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류 학레드 와인 품종?차례1.카베르네 쇼비뇽(Cabernet Sauvignon)2.피노 누아 (Pinot Noir)3.멜로(Merlot)4.쉬라/쉬라즈 (Syrah/Shiraz)5.까베르네 프랑 (Cabernet Franc)6.네삐올로 (Nebbiolo)7.산지오베제 (Sangiovese)8.진판델(Zinfandel)9.가메(Gamay)10.그르나쉬 (Grenache)11.말벡( Malbec)12.템프라니오(Tempranillo)그 외-까리냥 (Carignan)-피노타지(Pinotage)-페티뜨 시라(Petite Sirah)-트루쏘 (Trousseau)-보끌뤼즈(Vaucluse)-무르베드르(Mourvedre)-쁘띠 쉬라 (Petite Sirah)-토링가 나시오날(Touriga Nacional)-바베라 (Barbera)-셍소(Cinsault)◎카베르네 쇼비뇽(Cabernet Sauvignon)레드 와인 하면 까베르네 소비뇽, 화이트 와인하면 샤도네라 할 정도로 까베르네 소비뇽은 레드 와인을 위한 포도로 세상에 가장 잘 알려져 있다.프랑스 보르도 지방의 메독이 원산지인 최고급 적포도주를 만드는 포도 품종으로 기후가 온화하고 건조하며 공기가 잘 통하는 자갈밭에서 품질이 높은 포도가 생산된다. 프랑스를 비롯한 이탈리아, 에스파냐, 칠레,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전 세계적인 포도주 생산국에서 많이 재배하며 적포도 품종으로 알려져 있다.환경적응성이 뛰어나 어떤 환경에서도 잘 자라지만 기후가 온화하고 건조하며 공기가 잘 통하는 자갈밭에서 가장 좋은 품질의 포도가 생산된다. 너무 더운 기후에서는 과일잼의 맛이 날 수 있다.중만생종으로 한국의 경우 싹이 트는 시기는 4월 말, 꽃이 피는 시기는 6월 초순과 중순, 수확기는 9월 말에서 10월 초이다. 잎은 털이 많고 오각형으로 위쪽 갈라진 조각의 끝은 서로 겹친다. 포도 송이는 약 10cm이고 원뿔 모양이고 포도알은 검은색으로 향기가 짙다.흰가루병, 만할병 등에 걸리기 쉽다. 껍질의 색이 진하고 두꺼워서 포도주의 빛깔도낮은 지역에서 나는 포도로 만든 포도주는 색이 연하고 묽으며,기온이 높은 지역에서는 과일잼 맛이 나는 포도주를 얻게 되므로 포도를 익히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그러나 피노누아는 까다오운 만큼 훌륭한 와인으로 탄생돨 잠재력을 가진 품종이다.버건디 지역에서 재배되는 거의 대부분의 와인들은 이 피노누아로 만들어 지며 그 이외의 프리미엄 피노누아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미국 오레곤(Oregon), 캘리포니아의 카네로스 (Caneros)와 소노마(Sonoma), 사우스 아프리카의 워커베이 (Walker Bay), 호주의 야라 밸리(Yarra Valley) 등이 있다.피노누아는 얇은 스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버네 사비뇽이나 멀로에 비해서 엷고 컬러를 가지고 있으며 비교적 부드럽고 태닌(tanin)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당도가 높은 만큼 알코올이 높다.피노누아는 흔히 베리의 라스베리, 스트로베리, 레드베리의 캐릭터로 묘사되며 샴페인을 만드는 경우를 제외하곤 다른 품종과 블랜딩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Chanson Pere &Fils Pinot Noir샹송 페레 &피스 피노 누아?????? 나라 - France생산지역 - Bourgogne?/ Bourgogne etc.생산자?- Chanson Pere &Fils 샹송 페레에 필스?수입원?- 바쿠스?빈티지?- 2005?포도품종 -?Pinot Noir 100%???어울리는 음식훈제오리요리, 에담치즈, 샤브샤브, 그릴에 구운 닭요리 등과 잘 어울린다.???테이스팅 노트?밝고 가벼운 루비색상을 띄고 있고 딸기들의 가벼운 향을 지니고 있다. 붉은 딸기 류의 맛과 담백하고 우아하며 깨끗한 맛을 지니면서 약간의 복합적인 맛도 느낄 수 있다.???◎ 멜로(Merlot)멀롯은 카버네 소비뇽과 함께 보르도 블렌딩 레드 와인의 주춧돌을 이루는품종이다. 1800년대부터 프랑스 보르도 지방과 이탈리아 베네토 지방에서 재배해서 지금은 카베르네 소비뇽과 함께 보르도와인을 대표한다.지금은 칠레, 뉴질랜드,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많이 재배한다. 토양이인의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탄닌”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강렬한 탄닌 맛이 주종을 이룬다. 감칠맛이 뛰어나며 매콤하면서 때로는 달콤한 과일 향을 풍기기도 한다.가장 강렬한 맛을 뽐내는 시라/시라즈 와인은 짙은 붉은 빛을 띄며 숙성이 되면서 달콤한 블랙커런트와 라스베리향이 생기고 더불어서 벨벳처럼 부드러운 식감까지 생긴다. 알코올 함량은 높은 편이고, 산도는 적당하거나 약간 낮은 편이다.원산지는 프랑스 론 지방으로 꼬뜨로띠(Cote-Rotie)와 에르미따쥐(Hermitage)의 고급 와인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포도이지만 호주산 시라즈가 더 유명한 경우가 많으며 특이한 점은 이름차이만큼 스타일과 품질 면에서 다른 면을 보인다.프랑스의 시라는 탄 냄새와 허브 향을 풍기고 맛이 강한 반면, 호주산 시라즈는 감칠맛이 더 좋고 더 부드러운 맛을 내며 가죽 냄새가 난다. 지역에 관계없이 올드 바인에서 나온 시라/시라즈는 탄닌 맛이 더 강렬해지는 경향이 있다.호주는 전대륙에 거쳐 양질의 시라즈를 만들어 내는데 지역마다 그 스타일이 다르다. 빅토리아주의 쉬라즈는 향신료 향이 강하고 바로사밸리의 시라즈는 가죽 냄새와 초콜릿향이 난다.남아공, 이탈리아, 스위스에서도 소량이지만 시라즈를 재배하기도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시라는 단일 품종이라기 보다는 시라와 다른 품종이 블랜딩되어 생산되고 있다.에르미타쥬 2001(Hermitage)와인타입 레드 와인 생산국 프랑스생산지 북부 론 제조사 E. Guigal품종 Syrah 100% 빈티지 2001용량 750ml알코올 도수13.00%아로마 :향신료, 오크향을 띤 붉은 과실류상세 컬러 :보라색을 띤 어두운 루비색어울리는 음식 :육류, 치즈힘있는 탄닌, 블랙커런트의 싹과 바닐라향, 감초향과 함께 스파이시한 피니쉬.프랑스 북부 론(Rhone)지역의 E. Guigal은 이 지역 와인들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보르도의 샤또 라휘뜨 로쉴드(Ch’ Lafite Rothschild)와인과 견주어 비교할 정도로 훌륭한 품질의 와인을 생산한다. 높고 산도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묵직하고 가득 찬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숙성을 잘 하면 고급 와인 된다.그러나 숙성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따라 와인의 맛 또한 쉽게 달라지므로, 일부에서는 pinot noir보다 더 까다롭게 여기기도 한다.타르, 장미, 바이올렛의 향기를 풍기며 오랜 숙성이 필요하다.(3) 내용안개속의 산책 "네비올로"이태리의 포도주를 이야기하게 되면 으레 연상되는 몇가지 명주가 있다.끼안띠, 바롤로, 발바레스코, 부루넬로 디 몬딸치노, 산 지미냐노 등.이들 가운데서 바롤로와 발바레스코는 오랜 세월동안 사람들에게 회자되면서 이태리 포도주의 수작으로 그 이름이 면면히 이어져 왔다. 바로 이 술들을 빚는데 쓰이는 유일한 포도 종이 네비올로(Nebbiolo)이다. 이태리 반도의 동북부에 위치한 삐에몬떼(Piemonte) 지방이 이들 포도 종의 고향이기도 하다. 또한 삐에몬떼 지방은 이태리 와인 생산의 7%를 차지하며, 이 나라 중부의 또스카나 (Toscana)지방과 더불어 이태리 와인의 본 고장이기도 하는데 바롤로와 발바레스코는 바로 이 명문의 삐에몬떼를 대표하는 좋은 와인을 만들어낸다.네비올로는 알바(Alba)의 큰 마을과 이웃한 바롤로 및 발바레스코의 두 포도 마을에서 나는 포도 종으로 피에몬테에서 만들어지는 와인의 3%만이 이 품종으로 만들어진다. 그 이름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안개와 연을 갖고 있다.이태리어로 안개는"nebbia"라고 하는데 이 네비올로의 포도 종이 자라는 랑개(Langhe) 언덕바지에는 늦가을 짙은 안개가 늘 덮여 있어포도송이는 이 속에서 영글고 있다고 전해진다.포도 종의 특성이 이처럼 짙은 안개를 버텨내야 하므로 자연히 두꺼운 포도껍질이 생성케 되었고,따라서 포도송이에는 특유한 탄닌이 배게 되어 짙고 깊은 맛을 띠게 된다. 또한 늦게 익는 특성도 함께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포도 종에 의해 만들어진 바롤로는 자연히 훌륭하고도 아주 복합적인 맛과 향을 전하게 되며 숙성의 연륜에 따라 더 한충 명품으로 값어치를 더하게 된다.그지녔다는 점을 들 수 있다.키안티(Chianti)와 많은 유사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산지오베제(Sangiovese) 산지는 이태리의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가장 훌륭한 품질의 포도는 중부 지역의 토스카나(Toscana)에서 생산된다. 그리고 이 품종의 포도는 키안티(Chianti),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Brunello di Montalcino), 비노 노빌레 디 몬테풀치아노(Vino Nobile di Montepulciano), 모렐리노 디 스칸사노(Morellino di Scansano) 등의 주원료로서 그 몫을 다하고 있다. 주 생산지는 이태리나 캘리포니아, 호주 그리고 아르헨티나 일부 지역에서도 생산된다.카스텔지오콘도 브르넬로 디 몬탈치노("Castelgiocondo, Brunello di Montalcino 2002")와인타입 레드 와인생산국 이탈리아생산지 Castelgiocondo, Montalcino DOCG"제조사 Marchesi de' Frescobaldi품종 Sangiovese 100%Frescobaldi 가는 1000년 이상의 은행업 등 family business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700년 이상 와인업에 종사해 왔다. 뛰어난 품질로 영국의 Edward I, II와 Henry VIII도 Frescobaldi 와인을 즐기고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예술가 Donatello, Michelozzo, Michelangelo가 Frescobaldi 와인을 애음하였다는 기록이있다.지난 1000여 년 동안 Frescobaldi 가의 30세대는 Tuscany 와인의 품질과 명예를 지키는 약속을 지켜왔다.풍부한 과육의 맛 탄닌은 풍부한 과육을 풍미를 침해하지 않으며, 신선한 산도와 함께 균형을 이룬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풍미가 모자이크처럼 마지막을 장식한다아로마 :겹겹이 층을 이루는 아로마 잘 익은 체리, 말린 자두의 향, 여기에, 흑연, 납과 같은 미네랄 에센스와 담배 잎의 향상세 컬러 :짙으면서도 맑은 루비 레드어울리는 음식 :잘 숙성된
I.1.2.Ⅱ. 및1.(1)(2)2.(1) 제2조(권리남용 신의칙)설이 있다.(2) 제171조 ①(법인격의 내재적 한계이론)설(3)Ⅲ. 및 각국의1.2. 각국의(1) 미국의(2) 독일의(3) 일본의(4) 우리나라의Ⅳ. 의 및1. 의(1)(2)(3)(4)2. 의(1) 에서의(2) 에서의(3) 에서 될 수 있는Ⅴ. 의1. 의(1) 의(2) 의 의 의1) 12) 23) 32. 의(1) 개 설(2) 과 ?1)2)(3) 과 제3자이의의(4) 과 적격Ⅵ.Ⅶ.Ⅰ.1.자체를 박탈하지 않고 그 법인격이 남용된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와 의 분리원칙의 적용을 배제하여 그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제한함으로써 회사형태의 남용에서 생기는 을 교정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법인격남용에 대한 규제방법으로서는 1.회사의 최저자본금을 법정하는 예방적인 방법, 2.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인 경우 등에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해산시키는 방법(법인격을 영원히 박탈하는 것), 3.법인격부인에 의한 방법이 있다. 의 효용이 가장 큰 것은 의 경우이며, 19세기 후반부터 미국의 에 의하여 형성?발전되어 왔다.2.유한회사에는 사해행위 취소에 해당하는 설립취소제도(185, 269, 552조)가 있고, 인적회사에는 무한책임사원이 존재하지만 주식회사는 주주의 유한책임주의(331조) 설립취소제도의 부존재로 법인격 부인론의 효용성이 크다.Ⅱ. 및1.(1)권리남용 신의칙의 법리로 해결이 가능하고, 지배주주가 이사의 자격 겸하는 경우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규정에 의해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견해이다.(2)주주유한책임이라는 기본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우리와 같은 성문법 국가에서는 종래의 법이론 으로 해결이 곤란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자는 견해이며 다수설의 입장이기도하다.2.(1) 제2조(권리남용 신의칙)설이 있다.신의 성실에 원칙에 입각하여 이에 의해 어떠한 요건을 갖추면 법인격이 부인되는 것으로 본다는 견해이다.(2) 제171조 ①(법인격의 내재적 한계이론)설회사의 법인격은 회사가 자회사의 채권자로 등장하여 이들이 다른 채권자와 경합하는 경우에 1인주주 ? 지배주주 또는 모회사의 청구를 다른 채권자의 청구에 시키기 위하여 흔히 원용되었다.(2)에서는 미국의 법인격무시이론에 해당하는 이론을 보통 이라고 부른다.먼저 판례를 보면, 과거의 제국법원이나 현재의 연방대법원은 「생활의 현실, 경제적 필요 및 사실의 힘」이 법관게에 회사의 인격 및 재산과 주주의 그것과의 독립성을 무시하도록 명할 때에는 회사와 주주는 마치 하나이며 동일한 실체인 것처럼 취급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때로는 범인의 법형상의 이용이 법질서의 목적에 위반할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법인의 법형상을 존중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판례에 의하여 이 이론이 적용되는 사례는 제3자 사해행위, 계약상의 의무회피행위, 탈법행위, 신의칙위반 내지 권리남용행위 등이고, 주주가 회사의 채권자로 등장하는 이른바 사원소비대차의 경우에 주주의 청구를 배척하는 방법으로도 이용되었으나, 유한회사에 있어서의 사원소비대차에 관하여는 독일의 개정 유한회사법 제32조 a가 입법적으로 해결하기에 이르렀다.(3)에서는 제2차대전 직후부터 학자들에 의하여 의 도입이 주장되어 오다가 1969.2.27 최고재판소판결에 의하여 이 이론이 정면으로 채택된 이래 이 법리를 채택하는 판례가 많이 나왔고, 학설도 일반적으로 이 법리의 타당성과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최근에 독일의 규범적용설의 영향을 받아, 법인격부인론에 대하여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회사 내지 주주와 제3자의 법률관계를 규율함에 있어서 회사와 주주의 실질관계를 고려하여 각종의 규범을 탄력적 ?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타당한 해결을 꾀할 수 있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법인격부인론은 필요없고 규범의 해석이 문제된다고 하는 소수설이 일부 할자들에 의하여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다수설은 법규의 해석을 통한 문제의 해결에는 스스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만 이 이론이 너무 광범위하게 응용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기존의 법규회사의 행위로 인정되면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요건이다.(3)회사의 돌립된 법인격이 사원개인과 분리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해 및 소유의 일치가 있거나, 사원에 의한 회사의 지배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다.(4)그 행위가 회사의 행위로 인정되면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요건으로, 이러한 공정요건의 평가에서 다루어지는 핵심적인 사항은 자본불충분이다.2. 의(1) 계약에서의 적용법인격부인론이 계약에서 적용되는 것은 가장 전형적인 예이다. 그런데 이 때에 법원이 위의 두 요건 중 자본불충분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식 또는 상대적 인식을 고려하고, 그에게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담시켜야 한다고 한다. 즉 회사가 자본불충분이고 이러한 사실을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조사했더라면 발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법인부인할 정당성이 거의 없다고 한다.(2) 불법행위에서의 적용법인격부인론은 거래행위에서 상대방의 선의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에 형평의 관념에서 타당한 결론을 얻고자 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도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3) 사법이론에서 규율될 수 있는 경우이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학설은 법인격부인론의 문제가 일반사법이론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하여 법인격부인론 그 자체를 부인하거나), 또는 법인격부인론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종래의 사법이론에 의하여 적절히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그러나 법인격부인론은 전통적인 사법이론과 무관한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것은 그러한 경우가 성문법주의국가에서 있을 수 없거나 또는 법인격부인론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되므로 법인격부인론은 다른 사법이론과 명백히 상충되지 않는 한 인정되어야할 것이다.또한 자연인과 원고회사라는 법인이 다른 인격체가 아니라 그 실체를 파악하여 보건데 동일인격체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주주, 채권자 등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법인격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법인격부法人格否認論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채무자는 법인격을 부인하고 법인의 배후에 있는 개인의 책임을 추구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법인의 채무자와 법인의 배후의 그 개인과의 사이의 관계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그 채권자는 이것과 동시에 이 특정의 당사자와의 법률관계를 떠나서 법인과의 법률관계에서는 법인자체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추구할 수 있다고 한다.3) 第3設법인격의 獨立性을 강조하여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의 보충으로서 背後者인 社員에게 제2차적인 塡補義務를 인정하는 견해이다.)2. 의(1) 개 설법인격부인론의 적용효과로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소송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것이다. 소송법과 관련하여서 문제되는 것은, 첫째 당사자확정의 문제로 별개의 인격체인 회사와 사원을 법인격을 부인함으로써 소송법상 동일시 할 수 있는가, 둘째 법인격부인판결의 효력확장의 문제로서 타방의 법인격에 대하여 별소를 제기하여 채무명의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일방 법인격에 대한 채무명의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점들이다. 여기서 첫째 문제는 둘째 문제의 전제가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과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되는 경우의 법률효과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이 이론이 기판력 및 집행력의 확장을 가져오는가 하는 점이다. 다시말해서 회사와 그 배후에 있는 사원이 법인격부인론에 의하여 실체법상 일체로 취급되는 경우에, 회사에 대한 이행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의 범위를 사원에게 까지 확장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다.1)원칙적으로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상(민사소송법 제204조 1항) 기판력이 당사자 이외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법인격이 부인된 경우에도 채권자는 어느 일방에 대한 채무명의로 타방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 또한 소송법상의 제정법주의나 절차의 형식성?명확성?안전성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우리나라의 통설이다. 일본최고법원의 판례도 「소송법상의 기판력에 대해서는 개별의 고찰을 요하고, 그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이외3자이의의 소는 집행에 관련하여 일어나지만 법인격부인론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된다.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가 아닌가를 실체적으로 심리하는 판결절차로서 고유의 집행절차와는 성질이 다르므로 이 경우에는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4) 과 적격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법인격이 부인되면 회사의 당사자적격도 상실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법인격부인론의 효과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당해의 구체적 법률관계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즉 그 부인은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소송상의 당사자 적격에는 그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 이 점은 소송법의 특수성에 기한 이 법리의 효과의 제한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법인격부인론 그것의 법적 성질에 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Ⅵ.1.[법인격 부인론의 적용을 부인한 사례]원판결이유에 의하면...위 소외 회사의 운영이나 기본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법적절차 예컨대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 감사권의 발동 기타 절차는 거의 무시되고 대표이사인 피고의 단독재산 단독기업의 운영과 같이 운영되고 다만 외형상 회사형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극히 부실한 회사 명목을 유지하었음에 불과하다고 판시하고 이러한 소외 회사는 형해에 불과한 법인이고 그 배후에 실존하는 기업주는 피고자신이므로 위 회사는 법인격을 부인 받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본 건 회사의 채무는 피고가 단독으로 부담하거나 또는 위 회사와 공동으로 부담하거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시하고 있다...그 형해론을 채용함이 가한가 여부의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판시와 같이 위법부당한 절차에 의하여 회사 운영상 필요로 하는 주주총회등의 절차를 무시하고 등한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웁고 더구나 1인주주인 소위 1인회사도 해산사유로 보지 않고 존속한다는 것이 당원판례의 태도이고 보면 원심이 위 소외회사를 ‘형해’에 불과하다고 인정한1).
n korea, sometime people sell or buy their dreams. In Korea, people consider some dreams to bring good luck Some kind of dreams anticipate that there would be some thing wrong. We believe insects mean worryKorean people think a dream of forthcoming conception lets the mother know if the baby is a girl or a boy. if the mother has a dream of chillies, we think the baby is a boy because in Korea chillies are a symbol for men. Although there are not scientific evidences ,people still believe many superstitions associated with dreams
Professor. : (is talking about a boring story in the book) Long long time ago, there lived Romeo and Juliet. ( Chanel is now awake and is putting on makeup.)Leader Kim : I Know the story. It was so impressive. The love story is beautiful.Chanel : I am the most beautiful in the world.Leader Kim : Oh~~ Beautiful.Clever : Be quiet! I cant concentrate on study. Narration : Her name is Leader, Leader Kim. She doesnt have much interest in academic work and she is the leader at Young-San University. Her name is Chanel, Chanel Prada. Her hobby is looking at herself in the mirror. She loves all the men in the world and the men love her. She never misses a chance at a blind date. Her name is Clever, Clever Smart. She is crazy about studying. She is a bookworm. Every semester, she earns many scholarships. Professor : (looks at his watch and the bell rings) Attention. As you know, we have a final exam tomorrow. Everybody, please study hard for the test. See you tomorrow.
Ⅰ. IntroDo you know what is the food which most of the korea student love? I think it is rappokki. Today, I will show you how to make rappokki . It is a little spicy but so delicious and easy to cook.Ⅱ. Materials -a gas burner ,a cutting board, a knife, plates, a pot, a big spoon ,a spoon . Ⅲ. Ingredients-white rice cake .boiled fish paste ,ramen noodle, 2Tbs of sugar, 2Tbs of chilly paste , 2Tbs of starch syrup, 1 Tbs of chopped garlic, 1Tbs of sugar, 800ml of water, anchovy (5) some vegetable( green onion, carrot,, red and green chilly)Ⅳ. Direction1. First, I will make water of anchovy , prepare 4cup of water and put anchovy and boil about 10min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