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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법정]대구 시장 선거전략과 연설문
    주제 : 연고지에 시장, 군수로 출마한다고 가정하여 필승을 위한 선거전략계획과 연설문을 작성하시오Ⅰ. 선거전략계획1. 대구시 발전 목표? 지역 내수의 부진 탈출위한 경제 5개년 계획 실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구만의 문화적특성이 살아 있는 도시 계획? 지역 대학과 합작 R & D를 통한 지역 산업클러스터 조성2. 대구시의 발전 과제? 불경기로 인한 침체 분위기 탈피? 기업의 정책불만 및 고용 불안 해소? 시민의 복지(WELLBEING) 추구? 원칙과 절차에 의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 시스템 구현? 전 시장들의 도덕적해이에서 탈출 할 수 있는 제도 정비? 서비스 마인드의 행정 시스템 확보? 정부청사 및 대기업 유치? 대구의 실추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방안 모색? 시의 제정구조 건실화를 위한 다양한 수익사업 창출? 공무원의 구조 조정 법제화 노력 OR 조직 능률화 모색3. 발전 전략?불경기 타파를 위한 경제 부흥 4개년 계획 실시- 대형 건설 사업 유치 및 유명 랜드마크 리모델링실시 엄청난 자금 투여된 유통단지 내 거대 공원 및 ATTRACTION 설치- 보다 많은 시내 슬럼 구역 재건축 허가를 통한 자금 투입 효과- 고층 건물 허가를 통한 고부가가치 건물 유치- 버스 지하철 이외에 다른 교통편 신축 통한 이국적인 분위기 연출 및 시민 편의 도모 (EX. 스트리트카 ect.)?특성화 및 내실화를 통한 차별화 노력- 대구의 유명한 섬유 공업과 다양한 경공업을 중심으로 대학과의 연구개발 을 통한 실용적 프로그램 개발하여 시의 특성화 품목선정 및 특성화 노력전시장들의 사업 유지 개발 효율화?국제 수준의 연구역량을 가진 연구단지 육성- 효율성이 낮은 제품에서 이제는 고부가가치제품으로 이동해야 할 때 지역 유수대학과 협력하여 연구 단지 육성, 섬유부문 BT 분야클러스터 구축?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연관하여 교통편 효율화 및 확장- 지하철 1호선과 대구대 등 , 다른 교통 시스템 구축 (스트리트카)를 통한 분위기 연출 및 시민편의 도모- 대중교통회사와의 협의 통해 새로운 서비스 시작정액제 ex.10만원 한달권-모든 교통시설 자유이용? 이미지 제고 사업- 잦은 대형사고와 시장의 부패로 인한 시의 이미지 제고대구시만의 분위기 연출위한 나무 심기 (대구를 나무의 이미지로)? 시민들의 복지- 유통단지내 대형 공원, 골프단지 조성엄청난 자금이 투입된 유통단지는 시민들의 이용률이 현격하게 떨어진다.- 정부건물의 주민 공개 및 주차장 제공? 시민 들의 참여 , 교류와 화합을 통한 내부 역량 통합 전략- 시민들이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시민들이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는 화합적인 분위기 조성? 시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 및 우수 인재 초빙- 공무원들의 red tape으로 인한 능률성 저하탈피를 위한 인센티브제 or 초과 수당 지급 현실화 내부 경고제를 통한 복지부동 탈피- resizing을 할 수 있는 법률 제고? 다양한 수익사업 추구-다양한 수익 사업을 민간 기업과 공동 추진하여 수익률 높이고수익률이 낮은 사업 포기연설문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저는 이번 대구 시 시장 선거에 출마한 신창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개 학생에 불과하지만 대구에서 자라면서 대구의 자그마한 골목길까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대구도 작았고 제가 커가면서 대구도 함께 커 왔습니다.그러나 여러분 대구는 지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들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잦은 대형 인명사고와 전 시장의 부정 때문에 대구는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장기간에 걸친 불경기로 인해 내수 시장을 말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대구시는 자체적으로 이를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특색 없는 행정 업무로는 우리의 도시를 다시 역사와 전통으로 유명한 대구로 되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대구는 먼 시간을 내다보는 안목과 강한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강력한 시장이 필요한 때입니다.이러한 대구를 살리기 위한 저의 고민은 다음 몇가지로 집약됩니다.첫째, 어떻게 하면 대구를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발전지향적인 도시로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불경기 타파를 위한 경제 부흥 4개년 계획을 실시하고 싶습니다. 이 계획의 큰 골자는 대형 랜드마크의 건축과 현재의 유명한 공적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며 대형 건설 사업 유치를 하며 유통단지 부흥화를 위해 거대 공원을 만들 것입니다. 또 대구는 고층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현실화 없는 법 때문입니다. 고층건물 허가를 통한 부가가치 건물을 유치하며 버스 지하철 이외의 다른 교통편 예를 들어 스트리트카나 다른 교통편을 설치하여 이국적인 분위기연출 및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 할 것입니다.둘째, 어떤 상품을 대구의 대표상품으로 만드냐 입니다. 대구는 예전에 섬유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를 따라 대구시는 섬유 단지를 인근 지역에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이어 받아 섬유 공업을 특성화 하며, 지역대학과의 연구개발 클러스터를 건설 하겠습니다. 이 연구소를 국제적 설비와 국제적 인력을 유치하여 대구 경제의 핵심 연구소를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새로운 산업군이 더많은 수익을 내며 고공해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bt 연구인력을 확충하여 연구능력을 증가시키겠습니다.
    인문/어학| 2006.02.20| 5페이지| 4,000원| 조회(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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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복지]노인의 사회봉사 욕구 평가A좋아요
    {안녕하십니까?어르신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본인은 어르신들의 건강 및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어르신들의 욕구조사에 대한 파악 으로 본 설문조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개발을 위해 귀중한 자료로 쓰여질 것입니 다. 어르신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설문조사의 결과는 종합적으로 통계 처리되므로 여러분의 개인적인 의견과 정 보 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며, 통계법으로도 보호를 받게 되므로 안심하시고 응답 하시면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2004년 4월신창민 올림{◎ 일반적 사항◎ 다음 중에서 해당되는 사항에 V 표를 해 주세요.{성 별1__남자 2__여자연 령만________세학 력1__무학(글자모름) 2__무학(글자읽음) 3__초졸 4__중졸5__고졸 6__대졸이상 7__기타(무엇: )종 교1__불교 2__천주교 3__기독교 4__없다 5__기타:배우자유부1__미혼 2__배우자 있음 3__배우자 없음(사별,이혼,기타)주거상태1__자가 2__전세 3__월세 4__영구임대 5 __기타( )주거형태1__단독주택 2__다세대/빌라 3__아파트 4 __기타( ){◎ 여가 및 사회활동사항1 어르신께서는 하루를 주로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두개까지 선택)1__일(직업)을 하면서 2__이웃노인이나 친구들을 만나서3__노인정, 노인대학에 나가는 것으로 4__집안 일이나 손자녀를 돌보면서5__취미활동이나 운동을 하면서 6__종교활동을 하면서7__TV 보기, 라디오 듣기 등 8__특별히 하는 일 없이9__운동, 등산, 낚시 등 야외활동⑩__기타(무엇: )2. 어르신들이 관련기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프로그램을 참여한다면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참여하고 싶습니까? 세개만 선택해 주십시오.1__취미교실(서예, 그림 등) 2__음악프로그램(노래, 춤 배우기 등)3__교육프로그램(외국어, 컴퓨터, 한글 등)4__상담프로그램 진행(생활상담, 법률상담 등)5__지역사회봉사활동6__동아리활동(등2__가급적 참여하겠다3__하고 싶지만 여건이 안된다 4__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5. 지역사회봉사활동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두개만 선택해 주십시오.1__청소년 지킴이, 안전통학로 만들기, 교육환경개선 등 아동·청소년보호활동2__재활용 증진, 녹지보존, 환경감시 등을 위한 지역환경보전활동3__시·구 의회 감시, 살기 좋은 동네만들기 등을 위한 지역사회 시민자치활동4__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사회봉사활동5__컴퓨터, 외국어, 한글 등 배움과 함께하는 봉사활용6__건강강좌, 어르신 체육활동, 생활건강체조를 가르치는 등 건강한 여가생활활동7__취미생활(노래, 서예등), 이웃과 즐거운 교재 등 생활에 즐거움을 주는 어르신 학교활동8__기타(무엇:)6. 어르신께서는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1__현재 하고 있다 2__과거(1년이전)에 한 경험이 있다 3__한적 없다7. 앞으로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의향이 있습니까?1__1주 1회 이상 참여할 수 있다. 2__2∼3주에 한두번정도 참여할 수 있다.3__두세달에 한두번정도 참여할 수 있다 4__참여하고 싶으나 할 수 없다(건강, 경제활동 등)5__참여할 생각이 없다8. 위에서 1∼4로 응답하신 분만)어떤 분야에 참여하시고 싶습니까?(하나만)1__소외된 어르신을 찾아가 밑반찬 배달, 집안정리 등을 해주는 활동2__노인무료급식, 노인주간보호소, 물리치료실 등에서 도움을 주는 봉사활동3__복지관의 행정보조업무(전화, 복사, 워드작업 등)를 지원해주는 봉사활동4__전문기술을 제공해 주는 봉사활동(의료 및 간호, 교육강사, 상담 등)5__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을 위한 선도 및 봉사활동(안전 통학로, 교육유해환경 개선 등)6__지역사회 환경보호 활동(환경감시단, 재활용 증진, 녹지보전 등)7__지역사회 시민자치 활동(구·시정 감시활동,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등)8__교통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지킴광명 아파트 인근 놀이터에서 자주 모여 노시는 어르신 남녀 각각 5명을 조사하여 기본적 인적사항 , 사회봉사에 관한 인식을 조사해 보았다. 분석 결과 성별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들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 노인 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에서 건전하고 올바른 노인 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Ⅰ. 서론과 연구 목적누구나 인간은 어린 시절을 거쳐 성년기를 지나 노년기를 맞이하게 된다. 노년기에서 인간이 느끼는 역할과 사회의 인식, 어르신다운 행동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또 이러한 인식을 통하여 노인의 역할과 지역사회의 정신적 지주로서 지역민들의 이해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흥미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노인들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인격을 존중할수 있게 되고 , 지역사회를 같이 사는 공동적인 자질도 터득 할 수 있게 될 것이다.본 연구는 이렇게 노인들의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고려해 어르신들의 사회봉사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여 노인들의 바람직한 사회봉사활동에 대해 고찰 하는데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현재 노인 자원봉사 인식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조사하였지만 올바른 방향과 적극적인 관,민의 협조에 대해서는 많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 그러나 현재 노인들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에 대해서는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노인의 사회 봉사 활동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를 중심으로 조사 하였다.Ⅱ. 조사 설계1. 모집단의 정의원례는 전국의 모든 노인들이 되어야 하겠지만 조사기간 및 시간 , 비용 등의 여러 가지 제약으로 대구 광역시 북구 복현 2동 광명아파트 인근 노인 남녀 각각 5명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2. 표본 구성대구 광역시 북구 복현 2동 노인회수 : 10부 ( 남 :5, 여 : 5)3. 자료수집방법응답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조사자가 조사대상자와의 일대일 면접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4. 자료수집기간자료 수집기간대.인구통계학적 분석은 성별, 연령, 학력, 종교, 배우자 유무, 주거상태의 6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위의 표와 같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이 반반이었으며 , 연령은 60대 3명, 70대 5명, 80대 2명이었다. 이는 노인들의 응답률로 보면 활동률은 70대가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다. 70대는 퇴직연령 후이며 너무 거동이 불편한 80대 보다 많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시대상황 때문에 초졸이 가장 많았으며 중졸 2명 고졸 1명으로 나타났다. 무학 즉 정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아도 글을 읽을 수 있는 분이 2명이었다. 즉 문맹은 하나도 없었다. 종교는 무교와 기독교가 각각 3명으로 나타났고 천주교와 불교는 2명이었다. 특별히 치우치는 종교는 없었다.조사자들의 배우자들은 6명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4명은 배우자의 사망등 기타 이유로 없음을 들었다 미혼은 없었다. 주거상태를 살펴 보았을 때 모두 자택을 선택했다. 아파트 단지 특성상 당연한 결과이다.2. 여가생활에 대한 현 실태{여가생활일(직업)을 하면서3이웃노인이나 친구들을 만나서6노인정, 노인대학에 나가는 것으로4집안 일이나 손자녀를 돌보면서3취미활동이나 운동을 하면서.종교활동을 하면서2TV 보기, 라디오 듣기 등1특별히 하는 일 없이.운동, 등산, 낚시 등 야외활동1기타.표 2. 여가생활에 대한 실태여가생활에 관한 현 실태를 조사하였다. 여가생활은 지역적 특성을 많이 받는 다고 생각 한다. 복현 2동은 노인정이 많고 인근에 복지기관이 있어 조사에서 영향을 주었다. 이웃노인이나 친구들을 만난다는 것에 6명이 대답했고 , 인근 복지기관에 가신다는 어르신이 4분이었다. 위의 의견이 가장 많았지만 소일거리를 하신다거나 손자를 돌보며 종교활동에 비슷한 수치가 보인다. 운동을 하신다는 의견이 1명 있었다. 이 항목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어르신들이 자신의 삶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계시며 퇴직후에도 원할 한 신체적 기능을 가지고 계시며 보람찬 일을 찾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을 많이 차지했다. 노인들은 여가시간에 노래와 춤등을 배우는 것을 가장 즐기며 조사중에도 그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노인들은 인근 댄스장?에서 하루에 천원만 주면 하루종일 춤을 출수 있는 곳이 제일 좋다며 밝게 웃으셨다. 또 교육 프로그램 즉 컴퓨터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분도 5명으로 나타났다. 컴퓨터를 배우고 싶은 분이 대부분이었다. 그다음으로 동아리활동을 하고 싶다 하셨다. 또 지역사회봉사활동에 대해 설명드렸더니 4명은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다.4. 봉사활동의 참여정도{항목변수빈도항목변수빈도봉사활동의 필요인식조사꼭 필요하다5필요인식시 참여정도적극적으로 참여1별로2가급적 참여3필요없다.3상황이안되어 불참3불참.노인들의 봉사활동 참여의 필요성 인식과 필요하다고 인식될 때 참여정도에 대해서 물었다. 먼저 노인들의 봉사활동 필요정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대답한 답변이 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노인이 봉사의 주체가 되는 것에 대해 호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 노인의 봉사활동 필요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어진 질문에서 필요하다고 답변한 어르신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의견과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반반으로 나누어져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신체적 불편과 경제적 사정상 아직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다.5. 과거 봉사활동의 경험 유무{항목변수빈도과거 봉사활동의 경험현재하고있다3과거에 경험이 있다.2한적 없다.5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아직 많은 노인들이 노인의 의한 과거 봉사활동에 경험이 없으며 노인의 봉사활동에 대한 의식을 가지지 못하시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종교활동을 하고 계시는 몇몇 할머니들은 봉사활동에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6. 향후 자원봉사 참여 의향{항목변수빈도향후 참여 의향1주 1회 이상 참여할 수 있다.2∼3주에 한두번정도 참여할 수 있다.3_두세달에 한두번정도 참여할 수 있다2참여하고 싶으나 할 수 없다(건강, 경제활동 등)5참여할 생각이 없다.향후 참여 의향에 대한 질문에서는활동
    사회과학| 2004.05.23| 7페이지| 4,000원| 조회(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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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학,정책집행,문제점]정책집행과정의 문제점과 접근방법 평가A좋아요
    Ⅰ. 서론1. 정책집행의 특성1) 상호적응과정교육개혁을 포함한 연방정부 프로그램에 관해 랜드연구소(Land Corporation)의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한 Mclsuglin은 정책변화에 대한 집행자의 수용성 혹은 수용성의 결여에 관심을 가졌다. 분석과정에서 Mclauglin은 정책결정자와 집행자 사이에 존재하는 세 가지 유형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있다.①상호적응(mutual adaption)이란 성공적으로 집행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그것을 집행기간 중에 입안된 프로젝트의 설계의 변경과 지방정부의 제도적인 장치 및 직원의 교체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②흠수(cooptation)는 그 프로젝트설계의 적응을 의미하지만 그것은 지방정부의 직원 또는 제도적인 장치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격의 집행이 일어났을 때 변화에 대한 저항 혹은 집행자에 대한 부적절한 지원 때문에 개혁안은 전통적인 관행의 형식에 맞도록 단순히 프로젝트전략을 수행한다.③부집행(nonimpkemetation)은 집행기간동안 무산되거나 프로젝트 참여자에 의해 간단히 무시되는 경우를 말한다.Mclauglin의 분석은 정책과정에서 집행자가 중요한 행위자이며, 정책이 성공적으로 집행되려면 집행자의 형태와 구조적인 요인이 수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책설계자체가 현지실정에 맞도록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논의에 따라 Widavsky는 집행을 진화과정과 학습과정으로 설명하면서 정책집행은 상호적응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2)순환적 과정Rein과 Rabinovitz는 집행은 "교호적인 권력관계와 협상으로 특성 지워지는 순환과정을 창조하는 많은 활동가들에 의해 고려된 정부의 선호를 공표하는 것"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집행과정이 상호의존적이라는 순환적인 원리를 강조하고 있다. Nakamura와 Smallwood는 정책과정의 순환성(circularity of policy process)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정책과정이 단일방향성이 아니라 순환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정책결졍→정책집행→정책평가 등이 하나의 체제로서 밀접하게 상호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Palumbo은 정책의 순환과정에서 집행이 가장 중요한 단계이며 그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 법적 명료화의 불가능성, 제한된 기술, 집행가의 저항, 통계의 어려움 등 5가지를 들고 있다.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정책집행은 결정이 이루어진 후의 후발적인 활동이 아니고 결정과정으로 다시 투입되고 반영되는 순환적인 과정이라는 것이다.3) 정치적 과정Baradach는 통제가 불확실하다면 정책집행은 협상, 설득, 책략 등의 정치적 게임에 의해서 실행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정치적 게임의 관점에서는 집행과정에서 경기자들이 벌이는 경기에 초점을 맞춘다. 그들이 게임을 벌이는 전략과 전술, 자원, 경기규칙, 경기자들간의 의사소통의 속성, 결과를 둘러싼 확실성의 정도가 집행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것이다.Elmore는 갈등과 협상모형에서 정책집행은 독자적인 이익을 지닌 개개의 조직성원 및 하위단위들간의 갈등·협상·연립의 과정으로 간주하고 있다. 집행은 참여자들이 선호와 세력을 반영하는 협상을 통해 결정이 이루어지는 복잡한 과정이다. 이 협상은 명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진다. 협상과정에서의 참여자의 세력에 따라 그 결과가 결정된다. 따라서 정책집행의 성공과 실패의 유일한 판단기준은 이 협상과정의 보전여부이다. 협상에 의한 의사결정은 상호독립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개인 혹은 하위단위들간의 상호접근(convergence), 적응(adaption), 종결(closer)의 순으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정책집행활동은 문제에 대한 해결로 선택된 것이라기 보다는 다양한 이익을 지닌 그리고 영향력의 정도가 다른 참여자들 사이의 협상과 갈등의 정치적인 결과이다.Ⅱ. 정책집행연구의 접근방법Pressman과 Wildavsky의 집행론 출간이후 미국에서의 정책집행연구는 주로 하향적 접근 방법을 채택하여 왔다. 이와 함께 1970년대 전반에 걸쳐 유럽에서는 하향적 접근방법의 취약점에 대한 반응으로 상향적 접근방법(bottom-up approach)이 등장하였다. 상향적 접근밥법은 특별한 문제나 이에 대한 운영의 수준에서 상호작용하는 많은 행위자들과 그들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출발을 한다.1) 하향적 접근 방법(top-down Approch)①기본전개하향적 접근방법의 본질적인 현상은 정부공무원들에 의한 정책결정으로 출발한다. 하향적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기본전개에서 출발하고 있다.첫째, 집행공무원과 대상집단의 행동이 어느 정도 그러한 정책결정에 일치하는가?둘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목적은 어느 정도인가?셋째, 정책산출과 임펙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넷째, 경험에 기초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책은 어떨게 재형성되는가?즉, 기존의 연구방법으로서 주로 정책졀정자의 집행과정에 대한 영향력을 다루는 전략에 초점을 둔다.②하향적 접근방법의 의의 및 특성정책집행에 대한 하향적 접근방법은 정책결정에서 만들어진 정책을 출발점으로 하여 이것이 정책집행기관에 지시·전달되고 이것을 받은 집행기관이 집행을 준비하여 집행활동을 하는 과정을 정책결정에서부터 정책집행으로 그리고 정책집행의 설계에서부터 집행현상으로 초점을 이동하면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하향적 접근방법은 결정되어야 할 정책내용을 확인하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집행되는 조건을 알아내고 이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이유나 원인을 밝혀내려고 한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의 달성정도는 어느 정도이며 정책집행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정책영향이 원래의 의도와 일치하는 것인지를 파악한다. 둘째, 정책목표 및 정책영향을 좌우하는 요인을 살핀다. 셋째, 정책집행자와 정책대상집단의 행동이 정책내용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파악한다. 넷째, 정책집행의 경험을 통하여 얻게 된 정보와 교훈을 토대로 정책의 내용이 어떻게 수정·보완되는지를 파악한다..
    사회과학| 2003.07.05| 3페이지| 4,000원| 조회(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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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제3섹터에 관하여
    {{목차주제 : 제 3섹터에 관하여 논하라Ⅰ서론(1) 제 3섹터 연구의 필요성(2) 우리나라 제 3섹터설립 배경Ⅱ. 제 3섹터의 정의(1) 서방의 정의(2) 일본의 정의(3) 우리나라의 정의Ⅲ..제 3섹터의 범위Ⅳ. 제 3섹터의 유형(1) 사업목적에 따른 제 3섹터의 유형(2) 사업형태에 따른 제 3세터의 유형Ⅴ. 외국의 사례(1) 미국(2) 독일(3) 프랑스(4) 일본Ⅵ. 우리나라의 제 3섹터활용 실태와 문제점(1) 우리나라의 제 3섹터활용 실태(2) 우리나라 제 3섹터의 문제점1.사전검토 결핍 및 사후평가제의 부재2.법적장치의 미비3.민간부문의 자율성부족4.사업추진절차의 복잡화Ⅶ. 제 3섹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개선과제(1) 법제도적 장치의 정비(2) 조직문화상의 이질성 극복(3) 자율성의 보장(4) 적절한 사후평가(5) 합리적 인사관리와 리더쉽의 개발Ⅷ. 결론Ⅰ.서론1.제 3섹터 연구의 필요성최근 우리 사회구조의 다원화와 이에 따른 행정수요의 급증, 다양화 등으로 공공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원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정보 및 기술 분야의 급속한 발달, 그리고 일반적인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 등으로 행정수요의 전문화, 고급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한된 자원과 인력으로 이러한 행정수요를 단독으로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공공서비스분야에서 정부가 민간부문과 비영리 시민단체 등 비정부기구와의 협력체제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 3섹터 방식이 일반화 되어왔다. 특히 최근 들어 이들 국가에서 대두되고 있는 복지국가 위기론 과 관련하여 그 동안 복지국가 형성과정에서 지나치게 팽창해온 관료조직을 축소하고 정부규제 및 간섭을 완화함으로써 작고 효율적인 정부 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바 이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제 3섹터 활용에 관한 정책결정자 및 관련학자들의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2. 우리나라의 제 3섹터 설립배경비록 그 동기요인은 다른지만 우리나라도, 지난 80년대 말 이후 함되므로 이러한 용어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에치오니(Etzioni)는 섹터(Sector)의 구분을 제1, 제2, 제 3섹터로 하는 대신 민간섹터(private sector, 영리추구조직), 정부 섹터(governmental sector), 그리고 공공섹터(public sector, 비영리 자발조직)로 사용할 것을 제의 하고 있다. 김중규, 맥행정학, 박문각과 제 2섹터인 민간부문 중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섹터를 의미하며, 종교법인, 소비자단체, 주민운동조직, 권리옹호단체등과 같은 비영리 단체가 이에 속한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이 모두 할 수 없거나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일들을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대신 수행하기 위해 생겨난 조직으로서 필요한 인적 자원을 대개 자발적인 지원자에 의존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면에서 서구의 학자들은 제 3섹터를 자발섹터 또는 비영리 섹터라고 호칭하기도 한다. 또, 영국에서는 준정부조직(QUANGOS), 미국에서는 제 3부문(자원봉사조직)으로 발전된 개념이다. 이는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에 간과되는 사각지대로서의 영역을 의미하는 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합작하여 공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키면서도 제도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행정운영방식이다. 즉 공동이익 또는 공동목표를 성정하고 그것을 위해 민 ,관이 공동출자하여 협력하는 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제 3섹터에 해당하는 민관 공동출자사업이란 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자치단체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의미한다.2. 일본의 제 3섹터의 정의일본에서 통용되고 있는 개념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각기 가지고 있는 속성예를 들어, 민간부문의 능률성과 전문성, 그리고 공공부문의 공익성과 책임성 등을 서로 합치거나 절충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 3섹터를 공공섹터(국가, 지방공공단체, 정부 관계기관 등의 특수법인)와 민간섹터(기업, 경제단체, 는 어느 정도의 지속성을 지닌 협력사업이어야 하며 일시적이거나 잠정적인 것은 제 3섹터가 아니다. 또 자본 노동 또는 기술 및 전문지식을 토하여 정부와 기업, 정부와 비영리민간단체 혹은 정부기업 시민단체가 상호협력하에 공동으로 추진 또는 경영하는 영리 또는 비영리적 공익사업을 말한다. 그리고 정부가 공익사업목적이 아닌 증식을 위한 사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는 제 3섹터의 범위에서 제외한다.제 3섹터의 유사 개념으로는 민관협력사업 민관파트너쉽, 민관합작사업 민관공동출자사업, 공사혼합기업 등이 있다.Ⅳ. 제 3세터의 유형제 3섹터의 유형은 조직형태, 기능, 설립목적, 적용대상 등 그 분류기준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즉 조직의 형태에 따라 공사형, 상법상의 주식회사형, 민법상의 재단법인체와 사단법인체{ 우리나라에서 제 3섹터의 근거법이라 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법 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설립 가능한 제 3섹터 조직형태는 지방공사, 민법상의 재단법인, 상법상의 주식회사의 세가지가 있으며 민법상의 사단법인체의 설립에 관한 규정조항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로 분류하기도 하며, 기능에 따라 행정보완형, 민간활용형 민간수도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여기서 행정보완형은 정부가 독자적을 수행해오던 각종 행정업무 또는 공공서비스 전달업무를 민간단체 또는 기업에 위탁 또는 공동을 수행함으로써 정부의 업무분량을 줄이고 동시에 서비스 질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 주목적이며 민간활용형은 자원, 기술, 경영 노하우 면에서 정부가 부족한 부분을 민간부문의 활용을 통해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며 민간유도형은 미래전망이 불투명한 새로운 사업분야에 정부가 선행하여 투자를 하거나 위험부담을 감수함으로써 민간의 진출을 촉진 장려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되는 제 3섹터라고볼 수 있다.1. 사업목적에 따른 제 3섹터의유형지역개발형에 속하는 제 3섹터의 예로는 , 공향 공업단지 철도건설 등 지역내의 사회간접시설의 건설 및 정비를 주목적으로 사업과 리조트, 관광개발 등과 같이 기반정비 보다는 사업경영스대행형 제3섹터인 경우 일반적으로 민간위탁 사업방식이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으며, 둘째, 기업경영형 제3섹터는 민관공동경영방식 또는 민관공동경영방식과 민관공동출자형의 혼합방식, 그리고 지역개발형 제3섹터의 경우는 민관공동출자방식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Ⅴ. 외국의 사례1. 미국미국에 있어서 정부와 비영리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공익사업을 벌이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954년 있었던 연방주택법의 개정이라 볼 수 있다. 즉 개정주택법에 의하면 도시개조사업시 연방조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정부는 그 전제조건으로 시민참가 체제를 확립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도시개조사업에 있어서 시민참가는 거의 의무화되다시피 하였다. 민간자발조직의 활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64년과 1966년에 제정된 경제기획법과 시범도시 및 도시지역개발법이 법제도화되면서 부터이다. 이와 같이 연방저부가 법적 장치를 이용 지방정부의 시정개혁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적극적 시민참여체제를 제도화함으로써 미국에서의 민관협력사업개념은 점차 그 기틀을 잡아나갔고 그 대상영역도 점차 확산되어 지금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민관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의 원인의 하나로는 시민자발조직은 지역정치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지방자치의 발전과도 깊은 연계성을 같게 된다. 또한 이들 조직은 이제까지 국가 영역에 속해 있던 해정계획을 주로 주의 행정계획을 지방자치단체로 지방지치단체의 행정계획조차도 가능한 한 좁은 범위의 지역주민 즉 커뮤니티수준을 끌어내려 시민이 충분히 참가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기업-민간 3자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민관협력체계는 그간 우리나라의 제 3섹터 사업이 주로 정부-기업의 2자간 협력사업에만 치중하여온 점에서 또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지역개발의 주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바뀐 사실을 감안 할 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고 본다.2. 독일독일에서 혼합기업이 크게 성행한 것은 1910년에서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현재에 이르는 시기로 일본의 제 3섹터 사업이 조전의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부터 시가지 정비나 마을환경조성, 교육, 의료들 사회복지분야와 최첨단 과학분야로 옮아가는 시기라고도 볼 수 있다.Ⅵ. 우리나라의 제 3섹터 활용실태와 문제점1. 우리나라의 제 3섹터 활용실태우리나라에서 제 3섹터란 용어가 일반화 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으나 실지로 이와 유사한 사업은 1960년대초부터 존재해왔다. { 윤영진 한국행정학보 1993 대영사그러나 잊들 주식회사의 대부분이 법적 뒷받침도없이 오로지 박정희 대통령의 관심과 지시에 의해 즉흥적으로 설립되어 비판과 부작용이 많았다. 박대통령사망후 대부분이 폐쇄 되어 한동안 제 3섹터형사업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듯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지방지차시대의 개막과 함께 각 지방지치단체들 상이에 지역경제육성과 부족한 재원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추진하는 제 3섹터의 사업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기 시작하였다.이에 내무부는 1991년에 민관공동출자사업 활성화지침을 마련하고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를 포함한 9개 시,돌르 시범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그동안 자치단체 직영체제나 공기업형태의 운영을 토하여 수익성이 입증된 지역특화사업, 주차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역사개발사업 등의 7개 사업분야에 제 3섹터방식을 도입 시행하였다. 이러한 사업체들은 지방지치제 실시 히웅에 설립된 공기업들로서 그 사업대상영역이 지역 특산물판매 유통산업 관광개발사업등 주로 지역경제육성 사업쪽에 초점이 모아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초창기의 민관공동출자사업이 주차장관리 , 창고보관업 등 대부분이 단순위탁사업이었던 점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대조가 되고 있다.또 우리나라의 제 3섹터사업은 일본과 같이 중앙정부차원보다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제 3섹터 사업이 더 활성화되어있으며 비영리사업보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형 제 3섹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방자치제의.
    인문/어학| 2003.06.29| 13페이지| 4,000원| 조회(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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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정부기업, 통제]공기업통제에 관하여 평가C아쉬워요
    {목차序論공기업 통제의 필요성공기업 통제의 정의공기업 통제의 목적주무부장관에 의한 통제조직 및 인사에 관한 통제업무에 관한 통제재정상의 통제예산에 관한 통제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한 통제회계검사를 통한 통제기타 재정상의 통제. 요금결정에 대한 통제. 자금조달에 관한 통제. 이익금처분에 관한 통제. 잉여금운용에 관한 통제입법부에 의한 통제結論{정부기업관계론序論공기업 경영의 두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바로 기업성과 공공성이다. 공기업에 있어서 기업성은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공기업의 성격을 기업성이라고 하고 이는 바로 효율적 경영에 의해 이익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공기업의 공공성이란 이익만 을 추구하지 않고 시장실패를 시정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의 경영목표를 달성 하는 것 을 말한다. 공기업의 설립동기는 기업성에 관련되지 않고 공공성에 관련된다. 공공성은 공공서비스 원칙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또 공기업에 대한 경영통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두가지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우선 공기업에 대한 경영통제는 투자기관 경영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당연한 임무이며 경영합리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견해이다. {) 경제기획원 1993년 10월 9일 보도자료반면 경영통제의 비효율성에 대한 주장은 공기업 경영자뿐만 아니라 학계에서 주로 제기되고 있다. 공기업에 대한 경영통제가 공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준다는 견해도 있다. 또 이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공기업의 경영성과는 소유구조나 민영화의 여부보다 경영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성과가 차이가 난다고 주장한다. 이번 과제를 통하여 공기업 통제의 정의와 그 유형 ,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공기업 통제의 정의와 필요성공기업통제의 정의통제란 경영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영의 합법성과 민주성, 그리고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적 혹은 사후적 제어장치(feedback mechanism)로서 조직의 하부구조나 참여자들이 조직의 목표나 규범으로부터 이탈하지 즉 경영생산관계적 기초로서 소유 및 주체의 공공성을 지니는 공기업은 주민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켜야 하는 목적으로서의 공공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데, 목적으로서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단으로서 공공적서비스를 원활하게 사회에 제공함으로써 자신을 존속, 발전(서비스의 공공성)시켜야하며 주민의 입장에서 경영활동의 기본사항에 대해 규제하고 통제(규제의 공공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공기업은 공적 소유의 기초 위에 있고, 더욱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공공 서비스로서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소유 주체 및 주민대표가 각각의 입장에서 경영활동의 기본사항에 대해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소유주체로서의 지역주민에 의한 직접 경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주민의 대리인인 정부의 관여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 범위와 규제의 강도는 공기업이 처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다르며 목적의 공공성이 강할수록 규제도 강해지는 속성을 지닌다.둘째, 공기업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거나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통제를 하게 된다. 즉 다른 경제부문과의 연계정도, 투자규모, 고용인수, 기업활동이 미치게 될 정치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방공기업은 통제를 받게 된다. 또한 공기업의 경영손실을 정부 재정에 의해 보전할수록,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공공성 차원에서 회피할수록 통제가 강화된다. 이 때는 당해 소속단체가 상급단체로부터 받는 개체이동식 통제가 강화된다.셋째, 정부가 공기업에 투자한 자원 때문이다. 정부가 공기업에 자본을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가로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통제가 필요하다. 이는 민간기업에서 투자가들이 이사의 임명을 통해 기업 경영자를 통제하고 주주총회를 통해 기업정책에 대해 통제하는 것과 같다. 정부도 주주로서 공기업의 전반적인 정책과 관리문제에 대해 통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기업은 출자비율에 따라 다양한 경영형태가 존재하며 주주로서의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경영형태에 따른 정부 통제의 정도는 다를 수밖 당해 관계기관의 총재가 임명하는 경우가 많으나 팔공고(八公庫)의 임원의 임명에 있어서는 주공고의 총재와 감사는 주무부장관이 내각의 승인을 얻거나 단독으로 임명하며 부총재와 이사는 총재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공기업의 임원의 임명에 있어서 주무부장관의 권한이 대단히 강하다 총재나 부총재는 주무부장관의 재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가 많고 이사뿐만 아니라 때로는 부총재도 주무부장관이 임명하는 경우가 많다. 감사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임명하는 경우, 재부부장관과 협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임명하는 경우 주주총회에 선임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등이 있다. 공기업의 설립법들에 의하면 주주권행사는 주무부장관이 하는 것이 원칙임으로 정부소유주가 50%이상되는 공기업에 있어서는 사장, 이사,감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는 것은 주무부장관이 임명한다는것과 별차이가 없는 것이다. 임원의 임명외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통제에 해당한는 것으로서 영국에 있어서의 다액의 자본적지출을 수반하는 조직의 개혁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승인권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관의 변경에 관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업무에 관한 통제영국에 있어서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주무부장관은 이사회와 협의한 후 국가이익에 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관하여 일반적성격의 지시 를 내릴 수 있으며 기업은 그 지시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점은 국가적이익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 되는 사항 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일반성격의 지시 란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점이다. 주무 부장관이 일반적성격의 지시 에 의하여 간섭할 수 있는 사항은 공기업 업무의 일반적정 책사항이지 일상업무가 아니라고 해석한다지만 일반적 정책사항과 일상업무와의 한계를 어디에다 놓느냐 하는 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영국에 있어서는 이러한 일반적감 독관(general powers of directions)외에 각공사법에 의하여 주무으로 편성하며 사장이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는 공기업자체에서 예산을 확정하게 되어있고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운영계획의 수립, 제출 이외에는 거의 제한을 법정화하지 않고 있으며 예비비의 사용 예산의 이월 등을 이사회의 의결만 있으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미국의 경우 1945년의 공사통제법에 의하여 전액정부투자공사는 모두 기업회계식 예산을 편성하여 관리예산처에 제출하고 그 심사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의회에 제출하 여야 하고 일본의 경우는 일본의 경우 정부관계기관의 예산안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정부 는 이것을 당해 기관에 통지해야 하고, 정부관계기관은 이 통지를 받은 후에야 예산을 집 행할 수 있다.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한 통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4조 참조)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한 통제에는 다음과 같은 대예들이 있다.1.예산편성에 관한 지침의 작성2.경영실적평가3.투자기관의 경영실적평가방법4.경영실적평가결과에 따른 투자기관별 상여금지급률5.임원의 해임건의6.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투자기관의 관리에 관하여 의결사항으로 부의하는 사항 7.기타 투자기관의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경영평가위원회는 재정경제원장관 및 각 투자기관의 업무를 주관하는 원·부·처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비상근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정경제원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재정경제원장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 · 의결 사항의 전문적 · 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용역연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경영평가위원회와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회계검사를 통한 통제우리나라에서는 공기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수준에서 벗어 나 이제 정책감사의 방향으로 진일보하고 있다. 감사원의 (정부소유지분이 50% 미만의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회계는 임의적 검사사항이므로 회계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내각의 청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회계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일본의 의회는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권을 가지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감사원법 제22조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공기업이 감사원 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 한 법인의 회계는 필요적 검사사항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 자한 자의 회계는 선택적 검사사항이다.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서는 투자기관의 감사 (監査)를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하고, 내부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당해 투자기관의 감사(監事)가 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기관의 업무와 회계처리에 관한 외부감사는 감사원이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외부감사를 감사원감사 로 일원화하였다.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기타 재정상의 통제.요금결정에 대한 통제우리나라의 경우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는 정부 또는 장관이 결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ㄱ공공요금의 경우 -법률에 의하거나 사실상 국가가 독점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전매가격 및 사업요금(공공요금)을 결정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공요금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또 독점적 성격이 강하므로 그 결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설치되어 있는 물가안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ㄴ정부투자기관의 경우 - 물가 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부투자기관 요금(가격)도재정경제부장관과협의하여 주무부장관이 결정, 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도록 되어있다.ㄷ지방공기업의 경우 -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하 지만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
    사회과학| 2003.06.29| 10페이지| 4,000원| 조회(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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