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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링] 볼링에 대한 모든것 평가B괜찮아요
    - 개 요 -1. 볼링의 역사2. 올바른 어드레스 자세3. 스텝과 릴리스4. 점수계산 방법1. 볼링의 역사1) 볼링의 기원- 원시시대의 인간은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어떤 물체를 던짐으로써 동물로부터 보호를 받거나, 먹는 것을 해결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특정한 목표물을 겨냥하여 사냥도구나 돌을 던지는 연습이나 놀이를 통해 눈과 손의 협응능력을 길렀을 것이라는 추측도 할 수 있을 것이다.19세기경 마우리스 위만은 고대 볼링애호가 메스셀라의 명언 “볼링경기는 생명에 활력을 주는 것”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그의 볼링에 일생을 바쳤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모두를 빚진 사람”이라고 표현했다.볼링에 관한 최초의 역사서인 자료는 BC 5200년경에 매장된 어린아이 무덤의 부장품이었다. 이것은 영국의 고고학자이자 이집트 연구가인 플린더 패트리 교수가 1930년 발굴했는데, 당시 발굴된 유품은 돌로 만든 공 3개와 돌로 만든 원추형 모양의 핀 9개, 그리고 몇 개의 대리석 조각 등이었다. 이는 원시적인 놀이기구이지만, 오늘날의 볼링장비와 유사한 형태로 현재 영국의 런던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이집트의 폴리네시아인은 울라마이카라고 하는 게임을 즐겼다. 그 게임은 돌로 만든 공과 판을 사용하였고, 공이 굴러가는 거리는 60피트(18미터)로 현재 텐핀 볼링 레인의 정규 길이와 비슷했다.한편, 그리스와 로마시대에도 볼링경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세익스피어의 소설작품에도 언급되어 있다. 이 시대 이후 볼링에 관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약 20세기가 지난 다음 유럽에 다시 등장하였다.서기가 시작되면서 이탈리아 알프스산맥 지역에서 행해지던 보시, 고대 유럽에서 경기하던 바스크 퀠레스, 고대 영국에서 귀족경기로 정착되어 지금도 즐기고 있는 론 볼링, 프랑스에는 페탕퀴라는 경기가 성행하였다.독일 역사가 윌리엄 펠레는 1909년에 독일의 볼링역사를 상세하게 정리하였는데, 독일에서의 볼링은 300년경 스포츠가 아니라 종교의식으로 처음 시작되었다고 한다. 마을 성직자가 보국에서 유래되었으므로 미국의 볼링역사를 보기로 한다. 미국에서의 볼링은 신대륙이 개척되면서 1611년 버지니아주 제임스타운의 식민지 정착민에 의해 최초로 볼링경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당시 초기 이주민이었던 영국, 네덜란드, 독일인에 의해 각기 그 나라 특유의 볼링경기가 형태인 나인핀 볼링과 론 볼링이 도입된 것이다. 미국에 도입된 볼링은 점점 발달하여 1650년에 공식적이 기록경기로 대중화되었다.론 볼링장은 1600년대 중반에 맨해턴에 영구적인 시설로 건설되었고, 1840년에는 최초의 나인핀 실내경기장인 니커보커 레인이 맨해턴에 건설되었다. 이것은 점토를 구워 만든 레인과 핀을 다이아몬드형으로 세우는 경기장이었으며, 당시 나인핀 경기에 대한 대단한 호응으로 그 지역 일대에 경기장이 많이 세워졌다.한편, 볼링장의 엄청난 증가와 함께 도박성 오락장 및 사기꾼의 온상지로 전락하면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결국 1841년 초 미국 코네티컷주 법원은 나인핀 경기장의 운영이나 경기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고, 뉴잉글랜드주와 뉴욕주에서도 이와 같은 금지령을 내려 일단 미국에서는 나인핀 볼링장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그러나 몇몇 볼링 추종자들은 종전의 나인핀 세트에 하나의 핀을 추가시켜 “텐핀 볼링”이란 이름으로 역삼각형으로 핀을 설치하는 방법과 함께 간단한 절차로 1841년 말 뉴욕 그리니치빌리지의 지하실에 현대적인 모양새를 갖춘 최초의 텐핀 볼링경기장을 탄생시켰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규제된 나인핀 볼링금지법을 피해서 미국 전역은 물론 세계 도처에 텐핀 볼링이 보급된 것이다.4) 국제기구- 1875년까지도 볼링규칙은 통일되어져 있지 않았다. 그래서 맨해턴과 풀릭크린 등 9개 볼링클럽의 대표자 27명이 겔마니어 폴에 모여 국제볼링협회를 결성했다. 이 협회는 비록 단명으로 끝났지만, 여기에서 지금까지 표준거리로 되어 있는 제1핀의 중심에서 파울라인까지 18m라고 하는 거리를 공인거리로서 결정하였다. 그 이전에는 실내의 길이에 따라 거리가 15m 세계선수권대회인 FIQ 토너먼트가 가장 규모가 크며, 해마다 각 가맹국에서 열리고 있다.그 후 볼링은 경기규칙 및 시설용구들의 규격화가 이루어졌고, 1986년 아시안게임에서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전시종목으로 채택되었다.5) 한국볼링의 역사- 우리나라에 볼링이 알려진 것은 1960년대 초 미군기지에 20레인 볼링경기장이 생긴 것을 시초로 해서, 1967년에 워커힐 호텔 지하에 4레인 경기장이 생김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볼링을 즐기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내볼링이 점차 대중화된 시기는 1967년에 20레인 한국볼링센터(KBC)가 생기고 부터였다. 그 후 1970년대 초부터 많은 경기장이 생기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첫 자동볼링장은 1972년에 생긴 한강볼링장이 1975년 자동볼링장으로 개장하면서 부터이다.한편, 대한볼링협회는 1969년 8월에 창립되었으며, 1978년에 아시아볼링연맹에 가입하고, 1979년에는 회원국으로 인준을 받았다. 또한 1979년 11월에 세계볼링연맹(FIQ)의 62번째 정식회원국이 되었다. 공식적으로 국제대회에 참가하게 된 것은 제8회 아시안게임 때이다.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개인종목 종목에서 안병구 선수가 금메달, 개인전에서 이성진 선수가 은메달, 남자 5인조전에서 각각 동메달을 획득하였다.1981년 대한체육회에 정식가맹단체로 가입하였고, 1983년 전국체전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또한 제24회 서울올림픽에는 전시종목으로 채택되어 권종률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였다.볼링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볼링장의 설비와 운영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볼링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가족적인 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다.2. 올바른 어드레스 자세? 투구 동작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발의 위치를 정하고, 볼을 두 손으로 받치는 것을 어드레스라고 한다. 이 어드레스에 실패하면, 그 이후의 도움닫기 자세에도 이상이 생겨 올바른 투구를 할 수 없다.1) 볼과 팔꿈치 위하고 있다. 앞으로 이점을 조금 더 주의해야 할 것 같다.(3) 낮은 위치- 허리를 앞으로 약 15도 정도 굽힌 상태에서 볼이 우측 무릎 위나 약간 위쪽에 놓이는 형태로 빠른 스텝 볼러가 많이 사용하는 형이다. 볼을 쥔 팔꿈치는 앞으로 약간 굽혀 볼을 쥔 손등이 허벅지 위쪽에 위치하도록 하며 볼이 목표지점과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첫 스텝 시작 직전에 볼을 위쪽으로 밀어 올리며 스텝 시작과 동시에 다운스윙이 연결된다. 한편, 왼쪽팔은 볼의 무게에 의해 기울어지는 우측 어깨에 대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 오른쪽 팔꿈치보다 5~8cm 정도 몸의 앞쪽으로 두며, 왼쪽손은 볼의 왼쪽 밑바닥에 갖다 댄다.2) 손목의 형태- 손목의 유형에 따라 볼의 구질이 형성될 수도 있다. 굽은 손목과 꺽인 손목은 훅과 스핀의 구질을 강하게 만드는데, 특히 굽은 손목은 강한 사이드 스핀과 회전을 유발시킬 수 있는 손목형태이며, 편 손목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형으로 초보자나 중급 정도의 볼러는 이 유형을 완전히 터득한 후에 다른 손목 유형을 배우는 것이 좋다.어떤 자세를 취하든지 공이 릴리스돌 때까지는 손목의 유형이 처음과 같은 형태가 지속되어야 한다. 다만 강한 스핀과 훅을 유발하기 위해 릴리스 중에 손목을 회전시키는 경우도 있다.3) 볼을 잡는 손가락 모양- 중지와 약지를 먼저 핑거홀에 놓고 엄지를 나중에 넣은 상태의 모슴은 검지는 중지로부터 최대한 벌려 주고, 약지는 제4지 옆에 붙여서 손가락이 볼을 균형있게 지지해 주도록 하며 릴리스시 효과적인 리프팅이 되도록 한다.한편, 볼의 구질에 따라 손가락의 방향은 달라져야 한다. (그림참조)예를 들면 훅볼을 구사하는 볼러라면, 처음 자세를 잡고 섰을 때, 엄지는 시계방향으로 2시를, 약지는 8시, 중지는 7시 방향쪽이 되게 잡고, 뒤로 백스윙될 때에는 그대로 가져가서 포워드 스윙하여 릴리스될 때 엄지는 10시 방향, 중지는 4시, 약지는 5시 방향이 되도록 하여 볼을 리프팅하게 된다. 초보자의 경우 스트레이트볼을 구사하기가 약간 앞쪽으로 숙여져야 한다. 눈은 정확하게 목표지점을 보아야 한고 마음속으로 목표 라인을 그려야 한다. 중요한 사항은 볼을 릴리스 한 폴로 스루우 할 때까지 목표점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한다.6) 전체적인 자세점검우리는 볼은 허리 정도 위치에서 자세를 취한다.3. 스텝과 릴리스1) 푸시 어웨이 (제 1스텝)- 4보 도움닫기에서 제1보는 잘 쓰는 발을 앞으로 내디딘다. 이 때 동시에 볼을 앞쪽으로 밀어낸다. 볼을 밀어내는 이유는, 도움닫기로 이루어지는 볼의 진자운동을 스무드하게 하기 위하여 볼의 무게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초심자의 경우, 무리하게 팔힘으로 볼을 뒤쪽으로 휘둘러 올리기 쉬운데 이렇게 해서는 4보 도움닫기의 의미가 없다.- 푸시 어웨이 이후의 폼을 결정한다. 프시 어웨이에서 중요한 것은 스텝과 팔의 의한 볼의 푸시 어웨이(밀어내기)가 일치하는 것이다. 스텝이 끝나고 있는데 푸시 어웨이가 끝나고 있지 않았거나, 너무 빠르거나 하지 않는가.스텝과 푸시 어웨이가 일치하지 않는 원인은, 보폭이나 푸시 어웨이의 높이에 있다. 보폭은 보통의 한 걸음보다 약간 짧은 것이 원칙이다.볼의 높이는 최초의 위치가 너무 높으면 스텝 쪽이 먼저 가게 된다. 이 경우는 높이를 변경한다. 그 밖의 체크 포인트는 올바르게 전방으로 푸시 어웨이하고 있는가, 볼을 마지막 순간까지 왼손으로 밭치고 있는가이다.둘 다 그 다음의 도움닫기가 틀어져 오므로 재빨리 수정한다.? 나는 푸시 어웨이를 할때 볼을 전방 비스듬히 아래로 밀어야 하는데 위로 한번 들었다 내리는 버릇이 있다. 수업시간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습관이 되어버렸는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2) 다운 스윙 (제2 스텝)- 제2보는 다운 스윙이라 한다. 제1보에서 앞으로 내민 볼이 자연히 볼의 무게로 내려가기 시작한다.몸의 리듬으로 말하면, 제1보에서 걷기 시작하는 기분으로 오른발을 내디디고 있으므로 제2보도 그와 똑같은 느낌으로 왼발을 내디디면 된다. 스무스하게 왼발을 내딛도록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신체에 한다.
    예체능| 2005.05.06| 16페이지| 1,000원| 조회(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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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학] 재정의 3대 기능
    재정학(public finance)란 정부의 조세정책이나 지출정책과 같은 정부의 각종 정책들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나아가서 사회구성원의 후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주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재정학은 또한 단순히 ‘정부의 재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정부의 정책을 연구하는 실천적 과학으로서의 성격을 재정학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재정학의 연구대상이 되는 ‘정부의 재정’에는 자원배분기능, 소득분배기능 그리고 경제안정화기능 등 세 가지의 주요 기능이 부여되고 있다.정부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적절한 조정을 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에 적합한 조세 및 지출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공평한 소득분배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물가를 안정시키고 높은 고용수준과 적당한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무엇인가를 책정하여야 한다.재정의 기능자원배분기능소득분배기능경제안정화기능1. 자원배분기능정부의 모든 정책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자원의 배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게 마련이다. 어떠한 재화와 용역을 얼마큼 생산할 것인가 혹은 민간재(private goods)와 공공재(public goods)간의 상대적 비율을 얼마로 할 것인가 등은 모두 정부정책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만약 정부가 군사장비의 생산에 자금을 사용한다면 다른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인력과 자본을 빼와야 하며, 따라서 그만큼 다른 재화와 용역의 생산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경제적 자원은 항상 희귀한 것이고 어느 특정재화의 생산은 타재화의 생산을 포기해야만 가능한 것인 만큼 여기서 자원의 재분배가 일어나는 것이다.재정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정부의 조세 및 지출정책들이 이와 같은 자원의 배분에 더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어떠한 재화와 용역이 우리들에게 더 많이 필요하며 또 이를 위해 어떤 재화와 용역을 포기해야 하는가를 경정하는 것은 재정이 갖고 있는 중요한 기능이요 정책문제인 것이다.자본주의의 시장경제체제에 있어서 자원의 배분은 가격기능을 중심으로 소비자와 생산자들 간의 자발적인 교환과 경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시장기구가 경쟁적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한 사적 욕구(private wants)를 충족시켜 주는 방향으로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이 달성된다. 그러나 현실의 경제에서는 그러한 자원배분이 반드시 최적인 상태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독점적인 요인이나 경쟁의 불완전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오히려 독점요인은 비용체감(decreasing cost) 조건하에서 운영하는 기업, 즉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발생하는 기업들에 의해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경향이다. 이러한 불완전 경쟁 하에서는 타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이 배제되므로 자원의 배분은 순수경쟁상태에서 확보되는 적정수준에는 훨씬 미달하게 되는 것이다.또 한편 개인이나 기업이 그들의 경제활동을 통해 외부경제(external economies) 혹은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ics)를 창출할 경우에는 시장 기구를 통한 자원의 배분은 비효율적이 된다. 더욱이 자원배분이 공적욕구(public wants)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때에는 사적 욕구의 특유한 성질로 시장경제가 자원의 최적배분의 실현에 완전히 실패하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와 같이 외부성(externality) 내지 공공재생산과 관련되어 생기는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 때문에 공공경제의 개입이 요구되는 것이며, 자원의 배분을 다시 최적상태로 접근시킬 수 있는 정부 재정의 기능이 다시금 중요시되는 것이다.정부가 경제, 정치, 사회적 여러 여건을 모두 고려한 후에 적정한 공공재생산의 규모를 파악하고 그것을 생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선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문제는 구가 자원 확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느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원조달방법으로 과세를 생각하게 된다. 과세는 자원을 민간부문의 사용에서 공공부문으로 이전시키며, 구매력을 민간부문에서 정부부문으로 흡수시킨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것은 공공재생산에 의하여 혜택을 받은 공공혜택의 수혜자와 공공재생산의 비용부담자가 서로 일치하느냐이다. 양자가 만약 동일인이라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생산이므로 이 때에는 큰 문제를 방생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과세에서는 양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여기서 소득배분의 문제가 발생하며, 따라서 자원배분에 있어서의 과세기능과 소득분배에 있어서의 과세기능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다.자원배분에 대한 여러 정책의 효과는 그 정책의 성격에 따라 매운 분명하게 파악되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다. 정부의 보조금정책(subsidy policy) 같은 것을 예로 들어 보자. 정부가 저소득층에 식료품을 무료로 배급한다면 식료품수혜자들은 시장에서 식료품구입을 그만큼 줄일 것이므로 전체적인 입장에서 식료품의 총 소비량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며, 따라서 식료품총생산량에도 변동이 없게 되고 자원배분에도 영향이 미약하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주택에 대한 조건부 특정지원과 같은 형태로 저소득층에 혜택을 베풀 때에는 특정재화에 대한 총 소비량이 감소할 수도 있으므로(반대로 증가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것이다) 이 때에는 자원배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자원의 배분효과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정책에 의하여 사람들의 경제행위가 어떻게 변하겠는가를 알아야 한다. 정부의 후생사업은 수혜자들의 노동의욕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만약 이러하다면 정부가 빈민자들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국가 전체의 소득수준은 도리어 감소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정부의 연금계획(pension plan) 같은 것을 보더라도 사람들의 저축의욕을 도리어 위축시킬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연금과 같은 사회보방사업은 자본축적을 저해하고 나아가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는 이러한 여러 문제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나, 그 동안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효과에 대한 일반적인 윤곽은 많이 규명되어 왔다고 하겠다. 앞으로 더욱 유익한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기 위하여서는 재정의 자원배분기능에 대한 연구가 가일층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2. 소득분배기능정부의 각종 정책은 어떤 재화와 용역이 얼마만큼 생산되는가의 자원배분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재화와 용역이 어떻게 분배되는가, 즉 실질소득분배에 대하여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소득재분배정책이 없는 순수한 시장경제 아래에서의 소득분포는 대개 두 가지의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게 된다. 하나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생산요소)의 양이며, 다른 하나는 그러한 자원(생산요소)에 대한 시장의 평가, 다시 말하여 그 자원의 한계생산력인 것이다.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원의 양에는 유산, 상속 등에 따라 차이가 있고 또 시장의 평가도 자원의 종류와 질에 따라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각자의 소득에는 상당한 격차가 생기기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소득은 그 일부가 축적됨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자원의 양은 더욱 증가되며, 교육기회가 얼마만큼 주어졌는가 등의 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장의 평가 역시 더욱 상승되기 때문에 소득분배의 격차는 시장경제 아래서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다.자원의 배분은 소비자들의 선택(혹은 수요)에 의하여 재화 및 용역의 상대적 산출량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들의 선택(혹은 수요)이란 소비자들의 선호(preferences)와 그들에게 분배된 소득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시장경제에서 자원의 최적배분이 이루어진다 함은 이미 일정한 소득분배상태가 주어졌고 그 분배상태는 가장 바람직하고 최적의 상태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경제에 있어서 소득분배는 바로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개인의 능력, 상속여부, 교육기회 여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시장기구에 의한 소득분배가 항상 바람직하고 적정상태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도리어 현실사회에서 실현되는 분배상태는 어느 정도 일정한 불평등도 갖기 마련이다.따라서 자원의 최적배분을 위해서도 소득 및 부의 분배상태를 조정하는 일이 필요하며, 그러한 조정이 재정적 수단이나 그 밖의 여러 정책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소득분배상태를 조정할 때 제거되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바람직하고 적정한 분배상태란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소득분배의 평등 또는 불평등에 관한 개개인의 평가가 다르듯이, 바람직하거나 적정한 소득분배상태에 대한 각자의 견해는 모두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적정분배상태에 대한 기중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가치판단의 문제인 것이다. 현실적으로 무엇이 적정한 분배상태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경제 분석의 범위를 넘어선 어쩌면 정치적 과정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할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정부의 각종 정책의 소득배분에 대한 효과를 파악한다는 것은 결국 그 정책에 의하여 누가 혜택을 받았고 누가 피해를 받았는지의 이해득실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어느 특정정책을 사람들이 평가할 때 “이 정책은 국가 전체에 득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동일한 정책에 대하여 반대로 “우리 모두가 이 정책 때문에 해를 입는다.”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그룹이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그러나 사실 어느 정책을 막론하고 전부에게 득이 된다든가 혹은 반대로 전부에게 해가 된다든가 하는 극단적인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개 어느 일부 그룹의 희생 하에 어느 특정 그룹이 득을 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경영/경제| 2005.05.06| 6페이지| 1,000원| 조회(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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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원론] 주식회사 기관에 대한 모든것 평가A좋아요
    ★ 주식회사의 기관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기관구조§ 회사의 내부조직에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지위에 있는 특정인을 회사의 기관이라고 한다.- 회사는 사단법인이므로 법률상 인간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활동을 하려면 자연인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조직에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지위에 있는 특정인이 필요한데, 이를 회사의 기관이라고 한다.1. 기관자격과 사원자격의 분리- 주식회사는 사단법인으로서 그 존재의 기초가 되는 주주(사원)와 활동의 기초가 되는 기관이 분리된다. 합병회사나 합자회사와 같은 인적 회사에서는 기관자격과 사원자격이 분리되지 않아서 사원이 당연히 기관을 구성하는데(자기기관·당연기관) 반하여, 주식회사에서는 주주의 개성이 중시되지 않고 주주의 수가 많아서 주주가 곧 기관이 될 수는 없다. 이것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경제적 특색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현상이다.2.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권한의 집중- 주식회사의 기관은 명료하게 전문적으로 분화되어 있다는 점이 인적 회사의 기관에 대한 또 하나의 특색이다. 즉, 임시기관인 검사인 외에 필요적 기관으로서의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 집행기관인 이사회·대표이사, 감독기관인 감사로 분화되어 있다. 주주총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고, 회사의 운영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이다. 이사회는 업무집행의 의사결정기관이고, 이사회에서 업무집행과 회사대표행위를 할 대표이사를 선임케 함으로써 업무집행기관은 이사회와 대표이사로 분화되었다. 결국 전체적으로 회사의 운영은 이사회중심주의로 되어 있다.오늘날 기업의 발달로 경영에 관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반면에 주주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투자주주, 투기주주 등 회사사업에 관한 지식과 관심이 없어서 보통 주주총회에 출석도 하지 않는 주주가 늘어나, 대중주주들의 토의·결정의 광장인 주주총회는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오히려 기업주가 주주로서는 비교적 소량의 주식보유로 주주총회를 지 제366조의 2 제3항). 이는 총회꾼들이 총회장에서 회의질서를 교란하여 총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막고 주주총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의장에게 인정된 권한이다.3. 주주총회 의장의 의사진행- 주주총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정관이나 총회결의의 정함에 따라서 혹은 관습에 따라서 의사를 진행한다.주주총회의 의장의 자격 및 역할▲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주주총회의 법정결의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정관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다른 기관에위임하여 결정할 수 없다.주주총회의 법정결의사항▲ 소주주주권§ 소정 비율의 주식을 가진 소수의 주주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를 소수주주권이라 한다.- 주주의 권리를 권리행사의 제한방법에 따라서 분류하면, 소정의 비율(발행주식의 100분의 3 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소유를 필요로 하는 소수주주권[예컨대 대표소송 제기권, 이사의 위법행위의 유지청구권(이상 100분의 1),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이사 및 감사 해임청구권, 검사인선임청구권,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주주제안권(100분의 3 이상),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개시청구권 및 회사의 해산판결청구권(100분의 10이상)]과 1주의 주주라도 행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예컨대 의결권, 회사설립무효의 소권 등 대부분의 권리)으로 분류할 수 있다.이 지주요건은 혼자서 보유하여 행사하여도 좋고, 여러 명의 주주가 합쳐서 지주요건을 충족시켜도 상관없다.소주주주권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있으나,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에게만 적용되는 증권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다.대형증권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소송권의 행사요건이 더욱 완화된다(증거 제64조 1항 참조).소수주주권행사를 위한 지주요건소수주주권의 내용(상법조문)상 법증권거래법보유기간자주비율보유기관자주비율대표소송권(제403조,제415조,제424조의2, 제516조 제1항, 제516조의 10), 이익공여주주에 대한 이익반환청구권(제427조의 2 제4항)불문1%6월0.01%(증거 제191조의 13 제1항)이사·감사·청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이른다 '총회꾼'이 흔히 출몰한다. 이들은 요구가 거부되면 총회장에서 주주총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곤 하였다. 회사가 이들에게 회사의 자금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 회사는 자산이 낭비되고 회사경영의 공정성을 잃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총회의장은 질서유지권을 행사할 이 있다(항목 50 참조, 상법 제366조 2). 또 많은 회사는 동일한 날짜에 주주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총회꾼들의 출몰을 예방하기도 하며, 일부 회사는 오히려 투명경영을 기치로 내걸고 지방순회 회사설명회까지 갖는 등 전향적으로 대처하고 있다.어떻든 상법에서는 모든 주식회사에 있어 총회꾼들에게 금품 기타의 재산성의 이익을 공여하는 부조리를 제거하여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주총회의 운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이익공여의 금지·공여이익의 반환·이익을 공여한 이사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게 되었다.1. 이익공여의 금지-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상법 제467조의 2 제1항). 이 경우 이익공여의 상대방이 되는 자는 현재의 주주뿐만 아니라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자산상의 이익을 공여받은 자도 해당된다.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때 뿐만 아니라 유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도 회사가 얻은 이익이 공여한 이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때에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상법 제467조의 2 제2항). 이 규정에 의하여 입증책임이 전화되어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이익의 공여를 받은 주주에 대한 반환청구가 용이하게 되었다.2. 공여이익의 반환- 회사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공여를 금지하는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 그 이익을 받은 사람은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상법 제457조의 2 제3항 제1문). 이 경우에 이익을 공여받은 자가 회사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받을 수 있다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상법 제391조의 2 제2항). 그러나 감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은 아니므로 결의에 참가할 수는 없다.4.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상법 제391조의 3 제2장). 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91조의 3 제3항). 회사는 주주의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회사가 거절하는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상법 제391조의 3 제4항).이사회의 운영▲ 이사회의 위원회1. 위원회란?-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상법 제393조의 2 제1항). 이는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의 예를 보면 집행위원회, 감사위원회, 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등을 가진 회사가 많고, 회사에 따라서는 회사자금의 투자를 검사하고 자본의 수용과 분배를 검토하는 재무위원회, 스톡옵션위원회, 연금위원회, 공공정책위원회, 회사책임위원회 및 환경위원회 등을 두고 있는 회사가 많다.2. 위원회의 구성- 이사회 내의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데(상법 제393조의 2 제3항). 이는 최소한을 규정한 것이다.위원회의 위원의 수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인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위원은 새로 선임한 위원이 취임할 깨까지 위원의 권리의무가 있다(상법 제393조의 2 제5항, 제386조 제1항).대형상장회사, 대형증권회사, 대형신탁회사, 보험회사, 은행 등은 이사의 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3.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방법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운영방법이사이다. 이들은 회사의 일상업무를 종사하며, 이사회의 감독을 받는다.사회이사도 사내이사와 똑같은 회사와는 위임관계에 있으며, 이사회의 구성원이다. 다만,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을 집행하는 일은 담당하지 아니하고 일상적인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뿐이다. 따라서 상법상 이사에게 주어진 직무·권한은 다를 바 없다.2. 업무담당이사- 보통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만이 업무집행기관이지만 대표권이 없는 업무담당이사, 즉 회사내부의 업무집행만을 담당하는 이사 또는 사용인을 겸한 이사(겸직이사, 상근이사, 사내이사)도 있을 수 있다. 이들은 업무담당이사라 하고, 보통담당업무의 내용 또는 직위에 따라 전무이사·상무이사 등의 명칭을 사용한다. 이에 대하여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이사를 비상근이사 또는 사외이사라고 한다. 상법은 대표이사에 관하여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에 업무담당이사나 겸직이사를 두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업무담당이사가 대외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표현대표이사의 책임(상법 제395조)(항목61 참조)을 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사내이사·사외이사·업무담당이사란?▲ 이사의 선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1주1의결권의 원칙에 의한 보통결의로 하되,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집중투표제가 인정된다.1. 선임기관-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상법 제382조 제1항), 제3자나 다른 기관에 그 선임을 위임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설립시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들이 호선하고(상법 제296조 제1항),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상법 제312조).2. 선임방법- 이사선임결의는 1주1의결권의 원칙에 의한 보통결의(상법 제368조 제1항)로 한다.한 번의 주주총회에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집중투표제가 인정된다. 집중투표제는 1주에 대하여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수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각 주주가 그 의결권을 1인에게 집중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소수주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사의 선.
    사회과학| 2003.09.03| 30페이지| 2,500원| 조회(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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