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자선조직협회의 활동과 인보관운동Ⅰ. 자선조직협회 (The Charity Organizations Society)1. 배경19세기 말까지 영국에서는 빈민구제를 위한 모든 형태의 방법과 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중세기의 무차별적 자선이 수많은 종교단체와 사회단체 그리고 개인들에 의해서 재현되고 있었다. 1834년 구빈법의 개정을 통해서 빈곤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노동계층의 빈곤은 해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위기와 실업으로 인해 많은 자선조직들이 불규칙하게 난립하는 현상을 가져왔다. 이들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제공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으며 현재 상황을 조사, 평가하는 방법이 없어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이러한 현상에 대해 여론은 이러한 자선사업기관들의 구호활동이 대중들을 거지로 유인한다는 비판을 가하였다. 이에 교회와 박애적인 조직들의 무질서한 구호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을 촉진하기 위해 솔리(Henry Solly)목사에 의해 1868년 민간자선사업과 공공자선사업활동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가 제안되었고 1869년 찰머스(Thomas Chalmers), 데니슨(Edward Denison), 힐(Octavia HIll), 로크(Charles S. Loch) 등의 사회사상가들에 의해 1869년에 런던자선조직협회가 창설되었다.2. 사상개인은 궁극적으로 빈곤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구호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존중을 파괴하는 것으로서 빈곤한 사람은 그 자신의 생활유지를 위해 그의 모든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1)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도덕적 의무(2) 가난은 개인의 잘못, 게으름, 음주, 도박과 죄가 원인: 우애방문원을 통해 따뜻한 충고와 취업 지원, 돈의 대부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의 도덕적인 성향을 강화시킬 수 있고 자조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믿음(3) 공적 빈민구제보다는 사적인 구호기관에 의한 구호활동 전개: 공적인 빈민구제는 가난한 사람들의 진취성과 도덕성을 약화시킨다는 찰머스의 신념(4) 공적 구호는 아사직전과 같이 극도로 궁핍한 경우에만 제공되어야 함(5) 가난으로부터의 탈출은 스스로 자조하거나 그들이 도움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조사한 후에 사적인 재원을 가지고 도와야 함3. 목적(1) 중복구호의 방지를 위하여 여러 가지 자선활동을 조정- 구호서비스가 가치 있는 가족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사적 및 공적 자선 조직 구성- 자선단체 상호간의 업무연락을 통한 협력체계 유지- 구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해당 자선단체에 등록시켜 이중으로 여러 자선단체로부터 구제를 받으려는 직업적인 클라이언트 방지(2) 빈민의 환경조사와 적절한 원조의 제공- 구제 자원과 피구제자의 합리적인 조절과 효과 제고이와 같은 목적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회는 구호신청자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조사부와 중복구빈을 피하기 위한 연락기구 설치하였는데 이는 오늘날의 지역사회조직사업(Community Organization)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4. 원칙빈민을 구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빈민과 가치가 없는 빈민으로 구분하여 가치가 있는 빈민 즉 어찌할 수 없는 이유로 자립할 수 없고 협회의 우애방문원들의 도덕심을 본받아 빈곤으로부터 탈피할 소지가 있는 빈민에게만 원조를 제공하고 악성적인 빈민은 정부 구빈기관에 맡겨 그 지역사회의 최저임금수준 이하의 원조를 받게 함으로써 자립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였다.(1) 곤궁한 개인 중 자존심이 있고 보호받을 가치 있는 빈민에게는 친절하게 성의를 가지고 대우하고, 그 외의 자에게는 공공기관에서 억압적인 방법으로 취급할 것(2) 자선기관간의 구호실시상의 중복을 피할 것(3) 개인의 필요에 대해 신중하게 조사해서 대처할 것(4) 질병과 같이 빈곤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한 형태의 개인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원조하고 태만, 음주, 낭비자에 대한 원조는 거부할 것(5) 불행의 완화와 구호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무보수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할 것5. 특징(1) 과학적 자선개념 : 구제기관사이의 업무 중복과 경쟁을 피하고 돈의 낭비를 지양하여 빈민들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것- 모든 지역사회 자선조직들을 대상으로 위원회 구성, 중앙등록제- 방문자에 의한 면밀한 조사 및 광범위한 사례조사: 개별적인 케이스마다 각 개인에게 필요한 분량을 결정하기 위한 우애방문원을 통해 모든 구제신청자들의 사회적 조건을 심사- 사회사업가의 훈련과 유급워커의 고용배치- 우애방문원: 빈곤한 가구를 방문하여 빈곤의 원인 조사, 판단, 분류- 도덕적 문제를 가진 빈민들에 대한 상담 및 감화- 빈곤의 원인을 도덕적 결함이 아닌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요인에서 찾는 경향 대두: 우애방문의 유효성에 대한 회의, 봉사활동의 전문직화 추구 움직임에 따라 역할감소(2) 빈민들을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기능 수행 : 빈곤을 개인책임으로 보고 능력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고는 사회진화론적 이데올로기 관철 기능 수행6. 공헌과 의의(1) 우애방문원들의 활동: 체계적 교육과 훈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짐- 케이스워크로 발전: 방문구제를 통해 현대적 의미의 사회사업방법론 확립- 우애방문원들의 빈곤가정 조사: 사회사업조사의 발전에 기여- 지역단위 자선활동 조직화 및 조정활동: 자의적이고 선발적인 구제사업의 조정, 합리화(2) 지역사회조직의 모태- 다양한 사회문제의 개선과 해결을 위해 자선기관들의 협력적인 계획의 모색과 새로운 사회복지기관의 설립 및 낡은 기관의 개혁활동- 임대주택법의 개정, 결핵퇴치협회의 설립, 소년법원과 교정요원을 위한 입법 활동, 요보호 아동을 위한 기관과 사업의 설립, 걸인과 유랑자 단속을 위한 경찰과의 협력 등 다양한 사회활동 전개- 지역사회계획 전문기관을 출범시키고 사회조사 기술의 발전- 빈민들에게 탈 빈곤동기를 부여하는데 도움이 된 사회중산층의 우애방문과 인격적인 감화활동은 오늘날의 자원봉사활동을 발전시키는 밑거름Ⅱ. 인보관운동 (Settlement Movement)1. 배경영국의 Toynbee Hall로 대표되는 인보관운동은 Barnett목사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서 그 목적은 빈민들과 교육받은 계층간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계급간의 차이를 좁히고 물질만능주의에 빠진 사회에서 인간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초기 인보관 운동가들은 사회개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는 신앙을 가지고 빈민지역에 뛰어들어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과 제도를 개혁하려고 노력하였다.미국에서는 Jane Addams가 중심이 된 시카고의 Hull House가 대표적인 것으로서 그 방법은 주민들을 조사 및 분석과정에 참여시키고 그 결과는 지역사회중심의 사업을 기획하고 주민들을 교육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이러한 인보관운동은 새 이민자들의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경제?사회개발을 지원하면서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Jane Addams의 인보관운동은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주민들이 잠재능력을 최고도로 개발하고 발휘하도록 모든 종류의 교육에 역점을 두었다.2. 목적사회개혁 추진하여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에 개인을 적응시키는 것과 사회 환경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개인의 성장 도모한다.(1) 기독교 사회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빈민가 사람들의 생활개선을 목표로 단순한 시혜물의 분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2) 지식인들의 직접 빈민가로 들어가서 함께 생활했고 인격적인 접촉을 하면서 그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사회 교육적 집단활동을 실시했다.(3) 빈곤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주민의 교화와 사회계층간의 거리감 해소를 목적으로 지역의 문제들을 상호 의논하여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다.(4) 빈민들과 교육받은 계층간의 상호교류를 증진시키는 일로 공동활동과 연구를 통해서 서로 문화를 공유하자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목적을 두었다.3. 특징구제보다는 계층간, 인종간 차이를 인정하고 빈곤의 원인 제거, 도시민의 생활환경과 노동환경 개선 목적으로 인도주의, 박애주의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상류계층인들이 빈민지구에 이주하여 빈민지역을 실지로 조사, 그 지역에 대한 생활실태를 자세히 파악하고 구제의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조력한다. 사후 치료적 방법보다는 사전 예방적 접근을 한다.
현행 사회복지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Ⅰ. 서 론사회복지의 대상이 확대되고, 클라이언트의 욕구 또한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사회복지영역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그 분야 역시 세분화?다양화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이 하나의 전문분야로 간주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전문가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적 접근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체허가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제도화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영역의 중요한 실천가이자 서비스제공자인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격제도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에 관한 사회복지계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Ⅱ. 사회복지사제도의 문제점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2003년 국가시험 시행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나, 1970년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정과 198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1급, 2급, 3급 자격제도를 도입함으로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전문자격제도로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어 사회복지사의 정체성과 전문성 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기라 생각된다.현행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과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사회복지사 전문자격제도를 위한 요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그 중에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고려한 자격기준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자"로 한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분야에서 경력만 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교과목 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석사학위를 취득할 필요도 없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경우는 사회복지학 전공을 할 필요가 없고 단지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결국, 사회복지학과(전공)가 아니더라도 전문대학이나 대학에서 사회복지 전공과 관계없이 해당 교과목만 이수하면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고 1급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다.이러한 현 제도로는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관심을 넓혀주어 더 많은 사회복지사를 양산하고 사회복지의 저변을 넓힐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과 전문성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Ⅲ. 사회복지사자격제도의 개선방향1. 응시자격에 대한 문제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발표자는 첫째, 사회복지실습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둘째, 14과목 이수과목은 반드시 2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과목만 인정하는 방안, 셋째, 사회복지사 양성 교육기관 인증제도 도입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들이 사회복지교육현장에서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보다 체계적인 사회복지교육환경을 만든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습을 강화하고 이수과목 학점과 관련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보다 양질의 사회복지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선결요건(先決要件)이라고 생각된다.2. 사회복지사 자격 단일화에 대한 문제사회복지 국가시험 자격취득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취업에 대한 보장 또는 우선권을 갖는 것,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적 위상에 따른 적절한 사회적 대우를 받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업무는 생활 보조에서 특정분야에서의 전문 실천에 이르기까지 매우 방대하고 자격기준 또한 매우 다양하여 무어라 한가지로 업무규정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은 그저 좋은 일을 하는 사람, 적은 보수를 받으며 희생과 봉사를 하는 사람으로 불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당한 보수를 요구하는 것마저 비윤리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분위기 속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당한 보수와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는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문성으로부터 나오는 사회적 인정을 획득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생활보조 서비스나 일차적 직접서비스 등을 담당하고 있는 2,3급 복지사들의 전문성을 보존하는 대안 모색을 병행하여 다양한 속성을 지닌 1,2,3급 사회복지사의 제도를 단일화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3. 업무독점과 명칭독점의 제도화 방안우리나라의 현실상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지도가 향상되고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이 확보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되리라고 본다. 때문에 일정기간동안에는 사회복지사의 업무영역을 법률적으로 명시하는 일정부분의 업무 독점을 보장 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실천현장에서 일하려면 사회복지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는 일에 고유업무 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다. 더불어 업무독점 및 명칭독점이 법률적으로 보장되면 관념적인 사회복지사의 개념이 가시화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공익광고, 일간지 및 대중매체 홍보, 초?중?고 교과서 내용삽입, TV 드라마속 등장인물의 직업설정 등 대중의 접근이 용이하고 이에 따른 국민 의 복지의식 수준도 향상되리라고 기대한다.업무독점과 명칭독점에 관한 보장에 관한 합의를 전제로 할 때 개인 적으로 응시 자격의 제한과 강화가 현행 사회복지사 1,2,3급의 단일화 방안에 우선 되는 대안이라 생각한다.4.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와 보수교육규정 방안위 세가지 대안에 의거 한 사회복지사의 자격관리를 위해서는 보수교육규정과 보수규정 자격규정이 제정 되어있을 때 실효성과 지속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복지욕구의 트렌드도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고 그에 따른 전문화된 지식과 기술이 필요로 되기 때문이다. 즉 정신보건, 가족상담, 중독자개입, 자활사업, 홍보 모금, 지역네트워킹 등 그 시대가 요구하는 특정분야에 관한 진보된 지식과 실천기술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소정의 교육과 실무경력이 갖춰지면 이를 인증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개업사회복지사, 전문 슈퍼바이저 등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고 발전할 수 있는 진로가 마련되어야한다. 관리면 에서도 무자격자의 고용 금지,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보수 가이드라인 등이 포함되어져야 현장에서의 인사관리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외국의 가족복지정책비교Ⅰ. 서 론최근 우리 사회는 낮은 출산율과 인구고령화, 다양한 가족의 출현, 빈곤가족의 증가 등 가족과 관련된 이슈들이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가족의 복지기능이 약화되었고, 가족구조와 형태, 그리고 가족 가치관이 변화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가족의 욕구도 급변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정부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가족의 다양성 존중 및 가족지원체계 강화라는 가족정책의 방향을 세우는 한편, 이와 함께 사회투자국가론의 적용과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외국 정부는 국민 생활(national life), 아동 성장, 그리고 사회 안정에 있어서 사회의 초석으로써 가족(the family)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시장 및 인구학적 변화를 먼저 경험한 사회이며 이러한 경험을 가족지원정책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그것에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여 보았다.Ⅱ. 본 론1. 가족복지정책1) 가족복지정책의 개념‘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가족복지와 관련이 있는 국가의 모든 정책적 활동과 계획’가족의 복지에 대한 정책은 일반적으로 가족정책(family policy)과 가족복지정책(family welfare policy)으로 구분된다. 가족정책은 ‘국가가 가족의 기능이나 역할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원하는 방향의 변화를 가져오려는 체계적인 개입계획’을 의미하고, 가족복지정책은 통제와 원조의 기제를 통해 국가가 순수하게 ‘가족을 위해 행하는 정책’ 만을 의미한다. 오늘날 국가는 사회복지의 전 분야에 걸쳐 정책을 통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가족정책과 가족복지정책의 개념을 구분하는 것은 점차 그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2)가족복지정책의 필요성가족제도와 사회의 각 영역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문제가 사회의 문제 현상으로 이슈화될수록 정책을 통한 국가 사회적 개입행위는 필요성이 커지고, 또한 행위에 대한 정당성 확보 가능성도 높아진다. 가족은 사회의 근간이며 사회 안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가족 내 다양한 문제를 균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에게만 책임을 전담하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국가와 사회의 책임 하에 가족을 전체로 보고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가족복지 정책이 요구된다.2. 한국의 가족복지 정책1) 가족복지정책의 현황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은 단편적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었다.우선 우리나라의 가족복지 정책의 역사를 살펴보면 1950-60대는 부녀복지 차원에서 전쟁직후 과부 고아 중심사업이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는 가족계획사업이 전개 되면서 1980년대에는 가족법개정과 출산억제를 내용으로 하는 인구정책과 맥을 같이 하였다.그리하여 가족관련 복지 정책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후 치료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주요 지원대상은 가족을 통해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장애인, 요보호노인, 요보호아동, 요보호여성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왔다. 사실 이들 대상자들의 복지 서비스요구는 가정의 보호기능의 약화나 상실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도 이들 가족의 상황을 고려한 보호기능의 회복이나 유지를 위한 노력은 간과되어왔다. 이런 맥락에서 그동안 한국의 가족정책은 요보호가족을 대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해결책을 땜질식으로 제시해 왔을 뿐 한국가족의 변화를 사회변화와의 연결고리 속에서 이해하고 정책화하고자 하는 시도는 전무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2) 가족복지정책의 종류(1) 소득지원사회보험 및 공공부조를 통한 소득지원은 가족의 소득을 지원하는 가장대표적인 제도이다.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득지원 정책에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력퇴직연금, 장해연금, 유족 연금과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이 있다. 노후의 경제적 안정은 자녀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세대간 경제생활을 보장 해 주는 가장 기본적인 가족복지 정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 가족의 소득욕구를 지원하는 가장 유요한 제도이다. 이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지원받는 급여의 합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는 보충급여제도 이면서 국가에 의한 최저 생활보장(national minimum)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부양의무제 규정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부양의무자와 수급권자 간의 갈등, 가족해체 부양의무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등의 역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 세금공제를 통한 지원에는 부양가족 공제, 자녀양육비 공제, 배우자 공제 등이 있으며, 육아 휴직수당(급여)은 기족의 육아 휴직 제도를 유급화 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남녀 모두 해당)가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2) 자녀양육지원자녀양육지원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지원과 ‘아동복지법’에 의한 요보호아동에 대한 시설보호조치 그리고 간접적인 조치로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 ‘모자 복지법’에 의한 편부모가정 지원 등이 있다.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법정 저소득층에게는 100%지원 기타 저소득층에게는 40%가 지원되고 있다. 그리고 모자 복지법의 재가보호에서 자년학비지원은 저소득 모자가정에게 학비를 지원하여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 모자 가정의 6세미안의 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그 액수가 너무 적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보육료 부담없이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세미만의 자녀를 데리고 사는 저소득 한 부모 가족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모자 복지법과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대상가족 중에서 6세미만의 미취학아동이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 법정저소득층으로 분류하여 보육료 전액을 제공하고 있다.(3) 노인부양지원현재 노인부양의 일차적 책은 가정에 있다고 보고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경로 연금 지급, 노인관련 시설의 지원, 재가 노인에 대한 서비스등 부분적인 서비스만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경로연금은 현재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 계층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으나, 앞으로 점차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의 확대가 요구된다고 하겠다.3. 한국정부의 가족복지정책 문제점1999년도 보건복지부 가정복지 시책에서 제시된 기본 방향은 예방적 가족지원서비스의 확충, 재가복지 서비스의 내실화, 시설보호수준의 질적 향상,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제고,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여성의 보건복지 증진이다. 이러한 시책의 특성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가족복지의 관점이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으며 일관성이 부족하다. 둘째, 정부의 가족복지시책의 방향은 예방대책보다는 사후대책에 적중되고 있다. 셋째, 가족복지프로그램이 전 가족성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가족복지정책에서 주로 요보호 대상과 결손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섯째, 국민의 노인을 가족이 모신다는 방향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가족복지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이 될 것 같다. 여섯째, 서비스의 수준이 매우 열악하다.4. 외국의 가족복지정책1)스웨덴의 가족복지정책(1)소득지원:① 사회보험-저소득가족 등 취약계층을 위해 조세방식으로 운영되는 보장성 연금, 주 소득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가족연금② 공공부조-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취약 층 대상 사회적서비스, 공공부조, 가족상담, 진단치료 등 각종 서 비스와 급여 제공(2)보호 및 양육지원① 아동수당제도-사회보험체계를 통해 지불(기본아동수당,추가아동수당,연장아동수당 등)② 보육제도-육아휴직이 끝나는 9개월부터 6세 이하의 아동대상 탁아소 가정탁아 혹은 시간제 탁아소 등 모 든 계층의 보육욕구에 대응한 보육서비스③ 노인주거프로그램- 스웨덴 노인 92%가 정부의 지원 하에 자기 집에 거구하고 있으며 8%만이 입소시설에 거주(3)고용지원① 부모보험- 건강보험의 일부, 자녀출산관련급여금, 아픈 자녀를 돌볼 때 일시적 부모급여② 출산수당, 출산휴가 및 급여-모든 가족 대상, 여성은 유급, 산전 후 12주간 휴가, 아버지는2주간 휴가2)미국의 가족복지정책(1)소득지원① 빈곤가족 한시적 부조프로그램(TANF)-빈곤가족에 대한 취업조건의 현금지원② 보충적 소득지원 프로그램-노인, 장애인의 최저생활보장③ 근로소득세액 환급프로그램- 자녀가 있는 근로자 가족에 대해 조세를 통해 지원(2)보육 및 양육지원① 보육제도- 빈곤가족아동대상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이용자가 구매하는 보육서비스, 취학 전 아동대상 공립 학교체제 등② 가족의료휴가제도- 50인 이상의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출산자녀 혹은 입양자녀를 돌보거나 배우자, 부모, 자녀의 질병을 돌보는 경우 12주간의 휴가제공(3)고용지원① TANF 프로그램- 복지급여 수급2개월이 경과하면 취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지 않으면 workfare라고 불리 는 지역사회서비스 활동에 참여② 자녀양육지원정책- 기혼여성, 특히 독신모의 취업증대 유도3)일본(1)복지플랜① 일본의 가족복지정책은 노인을 위한 골드플랜, 아동을 위한 앤젤플랜, 장애인 플랜으로 나뉘어 짐② 골드플랜- 1989년에 책정된 고령자 보건복지추진 10개년 전략③ 앤젤플랜- 출생율 저하에 따른 새로운 가족형태 및 사회변화에 대비하면서 마련된 전략(2)보육 및 양육지원① 아동수당제도- 3세미만의 아동을 둔 모든 가족에 지급② 모자가족지원제도- 모자상담: 모자복지법에 의해 모자가족의 복지지원, 생활자금,③ 기능습득자금, 자녀학자금, 아동부야지금 등 모자가족에 대한 복지자금 대여 및 지원
영화「추격자」속 사이코패스(Psychopathy)Ⅰ. 영화「추격자」 개요장 르 : 범죄, 스릴러, 액션개봉일 : 2008. 02. 14감 독 : 나홍진출 연 : 김윤석(전직 형사, 엄중호 역), 하정우(연쇄살인범, 지영민 역)Ⅱ. 줄거리지영민은 출장안마소에서 여성들을 불러내 차례로 살해한다. 출장안마소를 운영하는 전직 경찰 엄중호는 자신이 데리고 있던 여성들이 잇달아 살아지자 그녀들이 도망을 갔으리라 짐작하고 분노한다. 마침 조금 전 나간 미진을 불러낸 손님의 전화번호와 사라진 여자들이 마지막으로 통화한 번호가 일치함을 알아내어 미진을 통해 그는 범인을 잡으려 시도한다. 하지만 미진마저도 연락이 두절되고 미진을 찾아 헤매던 중 우연히 ‘영민’과 마주친 중호, 옷에 묻은 피를 보고 영민이 바로 그놈인 것을 직감하고 추격 끝에 그를 붙잡는다.실종된 여자들을 모두 죽였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담담히 털어 놓는 영민에 의해 경찰서는 발칵 뒤집어 진다. 우왕좌왕하는 경찰들 앞에서 미진은 아직 살아 있을 거라며 태연하게 미소 짓는 영민. 그러나 영민을 잡아둘 수 있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공세우기에 혈안이 된 경찰은 미진의 생사보다는 증거를 찾기에만 급급해 하고, 미진이 살아 있다고 믿는 단 한 사람 중호는 미진을 찾아 나선다.Ⅲ. 작품선택의 이유영화 ‘추격자’는 본인이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10개월간에 걸쳐 26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21건의 살인과 사체유기가 확인된 유영철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이다. 영화 속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인 사이코패스를 담고 있다.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지금까지 감상한 영화중에서 가장 소름이 돋는 느낌을 받았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인간의 숨겨진 파괴력과 잔인성에 대해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분노를 느끼게 할 정도였다. 영화 자체만을 두고 평가할 때 완성도 높은 시나리오와 뛰어난 연기, 긴장감 넘치는 촬영 방식은 스릴과 리얼한 세계에 빠지게 했다. 대표적으로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정남규, 강호순, 등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 여부를 측정하는 PCL-R 검사에서 40점 만점에 28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 이 증상에 대해 평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예전에는 영화를 통해 귀신이 두려운 존재가 되었지만 근래에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알기에 골목길은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어느 누구나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자신이 어떤 성향의 성격을 발현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실제로는 정신병의 일종이라는 것이다. ‘추격자’라는 작품에 등장하는 지영민을 통해 사이코패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한다.Ⅳ. 사이코패스(Psychopathy)의 정의1920년대 독일의 쿠르트 슈나이더(Kurt Schneider)가 처음 소개한 개념으로 보통 반사회적 인격장애증을 앓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들은 발정·광신·자기현시·의지결여·폭발적 성격·무기력 등의 특징을 지닌다. 이들의 정신병질(精神病質, Psychopathy)은 평소에는 내부에 잠재되어 있다가 범행을 통하여서만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미국 브르크하멜국립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감정을 지배하는 전두엽 기능이 일반인의 15%밖에 되지 않아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고통에 무감각하므로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로 받게 될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재범률도 높고 연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일반 범죄자들보다 높다. 또 공격적 성향을 억제하는 분비물인 세로토닌이 부족하여 사소한 일에도 강한 공격적 성향을 드러낸다고 한다. 사이코패스는 이같은 유전적·생물학적 요인에 사회환경적 요인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전인격적 병리현상으로 본다.캐나다의 심리학자 로버트 헤어(Robert D. Hare)가 PCL-R라고 부르는 사이코패스 진단방법을 개발하였는데, 4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이에 근접할수록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다고 판단한다. 한국에서 연쇄살인을 저질러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유영철은 이 진단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 34점을 기록하여 전형적 사이코패스로 판정받았는데, 일반인의 경우에는 15~16점을 기록한다고 한다.한편, 사이코패스가 반드시 범죄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직장 같은 일상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산업심리학자 보드와 프리츠는 영국 최고경영자들의 인격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사이코패스의 특성과 일치하였으며, 임원으로 승진할 대상자들 가운데 3.5%가 사이코패스로 드러났다는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로버트 헤어와 폴 바비악은 남다른 지능과 포장술 등으로 주위 사람들을 조종하여 자신이 속한 조직과 사회를 위기로 몰아넣는 이른바 '화이트컬러 사이코패스'를 '양복을 입은 뱀(Snakes In Suits)'에 비유하였다.Ⅴ. 영화「추격자」속에 드러난 사이코패스 적 성향영화 추격자에서 하정우가 연기한 지영민이라는 인물이 사이코패스라는 이유에는 영화에서 보여주는 몇 가지 장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먼저 사이코패스의 특징인 감정의 무감성이다. 사이코패스는 연쇄살인범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반응에 사이코패스들은 반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일을 저지르면서도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지영민 역시 출장안마소 여자, 노인 부부, 이 밖에도 집에 돌아다니는 개를 죽일 때에도 아무렇지 않게 삽으로 내려쳐 죽이는 등 살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 했고 오히려 즐기기까지 했다.또한 모든 사이코패스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이코패스들 중에는 특별히 자신만의 흔적(sign 사인)을 남기는 사례들이 있다. 가령 빨간 구두를 신고 다니는 사람만을 노린다던지, 아니면 금발의 여자만을 노리는 것과 같이 살인을 저지를 때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사례들이 있다. 지영민도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사인이 있었다. 그는 주된 타깃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만을 노리고 여성을 살해할 때 정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방법을 사용한다. 자신만의 특정한 방식이 있는 사이코패스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마지막으로 보통 살인마들은 우발적으로, 한순간의 감정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추격자의 살인마 지영민은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다.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로 냉각기라는 것이 있다. 냉각기란 살인범이 살인을 한 뒤 일정한 시간 동안은 살인을 하지 않고 가만히 지내는 기간을 말하는데 영화에서도 역시 무차별적으로 여성을 살해하기 보다는 일정한 냉각기가 존재하면서 여성을 살해하는 양상을 보인다.Ⅵ. 사이코패스의 원인현대인은 어느 정도 사이코패스 기질을 지녔다고 한다. 그러나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반드시 동기가 결여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자기 이익의 극단적 추구라는 동기를 지니면서도 타인에 대한 배려나 공감이 부족한 사람, 혹은 범죄에까지 이르지는 않지만 교묘하게 타인을 착취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큰 뜻에서 사이코패스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이코패스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생물학적 이상설에서 성장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설, 사회의 각박함 때문이라는 설 등 불분명하나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 이들 요소가 종합돼 나타난다는 설도 있고 사회적 욕망의 문제가 아니겠냐는 시선도 있다. 일부 논자들은 사이코패스를 예외적인 병리적 현상으로만 바라보는 자체에 대해서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타인에 대해서 공감하고 배려하는 지에 대해 자기반성의 계기로 삼자는 주장도 있다. 또 다양한 상황적 맥락과 사회적, 환경적, 개인사적 원인을 도외시한 채 모든 것을 사이코패시로 돌리는 것도 온당하지 않다고 말한다. 사이코패시, 사이코패스는 일종의 현상이지 사태를 설명하는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로서 자신의 이해와 강점Ⅰ. 서론사회복지사는 전문인이기 이전에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 어떤 태도나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는 전문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나아가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자세를 살펴봄으로써 자신에 대해 깊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경우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변화를 촉진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는 종종 클라이언트나 동료에게 자신의 문제를 투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돕고자 하는 사람을 오히려 해롭게 할 수 있는 감정, 또는 행동양상을 무의식중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사회복지사의 자세를 갖추기 위해 나에 모습을 스스로 점검해 보고자 한다.Ⅱ. 나의 자아존중감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이유는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사회복지사들은 많은 경우 클라이언트의 자아존중감 향상, 사회적 기능 향상, 권한부여 등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자아존중감 정도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만일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다면, 이것이 어디에서 파생되었으며 이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나는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보면 부럽고 본받고 싶다.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보면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연민을 느끼고 안타깝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싫기도 하고 특히 누군가에게 기대는 사람에겐 더 주고 싶지가 않다. 즉 뭔가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너무 기대는 사람보다는 기대는 것조차도 어려운 사람에게 더 주고 싶다. 나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사회복지실천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리고 위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긴 하지만 결국 더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게 된다. 나의 자아존중감 수준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즉 자신에게 하는 말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꿀 것인가? 일단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마다 스스로를 칭찬하고 좀 더 나은 변화를 유도하면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Ⅲ. 개인의 가치사회복지를 언급함에 있어서 가치개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것은 사회복지의 실천이 가치를 기반으로 동기화되거나 기능화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가치란 인간에 관하여 그리고 인간을 다루는 적절한 방법에 대하여 전문직이 갖는 신념을 의미하고 있다. 가치는 선이며 바람직한 것이다. 가치는 질적인 판단이며 경험적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가치는 정서를 가지며 사회복지의 전문가들이 지향해야 할 목적이나 목표를 제시해 준다.사회복지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인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며 신뢰라고 생각한다. 모든 인간을 가치적 존재로서 인정하는 데에서 사회복지가 시작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나는 신뢰를 사회복지사의 제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며, 클라이언트와 신뢰로 연결되고 싶다. 나 자신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갖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클라이언트와 서로 신뢰를 다져 1차적으로 견실한 관계를 구축해야만 진실 된 상담 및 복지를 실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Ⅳ. 나의 삶의 중요사건요즘 젊은이들이 그렇듯 타인을 배려하기 보다는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왔다. 중고등 학교 때 봉사점수를 얻기 위해 시설에 봉사를 하러 다니면서도 그저 재밌는 경험정도로 여겼던 것도 사실이다.대학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교대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가 있었다. 시각 장애인의 고통을 이해하자는 취지에서 눈을 가리고 반나절을 생활해보는 행사였다. 한 명은 눈을 가리고 또 다른 한명은 봉사자가 되어 2인 1조로 수행하는 것 이었는데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는 등 아주 기본적인 생활도 수행하기가 힘들었다. 눈이 가려진 어둠속에서 들려오는 거리의 일상적인 소음들 조차 너무나 불안하게 느껴졌고 옆에서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전혀 걸을 수가 없었다. 직접 시각 장애인들의 입장이 되어보고 나서야 그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었다. 특히 장애인들의 대부분이 원래는 비장애인이었는데 후천적인 사고로 인해 장애인이 된다는 말에 장애인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일이 아닌, 나를 비롯하여 내 주변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봉사활동 이후 막연히 여겨졌던 봉사라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느껴지게 되었다. 장애인들을 보게 되더라도 부담스럽고 불편하다는 생각 보다는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느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쓰였고 도와주기 위해 몸이 먼저 반응하기도 했다. 또 좁은 시야 역시 넓어져서 장애인 뿐 아니라 사회소외계층, 고아, 이주노동자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많은 곳을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었다. 사회에 진출해서도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기로 다짐하게 된 좋은 경험이었다.Ⅴ. 사회복지사로서의 강점나는 사회복지사로서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사로서의 강점을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먼저, 나는 자기통제에 강하다.사회복지사는 자기통제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여기서 자기통제란 자신의 말, 행동, 감정 등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항상 이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사회복지사로서 큰 강점이라고 생각한다.나는 적극적인 성격이다.적극적인 스타일이라는 것은 곧 사회복지사로서의 필요성인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어떤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사회복지사의 자세가 적극성이 없다면 결국은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의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 할 것이다. 이렇게 적극성이 떨어지는 사회복지사가 있다면 우리의 클라이언트는 결론은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무리 되지는 않을 것이다. 강의 내용 중에 자기인식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점검이 필요한 요소들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의 주변상황, 타인의 수용, 비차별적, 비심판적 행동과 태도, 자기주장, 자기통제, 직관력, 자기노출하기, 전문적인 경계선 유지하기로 되어있는데 이중에서 적극성이 연결되는 부분은 모든 부분에 해당하는듯하며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우리가 적극적이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과 해결점이 없는 것이다, 이로우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소극적 성격의 소유자보다는 저돌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적극성의 소유자들이 사회복지사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