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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지방정부의 PR과 현황
    목 차Ⅰ. 서 론1. 지방행정 PR 연구의 필요성2. 지방정부의 PR과 중앙정부의 PR의 차이점Ⅱ. 본 론 ( 지방행정의 PR현황 )1. 지방자치 단체별 행정PR활동1) 부산광역시2) 제주도3) 경상남도4) 광주광역시2.홍보매체의 변화 과정1) 언론보도 및 주민설득2) 관광안내 책자 등 PR용 책자3) 지역 이미지 상품화4) 인터넷의 대중화5) 지방 이색 홍보※ 가로수 홍보※ 캐릭터 판매※ 주택 복권 홍보Ⅲ. 결 론Ⅰ. 서 론1. 지방행정 PR 연구의 필요성우리나라에서 지방의 PR론은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그 중요성과 독자성이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 행정이 도입 된지도 벌써 10여년의 세월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급변하는 국내, 외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지방행정 PR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보다 미래지향적인 홍보를 위하여 PR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의 지방행정에도 나름대로 행정PR의 필요성과 기능이 있었으나 중앙정부의 일선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였기 때문에 독립된 차원의 행정PR 실시는 두드러지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내가 보고서를 작성하며 느낀 것은 먼저, PR론의 중요성은 크게 인식되고 있으나 한국의 실정에 맞는 세부적인 논의는 다른 분야에 비해 그 연구가 세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둘째, PR론은 주로 중앙부처의 홍보 전담부서인 국가 홍보처의 기능과 업무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상대적으로 도, 시, 군 등 지방행정기관의 홍보 기능에 관한 연구는 미흡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방자치 단체들은 PR론의 정확한 검토와 구체적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히 이루어 져야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나는 이 보고서에서 그동안 연구되어온 논문과 몇몇 시, 군, 도의 홍보활동, 그리고 각 지방의 PR을 위한 축제와 홈페이지의 백서들을 바탕으로 한국지방정부의 PR론의 변천과정을 서술해 보고, 더 나아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추론해 보고자 한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절실하다. 넷째,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함케 지역간 경쟁이라는 요소가 불가피하게 작용되어 자칫하면 PR행동이 배타적이고 군중심리를 자극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다섯째, 정책의 고지와 함께 행동의 참여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그 결과를 알려야 하는 능동적인 PR활동을 요구한다. 여섯째, 지방 특히 농어촌의 경우 교육적이고 계몽적인 활동이 PR의 큰 요소를 차지한다.)Ⅱ. 본 론 ( 지방행정의 PR현황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행정홍보기능이 도입된 것은 1945년 11월 30일 미군정하에서 정보과를 공보과로 개칭하면서부터 이다. 그 이후로 여러 단계의 많은 변화를 겪어 왔으며 1990년 정부 조직법 개정으로 문화 공보부가 문화부와 공보처로 분리 되었고, 1999년에 국정 홍보처로 다시 되돌려 졌다.지방행정의 PR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실시되어 왔지만 본격적인 PR은 1995년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채 10년도 넘지 않은 자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해 PR의 체계는 아직도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는 실정이며 아직도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는 보기 어렵다.여기서 부산광역시를 예로 보면 1980년대에는 기획관실에 문화 공보담당관을 두고 공보 ? 보도로 행정 PR업무를 담당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 시장직속으로 공보관을 두고 행정PR을 담당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와 때를 맞추어 공보관과 홍보담당관을 두고 홍보담당관 산하에 홍보, 보도, 여론조사를 각각 설치하여 여론조사가 중시되는 조직체계를 보였다. 2004년 공보관산하에 홍보, 보도1, 보도2, 시정편집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공보는 주로 공보관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 공보관의 구조역시 비슷한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초자치 단체의 경우에 각 구는 총무국산하에 문화정보과를 두고 여기에 공보담당을 두거나 시 또는 군의 경우는 데 중점을 두었고, 자체 홍보물 등을 통한 홍보에도 많은 치중을 하였다. 그리고 주민 및 각 지역단체 , 사회 지도층 등 여론선도자를 대상으로 각종 설명회 또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던 것이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방식으로 예비군 교육, 민방위 교육 등을 통한 일방적인 국정홍보 및 시 구정홍보 위주에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의 추진 등에 대한 설명회와 여론조사 기능을 강화하거나 자체 홍보지인 반상회보를 기관신문 형태로 발행하는 등의 상호교류적인 홍보기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여론 조서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시민여론모음집”을 발간하여 관련부서에서 시책추진의 참고자료로 활용케 하고 있으며,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정현황, 시정홍보 및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2) 제주도제주도에서는 공식적으로 행정PR을 전담하는 부서는 공보관실 이지만, 행정PR은 각 실, 국별로 나름대로의 필요성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며, 현재는 공보관 이하 공보담당과 보도담당을 두고 있다.제주도의 대주민 행정PR은 주로 publicity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매체를 통해 도정에 대한 여론을 수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홍보수단과 방법을 살펴보면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방언론을 주로 활용하고 있고, 그 외에 자체적으로 ‘제주도정’신문과 ‘제주도보’와 ‘제주도’지등의 홍보물을 정기적으로 제작 배포하고 있다.) 또한 근래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여론광장과 국민 참여 마당을 통해 제주도를 알리고 여론을 수렴함을 알 수 있다.3) 경상남도현재 경상남도는 공보관산하에 공보행정, 보도, 홍보관리, 도보편집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 경상남도는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에 보도자료, 사진, 영상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같은 내용을 도청 홈페이지에 실국란에 별도로 제공해 도정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경상남도 시, 군에서는 매일 3건 이상의 보도 자료와 사진물, 영상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연간 1백회의 인터뷰 및 대담을 주선하등 통신매체 활용 PR로서 “빛고을 광주”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2.홍보매체의 변화 과정1) 언론보도 및 주민설득한국 지방정부가 PR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시행한 방법이며 가장 오래 시행되어져 오는 방법 중 하나가 언론 보도 및 주민설득이라고 할 수 있다.먼저,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내용의 초점은 지방정부가 주민의 지지를 얻는데 있고 언론은 주민의 관심을 끄는데 있었다. 그리하여 그 수단으로 지역의 신문이나 방송, 그리고 잡지 등 매스미디어를 이용하여 왔다.다음으로 주민설득은 행정서비스 현장에는 장애인 시설은 “생활환경저해”, 건축 허가는 “일조권 침해”, 공장 설치 허가는 “수질오염”, 공유 수면 매립은 “생활터전 상실” 등의 지방정부와 주민 또는 각종 이해집단과의 갈등사례를 볼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상호이익이 되는 공감대에 바탕을 둔 설득논리의 개발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2) 관광안내 책자 등 PR용 책자지방정부에서 발간하는 각종 PR용 책자는 잠재고객의 수요를 파악하여 고객의 요구가 있을 때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한다. 특히 관광안내 책자는 안내지도, 숙박시설, 음식점, 특산물 등의 안내와 함께 요금, 전화번호까지 처음 오는 사람이라도 안내책자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외국어로 표기한다. 즉, PR용 책자는 낮은 비용으로 공공의 인식도를 높이는데 강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지방정부는 매체의 사용공간이나 시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뉴스거리 정보를 개발, 배포하고, 또한 그 사건, 행사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만 지급한다. 지방정부가 흥미로운 기사거리를 개발하면 여러 상이한 매체들에 의해서 보도될 것이고, 수억 원의 광고를 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3) 지역 이미지 상품화이미지 통일작업 또는 도시개성화 구축사업 등으로 불리는 CIP는 그 지역의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지방정부와 그 지역의 존재를 대내외에 알리고, 주민들의 결속을 “춘천 만화 축제”, “제주도의 국제 철인 3종 경기”, “강릉 단오제”, “용평 눈축제”, “금산 인삼제”, “남원 흥부제” 등을 들 수 있다.)4) 인터넷의 대중화인터넷 대중화 시대가 열리면서 웹 사이트를 가지지 않은 조직이 없을 정도로 홈페이지 구축은 고객서비스의 필수적 도구가 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서비스 제고를 위해 웹 사이트를 활용하고 있으며,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웹 사이트를 구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웹 사이트를 통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또한, 현재 우리나라와 각 지방자치 단체는 인터넷을 통하여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전자정부 구현과 21세기 새로운 민주주의의 모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으며, 점차적으로 그 활용과 역할이 증대되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5) 지방 이색 홍보우리는 인터넷의 활발한 활용은 각 지방의 여러 가지 사업과 홍보에 큰 이바지를 했음을 앞에서도 보았고, 그로인해 현재에는 여러 가지 이색홍보가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홍보는 자연경관, 역사적 유물과 유적, 기후, 인심, 청결도, 도시미관, 가로수 및 가로등, 특산물 및 특산품, 이벤트, 홍보용 책자, 박람회, 관광 설명회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다음에서는 이색적인 홍보로 여겨지는 방법들을 몇 가지 소개한다.※ 가로수 홍보 (한국일보 2004-10-14)감나무 가로수는 전국적 명물 영동의 주요 시가지와 국도변은 요즘 연주황 감빛으로 물들었고,주렁주렁 감나무가 익어가고 있다. 특히 영동의 감나무 가로수는 아름다운 풍경과 운치로 정평이 나 있다. 2001년 산림청과 사단법인 생명의숲 가꾸기국민운동이 뽑은 제 1회 ‘아름다운 거리숲’ 대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곶감의 고장인 영동군이 감나무 가로수를 조성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초부터. 지역 특산물 홍보를 위해 가로수 길 꾸미기에 나서 지금까지 영동읍내 12㎞, 읍과 연결되.
    사회과학| 2005.12.09| 8페이지| 3,000원| 조회(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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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환경정책의 법적 규제와 관계법령
    ? 환경정책의 법적 규제와 관계법령1. 직접 규제- 초기단계의 환경행정은 오염물질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방식에 의존했다.직접규제 방식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제한과 함께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일정한 규제기준을 정하여 정한 규제기준의 달성여부를 점검, 행정명령 등 벌칙을 적용함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1) 환경기준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목표로서의 기준이다.환경기준은 직접규제를 위한 규제기준보다는 어느 범주내의 지역에 대한 목표 기준이다.-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한다. 그리고 환경기준의 설정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것은 모든 인간이 생활양식의 여하를 불문하고 전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청정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다.① 환경기준의 성격- 환경정책 기본법에 근거.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분야가 있다.- 환경기준은 정부가 지향하는 일종의 목표기준으로서 크게 4가지의 의미를 갖는다.첫째, 환경질의 목표에 해당하며 둘째, 환경규제 관리의 지침의 성격을 띄며 셋째, 환경질 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에 해당하고 넷째, 환경질에 대한 표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② 우리나라의 환경기준(a) 대기환경기준항 목기 준아황산가스 (SO2)연평균 0.03 ppm이하, 24h 평균치 0.14 ppm,1h 평균치 0.25 ppm일산화탄소 (CO)8h 평균치 9 ppm 이하, 1h 평균치 25 ppm 이하이산화질소 (NO2)연평균 0.05 ppm이하, 24h 평균치 0.08 ppm 이하, 1h 평균치0.15 ppm 이하먼지총먼지(TSP)연평균 150 ㎍/m3이하, 24h 평균치 300 ㎍/m3미세먼지(PM-10)연평균 80 ㎍/m3이하, 24h 평균치 150 ㎍/m3오존 (O3)8h 평균치 0.06 ppm 이하, 1h 평균치 0.1 ppm 이하납 (Pb)3개월 평균치 1.5 ㎍/m3 이하* : 단기기준은 연간 en mark) 또는 이마크 (E-mark) 제도라고도 하고 있으며, 이마크(E-mark)에서 영문자 E는 환경을 의미하는 "Environment" 또는 "Ecology"의 약자이다.- 규제보다 자발적 수단에 의한 환경보전을 목적에 있다.- 환경마크를 부여받은 제품은 판매시 환경보호단체?소비자단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체의 저오염기술 개발을 촉진한다. 또한 기업체 스스로 저공해제품이라고 주장?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객관적으로 실시함으로서 소비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3. 환경관계 법령- 환경법은 헌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환경권을 구체화 한 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환경법의 생성과 발전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63년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급속한 산업화?도시화가 이루어지던 1970년대에 광역적인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환경보전법이 1977. 12. 31 제정?공포되었다. 이후 경제구조의 고도화로 환경문제가 심각해지자 환경보전법이 환경정책기본법?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경분쟁조정법 등으로 분법화 되어 복수법 체계로 이행하게 되었다. 환경과 관련된 법령은 상당히 많으나 우선 환경부에서 관장하는 30여개의 환경법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환경정책기본법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며,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국가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모든 국재활용상품에 대해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를 실시해 오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참여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화는 친환경상품의 시장기반 조성 및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행태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최근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환경성 규제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환경마크 인증기준도 국제화하고, 유럽 및 아시아 국가와 환경마크 인증기관간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추진함으로써 친환경상품의 해외수출 확대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10)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백두대간이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설악산·태백산·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로 정의한다. 환경부 장관은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핵심구역과 완충구역 안에서는 국방·군사시설 설치 등의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등의 시설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제한한다. 핵심구역 안에서 위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완충구역 안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보호지역 안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2. 대기환경의 보호에 관한 법률1)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법으로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및 자동차 배출가스의 규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2) 소음?진동규제법- 소음과 진동이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못지 않게 인간과 동?식물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제정된 것으로 공장소음?진동, 생활소음?진동, 교통소음?진동 및 항공기소음의 규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3) 다 이를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재활용 목적으로 수입되는 폐기물이 적정하게 관리 되도록 하기 위한 법이다.5)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이 제정안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용도,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등 동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이 영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92년 쓰레기매립 시작이후 운영관리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3개 시, 도와 환경관리공단간의 갈등에 기인한 운영관리 부실로 각종 비리 및 민원 발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주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과도한 지원요구 및 매립지 운영관리 참여 등으로 주민들과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행 체제로는 수도권 폐기물의 적정처리에 중대한 차질발생이 우려되어, 환 경부산하에 국가공사를 설립하여 환경부장관이 직접 관장토록 하기 위하여 의원입법 으로 이 영을 제정하게 되었다.5. 기타 배출규제 및 관리에 관한 법률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이 법에서는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화학물질에 대하여 미리 유해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유독물 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의무 및 유독물의 관리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2)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중대한 환경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한 형사특별법으로서,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의 생명?신체?상수원 또는 자연생태계등에 유해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등을 초래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이 법은 환경범죄를 단순히 행정적 단속법규 위반죄로 보지 아니하고 일반 형사범으로 파악하여 독자적인 범죄구성요건과 형벌체계를제가 심각화?다양화되자, 오염분야별 대책법의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우리나라의 환경법은 복수법 체계로 이행하게 되었다. 즉, 1990년 8월 1일에 환경보전법이 환경정책기본법?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경분쟁조정법 등 6개 법으로 분법화되었던 것이다.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대책법시대('90년대 초반이후) 1990년대에는 독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수려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습지보전법이 제정되었으며, 정부조직 개편에 의하여 자연공원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이 환경부로 이관되었다.2002년 1월 낙동강, 영산강, 금강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여 주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상하류간의 공존의 정신을 바탕으로 오염물질총량관리제도 등 기존의 오염물질의 사후처리위주의 정책을 사전예방중심으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낙동강특별법, 영산강특별법, 금강특별법이 제정되어 환경부가 직접 관장하는 환경법은 총 33개에 이르게 되었다.2003년 수도권대기환경개선 대책의 추진을 위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건설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및 재활용을 위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백두대간의 생태계보전을 위한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등 3개법이 제정되었다.2004년 야생동·식물보호법(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폐지), 악취방지법,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환경부가 관장하는 법률은 총 39개에 이르게 되었다.2. 환경법의 연혁60(6개 법률)'70∼80(9개 법률)90~2005(39개 법률)현황제정일최종개정일공해방지법('63.11.5 제정)환경보전법('77.12.31 제정)환경정책기본법1990. 8. 12005. 5.31대기환경보전법1990. 8. 12005. 3.31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1996.12.302005. 5.31소음ㆍ진동규제법199
    생활/환경| 2005.12.09| 20페이지| 3,000원| 조회(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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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국가]복지와 복지국가
    서론우리는 흔히 복지란 말을 쓴다. 복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현대사회에 있어서 복지의 혜택을 누리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봐도 무관하다. 하지만 복지라는 개념을 모호하게 알고 있지 정확하게 그 뜻을 알기는 힘들다. 복지란, 국어사전에는 “행복, 복리, 번영”의 의미로 설명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일제시대나 미군정시까지는 주로 후생이라는 용어로 주로 사용되어 왔다.복지를 정의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들은 곧 안녕과 공적구제, 사회정책과 사적 사회서비스, 사회제도 등이다. 즉 복지는 곧 심리적 안녕의 상태로서, 기초적이자 원초적 상태를 지향하는 공적구제를 가정하며, 국가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정책은 물론 민간에 의해 제공되는 사적 사회서비스의 궁극적 목표이자 사회제도의 하나인 것이다.여기서는 복지의 개념을 좀 더 살펴보고, 아울러 복지국가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복지의 개념먼저 좁은 의미의 복지는 복지의 대상을 전체 국민 중에서 보다 한정된 “사회적 약자” 또는 “사회적 낙오자”에 두고 그들의 구제, 보호, 갱생을 위해 도움을 주는 제반 시책과 방법의 실천활동을 의미한다.넓은 의미로서의 복지는 좁은 의미와는 달리 제한된 요구호대상자가 아닌 사회구성원 일반을 대상으로 하여 생활의 어려움과 곤란함 즉, 비복지를 다루거나 해결하고자 하는 활동이다. 최근의 사회복지는 사회발전과정 속에서 이러한 넓은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높아가고 있다.복합적의미, 포괄적의미의 복지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두 개념이 상호 배타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보며 이 두 개념을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복합적인 내용으로 복지 의미를 파악하는 입장이다. 즉, 한정적, 좁은 의미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정적 원조와 서비스를 의미하며 적극적, 광의의 의미로서는 국민의 보편적 욕구에 대한 공동책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지금까지 복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복지의 의미는 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사회나 국가가 처한 시대적 사회적 제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복지의 구분1. 복지의 맥락에 따라1) 개인복지와 사회복지복지의 향유자(receiver)와 제공자(provider) 기준에 의해 최상위 개념으로서의 복지는 개인복지와 사회복지로 구분될 수 있다. 개인복지는 개인적으로 제공되고 사회적인 연관성 없이 개인만이 수혜자인 복지를 말한다. 반면에 사회복지는 사회적으로 제공되고 사회적 연관성 아래 사회적으로 향유되는 복지를 말한다.2) 공공복지와 민간복지복지는 제공주체(provider)와 제공대상(receiver)에 따라 공공복지와 민간복지로 구분 될 수도 있다. 공공에 의해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제공되는 복지는 공공복지(public welfare)라 할 수 있다. 반면에 민간부문이 비교적 자의적으로 설정된 대상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는 복지는 민간복지(private welfare)라 할 수 있다.2. 복지의 구체적 대상에 따라복지의 구체적 대상에 따라 정신적 복지와 신체적 복지 또는 심리적 복지와 물리적 복지로 구분할 수 있다. 예컨대 연대감을 주는 문화나 예술 등과 같이 내면적 안정감과 평화 및 만족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는 정신적 또는 심리적 복지라 할 수 있다. 반면 건강, 보건, 경제적 풍요와 삶의 질 등과 같이 물질적으로 제공되는 복지는 물질적, 신체적 복지라 할 수 있다.3. 제도화의 정도에 따라제도화의 정도에 따라 그 정도가 높아 정례화된 제도적 복지와, 상대적으로 그 정도가 낮은 보충적 복지로 나눌 수 있다. 곧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각급 정부가 직접 제공하거나 제도적으로 민간부문을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복지는 제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복지라 한다. 또 민간복지처럼 제도화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미하거나 국한된 공간에서 제공되는 복지와 같이 제도적 복지를 보충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복지는 보충적 복지라 한다.4. 지칭 항목의 관례에 따라지칭 항목에 관한 각국의 관례 기준에 따라 공적 부조와 사회보험 및 사회복지 서비스와 같이 당연히 복지의 영역으로 간주되는 복지인 핵심적 복지가 있을 수 있다. 또 보건의료, 교육, 주택, 환경, 노동. 문화 등과 같이 복지의 영역이지만 각국의 관례상 부차적인 범주로 간주되는 복지인 주변적 복지가 있다.5. 전달 주체에 따라사회복지는 그 공급자에 따라 공공복지 등으로 나눌 수 있지만, 그 공공복지는 다시 공간적 차원에 따라 중앙정부에 의해 직접 전달되는 사회복지와 지방정부에 의해 전달되는 사회복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전자를 편의상 중앙복지라 한다면 후자는 지역복지라 할 수 있다.복지국가에 대한 정의복지국가에 대한 개념정의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기 힘들다. 이는 복지국가라고 일컬어지는 나라마다의 상황과 특징이 상이 할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를 이념형으로 규정하는 데에서 학자마다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자유주의적 관점, 사회민주주의적 관점, 후기 맑스주의 관점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1. 자유주의적 관점자유주의적 관점은 국민의 표준적인 생활기준을 설정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으며 평등보다는 개인의 자유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학자 H.L Wilenskey는 복지국가를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 영양, 보건, 주택, 교육을 자선으로서가 아니라 정치적 권리로서 보장하여주는 국가”라고 정의하고 있다.2. 사회민주주의적 관점사회민주주의적인 시각은 사회적 연대성(social solidarity)의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복지국가의 정의와 발전을 설명한다. 즉, 사회민주주의는 시장의 합리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를 수용,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평등을 실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3. 후기 맑스주의적 관점사회복지정책의 기원과 발전에 있어서 신맑스주의적 관점과 유사하나 다만 복지국가의 대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비계급적 요소(시민사회사 주도하는 사회운동)를 중시한다는 점이 다르다. 신맑스주의적 관점의 복지국가는 생산에 있어서의 자본통제를 유지하면서 노동자계급을 달래어 자본주의 사회질서에 묶어두려는 사회통제의 기제라고 주장한다.복지국가의 형성과 발전복지국가는 자본주의와 민족국가가 그 기반이 되어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전된 결과 노동자 계급이 증가하고 또 조직적으로 강화되어 정치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복지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복지국가가 생성된 정확한 시기를 확정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대개는 복지국가 생성의 기원을 세 가지 관점에서 규정하고 있다.첫째, 사회보험의 최초도입시기, 둘째, 시민권의 확대와 복지대상의 탈 빈민화시기, 셋째, 사회보장비 지출의 확대시기 등이다.1. 복지국가의 형성기(1880-1920)복지국가의 태동을 사회보험의 도입시기에 따르는 복지국가 기원설정의 한 방법을 따른다면 우선 사회보험의 도입시기를 알아보는 것이 타당하다. 독일이 1883년 제일 먼저 의료보험을 도입하고 30여년동안 캐나다와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제국은 국가가 후원하는 노동정책 차원에서 사회보험을 도입하게 된다.2. 복지국가의 정착기(1920-1945)제2차 세계대전은 국민들의 엄청난 희생과 함께 국민생활의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국가개입을 초래, 전쟁 후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복지책임을 증가시킨 것은 물론 국가의 복지개입 능력도 증가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1920-1945년까지의 복지국가발전은 시민권에 근거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빠른 개혁과 광범위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복지제도확충, 복지수혜자 범위의 확대, 복지예산의 증대라는 측면에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3. 복지국가의 확장기(1945-1975)복지국가의 정착기 기간동안 제도적, 재정적 측면과 복지수혜자 측면에서 정착된 복지국가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0여 년 동안 지속된 경제성장과 함께 복지국가의 발전을 가져왔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 복지국가는 빈곤자 내지 사회부적응자, 요구호자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중산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의 매우 포괄적인 계층의 관심대상이 되어 복지국가의 제도적 완성이 확보되었다.4. 복지국가의 정체 및 재편기 (1975 이후)복지국가의 발전은 오일쇼크가 오기 전 까지는 국민들의 가치이념과 합치되고 정치적으로도 넓게 승인됨으로써 순조로웠다. 그러나 석유위기를 계기로 목표나 이상이었던 복지국가의 존재는 역전되어 부정적 시각으로 비판 받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복지국가 전반에 대한 공격을 일응 복지반동(welfare backlash)이라 부른다. 다시 말해 석유위기로 인한 경제상황의 변화에 이은 정치면에서의 보수주의로의 회귀현상이 나타나 복지국가는 제도적, 이념적, 그리고 재정적으로 대폭적인 수정을 요구 받게 되어 차츰 각국의 사정에 따라 재편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복지국가의 원리복지국가는 국민의 정치적, 경제적(물질적) 안정과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여기서 내재하는 제원리 역시 첫째, 최저 생활수준 보장원리이고, 둘째, 복지서비스의 대상은 모든 국민이 되어야 하는 보편성의 원리, 셋째,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기회균등 원리라 할 수 있다.1. 최저수준 보장의 원리시드니 웹은 국가 4대활동영역으로 정부가 설정하는 생활의 국민적 최저수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사회과학| 2005.12.07| 5페이지| 2,000원| 조회(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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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물]해상왕 장보고
    < 目次 >Ⅰ.서론Ⅱ.본론1.장보고의 생애2.장보고의 청해진 설치1)청해진설치의 배경2)청해진의 지역적 특성3)무역항로와 교역3.장보고가 남긴 교훈Ⅲ.결론Ⅰ. 序論얼마 전에 ‘해신’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다. 신라시대의 해상왕이였던 장보고에 대해 쓴 책으로써 나에겐 그동안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장보고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장보고는 그 역사적 업적에 비해서 증거물이 부족한 위인 중에 한 명이다. 장보고는 사실상 최초로 동양세계의 해상권을 지배한 막강한 해군력을 과시하였고, 최근 세계적으로 눈부시게 뻗어나는 우리나라의 해운산업과 국제무역을 맨 처음 개척한 것이다. 이는 천년 전에 이루어진 대 업적이라 할 수 있다. 장보고야말로 우리나라 역사상 바다를 다스리는 자가 세계사를 지배한다는 원리를 몸소 실현한 문자 그대로 ‘해상왕국의 건설자’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장보고 연구는 우리 뿌리에 관한 연구이며 우리나라 대외경제 전략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연구인 것이다. 여기서는 장보고의 생애와 그 당시의 무역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Ⅱ.本論1. 장보고의 생애장보고의 출생 역사에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그의 출생이 불확실하다는 것과 확실하다는 것의 대립이다. 전자의 경우는, 장보고는 신분상의 문제로 역사서에서 업적의 기록을 찾아보기 힘든 인물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중국 당나라 시인 두목(杜牧)의 『장보고 ? 정년전(張保皐?鄭年傳)』에 따르면, 그는 '해도인', 즉 바닷가 출신의 천한 백성이었을 뿐이다. 그런 장보고의 출생 기록을 찾아본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골품제도의 귀족 계층이 왕권을 세습하던 시대 속에서, '역사서'라는 것은 왕의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당대의 기록이었다. 그러한 철저한 신분 강조의 역사서에서, 장보고와 같은 천민의 모든 것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당시의 역사서는 장보고의 출생 등 사적인 것을 제외한 장보고의 중요한 업적, 즉 '시대의 획' 몇 가지를 기록했을 뿐이다.국내 역사서에 장보고의 어린 시절에 대한기록0리를 가면서도 물을 내뿜지 않았다. 그 용맹과 씩씩함을 비교하면, 보고(保皐)가 년에게 미치지 못하였으나, 년(年)이 보고(張保皐)를 형이라 불렀다.보고(保皐)는 연령으로, 년(年)은 기예로 항상 맞서 서로 지지 않았다. 두 사람이 모두 당에 가서 무령군소장(武寧軍少將)이 되어 말을 타고 창을 쓰는데, 대적할 자가 없었다.' 그러나 그의 출생을 확신하는 이론도 있다. 그 이론은 장보고의 아버지가 중국에서 귀화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시작된다. 당나라 절강성(浙江省) 소흥부(蘇興府) 용흥(龍興) 사람인 장 백익(張伯翼)은 신라를 왕래하다가 신라로 귀화하게 되었다고 한다. 801년(신라 애장왕 2년) 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장보고라는 것이다. 이 이론은 영세한 국내 고증으로는 확증하기 힘든 내용이다.이처럼, 장보고의 출생을 추론할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은 사실은 어느 정도 추론해, 장보고가 신라인임은 그의 의형제인 년(年)에게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장보고와 같이 당나라로 건너갔던 년은 그 곳에서 기아에 허덕이는 힘든 생활을 겪고 있었다.그때 정년은 '고향에서 죽는 게 낫다'고 말하면서 완도 청해진의 장보고를 찾는다 이것으로 볼 때, 정년과 함께 했던 장보고의 고향은 완도 부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다른 사건에서도 '신라인 장보고'를 입증한다.아버지에 이어 왕에 즉위한 문성왕이 장보고의 딸을 차비(次妃)로 맞이하려 했을 때, 귀족 신하들이 '장보고는 해도인(海島人)'이라며 신분상의 이유로 철저하게 반대한다. 이러한 것도 장보고의 출신지를 암시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또, 흥덕왕(興德王) 3년(828년), 장보고가 청해진 설치를 건의하였을 때, 장보고는 단기간에 완도를 그의 정치적 기반으로 장악한다. 이는 이미 장보고가 서남해안 지역을 자신의 기반으로 다져왔다는 증거다.2.장보고의 청해진 설치1)청해진 설치의 배경)청해진의 설치와 장보고의 신라 귀국은 그 시기나 의미에서 일치하고 있다.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唐)의 생구(生口, 노비)에 대한 설명 당은 양민의 약매를 원칙적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이 고구려의 요동성을 함락시켰을 때도 1만 4천 여명의 포로를 대부분 석방하였다.헌덕왕 8년(816년), 신라는 숙위왕자 김장렴(金長廉)을 통하여 '신라 노비의 현매 행위'를 단속시켜줄 것을 당나라 조정에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당 조정은 즉각 신라인에 대한 노비 매매에 대한 금지령을 내렸으나, 당시 시대 상황은 당 조정보다 지방 절도사의 세력이 더 강했기 때문에 그 금지령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이로 인해 '신라 노비'의 계속되는 약매 행위는 당?신라 양국간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렇게까지 외교상으로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은 신라양민의 노비 매매가 그만큼 활발하게 성행하고 있었다는 증거다.821년 3월 평로군 절도사인 '설평(薛平)'은 상주문에서 해적들이 신라의 양민을 납치하여 자신의 관할 지역을 비롯하여 여러 연해안 주(州)에서 그 신라인들을 노비로 팔고 있다면서, 다시 칙령을 내려 이런 범법 행위를 다스릴 것을 청원하였다. 이에 따라 당 조정은 828년 정월에 다시 칙령을 내렸으나, 해적선에 의한 신라인 약매 행위는 근절되지 않았다.이정기(李正己)의 토벌과 함께, 중국 대운하를 통한 무역의 막대한 부를 보장받은 서주성(徐州城)의 무령군소장(武寧軍小將) 장보고는 이러한 노비 문제를 중국 현지에서 접하게 된다.그는 무령군소장직에서 사퇴하고, 곧바로 흥덕왕(興德王)을 만나기 위해서 신라 본국으로 귀국한다. 흥덕왕에게 자신의 해적 토벌의 뜻을 밝힌 후, 완도에 청해진이라는 군진을 설치하여 해적의 근본까지 모두 제거해야 한다는 진언을 토해냈다.흥덕왕 3년(828년) 4월, 흥덕왕은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장보고를 '청해진대사(淸海鎭大使)'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해상에서의 신라인 나포가 없었다고 당나라 시인 두목(杜牧)의 '장보고?정년전'은 전하고 있다. 당나라와 신라가 말하는 '해적'은 그 실체가 확실하지 않다. 그들은 중국의 산동반도 북단에서 요동반도로 이어지는 해안과 남쪽 주모두 '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당시 다도해 연안인과 도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방위를 위해 무장했었고, 이들은 지혜로운 해도인에 의해서 해상무력집단으로 성장하기도 했었다. 이렇게 형성?성장된 군소 해상세력들은 장보고의 방해가 되었고, 이 때문에 장보고는 이들의 제거가 무역 활동의 독점을 위해서라도 필요했다.2)청해진의 지역적 특성장보고는 군사 1만 명을 이끌고 중국과 일본 해로의 요해처인 청해에 진(鎭)을 설치하고 가리포에 성(城)을 쌓아 항만을 보수, 전략적 거점을 마련하였다. 청해진을 중심으로 한 서남 해안의 해상권을 장악한 그는 당시에 성행하던 중국의 해적을 소탕하는 한편,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들어 동방무역의 패권을 잡게 되었다. 결국 청해진은 중계무역장으로서 서남 해로의 요해처 구실을 하였다.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리적 여건과 9세기 동북아시아 삼국의 경제 문화적 교류를 고려할 때 서해항로는 가장 용이하고 능률적인 교통로로서 주목받게 되었다. 따라서 서해의 조류와 풍향 등 자연의 이점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천연적 해운 요충지인 완도는 장보고의 청해진 설진으로 동북아의 군사 및 무역 전진기지로서 부상하게 되었다.삼국사기 열전(列傳) 장보고?정년 조(條)와 동서(同書) 김양(金陽) 조(條)에 “청해는 신라 해로(海路)의 요지로 지금 완도라고 하는 곳이다.”라는 기사가 있다. 그리고 고려사(高麗史) 지리지(地理志) 탐진현(耽津縣) 항목에도 다섯 개의 섬 이름 중 완도가 있으며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 강진현(康津縣) 항목에는 완도가 네 개의 해도(海島)중 첫 번 째에 나오고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강진현 고적편(古跡篇)에 “청해진은 완도에 있으며 신라때 설치했다”라고 되어 있다.완도항은 옛이름 가리포(加里浦)처럼 외양으로부터 가려져 있는 양항(良港)으로 이 항구로부터 13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장도(將島)는 북쪽으로 강진만으로 통하는 마로해(馬路海)를 접해 있고, 동쪽으로는 신지도(薪智島) 북쪽과 조약도(助藥島)로 통하는로부터 자유화의 경로로 발전한다. 장보고는 바로 이 시기에 남쪽의 무역품을 북중국 내륙 및 한반도와 일본에 소비시키는 교두보인 초주(楚州)와 양주(楊州)를 중심으로 활동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 왕래가 지속되었던 남중국과의 해상교류가 중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장보고 선단이 북중국의 기점이라고 할 회하 주변과 산동반도에 주된 기지를 둔 것은 배후지에 광대한 소비 시장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남중국은 이미 아랍 상인들의 주된 활동무대였기 때문에 남중국과 언어나 풍습이 다른 북중국인이나 신라, 일본의 소비자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연고를 갖고 있던 산동반도나 강소성 북부가 유리할 것은 당연하다.장보고가 북중국 심장부에 기지를 두고 있던 시절에도 한반도 사람들은 남쪽의 절강성과 복건성 태주에까지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었다. 는 816년(헌덕왕8년) 흉년으로 굶주린 신라 사람 170명이 절강성 동쪽으로 찾아갔으며 845년 12월 5일에는 신라인이 광동(廣東:태주)에서 일본인 표류자 50명을 싣고 왔다고 는 기록하고 있다.중국 본토의 분열에 상관없이 장보고는 무역항로를 통한 상업활동을 지속시켜 중국 대륙은 875년 산동성의 소금 암매상인 황소(黃巢)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다시 5왕조 10왕국으로 분열하였고 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송나라에 통합된다.이 때문에 중국 남북통합의 무역체계는 무너지지만 이 기간 신라가 여전히 중국 남쪽 나라들과 교역을 지속했던 것을 보면 중국 남쪽과의 교역이 매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곳과 왕래할 만한 독자적인 선진 항해기술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898년 복주(福州)의 왕언영(王彦英) 일가는 난을 피해 신라에 망명하기까지 했다. 후삼국기에 접어들면서 고려와 후백제는 절강성을 중심으로 남중국의 길목을 차지하고 있던 오월(吳越) 나라와 통교하고 있다. 고려를 세운 왕건은 오월의 남쪽 민왕조의 복주(福州) 금신파한사(金身罷漢寺)에 3개의 청동불상과 목탑을 기증하기도 한다.) 이 같은 중국 대륙의 사정과 한반도 국가들을 살펴볼 때 장보고)
    인문/어학| 2005.12.07| 7페이지| 2,000원| 조회(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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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불교 천태종에 관하여
    목 차Ⅰ. 천태종에 관하여 / 31. 종기설명2. 종지설명3. 3대 지표Ⅱ. 천태종의 역사 / 51. 중국의 천태종2. 한국의 천태종3. 천태종의 중창4. 천태종 중창의 이념5. 천태종 연혁(신도수 포함)Ⅲ. 기구도 / 201. 총본산 구인사2. 역대 구인사 큰스님3. 종단 기구 안내4. 천태 사찰5. 법당 및 전각 소개6. 천태 산하 단체Ⅳ. 천태사상 / 351. 천태사상의 성립2. 천태대사의 생애3. 천태법화 체계4. 천태교상구조5. 원돈교상 원리Ⅴ. 대각국사 의천 / 511. 생 애2. 기본 방침3. 국사의 중심사상4. 시인으로서의 의천5. 저서6. 원효사상의 최초의 선양자참고문헌 / 56Ⅰ. 천태종에 관하여천태종이란 지금부터 약 1400년 전인 594년 수나라 개황 14년 중국의 지자대사(智者大師)가 법화경을 중심으로 5시 8교 교관과 일심삼관의 수행법으로 선(禪)과 교(敎)를 통합하여 만든 종파(宗派)이다.지자대사가 계시던 산이 천태산이므로 그 이름을 따서 천태종이라 한다. 우리나라에 처음 천태교학이 들어온 것은 삼국시대 초기 백제 현광법사로 부터 비롯되었으며, 정식으로 천태종이 개립된 것은 고려 숙종 2년 대각국사 의천 스님에 의하여 국청사에서 천태종이 설립되었다. 이후 조선조 억불정책에 따라 5백여년 동안 역사 속으로 은몰되었던 천태종(天台宗)은 근세에 이르러 상월원각 대조사에 의해 중창되어 일천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경이적인 발전을 이루어 가고 있다.1. 종기설명천태종의 종기는 세개의 청색 원을 포개어 놓은 위 에 황색 금강저를 상하로 세워 놓았다. 세개의 원은 우주만법(宇宙萬法)이 각각 공(空), 가(假), 중(中), 삼 제의 진리를 갖추고 있음을 뜻하며, 이것을 한자리에 포개어 놓은 것은 이 삼제의 진리가 서로 원융함을 의미한다. 금강저는 삿된 것을 물리치고 정법(正法)을 살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며, 부처님을 모시는 금강신장(金剛神將)이 지니고 다니는 무기이다.원을 청색으로 한 것은 우리나라가 동방에 있음을 의미하며 무궁한 번영을 의미한다일족(선종의 후궁)의 소생으로 하여금 왕위를 계승하게 하려고 쿠테타 음모를 꾸미던 인주 이씨 세력은 1095년, 이를 간파한 왕족세력에 의해 숙청되고, 숙청을 주도한 숙종이 왕위에 올랐다. 숙종의 동생 의천은 이제 法相宗 勢力을 制壓하고 국청사를 창건하고 天台宗의 開倉을 당당히 宣布하였다.이렇듯 天台宗 開倉 자체가 다시 득세한 왕권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은 것이었다. 그는 속장경 편집과 天台宗 開倉을 통해 불교학의 綜合과 융화를 꾀하였다. 의천의 천태종은 性과 相의 相互依存을 주장하여 화엄종과 法相宗의 융화를 지향하고, 敎와 觀의 동시수행을 주장하여 교종과 선종의 융화를 지향하였다. 그럼으로써 통일적 지배이념의 확립을 필요로 하는 왕권의 요구에 이바지하였다. 왕권의 그러한 요구는 숙종이 문종과 마찬가지로 왕자를 의천 문하에 출가시킨 데서도 분명히 드러난다.)그러나 의천이 활약하던 시기에도 民衆의 고혈을 뽑아 치르는 온갖 호사스런 불사가 왕실에 성행하였다.왕이 일월사에 행차하여 금으로 쓴 법화경의 완성을 경축하고 나서 왕비?태자와 함께 절 뒤 언덕에 올라가 술 마시고 놀려고 하자, 어사대에서 아뢰었다. “시방 농사철에 날이 가물어 재앙이 닥쳤는데 만약 여기서 술이나 즐기신다면 누가 전하께서 백성들의 근심을 걱정하신다고 하겠습니까?)이런 흉년에 민중은 굶주리는데 왕실에서는 해마다 온갖 재를 성대히 베풀며 왕실불교를 살찌웠다. 전쟁통에도 왕실에서는 달마다 여진족을 물리쳐줍소사 하는 기도를 일삼는 한편, 수만 명의 승려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供養행사를 벌였다. 양심적인 관료들의 거듭되는 직간에도 불구하고 고려 왕실과 王室佛敎 승려들은 기복적이고 呪術的인 각종 법회, 기도회를 일삼았다. 쉴 새 없이 거행된 ‘소재도량, 천제석 도량, 용왕도량, 인왕도량, 사천왕도량, 약사도량, 무능승도량, 마리지천도량, 5백나한재, 기복도량’ 등은 한결같이 천재지변이나 외적을 물리치기위한 기우제나 호국기도회였다. 나라의 주체인 민중의 절박한 생존권,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등돌린 채 고려중기시 세워진 것은 실로 그 의의가 지대한 것이다.역사적으로 한 종단이 성립되고 발전하는데는 몇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갖추어져야 한다. 즉 종지(宗旨), 종통(宗統)과 개산조(開山祖)의 인격, 법력과 근본신행도량(根本信行道揚)인 총본산(總本山) 등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 종(宗)의 체제가 성립되는 것이다.이러한 점에서 오늘의 한국천태종은 최상승(最上乘)인 종지와 찬연한 종통, 개산조인 상월대조사의 투철한 교화이념과 탁월한 감화력, 장엄한 대사찰인 총본산 구인사, 전국적으로 조직화된 종도등 제 요소를 수승하게 확립하고 있다.5. 천태종 연혁■佛紀 1038년 (A.D. 494)중국 수나라의 지자대사가 법화삼대부를 완성하여 천태종 창립.■佛紀 1125∼1141년 (A.D. 581∼597)신라의 연광대사가 중국의 천태지자대사의 문하에 들어가 법화묘관을 닦아 깨달음을 얻어 스승인 지자대사의 인가를 얻고 신라로 돌아와 천태교학을 가르침.■佛紀 1274년 (A.D. 730)신라의 법융, 이응, 순영스님이 중국 천태종 제8조 좌계현랑대사의 문하에서 천태학을 공부하고 고국 신라에 돌아와 천태교학을 전달.■佛紀 1505년 (A.D. 961)(고려 광종 12년) 중국의 당말송초때 오월왕 전홍숙의 요청에 의하여 고려 조정에서 체관법사를 파견하여 전란으로 소실되었던 천태교전을 중국에 전함.훗날 체관법사는 불후의 명저인 천태사교의를 남김.■佛紀 1641년 (A.D. 1097)(고려 숙종 2년) 의천대각국사께서 개성 국청사에서 정식으로 한국천태종 개립.■佛紀 1760년 (A.D. 1216)(고려 고종 3년) 원묘요세국사께서 전남 강진 만덕사에서 천태 백련결사를 세워 고려말의 불교를 크게 중흥시켜 주도하여 나아감.■佛紀 1968년 (A.D. 1424)(조선 세종 6년) 억불정책으로 천태종은 선종으로 통폐합. 그 후 천태종은 범불교적인 물결 속에 흡수되어 민간 불교신앙으로 이어져 내려옴.■佛紀 1979∼2037년 (A.D. 1435∼1493)설잠거사 매월당 김시습이 천태사상을 연구하여 연경별찬을별 감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이렇게 감사한 결과를 종정스님과 종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다감사원에는 원장을 비롯하여 감사위원이 있으며, 감사원의 업무를 뒷받침하는 감사국이 따로 있다.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4) 원로원원로원의 시행은 불기 2518년(1974) 8월 5일 개정공포일로부터 시행되었으며, 종단의 발전과 종무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종단의 자문기관 이다. 원로원은 총무원장, 종회위원을 역임한 원로 승니(僧尼) 및 덕망과 지견을 겸비한 2급 법계 이상의 노사(老師) 중 종의회의 추천을 받은 승니로서 종정이 임명을 한다.원로원은 종정의 자문에 응하며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않는다. 원로원은 원장 1인을 두며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원장의 역할은 원로원을 대표하며, 원회의 의사일정 개최회 일시를 정하고, 원회의 소집권을 가진다. 원장은 종정이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종단의 비상사태 또는 중요한 종무를 처리할 때는 원로원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5) 참의원참의원은 종무행정을 자문하고 보조함으로써 운영의 원활화를 기하고 종단의 발전을 돕는 종단의 자문기관이다.종헌에는 참의원은 각 지방 신도회장을 역임하였거나 종단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신도들 중에서 종정이 임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참의원에는 원장 1인이 있으며, 상임위원이 있어 참의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참의원장은 의원중에서 선출하여 종정이 임명하는데, 원장과 의원의 임기는 3년이다.6) 금강학원금강학원은 종단을 중창하신 상월대조사님의 유훈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이다. 82년 10월 2일 총본산 구인사에서 대충대종사를 모시고 금강학원과 그 부속으로 금강불교대학(교양대학)을 설립하면서 2년 과정의 천태학과와 불교학과를 개설하였다.87년에는 부산삼광사 내에 부산 분교를 설립하고 94년에 서울, 부산에 교법사과정을 신설했다. 그리고 97년에는 정부로부터 4년제대학을 인가받아 설립이 있다.10. 천태 유치원천태종 부설 유치원에서는 부처님의 도량안에서 사랑과 자비심의 진리를 깨닫고 올바른 가치관과 종교관을 심어주며 무한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부설유치원을 두어 유아교육에 힘쓰고 있다.- 이밖에도 천태종에서는 천태 학생회, 천태 어린이회, 연리회 등의 산하단체를 두고 있다.Ⅳ. 천태사상1. 천태사상의 성립천태란 원래 산이름이다.천태산은 중국 절강성 태주부에 위치한 산으로서 천태대사 지의(538-597)가 이곳에서 수행한 이후로 불교의 성지가 되었다. 대사는 중국 남북조 말기에서 수나라 사이에 활약한 대덕고승 으로서 속성은 진(陳)이고 이름은 덕안(德安)이다. 출가한 후에는 지의라고 하였으며, 또 수양제가 부른 존칭을 가지고 지자대사(智者大師)라고도 불리운다. 대사를 흔히 천태대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사가 천태산에 머물며 수행하였다고 해서 붙인 호칭이다. 그리고 대사가 거주한 산명을 따서 그 종파를 천태종이라고 한 것이다.천태교의의 성립은 진나라 문제(文帝) 천가원년(天嘉元年; 560)에 천태대사가 광주(光州)의 대소산(大蘇山; 현재 하남성 남부)에서 혜사선사[南岳慧思]의 가르침을 받아 법화삼매를 깨달은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대사는 이후에 혜사선사의 명을 받아 대소산을 나와서 당시의 도읍인 금릉(金陵)에서 포교하고 있었는데, 와관사(瓦官寺)에서 『법화경』을 강설하게 되었다.대사는 와관사에서 8년간 교화하고는 천태산으로 들어가 수행하였고 이후에 형주(荊州; 지금의 호북성)와 양주(揚州; 지금의 강소성) 등지에서 교화하였는데, 이때의 강설은 그 대부분이 제자 장안관정(章安灌頂; 561-632)의 기록으로 후대에 전하게 되었다.여러 강설 중에서 진 정명원년(陳 禎明元年; 587) 대사 나이 50세에 금릉의 광택사(光宅寺)에서『법화경』의 경문을 강설한 것과, 수 개황13년(隋開皇, 十三年; 593)3월 대사 나이 56세에 형주의 옥천사(玉泉寺)에서‘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의 5자를 강론한 것과, 또 다음 해 4월 옥천사에서 법화의 관심수행을 강의한다르다.
    인문/어학| 2005.04.14| 56페이지| 7,000원| 조회(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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