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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제도규정
    PROJECT회사규정제안 제도 규정작 성 근 거특 기 사 항배 포 처용도구분작업참고제출승인기타전 직 원○DOCUMENT DOC. NO. DATE REV PAGE제안제도 규정CS0201-010101A1/72014.04구 분소속 및 직책성 명일 자확 인작 성관리지원팀검 토관리지원팀검 토승 인개정번호페이지개정내용개정일자소 속작성자서 명A최초로 제정DOCUMENT DOC. NO. DATE REV PAGE지상장치 점검결과 보고서10070-00001-PO1A2/82005.12.DOCUMENT DOC. NO. DATE REV PAGE지상장치 점검결과 보고서10070-00001-PO1A2/82005.12.DOCUMENT DOC. NO. DATE REV PAGE제안제도 규정CS0201-010101A2/72014.04PROJECT회사규정철도관련 사업검토(주)씨에스인테크PROJECT회사규정목 차제 1 조 [목 적] --------------------------------------------------------- 4제 2 조 [운 영] --------------------------------------------------------- 4제 3 조 [대상] ---------------------------------------------------------- 4제 4 조 [제안심사] ------------------------------------------------------ 4제 5 조 [인정여부] ------------------------------------------------------ 4제 6 조 [심사기준] ------------------------------------------------------ 5제 7 조 [포상방법] ------------------------------------------------------ 5제 8 조 [검증절차] ------------------------------------------------------ 5부 칙DOCUMENT DOC. NO. DATE REV PAGE제안제도 규정CS0201-010101A4/72014.04제1조 [목적]이 규정은 주식회사 *********(이하 ‘당사’라 한다)의 합리적인 경영관리 및 업무개선에 전사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업무능률의 향상 및 경영개선을도모하고, 임직원의 창의성 및 업무개선 의지를 고취하는 목적이다.제2조 [운영](1) 제안접수는 E-mail을 통해서 접수 받는다.(2) 제안작성 시 제안명, 현행 및 문제점, 개선사항, 예상효과 등을 기재한다.(3) 단, 인사관련 사항, 기 제출제안, 단순불만, 건의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제3조 [대상]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제4조 [제안심사](1) 심사 시기는 매월 말에 진행한다.(2) 5인 이내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진행 한다.(3) 심사위원구성은 서안에 따라 구성한다. (임원, 관리, 개발, 생산, 영업, 품질)(4) 심사의 최종확정은 대표이사가 한다.제5조 [인정여부]구 분판단 기준인 정- 구체적이고 실시가능한 내용불인정- 이미 회사에서 실시중인 사항- 기존 채택된 제안내용과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국내 또는 구외에서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되고 있는 것- 일반통념상 및 장래에도 실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표시에 불과한 것- 기타 제안심사위원의 과반수가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제6조 [심사기준]심사항목평가기준가중치SABC파급효과반영 시 개선효과 및 파급효과40%91~10081~9071~8061~70창의성창의와 착상에 대한 독창성20%실현성현실가능성, 구체성20%노력도조사, 연구 노력정도10%적용범위제안내용의 적용범위 수준10%제7조 [포상방법]등 급내 용시 상 금채택시행완료S비용절감, 서비스개혁 등의 창의성, 개선의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업무 및 전산개선 등의 아이디어200,000300,000A100,000200,000B50,000100,000C10,00030,000DOCUMENT DOC.NO. DATE REV PAGE제작시방서 및 승인도면3/27A11007-21121-A012004.07.DOCUMENT DOC.NO. DATE REV PAGE제안제도 규정ACS0201-0101012014.04.5/7# 포상금지급은 분기별 월례조회에서 지급한다.제8조 [검증절차]제안작성서류심사제안심사심사결과보고- C급 미만분류 - 심사위원 평가 - 매월1회- 중복확인 - 등급선정 - 대표이사 결재채 택제안실행완 료- 실행결과 보고 - 관련부서 계획수립 - 시상금 지급- 대표이사 결재- 실행완료 시상금 지급부 칙(2014.05.07)이 규정은 공지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별서식| 2014.07.24| 6페이지| 5,000원| 조회(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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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장여비규정
    PROJECT회사규정출장 여비 규정작 성 근 거특 기 사 항배 포 처용도구분작업참고제출승인기타전 직 원○DOCUMENT DOC. NO. DATE REV PAGE출장 여비 규정CS0201-010103A1/112014.06구 분소속 및 직책성 명일 자확 인작 성관리지원팀검 토관리지원팀검 토승 인개정번호페이지개정내용개정일자소 속작성자서 명A최초로 제정DOCUMENT DOC. NO. DATE REV PAGE출장 여비 규정CS0201-010103A2/82009.05.DOCUMENT DOC. NO. DATE REV PAGE출장 여비 규정CS0201-010103A2/82009.05.DOCUMENT DOC. NO. DATE REV PAGE출장 여비 규정CS0201-010103A2/112014.06PROJECT회사규정철도관련 사업검토(주)씨에스인테크PROJECT회사규정목 차제 1 조 [목 적] --------------------------------------------------------- 4제 2 조 [적용범위] ------------------------------------------------------ 4제 3 조 [여비의 구분] --------------------------------------------------- 4제 4 조 [출장의 정의] --------------------------------------------------- 4제 5 조 [여비의 종류] --------------------------------------------------- 4제 6 조 [여비의 계산] --------------------------------------------------- 4제 7 조 [교통비의 계산] ------------------------------------------------- 5DOCUMENT DOC. NO. DATE REV PAGE기술제안서3/16A00000-00000-P012005.06.제 8 조 [숙박비의 계산] ----------------------------- 6제15조 [출장 중 결근] -------------------------------------------------- 6제16조 [회사차량의 이용] ----------------------------------------------- 6제17조 [가지급] -------------------------------------------------------- 6제18조 [출장신청 및 결과보고] ------------------------------------------ 6제19조 [여비 사용 원칙] ------------------------------------------------ 6제20조 [초빙한 자의 여비] ---------------------------------------------- 7제21조 [출장여비 지급기준] --------------------------------------------- 7제22조 [해외출장 수속비용] --------------------------------------------- 7제23조 [보험혜택] ------------------------------------------------------ 7제24조 [특별조항] ------------------------------------------------------ 7제25조 [비용정산 및 청구] ---------------------------------------------- 7제26조 [정산 및 청구시기] ---------------------------------------------- 7부 칙DOCUMENT DOC. NO. DATE REV PAGE출장 여비 규정CS0201-010103A3/102014.05본 자료의 모든 소유권과 권리는 (주)씨에스아이엔테크에 있으며, 사전 허가 없이 무단복제, 내용을 인용할 수 없습니다. ----------------------------------------------------------]여비는 국내출장여비와 해외출장여비로 구분한다.제 4 조 [출장의 정의]1. 임직원이 직무수행 또는 회사의 명에 의하여 임시로 주요근무지가 아닌 다른근무지로 가는 것을 말한다.2. 직무수행의 경우는 물론, 교육 및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Workshop,회의참석, 기타 회사대표로 참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3. 1박 이상의 근무 또는 사업장기준 반경 100km 이상의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을말한다. (그 외 사업장기준 반경 100km 이내의 당일근무는 외근으로 간주한다.)4. 외근 시 발생한 경비는 실비를 원칙으로 하며, 일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단, 식비는 1식 8,000원 한도 내에서 정산하고, 교통비는 대중교통(택시제외)비로 한다.)5. 출장이라 함은 출장신청서 + 출장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 5 조 [여비의 종류]여비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규정한다.1. 일비라 함은 출장 중에서 발생하는 현지교통비,주차비 및 출장 중의 제 잡비등의 경비를 말한다.2. 식비라 함은 출장기간중의 식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3. 숙박비라 함은 숙박료 및 숙박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의 경비를 말한다.4. 교통비라 함은 출장 출발지점과 출장지간의 이동에 필요한 철도임,항공임,선박임,자동차임을 말한다.제 6 조 [여비의 계산]1. 여비는 순로에 의해서 계산한다.2. 일비, 교통비 및 식비는 지급기준 내에서 정액으로 지급한다.3. 숙박비는 출장기간 동안의 숙박 수에 따라 지급기준 내에서 정액으로 지급한다.제 7 조 [교통비의 계산]1. 교통수단은 항공,철도,버스를 기준으로 소속팀장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한다.2. 회사의 법인차량을 이용할 시는 유류대 및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급하며 별도의교통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3. 자기차량 이용 시 유류비 지급은 기준에 의거 지급한다.4. 항공,철도,버스의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 관리지원팀에서 예매할 수 있다.제 8 조 [숙박비의 계산]1. 숙박비는 출장여비지급기준에 의거 계산하여 지급한다.2. 숙박일수는 출장지기준 오전01032009.05.DOCUMENT DOC.NO. DATE REV PAGE출장 여비 규정6/8ACS0201-0101032009.05.DOCUMENT DOC.NO. DATE REV PAGE출장 여비 규정7/8ACS0201-0101032009.05.DOCUMENT DOC. NO. DATE REV PAGE출장 여비 규정4/16ACS0201-0101032009.05.DOCUMENT DOC. NO. DATE REV PAGE출장 여비 규정CS0201-010103A8/112014.06제12 조 [출장연장]출장 중 상병, 사고 또는 기타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장기간을 연장할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 기간에해당하는 여비를 지급 또는 정산한다.제13 조 [장기출장]1. 장기출장이라 함은 임직원이 직무수행 또는 회사의 명에 의하여 임시로 주요근무지가 아닌 다른 동일근무지에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2. 교통비는 본 규정 제 7조에 의한 교통비를 지급한다.3. 숙박비는 최초 1개월 미만의 출장기간이 연장되어 1개월 이상이 될 경우에는1개월 이상 되는 기간부터는 숙박비의 통산 80%를 지급한다. 단, 현지 실정에 따라조정 지급할 수 있다.제14 조 [실비지급]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본 규정에 의한 정액여비로서 지급하기 곤란할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실비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제15 조 [출장 중 결근]출장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일비,식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니 아니하며,질병 기타 부득이한 경우의 결근은 실정을 참작하여 일비,식비,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6 조 [회사차량의 이용]1.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2. 회사차량을 이용 시 일비를 50% 감액하여 지급한다.3. 회사차량에 주유한 비용은 실비 기준으로 비용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17 조 [가지급]여비는 출장 전에 예정액의 범위 내에서 가지급할 수 있으며 귀임 후 3일 이내에의 지급은 출장보고서 최종승인일 기준으로 익월 5일에 개별 지급한다.제22조 [해외출장 수속비용]해외출장시 여비와 별도로 구비서류준비수수료,여권교부수수료,예방주사료등해외출장을 위한 필수적인 수속비용은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실비지급 및 정산할 수있다.제23조 [보험혜택]해외출장 시 모든 임직원에게는 여행자보험을 가입하여 준다.제24조 [특별조항]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여비가 규정을 초과한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경우에는 실비로 정산할 수 있다.제25조 [비용정산 및 청구]1. 출장보고서 (비용정산내용 기재)2. 증빙(영수증)첨부, 환율표(외화로 결제한 경우), 기 승인된 출장계획서(품의서)제26조 [정산 및 청구시기]출장에 대한 정산은 귀임 후 7일 이내에 제19조의 자료를 제출하여 청구한다.부 칙(2014.06.05)이 규정은 공지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내,외 출장 여비 지급 기준구 분교통비숙박비(1박기준)식비(1인3식기준)일비(1인1일기준)대표이사실비실비실비실비임 원부장/차장실비45,00018,00015,000과장 이하실비45,00018,00010,0001. 국내출장비 기준주1) 직원의 교통비를 항공으로 이용시는 사전 별도 품의 할 것.주2) 직원의 숙박비,식비,일비 금액은 정액 상한선임.주3) 일비는 숙박비,식비를 제외한 기타 잡비임.주4) 숙박비는 1인1실을 기준으로 함.주5) 1개월 이상의 장기출장시 숙박비는 80%만 지급함.주6) 회사차량 이용시 일비는 50%만 지급함.2. 해외출장비 기준구 분항공료선임철도임비 고대표이사실비실비실비교통비는 실비상한규정 없음임 원부장/차장Economy Class실비실비과장 이하Economy Class실비실비1) 교통비2) 체제비 (단위 : US$,1인 1일기준)구 분대표이사임원팀장직원갑지식비실비실비6060일비3020숙박비150150을지식비실비실비5050일비3020숙박비120120병지식비실비실비4040일비3020숙박비100100주1) 갑지 : 북미,유럽,일본,홍콩,싱가포르 등을지 : 남미,북경,상해,대만,호주,중동.
    부서별서식| 2014.07.24| 11페이지| 5,000원| 조회(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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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직,보안근무규정
    PROJECT회사규정당직 및 보안 근무규정작 성 근 거특 기 사 항배 포 처용도구분작업참고제출승인기타전 직 원○DOCUMENT DOC. NO. DATE REV PAGE당직 및 보안 근무규정CS0201-010101A1/72014.04구 분소속 및 직책성 명일 자확 인작 성관리지원팀검 토관리지원팀검 토승 인개정번호페이지개정내용개정일자소 속작성자서 명A최초로 제정관리지원팀DOCUMENT DOC. NO. DATE REV PAGE지상장치 점검결과 보고서10070-00001-PO1A2/82005.12.DOCUMENT DOC. NO. DATE REV PAGE지상장치 점검결과 보고서10070-00001-PO1A2/82005.12.DOCUMENT DOC. NO. DATE REV PAGE당직 및 보안 근무규정CS0201-010101A2/72014.04PROJECT회사규정철도관련 사업검토(주)씨에스인테크PROJECT회사규정목 차제 1 조 [목 적] --------------------------------------------------------- 4제 2 조 [정의] ---------------------------------------------------------- 4제 3 조 [근무시간] ------------------------------------------------------ 4제 4 조 [편성] ---------------------------------------------------------- 4제 5 조 [당직수당] ------------------------------------------------------ 4DOCUMENT DOC. NO. DATE REV PAGE기술제안서3/16A00000-00000-P012005.06.제 6 조 [지급일] -------------------------------------------------------- 4제 7 조 [당직, 보안 근무자 명령 및 변경] -------------------------------- 4제 8 조 [당직 및 보안근무의 변경] --------------------------------------- 4제 9 조 [당직자 및 보안근무자의 임무] ----------------------------------- 4제10조 [당직일지 및 보안근무일지] -------------------------------------- 5제11조 [당직자 및 보안근무자의 비치물품] ------------------------------- 5제12조 [금지사항] ------------------------------------------------------ 5제13조 [당직 및 보안 근무 태만자의 조치] ------------------------------- 5제14조 [당직 및 보안 업무 주관 부서의 임무] ---------------------------- 5부 칙DOCUMENT DOC. NO. DATE REV PAGE당직 및 보안 근무규정CS0201-010101A5/72014.04제1조 [목적]이 규정은 주식회사 ********(이하 ‘당사’라 한다)의 당직근무 및 보안근무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제2조 [정의](1) 이 규정에서 당직이라 함은 당사 직원이 토요일 및 국경일에 일정한 편성에 의해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2) 보안근무자라 함은 당사 직원이 평일에 일정한 편성에 의해 회사에서 보안업무를담당하는 것을 말한다.제3조 [근무시간](1)당직자의 근무시간은 토요일, 국경일 09:00 - 18:00로 정한다.(2)보안담당자의 근무시간은 평일 18:30 ~ 21:00로 정한다.(3)구정연휴, 하계여름휴가, 추석연휴는 제외하도록 한다.제4조 [편성](1) 당직자의 경우 당사의 직원 중 파트장 및 팀장의 직원에 해당하며, 중도입사자의경우 마지막 당직자 순서에 이어서 입사순으로 편성된다.(2) 보안담당자의 경우 당직근무자를 제외한 인원에서 편성되며, 중도입사자의 경우마지막 당직자 순서에 이어서 입사순으로 편성된다.제5조 [당직수당]당직에 대한 수당은 50,000 을 지급한다.(교통비+식대)제6조 [지급일]당직수당 지급일은 급여지급일로 한다.제7조 [당직, 보안 근무자 명령 및 변경]순서는 팀별순번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1개월간의 당직자 및 보안근무자에 대한‘당직명령부, 보안명령부’를 관리지원팀에서 작성하여 전직원에게 통보한 후당직, 보안 명령이 발효된다. 당직, 보안 인원은 1명 으로하며, 비상시 또는 대표이사가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제8조 [당직 및 보안근무의 변경]당직자 및 보안근무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및 보안근무를 할 수없을 경우 당직 및 보안일로부터 최소한 24시간 전에 그 사유를 명기하고 대직자를지정하여 관리지원팀에 통보해야한다.제9조 [당직자 및 보안근무자의 임무](1) 당직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가. 제반 시건장치의 관리나. 우편문서의 접수 및 중요 업무의 연락다. 경비시스템 상태 점검 및 휴일 근무인원 확인라. 기타 제반 사고에 대한 긴급 예방 조치(2) 보안근무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가. 제반 시건장치의 관리나. 경비시스템 상태 점검 및 근무인원 확인다. 기타 제반 사고에 대한 긴급 예방 조치당직자 및 보안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요하는 사항일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해당부서에 연락하거나 팀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0조 [당직일지 및 보안근무일지]당직자 및 보안근무자는 소정양식에 의한 당직일지 및 보안일지를 작성하여 관리지원팀에 제출한다. 당직자 및 보안근무자는 근무 중 발생한 사건 및 처리내용, 근무 중 내방한 자의 성명 등을 구체적으로 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한경우에는 당직일지 인계 시에 관리지원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제11조 [당직자 및 보안근무자의 비치물품]당직자 및 보안근무자는 다음의 서류 및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가. 당직근무일지나. 전직원 비상연락망다. 당직보안근무규정 및 수칙라. 당직,보안 근무자 명령부제12조 [금지사항]당직자 및 보안근무자는 음주, 도박, 근무지이탈 등 기타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13조 [당직 및 보안 근무 태만자의 조치]당직 및 보안 근무 태만자는 직원 징계절차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제14조 [당직 및 보안 업무 주관 부서의 임무]당직 및 보안 업무 주관 부서인 관리지원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가. 당직일지, 보안일지의 검토 및 확인나. 당직근무 및 보안근무에 필요한 지시 및 자료제공 끝.DOCUMENT DOC.NO. DATE REV PAGE제작시방서 및 승인도면3/27A11007-21121-A012004.07.DOCUMENT DOC.NO. DATE REV PAGE당직 및 보안 근무규정A11007-21121-T012014.04.7/7부 칙(2014.04.26)이 규정은 공지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당 직 일 지??????????????????????????◆ 근 무 : 년 월 일( 요일) 날씨:결재담당검토승인당직 근무자소 속 : 성 명 : (인)당 직 시 간월 일 시부터 - 월 일 시까지지 시 또 는 전 달 사 항우편물 수령 및 출입자 인적사항점검사항보안순찰항 목점검결과횟수시간점검결과① 사옥 시건장치 여부 확인② 사옥 소등상태 확인③ 경비시스템 이상 유무 확인④ 법인차량 주차 확인? 도난등의 이상 징후가 있는지 확인근 무 자 기 록구 분부 서성 명시 간비 고구 분부 서성 명시 간비 고출퇴출퇴외부전화시 간통화인통화내용비 고·특 기 사 항
    부서별서식| 2014.07.24| 7페이지| 5,000원| 조회(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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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숙사입회동의서
    기 숙 사 입 주 신 청 서신 청 자결혼여부□ 기혼 □ 미혼소 속성 명직 위입 사 일입주예정일생년월일현 주 소연 락 처※ 입주시 동의사항1. 별첨된 서약서에 기타 주의사항을 동의합니다." 2. 사용료는 월 1인당 ₩30,000※입니다.( 급여지급 시 정산됩니다.)"3. 수령받은 KEY는 퇴거 및 퇴사 시 반드시 관리팀에 반납 하겠습니다.- 분실 시 재발급 비용은 개인부담 하겠습니다.상기와 같이 기숙사에 입주하고자 신청합니다.20 년 월 일신 청 인 : (서명)#별첨 : 서약서 1부※ 관리팀 기록사항입주승인일자20 년 월 일호실 번호 호실"세부기록사항"결 재담 당검 토승 인[별첨 1]서 약 서주식회사 삼 흥 귀중소 속 :성 명 :본인은 기숙사에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엄숙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 래 -1. 상기 본인은 2011 년 월 일 에 입주하여 퇴거일까지 기숙사 관리규정및 회사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 하였을시는 강제 퇴거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2. 본인은 기숙사 제반시설을 아껴쓰고 시설의 유지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본인은 기숙사 내에서 음주, 도박, 고성방가등 거주질서 유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유지에 손상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기숙사 내에서 주관부서의 허가 없는 유인물의 배포, 단체조직, 정치활동, "집회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5. 본인은 기숙사 내에 거주함에 있어 시설물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본인으로 "하여금 시설물이 훼손될시 책임지고 원상복구를 하겠습니다. 만약 이를 행하지 않을시는 본인의 급여에서 원상복구비를 공제하여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않겠습니다.6. 본인은 기숙사 이용 수칙을 준수 하겠습니다.20 년 월 일서 약 인 : (서명)
    생활서식| 2013.12.16| 1페이지| 500원| 조회(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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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숙사이용수칙
    기숙사 이용 수칙입주자는 배정된 호실을 임의로 바꿀 수 없으며, 부득이 변경해야 할경우 반드시 사전에 관리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입주자는 기숙사 내외 방범의 의무가 있으며, 특히 도난 및 화재에주의한다. 도난 및 화재 등의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입주자는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 화기의 사용을 금한다.입주자는 실내에서 절대 금연하고, 실외에서만 흡연해야 한다.입주자는 사전허가 없이 외부인의 출입을 금한다.입주자는 기숙사 건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개조할 수 없다.입주자는 항상 청결함을 유지하며, 각자의 방을 깨끗이 사용한다.입주자는 타인의 수면 및 휴식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한다.입주자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에 따르고,전염병일 경우 질병의 확산을 막는다.입주자는 타인의 물건을 사전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11. 입주자는 기숙사 비품을 아끼고 에너지를 절약한다.
    생활/환경| 2013.12.16| 1페이지| 1,000원| 조회(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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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후기 22
22개 리뷰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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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1일 토요일
AI 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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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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