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1. 서론 1(1) 리더쉽의 정의..12. 본론 1(1) 카리스마적 리더쉽................ 1(2) 거래적과 번혁적 리더쉽................ 2(3) 비전적 리더쉽................ 3(4) 수퍼 리더쉽................ 4(5) Servant 리더쉽................ 53. 결론................ 51. 서론(1) 리더쉽의 정의리더쉽이란 용어는 사람마다 사용하는 의미에 있어서 다양한 차이다 있다. 많은 이들이리더쉽을 연구하고 수많은 용어들을 개발해 왔으나 아직도 그 개념은 충분히 정의되어있는 것 같지 않다.이러한 개념의 복잡성과 모호성이 리더쉽을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또는 그르치게 하는 것 같다. 리더쉽은 개인적 특성이나 행동, 타인에 대한 영향력, 상호작용 형태, 역할관계,한 관리 직책의 점유 및 영향력의 합법성에 관한 타인들의 지각 등에 의해서 정의되어왔는데 대표적 정의들을 살펴보자.1 집단의 활동을 공동의 목표로 지향케 하는 한 개인의 활동2 한 생활 속에서 행사되어지며, 의사소통 과정을 통하여 명시된 목표의 달성을 지향하게하는 대인간의 영향력.3 기대와 상호작용 속에서 조직을 주도하고 유지하는 것.4 한 사람이 어떤 종류의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이 그에 따라 행동하면그 결과가 개선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사람들간의 상호작용.5 집단의 한 구성원이 다른 집단의 구성원으로써의 활동에 관한 행동양식을 규정할 권리를 갖는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특정 지어지는 특수한 유형의 권력관계.6 조직의 일상적 지시에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상의 영향력 증대.대부분의 리더쉽의 정의들은 리더가 부하들에게 의도적으로 행사하는 영향력 과정이 있다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다.지금까지 제안되어 온 많은 정의들은 "영향력 행사의 주체가 누구이며, 영향력 행사의 목적은 무엇이고, 영향력 행사 방법은 어떤 것인가?" 등의 면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2. 본론리더쉽의 유형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학설들을 제시하였다.여기서는 리더쉽의 유형을 카리스마적, 거래적과 변혁적, 비전적, 슈퍼, servant이와 같이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본다.(1)카리스마적 리더쉽카리스마란 극히 높은 신뢰, 압도적인 면모(dominance), 강한 확신이 극단적으로 높은 것을 카리스마라고 한다. 자기 자신과 자신이 이끄는 조직 구성원에 대한 극단적인 신뢰, 이들을 완전히 장악하는 거대한 존재감, 그리고 일단 결정된 사항에 관해서는 절대로 흔들리지않는 확신이 있는 사람을 카리스마적인 리더라고 정의한다.·자신감: 자신의 판단과 능력에 완전한 자신감을 가짐.·비전: 현 상태보다 훨씬 나은 이상적인 목표를 설정함.·비전을 제시하는 능력: 비전을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명확하게정의해서 제시함. 구성원들의 욕구와 욕망을 정확히 반영한 용어를 사용해서 제시하므로 강한 동기유발로 이어짐.·비전에의 강한 확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큰 개인적인 위험을 무릎 쓰고많은 댓가를 치루는 등 자기 희생을 할 것으로 받아들여짐.·평범하지 않은 행동: 일반적인 규범과 다른 독특한 행동과 사고방식을 하려 함. 성공하는 경우 추종자들에게 놀라움과 경탄을 일으킴.·변화 주도자로 인식됨: 현 상태를 돌보는 사람이 아닌 새로운 변화를 몰고 올주체로 인식됨.·환경 민감성: 변화를 가져오는데 필요한 환경적 제한점이나 리소스의 제한점을현실성 있게 평가해내는 능력을 갖고 있음.카리스마적 리더는 권한, 높은 수준의 자아 그리고 그 자신의 믿음과 이상에 대해 강력한 욕구를 갖는다. 카리스마적 리더는 부하들에게 비전보다는 리더자신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보이도록 요구함으로써 부하들을 나약하고 의존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2) 거래적과 번혁적 리더쉽1) 거래적 리더쉽거래적 리더쉽은 목표와 일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각 멤버가 맡아줄 업무를 적절히 분담함으로써 멤버들을 동기를 유발하고 일을 추진해 나가는 유형이다.·적절한 보상(Contigent Reward): 좋은 성과를 내거나 어떤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데따른 보상을 약속한다.·능동적 예외에 의한 관리(Active Management by Exception): 규칙에 위반되는행위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시정 조치를 한다.·수동적 예외에 의한 관리(Passive Management by Exception): 특별히 어떤 기준이충족되지 못할 때 관여한다.·자유방임(Laissez-Faire): 의사결정을 피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2) 변혁적 리더쉽변혁적 리더십의 초기 개념은 1978년 Burns에 의해 처음 사용했으며, 그후 Bass (1985)가 조직 상황에 맞추어 구체화함으로써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 이론은 다른 리더십 이론을 리더와 하급자간의 교환관계에 기초 한 거래적 리더십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설명한다.변혁적 리더쉽는 직원 한 명 한 명의 개인적인 관심사나 원하는 것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기존의 문제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면서 조직 구성원의 변화와 변혁을 일으키는리더의 유형이다. 변혁적 리더는 멤버들의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목표를 향해 능력 이상의 열정을 발휘하도록 만든다.·카리스마(Charisma): 비전을 제시하고, 사명감을 심어준다. 자부심을 불어넣는다.리더는 존경과 신뢰의 대상.·영감(Inspiration): 높은 기대를 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고, 조직의 목적을 보다단순하면서도 상징적인 형태로 압축, 표현해서 영감을 불러일으킨다.·지적 자극(Intellectual Stimulation): 구성원들의 합리성과 신중한 문제 해결 능력을늘려주고 지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한다.·개인별 고려(Individual Consideration): 개개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개인적 충고도곁들이며 방향을 제시한다.(3) 비전적 리더쉽베니스(Bennis)와 나누스(Nanus)는 90명의 효과적인 리더를 대상으로 관찰법과 비구조적인 면접을 통해 5년간 연구하였으며, 그러한 연구결과 효율적인 리더가 사용하는 전략을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1) 효율적인 리더는 조직에 바람직하고 가능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한다.효율적인 리더는 이러한 비전을 통하여 조직구성원의 관심을 확보하고 구성원의 행동에방향을 제시한다. 분명하고 호소력 있는 비전을 몇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매력적인 비전은 일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구성원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고 동기를부여시키고, 조직의 중심 목표와 목적을 알려줌으로써 조직원에게 방향을 제시한다.2) 효율적인 리더는 이해하기 쉽고 호소력 있는 비전을 조직의전략과 문화에 뿌리내리게 한다.리더가 비전을 개발하는 것만으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며 의사소통을 통해 의미를 창출하여 조직 구성원에게 비전을 이해시켜 비전이 수용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유능한 리더는 매혹적인 웅변, 슬로건, 상징과 의식을 통하여 비전을 전달한다.3) 효율적인 리더는 조직에 신뢰를 구축한다.비전 그 자체가 명확하고 매력적이며 달성 가능한 것도 중요하지만, 비전을 제시한 리더가 믿을 만하며 확고한 의지를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도 중요하다. 자신의 태도를 빈번하게 변경하는 리더는 부하직원의 신뢰를 받지 못하며, 신뢰를 받지 못하는 리더는새로운 비전을 달성하기 어렵다.4) 효율적인 리더는 조직학습을 촉진시킨다.유능한 리더는 끊임없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 성찰하며 지속적으로 학습한다. 더 나아가효율적인 리더는 지속적인 실험, 다른 조직과의 비교, 환경 변화와 추세의 인식, 교육훈련을 통하여 조직학습을 촉진한다.나누스는 기존의 리더십 연구가 리더와 부하와의 관계, 동기부여와 보상체계, 카리스마와설득의 기술 등의 코치의 역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효과적인 리더는이러한 네 가지 역할 모두를 훌륭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4) 수퍼 리더쉽수퍼리더십은 부하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하의 능력 개발 및 이를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리더의 행동을 강조한다.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수퍼리더는 부하가 스스로 자신을 리드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이다. 수퍼리더십은 전통적인 리더십이론에서 다루었던 리더의 행동과 역할과는 큰 차이가 있다. 전통적인 리더와 부하들간의 관계는 조직의 지위계층을 기반으로 형성되며 리더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부하들을 지시, 통제하는 데 역접을 둔다.수퍼리더십은 세 가지 측면이 결합되어야 달성될 수 있다.1) 리더가 셀프 리더가 되어야 한다.리더는 모범적인 행동을 통해 역할모델 즉 역할 수행에 있어서 본받아야 할 모델이 되어 부하의 대리학습을 촉진해야 한다. 즉, 역할모델이 됨으로써 부하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자연스럽게 부하들이 행동을 학습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이를 위해서 리더는 자기개발을 통해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여 부하들로부터 인정받고 신뢰받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2) 리더자신이 셀프리더가 되는 것과 함께 부하들을 셀프리더로 만들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부하들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게 하여 목표 달성에 대한 의욕과 책임의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또한 부하들에게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통해 동기를 유발하고 건설적인 질책을 하여 목표 달성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그러나 부하가 목표 수행에 필요한 능력이 없으면 자율적인 목표 설정은 물론 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따라서 부하들을 셀프 리더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하들의 능력의 육성 및 개발이 특히 중요하다.
< 목 차 >1. 의의2.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3. 점유보호청구권의 성질4. 점유보호청구권의 당사자5. 점유보호청구권의 유형6.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점유보호청구권1. 의의점유자가 점유를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침해자에게 침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본권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점유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을 말한다.점유를 권리로 인정하는 것은 사회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점유가 불법하게 침해되면 이를 보호해야만 점유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2.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규제(1) 본권자의 자력규제와 점유보호청구권독일민법의 경우 긴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자력구제를 인정하고 있으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 민법에서도 민법 및 형법의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의 규정을 유추하여 독일민법과 같은 범위의 자력구제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유력한 견해이다. 이렇게 본권자에게 자력구제가 인정되는 데에 점유보호청구권의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침해자의 점유는 아직 확립하고 있지 않고, 따라서 점유보호청구권도 성립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2) 점유보호청구권과 점유자의 자력규제평화교란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자력구제권과 경합하지만, 평화교란상태가 종료되어 새로운 지배상태가 확립되면 점유보호청구권만이 인정된다.3. 점유보호청구권의 성질점유보호청구권은 사법상의 청구권으로서,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러나 보통의 물권적 청구권이 물권의 내용인 있어야 할 상태로의 회복을 구함에 반하여 점유보호청구권은 현존의 물권지배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4. 점유보호청구권의 당사자(1) 점유보호청구권자점유보호청구권자는 직접점유자, 간접점유자이며 본권의 유무나 선의·악의를 불문한다. 그러나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점유보호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2) 점유보호청구권의 상대방점유보호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의 침해자로서 누가 침해자이냐에 관해서는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에서 달라질 수 있다.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으로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의 경우는 현재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 방해제거청구권의 경우는 현재 물건의 점유를 방해하고 있는 자, 방해예방청구권의 경우는 방해할 염려 있는 자이다. 다만 점유물반환청구권의 경우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 악의일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고, 침탈자의 상속인에게는 선의이더라도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손해배상청구권의 상대방은 스스로 손해를 발생케 한 자이고 그 특별승계인은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한다.5. 점유보호청구권의 유형(1) 점유물반환청구권1 의의점유자가 점유를 빼앗긴 경우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04조 1항).2 요건점유를 침탈 당하였어야 한다. 예컨대 채권자가 위법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경우에는 공권력에 의하여 점유자의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물건을 유실한 자, 사취당한 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이 없다.3 당사자청구권자는 점유를 침탈당한 자이며, 직접점유자나 간접점유자나 모두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 또한 본권이 있든 없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상대방은 점유의 침탈자 및 그의 포괄승계인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점유를 침탈당하여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점유를 탈환한 경우에 피탈환자에게도 반환청구권이 성립하느냐이다. 이른바 상호침탈의 경우로서 이를 부정하는 것이 통설로서 소송상의 부경제를 논거로 든다.그러나 소송상 부경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점유제도가 현상유지를 위하여 이미 희생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내세워 피침탈자의 반환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본권이 있는 자는 실력행사에 의하여 그 점유를 탈환하더라도 결국 적법한 것으로 되므로 부정설은 민법 제209조 2항과 민법 제208조 2항에 정면으로 배치되게 되고 만다 (이영준).4 내용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목적물의 반환에 관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물건이 환가처분에 의하여 금전으로 변한 경우에 그 환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이다. 이를 긍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그러나 점유물반환청구권의 대상은 점유물 그 자체이고 그 대체물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점유물의 환가가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곽윤직, 이영준, 김증한).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의 행사는 그의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직접점유자가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또는 받기를 원하지 않는 때에는 간접점유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207조 2항).손해배상은 물건의 가격 기타의 본체적 이익에 의할 것이 아니라, 물건의 점유를 계속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점유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물건의 사용의 가격에 의하여 산정된다.5 제척기간점유물반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204조 3항). 점유의 침탈에 의하여 새롭게 형성된 점유상태를 계속하여 존속하게 할 것인가 또는 원상으로 회복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법평화의 유지를 위하여 되도록 빨리 확정짓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2)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1 의의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05조 1항).2 요건점유의 방해라 함은 점유의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점유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설명된다. 말하자면, 그것은 기존의 상태에 대한 부분적인 침해를 의미한다. 따라서 점유자가 계속 점유를 가지는 경우이다.방해에는 방해자의 고의·과실 등의 귀책사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고의·과실이 있어야 한다.3 내용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이다. 그러나 방해는 있어도 손해가 없거나, 손해가 있어도 방해상태는 끝났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한쪽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4 제척기간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205조 2항).그러나 방해가 종료한 후에는 방해제거라는 문제는 생기지 않으므로, 전기의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기간은 손해배상의 청구에만 관한 것이 되고,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제205조 3항).(3)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1 의의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제206조 1항).
성매매 특별법1. 개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하 성매매특별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이 9월 23일 시행되었다.`성매매업주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와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라는 두축을 기반으로 “성매매를 완전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경찰과 정부 당국의 의지이다.경찰청 이금형 여성청소년과장은 “업주의 폭력과 착취에 시달려온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신고 활성화와 자립 지원을 통해 성매매를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이 법의 근본 취지”라고 설명했다.성매매 특별법의 내용과 관련문제에 대해 살펴보자.2. 내용1) 성매매업주를 엄벌 -성매매특별법은 기존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비해 처벌조항을 세분화하고 처벌수준도 대폭 강화했다.2)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 -지금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으나,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한다.3) 성매매여성을 감금하거나 낙태시킨 자, 인신매매한 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법정 하한선까지 정해 놓았으며, 성매매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조폭이 업주인 경우에는 하한선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여버렸다.4) 성매매특별법 제25조 `몰수·추징'조항 -성매매 업주에게 무엇보다 치명적인 법 조항. `성매매 알선 등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로 인해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한다'고 규정하여, 경제적인 처벌 수단을 통해 성매매 업주의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버림.5)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보상금을 지급. 사회구성원 전체가 성매매업주를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놓았다.6) 피해여성 인권 철저하게 보호 -지금껏 성매매여성이 신고를 꺼린 가장 큰 이유는 `선불금에 대한 우려'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업주에 빚진 선불금을 갚지 못할 경우 사기죄로 고소 당하고, 신고시 성매매 행위의 당사자인 성매매 여성도 처벌을 피할 수 없어 성매매 여성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극히 꺼려왔다. 하지만 성매매특별법은 이에 대한 예방 조항을 만들어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놓았다.7)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해 성매매 선불금을 완전 무효화시켰으며,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만들어 성매매여성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8)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보호 대폭 강화 -성매매 피해자는 폭력이나 협박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청소년, 마약에 중독돼 성매매를 한 자, 인신매매를 당한 자 등을 말한다.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친족이나 변호인 통지, 신변보호, 수사 비공개, 지원시설이나 상담소 인계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3. 관련문제우리나라 매춘은 유형별로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공개형으로 집창촌을 말하고, 나머지 하나는 술집이나 다방, 인터넷이나 보도방 등을 통해 몰래 하는 음성형이다. 집창촌의 공급자(여성종사자)는 대개 생계를 위해 이 일을 하고 수요자(성을 사는 남성)는 결혼 못한 사람, 밀입국자, 홀아비, 장애인 등 대부분 성으로부터 소외되고 돈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들이다. 반면 음성형은 여대생, 주부 등 성매매를 안해도 되는 여성이 더 많은 용돈을 위해 그 일을 하는 경우와 집창촌에서 나온 여성이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경우가 혼합돼 있다. 원조교제, 출장도우미, 매미부대, 다람쥐부대, 박카스부대 등 음성형은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음성적으로 매춘을 하고 수요자는 사회지도층, 상류층도 있다.문제는 이번에 시행된 성매매 특별법이 가장 먼저 가격하는 것이 공개형인 집창촌이라는 점이다. 집창촌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가. 한강의 정화조를 깨뜨려 한강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는 성매매 여성 대다수가 주택가 등으로 숨어들 것이다.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1960년대 104개였던 집창촌이 35개로 줄어들면서 나타난 게 바로 전국적인 음성형 성매매 확산이었다. 그 결과는 건전하게 살아야 할 국민의 공간이 오염되는 것인 동시에 인권유린의 확산이다.얼마 전 경찰에 접수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 신고도 집창촌에서 접수된 것은 9%에 불과했고, 91%가 음성형에서 접수된 것이다. 살인마 유영철에 의해 죽임을 당한 피해여성들 중 상당수도 보도방 여성들이었다 . 포주뿐만 아니라 이용자에 의한 인권유린도 심각하다. 음성형은 경찰의 단속이 어렵다.음성형은 뿌리뽑되, 통제가 가능한 집창촌은 한시적으로 놔두면서 차츰 성매매 인구를 줄이자는 얘기다. 여성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여성들이 돈을 '쉽게' 벌려고 성매매를 한다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우선은 일자리가 없다. 초등학교, 중학교밖에 안 나온 여성이 우리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나. 집창촌 여성은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기본적으로 배운 것이 없고 자기보호능력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린 나이에 아이가 주렁주렁 달린 여성이 벽돌공, 식당종업원 등을 전전하다가 도저히 생계유지가 안돼 이곳으로 흘러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이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다. 이번 법을 둘러싼 성매매 종사자들의 반대시위가 포주에 의한 것이 아니다. 사회는 이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지금 성매매특별법을 살펴보면 당장 생계가 막막한 집창촌 여성들에게 건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대안이 없이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이 여성들은 음성적인 성매매에 나서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 결과적으로 자발적 성매매가 되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므로, 인권유린이 횡행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또한 성으로부터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의 성욕도 인정해줘야 한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한시적 규제주의가 필요하다.
매도인의 담보책임1. 의의1) 개념매매계약의 체결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지는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할 권리는 흠 없는 완전한 권리와 물건을 급부해야 하는데, 흠 있는 권리를 이전하였거나 흠 있는 물건을 급부한 경우에는 매수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같이 매매계약에 기해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권리나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흠이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지는 책임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 한다.2) 특징매수인의 담보책임도 매매계약을 전제로 발생하는 책임이지만, 계약책임(채무불이행책임)에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a) 원시적 하자에 대한 책임 -담보책임은 원시적 하자에 대하여 인정되는 책임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은 매매계약이 체결될 때에 이미 그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그리고 물건의 하자로 담보책임도 원시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여기서 원시적이라 함은 특정물 매매에서는 계약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불특정물매매에서는 특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자가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매매의 목적물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원시적 하자에 대해서만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한편 담보책임에서 원시적 하자라 함은 원시적 불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즉 담보책임은 원시적 불능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원시적 하자가 있는 때에 인정된다. 먼저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의 경우를 보면 수량부족·일부멸실의 경우에만 원시적 일부불능에 대한 책임에 해당되고 나머지의 경우는 모두 소유권이전의무가 계약성립당시에 불능인 것은 아니고, 매도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시킬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권리에 원시적 하자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의 경우에, 특정물매매에서는 원시적 일부불능이 존재하는 경우이지만 (다수설), 불특정물매매에서는 계약성립 당시에 해당 목적물이 거래계에 존재하는 한 불능이라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b) 무과실 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도인(채무자)의 고의·과실 등의 귀책사유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 일종의 무과실책임이다c) 매수인의 선의·악의 -담보책임의 발생 및 내용은 매수인(채권자)의 선의·악의 및 과실·무과실에 따라 다르다d) 권리행사기간의 제한 -1년 또는 6개월의 단기제척기간을 정하여 법률관계를 신속히 종결시킨다3) 담보책임의 근거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인정되는 무과실책임으로 민법상의 과실책임의 원칙에 대해 예외적인 책임유형이다. 민법이 이러한 매도인의 무과실의 담보책임을 규정하는 근거에 대해, 여러 견해가 대립되었으나(묵시적담보계약설, 완전물급부 채무불이행설, 하자고지의무 불이행설, 매수인의 기대보호를 위한 특별책임설 등) 오늘날은 매매계약의 유상성에 비추어 매수인을 보호하고, 매매계약의 등가성을 유지하고 거래의 동적안전을 보장하려는데 그 근거를 찾고 있다.2. 담보책임의 본질1) 법적 성질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법적 성질에 관해 견해대립이 있는데,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과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은 역사적으로 각각 별도로 발전하여 왔으므로 양자를 구별하여 파악함이 타당하다.a)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의 법적 성질 -매도인은 재산권이전의무를 부담하는데(568) 이전해야 할 권리는 흠 없는 완전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는데, 흠 있는 권리를 이전한 경우는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이 된다.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은 본질이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무과실책임이며 법정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통설).b)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에 대해 법정책임설과 채무불이행책임설이 대립되고 있는데, 이러한 대립은,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매매목적물에 대해 완전물급부의무가 있느냐에 따른 문제이다. 특정물매매에서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면 되므로(462), 이론적으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도 매도인은 이행기에 흠있는 상태 그대로 인도하면 급부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즉 논쟁은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을 '있는 상태'로 이행하면 급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있어야 할 상태'로 이행해야 급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느냐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다.전자 즉 현상인도의무를 급부의무로 이해하는 견해에 의하면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보호를 위해 급부의무외에 법이 특별히 인정한 법정책임으로 보게 되고,후자 즉 완전물급부의무를 인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하자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게 된다.2) 법정책임설 (분리설)a) 내용 -매매계약의 유상성에 비추어 매수인을 보호하고 일반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된 법정책임이다 (다수설). 또는 본질은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로마법 이래의 연혁적 이유로 법정책임이라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담보책임의 요건·효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정하여지며, 손해배상은 신뢰이익의 배상에 한정된다.b) 근거 -법정책임설의 근거는 원시적 불능론 및 특정물도그마에 있다. 법정 책임설은 원시적 불능론을 이론적으로 전제한다. 즉 원시적 불능이 있으면 무효이므로, 그에 대해서는 채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특정물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하자 없는 물건이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원시적 일부불능 또는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가 성립할 수 없으며 처음부터 하자 있는 물건의 급부의무만이 인정될 뿐이다.한편 특정물매매에 있어서는 다른 급부로 대체할 방법이 없으므로 특정물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인도하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되고 채무불이행책임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담보책임은 유상계약에 있어서 일방의 급부에 원시적 일부불능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법정의 무과실책임에 해당된다3) 채무불이행책임설 (통합설)a) 내용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법정책임이지만,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이라고 보는 견해 및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나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나 모두 채무불이행 책임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따라서 담보책임에서 특칙으로 정한 요건·효과 외에는 채무불이행의 일반원칙에 따르며,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의 배상을 내용으로 한다.b) 근거 -채무불이행책임설은 특정물도그마를 부인하고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인정하는 것을 근거로 한다. 즉 특정물매매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상태로 인도하면 의무이행이 된다고 하는 것은 특정물급부의무를 사실적인 측면에서만 파악하려는 것이고 매도인의 권리조달의무라는 당위적 측면을 도외시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한다. 따라서 담보책임은 원시적 하자이든 후발적 하자로 인 것이든,매도인의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고 있어야 할 상태로서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이다. 그리고 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이 매수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4) 판례판례의 태도는 명확하지 않다. 민법 제570조(타인권리의 매매), 제572조(일부타인권리의 매매)에 있어서는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고, 이행이익의 배상을 명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581 조의 불특정물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에서는 이행이익의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채무불이행책임설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 574조에 있어서는 그 취지를 대가적인 계약관계를 조정하여 그 등가성을 유지하려는 데에 있다고 하여 법정책임설의 논거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민법 580조에서 하자의 존부를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으로써 법정책임설에 입각하고 있다
1. 물권적 청구권의 정의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방해 당하고 있거나 또는 방해 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 물권자는 그 현존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방해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에서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04조 내지 제206조에의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청구권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방해 또는 방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방해의 제거·방해의 예방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3조 내지 제214조에서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는 다른 권리이면서도 물권에 의존하는 권리로서 물권과 법률적 운명을 같이하며, 물권으로부터 독립하여 양도될 수 없다. 또한 청구권인 점에서 채권과 유사하며, 채권법상의 이행지체(387조)나 채무변제(460조)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한다.판례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나 소유권 이외의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한다.물권적 청구권은 방해자의 고의·과실 등의 귀책사유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물권에 대한 침해 자체의 배제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물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의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병존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에 필요한 비용은 방해자인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하지만 상대방의 행위와 전혀 관계없이 물권의 침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물권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민법은 점유권과 소유권을 중심으로 물권적 청구권을 규정하면서 물권 침해의 모습에 따라 물권적 반환청구권·방해제거청구권·방해예방청구권으로 규정하고 각각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예방이나 손해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다.2. 이 론[1] 채권과 물권으로서의 물권적 청구권물권은 지배권이지만 물권적 청구권은 청구권인 점에서 채권과 동일하고 물권과 구별된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과의 관계에 관한 학설이 대립한다.채권설은 물권적 청구권이 타인의 작위 내지 부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순수한 채권이라 하고, 물권설은 물권에 부종하여 발생하는 물권의 효력(물권의 동적 현상형태)또는 물권의 한 작용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절충설은 물권과 공동운명관계에 있는 물권의 효력으로 생기는 청구권이라 보거나 (준물권설), 물권침해의 결과로 생기는 독립된 청구권이지만 순수한 채권은 아니고 물권에 부종한 특수한 청구권이라 본다 (준채권설).또한, 권리본질설은 권리의 불가침성은 물권의 대물적 지배권 내지 대세권 이라는 것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권리에 공통한 것으로 물권·채권·신분권 등의 분류는 단지 권리의 본질 또는 제도상 구별에 불과하다고 본다. 따라서 각종 권리는 그 권리의 본질에서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물권은 그 물권의 본질에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라 한다.이상의 학설에서 볼 때 채권설은 물권적 청구권이 물권자가 물권 침해자에 대하여 일정행위를 청구하는 권리란 점을, 물권설은 물권적 청구권이 물권에 부종하는 물권의 한 작용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채권설이 물권적 청구권이 대인적 청구권성을 강조함으로써 물권과 독립된 청구권으로 보는 점에서, 또한 물권설이 물권에 부종하는 점을 강조하여 물권적 청구권의 채권성·독립성을 부인하게 되는 결점이 지적된다. 그리하여 절충설은 이들의 결점을 보완하여 물권적 청구권이 대인적 청구권이란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다만 물권에 의존하는 면을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채권에 준하는 면을 강조할 것인가에 따라 법률적 성질을 정하려 한다. {物權的 請求權의 本質과 行使; 朴鍾斗따라서 이상의 학설은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이 물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하나의 채권인가, 아니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 그 자체로부터 독립성을 부인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며, 다수설은 절충적 입장을 취하여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적 효력으로 생기는 청구권이라 본다.[2] 소멸시효에 관한 권리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해당하는 권리이므로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따라서 물권자에 물권 자체가 소멸한 때에는 물권적 청구권을 별개로 논할 수 없지만 물권자에 물권실현이 침해됨으로써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경우 물권적 청구권이 그 물권과 분리되어 소멸시효에 걸리는가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에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학설이 대립된다.(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소멸시효소멸시효의 목적물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어야 하므로(제162조 제2항)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나 소유권에 기하여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가, 견해가 대립한다.1) 소극설은 민법이 소유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파생되는 물권적 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인정하는 것은 모순이고, 또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원만한 상태와 현재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데서 생기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은 언제나 행사할 수 있는 상태권이라 하고, 적극설은 물권적 청구권은 민법 제16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비록 소유권에 기한 것이더라도 소멸시효제도의 공익성·강행성과 우리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권리이지만 소멸시효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특히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된 후 매매가 무효·취소·해제된 경우 매도인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함이 형평에 부합한다는 점을 들어 제한물권에 기한 것과 동일하게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라 보며 그 기산점은 최초로 침해상태를 안 때라 한다.통설은 소유권의 항구성과 물권적 청구권의 부종성에 근거하여 소극설을 취한다. 즉 우리 민법 제162조 제2항의 해석상 소유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데 물권적 청구권만이 소멸시효에 걸리게 된다면 소유자는 소유권이 있어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그 목적물을 점유한 점유자는 점유의 권원이 없는데도 반환의 의무가 없게 되어 이로써 목적물을 양수 받은 제3자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는 점을 들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는 권리라 한다.2) 판 례1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써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고, 또한 [처분의 권한 없는 자가 귀속재산처분행위의 무효를 20여년이 지난 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라 한다.2 상속인의 멸실회복등기와 관련하여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회복등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나 그 회복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상속인명의로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다면 매수인 또는 그 상속인은 위 매도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위 등기의 멸실회복에 대신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이는 진정한 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것으로서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한다.3 [매매대상이 된 토지를 매수자들이 인도 받아 경작 내지 공동관리한 토지들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라고 하고, 또한 [임야를 매수한 자의 상속인(또는 전전상속인)이 이를 점유·관리하여 왔다면 부동산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 받은 경우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라고 하였고, 특히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는 점유자가 그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고, 또한 일단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중단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였다.이와 같이 판례는 소유의 근원, 즉 목적물을 매수·증여·불하 받거나, 취득시효의 완성 등을 원인으로 하여 목적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의 지배상태, 즉 목적물의 인도를 등기와 동등한 권리행사의 가치로 파악하여 소멸시효진행의 장애사유로 인정하고 있다(2)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1) 소극설은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부종하는 권리이고, 제한물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이 준용되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는 것이라 보며, 적극설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이므로 그로부터 도출되는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