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EU FTA의 주요 타결내용과 시사점과 한 - EU FTA 지적재산권 주요쟁점※ 한 - EU FTA 요약2년 넘게 끌어왔던 한-EU FTA 협상이 사실상 타결되었다. 관세환급 및 원산지기준 문제로 그 동안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했으나, 절충안의 극적인 합의로 인해 한국과 EU는 결국 타결 선언에 이르게 된 것이다. 앞으로 양측은 법률 검토, 가서명, 협정문 번역, 정식서명, 국회 비준동의와 유럽의회 승인, 확인서한 교환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이에 따라, 빠르면 2010년 상반기에는 FTA가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Ⅰ. 한 - EU FTA 추진배경-한국의 추진배경EU는 세계경제의 93%를 차지하는 세계 제 1의 경제권이다. EU의 총 GDP는 18조 3,300억 달러인데 반해, 미국은 총 14조 2,600억 달러로 EU의 76%수준일 정도로 시장 규모가 크다. 한국에서 볼 때 EU는 한국의 제2 교역국이자 최대 무역흑자국이다. 한국의 2008년 對EU 수출을 583.7억 달러이고, 수입은 399.8억 달러이다.한국의 對EU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184억 달러(1위)로 對중국 무역수지 흑자 145억 달러를 추월했다.하지만 이러한 무역수지 흑자에도 불과하고 시장점유율 면에서 보면 한국은 3%이하에 있는 실정이다. 중국, 인도, 터키 등 후발국들이 EU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EU 시장 점유율은 1996년 5.6%에서 2002년 9.5%, 2007년 16.2%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단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는 한국의 對EU 수출이 2000~2007년에 2.3배로 증가했지만, 중국은 같은 기간에 6배로 증가 했다. EU와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로 EU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3%이상을 돌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집행위 추정으로는 FTA 체결 시 한국의 對EU 수출은 120억 유로 증가하여 EU 시장점유율이 3.9%로 상승할 전망이다.-EU의 추진배경EU는 한미 FTA로로 예상되며, 이후 한국정부와 EU의장국 각료의 정식서명 절차(2010년 초)를 완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협정문안은 한국어를 포함해 24개국의 언어로 번역될 예정이며, 개별 언어를 모두 정본으로 인정한다.앞으로 마지막절차로 한국 국회의 비준동의와 EU 의회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는데 비준동의안 처리 시한이 없는 만큼 장기화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장기화될 경우, 상품분야는 임시협정의 형태로 조기 발효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양국 간 FTA 이행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했다는 서한을 교환하고, 60일 경과 후 발효된다.Ⅲ. 주요 타결내용(1) 분야별 타결내용① 전 공산품목에 대해 EU 측은 5년 내에, 한국 측은 7년 내에 관세철폐-한국 측에 비해 EU 측이 조기에 관세를 철폐하는 비대칭적인 방식을 확보-양측 관심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양측 모두 3~5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는 대칭적 방식을 채택② 관세환급과 원산지 기준은 절충안을 통해 합의-관세환급에 대해서는 양측 입장을 고려한 절충안을 통해 합의에 도달한국측은 관세환급의 규모와 효과가 큰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관세환급을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한국측은 역외산 재료에 대해 관세환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EU 측 요구가 FTA체결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관세감축 효과를 크게 축소시킴을 지적하고 있다.WTO에서도 관세환급을 허용하고 있으며, 한미 FTA 등 이미 체결한 FTA에서도 관세환급은 인정하고 있다.반면, EU는 관세환급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장이며, 허용하더라도 극히 한시적으로만 인정한다.EU측은 FTA 특혜관세와 함께 관세환급까지 허용할 경우 이중혜택이 되며, 제3국이 이익을 얻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멕시코, 칠레 등 주요국과의 FTA에서 관세환급을 허용한 사례가 없다는 것과 일부 EU 회원국 및 업계의 강력한 반대가 여전하다.-자동차 원산지기준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으나 양측이 합의에 성공EU는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철강, 비철금속, 화학 등 한국의 관심품목에 대해 60%의 수준으로 개방하되 유예기간과 포괄적 규제 권한을 유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크게 한미 FTA 수준을 유지하되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시장을 개방하고 통신서비스에서는 방송용 국제위성전용회선 서비스 시장을 추가 개방하고 환경서비스분야에서는 생활하수처리서비스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며 통신서비스는 2년, 환경서비스는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④ 농산물은 한국 측이 유리하도록 예외적으로 취급 범위를 최대한 확보- 농산물 양허협상에서 한국 측은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다양한 예외적 취급 방안을 확보하는 데 성공곡물 등 기초농산물은 대부분 양허에서 제외될 것이 확실하다. 외교통상부 및 각종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쌀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확실히 제외되었다. EU 측은 쌀 수출이 민감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측 요구를 쉽게 수용하였다.추가적으로 영향을 받을 품목은 대두, 감자, 등 소수에 불과할 전망이다.주요 협상대상 품목은 한국의 對EU 수입 비중이 높은 돼지고기 부문이다. 특히 EU로부터 수입을 많이 하는 냉동돼지고기삼겹살에 대한 관세 철폐가 주요 안건이다. 한국 측은 이에 대한 관세철폐기간을 한미 FTA의 타결안 보다 장기인 10년 내 철폐로 추진하며 삼겹샇을 제외한 나머지 냉동 돼지고기는 5년 내 관세철폐 대상이다. 주류는 와인의 경우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15% 현행 관세가 ‘즉시 철폐’ 될 예정이다.⑤ EU 측은 상업적 이익이 있는 관심품목에 대해 한미 FTA와 동등한 수준의 양허를 강하게 요구함.한국 측은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10년 이상의 장기 철폐기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오렌지의 경우 한미 FTA와 같이 3월~8월간 적용되는 계절관세를 도입 할 가능성이 있다. 채소류에서는 토마토 등 일부품목을 제외하면 양국 간 교역이 매우 제한적이고, EU가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품목이 적다.한국 농업 분야에서 민감한 고추, 마늘, 양파는 EU의 對한국 수출 가능성이 낮아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시장개방 폭이 최소화될 전망이다.Ⅳ. 예상 경제있는데, 한-미FTA협정문을 보면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담보하기 위한 조항들이 상당수 있다.한-EU FTA 협상에 있어서도 지적재산권 집행분야는 주요한 협상 의제중의 하나이다.한-EU FTA 1차 협상이 이루어질 당시, EU측이 적어도 한-미 FTA에서 보장하는 수준의 지적 재산권의 보호조치를 요구하였으며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한-EU FTA협상 개시 선언 석상에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겠다." 며 특히 지적 재산권등 비관세 장벽을 없애겠다는 발언을 한바 있다고 한다. 한-EU FTA 가 2년여간의 협상 끝에 사실상 타결된 가운데 이하에서는 한-EU FTA협상과정에서 나타난 지적 재산권 집행 분야의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한-EU 각각의 지적재산권 집행제도를 간략히 살펴보고, 한-EU FTA지적재산권 집행분야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이와 관련된 EU측 및 우리의 현행제도에 관해서 살펴본다.2.한국과 EU의 지적재산권 집행제도우리나라와 EU 모두 WTO TRIPs 협정의 가입국이므로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협정이 적용되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상이한 부분 및 특이사항도 있으므로 간력하게 제도 전반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1)우리의 지적재산권 집행제도우리나라는 EU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적재산권의 보호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고, 아직도 국제사회에서는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미흡한 국가로 인식되어 있으며 특히 EU는 우리를 “요주의국가(Priority Countries list)”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별개의 법률은 없고 각 개별 지적재산권 법률에서 다루고 있을 뿐이다. 산재하여 있는 지적 재산권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보기에는 다소 곤란하지만 지적 재산권 집행과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는 구제수단은 그 양상이 비슷하다. 각 개별 법률에서는 당해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이 규정되어 있어 사전 혹은 사후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따라서 이들이 실질적으로 지적 재산권 집행에 있어 가장 중요, 결국에는 EU 지적재산권의 시행지침이 2004년 3월 9일에는 유럽의회에 의해, 그리고 2004년 4월 27일에는 유럽 각료회의에 의해 통과되어 같은달 29일에 EU 공식 지침으로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 지침은 2004년 4월 30일 EU의 관보에 공표되었고, 지침 제 21조에 의해 관보에 게재된 후 20일째인 2004년 5월 20일에 효력을 발하엿다.구성 및 내용에 잇어 본 시행 지침은 전문 32개조를 포함하여 총 5장 2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침의 목적 및 범위, 증거수집 및 보전조치, 정보청구권, 잠정적 및 예방적 구제조치, 본안 판결에 의한 조치, 대체적 조치 등의 수단, 절차 및 구제조치,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은 한-EU FTA 지적 재산권 분야 협상에서의 EU 측 요구안과 상당히 유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3. 쟁점별 주요내용-지적 재산권의 집행과 관련하여 민사 및 행정절차와 구제조치-ⅰ.증거수집1)의미지적 재산권 보호를 시행하는데 있어 관련 증거수집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민사절차규정상의 증거수집은 전반적으로 당해 증거가 상대방의 통제 하에 있거나 정확한 특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TRIPs 협정 제 43조 제 1항은 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가 소송 상대방의 관할 하에 있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 사법기관에 상대방에게 그 증거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아울러 그 요건도 규정하고 있다. 한-미 FTA 에서도 정보제출 명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적재산권 집행과 관련 된 민사소송에서, 사법당국에 침해자가 가진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명령에 불응할 경우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한-EU FTAEU 지적재산권 시행지침 제 6조 제 1항은 증거수집의 어려움에 있어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였다. 상대방으로부터 증거르 획득하고자 할 경우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에 충분히 다.
E.Marketing Inside RF Marketing Stratage -Convergence USB-1. 서론 (1) RFID 와 USB 메모리소개 (2) Presentation 의 요점 2. 본 론 (1)Circumstance Analysis 1) usb 산업의 환경분석 2) Inside RF 내부환경분석 -SW 요인 3) 외부환경분석 -OT 요인 (2) 신제품 개발 (3)Marketing Goal 설정 1) 수익성 목표 2) 점유률 목표 (4)Internet Strategy 개발 1) 신제품의 경쟁전략 2) e- STP 3) 4P MIX 개발 4) 온라인마케팅 3. 결론 Contents 2-RFID 시스템이란 ?- 각종 물품에 태그를 부착하여 사물의 정보를 리더기통해 읽어들이거나 혹은 센서가 부착된 태그를 통해 주변 환경 정보를 리더를 통해 읽어 들여 처리하는 시스템 . RFID 의 역사 1940 년대에 2 차대전 당시적기와 아군 비행기를 구별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 . 1980 년대에 이르러 태그의 크기가 작아지고 가격이 낮아짐 . 1990 년대들어 무선기술 발전 2000 년대 들어서 무선인식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 RFID 기술의 도입 사례 이외에 버스 교통카드 단말기 , 놀이기구 대기관리 , 가짜양주 구별 , 물류 , 유통 , 하이패스 , 도서관 반납 시스템 등 RFID 의 기술은 거의 무한하게 적용할 수 있다 . 유통제품의 정보제공 RFID ' 유비쿼터스 ' 도시구축 U-City 자전거 도둑을 방지 유통경로추적시스템을 통하여 개체식별번호를 부여 받아 출생지 , 사육지 , 먹인 사료 , 가공공장 등을 구입하기 전 , 판매대에서 직접확인해 볼 수 있다 방범 · 불법주 · 정차 · 무인교통 · 원격검침 · 민원발급기 · 미디어보드 등 유비쿼터스 서비스 시스템이 기능 자전거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자전거에 RFID 을 이용해 자전거를 등록제를 실시해 도난당한 자전거를 찾아내는 방법을 도입 RFID 기술소개 서 론1. USB 메모리는 USB 포트에 쉽게 꼽아 보안기술 - USB 메모리의 보안성 강화 ③ READY BOOST- 소프트웨어 구동속도개선 Circumstance Analysis 1.MLC 기술 - 대용량의 메모리를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 개의 셀에 3 비트 ,4 비트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MLC 기술이 플래시 메모리업계의 큰 관심분야임 . -USB 메모리의 저가화로 인하여 원가절감이 절실한 업계에서는 공정을 더욱 미세화하는 것에 비해 3 비트 , 4 비트를 한 개의 셀에 저장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임 . ☞ 최근에는 빠른 속도 때문에 SLC 방식을 채용한 USB 메모리가 늘어나느 추세지만 현재 대부분의 메모리는 MLC 방식이다 . 2. USB 보안기술 - 보안 USB 기능 구분 내 용 분실 , 도난시 USB 추적 USB 사용시 접속한 PC 및 네트워크 정보를 개인 E-mail, 서버로 전송하여 도난시 추적할 수 있으며 , 관리자는 언제 , 어디에서 사용되었는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 사용자인증 , 복제 방지 사용자 영역은 보이지 않으며 사용자 인증을 통해 USB 메모리 장치가 인식 . 암 / 복호화 기능 USB 내에 지정데이터는 항상 암호화 원격 데이터 삭제 분실 , 도난 시 저장데이터의 보호를 위해 원격으로 데이터를 완전삭제 . 분실등록 분실 , 도난시 사용을 원천 차단 . 오프라인 / 외부 IP 사용통제 오프라인 또는 외부 IP 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어 각 상황에 따라 보안의 수준을 조절할 수 있음 . 오프라인 접속정보 감시 오프라인 에서 USB 사용시 접속한 PC 로그를 자동 저장하고 온라인에서 사용시 개인 E-mail 로 정보를 전송 . 3. 레디부스트 기술 1. 윈도우 비스타의 등장으로 인해 USB 메모리를 이용하여 컴퓨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레디부스트란 기능이 주목받고 있음 . 2. PC 기술의 발달로 처리속도와 고용량화 되었지만 그만큼 운영체제의 발전으로 그 이점을 얻지 못하고 있음 . 3. 램을 추가하기에는 가격이 비싸고 하드디 있다 . - 최근 USB 메모리 트렌트 - - 최근 USB 메모리는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탑재하 고 출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디자인관 기능 등 번뜩이 는 아이디어 상품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Inside RF SWOT 분석 STRENGHT WEAKNESS Opportunity Threat 1. 확장형 RFID 태그기술 - 근거리 인식의 수동형태그와 원거리 능동형태그의 장 단점을 보안한 기술 보유 , 인식거리를 1m~100m 까지 가능하도록 보 완 2.RFID 기술도입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구축기술에 우위 - 방대한 데이터를 정보로 재구성하고 기존 솔루션간의 통합기술 - 수집된 태그의 위치정보를 CRM 모듈을 통해 통계 , 분석 할수 있는 기술개발 - 임베디드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보유 1. 가지고 있는 RFID 구현 기술에 비해 사업영역 U-Class 밖에 없음 . 2. 창립 5 년차 .U-Class 이외에 별다른 수익구조가 없음 . 3.RFID 회사의 경쟁력은 인지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회사의 인지도가 낮음 . 1. RFID 의 거의 무제한적인 활용성 2. 국내 RFID 기술력이 우수함 - 해외로의 진출 시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음 . 3. 정부에서 RFID 육성방안을 제시하는 등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음 . 4.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에 알맞은 사업영역 1.RFID 의 유망성때문에 관련 기업이 다수 존재 . 2. 삼성 SDS 등 대기업도 RFID 사업에 진출 - 농림수산식품부 수입쇠고기 유통경로 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수주 - 관세 청 항공수입화물 통관체제 구축 , 조달청 국가물품관리 , 법무부 전 자발찌 , 국세청 주류 유통 등의 정부 사업을 수행 중 .Inside RF SWOT 분석 SO 전략 WT 전략 1. 국내 RFID 기술의 우수성과 국가적인 지원을 활용해서 국내보다 인도나 UAE 로의 진출 . 2. 무제한적인 RFID 의 활용성을 생각해서 앞으로 도래할 유비쿼터스 시대를 구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 . 3. 유비쿼터스 시대에 사업영할 수 있다 . - 인사이드 알에프 신제품 소개 - 제품명 제품컨셉 RFID 위치기반기술 접목 Couple Ring USB 제품 기술 1. 은 , 도금의 자재를 사용한 제품 2. USB3.0 기술 (2.0 지원 ) 3. 확장형 RFID Tag 기술기반 위치인식 제품스펙 용량 : 4GB, 8GB, 16GB, 32GB 고급형 : LED LCD 장착 , 온라인서비스제공 전송속도 :2.0 기준 읽기 :-28MB 쓰기 :-18MB Y n I ( 의미 : 당신과 나의 교집합 ) USB 를 가진 사람간에 공유하는 것들 이라는 의미를 지님 .Y n I 기능 I RFID 의기술과 USB 의 컨버전 II 배터리장착을 통한 LED 장착 III 반지를 통해 교통카드기능 추가 IV £ 커플이나 친구들을 위한 2 개 set Couple Ring USB 특징 V 위치기반기술을 통해 SOS 기능Y n I 주요기능 I 커플이나 친구들을 위한 2 개 set 연인들을 위한 제품이며 , 두 USB 간에 자료를 동기화 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짐 . 연인이나 친구를 위해서 기념일이나 지인을 위한 선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한 디자인 두 개의 usb 메모리를 서로간에 연결시킴으로써 RFID 기술을 통한 재미있고 감성적인 기술 제공RFID 기술과 USB 의 컨버전 여러가지 기능을 컨버전 하여서 기존 USB 의 기능을 넘어서서 재미나고 편리한 USB 제품을 개발 . 배터리장착을 통한 LED 장착 반지를 통해 교통카드기능 추가 위치기반기술을 통해 SOS 기능 Y n I 주요기능 배터리와 LED 장착을 통해서 휴대폰의 모바일 인터넷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커플 USB 상호간에 간단한 문자나 이모티콘을 전송할 수 있게 함 . RFID 기술을 이용해 반지에 교통 카드 기능을 넣어서 분실위험이 적어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음 . 위치기반 시스템을 통해서 서로 가까운 거리에 있다면 알려주고 위험 상황시에도 SOS 도구로 사용 . OLED 형식의 키보드처럼 . 반지에 위 그림의 키와 같은 LCD 를 장착함으로써 정보를 역할을 통해서 다른 소비자계층에도 접근 .E -STP -Positioning- Positioning 위 내용을 전략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을 설정 하고 마케팅활동 수행 고객의 마음 속에 의미있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의사결정 . 컨버전스 USB 쌍방간 communication Life Style 일반적인 저장기능과 액세서리로서의 역할을 넘어선 컨버전스 USB 로서 인식 2. 저장기능과 더불어 사용을 함으로써 상대방과 Communication 을 할 수 있으며 생활에 유용하며 Fun 한 제품으로 자리매김 3. 교통카드 등의 제품 기능을 추가하여 실생활에서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음 .4P MIX 개발 우수한 기술의 삼성플래시 모리 사용 반지로 활용 가능한 디자인 RFID 와의 컨버전스된 새로운 형식의 USB 지속적이고 고객의견 수렴적 인 제품펌웨어 Place Promotion Product Price 4P 타사대비 고가의 USB (8GB 5 만원대 , 16GB8 만원대가격 정책을 예상 ) G 마켓 , 옥션 등을 통한 온라인 직접 판매 위주의 판매로 유통마 진 최소화하여 가격인하 시킴 G 마켓 , 옥션등 오픈마켓을 통해 직접판매를 함 . 전자상가가 아닌 편의점 , 팬시전문점으로의 진출 각종기념일 ( 빼빼로 , 발렌타인 화이트데이 ) 에 각제품 판매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추점 후에 사은품으로제공 대학교에서 깜짝 행사를 통한 경품 증정으로 상품을 알림 . 상품구매 후 온라인등록을 하는 회원 을상대로 놀이동산 할인권등 연인들이 즐길수 있는 상품을 사은품으로 제공온라인마케팅전략연령별로 마케팅을 하면 타켓이 정해지기 때문에 마케팅을 집중 할수 있음 온라인 마케팅 전략 연령별 마케팅 전략 메신저 ( 블로그 , 미니홈피 운영 등 ) 의 이용이 높아서 메신저 웹사이트를 통해 이벤트와 홍보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이용과 관심도가 높아서 G- 마켓 , 인터파크 , 옥션과 같은 인지도가 높은 사이트를 통한 이벤트와 홍보 뉴스와 금용 ( 주식 , 펀드 ) 에 이용이 높}
1. 신용장이란?Credit 또는 L/C 라고도 부른다. 신용장이란 외국무역에 있어서 대금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신용장발행은행(Issuing Bank)이 신용장 발행의뢰인(Applicant)을 대신하여 일정한 금액, 기간 및 조건하에 수익자(Beneficiary)에게 화환어음(Documentary bill)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은행(Issuing bank)이 지급 또는 어음의 인수, 지급을 하거나 타 은행(Another Bank)에 대하여 지급 또는 어음을 인수, 지급하는 것을 수권하거나 타 은행에 대하여 매입(Negotiation)을 수권하는 문서이다.2. UCP(신용장통일규칙)이란?무역거래에서 신용장 업무를 취급할 때의 준수사항과 해석기준을 정한 국제적인 통일규칙이다. 국가마다 다른 제도와 상관습, 교통과 통신의 취약성, 환거래를 위한 금융기관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등 이로 인해 초래되던 국제상거래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신용장을 통일시킨 규칙으로 간략히 UCP라고도 한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1933년 화환신용장통일규칙으로 처음 제정되었고 2006년까지 6차례 개정되었다. 1993년에는 UCP500으로 개정되었고, 13년 후인 2006년 UCP600으로 개정되었다.제6차 개정된 UCP 600은 2007년 7월 1일부터 국제상거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UCP 600은 총 3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제성은 없으므로 거래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해야 적용되며, 해당국의 법규와 다른 경우에는 법규가 우선 적용되고, 거래당사자간에 일부 규정을 배제하거나 변경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다.3. UCP 600의 개정 배경신용장은 그동안 국제무역의 결제수단으로써 국제무역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여 왔지만 1980년대 이후 신용장 거래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신용장 거래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신용장 이용 감소의 원인으로는 먼저 세계화의 진출에 따른 본 지사간의 거래가 크게 늘고 있고 대기업의 신용장 이용비중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이 단축하여 재배치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기존 조항의 내용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통합하거나 조항간 이동을 시켜 재배치 함으로써 조항 구조의 체계화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 불 필요해진 기존의 조항은 완전히 삭제하였으며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보완하였다 그 결과 외형적으로는 UCP 500의 조항과 대조하기 힘들정도의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대대적인 외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기존의 UCP 500과 차별화 될 정도의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UCP 500의 각조문이 의도하고 있 기본취지는 대부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UCP 600과 관련된 UCP 500의 조항별 대비표-먼저 비영어권 국가의 이용자들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졌다 기존의 모든 조문을 해석하기 쉽고 구체적인 영어표현으로 대체하였다 또한 그동안 애매한 표현으로 책임이 한계성이 모호하여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였던 “상당한기간(reasonable time)”,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take reasonable care)”란 용어는 모두 삭제되었다.-주요 내용 변경표-※UCP500에서 UCP600으로의 개정조항(Article)※→폐지조항Article 5 : Instruction to Issue/Amend CreditsArticle 6 : Revocable v. Irrevocable Credit의 조항 중 Revocable 관련 내용Article 8: Revocation of CreditArticle 12 : Incomplete or Unclear InstructionsArticle 38 : Other Documents→신설조항Article 2 : DefinitionsArticle 3 : InterpretationsArticle 9 : Advising of Credits and AmendmentsArticle 12 : NominationArticle 15 : Complying PresentationArticle 17 : Original Docume위한 규정이다. UCP500이 시행된 이후부터 이 조항은 개설은행, 통지은행의 업무지침으로 활용되어 10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는 이러한 지침이 은행 내에서 이미 확립이 되었다. 따라서 이 규정을 UCP600에 추가하는 것은 실무상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제외되었다. 또한 이 규정의 일부 내용은 UCP600 제9조 신용장 및 조건변경의 통지(Article 9 : Advising of Credits and Amendments) 속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UCP600에서 별도의 조항으로 언급 할 필요는 없었다.(5) Article 38 : Other DocumentsUCP500 제38조는 그 밖의 다른 서류들에 관한 조항이다. 이 조항에서 “해상운송 이외의 운송에 있어서 신용장이 중량인증 또는 중량증명을 요구한 경우에는, 은행은 신용장에서 중량인증 또는 중량증명이 별도의 서류에 의하여야 한다고 특별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운송서류상에 운송인이나 그 대리인에 의하여 부기된 것으로 표시된 중량타인 또는 중량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장에서 물품의 중량인증 또는 중량증명이 요구될 때, 해상운송의 경우에는 선하증권이나 해상운송장 상에 직접 운송품의 중량이 틀림없이 표기되기 때문에 이는 충분한 중량증명으로 인정되며 별도로 중량증명서가 첨부되지 않는다. 또한 해상운송이 하닌 운송의 경우에도 신용장이 물품의 중량증명 또는 중량인증을 요구할 때 별도의 중량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도록 하는 한, 은행은 운송서류상에 화물의 중량이 부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중량증명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규정은 실무상 확립이 되어 있으므로 굳이 UCP600에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UCP500에서 제외되었다.(6) 기타 UCP600의 각 조항에 통합되어 삭제된 조항UCP500 제2조 신용장의 정의, 제6조 취소가능 또는 취소불능 신용장, 제9조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의 의무, 제10조 신용장의 제 유형, 제20조 서류발행인에 관한 불명확성, 제21조든 조건변경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한 점, 통지은행은 수익자에게 신용장 및 모든 조건변경을 통지함에 있어서 다른 은행, 즉 제2통지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2통지은행에 관한 새로운 개념의 도입과 제2통지은행도 통지은행과 같이 외관상의 진정성 점검의무, 불확신 사항의 통지의무 등을 부담한다는 것 등이 주요한 개정내용이다.(4) Article 12 : NominationUCP600 제12조에는 지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항은 UCP500 제10조(Article 10 - Types of Credit)의 C항, 신용장의 제 유형 부분의 내용을 일부 수정 하거나 내용을 추가하여 지정은행의 면책 및 개설은행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확인은행이 아닌 지정은행의 지급 또는 매입에 대한 수권의 효력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있는 점이 주요한 개정내용이다.(5) Article 15 : Complying PresentationUCP600 제15조는 일치하는 제시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 UCP500 제9조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의 의무(Article 9 - Liability of Issuing and Confirming Banks) 부분을 요약하여 다시 작성한 것으로, 특히 은행의 의무 부분에서 최종지급 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6) Article 17 : Original Documents and CopiesUCP600 제17조는 원본서류 및 사본에 관한 조항이다. UCP500 제20조(Article 20 - Ambiguity as to the issuers of Documents) b항과 c항에서 서류의 원본과 서명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서류에 대한 원본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지, 또한 모든 서류에 서명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쟁이나 의문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CC은행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UCP600에서 신설한 조항이 바고 제17조이다. UCP600에서는해당일을 제외한다. 또한 선적기간에서 b 사이(between) b 이라는 단어는 당해일자를 포함하고, b 이전(before) b 라는 단어는 해당일을 포함시키지 않는다(UCP600 제3조)2) 제2 통지은행을 새롭게 규정하였음.통지은행이 신용장을 수익자에게 통지하거나 이미 통지를 행한 신용장의 조건변경을 위하여 다른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다른 은행인 제2의 통지은행을 통하여도 신용장을 통지하거나 조건변경의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제2 통지은행도,제1의 통지은행과 마찬가지의 의무를 갖는 것으로 규정하였다.즉 제2 통지은행은 신용장을 통지할 때 신용장의 외견상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UCP 600 제9조)3) 지정은행의 서류발송의무를 신설함종전의 조항에는 없던 지정은행의 서류발송의무를 새롭게 규정하였다. 즉, “지정은행이 서류의 제시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한다고 결정하고 지급이나 인수를 하거나(honour) 혹은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당 지정은행은 확인은행이나 개설은행으로 선적서류를 반드시 발송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4) 문면상이란 표현의 축소적용종전의 UCP500의 많은 조항에 산재하던 “문면상”이란 표현인, on its face나 on their face란 표현을, 오직 선적서류심사기준인 제 14조에서만 남겨두고 제 14조를 제외한 모든 조항에서는 삭제했다.5) 일치성 기준 명확화수익자가 제시한 선적서류의 내용이 이른바 Mirror Image Rule과 같이 모든 선적서류가 똑같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시된 선적서류 상호간에 서로 모순되지만 않으면 신용장에 일치한 서류를 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제 제14조 d항은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ISBP 24항과 62항, 대부분의 국가의 국제분쟁관련 소송의 판례 및 중국 최고인민법원 신용장 분쟁을 반영한 규정이다.6) 서류와 무관한 조건의 무시신용장의 조건은 추상성에 따라 오직 서류만을 근거로 지급을 검토하는 것이므로, 서
1. Incoterms의 의의1)인코텀즈의 개념무역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호 합의에 의한 물품매매계약에서 시작되므로 당사자의 의무사항은 여러 가지로 구성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사항을 매번 계약시에 일일이 합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고 부정확 할 수 있다.그래서 상인들은 오래 전부터 FOB나 CIF 조건과 같은 정형거래조건을 사용하여 이러한 불편을 극복해 왔다.여기서 정형거래조건이라함은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르기까지 운송과 수출입통관을 비로샇여 모든비용과 위험부담의 당사자를 구분해 주는 국제매매계약의 주요소를 말한다. 이러한 정형거래조건도 당사자들의 국가나 지역별로 상관습과 법체계가 달라 종종 그 해석상의 오해와 분쟁이 야기되기도 하였다.이에 ICC가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1920년대부터 추진한 무역거래조건들의 해석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규칙을 이른바 Incoterms라고 하며, 이 규칙의 공식명칭은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이다.인코텀즈는 1936년에 제정된 후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1953년, 1967년,1976년, 1980년 및 1990년에 각각 개정, 보완되어 왔다. 최근에는 과세자유지대의 확대, 무역거래에서 전자통신문의 사용증가, 운송관습의 변화 등이 나타남에 따라, ICC는 지난 10년동안 시행해온 1990년 인코텀즈의 내용을 보다 단순, 명료하게 개정하여 Incoterms 2000 이라는 명칭으로 1999년 6월 21일에 이를 공표하고 2000년 1월1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였다.2) 인코텀즈의 목적무역거래는 법률, 제도 및 관습이 서로 다른 국가의 당사자들간에 이루어지므로 항상 매매계약조건을 둘러싼 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즉, 무역거래에 있어서 계약당사자들은 흔히 거래상대방 국가의 법률과 관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각자 동일한 정형거래조건을 사용하면서 서로 다른 해석을 한다면, 이로 인하여 당사자들 간에는 각종의 오해와 분쟁이 야기될 수 있으며, 나아가 법우너에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발생과 같은 수령장소에서 일반화물의 화주인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하고 이러한 수령장소에서 수령한 물품을 본선에 일괄 선적하는 일이 관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FOB, C&F, CIF와 같은 본선의 선측난간을 인도의 분기점으로 한 조건은 한계성을 나타내게 되었다.따라서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1990년 인코텀즈는 컨테이너화물, 복합 운송 및 단거리 해상운송에서의 roll on/roll off 운송방식 등의 운송기술의 변화 발전에 부응시키기 위하여 종전의 FRC를 FCA로 변경함과 동시에 복합운송 뿐만 아니라 각종 운송방식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C&F,CIF등 조건 역시 새로운 운송환경에서 역시 본선 난간을 통과하는 인도기능 없이 바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CPT, CIP 조건을 탄생시키게 하였다.그러나 이와 같이 이론적으로 정확한 조건들을 현실무역거래에서 사용하는 비율이 너무나 낮고 또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무역업자들이 이에 대하여 매우 냉담하게 여기고 있다.Incoterms 2000에 새로운 운송박식에 적합한 FCA조건을 사용하는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FOB는 물품이 본선에 인도되는 것이 의도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물품이 컨테이너에 적재되거나 또는 소위 roll on/roll off 운송에서 운반차량 또는 무개화차에 적재되어 나중에 본선에 적재되기 위하여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그럼 이들 무역업자들 절대다수가 컨테이너, 복합운송을 이용하면서 왜 전통적인 FOB, C&F, CIF 조건만을 고집하고 있는지 ICC에서는 이러한 의문을 갖고 조사해 본적이 없는 것 같다.무역을 하는 매도인으로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자금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문제, 매수인으로서 가장 관심있는 것은 계약 물품이 안전하게 도달하는 문제이다. 국제간 무역거래 당사자는 엄격히 말하자면 서로가 완전히 믿는다고 할 수 없으며, 만약 은행의 신용 담보가 개입하지 않으면 거래가 이루분상태로 놓아두었을 때 매도인이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그리고 A2조에서는 “적용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물품의 수출에 필요한 모든 수출허가 또는 기타 공적인가를 취득함에 있어서 모든 협조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상과 같이 현실적으로 매도인이 수출통관에 관한 모든 수속을 매수인을 대신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왜 하필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라는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처음부터 매도인의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더욱더 명확하고 편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그리고 수출통관을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얼마인지, 매도인이 또 어떻게 그 “비용”을 매수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하는지 역시 문제이다.둘째, 적재에 관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의 인취용 차령에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아두었을 때 매도인이 인도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만일 당사자가 출발시의 물품의 적재에 대한 책임과 그러한 잭재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에 관한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였다. 이것이 역시 “거주자원칙”과 상반한 것이다.(2) B2상에 제3국을 통과하는 절차 누락문제EXW는 F그룹과 마찬가지로 적출지 계약인데 F그룹에서 매수인의 의무 B2 “제3국을 통과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였으나 EXW조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제3국을 통과하는 상황이 있으리라고 본다. 물론 EXW조건은 매도인의 취소 책임을 의미하는 조항 아래서 문맥상으로 이해한다면 규정하지 않아도 매수인의 의무라고는 이해할 수 있다. 인코텀즈의 전체적인 구조상으로 보았을 때 일관성이 결여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2)F 그룹의 문제(1) 관례적인 방법의 적용범위문제서문7에 매도인의 의무 둘째 절에 의하면 FAS와 FOB A4의 “항구의 관례적인 방법에 따라”라는 처분상태 또는 매수인에 의해서 지정된 제 3자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아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여기서의 “임의처분상태”를 FCA 조건처럼 인도의 장소 즉, 매도인의 영업구내이냐 아니냐에 따라 적재-양화의 의무를 구분하지 않았다.즉, 매수인의 영업구내만을 인정하고 매수인의 물품을 수령하기 위한 운송수단이 있는 경우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5. 인코텀즈 2000의 개정방안1. 총괄적 개정방안1) 현실관행의 적극적 반영의 필요성문제점에서 지적한 현실관행과 괴리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첫째, 각 국에 있는 상공회의소를 통하여 현재 무역업자들의 인코텀즈 각 조건 별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널리 사용하고 있는 조건과 별로 사용하지 않는 조건들에 대한 선호와 거부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알맞은 방향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만약 전통적인 무역조건인 FOB, C&F, CIF를 고집하고 있는 무역업자들의 상관행을 존중하려면 FOB, C&F, CIF조건을 컨테이너 운송이나 복합운송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둘째, 전통적인 FOB, C&F, CIF 조건이 컨테이너 운송이나 복합운송에 진정한 의미에서 오용되었다면 ICC에서 인코텀즈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데 적극적인 계몽과 홍보에 나서야 한다.셋째, 무역업자들이 사용을 거부하는 조건들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 조건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관련 또는 상관되는 법규와 모순이 되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2) 규정의 재정비 필요성EXW조건을 현실과 알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매도인이 적재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거나 아예 EXW 조항을 삭제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적재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면 현실무역 관행과 일치하고 이미 지적한대로 매수인이 물품의 소유자로서 자기가 운송수단에 물품을 적재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물품의 적재의무를 매도인이 지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따라서 수정할 경우 “만일 당사자가 출발시의 물품의 적, 자료내용의 입증 및 보호문제로서 전자식으로 기록되어 저장된 정보는 기계만이 읽을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역시 기능적인 작동에 의해 재생된 복사물이기 때문에 이런 전통적인 서류상의 입증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아직 법적으로 전자통신문을 증거로 허용하는 일관된 일련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법적인 측면에서도 자료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보호할 만한 장치가 없으며 국제적인 통일법도 미비하다.셋째, 고의나 과실에 의한 정보의 오류,변경 등 부정의 위험이 상존한다. 이러한 고의나 과실에 다른 책임문제를 규율할 수 있는 국제적인 통일입법 또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인코텀즈 2000 서문 19조에서 선화증권의 특수한 법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BOLERO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 그리고 CMI 규칙, UNCITRAL 모델법을 적절한 법적 규범 및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시가 있었다.전자식 선하증권에 관한 CMI 규칙은 1990년 6월 국제해상위원회에서 제정한 것인데 이규칙은 관계 당사자가 이 규칙에 따라 거래할 것을 합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임의 규칙이다.이 규칙은 전자시r 선화증권은 종이 선화증권이 포함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기존에 선화증권의 점유로 가능했던 물품의 청구권 및 처분권의 이전을 유효한 개인키를 가짐으로써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선화증권의 물권적 효력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다. 따라서 이 규칙은 아직 전자식 선화증권을 전통적 선화증권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게 규범한 완벽한 법은 아니다.UNCITRAL 모델법은 1996년 유엔무역법위원회에 의해 작성한 것인데, 실제 적용되기 위한 법으로서가 아니라 이름 그대로 각 국가의 법 제정시에 모델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 법의 명칭에서는 마치 전자상거래 전부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제정경위가 말해주듯 전자상거래의 한 유형인 EDI, E-mail 등에 의하여 작성.
국내 유명 패밀리 레스토랑의 촉진관리1. 서 론 (1) 서비스 PROMOTION 관리란 ? - 촉진관리의 개념 및 의의 (2) 국내 유명 패밀리 레스토랑의 선정 및 기업 소개 2. 본 론 (1) Outback 의 촉진관리 전략 (2) VIPS 의 촉진관리 전략 3. 결 론 (1) Outback 과 VIPS 의 촉진관리 비교 (2) 질의 응답 - 목 차 -1. 서비스 PROMOTION 관리란 무엇인가 ? (1) 서비스 촉진의 개념 - 고객들에게 자사의 상품을 알리고 고객들이 자사의 상품을 선택하게 하려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임 (2) 촉진의 목적 구매유도 영향 [Influence] 설득 [Persuade] 정보 [inform]통합적 촉진 믹스 관리 도달범위 비 용 장 점 단 점 광 고 광범위 보통 신속 , 제품인지 효과 측정 어려움 정보의 양 제한 판매촉진 광범위 비싼 편 인지도 향상 , 빠른 효과 경쟁사 모방 용이 인적판매 개별고객 비싼 편 정보의 양 / 질 탁월 즉각적인 피드백 높은 비용 느린 속도 홍보 / 스폰서십 마케팅 광범위 무료 / 유료 높은 신뢰성 통제의 어려움 간접 효과 / 높은 비용 [ 표 8-1] 촉진수단의 비교2. 패밀리레스토랑의 선정 및 기업소개 (1) Outback 스테이크 하우스의 기업소개 (1)Outback 은 호주의 대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스테이크전문레스토랑입니다 . 호주식 영어로 ‘ 오지 ’ 를 뜻하는 Outback 은 캥커루 , 부메랑 , 코알라 등 호주의 자연을 컨셉으로 한 인테리어와 차별화된 메뉴로 고객만족을 실천하고 있음 . (2)OUTBACK STEAKHOUSE 는 1987 년 설립되어 , 1988 년 플로리다 Tampa 에 첫 레스토랑을 개점했으며 , 820 여개의 레스토랑과 총 매출 4 조 5 천억원을 달성 세계 24 개국에 1000 여개의 매장을 운영 중 . (3)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는 1997 년 한국에 처음 아웃백이 소개 되었으며 , 현재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는 전국 100 여개의 매장이 운영 중 .(2)V 카드로도 사용가능 .- 하나은행신용카드와의 제휴상품을 통해서 아웃백상시 20% 할인과 생일기념 10% 추가 할인으로 최대 30% 를 할인 해주고 있다 . ②각종 제휴 , 신용 , 체크 , 카드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현장할인카드 통신사 제휴 SK ,LG 멤버십카드 신용카드 할인 광주카드 , 국민카드 , 기업카드 , 삼성카드 , 신한카드 , 외환카드 , 우리카드 , 하나카드 , 현대카드 등▷청구서 차감 할인 카드 청구서 차감 할인 카드 신한카드국민카드 기업카드 , 농협카드 BC 카드 , 우리카드 하나카드 , 씨티카드 외환카드 ▷ 매장별 제휴카드 롯데카드제휴 전북은행 카드 제주은행카드③ 아웃백 상품권 상품권에는 1 만원 , 5 만원 , 10 만원 3 종류의 상품권이 있음 . → 대량구매를 하는 고객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구매수량 1000 만원 5000 만원 1 억 원 현금결제 5% DISCOUNT 7% DISCOUNT 10% DISCOUNT 카드결제 3% DISCOUNT 5% DISCOUNT 7% DISCOUNT ④ 제휴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 신세계 백화점 , 갤러리아 백화점 , AK 플라자 , 롯데 백화점 →정유 상품권 - SK, GS 상품권 , 현대 오일뱅크 , S-OIL →기타 상품권 - 삼성플라자 , 국민관광 , 해피 21, 해피머니 , 도서 , 삼성 홈 플러스 문화상품권 , 삼성 상품권 , 농촌사랑상품권 , 농산물상품권2) 비가격지향적 판촉 ① 쿠폰 ( Coupon) 어린이메뉴할인쿠폰 아웃백의 생일쿠폰 매장별 개별쿠폰 - 쿠폰은 단기간에 매출을 자극하는 전략임 . 아웃백의 쿠폰 서비스는 얻기 편리하고 단순하며 까다로운 조건이 없이 누구나 인터넷에 들어가 다운 받을 수 있다 .② 계절별 메뉴 개발 통한 촉진전략 - 아웃백에서 실시하고 있는 촉진 관리 중 특이한 것은 2 달마다 계절에 어울릴 만한 메뉴를 출시하여 메뉴의 판매기한을 정해 놓고 판매하되 기한이 다되면 새로운 메뉴를 출시하는 마케팅을 구사하고 있다 . EX) 아웃비스로 볼 때 이는 서비스 광고전략 서비스의 생생한 정보와 유형적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음 . 2) 티져광고 CASE ☜ 2007 년 아웃백의 티져광고 포스터아웃백에 도전한다’ 티져 프로모션 Situation 런칭 10 주년을 맞아 , 새로운 광고를 선보이기 전 티저 프로모션을 통해 관심도 높임 . Concept 아웃백에 도전한다 . Objective ‘ 아웃백 대 아웃백 ’ 컨셉으로 최고의 아웃백을 찾는 신규광고 런칭에 발맞춰 아웃백에 대한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티저 프로모션 운영 . Target 특별한 타깃층 없이 불특정 대다수를 대상으로 진행 . Mechanics 현수막 , 포스터 , 전단지 - 아웃백의 상징인 주황색 바탕에 흰 글씨로 ‘ 아웃백에 도전한다’라는 카피 . □ 소비자 심리를 이용한 copy write □ 지능적 Teaser Promotion □ 광고를 통한 1 석 3 조의 효과 Check Point!!(3) 대인 커뮤니케이션 ① 인적판매활동 ② 구전마케팅 - 점주 제도 3 TABLE STATION- 1. 점주제를 통해 점주의 책임의식 강화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 2. SERVER 한명이 최대 3 테이블을 맡게 함으로써 고객에게 보다 친밀한 서비스를 제공 - Newguest Party- 1. 아웃백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 다른 소비자를 데려올 경우 무료로 저녁식사 등을 제공함 .(4) 홍보 , PR 이러한 활동으로 아웃백은 긍정적 이미지를 창출하며 ,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 Outback 의 주요 홍보 ,PR 활동 ① KIDS TOUR ②봉사활동을 통한 PR ③ 스폰서(5) 기타 기타촉진활동 기타촉진활동의 역할 ① WEBSITE ② PPL ③ 내부인테리어 - 상호작용 - 고객관리 측면 - 음료회사와의 PPL - TV 를 통한 PPL - 칸막이시설 - 주황빛조명2. VIPS 의 촉진관리 (1) VIPS 의 판매촉진 ※ 가격지향적 판매촉진 ① 가격할인 - 제휴카드 통신사제휴관광상품권 , 홈플러스 상품권 , 신세계상품권 , 뚜레쥬르 상품권 , 갤러리아 상품권 동아백화점 상품권 , 대구백화점 상품권 , 세이백화점 상품권 , 애경백화점상품권 , 삼성상품권 , 이랜드 상품권 , 빕스 상품권 등의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② VIPS 멤버십서비스 VIPS 의 멤버십카드 서비스는 CJ 푸드빌이라는 모기업의 통합멤버십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를 주고 있다 . ☞ CJ 푸드빌에서 운영하는 빕스 , 뚜레쥬르등 9 개의 패밀리브랜드의 멤버십 서비스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CJ 푸드빌 통합 멤버십 카드임 . →VIPS 멤버십 혜택 ☞ VIPS 멤버십 혜택 1. 식사금액의 10% 할인 2. 기념일 서비스 - 고객의 기념일에 1 만원 할인권 증정 3. 식사금액이 20 만원이 넘을 시에 와인 한병 또는 사이 드 메뉴를 먹을 수 있는 쿠폰이 멤버십 카드에 적립됨 . 4. 제휴사와의 여행서비스 - 하나투어와의 제휴로 여행상품 예약시 VIPS 상품권을 증정 . 5. 멤버십 고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③ CJ 푸드빌 상품권 상품권은 온라인과 매장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 아웃백과 달리 빕스 상품권은 CJ 푸드빌의 9 개 패밀리 브랜드에서 사용할 수 있어 선물로서 고객들의 활용도가 높은 편임 . 하지만 대량 구매자에게 할인이라는 혜택이 없음 . - 환불 상환 멤버십서비스를 통해서 할인 뿐만 아니라 CJ 푸드빌 포인트를 적립 해주고 있음 . 0.5%~5% 의 적립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 500 포인트 이상 적립 시 10 포인트 단위로 전국 CJ 푸드빌 매장에서 사용가능 함 .※ 비가격지향형 판매촉진 ① 쿠폰 ( Coupon) 1.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존재 하고 까다로움 . 2. 주로 멤버십회원을 상대로 쿠폰을 지급하고 있음 . OUTBACK 에 비해서 쿠폰의 종류가 다양함 . BC 카드회원을 위한 쿠폰 신 제품 출시기념 SIDE 메뉴 무료쿠폰2. 런치메뉴를 통한 판매촉진 3. 돌잔치 서비스 → 비성수기 시간에 서비스 수요관리를 위해 11 시부터형을 보여준 CF 임 .(VIPS 의기타 광고전략 ) 빕스 새 점포가 생기거나 매장별 이벤트 이용시 해당 점포 상권의 버스를 광고 매체로 이용함 . ☞ 2008 년 VIPS 의 극장판 광고 버스 광고판 ☞ 2008 년 VIPS 의 극장판 광고 2008 년 겨울 전국 CGV 극장과 프리머스 극장 73 곳 , 226 스크린을 통해 12 월 1 일부터 1 월 31 일까지 빕스 극장판 광고를 진행함 .※ VIPS 의 대인 커뮤니케이션 활동 구전 마케팅과 고객 서비스 1. 인터넷을 통한 빕스이용 고객의 후기 작성 2. 홈페이지 방문 고객에게 빕스가 어떤 곳인지 서비스는 어떤지 에 대해 알 수 있게 함 . 3. 빕스를 이용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함 . 4. 고객불평 불만을 파악하고 적절한 보상을 통해 고객이탈을 방지할 수 있음 .※ 홍보 , PR ① 홍보활동 빕스의 어린이 체험교실 - 어린이에게 빕스에 대한 인식을 심어 줌으로 써 미래고객 확보 ② 봉사활동 사회공헌 활동 - 1.CJ 나눔재단 도너스 캠프 제휴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 높은 신뢰성과 긍정적이미지③ 스폰서 → VIPS 의 2008 올림픽 당시 스포츠 스폰서 활동 - 응원세트 , 격려세트등을 판매 수익금의 1% 를 국가 대표 여자하키팀의 후원금으로 지원함 .( 한시적인 활동이였음 )① 웹 사이트 -VIPS 홈페이지 1. 상호작용 (·FAQ ·Board ·E-mail 서비스 · 고객 상담 ) 2. 고객관리 측면 ( 회원관리 · 멤버쉽 카드 · 제휴사 카드할인 ) 3. 각종 행사 안내 ( 이벤트 · 기념일 서비스 ) ② PPL ※ 어느 멋진날 속의 VIPS 2006 년 MBC 드라마 어느 멋지날 에 빕스가 PPL 로 제작 지원 . ※ 기타 , 촉진활동기타촉진활동 ③ 내부인테리어 1. 빕스는 자유로운 분위기 2. 밝은 조명 3. 넓은 매장 4. 높은 천정 과고객에게 확트인 공간 5. 고객을 위한 편의 시설을 제공 .Ⅲ. 결 론 1.OUTBACK 과 VIPS 의 촉진 관리 비교 아웃백과 빕스는 2009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