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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세] 한국의 목적세
    저는 지방세에 속하는 목적세에 관해서 그에 속하는 세들을 분류하고 설명하였습니다. 제가 찾은 자료에는 목적세가 5가지로 분류되어서 그렇게 나누었고 그에 세부적인 설명을 붙여보았습니다.우선 목적세는 크게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로 나눌수있는 것 같습니다.1. 도시계획세(1)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일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지방세법 235조 1항)-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하는 것이다.(지방세법 238조 2항)- 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는 표과 같다.(지방세법 235조 2항, 235조 2항, 지방세령 195조)표 {과 세 대 상납세의무자과세대상 토지·건출물제외되는 것土 地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1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는 제외)2 도시재개발법에 의하 여 환지방식으로 시행하 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 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 가 된 모든 토지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 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 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 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골프장·유 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이외의 토지도시계획세의 과세기 준일 현재 종합토지세 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建 築 物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건물·구축물 및 그 특 수부대 설비1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연도에 철거하도록 행정관청으 로부터 명령받은 건축물 부분2 개발제한구역 내의 별장 또는 고급주택 외 의 주택도시계획세의 과세기 준일 현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2) 과세표준과 세율-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가액(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을 말한다) 또는 건축물의 가액(시가표준액을 말한다)으로 하며(지방세법236조), 그 표준세율은 0.2%로 하며 다만,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그 세율은 0.3%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이다.(지방세법 237조)(3) 납세절차- 도시계획세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건이다.(지방세법 235조 1항, 238조 1항) 그 밖에 비과세, 과세기준일, 납기, 소액부징수 등에 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지방세법 238조 2항)2. 공동시설세(1) 개 요- 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조세이다.(지방세법 239조 1항)- 공동시설세는 그 시설종목을 표시하는 세목을 정하여 부과하여야 하는데, 그 과세표준과 세율은 표와 같다.(지방세법239조 2항, 240조)표{세 목과 세 표 준세 율비 고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건축물 또는 선박(소방시설이 없는 시· 군은 제외)의 가액☆0.6/1,000∼1.6/1,000의 6단계 초과누진 세율(일정세율)저유장·주유소·정유 소·백화점·호텔·유 흥장·극장·4층이상 의 건축물 등 화재위 험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2배로한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기타공공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0.3/1,000(표준세율)도지사는 조례가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공동시설세 의 세율을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으 며, 그 세율은 1/1,000 을 초과할수 없다.☆ 토지·건축물·선박의 가액 : 토지의 경우에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을 말하며, 건축물과 선박의 경우에 는 시가표준액을 말한다.(2) 납세절차- 공동시설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지방세법 241조) 그 밖에 비과세, 과세기준일, 납기, 소액부징수 등에 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지방세법 242조)3. 사업소세(1) 개 요-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 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를 둔 자(이하 사업주 라 한다)에게 부과되는 조세인 것이다.(지방세법 244조)- 사업소세는 재산할과 종업원할로 나누어 지는데, 그 남세의무자·과세표준·세율 및 납세절차는 표과 같다.(지방세법 244조, 247조, 248조, 249조, 250조)표{구 분납세의무자과 세 표 준제 한 세 율면 세 점납 세 절 차재 산 할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과세 대장에 등재된 사업주★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사업소 연면적1㎡당 250원★★연멱적이 330㎡ 이하인 경우매년 납할 세액을 7.1. ∼ 7.10. 중에 신고납부종업원할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종업원 급여총액의 0.5%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까지 신고납부★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수 있다.(지방세법 244조 (1)단서)★★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2배의 세율을 적용한다.(2) 가산세-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의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지방세법250조 4항){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또는 부족세액 20%4. 지역개발세(1) 개 요-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컨테이너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한다.(지방세법 253조)- 이러한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지역은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지방세법 258조 1항) 그 납세의무자·과세표준 및 세율은 표와 같다(지방세법 254조, 257조 1항)표{구 분납세의무자과세표준과 표준세율1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 제외)유수를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 제외)을 하는 자발전에 이용된 물10㎥당 2원2 지하수(용천수 포함)지하수를 개발하여 음용수로 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자1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해 채수된 물 : 1㎥당 200원2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해 채수된 온천수 : 1㎥당 100원3 기타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 1㎥당 20원3 지하자원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채광된 광물가액ㅇml 0.2%4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 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출항하는 자컨테이너 1TEU당 15,000원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개발세의 세율을 위의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지방세법 257조 2항)(2) 납세절차- 지역개발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날 10일(컨테이너의 경우에는 2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만일 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의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지방세법 259조){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또는 부족세액 20%한편 지역개발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개발세를 징수하지 않는다.(소액부징수, 지방세법 260조)
    법학| 2004.04.15| 5페이지| 1,000원| 조회(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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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관리론과 관료제] 관료제
    Ⅰ. 관료제의 개념1. 관료제의 의의Max Weber가 생각한 이상형의 관료제란 단적으로 표현해서 인간의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편견과 차별적인 신분질서가 배제되고, 객관성·몰인정성·전문성·능력성이 보장되는 합리적 구조를 이야기한다. 즉 Weber의 관료제는 객관성과 합리성으로 대표된다. Weber는 관료제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인간의 자의성을 배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관료제의 중요한 구성인자로 들 수 있는 것은 기능의 전문화, 고정된 규칙에 따른 행동, 계층제적 권위 구조, 명령의 연쇄적 통일성, 능력주의 등이다.2. 관료제의 속성⑴ 영역의 전문화조직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정규적인 활동은 공식적인 직무로서 적절하게 분할된다. 이것은 담당해야 할 영역의 확정 또는 분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업현상은 특정직위에 알맞는 전문가의 채용을 가능하게 하며, 직무에 대한 효율적인 책임수행을 가능하게 한다.⑵ 계층적 지휘체계조직의 운영은 계층제의 원리에 따라 운영된다. 즉 하위자는 상위자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계층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및 자기부하의 행위에 대하여 자기상관에게 책임을 저야 한다. 그가 부하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부하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부하는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그런데 상관의 권한은 업무활동에 한정되어야 한다. 업무 밖의 신분상의 권한행사는 정당성을 띤 관료제의권한행사로 인정되지 않는다.⑶ 법에 의한 운영조직 내의 모든 결정행위나 작동 및 운영은 공식적으로 확립된 법규체제에 따른다, 이러한 법규체제는 작동의 획일성을 보장하며, 법규에 내재하는 권위구조가 다양한 활동의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명백하게 규정된 법규는 각 조직상원의 책임과 조직 성원과의 관계를 확정지어 놓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관료적 직무가 아주 단순하고 일상화된 성격만 띠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서류를 알파벳 순으로 철해야 한다는 단순한 일에서부터 법의 해석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것도 있다. 이러한 법규체제는 조직성원은 전임의 고용원이고, 조직내에서 평생의 경력을 구축해 나간다. 승진을 할 때에는 연공순서나 성취능력 아니면 양자를 다같이 고려해서 하게 된다. 임용조건인 자격은 시험이나 자격증을 통해서 심사되는데, 이러한 자격증은 특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얻어진다. 이러한 교육의 자격조건은 집단성원간의 동질성을 형성하게 한다. 집단성원은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임명되기 때문에 일반대중이나 선거민보다는 상관에게 더욱 의존적이다.⑹ 행정·생산 및 서기계층으로 구성조직 내에서는 행정계층·서기계층 및 생산계층이 있는데, 행정계층의 주 임무는 조직을 유지하고 지휘계통을 총괄하는 것이다. 서기계층은 하위직으로 주로 문서화된 기록을 보관하는 일을 한다. 생산계층은 자동차를 생산하고 세금을 거두고 환자를 치료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등 목표성취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⑺ 문서주의업무처리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게 되어 있다. 아무리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대규모의 조직이라도 그의 행위가 문서로 표현·보존되지 않고 구두로만 표현·처리된다면, 이는 관료제라고 할 수 없다.⑻ 급료의 지불조직 내에서 일하는 사람은 노동의 대가로서 반드시 급료를 규칙적으로 지불 받아야 한다. 이러한 규칙적인 봉급의 지불은 조직성원의 조직에 대한 독립성과 의존성의 적절한 조화를 가능하게 한다. 그런데 이러한 조화가능성이야말로 관료적 직무를 가장 충실하게 이행하는 데 안성맞춤이다. 급료의 지불은 규율에 따르는 책임 있는 행위의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이상의 설명을 다시 요약하면 대규모의 조직의 업무가 효과적으로 성취되려면 전문화된 지구로 분할되어야 한다, 이때 이러한 전문화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격을 가진 직업적 전문가가 임명된다. 이러한 분업적 전문화는 조직 o에서 조정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때 특수한 행정계층이 커뮤니케이션의 채널과 조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엄격한 권위의 계층제가 조직의 목표성취에 있어서 다양한 업무의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모든 정책결정이나 행위에 대한 지나친 세부 심하다.2. 훈련된 무능력관료제의 특성들은 조직성원들에게 의존성·복종성·좌절감·근시안적 안목을 가져다 줌으로써 심리적 무력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경직성, 전문화, 강력한 통제, 명령적 리더십을 경험하면 할수록 반항적 행위를 시현한다는 것이다. 조직의 한정된 부분 속에서 세분화된 일상적인 업무만을 다룸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는 전문화를 가져오지만, 이러한 전문화는 훈련된 무능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 시야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다른 면에서는 절벽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권태와 소외감에 젖게 되어 결국 무력감에 빠진다는 것이다. 계층적 지휘감독과 항시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적 질서는 인간을 피동적으로 만들고 의존적으로 만든다. 이러한 조직구조하에서는 자발성이나 창의성은 싹트지 않고 자아실현적 욕구는 처음부터 좌절당하게 된다.3. 환경변화에 대한 빈약한 적응력관료제의 높은 계층성과 경직적인 지휘체제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적응능력이 빈약하다는 것이다. 조직의 생존 및 발전능력은 조직의 환경에의 적응능력과 정비례하고 있다. 조직이 급변하는 환경에의 적응능력이 부족하면 그 조직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된다. 그런데 조직구조의 계층성이 높고 권한이 집권화 되었을 때에는 조직의 환경에의 적응능력이 약화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오늘의 조직이 당면하고 있는 환경적 상황은 급변하고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다. 이러한 비예측저이고 불확실한 환경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구조는 평면성을 띠고 권한은 분권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계층성, 명령통일성, 전문화, 영역의 확정, 법규의 분수, 비인간화를 특징으로 하는 관료조직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약점과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다.4. 목표의 전환현상목표의 전환현상을 비일비재하게 야기 시킨다. 관료제속성의 하나가 규칙의 철저한 준수이다. 본래 규칙이란 조직의 목표성취를 보다 합리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수단에 불과하다.기준의 객관성은 높이 올라갈수록 희미해져서 그 평가는 주관성을 면하기 어렵다. 이때 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객관적인 실적기준의 결여로 불안감에 떨게 된다. 이들은 무엇이 성취의 기준이며, 어떻게 해야 자기 상관을 즐겁게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에 떨게 된다. 또 상급자는 자기부하가 조직이 설정한 기준이나 규범에서 이탈하지나 않을까 해서 늘 노심초사하고 있다. 또 부하의 입장에서도 상관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로 인해서 불안감을 갖게 된다.이러한 긴장과 불안의식은 지휘명령의 계선적 권한과 전문적인 지식의 막료적 권한간의 차이에서도 나온다. 이들은 서로 피해망상증에 젖어 있기 쉽고 자기들의 입장만을 고집하기 쉽다. 원인이야 어디 있든지 이렇게 나타난 불안의식은 통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화시킨다. 상위계층의 사람들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형식적인 법규체계에 매달리고, 비인간적인 측면을 더욱 강조하고 철저한 감독을 주장하게 된다. 이때 분명히상위계층의 사람들은 하위계층의 반발의식을 느낀다. 이 경우 상위계층의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냉담성·초월성·형식성으로 상황에 대처하려고 한다.7. 갈등의 원천관료적 조직구조는 권한의 배분, 업무의 분할, 직무명세, 정보의 흐름 등을 포함한 작업 흐름의 공식적 설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구조는 누가 누구를 감독하고 누가 발의를 하고 누가 반응을 하는가 등의 상호작용의 흐름을 결정한다. 이러한 조직구조는 생래적으로 갈등과 긴장을 야기시킨다. 올라갈 수 있는 높은 자리는 적은데 경쟁자가 많을 때에 이들간의 갈등은 필연적이다. 그리고 계층적 지위에 반드시 적합한 사람이 올라간다고 볼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갈등의 씨앗을 배태하고 있다. 능력이 있는 부하는 무능한 상관에게 충심으로 복종하지 않는다. 유능한 부하는 피해의식에 젖어 있게 되고, 무능한 상관은 필요이상으로 우월감을 갖게 된다. 그리고 조직성원은 일반적으로 조직 전체의 목표보다는 자기가 가장 가깝게 소속하고 있는 집단에 더욱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 과에 소속하고 있는까?봉건사회의 관료지배는 그 특징으로서 공직사유관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입신양명·금의환향이란 말에서 나타나듯이 출세주의·편승주의(기회주의)로 통한다. 지금은 관직과 함께 금력이 말을 하는 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돈벌이가 좋은 자리가 출세의 척도가 되고 있지만, 아직도 관직은 돈벌이와도 무관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사회적 신분의 상위성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매력은 변함이 없다. 군나르위르달의 《아시아의 드라마》에서 주로 인도를 대상으로 분석한 남아시아 사회에 있어서 공인이 받는 부패는 관료주의의 타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에는 결코 청산되기 어려운 것이다.관료주의의 전형적인 병리인 행정절차가 까다롭고 관청문 자체가 높으며, 관료가 까다로운 절차와 관행을 내세워서 백성을 괴롭히고 관료 자체세계만의 폐쇄주의·비밀주의와 자기들 관할권과 기득권을 고집하는 것은 새삼 지적할 것도 없다. 소련사회처럼 공산주의를 지향한다고 하는 사회에서도 제정 러시아의 관료주의 유산과 공산당 관료의 특권이 상합되어서 온갖 비능률과 불필요한 낭비가 횡행하는 것을 볼지라도 전 근대적 사회에서 연유하는 관료주의의 폐습은 어디서나 문제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술관료의 주도하에 행정과 정치가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에서는 우리에게는 더욱 어려운 문제를 주고 있다.우리가 개발 자체를 관료주도하에 이루어 나갈 수 밖에 없었던 한계도 있고, 개발에 따른 갈등을 강압적 규제로 침묵·억제시키며 그를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의 밑으로부터의 의지의 표현은 공식이던 비공식이던 제약을 당해오고 있고, 그와 반대로 관료의 우위는 점점 확고하게 공고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기술관료가 주도하게 되는 영역은 전문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책결정자로서 정치인의 통제도 미약해질 수 밖에 없고, 더욱이 일반시민은 자기 이해에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밑으로부터의 통제기능을 적절하게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서류돌림뱅이」와 브리핑의 숫자와 용어의 마술에 어리둥절하기는 정치인이나 시민이나 마찬한다.
    사회과학| 2003.10.13| 10페이지| 1,000원| 조회(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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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행정]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평가B괜찮아요
    공무원과 직무의 분류를 연구할 때에나 인사행정의 실제에서 직위를 분류할 때 쓰여 온 기본적 접근방법은 계급제(rank classification or rank-in-person or rank-in-corps)와 직위분류제(position classification or rank-in-job)이다. 이 두 가지 접근방법은 다같이 공무원과 직위를 질서 있게 분류·배열하여 직업구조를 형성하는데 쓰이지만, 그 원리를 서로 달리한다. 계급제는 공무원이라는 사람의 특성에 착안한 분류방법이며,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특성에 착안한 분류방법이다.1.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정의1) 계급제계급제는 공무원의 '직급'(rank)이라는 관념에 기초를 두고, 사람들의 상대적인 또는 비교적인 지위에 따라 계급을 구분한다. 직무가 지니는 특성과 그에 결부된 조직의 구조적 특성보다는 인적 특성을 기준으로 계급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조직의 구조설계와는 별도로 계급분류설계를 한다.2) 직위분류제직위분류제는 '직무' 또는 '직위'(job or position)라는 개념에 착안한 '직무지향적' 분류모형이다. 이 접근방법은 직무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여 직위를 분류한다. 직위분류제에서 기초로 삼는 직위는 한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일과 책임의 단위이지만,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직위분류제모형은 직위담당자의 특성을 더나 직무 자체의특성을 분석·평가하여 분류구조를 형성하고, 그에 따라 직위담당자의 자격을 설정하도록 요구한다.2.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비교1) 성격대비⑴ 내무임용의 융통성계급제 하에서는 계급이 사람에게 부착되어 있으므로, 어떤 일을 하는 자리든 계급만 같으면 그 계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동해 갈 수 있다.반면 직위분류제 하에서는 직무의 성격을 기준으로 하여 직위를 분류하고, 각 직위에 적합한 공무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직위에 적합한 사람이 같은 동급이더라도 그와 성격이 다른 직위에 이동해 가기 곤란하다.⑵ 보직관리직위분류제는 각 직위의 의무와 책임, 직무수행의 곤란성, 그리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보직을 관리하는데 보다 정확한 또는 제약적인 기준을 제시해준다.계급제는 직위분류제의 경우에서와 같은 즉각적 정확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계급제하에서 허용되는 보직관리의 융통성은 인적자원의 활용의 효율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⑶ 조직설계직위분류제는 당장의 조직설계에 직결되어 거기에 잘 부합되는 것이며 그 효용은 단기적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단기적 적합성은 인적자원활용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조직설계의 장기적인 발전에 불편을 주게된다.계급제는 조직설계가 마련한 당장의 조직구조에 긴밀히 부합되지 못하지만 그 효용은 장기적이며, 조직의 장기적인 발전에는 유리한 구실을 한다.⑷ 행정상의 조정직위분류제는 공무원들의 직무한계와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때문에 역할갈등이나 업무수행의 중복을 억제해준다. 그러므로 행정상의 조정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기여한다.계급제의 경우는 직무구분이 엄격하지 못하므로 조정문제발생의 예방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조정문제의 해결은 용이하다.⑸ 공무원의 경력발전계급제가 공무원의 신분을 안정시키고 높은 자리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면에서는 계급제가 단연 유리하고, 승진계통이 넓으므로 공무원의 승진기회도 그만큼 커진다. 따라서 공무원의 근무가 장기화 되고, 신분은 안정된다.직위분류제는 특정직위와 공무원의 근무경력을 연결시키므로 이동이나 발전이 제약되고 직위가 폐지되면 해당 공무원의 근무가 중단되기 쉽다.⑹ 보수직위분류제는 직무급의 결정에 직접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며, '일에 맞는 보수'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개발된 것이다.반면, 계급제는 자격급결정의 기준을 제공한다. 이는 공무원의 계급에 비추어 그가 어느 정도의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기대를 토대로 보수를 정한다.⑺ 공무원지망자의 자격요건직위분류제 하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채용시 각 직위의 요청에 당장 부합되는 직무수행능력을 구비하고 있는 사람을 모집한다.그러나 계급제는 직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식·기술에 관하여 훈련받은 사람들보다 일반소양을 갖추고 장차 장기적인 공무원생활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게 된다.2) 장·단점에 관한 논의⑴ 계급제의 장·단점① 장점㉠ 분류구조 및 보수체계의 융통성은 조직전체인력활용의 융통성 및 효율성을 높여 준다.㉡ 공무원의 신분안정과 개인의 장기적인 경력발전에 기여한다.㉢ 단체정신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 제도적 융통성 때문에 조직설계의 변화와 장기적인 행정발전계획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다.㉤ 조정능력이 있는 일반관리자의 육성에 유리하다.② 단점㉠ 일반능력자주의적 경력계통을 밟은 행정가들이 계서적 권력의 핵심을 차지하므로 행정전 문화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한다.
    사회과학| 2003.10.13| 4페이지| 1,000원| 조회(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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