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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학]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평가B괜찮아요
    교육학석사학위 논문지도교수 김 준 수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2 0 0 4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최근 급증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규모와 이들의 사회정착 및 적응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회부적응 사례가 언론매체에 오르내리면서, 탈북자에 대한 정착·지원 체계의 개선은 남한의 사회·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가 시급히 대처해야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현행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정책 및 프로그램의 현황을 파악하여 그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바람직한 직업훈련정책의 유용한 시사점을 이끌어내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을 위한 직업훈련정책 개선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직업훈련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이 긍극적으로 남북 경제공동체를 위한 직업훈련 정책의 출발점이 되며, 통일과정과 경제통합이후에 대두되는 여러 난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실제적인 대비책 강구에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에 대하여 전반적사항의 고찰은 통일대비 직업훈련분야의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진정한 가치는 앞으로 발생할 여러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데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과정상에 있어 최소한의 시행착오는 더욱 정비되고 통합된 계획수립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장차 통일이 될 때 엄청난 직업적 변화과정을 겪게 될 북한 시민들에게는 직업훈련이 매우 중요한, 어쩌면 마지막으로 기댈 언덕이 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 통일 직업훈련의 구체적인 사전준비는 그만큼 중대한 것이며 동시에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첫째, 직업능력개발은 산업현장에서 구체적인 실습과정을 통해서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는데 통일될 시점에서의 북한이 산업체들을 얼마나 실습현장으로 활용가치가 있으며, 활용 가능한지 미지수이다. 기술의 심한 격차로 직업능력이 부족한 북한시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할 은 과학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1985년 이후에는 “후보준박사”제도를 두고 있다.둘째, 고도의 중앙집권적 계획과 통제를 들 수 있다.북한의 기술교육훈련정책은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노동당이 중심이 되어 김일성과 김정일 일인체제를 위한 집권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모든 기술교육훈련체제는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정책이 추진되고, 교육훈련기관이 설립되며, 장비와 시설이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책의 변화와 개선도 모두 김일성의 교시 혹은 지시에 따라 중앙당과 중앙행정기관이 이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고도의 집권적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동시에 중앙집권적인 형태는 주민들에 대한 각종 분야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여 권련과 체제의 유지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집권적인 정책의 특성은 김일성뿐만아니라 김정일체제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식량사정 등으로 주민의 동요를 막기 위해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셋째, 정책의 급진성과 폐쇄성을 엿볼 수 있다.위와 같이 정책이 일인에 의해서 결정되고 집권적인 형태를 취하다 보니 비록 최고 인민회의 등의 의례적인 절차를 거치지만, 대부분 김일성과 김정일의 지시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명령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정책의 일관성은 유지되는 반면에 급진성이 나타나고 있다. 즉 분한의 산업구조?경제적 여력 등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한다든지, 충분한 시설과 설비 및 기자재의 준비도 없이 다만 김일성의 지시만으로 정책이 추진되다 보니 질적으로 저하되고, 대신 혁명적 급진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즉 내실을 기하기보다는 형식과 대외적인 선전을 위한 정책이 되고 있는 것이다.또한 이러한 기술교육정책의 급진성은 대외적으로 폐쇄성을 가지고 있다. 정책의 결정에서도 김일성의 즉흥적이며 독단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 폐쇄성을 알 수 있지만, 정책의 내용상에서도 국제적인 흐름이나 북한 내부의 환경을 무시한 정책내용들이 추진되고 있어 교육훈련들어갔다.하나원에서 3월동안의 교육과정을 통해 이들이 우리나라 사회에 적응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출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직업훈련의 내용은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현장체험 교육과 진도지도, 운전, 전산, 요리, 봉제 등 기초직업훈련을 시시하고 있다.하나원에서 실시되는 직업훈련이 진로지도와 기초직업훈련이라면, 실질적인 직업훈련지원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이 3월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 즉 사회진출 훈의 지원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북한이탈주민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생업문제라고 앞에서 다뤘는데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시행하고 있다. 하나원의 교육내용1. 정서?심리적 불안정 상태해소o 탈북, 제3국 은신?도피생활 중 어려움 및 입국후 환경변화로 인한 심리상태 블인- 인성?적성검사를 통한 개별 심리상태 파악 및 심리안정?순화프로그램 운영2. 문화적 이질감 해소o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 언어?사고?생활습관 등의 차이로 인한 문화적 이질감 상존- 우리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이론교육?현장학습등 체계적인 사회적응교육실시3. 진로지도 및 취업여건 개선을 위하 기초직업훈련 강화o 향후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 전기간동안 진로지도 필요- 전산?운전?요리? 봉제 등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기능훈련과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점 편성?운영사회진출 후에는 노동부의 북한이탈주민 취업담당자를 통해 공, 사 직업훈련기관의 알선을 받아 원하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직업훈련의 참여율을 높이고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기간 중 교통비, 식비, 가계보조 수당 등의 직업훈련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 수당(2003)훈련수당지급대상지급기준액(1인1월기준)가계보조수당세대주 훈련생o 주간 : 15만원o 야간 : 7만원가족수당세대주 훈련생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4인까지o 주간 : 부양가족 1인당 4및 전공교과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을 말함- 공통교과 : ?공통교과?는 직업생활에 필요한 직업인이 갖춰어야 할 기초소양과 전공교과를 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기술을 제시- 전공교과 : ?전공교과?는 훈련생이 수행과정에서 요구되는 고용가능기능단위의 전공기술을 제시※ 고용가능기능단위 : 훈련 이수후 취업이 가능한 직무단위를 말함시설?장비 :훈련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교실?실습장, 장비?공구를 말함- 공용 : 훈련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여러 직종의 훈련을 실시할 경우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현장활용 : 직업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훈련실시기관에서 갖추지 않고 산업현장의 장비 등을 이용하여 훈련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현행 훈련기준에서는 훈련장비의 경우 주장비만 제시함훈련기간 및 시간훈련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훈련기간 및 시간으로 3월 350시간 이상 제시하도록 함※ 공통교과 총훈련시간의 10%내외, 전공교과는 총훈련시간의 55%내외, 자율편성 시간은 총훈련시간의 35%이하- 3월 350시간, 6월 700시간, 12월 1,400시간, 24월 2,800시간 위주의 고용가능기능단위로 제시※ 1,800시간(’92년 이전) → 1,600시간(’93년~95년) → 1,400시간(’96년 이후)훈련방법훈련기관에서 지켜야할 훈련방법에 대하여 제시함- 이론대 실기비율은 30:70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직종의 특성에 따라 훈련실시자가 자율적으로 10%범위내에서 가감 조정 등훈련교사해당 직종의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관한 사항을 제시적용기간훈련기준 직종별 유효기간을 정하여 적용하게 함다만, 이러한 훈련기준을 훈련기관에서 곧바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활용하는 바, 그에 대한 사항도 파악할 수 있다. CNC선반 직종 훈련계획서구분내용훈련목표선반 및 각종 범용 공작기계를 이용하여 기본적인 작업능력을 숙지시켜 CNC선반과 CNC공작기계의 프로그래밍 작성과 조작방법을 익혀 정밀기계부품을 제작하고 기계의인(2003)에 따르면, 하나원의 사회적응훈련프로그램을 첫째, 하나원 입소기간은 인구학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아도 될 최소한의 공통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취적지 확정 등 행정적인 제반사항 등을 해결하는 기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하나원의 북한이탈주민 교육관련 교재 및 지원 전문센터로 기능을 전환하여야 한다. 셋째, 하나원은 각 기관에서 개발된 북한이탈주민 고나련 프로그램의 검토 및 승인업무를 주관하여야 한다. 넷째,사회적응교육은 단계별체제로 재 구축되어야 하며, 하나원의 주관하에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적응교육은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맞춤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등을 이용한 사회적응교육이 보편화되어야 한다.김병주외(2003)에 따르면, 하나원의 훈련프로그램의 운영을 남한사회 정착을 위한 공통사항 및 제도적?행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최소기간(1월 정도; 개인의 교육상태에 따라 우연하게 운영)만을 할당하도록 하되, 제2단계 사회적응교육은 북한이탈주민의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1~3개월의 다양한 맞춤식교육을 개발하여 하나원에서 직접실시하거나, 공공훈련기관이나 정부지원 종합사회복지관등에 위착하여 실시한다면, 예산, 인력, 시설 등을 최소화하면서 교육효과를 극대회시킬수 있을 것이다.아울로 제2단계 사회적응프로그램을 공공기관 등에 위착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하나원의 훈련프로그램에서 제외된 기초소양, 현장학습, 지도지도 등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해당기관에서 게발하여 하나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 운영토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인구학적인 특성에 따라 1단계 훈련프로그램만 필요할 경우가 있는가 하면 1.2단계모두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의 시행을 하나원에서 시행하든지 기타 기관에서 시행하든지 하는 것은 대상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하나원훈련프로그램 개선방안구분기관명주요기능기대효과제1단계하나원인구학적 특성과 무관한 공통교육프로그램 운영제도적, 행정적 제반사 있다.
    학위논문| 2004.07.08| 73페이지| 3,000원| 조회(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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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관계]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과정에서 노사의 행태상의 문제점 및 조정방안 평가A좋아요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과정에서 노사의 행태상의 문제점 및 조정방안차 례I. 단체교섭 제도의 의의11. 단체교섭의 정의12. 단체교섭의 기본자제1II. 쟁의행위 방법 및 종류21. 파 업22. 태 업23. 불매운동(boycott)24. 피케팅(Picketing)25. 생산관리36. 직장폐쇄3Ⅲ.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행태상 문제점31. 대립적 노사관계32. 노?사의 불신의 퇴적화33. 기업별 교섭의 소모적인 관행44. 힘겨루기식 교섭관행 고착화45. 경영참여에 대한 상반된 노사인식 46. 노사관계의 차별적 분절화47. 불법파업의 상례화58. 법과 원칙을 무시한 노동관행59. 무원칙한 해결선례5Ⅳ. 분쟁조정 방안61. 참여와 협력의 신 노사문화 구현62. 효율과 형평의 조화 추구63. 효율적인 생산적 교섭관행 정립64. 노사관계 관행 진단의 정례화75. 기업별 노사협의회 기능의 강화76. 다원?다층 교섭체계의 구축87. 법치적 노사 책임?자율 확립88.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행위 엄격통제99. 원칙에 입각한 법 집행9Ⅴ. 결 론9참고문헌11《단체교섭및 쟁의행위 과정에서 노사의 행태상의 문제점 및 조정방안》Ⅰ. 단체교섭 제도의 의의1. 단체교섭의 정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근로조건 등에 관한 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대표자를 통해 집단적으로 타협을 모색하고 협약을 관리하는 절차이다.2. 단체교섭의 기본자세(1) 상호신뢰의 분위기 조성○ 단체교섭을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상호신뢰의 분위기조성이 있어야 한다.노 조 측회사에 대한 협조심과 일체감이 평소업무관리와 노무관리 측면에서 평화적 노사관계의 바탕을 이루도록 협력무드 조성사용자측노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우정, 가족같은 분위기조성(2) 노사일체의 기업관 확립○ 노사간의 일체감은 단체교섭을 진행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이다사용자측경영측의 입장에 있는 자가 단체교섭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의식이나 의사의 통일이 회사의 경영목표에 부합되도록 행동할 수 정은 없다. 여기서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복종하면서 근로관계에 의해 부담하는 근로의 질적 및 양적인 불완전한 제공에 의하여, 노동능률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것은 임금공제를 면제받고 단체행동 중에도 직장을 확보하여 파업파괴를 방지하는 것, 단결의 거점인 직장 자체를 투쟁의 장으로 함에 의해 조합원의 단결의식과 투쟁의욕을 고양시키는 점 등에 그 목적이 있다.3. 불매운동 (보이콧)○ 불매운동(boycott)은 노동조합 기타 근로자 단체의 통제 아래 사용자 또는 그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을 거부하는 쟁의 행위를 말한다. 불매운동은 생산물(상품)을 시장에 수송하는 단계에서 운송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협력을 얻어 그 상품을 운송하지 못하게 하여 상품시장에 내놓지 못하게 하거나 상품시장에 나온 상품의 불매운동을 벌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4. 피케팅 (세득?감시, 쟁의행위저지방지행위)○ 피케팅(picketing)이란 파업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그 파업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근로자,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용자측의 사람 또는 출입하고자하는 거래처에 대한 파수, 호소, 설득, 실력저지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조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쟁의행위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라고 정하고 있다.5. 생산관리○ 생산관리는 근로자들이 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자의 의사를 배제하고 생산수단을 지배, 통제하면서 자의로 기업경영을 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6. 직장폐쇄○ 직장폐쇄란 근로자측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수단으로 사용자가 일시 집단적으로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쟁의행위 대항 행위를 말한다(노조법 제46조). 직장폐쇄는 임금지급의무를 면함과 동시에 근로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쟁의행위의 거점을 박탈하여 근로자측에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다는 데서 활용되고 있다. 노조법 제2조 6호에서는 직장폐쇄를 쟁의행위의 하나로 들고 있다.Ⅲ.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행태상 문제점1. 대립적 노사관계○ 한국의 노사관산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과거의 적대적인 갈등 경험과 정보공유 부족 및 권위적인 관리풍토 유지 등에 의해 노사 상호간의 불신이 누적되어 구조화되고 있다.3. 기업별교섭의 소모적인 관행○ 매년 개별 기업/사업장 차원의 단체교섭이 되풀이되는 전통적인 관행에 의해 적잖은 교섭비용과 비효율성-낭비가 초래되고 있으며, 기업 차원의 생산성 교섭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노사협의회가 준단체교섭의 창구로 전락하여 본래의 역할을 수행치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전국 수준과 산별 그리고 기업 차원의 교섭과 협의구조가 제대로 분화되지 못하여 사회적 현안과 관련된 노사갈등이 기업 수준으로 전가되거나, 기업 차원의 노동문제가 전국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4. 힘겨루기식의 교섭관행 고착화○ 노사간의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타협이 모색되는 소위 ‘Win-Win’교섭의 관행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여전히 노사 각각이 힘에 의존하여 자신의 입장 관철을 고집하는 영합교섭(zero-sum bargaining) 풍토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고, 노사 불신으로 인해 기업 차원에서 노사협력적인 생산성 교섭(productivity bargaining)의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며, 여전히 배분교섭의 관행이 폭넓게 존속되고 있다.5. 경영참여에 대한 상반된 노사인식○ 경영참여에 대한 노사간의 현격한 입장 차이가 유지됨에 따라 서구 선진국에서와 같은 고성과 작업체계의 정책적 접근이 매우 미미하고, 경영참여에 대해 경영계는 제한된 작업장 수준의 혁신활동에 대한 개별 종업원들의 참여로 인식하는 반면, 노동계는 경영정책의 의사결정에 대한 포괄적인 참여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6. 노사관계의 차별적 분절화○ 대기업?공공부문 노동계층과 중소기업 및 비정규 근로계층 간의 노사관계(및 고용) 관행이 현저한 격차를 보이는 분절화(fragmentation) 경향이 강화되고 있고 독점적 지위을 갖고 있는 대기업?공공부문에서는 실질적으로 노사간의 담합관계가 형성?유지됨에 따라 조직 정규근로자에 대한 높은의행위 대상이 아닌 사안으로 인한 불법파업이 상례화되어 있다.8. 법과 원칙을 무시한 노동관행○ 법과 원칙을 무시한 노동관행으로 인하여 불법·과격분규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불법파업→폭력→징계?고소?고발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현장 노동행정지도는 조기타결에 역점을 두어 원칙의 훼손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불법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도 대타협?사회통합이라는 미명 아래 무력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생산시설 점거 및 기물파손, 인신폭력 등 불법행위도 면책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9. 무원칙한 해결선례○ 무원칙한 해결선례가 동반자적?안정적 노사관계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불법도 성공하면 합법’이라는 인식과 초법적 행태가 만연하고 있으며, 파업후 노사합의시 형사처벌?손배소 취하 요구가 관행화되어 있다. 현행법 위반자도 일정기간 후 사면되고 있으며, 노조는 법 위반과 구속을 자랑스러운 투쟁경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이기면 얻어내고, 지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구조가 불법행위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Ⅳ. 분쟁조정 방안1. 참여와 협력의 신 노사문화 구현○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에 개인, 기업,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은 지식자산(knowledge assets)이다. 물적 자본이나, 노동력의 투입만을 증대시킴으로써 생산성의 양적 확장만을 기하던 투입 중심 성장이 한계에 직면한 시점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대안은 개선, 창의성, 혁신 능력을 지닌 지식 노동력의 축적과 활용을 통해 더 높은 차원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결국 지식기반경제의 시대에는 노?사가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 문화를 창출해 냄으로써 신뢰의 수준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지식을 공유하고, 개선을 이끌어내며, 혁신을 도모함으로써 새로운 경쟁력의 기반을 축적해야 할 것이다.2. 효율과 형평의 조화 추구○ 국민경제 및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여건하에서 국가?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적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동시적인 추구를 뒷받침하는 전향적인 노사관계 체제 다원화된 교섭방식을 개발, 임금 인상이나 근로 복지 개선 등과 같은 경제적인 이해관계의 상충 현안에 대한 배분적 교섭(Distributive Bargaining)분야에 있어서는 미국에서와 같이 생산성 향상분과 물가인상 연동분으로 구성되는 임금인상 결정공식(Wage Increases Formula)과 집단 성과배분제(Profit/Goal Sharing Bonus) 등을 개발하여 기업외부 여건에 대한 노사간의 상호 인식을 제고하고 경영성과의공동목표 설정과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교섭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경영개선과 작업장 혁신 그리고 고용안정 등과 같이 노사간의 이해관계가 일치?공유될 수 있는 통합적인 교섭(Integrated Bargaining)분야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Problem?solving)방식의 이른바 “Win?Win교섭” 기법을 정책적으로 개발?교육?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4. 노사관계 관행 진단의 정례화○ 기업 및 작업장수준의 노사관계 측정 지표를 개발함과 동시에 이를 활용한 정례적인 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노사관계의 개선 정도와 문제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에 의거한 관련 정책방안을 수립(영국과 호주 등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업장 노사관계 실태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Workplace Industrial Relations Survey)를 정례적으로(예: 매년) 실시하여 노사관계 관행의 혁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수립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인 시계열상으로 노사관계의 혁신 진척 정도를 측정하는 준거 기준으로 활용한다.5. 기업별 노사협의회 기능의 강화○ 기업 및 사업장 수준에서의 근로자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으로서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노사 주체들의 인식부족으로 제 역할과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바, 기업 차원의 노사파트너쉽을 증진하기 위한 기초적인 토대로서 노사협의회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인센티브를 추진하도록 하고, 모범적인 노사협의회 활동 실적을 인적자원계정(HRA)에서의 .
    법학| 2004.06.19| 14페이지| 1,000원| 조회(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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