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Ⅰ. 서론우리나라는 1995년 7월부터 고용보험제도를 도입 시행하여 국가의 4대 사회보험제도의 기틀을 구축하게 되었다. 고용보험제도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실직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이러한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용보험법 제1조)고용보험제도의 성격은, 근로자의 실직에서 비롯하여 소득손실의 발생에 대한 보장을 사회보험이 담당하는 점은 고전적 의미에서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고, 실직근로자의 재취업이나 직업안정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은 국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성격이 혼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우리나라에 고용보험은 1970년대 이후 노동청 내부에서만 논의가 있었던 것이, 70년대 후반부터 늘어나는 실업률로 인해 제 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때는 실업보험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기업에 주는 부담,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미성숙 등의 이유로 일단 유보되고, 1986년도 제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서 비로소 고용보험의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부가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은 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서였다. 이로 인해 1992년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 연구기획단이 설치되고, 이것은 1993년 12월27일 고용보험법 제정과 1995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으로 이어져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이제, 시행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은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도입 배경과 시행내용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더 나은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자.Ⅱ.고용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제 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우리 나라는 선진국에서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할 당시와 같은 대량실업사태가 없었기 때문에 전통적 순수실업보험제도는 우리 나라에 도입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 그리고 실업급여 중심의 실업보험제도만 실시할 경우 경제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우려되어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포함한 고용안정제도와 연계하여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따라서 그 명칭도 실업보험 이 아닌 고용보험 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용보험제도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사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다.1 고용안정사업 : 실업예방·실직자 재취직촉진·취업취약계층 등 지원 고용정보 수집·제공, 직업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안내 등 종합고용서비스 기능수행2 직업능력개발사업 : 근로자의 생애직업능력개발 지원3 실업급여 : 실직자의 생계안정지원 및 재취업촉진고용보험제 도입에 대해 일부에서는 근로의욕의 저하, 실업의 장기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으나 인력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인력 정책 추진 장치로서의 고용보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노사정이 공감하고 있다.정부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및 『신 경제 5개년 계획』에 고용보험제 도입을 반영하고 93년 고용보험법을 제정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2)도입과정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정부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고용보험제도의 모형을 개발하고 관련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1992년 3월 9일 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정부, 학계, 노사대표 등과 수 차례에 걸친 협의를 거쳐 1992년 5월 18일에 한국노동연구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학계인사 29명을 위촉하여 30명으로 구성된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을 발족하였다.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은 1992년 5월 18일에 발족한 이래 1년 동안 40여 회에 걸만원)미만인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을 할 수 있다. 임의적용사업은 고용보험의 의무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으로서 고용보험의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에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의 3사업(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전부에 가입하거나 또는 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다만, 다음의 근로자는 적용제외 대상이다.▷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포함)▷ 65세 이상인 근로자▷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실업급여사업만 제외)▷ 월간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8시간)미만인 근로자2) 적용확대 추진과정고용보험사업에는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이 있으며, 이러한 보험사업에의 당연 적용사업은 그 동안 사업규모에 따라 점차 다음 표와 같이 확대되어 왔다.《고용보험제도의 적용범위》{보험사업별적용범위98.1.1 이전98.1.1∼2.28'98.3.1∼6.30'98. 7. 1'98.10.1이후실업급여30인 이상10인 이상5인 이상5인 이상1인 이상고용안정 및능력개발사업70인 이상50인 이상50인 이상5인 이상1인 이상(1) 당연적용사업(의무가입)당연적용사업이란 사업이 개시되거나 사업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을 말하며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및 피보험자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1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대분류)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 용하는 사업2 총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반환)하고, 확정보험료보다 부족 납부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4)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방법보험료는 사업주가 보고·납부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보고·납부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서 사업주가 원천 공제한다.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않는 노조전임자 등은 보험료 상당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당해 근로자 분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5) 기타 징수금사업주가 신고.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서 조사징수를 하게 되며, 이때 가산금, 연체금 및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1 가산금확정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보고·납부하지 않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보험료 액의 10/100을 가산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가산금 징수액의 합계액이 3,000원 미만이거나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천재, 지변에 의한 경우에는 가산금 부담이 면제된다.2 연체금보험료 기타 고용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초과 후 매 3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2000. 7. 1자 개정) 다만, 연체금 징수액의 합계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와 연체금 또는 가산금이 체납된 경우, 그리고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연체금의 부담이 면제된다.3 과태료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의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2) 징수체계고용보험의 징수체계는 지방노동관서 및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지방노동관서에서는 보험료의 징수결정(조사·추가징수 포함), 감액 조정, 과납보험료의 충당·반환, 가산금·연체금의 징수, 징수금의 독 촉, 체납처분, 단체, 근로자단체, 비영리법 인, 일하는 여성의 집에 대부한다.※ 중소기업주 또는 중소기업사업주 단체에 대해서는 우선 대부한다.2 대부범위▷ 사업주단체 20억, 사업주 10억 이내로 소요자금의 90%까지 대부가능비영리법인·단체 10억, 일하는 여성의 집 5억원 이내로 소요자금의 90%까지 대부가능3 대부조건▷ 연리 1∼6%로서 5년거치 5년상환(2)근로자 지원가. 수강장려금 지원1 대상▷ 현재 이직예정자인 피보험자 또는 수강개시일 현재 이직예정인 피 보험자 또는 50세 이상인 고용보험법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업체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2 급여수준▷ 수강장려금의 지원액수는 100만원을 한도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수강하는데 지불한 수강비 용의 전액 지원나. 교육수강비용대부1 대상▷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고등교육 법에 의한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고 있는 근로자2 대부한도 및 대부횟수▷ 대부한도액은 등록금의 범위에서 대부▷ 대부횟수는 2∼3년제 대학(기능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2∼3회 이내로,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4회 이내로 제한※ 등록금이라 함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학교등록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함3 대부조건▷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대부조건을 정하고 대부 조건과 대부대상, 절차 등 을 공고{구분내용대부대상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자*단, 방송통신대학, 대학원과정은 대부대상에서 제외대부조건· 대부이율 : 연리 1%· 대부기간- 기능대학 및 전문대학 : 4년(거치기간 2년 포함)· 상환방법- 이자 : 년 4회 분기말일까지 해당금융기관에 납부- 원금 : 거치기간 경과후 2년(기능대학 및 전문대학) 또는 4년(대학)분기 별 균등상환대부한도· 대부한도액 : 수업료(입학금 및 등록금) 범위 내· 대부횟수 : 2회(기능대학 및 전문대학) - 4회(대학)다. 실업자재취직훈련지원1 대상▷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이련생수
실용국어 대본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4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조는 "황산벌" 이라는 영화를 보고 "과연 신라는 당나라와 연합을 해야했는가?" 라는 주제로 신라와 당나라간의 연합의 타당성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계시는 분들은 신라와 당나라간의 연합에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왼쪽에 계시는 분들은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을 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럼 먼저 반대하시는 쪽 의견부터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사회자 -(반대하는 쪽을 바라보며) 나당연합을 반대하시는 분들 중 한 분 발표해 주십시오.김정화 - 그럼 제가 발표하겠습니다.사회자 - 예 그럼 김정화님이 먼저 발표하시겠습니다.김정화 - 저는 나당연합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나당연합에 의하여 백제와 고구려가 패망하였다 하여 그대로 삼국통일이 성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의 세력은 신라에 계림 도독부, 백제 땅에 웅진 도독부를 설치하고 고구려는 그들이 직접 관할하였습니다. 신라와 백제, 고구려유민들의 대당항쟁(기벌포 전투)으로 인하여 패한 당이 평양에 설치했던 안동도호부를 만주 여순땅으로 옮겨감으로써 삼국통일은 성취됩니다. 그러나 신라는 대체로 대동강과 원산항을 긋는 선 이남의 땅을 점유하게 되었으니 이는 삼국을 통일 했다기 보다는 반도의 통일에 그치고 만 것입니다. 그러기에 "만약 신라가 아니고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하였더라면 우리 역사는 많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말들이 태연하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다면 그 넓은 만주 땅이 모두 우리의 영토일 것입니다. 신라가 통일을 했기 때문에 반도국가의 테두리에서 더 진출하지 못하였고 외국의 침략과 지배를 종종 받는 불리한 지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약소국민으로서의 비애와 고뇌를 느끼고 있는 까닭이 아니겠습니까?사회자 - 예... 김정화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니님은 차라리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으면 우리의 역사가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삼국 중에서 고구려가 군사력이나 국력에서 가장 강대하다고 하지만 고구려는 중국과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해 있었습니다. 한편 한반도에서는 신라와 군사적 소모전을 하고 있었으니까 고구려는 삼국통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고구려의 지도층의 호전성과 내부의 분열도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 할 수 없게 만든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고구려 말기에는 시대적 여건도 그리 좋지 못한데다가 집권자인 연개소문이 너무도 호전적이어서 강적인 당과 소적이라 할 수 있는 신라와의 충돌을 수차 유발하여 국력을 많이 소모시켰습니다. 당시 야심만만한 당태종은 연개소문의 쿠데타 후 몇 번이나 고구려와 전쟁을 하려고 하였으나 주위의 신하들의 만류로 은인자중하고 있던 중 신라로부터 여러 차례의 청병이 있었습니다. 이에 당 태종은 두 차례에 걸쳐 사신을 보내어 신라를 치지 말라고 권고하였으나 연개소문은 듣지 아니할뿐더러 당의 사신을 굴에 가두고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미루어 보건데 이때 연개소문은 당과의 일전을 각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치가로서는 모험적이고 무모한 태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의 여건으로 보아 재차 강적을 유치하여 대규모 전쟁으로 인한 국력의 소모전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지략이 있는 현명한 태도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 있을 때만 해도 그의 훌륭한 무용으로 당군을 몰아 낼만한 역량이 있었지만 그가 죽고 그의 아들들의 정권 다툼으로 인한 내부분열로 권력의 누수현상(레임덕)이 일어나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입니다.사회자 - 예...... 강호동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하지 못한 이유에는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당연합을 반대하시는 분들 중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심은진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사회자 - 예 심은진님 말씀하십시오.심은진 - 좀 전에 강호동님이 말씀 하셨듯이 고구려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통일을 못했다고 한다면 백제는 어떻습니까? 신라가 예로 신라를 공격해서 40여 개의 성도 빼앗을 만한 그런 무용을 지니고 있는 왕입니다.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을 하지 않았다면 능히 백제가 삼국을 통일 할 수 있었을 껍니다. 그래서 백제가 통일하였다면 임진왜란이나 경술국치 같은 그런 일은 없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왜냐면 일본의 천황이 백제인 핏줄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어찌 아들이 아버지의 나라를 공격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렇게 계속 이어져 왔다면 아마 일본이라는 나라는 없고 단지 경상북도나 전라도 제주도 같은 우리나라의 행정국역상의 하나의 도와 같은 섬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군요?사회자 - 예....... 심은진 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백제가 삼국통일을 하여도 좋은 점이 있을 듯 싶네요.... 여기에 대한 찬성쪽의 생각은 어떠십니까?유재석 -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제가 통일하면 심은진님의 말씀 대로 참 좋은 점이 많네요. 저도 그렇게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좋은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네요. 하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구려처럼 백제가 통일하지 못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로 나눌 수 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백제의 제왕 즉 지도층의 호사와 유흥이요 두 번째는 이로 말미암아 종종 고구려와 신라로부터 위계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의자왕 역시 처음에는 웅용담략(雄勇膽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라와 자주 싸워 이긴 후로는 마음이 교만해지고 호화로운 생활에 눈뜨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자왕은 경치 좋은 곳을 찾아 궁녀, 아첨하는 신하들과 더불어 밤낮 환락으로 지새웠습니다. 이렇게 되니 정치는 간사한 무리들이 모두 간섭하여 충성스럽고 선량한 신하들을 모해하여 내부로부터 자멸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치는 허영에서 비롯되며 허영은 사치를 낳고, 사치는 낭비를 낳으며, 낭비는 부정부패를 몰고 와서 급기야는 패망의 길로 줄달음치게 된다는 것은 만고를 통틀어서 같은 이치입니다. 의자왕이 황음에 빠져든 것은 신잘 들었습니다. 유재석님과 좀 전에 말씀하신 강호동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고구려나 백제나 두 국가 모두 자멸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 같네요... 이점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한혜진 - 물론 부정부패는 자멸의 길로 가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신라에는 부정부패가 없다고 하시진 못하시겠죠... 어느 나라에나 부정부패는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국가가 멸망한다는 것은 너무 많이 앞서 나가시는 것 같네요. 그런 이유로 고구려나 백제가 자멸로 가는 것을 신라는 도탄에 빠진 고구려나 백제의 백성을 구한다는 그런 명목을 앞세워 전쟁을 합리화하려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라의 삼국통일은 평화통일이 아니고 무력통일이었다는 비난입니다. 나당군의 연합으로 백제와 고구려를 정복했다. 명목이 어찌 되었든 전쟁의 참화는 비참한 것입니다. 고구려 최후의 날을 어느 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당 군은 성에 올라 문루와 나각에 불을 질러 사나운 불꽃이 도처에 일어났다 화려했던 궁전거실과 역대의 보물전적은 모두 이때 적병에 의하여 회토화 되고, 뿐만 아니라 역대의 왕릉까지도 당군에게 발굴 당하여 일체의 부장품이 그들의 전략품이 되어졌다" 백제 최후를 장식한 계백장군이 결사대 5천을 거느리고 출발함에 앞서 국가의 위기와 나당군의 행패를 예견하고 '살아서 노비가 되느니보다는 죽음만 같지 못하다' 하여 자기의 처자를 모두 죽이고 출전하였습니다. 나당군 앞에 백제의 3천궁녀가 낙화암에서 백마강에 몸을 던졌던 것은 또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전쟁으로 인하여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렇듯이 만행이 저질러졌는데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을 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공격하여 전쟁을 일으킨 일이 잘 한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사회자 - 예 한혜진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만행들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한혜진 님의 의견이십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끼?김비된 도로망도 모두 깨져버리죠. 이건 무의미한 퇴보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의외로 많은 발전을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대의 전쟁에서는 두 나라의 문화가 섞여서 더 큰 발전을 이루어내는 원동력이 정복전쟁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동서문화의 융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알렉산더의 동방원정있습니다. 또한 뉴욕 타임즈는 세계 최고의 인물로 동서문화를 융합시킨 원나라의 '징기스칸'을 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를 예로 들자면 무시무시한 기술의 발전도 가져옵니다. 핵무기, 미사일 기술, 우주개발의 기본기술 등등은 모두 2차 대전 중에 나온 것입니다. 군용으로 쓸려고요. 저런 구체적인 성과들 이외에도 전쟁에 쓰일 목적으로 만든 물건들 중에 우리 생활에 널리 쓰이는 물건들도 꽤 많죠.. 대표적인 예는 전자 레인지 입니다 원래는 레이저무기를 만들려다가 조리용으로 쓸만하겠다 싶어서 만든 게 오늘날의 전자레인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과학발전에 큰 자극을 주는 건 확실합니다. 신라의 삼국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사회자 - 아예.....~~! 김제동님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전쟁이 우리생활에 가져다 주는 그런 이득에 대하여 말씀 하셨습니다. 그럼 반대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수진 - 그렇다고 해도 전쟁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때문에 고구려나 백제의 찬란한 문화 유산이 파괴되고 당나라에게 도둑맞는 일까지 벌여졌습니다. 특히 백제 문화 유산같은 경우는 현재에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백제가 약소국이라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백제는 문화 강국이었습니다. 백제는 한반도에서 가장 기름진 곡창지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본토와 수, 당 이전까지만 해도 깊은 수교를 맺어 왔으며 바다건너 왜에까지 그 문화를 전파하였습니다. 일본에 한학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의술과 역법, 회화, 조각기술, 방적, 음악, 염색, 건축, 금속공예, 토목기술에 이르기까지 백제 문화의 손길이 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현재 일본 최대를 자랑하는 불상의 주조 책임자가 백제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