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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학의 이해
    1. 왜 대우가 쓰러졌는지, 그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대우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무분별한 불균형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인의 재벌관은 재벌이 무리하게 투자하게 방만하게 경영하느라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나라 안팎으로 꾼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빚이 많다 보니 금융비용이 높고, 금융비용이 높다 보니 빚을 갚기가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생겼다.대우 역시 국제화를 시도하면서 다른 기업보다 해외금융을 많이 썼다. 그런데 IMF 가 발생하면서 환율이 오르고 부채비율이 증가하여 그것을 막지 못하고 부도가 난 것이다. 대우의 부도는 한국 자본주의가 지닌 고도의 성장 위주식 경영방식의 부작용이라고 생각한다.2. 대기업의 부도사태를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시장의 자율에 맡긴다.▶ 손실부담과 책임문제가 명확하질 때까지 공적 자금의 투입은 없어야 한다. 만약 대기업에 30조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을 경우, 각 1억 원씩을 수십 개의 벤처기업을 육성할 수 있다. 이렇게 지원 받은 벤처기업들은 우리 나라의 산업 구조를 재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번에는 6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고작 4천억 원에 해외로 매각된 기업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먼저 금융개혁을 하고 후에 재벌개혁 이 요구되었으나, 재벌개혁을 위한 금융권의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것만 이 문제 해결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대기업의 부도사태를 매듭지을 방안으로는 철저히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우선 확고하고 엄격하고 공정한 원칙 하에서 주주와 금융기관, 외국 정부, 국내외 채권자, 그리고 국민에게 손실을 분담시킨다. 그리고 강력한 구조 조정을 시도하여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래서 그 대기업 자체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진화할 수 있는 계기까지 마련하는 것이다.크라이슬러 의 경우 아이아코카와 의회의 결정으로 인해 3년 안에 모든 빚과 이자를 갚았다. 그는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13만 명의 직원을 7만 명으로 과감히 줄여왔다. 우선 인건비에서 수지분기점을 맞춘 것이다. 결국은 신종 자동차를 만들어 내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나았다.이렇듯 우리 나라의 대기업이 부도가 났을 때 그것의 해결로 유능한 경영인을 찾아내어 무자비한 구조조정을 통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3. 한국의 재벌은 머지않아 소멸할 것이다.
    경영/경제| 2004.11.24| 2페이지| 1,000원| 조회(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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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협상 추진절차와 각종 쟁점 평가A좋아요
    1. 쌀 관련 UR 협상 결과(WTO 농업협정)UR협상 결과 우리나라는「예외 없는 관세화원칙」에 대한 특별조치에 합의함으로써 쌀에 대한 관세화를 10년간 유예받기로 하였다.(WTO 농업협정 제4조 2항 및 부속서 5-B) 그리고, 관세화유예와 동시에 국내소비량의 1∼4% 상당의 저율관세 수입량을 허용하여 쌀 최소시장접근물량이 1995년 51천톤에서 2004년 205천톤으로 증가하였다.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05년 이후 관세화 유예 지속여부는 2004년 중 협상하기로 되어 있다.(부속서 5-8항) 2005년 이후 관세화 할 경우에는 기준년도('86∼'88) 관세상당치의 90%로 관세화하고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협상에서 결정되는 일반원칙에 따라 관세 감축이 이루어진다.(부속서 5-10항 및 첨부) 반대로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는 경우, 원칙을 일탈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해관계국이 수락가능한 수준의 추가양허의무를 부여하게 된다.(부속서 5-9항){.관세화 예외 인정조건 (부속서 5-7항)해당품목의 수입이 '86∼'88년 국내소비량의 3%미만'86∼'88년이후 수출보조금이 제공되지 않은 품목생산제한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개발도상국의 전통적 식생활에 가장 중요한 주식2. DDA 농업협상과 쌀 관세화 관련협상1) DDA 농업협상의 경과UR협상 결과의 토대 위에서 시장개방을 더욱 가속화하려는 것이 DDA 협상의 기본 목표이다. 2001년 도하 각료회의에서 협상의 기본원칙과 일정 등이 구체화되었다.2002년 3월부터는 관세와 보조금 감축 등의 세부원칙(Modality) 수립을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수출국들은 대폭적인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고 수입국들은 점진적인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다.{. 당초 협상 일정세부원칙(Modality) 수립('03.3까지)이행계획서 제출 ('03. 9, Cancun 각료회의까지),협상완료('04말).{3. 2004 쌀 관세화 관련협상 추진절차쌀 협상의 일반적인 절차를 보면 먼저 우리나라가 쌀 협상을 하겠다는 의사를 WTO에 통보하면 WTO는 전 회원국에 이를 알린다. 관심국가는 우리나라의 통보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협상참여요청을 WTO사무국과 우리나라에 하도록 되어있다.우리나라는 협상참여를 신청한 국가들과 양자협상을 하게되고, 우리나라가 관심국가와 양자협의를 끝내면 협상결과를 WTO에 통보하고 90일 이내에 회원국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합의안이 공식 확정된다.이 같은 절차에 따라 2004년 말까지 협상을 끝내고 WTO에 의한 공식 확정을 마치려면 실제 협상 기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해당사국이 확정되는 기간과 WTO에서 협상결과가 공식 확정되는 기간에는 사실상 협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결국 충분한 협상 시간을 확보하여 시한에 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조기에 협상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잠깐만약 우리나라가 2005년부터 관세화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WTO의 일반관행에 비추어 보면 이해 당사국과 협상를 거쳐 관세화 유예 종료시점 3개월 전인 2004년 9월말까지 관세화와 관련된 제반 기술적인 사항 (예를 들면 쌀의 관세정당치 계산방법 및 근거)을 WTO에 통보하고 이해 당사국과 3개월간의 검증절차를 거치면 그것으로 모든 절차는 마무리된다. 물론 검증과정에서 쌀의 관세상당치에 대한 계산방식과 근거, 그리고 결과 등 기술적인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일 수는 있다.우리나라가 쌀 협상을 추진한다는 것은 쌀 관세화 유예를 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이해 당사국과 그 조건을 타협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국이 요구하는 조건이 우리나라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리한 수준이라면 우리나라는 협상 목표를 재검토할 수도 있다.4. 2004 쌀 관세화 관련협상시 예상 쟁점1) 관세화 유예 연장단점 : 유예기간 끝나도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계속 수입해야유예가 종료된 이후에도 유예를 위해 설정된 MMA는 계속 수입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유예기간이 끝나도 MMA 쿼터물량은 계속 수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동시에 관세화유예 연장기간에도 쌀의 관세를 계속해소 감축해야 할 가능성도 높다. UR 협상에서도 유예기간 중에 비록 관세가 설정되지는 않았지만 관세가 설정되었을 경우를 가정해서 관세는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shadow reduction).장점 : 국영무역 이용 정부가 시장 조절 가능국영무역을 이용하여 정부가 MMA 물량을 조절하고 감독할 수 있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장점은 향후 MMA 관리에 대한 엄격한 WTO의 규제 마련으로 부분적으로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DDA 농업협상에서는 현재와 같이 MMA 쌀의 수입에 최종 용도를 규정하는 인위적 관리를 제한하는 논의가 진행중이다.{.외국사례대만은 2002년 1년에 한 해 쌀의T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국내소비량의 8%를 MMA로 설정했고 그 관리에 있어서는 MMA의 65%만을 정부가 수입하고 나머지 35%는 민간이 선착순으로 수입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민간수입의 경우 반드시 해당연도 MMA가 전량 수입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재배정을 하고 있다.예상쟁점 1) 유예기간은 언제까지DDA 농업협상의 세부원칙(Modality)이 확정되었다면 유예연장 기간은 개도국 또는 선진국의 이행기간과 자연스럽게 일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세부원칙(Modality) 없이 쌀 협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05년부터 향후 몇 년간이나 쌀의 관세화 유예연장을 제시하고 타협할 것인가가 주요한 쟁점이 된다.{예상쟁점 2) MMA 증량수준 얼마나 될까MMA 증량수준은 농업협정문 조문대로 '추가적이고 수용 가능한 양허수준'이 얼마가 될 것인가에 달려있다. 일단 '추가적'이란 용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2004년 MMA 수준인 4%보다 양허수준이 커질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그러나 이에 더하여 '수용 가능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이해당사국간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세부원칙(Modiality)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출국들은 자국의 쌀 수출능력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MMA 증략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MMA 증량수준은 DDA 농업협상에서 결정될 시장개방의 수준(관세감축과 TRQ 증략폭)에다 유예연장에 따른 보상부분을 추가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TRQ란?Tariff Rate Quota의 약자로 관세할당제도를 뜻한다. 특정품의 수입에 대하여 일정량까지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수량의 경우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수량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하고 동시에 동종상품의 국내생산업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중관세 제도이다.우리나라는 UR 협상결과 보리, 돼지고기 등 67개 품목군에 대해 관세할당물량과 저율관세를 국별양허표(C/S: Country Schedule)에 명기하여 시행하고 있다.일반적으로 TRQ제도는 수입쿼터와 같은 비관세 장벽에 의한 무역제한 조치에 비해 무역흐름을 덜 왜곡하기 때문에 기존의 수량제한조치에 비해 보다 시장지향적인 무역질서라는 측면에서 선호된다2) 관세화단점 : 국제가 변동따라 국내시장 불안정쌀을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국제 쌀 시장의 가격변동이 여과없이 국내로 전달되어 시장의 안정을 해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주식으로 하는 자포니카 계열의 쌀은 생산량에 비해 교역량이 적어 국제 쌀 수급의 조그만 변동에도 국제가격이 불안정하게 변동할 가능성이 높다.구러나 반대로 국제가격이 상승하면 과세로 인한 국경보호효과가 커져 오히려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자포니카 쌀의 주요 소비국이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이기 때문에 쌀 시장개방이 확대되면 국제교역량이 늘고 세계시장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관세화에 의한 국경보호효과는 예상외로 커질 수도 있다. 반대로 국제가격이 하락되는 경우 관세로 인한 국경보호효과가 낮아져 관세화가 불리하게 된다.관세화로 전화한 품목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에는 특별 세이프가드라는 방어장치를 활용할 수 있다.장점 : DDA타결까지 시간 벌 수 있어관세화는 DDA 농업협상의 규범안에서 진행되므로 우선적으로 DDA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 즉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쌀의 관세를 감축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MMA 물량을 늘릴 의무도 동결될 수 있다.
    자연과학| 2004.11.24| 7페이지| 1,000원| 조회(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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