우리 역사상 최초로 성립된 국가적 성격의 정치체가 고조선이었음을 부정하는 견해는 없다. 그러나 고조선을 우리나라 최초의 고대국가로 인정하는 견해 또한 거의 없다. 이는 어떤 상태나 구조를 가진 정치체를 고대 국가로 볼 것인가의 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국가에 대한 논의을 출발점으로서의 엥겔스의 경우 『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1884)에서 모오간의『고대사회』(1877)이론을 정리하면서 막스가 모오간의 책으로부터 발췌한 것을 근거로 정치 경제적 내용을 첨가하였다.엥겔스의 경우는 국가를 계급간의 대립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악으로서 보았고 그것은 경제적으로 가장 유력한 계급의 국가였으며 국가의 힘을 빌어 정치적으로도 지배하며 피압밥계급을 압박하고 착취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을 획득 한다고 하였다.일본학자인 요시다 아키라는 ‘고대국가는 씨족적 질서에 의한 사회조직을 대신하여 사회를 초월하는 권력에 의한 조직으로서 성립하며, 지배계급에 의해서 인민에 대한 계급지배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객관적으로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요컨대 공통적인 부분은 ‘국가는 계급간의 대립을 억제할 필요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이다.국가는 주민간에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라는 생산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단계의 지배계급은 그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그들의 의지를 사회의 보편의지로 만들어야 하며 이런 규범화 과정을 거쳐서 사회에 강제시키는 법을 율령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율령제의 실시 여부가 고대국가 성립의 주요한 지표가 된다.또한 지배계급의 정점에 있는 존재가 왕이다. 따라서 왕권의 성립 여부도 고대국가 문에 이 또한 고대 국가 성립의 지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중고등학교 시절에 불교공인 시기와 율령제의 실시등을 암기하고 해야 했던 것은 이러한 지표로서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3. 7차 현행 교육과정에서의 한국사(1) 국사 6차 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의 변화사범대생이 아닌 관계로 7차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7차 교육과정에서의 한국사에 대한 보고서를 확인해보았습니다.인간과 공간인간과 시간인간과 사회7학년(중 1)지역과 사회 탐구중부 지방의 생활남부 지방의 생활북부 지방의 생활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생활유럽의 생활아메리카 및 오세아니아의 생활국사영역세계사 영역(고딕은 통합 단원)지역과 사회 탐구인간 사회의 역사인류의 기원과 고대 문명의 형성아시아 사회의 발전과 변화지역과 사회 탐구8학년(중 2)현대 세계의 전개우리 나라 역사의 시작삼국의 성립과 발전통일 신라와 발해고려의 성립과 발전유럽 세계의 형성서양 근대 사회의 발전과 변화아시아 사회의 변화와 근대적 성장현대 세계의 전개현대 사회와 민주 시민현대 세계의 전개현대 사회와 민주 시민개인과 사회의 발전사회 생활과 법규범9학년(중 3)현대 사회의 변화와 대응자원 개발과 공업 발달인구 성장과 도시 발달지구촌 사회와 한국조선의 성립과 발전조선 사회의 변동개화와 자주 운동주권 수호 운동의 전개민족의 독립 운동대한민국의 발전지구촌 사회와 한국민주 정치와 시민 참여민주 시민과 경제 생활시장 경제의 이해현대 사회의 변화와 대응지구촌 사회와 한국10학년(고 1)국토와 지리 정보자연 환경과 인간 생활생활 공간의 형성과 변화환경 문제와 지역 문제문화권과 지구촌의 형성한국사의 바른 이해선사 시대의 문화와국가의 형성통치 구조와 정치 활동경제 구조와 경제 생활사회 구조와 사회 생활민족 문화의 발달문화권과 지구촌의 형성시민 사회의 발전과 민주 시민시민 사회의 발전과 민주 시민정치 생활과 국가국민 경제의 합리적 선택공동체 생활과 사회 발전사회 변동과 미래 사회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의 사회과 내용을 제시에서는 학년과 상관없이 6단위를 필수로 공부하게 되었는데, 7차에서는 4단위로 조선 후기까지를 다루고 나머지는 선택할 수 있도록 가능성만 열어두었다. 결과적으로 근, 현대사를 배우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내용적인 면에서 가장 큰 변화는 국사 과목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접근 방법을 크게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초등학교에서 인물사와 생활사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중학교는 정치 분야를 중심으로 사건사와 주제 중심으로 접근하고, 고등학교는 분류사별 접근을 통한 우리 역사의 체계적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같은 내용을 세 번씩 반복해서 공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라는 점에서 일단 가능한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세계사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지역학 개념이 취소되고, ‘문화권과 지구촌 사회의 형성, 시민 사회의 성립과 현대 사회’라는 두 개념을 중심으로 세계사 분야를 접근하고 있는 사실이 눈에 띈다. )(2) 7차 교육과정에서의 시대 구분기준과 내용상 특징 및 한계위에서의 지식을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보면 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은 제가 수험하던 중?고등학교의 교과서의 개요와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것이 우선 중학교과정의 교육과정에서는 위의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역사의 시작, 삼국의 성립과 발전 이런 식으로 주요 사건 여기서 사건이란 정치적 사건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실제로 구체적인 목차를 확인해도㈎ 삼국의 형성 / ㈏ 삼국의 발전 / ㈐ 신라의 삼국 통일이런 식으로 주요 정치적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 7차 교육과정의 교사의 학생의 성취기준 조사를 확인해도 문화사 관련 단원이 삭제되었고 성취 기준에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음을 보인다. 반면 통일 신라 단원에서는 학문과 종교와 관련된 주제가 선정됨을 볼 수 있다. 또한 생활사나 사회경제사 관련된 주제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음을 보인다.이에 대해서는 중학교 과정의 학생들에게 다.
    인문/어학| 2006.04.07| 8페이지| 1,500원| 조회(642)
    미리보기
전체보기
받은후기 5
5개 리뷰 평점
  • A+최고예요
    0
  • A좋아요
    2
  • B괜찮아요
    2
  • C아쉬워요
    1
  • D별로예요
    0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21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27 오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