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자살1. 사건 일지 ▲2007.2.10 = 탤런트 정다빈(27.여.본명 정혜선) 서울 삼성동 남자친구 집에서 목매 자살 ▲2007.1.21 = 가수 유니(26.여. 본명 허윤) 2집 발표 앞두고 인천 집에서 목매 자살 ▲2005.2.22 = 영화배우 이은주(25.여) 분당 자택에서 목매 자살 ▲1996.1.6 = 가수 김광석 자택서 목매 자살 ▲1996.1.1 = 가수 서지원 자택서 2집 준비중, 유서 남긴 채 약물과다 복용으로 숨져 ▲1995.11.20= 가수 김성재(그룹 듀스) 호텔서 약물 과다복용으로 숨져 ▲1990.2.4 = 가수 장덕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숨져2. 원인 우울증이 대다수(80%), 기타 연예인이라는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원인으로 인터넷 악플, 인기유지에 대한 부담감 등.3. 사회적 파장(베르테르 효과) 필립스가 20년 동안 연구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유명인이 자살하여 언론에 보도가 되면 일반인의 자살률이 급증한다고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문제된 연예인 자살이 일반인의 자살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됨. 4. 대책 ① 약물치료와 상담요법을 통한 우울증 치료, ② 자살 징후에 대한 예방교육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갖게 하는 프로그램교육, ③ 자조(Selp-Help)그룹 활성화 등.5. 관련문제-뒤르깽의 『자살론』 뒤르깽은 자살을 ① 이기적 자살, ② 이타적 자살, ③ 아노미적 자살의 세 가지로 분류한다. 이 중 연예인 자살은 굳이 꼽자면 ①의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여 개인주의적 성향을 방지하는 것이 연예인 자살에 대한 뒤르깽식 대책이라 할 수 있다. .
#문제제기: 2007년3월 인천에서 유괴당한 초등학생 박모군(8)이 유수지에서 물에 던져져 살해된 체로 발견되어 사회적 충격과 애통함으로 슬픔을 함께하고 있다. 더 깊은 충격과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유괴범이 박군을 묶은 뒤 살아 있는 박군을 물에 던져 살해 했다는 잔인함이다. 잡힌 유괴범 이모씨(28)는 범행 이틀 전에 유흥비로 써버린 부채문제로 아내와 다툰 후에 어린이 유괴를 범행의 수단으로 택했다고 진술했다.#최근 주요 유괴 사건:- 2005년 6월, 서울 상일동에서 학원에 가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살해한 뒤 몸값 요구하던 30대 유괴범 2명 검거- 2005년 8월 경기도 의정부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사장의 초등생 자녀 2명을 유괴해 몸 값을 요구하던 30대 검거- 2005년 12월에는 경기도 이천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을 납치한 유괴범이 피해 어린이는 구출하게하고 도주- 2006년1월에는 강원도 춘천에서 학원 가던 초등학생을 납치해서 몸값을 요구하던 30대를 검 거한 후 피해어린이를 구출- 2006년 2월 서울 용문동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서 성추행한 뒤 살해한 50대와 시채유기에 가담한 20대 아들을 검거- 2006년 3월에는 서울 목동에서 학원 가던 초등학생을 유괴해 몸값을 요구하다 12시간 만에 풀어준 30대 형제를 검거- 2006년 3월 전남 목포에서 동거녀의 신생아를 유괴해 돈을 요구한 50대를 검거한 후 피해어 린이를 구출-2006년 제주에서 여아 양모양(9세) 실종, 아직까지 단서 포착 못함#유괴사건 발생 방지대책- "초동수사가 중요"경찰은 유괴수사초기 많은 실책을 남겼다. 박모(8)군 사건에서, 유괴된 지 사흘째에야 1000명의 경찰 인원을 투입했다. 유괴 첫날인 11일에도 범인 이모(29)씨가 협박전화를 네 차례나 건 뒤 비로소 전화 추적을 시작했다. 당시 휴일이라 전화국의 협조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2005년 6월 상일동 여자 초등생(8) 유괴, 살해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당시 경찰은 발생 첫 날 유괴범 일당 중 한 명인 정모(33)씨가 협박전화를 걸고 나오는 순간 붙잡았으나 증거 부족으 로 풀어줬다. 공범인 노모(33)씨가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것을 감지, 유괴한 어린이를 살해했다.- 경찰과 통신사의 조속한 협조유괴범이 협박전화를 했지만 경찰은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한 경우도 있고 감청영장을 발부 받은 경찰이 전화감청과 추적시스템을 작동하기위해 전화국 관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휴 일이라고, 제때 연락이 안된 적도 많다.- 주택밀집 지역, 학교 등에 CCTV 설치2004년 미국에서도 어린이 유괴, 살해 사건이 빈발하자 부시 대통령이 “국가의 가장 소중한 자 원인 어린이들이 범죄대상이 되는 것은 모든 어른들의 책임”이라 강조,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했고 미연방의회는 유괴, 살해사건 비상경보체제인 엠버경보(Amber Alert!)를 50개주 전역에 의무화 하는 법안을 심의 통과시켜 2,5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 범죄예방에 발 빠른 대책을 강구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택 밀집지역이나 학교 등에 전광판이나 CCTV를 갖춘 곳이 거의 없어 아 이가 유괴되었을 경우 목격자에게만 대부분 의존해야 한다. 어린이유괴범이 장시간 도심을 멋대 로 활개치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소시효폐지 운동- 정부가 민간 경비업체와 협력해 피해 학생을 보호- 유괴전과자에게 전자팔찌 착용 제도 도입 또는 전자 장비인 어린이 위치 추적용 상품을 개발 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보급하여 부착 (목걸이 등 인식표 활용)-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12, 13세)을 10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 1개월 이내의 초단기 소년원 송치(쇼크구금) 제도 신설- 범죄나 비행에 대한 고발 또는 신고 정신 투철온정주의 문화가 깊이 자리 잡아 범죄를 보고도 고발하거나 신고하는 정신이 외국에 비해 현저 히 낮다. 범죄 문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은데 내가 언 제 피해를 볼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범죄를 철저히 신고하자.- 범죄 방지는 어느 한 기관의 힘만으로는 어려우므로 경찰 검찰 법원 교도소 보호관찰소 등 형 사사법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와 공조가 필요하다.
#호주제의 개념: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구성원들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의 신분변동을 기록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호주제는 부계혈통을 바 탕으로 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 단위로 호적(戶籍)이 편제되는 것으로 일제시대에 도입되었다.호주제는 그동안‘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 호적편제, 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어왔으며,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이혼·재혼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여성계의 폐지 요구를 받아오다 개정 민법이 시행되는 오는 2008년 1월부터 사라지게 됐다.#호주제의 대체 제도:- 1인 1적제: 여성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호주제 폐지 후의 대안으로 1인1적제가 원칙이다. 각자가 신분등록부의 대표가 되는 것으로, 한국 사회에서 획기적인 제도이며, 출생, 혼인, 사망 등 자신의 신분변동을 개인 중심으로 기재하고, 부모, 배우자, 자녀의 경우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간단한 신원만 기록해 친족관계를 파악한다.=장점: 부모의 이혼, 재혼 등이 자녀의 호적에 드러나지 않아, 배우자나 자녀의 인권침 해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고, 신분 변동이 있을 때 이적 절차가 간단하다.=단점: 호주제에 비해 획기적이고 가족 유대를 약화시킬 수 있어 보수 성향이 강한 유림 이나 국민정서와 충돌하는 면이 크고, 많은 비용이 예상된다. 또 건강보험이나 연금 등 가족단위로 편제된 기존의 시스템과의 연계문제도 발생한다.- 가족부부부와 미혼자녀의 신원과 신분변동을 기록하는 것으로 호주제와 1인1적제의 절충형으로, 호주가 없고 부부가 동등한 색인자로 되며, 행정상 필요한 기준인은 부부 중 어느 한 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재혼시에는 새 배우자와 호적을 만들고, 남은 배우자는 기존 호적을 유지한다. 미혼,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호적에 기록되는데, 부모가 이혼, 재혼할 경우에는 친권행사자가 될 아버지나 어머니의 호적에 기록된다.=장점: 최소한의 가족관계가 하나의 호적에 기입되므로 국민 정서상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진다.=단점: 부모의 이혼, 재혼, 사망 등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드러나며, 다양해지는 가족의 형태를 모두 인정하고 담아내기에 부족하다. 부모와 미혼 자녀로 구성되지 않은 가족의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차별을 받을 수 있어, 인권침해로 연결될 소지가 크다.#여성할당제 [gender quota system]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제도로, 정치·경제·교육·고용 등 각 부문에서 채용이나 승진시 일정한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이다.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일환이다. 한국은 30%를 보장하고 있으나 공무원과 교육계 이외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 국가와 기업, 교육계의 주도로 각 부문에서 도입되고 있어 향후 여성의 참여비율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문제점:- 할당제에 내부적으로 심대한 왜곡이 발생할당제의 과실이 사회적 차별을 전혀 겪어보지도 않았고 또 그럴 이유도 없는 일부 기득권 층 출신의 고학력 엘리트들에게만 대부분의 혜택이 배타적으로 돌아가는 귀족출신 여성들 의 한건주의로 전락하고 있다.- 사회문화적 역기능 심화이들 귀족 여성주의자들은 한국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합의된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들을 여성할당제를 명분으로 권력집단화시켜주는 것은 사회발전에 왜곡된 역기능을 하게 된다. 흔히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 실현을 위해 일하면서도 국민의 이익을 들먹이듯이 귀족적 여성주의자들이 전체 여성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신들 소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은 여성계 내부에서 지적되기도 하는 문제이다.- 제도의 오남용한건주의에 재미를 들인 귀족 여성들이 사회전반의 균형적 발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권력화를 위해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게 그 확산을 요구하고 있다. 할당제는 자격이 미달하는 사람을 특정 목적을 위해 사회적 자리를 강제로 마련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대단히 신중하게 꼭 필요한 만큼만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하므로, 자리에 합당한 자격요건은 충족시키려 하지 않고 할당제의 과실로만 양성평등을 구현하겠다는 발상은 오로지 여성이라는 혈연적(전근대적) 이유로 사회적으로 큰 혜택을 보겠다는 불로소득의 합리화와 같다.- 역차별의 우려여성할당제는 양성평등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서류전형 없이 순수 시험으로 뽑는 공무원시험의 경우 여성할당제는 똑같은 점수를 얻은 남성에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성차별이다. 만약 공무원 시험에 여성할당제가 계속 지속된다면 전체의 90%정도가 여성으로 구성된 교사자격임용시험에서도 남성할당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문제점에 대한 대책:- 여성할당제의 과실이 일부 귀족 여성들에게 독점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비례대표제에서 남녀 간 비율을 홀짝 등의 순서로 하는 것처럼 할당제 시행 시 소외받는 여성들을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시켜 일부 귀족여성들에게 독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성할당제의 요구가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경향 제어이를 위해 여성할당제 지원보다는 여성의 풀뿌리 참여를 촉진하고 육성하는 데에 사회적 지원을 증강해야 한다. 단지 여성이므로 할당제에 따라 고위직 자리를 마련해주는 비합리적 방식보다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조장하는데 사회적 지원을 집중하고 그런 지원의 결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여성들의 참여에 따른 고위직 자리가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다.#경찰 내에서의 양성평등실현방안- 여성채용인원의 확대경찰청이 ‘경찰관 채용 시 여성인원을 남성에 비해 심히 제한하는 채용관행은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최종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경찰업무 대부분이 외근에다 힘으로 범인을 제압하는 물리력을 행사해야 하는 특성상 여성의 비중이 높아지면 현장 치안력이 약화할 수 있고, 출산 등으로 인해 여경이 일선 근무처에서 내근부서를 선호하는 게 현실인 만큼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미국의 일부 주처럼 경찰 선발과정에서 성별을 무시하고 동일한 체력기준을 적용한다면 오히려 지금보다 여경 선발인원이 더 줄어든다.” 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성계는 경찰청의 이런 방침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며 인권위는 공개토론회 등을 열어 이 문제를 공론화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조짐이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여성이 진출하기 어려운 직무에 여성할당을 하는 것은 적극적인 조치로 의미가 있지만 경찰의 경우는 여성을 제한하는 진입 장벽을 치고 있다고 본다.” 며 “무조건 여성은 근무하기 힘들다는 경찰의 논리는 부당하고, 체력이 약한 남성과 체력이 강한 여성이 있듯 성별이 채용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악법도 법인가 - 악법을 지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문제(형식적 법정주의)이며 지키지 않는 것은 정의의 문제이다.(실질적 법정주의)- 무엇이 옳은지의 문제는 각자의 사고에 따른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도미누스 울피아누스 - 오다카 도모오 - 군사정권)- 법이 잘못되었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방법이 있다.- 법이란 국가통치체계에 관한 근본원칙으로 그 법을 준수하도록 계도해야할 경찰이 악법이라고 해서 지키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실정법에 복종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따라야 할 시민의 의무로서 설하고 선량한 시민이 나쁜 법에 복종하는 것은 나쁜 시민이 좋은 법을 배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 따라서 최소한 그 악법이 올바르게 개정될 때까지 준수할 수밖에 없을 것
수사권 조정현재 우리나라의 수사현실을 고려할 때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당연히 이뤄져야 할 개혁과제 중 하나이다. 경찰은 실제 사건수사의 96% 이상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는 수사의 주재자인 검찰의 보조자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이중수사 구조로 인해 적지않은 국가 수사력의 낭비와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경찰의 실제적인 역할에 걸맞게 수사권을 독립시켜 현실과 법의 괴리를 제거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수사권 구조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현재 우리 검찰은 직접수사뿐 아니라 경찰의 고유 영역인 범죄 예방과 범죄정보 수집, 수사지휘, 공소, 행형, 범죄인의 사후관리 등 형사사법 전단계에 관여하면서 매우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 따라서 검-경간에 합리적인 수사권 배분을 통해 양 기관을 상명하복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 관계로 만드는 것은, 지나치게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뿐만 아니라 법무부 외청인 검찰이 행정자치부 외청인 독립조직 경찰을 '수사지휘권'을 매개로 지휘-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반한다. 특히 정치권이 소수의 검찰을 장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찰 수사권까지 정치적으로 종속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수사권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위해서도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은 검-경간에 합리적으로 재배분될 필요가 있다.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경찰 주도의 영미법계와 일본은 물론이거니와 검찰 주도의 대륙법계에서도 검찰과 경찰은 서로 견제와 균형, 협력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검사들은 자체 수사인력이 없고 반드시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만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과는 필연적으로 대등-협조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경찰 수사권 독립의 가장 큰 우려는 인권침해 부분이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지휘가 피의자의 인권보장 장치가 된다는 주장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 최근 발생한 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이 말해주듯 검찰도 피의자의 인권 보장보다는 수사 효율성을 지향하는 수사기관이기 때문이다. 인권문제는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인정하되 인권 침해가 있을 경우 엄격히 책임을 묻고, 피의자 신문의 변호인 참여제도를 형사소송법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감시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영장 발부는 법관 소관이기 때문에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주면 인신구속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도 전혀 근거 없는 것이다. 50년 역사의 우리 경찰도 우수 인재의 유치-양성에 상당한 성과를 거둬 과거와는 다른 높은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현재 우리 경찰의 수준이 50년 전 수사권 독립을 부여받은 일본 경찰의 수준보다 떨어진다고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경찰이 1차적인 수사권을 갖고, 검찰은 2차적-보충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것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에 규정돼 있는 상명하복 관계 규정을 대등-협조 관계로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인권침해 시비가 있는 경우, 또는 공소 제기를 위해 미진한 부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이 2차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우선, 경찰은 모든 범죄에 대한 독자적인 수사권 주장과 함께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동등한 수사주체로서 상호 협력과 보완 관계로 수사한다는 내용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해 달라고 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한해 동안 발생하는 전체 형사범죄의 97% 이상을 경찰에서 처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경찰이 검찰과 동등한 수사 주재자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는 경찰이 수사 개시부터 검찰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지만, 실상은 검-경 모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데 국민들의 인권과 직결된 구속 여부와 수사 종결권 등에 대해서만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