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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정치] 북미 관계
    1. 미?북관계의 개선 현황 및 전망가. 미?북 관계의 역사적 배경소련을 후견세력으로 하여 수립된 북한 정부와 미국과의 관계는 애초부터 적대적이었다.)특히 한국전쟁의 발발은 미?북간의 갈등을증폭시킨 계기가 되었고, 1950년 6월 29일의 미국의 지상군 개입 결정은 그 후 3년 여 동안 양측의 치열한 대결을 초래하였다. 휴전 이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미?북 관계는 매우 냉랭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북한은 1954년 6월의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6개월 이내에 외국군대가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이래) 1974년 초까지 주한미군 철수 후 남북한 협상에 의한 연방제 통일을 주장했다. 이에 한?미가 전혀 응하지 않자 그해 3월부터 먼저 미?북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미?북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접근은 남한 정부가 1988년에 7?7선언을 하면서부터 비롯되었다.) 그 후 미국은 1988년 10월에 대북 제재완화 방안을 발표한 직후 북한의 외교부장 김영남이 슐츠 국무장관에게 ‘평화제의 서한’을 보냈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여 그 해 12월부터 북경에서 참사관급 접촉이 시작되었다. 1992년에는 미?북간에 부차관보가 참석하는 고위급 회담에 열리기도 했다. 그런데 이같은 대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던 미?북관계는 1993년 3월의 북한의 핵확산 금지체제(NPT)탈퇴 선언으로부터 비롯된 미국과 북한과의 핵협상으로부터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북한은 핵협상을 거치면서 탈냉전 이후 자국 체제의 존속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결국 1994년 10월의 제네바 기본 합의문으로 귀결되었다.나. 미?북관계의 분야별 진전 현황미?북관계 개선은 단일한 협상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1994년 11월의 제네바 기본합의문에 기초한 경수로 지원사업의 후속조치와 연락사무소 개설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일 것이며, 1974년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 제의 것이다. 그러나 일단 이 정도로 사업이 진행된 만큼 이제 정식 착공이 이루어지면, 경수로 지원사업은 관성을 갖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미?북은 제네바 기본합의문에서 6개월 이내에 쌍방의 연락사무소를 상대방의 수도에 개설하기로 합의되었고, 이에 따라 대체로 1995년 상반기 중에 연락사무소가 개설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경수로 지원사업 자체가 지연되면서 연락사무소 설치도 계속 미루어졌고, 그 후 1995년 9월에 구체적 개설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평양에 위치한 미국 연락대표부의 반대로 개설이 거듭 연기되고 있다. 현재로 보아서는 1997년 7월의 경수로 착공과 김정일의 공식 권력승계 등을 전후하여 늦어도 1997년 하반기에는 이 문제가 매듭 지워질 것으로 보인다. 미?북간의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은 그 자체로도 미?북관계 개선의 상징적 사건이며 양국 관계를 더욱 진전시킬 중요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나) 미?북 평화협정 및 4자회담 개최 문제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은 4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진행되어 오면서 상황에 따라 몇 차례 변천한 바 있다.) 한국전쟁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 북한이 남북한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였음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으며, 그 후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후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다가 1980년대 중반 이후 한동안은 3자회담을 통한 평화협정 제의로 전환했다. 미?북회담에 남한을 옵저버로 포함시킨 3자회담에서 미?북간에는 평화협정을, 남북한간에는 불가침 선언을 병행 체결하자는 것이었다.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가 채택된 이후 북한은 남한을 철저히 배제시킨 가운데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 오고 있으며, 1994년 4월에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라는 명문하에 미?북간 잠정 협정 체결을 제시하면서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를 철수하는 등 정전체제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 북한은 1995년 1월 및 9월에 방북한 미국 인사들을 통해 미?북 평화보장 체계를 위한 ‘중간적 조치’로서 ‘미?북 상호안보협의위원회한과 미국이 워싱턴에서 4자 회담 성사를 위한 실무 접촉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은 회담 개최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식량 지원을 대가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만약 4자 회담이 성사되어 한반도 평화회담이 개최될 경우, 그 핵심적 의제는 결국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조약의 체결이 될 것이다.) 휴전 후 40여 년 동안 지속된 정전체제는 현재 북한의 ‘불인정’으로 인해 사실상 형식화된 상황에 있으며, 지금 전쟁 재발을 억지하고 있는 것은 한?미의 방위 의지와 실전투력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군정위의 정전 관리 역할을 대신할 효과적인 군사관리기구의 재창출이 시급한 시점이다.그런데, 한반도 평화회담의 결과로 산출될 평화조약에서는 관련 현안 모두의 기본적 해결방향이 제시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쟁상태의 종식과 평화 유지를 위한 각국의 의지와 공약만을 담을 수도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평화조약의 특성상 양자 모두가 가능한 것이다. 만약 후자의 경우에서 평화조약이 체결될 경우 한반도에서의 안보 위기는 원천적으로 해소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평화조약 체결 이후에도 ‘차가운 평화(cold peace)’의 시대가 다시 도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같은 방향으로의 해결이 결국 미?북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로 이어질 것이며, 그 결과 우리는 한?미 안보협력 관계의 견고성만 상실한 채 북한으로 하여금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등 주요사안에 대한 ‘시비거리’만 제공해 주는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되도록 이 회담을 통해 많은 문제들을 원칙 차원에서 해결하고 이를 관련국이 참여하는 후속 실무협상을 통해 보다 구체화하는데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평화회담 틀 밖에서의 남북 화해 및 협력 조치를 더욱 본격화하는 노력도 추구해야 할 것이다.다) 미?북 미사일 협상 및 6?25 미군유해 송환 문제북한은 핵무기 개발 이외에도 각종 미사일을 연간 100~150기 정도 생산하고 있고, 노동 1, 2호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북한의 의도를 고려할 때 아마도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현안임에 틀림없다.한편, 미군 유해송환 문제는 한국전쟁 당시 미처리된 부분을 이제 완결짓자는 의미가 크다.) 한국전쟁당시 수많은 미군 전쟁포로와 실종자가 발생했는데, 전후의 포로 및 유해 송환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군 포로 명단중 송환되지 않은 389명을 포함하여 전사 및 실종자로서 8,177명이 미해명 상태에 있다. 미국은 1955년부터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를 계속 제기했고,) 이에 대해 북한이 1985년 9월의 판문점 일직장교회의에서 “적극 찾아보겠다”고 최초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이후 1986년 1월에는 이미 7백여 구의 유해를 발굴했다면서 교섭 의사를 밝혔다. 그후 1988년에 시작된 미?북 접촉에서 이 문제가 의제중 하나로 다루어졌고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회의를 통해 계속적인 협의를 가진 끝에 1990년 5구, 1991년 11구, 1992년 33구, 1993년 148구, 1994년 14구 등 모두 211구의 유해가 이미 인도된 바 있으며, 미?북 양측은 1993년 8월에 ‘미군 유해에 관한 합의서’에 조인하여 실무절차에 합의했다.그 뒤 북한이 판문점에서의 접촉을 거부하게 되면서, 이 문제는 양자간 직접 접촉의 의제로 변화했다. 미?북 양측은 1996년 1월에 하와이에서 제1차 유해 송환협상을 벌였고, 1996년 5월에 열린 제2차 협상에서 1993~94년에 송환된 유해 162구에 대해 미국이 2백만 달러의 발굴 비용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 해 6월의 실무 협상에 이어 7월에는 공동발굴에 들어가 미군 유해로 추공되는 유골 1구를 발굴하였으나, 그해 9월로 예정되었던 추가 공동발굴 작업이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의 여파로 취소되기도 하였다. 1997년 5월에 열린 제3차 협상에서는 연내에 3회의 공동발굴을 미국의 비용부담으로 추진하고 미측이 북한의 전쟁기록보관소를 방문 조사한다는데 합의했다.)라)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해제 및 송환, 연락사무소 개설 및 남북대화 재개 등 조건에 대한 북한의 반응 여하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현재 북한의 식량 사정이 최악에 직면한 상황에서 대북 식량 지원문제는 미국 정가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으나, 아직 미?북간 협상의 현안으로 부상되지는 않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식량난이 수해 등 단기적 원인과 만성적?구조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시기 적절한 식량 지원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필요할 뿐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1996년 4월초에는 새로운 농업법(연방농업증진개혁법)을 발효시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발판을 마련하였다. 즉 동법에 따라 미국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과 같은 비정부 국제기구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997년 4월에도 미국은 국제기구를 통해 2천 5백만 달러를 지원하기도 했다.)마) 기타 북한의 테러지원 국가 규정과 인권문제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북한은 1987년 이래 국제 테러 지원국가로 규정되어 있고, 현재까지 매년 국무부 보고서에서 이 사항이 재확인되고 있다. 1997년 4월말에도 미국은 북한을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리비아, 쿠바 등과 함께 테러지원 국가로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군수물자 거래는 물론이고 미수출입은행의 보증과 최혜국 대우, 일반 특혜관세의 부여가 금지되며, 국제 금융기관의 대출시 미국이 반대의사를 표명해야 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이에 대해 북한은 1995년 11월 외교부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자국이 모든 형태의 테러 행위와 이에 대한 지원을 반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까지도 1970년 일본항공기를 북한으로 납치한 일본 적군파 요원들의 정치적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으로서는 국제테러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를 대북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편, 북한은 이미 각
    사회과학| 2004.06.22| 7페이지| 1,000원| 조회(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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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IMF 경제 위기의 원인 평가A좋아요
    IMF 경제위기의 원인첫째 외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단기차입금의 비중이 너무 높았고, 둘째 외환 보유고 관리가 잘못되었으며, 셋째 환율운용을 적절히 하지 못하였으며, 넷째 종합금융회사 등 일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네가지의 정책 실패는 복합적으로 상호 연계되어 있다.지난 30여년의 경제성장 방식, 기업·가계·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의 내실보다는 외형위주의 경제의식, 정부가 거시경제지표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 적자생존 원칙에 따르기 보다는 모든 시장 참여자가 고루 생존할 수 있고, 또 정부는 그러한 지원 책무가 있다는 반시장경제적 의식, 과거에 그런대로 잘 되어 왔으니까 앞으로도 별 문제가 없겠거니 하는 안일한 타성,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된 것이다. 정부를 포함하여 우리 대부분이 우리 경제의 기초경제력(fundamentals)이 건실하기 때문에, 또 자본의 유출입이 여전히 제한 내지 정부의 규제 범위내에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았다. 외환보유고도 300억달러를 상회하고 정부재정도 모범적인 상태였다. 1996년중 GDP의 4.9%에 달하였던 경상수지적자도 급속히 개선되고 있었고 물가 성장면에서는 연초보다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태국 등 동남아 외환위기가 발발한 당시까지도 모든 기초경제력 변수가 이들 나라보다 우량한 상태라고 자신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특히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가 고정환율제하에서 무리한 환율지지 정책을 취하였던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환율운용도 시장 수급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 환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을것이라고 믿었다. 1997년 10월 15일 IMF 연례협의단도 한 기자회견에서 외국인의 주식매도, 환율상승, 외환보유고 감소의 기미가 있었음에도 한국경제의 튼튼한 기초경제력을 강조하면서 경상수지의 적자폭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므로 한국경제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필리핀과는 달리 곧 안정을 회복 GDP대비 33%에 도달하였다. 이중에서 단기 외채는 63.5%로 외환보유고의 3배에 이르는 규모였다. 특히 경제성장률에 비해 급격히 외채가 증가해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우리 총외채는 94∼96년 매년 30%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순외채는 95년 이후 60%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 경상 GDP성장률은 각각 14%, 15%, 11%에 불과했다.3)민간기업들의 과도한 투자90년대들어 기업의 왕성한 설비투자, 민간의 과소비 등으로 경상수지적자 누적, 기업의 과다한 투자붐은 중복투자로 연결돼 수출주종 품목에 대한 생산능력이 과잉상태에 도달하였다. 결국 국제가격 하락을 불러 기업의 채산성, 자금사정을 저하시켰다. 97년 들어 한보, 삼미, 기아 등 부채비율이 높은 대기업의 부도가 시작되었다. 대기업의 잇다른 부도는 무분별한 대출을 했던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양산하였다. 은행의 대출여력이 줄어 부채비율이 높은 대기업의 부도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담보가 부족한 제2금융권의 자금회수는 신용을 극도로 경색시켜 금융위기를 가속화했다.(2) IMF사태를 몰고온 직접적인 원인1)외환위기 가능성 대응미비1996년 초부터 금융시장은 위기 경보음을 내고 있었지만 정부는 위기 가능성 조사나 이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한보와 기아사태 이후 달러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동남아 사태 등 국제금융불안이 지속되면서 외환위기 가능성은 사전에 감지할 수 있었다.대외신인도가 하락한 주원인은 금융부실, 정부의 기아인수, 정부의 금융기관 지불보증 선언 등에 기인했다. 이들 문제에 대한 개혁의지를 명확히 하지 않아 외환위기를 더욱 심화했다.2)부실한 금융감독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평가에 너무 소홀하였고, 자산건전성에 대한 현재 분류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 외환위기에 대한 구조적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기업들의 과잉투자도 그 이면에는 은행들의 무분별한 대출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이 또한 은행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한다.무분별한 종금사의 허가 및 관리3)외채관리 소홀㉠부담능력에 대한 관리외채에 규모면에서 우리나라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채무변제 능력으로 외채규모를 국민소득과 또는 외화소득인 수출액과 비교하여 부담능력 여부를 판단한다. GDP대비 외채비율이나 수출액 대비 외채비율 모두 93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특히 96년도의 급격한 증가율에 대해서는 외채에 정확한 형태를 파악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대응이 없었다.㉡유동성 측면에서의 단기외채 관리우리나라 총외채 중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92년 59%에서 매년 증가하여 95년에는 66%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대외부채와 대외자산의 차이인 순외채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유동성 비율은 계속 하락했다.97년들어 우리 나라의 대외신용도가 하락하면서 만기연장, 신규차입이 어려워졌을 때 이들 단기자산을 바로 유동화했다면 외채위기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었으나 단기자산 중 상당부분이 바로 유동화 할 수 없는 자산이었다는데 문제가 있다. 유동성비율을 금융기관별로 나누어 보면 종금사의 경우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외화유동성 부족 현상이 가시화되면서 종금사가 가장 먼저 유동성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이러한 높은 단기외채비중은 정부의 외환관리규정상의 불합리성에 기인한다. 단기차입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거나 규제가 느슨한 반면, 1년 이상의 중장기자금조달에 대해서는 한도관리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함으로서 외채구조가 단기에 치중되었다.㉢외채용도에 대한 건전성 관리92년말부터 96년말사이 총외화유입 1천1백32억9천만 달러(외채증가 9백45억9천만달러, 외국인투자 1백87억달러) 중 31%는 경상수지적자 보전에 사용되었으며 60%는 대외자산의 증대에 쓰여졌고 나머지 9%는 해외직접투자에 사용하였다. 경상수지적자 보전에 사용된 3백68억달러중 2백13억달러는 무역수지적자 보전에 사용되었으며 1백52억달러는 무역외수지에 사용되었다. 외채증가분의 60%가 대외자산 없으나 연지급수입규제완화 등 규제완화가 비생산적인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급증을 동반하여 경상수지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융기관들이 외화증권 매입에 사용된 부분은 총조달외화의 13%를 차지하는데 대부분이 우리 나라를 비롯한 개도국의 고위험-고수익자산에 투자되었으며 그에 대한 위험관리가 부족하였다.㉣역외금융 및 해외점포에 대한 관리역외금융이나 해외점포에 대한 관리 및 감독부재가 외환위기를 촉발하는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 금융기관 특히 종금사의 역외계정을 두고 보면 부채는 대부분 단기부채인 반면 자산은 대부분 중장기로 운용되었다. 그러나 종금사의 경우에는 단기자금 비중이 97년 3월까지 5%정도에 불과해 역외계정에서도 기간구조의 미스매치문제가 심각하였다. 이러한 자산, 부채 기간구조의 미스매치로 만기연장 및 되었다. 신규차입이 어려워지자 바로 유동성부족사태를 빚었으며 역외계정의 상환압력은 국내의 외화유동성 부족으로 연결되었다.㉤정보의 미공개재경원은 외채액수나 장단기 구조 등 외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환율, 자본 유출입, 신용도에 대해 시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메카니즘을 차단하였다. 그 결과 최후의 순간에 모든 것이 일시에 폭락하는 사태를 초래하였다.정보의 미공개로 외국인을 비롯한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외채에 대해 각자 자체 추정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시장에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 외환보유고에 대한 통계는 매월 발표해 왔으나 실제 가용외환보유고(97년 2월이후 집계, 12월이후 공표)는 총외환보유고 75%정도에 불과하였다.4)부실기업 및 부실금융기관처리기아사태 해결지연은 하청업체 등 관련기업들의 연쇄부도를 유발하여 금융사정을 계속하여악화시켰다. 기아의 부도와 이의 처리 지연은(7.15∼10.22) 부도기업처리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외국 투자자들에게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것은 한국경제가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킴으로써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을 의심케 하여 외환위기를 급진전시키는 결정적다'는 정부의 시장원리 주장은 허구로 판명되었을 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부실을 정부가 떠안는 것으로 해석되어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위기극복에 대한 불신을 초래, 신용등급을 더욱 하락시켰다. 또한 이는 국내 금융시스템에 대한 외국투자자들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국제신용도 하락을 촉진하였다. 정부가 이러한 결정을 한 이유는 대선을 앞두고 대기업을 더 이상 부도낼 경우선거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정치적 이해관계)했다.부실금융기관 처리문제의 해결 지연으로 국가신용도도 하락되었다. 부실 종금사를 비롯하여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을 빨리 처리했어야 했으나 두 은행을 정부출자로 결정하는 등 모든 금융기관을 살리려는 정부정책이 금융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비추어져 오히려 국가신용도를 추락시켰다. 특히 대통령선거 6개월전부터 정부는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실행프로그램도 검토하지 않은 채 8월 25일 '한국 정부가 금융기관의 대외부채 상환을 보증한다'고 발표하여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더구나 이러한 조치는 국회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켜 국제신용도를 하락시키는 부적절한 조치로 작용하였다.(정부의 정책대응이 너무 단편적이고 선언적인 효과에만 치중하였다)(3) 대외적 요인한 단계 더 나아가 현재의 경제 위기의 원인을 살펴보면 경상수지 적자시기에 자본 시장 개방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데서 찾을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경상수지 적자시기에 자본자유화를 추진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 멕시코는 말할 것도 없고 최근 외환 위기를 겪고 있는 태국, 인도네시아 모두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있다.자본 시장이 개방돼 있지 않은 경제는 정부가 직접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국내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외화를 공급한다. 따라서 설사 국내 경제가 부실해지더라도 어지간해서는 해외자본이 유출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그러나 자본 시장이 개이다.
    사회과학| 2004.06.22| 6페이지| 1,000원| 조회(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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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난민에 관하여
    전쟁난민에 관하여1. 난민의 의미 및 정의1). 의미: 난민의 일반적 의미는 생활이 곤궁한 궁민,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곤궁에 빠진 이재민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로 인종적, 사상적 원인과 관련된 정치적 이유에 의한 집단적 망명자를 난민이라 일컫고 있다.2). 정의: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보호를 받는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2. 난민지위를 규정 한 조약1).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곧바로, 난민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난민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새로운 국제문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난민상황에 관련된 임시협정을 채택하는 대신,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의 일반적인 정의를 포함하는 법문서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1951년 7월 28일 국제연합 전권대사 회의에서 채택되었고, 1954년 4월 21일에 발효하였다.2).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1951년 협약에 규정된 일반적 정의에 따라, 난민은 다음과 같은 자이다.“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1951년이란 기한의 설정은, 이 협약이 채택될 당시, 각국 정부의 의무를, 그 당시 존재한 것으로 알려진 난민상황에 대해서만, 또는 이미 발생한 사건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난민상황에 대해서만 제한하려 했던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난민상황이 출현하였고, 1951년 협약규정을 그러한 새로운 난민 에게도 적용해야 할 로 출신국을 강제로 떠날 수 밖에 없었던 자는, 통상 1951년 협약이나 1967년 의정서에 의하여 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한 자는, 다른 국제문서, 예컨대 전쟁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1949년 제네바 협약 및 국제적 무력충돌 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1949년 제네바 협약에 추가된 1977년 의정서에 규정된 보호를 받는다. 일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외국의 침략이나 점령은, 1951년 협약에서 열거하는 이유 중 1개 이상의 이유에 의한 박해가 될 수 있고, 박해가 된 경우가 있었다. 그러한 경우, 신청인이 점령지역에서 “박해의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여부, 신청인이 자신의 정부 또는 무력충돌이 있는 동안 그 국가의 이익을 수호할 의무를 가진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또는 그러한 보호가 효과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난민의 지위가 인정된다.(2)탈영병 및 병역기피자: 병역의무가 있는 국가에서, 이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법에 의하여 처벌된다. 병역이 의무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탈영은 예외없이 형사적 범죄로 간주된다. 탈영에 대한 형벌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고, 통상 박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탈영이나 징병기피가, 박해의 공포가 있는 국가를 떠나 국외에서 체류해야 하는 다른 관련된 동기에 의한 경우, 또는 그가 협약의 난민정의의 의미 내에 속하는 박해를 받을 공포의 이유를 가지는 경우에는 난민이 될 수 있다. 탈영병이나 징병기피자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군사범죄에 대한 부당하게 가혹한 형벌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위의 이유들과 탈영에 대한 처벌에 따른 충분한 근거가 있는 박해의 공포를 가지고 있음이 입증될 수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다.(3)무력을 사용한자 또는 폭력행위를 한자: 난민지위의 신청이 무력을 사용하였거나 폭력행위를 한 자에 의하여 행해지남용적인 것이 아님이 입증되는 한, 심사기간 동안 그 국가에서의 체류가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상급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동안 그 국가에서의 체류가 인정되어야 한다.집행위원회는 또한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의 당사국 중, 아직 절차를 설정하지 않은 국가에 대하여, 가까운 장래에 그러한 절차를 확립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그러한 절차에 적절한 형태로 UNHCR이 참가하는 것에 대한 호의적인 고려를 해 줄 희망을 표시하였다. 난민지위의 결정은, 비호와 입국허가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고등판무관이 난민에게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고등판무관의 관심사이다. 많는 국가에서, 고등판무관 사무소는, 다양한 형태로 난민지위의 인정절차에 참가하고 있다. 그러한 참가는, 체약국의 고등판무관 사무소와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는 1951년 협약 제35조와 1967년 의정서 제2조에 의한 것이다.2). 사실확정(1) 원칙 및 방법개별사안에 관련된 사실은 일차적으로 신청인 자신에 의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그 다음 증거의 진실성과 신청인 진술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것은 난민지위인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자이다.신청을 제출한 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칙이다. 그러나 신청인은 종종 서류나 다른 증거로서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지 못하며, 신청인이 자신의 진술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는 오히려 예외에 속한다. 대부분의 경우, 박해를 피해 피난해 온 자는 거의 맨손으로 최소의 필수품조차 제대로 챙기지도 못한채 도착하고, 신분증명서도 갖지 못한 예가 많다.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는 반면,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의무는 신청인과 심사관간에게 분담된다. 실제로, 일정한 사안에서, 심사관은 신청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필요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임의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한 독립적인 조사는 항상 성공적이 아닐 수 있고, 입증하지 못할 진술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신청인의 주장이 신의적 상황〕- 평균가구소득의 80%가 식량구입에 쓰이고 있고 60%(1600만)의 인구가 매일매일의 식량을 오직 식량배급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남부와 중부 이라크의 5세이하 어린이 사망률이 이미 136으로 1990년에 비해 2.5배이고5세 미만의 어린이 440만과 여성 100만이 영양실조상태에 있어서 "위기가 발생하면 5세이 하 어린이 30%가 영양실조로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된다"- 홍역의 대유행위험이 있고 보건의료시설들이 제대로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 위기 발생시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필수의약품이 없고 백신이 없다고 지적결론: 이라크내의 기본적 서비스 시스템의 붕괴는 유엔기구들의 지원능력을 넘어서는 인도주의 적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이라크人 절반 빈곤?기아 고통 〕유엔의 경제제재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인구의 절반은 여전히 전쟁의 파괴력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는 유엔의 보고서가 나왔다.유엔 산하 세계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이라크 인구 2630만명 중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빈곤선 이하에 서 살고 있어 국제사회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공동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이라크의 실업률은 60%에 이르며, 생계수단이 없는 이들 대부분은 구호기관들의 식량배급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 다.또 국경 밖으로 나간 난민 10만명과 ?국내 난민?으로 유랑하는 20만명을 포함해 수백만명이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유엔여성개발기금(UNDFW)은 이라크 여성들의 상황이 사담 후세인 집권시절보다 오히려 더욱 악화됐다고 지적했다.노엘린 헤이저 UNDFW 사무국장은 미국이 후세인 정권을 축출한 뒤 이라크 여성들의 처지는 더욱 나빠졌다면서 ? 테러범들에 피습당한 과도통치위원회 여성의원 아킬라 알 하셰미의 사례에서 보듯, 여성들이 감수해야 할 위험은 오히려 더 커졌다?고 말했다.미국은 이라크에 자유민주정권이 들어서면 여성들의 공직 참여나 사회기여도가 높아질 것이라면서 ?서구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은 반대라는 것.헤이UN의 난민 고등판무관이 제네바의 인권위원회에서 개인이 추방당하지 않을 기본적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그것이 매우 기본적인 권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했다.남아있을 권리(The right to remain) : 남아있을 권리는 인종청소와 같은 문제를 압박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비호국이나 UNHCR의 활동은 본국 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보호를 대체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후 많은 전문가들이 이 개념을 발전시키는데 참여했다. 1) 이 원칙은 ‘이주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할 수 있으며, 난민 이동을 야기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설명하게 된다. 2) 이 원칙은 ‘안전하게 남아있을 권리’ 혹은 ‘평화롭게 남아있을 권리’로 확장될 수 있으며, 고국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상황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이러한 설명들은 이 원칙이 경계설정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안된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본국에 남아있는 것이 더 위험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남아있을 권리 이외에도 더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국가적 보호 지원 : 정부가 이상의 문제에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국가, 시민기관, 제도 등이 없거나 있어도 약한경우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러한 실제적 제한점에도 광범위한 첫도가 국가의 보호능력을 지원해줄수 있다. UNHCR의 자발적 귀환 프로그램처럼 정부는 난민을 되돌려보내는 형식적인 보증을 수립할 수 있다. 국제 조직은 당국이 민족성과 시티즌쉽 같은 이슈에 대한 공정한 법을 입안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무국적자나 소수자의 권리에 대해 적절한 제안을 할 수 있다. 사회, 문화적 공백기에 정부 조직은 당연히 기능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여론을 계몽하는 초기 계획을 포함하고, 사회적 관용을 촉발시키고, 인종적 차별과 싸울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인권 표준의 수립과 강화 : 이주민과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틀의 부재를 지적하는 글에서 현재의 국제 법의 원칙이다.
    사회과학| 2004.06.22| 18페이지| 1,000원| 조회(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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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정치] 일본의 외교정책
    Ⅰ. 서론일본의 국가목표는 영토의 보전, 국민의 안전 확보, 국민 생활의 복지 향상과 국력의 증대라고 할 수 있다. 대외 정책을 이러한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국과 타국의 모든 이용 가능한 정치적?경제적?심리적?군사적 힘을 동원하여 내외 환경에 적응하는 과학과 기술이라고 정의할 때, 명치유신(明治維新) 이래 일본의 대외정책 내용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이었으며, 변화하는 국가정세에 조심스럽게 대응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현실적 전략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첫째 국가윤리와 같은 규범적 개념이나 인권, 평등, 국제질서 확립 등의 보편적 이념은 일본의 대외정책을 세우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으며, 그 대신 국익보호가 대외정책의 중요한 목표라는 의미이다. 과거 일본의 침략행위를 생존을 위한 또는 국익을 위한 국가 행위였으며, 그 당시 행위를 윤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주의 외교노선의 발로이다. 둘째 현실적 전략은 자국의 국력과 타국의 국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기반에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일본이 다른 나라의 국력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언제나 잘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1941년 진주만 기습의 경우는 미국 국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일본이 국력의 객관적 평가 및 평가된 국력에 상응하는 전략을 구사함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Ⅱ. 대외 정책의 환경적 요인Ⅱ-1. 지정학적 요인일본의 지정학적 요인으로부터 나타나는 대외전략의 특징으로는 첫째, 일본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해양술(海洋術)이 발달되지 않은 시기에는 타민족으로부터 거의 침략을 받지 않았으며, 따라서 타민족에 대한 대외정책이나 외교 전략이 그리 절실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19세기 중반이 되어서 항해술과 군사기술의 발달에 의해 섬이라는 지리적 위치가 안전 보장을 확보하여 주지는 못하였다. 그러므로 19세기 후반 개국 이후부터 일본은 섬나라따라서 일본의 안전보장은 중요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가령, 한반도가 일본에 대해 비우호적인 세력에 의해 장악되면, 바로 일본이 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안보가 위협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Ⅱ-2. 경제 구조적 요인세계 GNP의 약 15%를 생산하며, 세계 제2위의 경제규모로 성장한 일본은 자원이 부족한 국가이다. 그러므로, 일본 경제에서는 경제 구조적 요인에 따른 다음과 같은 전략이 중요시되고 있다.첫째, 무역에 경제기반을 두고 있는 일본은 기본적으로 통상국가의 성격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유지하는 전략을 갖고 있다. 일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원재료의 수입 시장과 공업제품의 수출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주요 통상상대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또한 필요하면 누구와도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세계정세가 평화롭고 무역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정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제연합, WTO 등 기타 국제기구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을 점차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둘째, 일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해상 교통로의 확보이기 때문에 무역 교통로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하여 일본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해협은 일본의 무역 통로로서 일본의 수출입 상품의 약 33%, 원유수입의 약 80%의 수송이 이루어진다.셋째, 일본은 천연자원 보유국 및 거대시장 보유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일본이 국제 분쟁에 있어서 특정한 입장을 표명할 때는 자국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 자원확보나 시장확보에 관련된 경우가 많다. 1974년의 제4차 중동전쟁시, 아랍 측이 내세운 친 아랍이냐, 혹은 친 이스라엘이냐에 의해서 석유수출의 가부를 결정한다고 하는 방침에 대해 일본은 친 아랍을 표명하였다. 그것은 중동전쟁에 있어서 정의냐, 불의냐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석유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일본의 해외원조도 자원국가에는 후하지만 무자본국가에는 그렇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일본이 행 내수증가, 대외원조, 안보책임 분담, 북한과의 수교문제 등과 관련하여 일단 국내적 합의를 형성시킨 다음에는 일관성 있게 목표를 추구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둘째, 정책결정 과정은 그것이 하향적인 것보다는 상향적인 경향을 갖는다는 것이다. 즉, 윗사람들은 비록 자신이 약속한 일이라도 아랫사람의 반대로 자기 의사를 관철시키지 못하더라도 별로 체면에 손상이 가지 않는, 당연한 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셋째, 외교정책 결정과정이 복잡하고 긴 준비기간을 갖기 때문에 비교적 장기적인 목적 의식과 용의주도한 수단과 방법을 동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넷째, 외교정책 결정과정이 다원적이고 합의를 중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소수 중심적(elitist)이라는 점이다. 즉, 일본의 기본 정책은 정부와 주변단체 기관의 전문가?실무자들에 의해 구상되고 그것이 지도층에게 인수된 다음, 집단?단체간의 합의과정을 거쳐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 작업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Ⅲ-2. 정책결정의 구조와 과정1)행정부의 역할일반적으로 대외정책을 창안하고, 국내적 합의도출, 국내외적 설득, 그리고 그것의 실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행정부의 각 부처, 특히 외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외교를 주관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당연한 일이겠으나 특히 일본의 경우 경제와 외교정책 면에서 국가=관(官)주도적인 경향이 더욱 뚜렷하다.한편, 외교문제라고 해서 행정부 내의 외무성 관리가 늘 우위적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다. 외무성은 일반적으로 대외적 창구로서 외국의 의사와 이해관계, 그리고 압력을 소화하고 국내에 전달하는 중간자의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실질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는 것은 현안과 직접 관련이 있는 담당 부서이다. 예컨대, 한일관계에서 교과서 문제에 제일 영향력을 발휘하는 부서는 교육을 담당하는 문부성(文部省), 재일 교포의 법적 지위에 가장 발언권이 큰 부서는 법무성(法務省), 그리고 경협 문제에 주도권을 갖는 부서는 대장성(大藏省)이라고 할 수할을 해왔으며, 대외정책 변화에서의 주도권은 관료와 학자, 언론, 전문가 층이 담당하였다. 그러나 자민당은 어느 선진국가의 정당보다도 오랜 지배적 정당으로 군림해 왔고 국내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이익과 견해를 포용적으로 흡수?대변하여 왔기 때문에 기존 이익과 정책을 고수하는 데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3)민간 부문의 역할민간 부문에서 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또 큰 역할을 하는 것은 경제단체연합회, 상공회의소, 경제동우회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재계?경제계라고 할 수 있다. 경제인들이 정책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 중요한 것은 경제계가 국회의원 그룹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정치헌금과 정보 및 기타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경제계는 또 국가정책 이행에 보조와 지원을 제공해준다는 의미에서 특히 해외 활동에서 정부의 불가결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한다. 각 회사와 경제단체는 투자와 교역, 구매, 생산작업 등 경제활동을 통해 일본의 존재와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정부활동의 전위대, 매개체, 또는 지원군의 역할을 한다. 또한 최근에는 다양하고 대규모적인 문화학술 활동을 통해 거시적으로는 일본의 문화홍보와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연구와 이해를 증진시켜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함은 물론 일본의 대외정책 수행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Ⅳ. 정책의 내용 및 목표일본은 대외관계에서 안보, 정치, 경제, 개별지역 및 개별국가에 대한 정책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일본의 대외 정책적 목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되고 있는 살펴보기로 한다.1)역할의 확대냉전시기 자민당 정권이 수행한 일본의 기본 외교노선은 미국에 대한 의존이었으며, 미국도 냉전적 대외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자민당 정권의 계속적인 집권을 도왔다. 자민당 정권은 미?일 안보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는 안보정책을 채택하여,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서 국방비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안보수방위정책은 미?일 안보동맹에 의해 미국의 방위력에 의존함으로써 일본의 안보를 기본적으로 확보하는 정책이었다. 즉, 냉전시기 미국에 있어 일본열도의 전략적 가치는 공산주의 봉쇄의 거점이었다. 일본열도는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 봉쇄를 목적으로 유사시 행하여지는 미군의 작전을 지원하는 제일선의 병참, 보급 및 출격기지로서 전략상 커다란 가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소연방의 붕괴에 의하여 공산주의 봉쇄라는 자체 목표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미국이 갖고있던 일본열도에 대한 전략상의 가치는 비교적 저하된 것이 사실이다.일본은 안보와 군사적 역할에서 국제적 안보(international security)와 국가적 안보(national security)의 역할을 점차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명분으로 지금까지 세계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주축이 되어왔던 미국이 그 역할을 축소시키고 있으며 일본에 대하여 책임 분담을 요구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국내의 법과 제도의 수정을 통하여 ?건전한?국제안보를 위하여 주둔국 지원, 걸프전과 같은 지역 분쟁에서의 지원은 물론 군사기술 협력, 유엔 평화유지활동(Peace Keeping Operation), 러시아 등 구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원조,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전략적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2)세계체제와의 관련성일본은 초강대국으로서 갈수록 상호 의존성이 커지는 세계경제가 원활하게 움직여 주는 것이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절대로 필요한 만큼, 그 세계의 건강과 존립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은 세계경제의 운영에 대한 책무를 부담한다고 믿으며, G-7정상회의, WTO, IMF, 세계은행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할 준비를 하고 있다. 즉 경제적 초강대국의 지위에 걸맞게 국제기구 등에서 국제적 역할을 확대하고 지위를 높인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제반 국제경제기구에서 기여도를 증대시키는 대가로 투표권의 비중을 높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 안보문제와 관련해서.
    사회과학| 2004.06.22| 5페이지| 1,000원| 조회(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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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극동의 군사력
    러시아 극동의 군사력1) 러시아 극동의 안보 정책? 제정러시아 시대-帝政러시아가 극동지역을 자국 영토로 흡수한 19세기 중엽 이후부터 19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인들이 수행한 극동지역의 안보정책은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일관되 공통성을 보였다. 첫째, 그 대상이 일차적으로 중국이었고, 그 다음 동아시아에 진출한 해양 연합 세력이었다. 둘째, 그들은 동아시아에서 대체로 수세적 입장에 있었고 그리하여 극동지역에 관한 안보정책은 기본적으로 방어 지향적인 성격을 띄었다.제정러시아가 극동지역에서 당면한 제1차적 과제는 광대한 영토를 지키는 문제였다. 우랄 산맥 이서(以西)의 러시아 중앙에서 연해주를 연결하는 육상교통 체제가 없었던 상황에서, 제정러시아 정부는 극동지방과의 연결을 해상 교통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극동지역에 러시아함대가 일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부동항을 필요로 하였던 것이고 그러한 항구가 러시아 영토에는 없었기에 인접한 외국에서 부동항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부설 역시 러시아의 유럽지역에서 극동지역을 잇는 해상교통로가 영?일동맹에 의해서 쉽게 차단될 수 있는 취약성이 노정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송체제로서 건설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정러시아는 극동지역의 안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으나 러?일전쟁의 패배로 극동지역은 다시 취약한 안보 환경속에 놓여졌다.? 소련 - 소련 체제로 들어서서 극동지역의 안보 문제가 다시 중요한 비중을 가지게 된 것은 중국과의 갈등이 적대적 관계로 비화된 1960년대 이후 였다. 특히 중국의 호전적인 대소 비방이 강화된 문화혁명과 그 연장에서 우수리강 국경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을 계기로, 중국을 대상으로 한 소련의 극동지역 무장 강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미국과 일본, 중국간의 협력 관계가 동아시아에서 부상하면서, 소련의 극동지역 안보정책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까지 그 대상으로 포함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소련의 극동지역 안보정책은 한편으로는 주로 극동지역의 군사력 증대를 통한 전쟁 억지력 강화에 초점이 두어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일?중 삼각체제에 대항하기 위해 소련과 몽골, 북한, 베트남을 연결하는 국제적 연계를 구축해 나가는 방향으로 잡혔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의 극동지역에 관한 안보 정책은 1980년대 중반에 소련 국내경제의 위기로 인해 더 이상 군사력에 의존한 안보정책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였다. 그리하여 보다 정치?외교적 수단에 입각한 안보정책이 고르바초프 정부의 “신사고”외교정책의 일환으로서 추구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르바초프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걸친 다자간 안보협의체를 구상함으로써 극동지역을 둘러싼 외부 환경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러시아연방 - 러시아연방의 극동지역 안보정책에 있어서도 “신사고”적 정책 방향은 이어졌다. 특히 극동지역에서 러시아연방의 군사력 약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치?외교적 수단을 통해 안보 환경을 안정화 시키려는 노력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고르바초프 정부의 경우와는 초점을 달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르바초프 정부는 대체로 유럽 안보?협력회의의 경험에 입각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다자간 안보협의체의 형성에 노력했었다. 그러나 그것이 지역 국가들로부터 뚜렷한 호응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전반적으로도 가시적인 진전을 가져오지 못함에 따라, 러시아연방은 약간의 수정된 방법을 모색하였고 한편으로는 아시아?태평양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 극동지역의 안보문제와 보다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또한 비교적 공통된 안보적 관심을 가진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가들간에 다자간 안보협의체를 모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극동지역 주변 국가들과 쌍무적인 차원에서 안보협력 관계를 증진시키려고 했다.2)러시아 군사력 현황과 극동의 군사력 현황1998년 8월 옐친 대통령은 ‘2005년까지 군 건설에 대한 국가정책 개념’에 서명함으로써 러시아 군개혁에 대한 기본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러시아군은 이미 1998년 1월 이후 지·해·공군·방공군·전략미사일군 등 5개 군종 중 공군과 방공군을 통합시켜 4개 군종 체제로 개편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1997년 11월에는 우주군과 방공군 소속 미사일 방어부대를 전략미사일군에 통합, 재정비함으로써 전력의 효율성이 제고된 새로운 전략미사일군을 창설하였다. .현재 지상군 총병력은 40여만 명으로 추산되며, 극동군관구의 지상군은 병력 9만명, 2개 집단倂? 2개 군단 및 예하 14개 사단을 보유하고 있으나, 군개혁의 추진으로 인해 점차 전력이 감소하고 있다. 현재 8개인 군관구 사령부도 6개 지역사령부로 통합 조정하였다..해군은 기존 4개 함대 1개 전단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총병력은 22만 5천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해군은 핵전략부대 육성, 해상 및 항공부대 전투능력 향상, 지휘체계 단순화 등 구조개선에 중점을 두고 개혁작업을 추진 중이다. 태평양 함대사는 병력 55,000명, 잠수함 49척, 전투함 80여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륙함 10여척과 해병사단의 유지를 통해 수륙양용작전 능력을 견지해 나가고 있다.
    사회과학| 2004.06.22| 2페이지| 1,000원| 조회(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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