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성장과 도시재생- 성장관리와 스마트 성장을 중심으로 -{- 목 차 -1. 도시재생의 개요(1) 성장관리형 도시재생(2) 지속가능한 도시재생(3) 커뮤니티 이론의 도시재생2. 성장관리(1) 배경(2) 정의(3) 목적1)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urban sprawl) 방지2) 납세자의 보호(Taxpayer Protection)3) 효율적인 도시 개발의 유도4) 삶의 질 향상(relation to quality of life)(4) 수단1) 지방정부의 성장관리수단1 적정기반시설요구제(adequate public facilities requirements)2 성장유도 프로그램(growth phasing program)3 도시성장경계(urban growth boundaries)4 성장률 설정제도(rate-of-growth programs)5 개발업자 비용부담제도(development exactions)2) 주(州)정부 성장관리수단1 계획제출 및 검토(Plan submittal and review requirements)2 계획간 통합성(integrated planning requirements)3 광역개발 관리(extra-local growth problems)3. 스마트 성장(Smart Growth)(1) 배경(2) 정의(3) 원칙1) 복합적인 토지이용(mix land uses)원칙2) 압축 디자인(compact building design)의적극 활용3) 주택 보급 및 기회의 확대4) 보행자 중심의 커뮤니티5) 특별하면서도 매력적인 커뮤니티 육성6) 자연보호 및 미경작지역, 농업지역 그리고오픈 스페이스 보존7) 다양한 교통수단 제공8) 기존의 커뮤니티 강화와 직접적인 개발적극 지원9) 개발 계획은 예측·공평·비용효과 분석가능10) 개발 결정과정에 커뮤니티와 이해당사자들의 참여(4) 기본목표(5) 기본원리 및 실행정책(6) 실행수단1) 뉴 어바니즘(new urbanism)2) 어번빌리지(Urban Village)3) 컴팩트시티(Compact City)4) 살고 투자결정을 함에 있어 효율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할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외지역의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개발자가 기반시설의 향상에 필요한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지라도 시설 유지를 위한 비용은 납세자의 몫을 남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을 수 없다.따라서, 성장관리정쟁은 과잉건설을 초래하는 비 효율적인 투자결정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며, 이는 성장관리정책이 지니는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라 할 수 있다.3) 효율적인 도시 개발의 유도도시의 형태가 비효율적일 경우 에너지 효율을 떨어뜨리고 주거비용을 상승시키는 등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만든다는 것을 확실한 사실이다. 즉, 도시개발이 효율적일수록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자연이 사회의 부는 더욱 커지게 된다.따라서 성장관리의 또 하나의 목적은 보다 효율적인 개발패턴을 구축하는데 있는 것이다. 많은 연구들을 토대로 할 때 가장 효율적인 도시형태의 목표는1 직업과 주택이 균형을 이루고,2 사회·경제적 계층이 통합을 이루고,3 교통용량의 확장의 필요성을 줄이고,4 재개발을 강화하고,5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6 비용이 많이 들고 용도간 상층을 일으키는 토지이용패턴을 방지하고,7 공공시설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포함한다.4) 삶의 질 향상(relation to quality of life)도시개발의 이상적인 형태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은 자립적인 저밀도의 교외주택모델로 다음 4가지에 근거하고 있다. 즉, 1 대규모 필자와 단일세대주택의 소유, 2 교통혼잡이 없는 고속도로 시스템과 자가용의 소유, 3 여유롭고 효율적인 무료 주차장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고려하여 배치된 저층형태의 직장, 4 공공시설 및 서비스의 철저한 분권적 통제이다.그러나 다운스는 이러한 시각이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도시형태에 대한 새로운 시작으로 1 적어도 적당하게 고밀도로 개발된 꽤 규모를 갖춘 지역이어야 하며, 2 사람들로 하여금 직장 가까이 거주하축호수의 할당방법은 초기에 건축설계 및 단지설계의 질, 에너지 보전, 기타 측면 등을 고려하여 개발사업별로 점수화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사업부터 허가하는 방식인 Merit review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점수화 과정이 너무 주관적으로, 양적인 방법으로 질적인 문제를 다루고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로 인해 건축호수의 할당방법은 개발허용량을 경쟁적 개발자간에 비례하여 할당하는 방법인 Pro-rated Allocation method로 전환하게 되었다.5 개발업자 비용부담제도(development exactions)개발업자 부담제도는 개발지구 외부의 공공시설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이다.이는 개발지구로 연결되는 도로의 건설, 우수 및 오수관거의 설치, 폐수처리장 증설, 인근 교통시설 설치, 학교시설 증축 등에 관련되는 비용을 개발업자에 부담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개발부담금(impact fees)혹은 연결부담금(connection fees)등을 통해서 실행되어진다. 일반적으로 각 지방정부는 기반시설의 증설이나 신설에 소요되는 비용 중 개발업자가 부담할 몫을 평가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주택가격의 상승을 가져와 저소득층의 주택난을 가증시켜 결국 저소득층 주민을 배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간접적 차별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2) 주(州)정부 성장관리수단1 계획제출 및 검토(Plan submittal and review requirements)이는 주 정부의 입법에 의하여 지방정부와 지역협의체로 하여금 종합계획을 검토 받도록 요구하는 제도이다. 계획제출 및 검토요건은 의무적인 경우와 권고사항인 경우로 구분된다. 의무사항으로 정한 주는 오레곤주, 플로리다주, 메인주, 로드아일랜드주 등이며, 권고사항으로 되어있는 주는 버몬트주와 조지아주가 이에 해당된다.이 제도는 상충해소에 있어서 주 정부의 역할과 권한의 정도에 따라 중앙집중형, 분산형, 절충형으로 구분되어진다. 중앙집중형은 주정부가 계획의 승인·의 가이드라인은 새로운 개발(new development), 충전식 개발(infill development), 그리고 재개발(redevelopment)등에 모두 적용되게 된다. 또한 스마트 성장은 지역, 도시, 또는 커뮤니티의 크기와 상관없이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 또한 스마트 성장의 큰 강점이다. 스마트 성장의 일반적인 가이드라인 또는 원칙들은 보통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1) 복합적인 토지이용(mix land uses)원칙복합적인 토지이용은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일률적인 조닝(Zoning)으로 인해 개발의 다양성을 막기보다는, 다양한 개발이 한꺼번에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가 비판한 전통적이며 유연성이 없는 도시계획과 재개발(orthodox city planning and rebuilding)과 토지이용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볼수 있다. 이 비판적 시각은 안드레 두아니(Andr'es Duany)의 뉴어버니즘(new urbanism)디자인 개념으로 인해 힘을 얻고, 실제 미국 도시공간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자리 잡기 시작했다.2) 압축 디자인(compact building design)의 적극 활용거대한 규모의 건물들을 지양하고 충전식 개발(infil development), 보행자 중심의 개발, 그록 다양한 교통수단과 연결될 수 있는 개발을 추구해야 한다. 복합적 토지이용과 함께 도시므이 공간에 다양한 섹터들 - 즉, 주거, 상업, 산업, 레크레이션 -을 조화롭게 구성하여 널을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디자인 개념에 반대되는 개발의 예는 월마트로 대표되는 창고형 대형 소매업체들이다.3) 주택 보급 및 기회의 확대주택의 보급과 기회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의미한다. 즉, 고급주택과 일반주택, 그리고 서민들을 위한 주택까지를 한 지역에 함께 공급하여 다양한 계측의 시민들이 어우러져 살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토지이용도 다양한 주택 공급에 적합한 형태로 택하고 있는 개발목표들은 스마트 성장에서 제시한 기본원리들과 유사하다. 또한 스마트 성장의 원리 및 적용사례를 조사한 다수의 연구결과물에서 언급하고 있는 스마트 성장의 기본원리 또는 원칙들도 서로 비슷한 실정이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원칙들은 토지용도간 혼합, 고밀건축 설계방식 적용, 주거기회 및 선택의 다양성 제공, 보행에 편리한 커뮤니티 조성, 오픈스페이스, 농지, 자연경관 및 환경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보전 등이다.스마트 성장이 제공하는 기본원리는 미국의 주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도시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도시계획 및 설계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비교적 추상적인 항목들이다.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할 사항은 기본원리에 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수단들이다.[표, 스마트 성장의 기본원리 및 실행수단]{기본원리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토지용도간혼합. 직주근접을 실현하기 위해 주 정부의 기금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현재의 개발관련 법률과 공존할 수 있는 스마트 성장법률을 채택. 합용도의 커뮤니티와 건물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적 조닝수단 이용. 복합용도 부동산에 대한 금융권의 차별적 대우 철폐. 용도가 아닌 건물유형에 근거한 용도지역 개념 도입. 개발업자가 시장의 수요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복합적 용도의 조닝 채택. 쇠퇴하는 쇼핑몰과 시외곽의 상업가로를 복합용도 개발로 전환. 커뮤니티의 특성을 감안한 복합용도 개발의 성공사례 제시. 단일용도의 상업지 개발을 도보로 접근가능한 복합용도의 커뮤니티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제공. 직주근접 및 직주균형을 실현하는 커뮤니티에 대한 보상고밀건축 설계방식 채택. 시민과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고밀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은 주민공청회와 같은 교육기회 를 통해 해소. 고밀개발을 통해 공공오픈스페이스의 규모 확대 및 접근성 제고. 상업용지 전면에 설치된 대규모 노상주차공간의 축소. 가로경관과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로폭원과 건물규모간 연계성 강화. 주 정부 개발
1990년대 국토정책의 회고와 21세기 국토정책 전망1. 序 ; 국토정책의 변천과 연구방향해방이후 우리나라 국토정책은 경제사회계획의 일환으로서 1950년대에는 빈곤의 극복에, 1960년대∼1980년대에는 성장의 극대화와 분배에 그리고 1990년대에는 세계화 및 지방화에 정책 기조를 두어 주된 정책을 펴왔다.[표, 1950년대∼1990년대 국토정책의 변천]{년 대정책기조주요정책1950년대빈곤의 극복도로, 철도, 항만 등 주요기반시설 복구1960년대성장의 추구도로, 항만, 울산공단 건설1970년대성장의 극대화중화학공업 육성, 동남해안공업벨트1980년대성장의 분배수도권관리, 주택 200만호 건설1990년대세계화·지방화·민주화동북아 중심국가 추구, 중앙·지방정부간 협조이하에서는 1990년대의 국토정책을 회고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21세기의 국토정책을 전망하기로 한다.2. 本 ; 1990년대의 국토정책 회고(1) 국제경제질서의 제편과 세계화·지방화 물결1990년대 국토정책의 중점은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교류기반시설의 구축에 있었으며, 그 일환으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과 부산, 광양의 국제항만은 동북아의 중추거점을 목표로 건설되었다. 또한 물류비 절감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SOC시설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한편, 실질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국토개발사업추진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분담문제가 커다란 과제로 제기되었다.(2) 제3차 국토계획 수립과 광역권개발사업 추진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집중은 1980년대에 이어 지속되었다. 이에 정부는 제3차 국토계획(1992년∼2001년)의 목표를 지방분산형 국토골격의 형성 에 맞추고, 지방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지방광역권개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낙후지역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촉진지구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한편, 수도권규제정책들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자 그 동안의 물리적 규제방식에서 경제적 규제방식인 「과밀부담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중소기업공장에 대해서는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는 수도권에서도 국제기능, 첨단기능의 수용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각각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3)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정비1993년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기존 제도들을 대폭 정비하였는데 우선,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의 재개발을 허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고, 지역내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음식점과 농축산시설물 설치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환경보호론자들의 상당한 관심 속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대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그린벨트의 원래 골격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제도가 정비되었다.(4) 토지이용규제 완화와 준농림지 개발1) 토지이용체계의 개선1993년 국토이용관리법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그 동안 보전위주의 국토관리에서 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키는 토지이용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였다. 여기에서는 기존 10개의 용도지역을 5개로 단순화하고, 준농림지역에서는 허용행위열거방식(positive system)을 제한행위열거방식(negative system)으로 그 규제방식을 전환하였고, 개편된 5개의 용도지역 중 준농림지역의 이용허가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폭 위임함으로써 가용토지공급의 대폭적인 확대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준농림지역에 대한 개발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면서 이 지역의 난개발 문제가 야기되었다.2) 부동산실명제 실시1993년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가안정을 위하여 건설부, 내무부, 국세청의 전산망 연결이 이루어졌는 바, 이는 토지실명제를 향한 첫걸음이었다. 그리고 1995년에는 금융실명제와 함께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어 부동산거래에 있어서도 차명사용이 금지되었다.3) 임대주택제도의 정비1993년 기존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이 임대주택법으로 전면 개편되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이 법에 의해서 임대주택은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되었으며, 매입임대의 경우 5호 이상의 임대주택 소유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면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었다. 이는 민간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미분양 주택의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4)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추진1997년말 IMF사태가 일어나면서 부동산시장은 침체에 빠지게 되었고 이에 정부는 부동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의 토지취득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토지개발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까지 허용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취득과 관리를 용이하게 해주기 위한 각종 규제완화시책들이 활발하게 검토되었다.(5) SOC투자 확대와 국제교류시설의 확충1) SOC 투자의 확대1980년대 제5공화국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재정을 축소운영하고 SOC에 대한 투자를 감축한 결과,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교통난, 물류난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높은 지가와 함께 물류비가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것으로 인식되어 정부차원에서 물류비절감을 위한 SOC종합계획을 마련, 교통·물류시설에 대한 투자규모를 크게 확대하였다.2) SOC 민자유치제도의 구축지금까지 SOC시설의 건설과 운영은 공공부문의 고유영역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사회간접자본분야의 애로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고 정부의 투자와 병행하여 민간의 자본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영기법을 공공부문에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1997년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제정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철도건설사업 등이 추진되었다.3) 국제공항, 항만 등 국제교류시설의 확충우리나라의 동북아내 교류중심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북아 컨테이너 물류거점항만(Hub Port)으로 부산항, 가덕신항만, 광양항 등을 개발, 동북아 환적 컨테이너화물을 집중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으며, 인천신공항을 동북아지역의 허브공항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되었다. 또한, 이러한 노력들과 함께 동북아시아의 관문(Gateway)으로서 정보통신, 국제관광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세계 일류수준의 국제도시를 이들 주변지역에 개발하여 21세기 국제업무도시 및 동북아 교류중심센터로서의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도 병행 추진되었다.4) 대도시 종합교통대책과 광역교통관리체제의 구축대도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과거의 공급확대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요관리정책들이 도입되었으며, 버스전용차로제가 실시되어 대중교통 우선정책이 가시화된 반면,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휘발유세 인상 등 승용차 이용억제시책 등도 병행 추진되었다.또한, 수도권 등의 대도시지역 교통문제를 광역적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하여 근거법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로, 철도 등 기간교통시설의 연계구축 및 효율적 관리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5) 물류비 절감대책 추진기업경쟁력 확보에 부담이 되는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유통단지, 복합화물터미널 등 각종 유통시설의 건설과 함께 물류의 정보화, 표준화사업들이 추진되었다. 이에 1995년에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되어 유통단지개발기본계획을 수립, 전국 각 권역마다 거점유통단지시설들을 구축하는 사업이 추진되었다.6) 건설안전 및 관리대책 추진1990년대 들어서서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범 정부차원의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개정을 통하여 책임관리제도와 공사실명제도를 실시하고 1995년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일조권 분쟁에 대한 一考{1. 들어가는 글2. 하고싶은 글1) 日照權의 一般論(1) 日照權의 意義(2) 日照의 效果(3) 日照權의 法的 根據와 性質(4) 日照權 侵害의 特質2) Immission3) 損害賠償請求權(1) 故意·過失(無過失責任論)(2) 違法性(受忍限度論)(3) 因果關係(蓋然性理論)4) 受忍限度論4. 마무리하는 글1. 들어가는 글산업이 발달되고 도시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국민의 주거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일조·채광·통풍·프라이버시확보 등 주거환경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지가상승이 심한 도시의 宅地難으로, 토지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공간은 상대적으로 고밀화됨에 따라, 주거지역내 생활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중에서도 주거지역내의 일조확보에 대한 강한 요구와 함께 현행 제도상에 대하여 많은 개선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주변에서는 일조권분쟁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으며, 급기야는 법정에까지 이르고 있는 지경이 허다하다.本 考는 이러한 일조권분쟁에 있어서 법정분쟁이 최선만은 아니나, 과거 추세로 보아 이러한 일조권 분쟁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일조권분쟁에서 觀過하고 있는 法的性質 등을 전반적으로 습득하고 현명한 판단기준으로 당사자 또는 의뢰인에게 최선의 consulting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몇 자 논하고자 한다.2. 하고싶은 글1) 日照權의 一般論(1) 日照權의 意義일조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의가 시도되고 있는데, 論者에 따라서는 「직사광선의 이익을 향수할 권리」로 이해하고 窓을 통하여 들어오는 간접광선에 대한 권리인 採光權과 구별하기도 한다. 또한 「인접건물의 높이를 제한함으로서 채광, 통풍, 시야보호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일반적으로 인간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함에 있어 필요한 좋은 환경을 향수할 권리를 환경권(environmental)이라 하므로, 환경 구성요소의 하나인 일조를 이용하여 리헌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한 幸福追求權, 生命權, 身體와 健康에 관련된 諸般權利 그리고 財産權 등을 실효성있는 것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이른바 總合的 基本權이라는 헌법상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보통 환경권의 법적 근거를 헌법 제35조 1항에 두고 있는데, 이 조항에서의 환경권이라 함은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를 말하며, 이러한 의미의 환경권은 비단 나쁜 환경의 排除라는 소극적인 성격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조성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81.일조권은 그 법적성질에 있어서는 아직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못하지만, 일본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物權的 請求權說, 人格權的 請求權說, 不法行爲的 留止請求權說, 環境權說, 日照權說 등이 주장되고 있다.(4) 日照權 侵害의 特質일조방해는 계속적 침해라는 점과 대부분의 경우에는 침해행위가 일단 권리행사로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며, 被侵害利益은 대개의 경우에 토지·건물 등의 재산적 이익과 인격적 이익을 종합한 전체로서의 생활이익인 경우가 많다는 것 등은 다른 환경침해와 공통되는 특징{) 吳世氾, 「日照權의 私法的 保護에 관한 硏究」,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12이 있지만, 반면 이러한 환경침해에서 볼 수 없는 다음의 고유의 특징이 있다.첫째, 일조방해는 일단 방해사실이 발생되면 가해건축물이 철거되지 않는 한 침해는 영구 확정적으로 지속된다.둘째, 일조방해의 원인이 되는 가해건축물의 건축중지나 철거는 기술적으로 곤란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수반하므로 그 철거청구가 제약을 받게 된 다.셋째, 일조방해는 전형적인 공해와는 달리 일조보호의 절대성·긴급성이 요청되는 것이 아니고 그 침해는 보통 쾌적한 생활이익 의 침해라는 것으로서 시대적·지역적으 로 상대적·유동적 평가가 가능한 침해이다. 따라서 일조방해사건에 있어 가해자· 피해자간의 종합적 판단 또는 수인한도가 강조된다. 그러논할 필요도 없이 工事中止 에 의해서 보호되어야할 法益이 존재하고 또한 그것이 침해되었 다는 것으로 족하여 이것을 不法行爲的 留止請求權으로 보는 견 해環境權說이 설은 기본적 인권의 일종인 環境權을 도출해서 이를 근거로 留止請求나 損害賠償請求를 인정하려는 견해日照權說일조방해로 인한 損害賠償과 留止請求는 곧 일조권에 근거한다는 주장으로 일조권은 일조의 향유를 위하여 사회적 통념과 과학적 지식에 의하여 설정된 일조기준의 한도내에서 인정되며, 일조의 침해가 설정된 기준에 미달된 경우에 일조권의 침해가 있다고 보 는 견해生活利益享受權說이 설은 物權的請求權과 人格權的請求權을 포함한 生活利益享受 權을 상정하고서 일조침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이 生活利益享受 權에서 찾는다는 견해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물권법적 이론구성을 취하는 민법 제217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不法行爲法的인 理論構成을 하는 것이 판례·다수설의 입장이다. 이는 우리 민법 제217조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는 일본의 판례·학설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보인다.{민법 제217조(매연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1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 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 무가 있다.2이웃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 용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새로운 사회경제적 생활변화에 따라 태양에너지의 중요성이 재평가 됨에 따라 일조의 소극적 침해도 Immission{) 독일어인 immission은 영미법계에서 nuisance(생활방해)로, 프랑스에서는 trouble de voisnage (근린방해), 일본은 공해(公害) 등으로 통용되고 있다.에 상응한 제217조에 근거하여 법적 구성이 가능하다는 견해{) 구연창, 「일조권 침해의 사법적 구제」, 경희법학 21권가 있다.한편, Immission의 대표적 요건{) 吳世氾, 「日照權의 私法的 保護에 관한 硏究하여 가해자의 故意·過失여부의 입증에 관계없이 損害賠償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환경정책기본법제31조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1사업장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 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2) 違法性환경피해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행위가 위법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환경피해의 경우에 가해행위의 위법성을 밝히기는 환경피해의 특성상 어려운 것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결과로 受忍限度論이 등장하였다. 위법성의 문제에 관해서는 수인한도론에 따라 위법성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수인한도론은 피해자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違法性이 종국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위법성의 종국적인 판단은 被侵害利益의 性質定度와 加害行爲의 樣態(公共性, 回避可能性)을 比較衡量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가해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를 축소하고 있다.그러나 현행 헌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존재 그 자체가 바로 권리의 침해를 의미하기 때문에 침해행위의 樣態를 고려할 필요없이 침해행위의 위법성이 종국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 서원우, 「환경권의 성질과 효력」, 법학 제25권 제1호, 서울대학교, 1984가 있다.(3) 因果關係(蓋然性理論)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그 成否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원인과 피해 사이의 因果關係의 입증이다.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 원인물질의 도달경로, 피해발생의 메카니즘 등을 입증하는 것이 대단히 곤란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 만약 環境汚染被害事件에서 一般不法行爲事件에서와 같은 정도의 인과관계의 입증을 요구한다면 그 입증곤란 때문에 피해자는 패소하거나 가해자측의 화해압력에 굴하기 쉽다. 이에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그 인과관계의 입증정도를 완화 내지 경감하여야준 8시부터 16시까지 총 8시간 중 총 4시간정도 확보앞에서 언급하였듯이 損害賠償請求權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위법행위의 성립요건이 필요한데 그 요건 가운데 違法性과 受忍限度論의 논리가 그 광범위한 의미만큼 서로 상충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최근의 법원 판결을 보면 違法行爲를 논하기 이전에 수인한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여하튼 이러한 違法性과 受忍限度論의 상충은 피해자측이나 가해자측의 입장을 공평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법적 의도로 파악된다.4. 마무리하는 글상기에서 살펴본 손해배상청구와 수인한도론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으나 오히려 이로 인해 무분별한 소송을 제한하고 침해나 피해의 기준을 정립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또한, 이러한 일조권 분쟁으로 인해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되는 경우 보통 법원의 명령을 받은 감정평가사가 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방법상에서는 아직 이론적 정립이 미흡하고 기존의 평가이론에 대한 고집과 보수문제에 서로 얽혀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이 최근 일부 기관에서는 기존의 감정평가 방식에서 탈피하여 헤도닉가격접근법(The Hedonic Price Approach)을 이용하여 일조침해에 따른 부동산시가하락 금액을 산정하기도 한다.보통 일조권과 같은 무형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다.{구분가치추정방법물리적방 법- 손해함수접근법 (The Damage Function or Dose-Response Approach)- 대체비용접근법 (The Alternative Cost Approach)행태적방 법간 접접근법- 여행비용접근법 (The Travel Cost Approach)- 헤도닉가격접근법 (The Hedonic Price Approach)- 회피행위접근법 (The Averting Behavior Approach)직 접접근법- 소득접근법(Incom Approach)- 시장접근법(Market Approach)가 상접근법- 조건부가치접근법 (The Contin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