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예전부터 사람들은 일상에서 보는 자연계의 정경과 언제나 변함없는 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실재감이 있는 입체상을 표시하고 싶다는 소원과 꿈을 품어 왔다. 최근의 마이크로 전자산업을 비롯한 하드웨어 기술의 발달, 액정 등 새로운 표시 디바이스의 등장, 디지털 화상 처리기술의 진보, 영화 정도의 고화질이 얻어지는 하이비전 기술의 개발이나 인간의 입체시에 관한 연구의 진전 등 기반기술과 주변기술의 진보에 수반해서 3차원 화상 표시기술이 21세기 차세대 영상시스템의 중요한 테크놀로지의 하나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3차원 입체 영상 기술은 2차원 영상에 깊이감의 정보를 부여하여 보다 사실적인 영상을 표현하는 기술로서 현장에서 실물을 보는 듯한 임장감, 사실감, 가상현실감을 제공하며, 응용분야로써 통신, 게임, 의료, 교육, 화상처리, 영상 및 인쇄, 3D TV 분야가 있다.입체 디스플레이의 개발시기는 80년 후반부터 90년 후반에 걸쳐 집중되었는데, 90년도 전반까지는 안경방식이고, 이후는 무안경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개발초기는 미국을 중심으로 기초연구가 수행되었으며, 90년 중반부터는 평면 디스플레이 기술의 발전과 함께 주로 일본에서 상품화기술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이 글에서는 3차원 입체 영상의 원리와 표시방법, 그리고 입체 영상의 응용 분야에 대해 조사하였고, 특히 표시방법 중에서 안경방식과 무안경방식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였다.2. 3차원 입체 영상의 원리인간의 눈이 가로방향으로 약 65mm 떨어져서 존재하는 양안시차(binocular disparity)는 입체감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좌ㆍ우의 눈은 각각 서로 다른 2차원의 상을 보게 되고 이 두상이 망막을 통해 뇌로 전달되면, 뇌는 이를 정확히 서로 융합하여 3차원 영상의 원근감과 실재감을 재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를 스테레오스코피(stereoscopy) 라고 한다.3D 입체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술원리는 양안시차를 이용하여 두 개의 카메라 렌즈로 담은 두개의 2차원 상을 좌안과 우면 중분류로 안경방식, 무안경방식, 완전 3차원 방식, 인터랙티브 기술, 시스템 기술로 구분할 수 있고, 안경방식 기술은 편광방식, 시분할방식과 기타방식으로, 무안경방식은 패럴랙스 배리어 기술분야, 렌티큘러 기술분야, 초다시점(Super Multiview) 기술분야 및 기타 방식으로, 완전 3차원 방식은 홀로그래피, Volumetric, 인테그럴 포토그래피, 및 기타 방식으로, 인터랙티브 기술은 시점추적기술로, 그리고 시스템 기술은 HMD, CAVE 및 기타 방식으로 구분한다.3차원 입체영상 디스플레이 분야의 전체 출원건은 2,341건으로 세분류별 출원수는 아래 표와 같다.대분류(건수)중분류(건수)소분류건수한국미국일본전체3차원입체영상디스플레이(2341)안경방식(808)편광방식2896245369시분할방식2130240291기타방식85783148무안경방식(854)패럴랙스 배리어356226285렌티큘러1176329416초다시점(Super Multiview)035154기타 방식16226199완전 3차원방식(512)인테그럴 포토그래피051318Volumetric026184210홀로그래피1151198260기타 방식161724인터랙티브기술(62)시점 추적 기술045862시스템 기술(105)HMD13214579CAVE0145기타 방식2109213차원 입체영상 디스플레이기술의 분류건수?양안시차 방식(Stereoscopic Techniques)양안시차 방식은 가장 입체효과가 큰 좌우 눈의 시차 영상을 이용하는 것이고, 그림 2와 같이 안경 방식과 무안경 방식이 있다. 둘 다 일부 실용화도 되고 있다.안경 방식에서는 직시형 디스플레이나 프로젝터에 좌우 시차 영상의 편광 방향을 바꿔서, 또는 시분할 방식으로 표시하고, 각각 그 편광 안경 또는 액정셔터 안경을 사용하여 3차원 입체영상을 보게 된다. 편광 안경 방식에서는 디스플레이 장치의 전면에 큰 면적의 액정셔터 패널을 설치하는 편리한 방식도 제안되고 있다. 또, 액정셔터 안경 방식에서는 대화면의 칼라 PDP를 사용하여 실험한 예도 적으로 유효 시야가 상당히 좁고, 한 사람 밖에 이용하지 못했지만, 시점추종 광축 제어방식 등에 의한 광시역화로 발전되었고, 최근 복수의 관찰자도 시청할 수 있는 멀티시점 추종방식도 발표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이상과 같은 양안시차 방식은 인간의 자연적인 입체지각 메커니즘에 비해, 초점/폭주점의 불일치 등 불완전한 면이 있고, 영상 내용이나 이용방법이 안경을 사용해야 하는 단점과 시각적인 피로를 야기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양안시차 3D 디스플레이 방식의 개발 실용화 동향1) 안경방식칼라 TV에서 사용되고 있는 필드 순차 주사 방식을 스테레오 모드에 적용하는 연구가 1923년 Hammond의 특허(US 1725710)에서 제안되었다. 프로젝션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한 기계적 셔터 방식, 슬라이드를 감상하기 위한 방식, 동영상 및 텔레비전을 감상하기 위한 방식 등 안경을 착용하는 방식이 출원되었지만 상용화 된 것이 그리 많지는 않았다. 이와 같이 TV의 초창기에는 셔터용 소자로 Kerr 셀과 전광방식의 편광 소자를 사용하여 스테레오 모드 구현을 위한 필드 순차/ 라인 순차 주사 방식을 구현하였다. 1970년대 투명 PLZT 세라믹이 일반화되었지만 이는 곧 액정소자(LC)의 등장으로 사라지게 되었고, 이때 필드 순차 스테레오 방식의 특허는 거의 모두 일본이 독점하게 되었다.저가격 LC 셔터의 등장은 3차원 입체영상 기술 연구의 붐을 일으키게 되었고 스테레오 영상의 비디오 필드 인식을 위해 오른쪽 영상은 오른쪽 눈으로, 왼쪽 영상은 왼쪽 눈으로 정확히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안경과의 동기를 맞추기 위해 모니터 스크린 상에 광 다이오드를 이용하는 방식 모니터 상에 자기 픽업을 이용하는 방식, 라인을 사용하지 않고 적외선, 무선, 초음파 전송을 이용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또한, 많은 특허들이 LC 구동 회로를 변경하거나 60Hz 시스템 상에서 플리커를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출원되었고, 디스플레이로부터 시점을 이동하였을 때 셔터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특허셔터를 사용하는 방식들도 출원되었다.① 편광방식빛의 각도를 각각 수직과 수평방향으로 투과시켜 인위적으로 눈에 도달하는 이미지를 서로 다르게 보여준다. 이러한 방식으로 입체영상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영사기 EH는 프로젝터 등과 같은 장비의 렌즈부위에 각기 대각으로 편광필터를 부착하고, 관람자도 같은 종류의 필터가 부착된 편광안경을 쓰게 되면 사실적인 입체효과를 느낄 수 있다. 편광에는 선형(liner)과 원형(circular)이 있다.② 시분할 방식shutter glassesStereoscope는 좌우에 들어오는 영상의 차이(양안시차)를 이용하여 2차원 평면을 3차원 입체로 보이게 한다. Anaglyph방식이 특정색의 고유 주파수를 이용하여 영상을 분리했다면 Shutter Glass는 LCD(Liquid Crystal Display) 안경을 이용하여 시야를 차단시켜 영상을 분리한다. 시간의 순서에 따라 좌우 영상을 번갈아 주사(scanning)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시분할 입체 영상이라고 부른다. LCD Shutter Glasses는 약 9V 이상에서 동작하며 이 전압이 인가되면 안경이 검게 변해 시야를 가리게 된다. 좌측 영상이 화면에 주사될 때는 우측 안경에 전압을 인가하여 좌측 눈에만 영상을 보이게 만들 수 있으며 반대로 우측 영상이 화면에 주사될 때는 좌측 안경에 전압을 인가하여 우측 눈에만 영상을 보이게 만들 수 있다.시분할 방식의 모형도2) 무안경방식무안경 방식 디스플레이는 3차원 입체영상을 감상하기 위해 안경이 필요 없는 방식이다. 렌티큘러 방식은 거의 80여 년 이상 많은 특허출원이 진행되고 있으며, 수많은 연구자들이 약 2000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하였고, 많은 논문이 제출되었으며, 사진, 동영상, TV와 관련하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다.홀로그래피를 발명하기(1948년) 8년 전에 Gabor는 동영상 프로젝션을 위한 렌티큘러 방식에 대한 3개의 특허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는 1953년 무안경 방식 프로젝션에 관한 가장 오래되고, 자Makoto Kikuch는 80년대 이와 관련한 많은 특허를 출원하였다.한 개 혹은 여러 개의 수직 슬릿이 수평 방향으로 빠르게 스캔 될 때, 주기가 맞는 시점의 스크린 영상을 관찰자가 보게 되면 이동 위치에 상관없이 스테레오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Noaillon은 입체 영화가 프로젝션된 스크린과 관찰자 사이를 빠르게 회전하며 콘 모양으로 배열된 길고 얇은 슬릿을 이용한 다이나믹 패럴랙스 배리어 시스템을 출원하였고, Savoye는 이를 변형한 시스템을 출원하였다.① 패럴랙스 배리어광학적으로 렌티큘러 스크린과 유사한 패럴랙스 배리어는 17세기 G. A. Bois- Clair에 의해 발명된 수직의 불투명한 얇은 선이라 할 수 있다. 패럴랙스 시스템은 정지영상 및 동영상에 적용될 수 있다. 배리어를 구성하기 위해 LCD를 사용한 무안경 방식의 워크 스테이션이 Eichenlaub에서 출원되었다.패러랙스 배리어(parallax barrier)방식은 영상 패널을 전방으로부터 거리를 두어 배리어필터를 배치한 후 양안이 배리어 필터를 지나 서로 다른 이미지나 영상을 관찰 함으로서 이미지나 영상이 입체로 나타나게 하는 시차 (parallax)에 의한 방법이다.(1) 영상 이미지 2장을 이용한 방법-반드시 정면에서만 필터를 통해 나타난 영상을 볼 수 있다.(2) 여러 장의 이미지를 사용 하는 방법다양한 각도에서 필터를 통해 나타난 영상을 볼 수 있다.렌즈는 보는 위치에 따라 특정 위치의 이미지를 확대시켜 보여 준다②렌티큘러렌티큘러는 반원통형태의 렌즈들이 배열된 렌즈시트에 의해 길게 잘려 규칙적으로 배열된 이미지들을 순차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각 렌즈들은 각도에 따라 특정위치의 이미지를 확대시켜 보여주기 때문에 수용자는 위치를 선택함으로서 몇 장의 이미지들 중 원하는 하나를 볼 수 있게 된다.>제작과정 Slicing -> Interlacing(비월주사) -> Printing(프린트 용지는 렌즈시트(Lens sheet)에 고정해야 하므로 표면이 균일하고 팽창 또는 수축이 최소g
★contents1. color management란 무엇인가..........32. color management의 목적33. color management을 위한 조건........34. color management의 과정45. 결론...6●참고자료●61.color management의 의미color management system(CMS)은 일련의 워크플로우에 있어서 모든 장치들에서 재현되는 이미지의 컬러가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해주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품을 말한다.CMS는 입력되는 오리지널 데이터와 출력되는 장비들의 색상 편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2. color management의 목적각 장치(입력, 디스플레이, 출력)는 고유의 컬러범위 안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작업과정 도중에 컬러 이미지가 손상되기도 한다. 모니터의 컬러 공간에는 푸른색이 포함될 수 있지만, 잉크젯 프린트 과정에서는 푸른색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모니터에서는 푸른색이 매우 짙게 나타나지만, 잉크젯 프린트상에서는 일반적인 포컬러 잉크로 프린트되기 때문에 정확한 컬러가 나타나지 않는다. 스크린에서 완벽하게 디스플레이된 푸른색은 잉크젯 프린트 상에서는 흐릿하게 나타난다. 또한 동일한 기법을 사용하는 4컬러 프린팅일지라도, 작업자에 따라 다양한 컬러 공간을 가질 수 있다. 완벽한 컬러를 만들어내려면 이미지를 입력하여 모니터에 디스플레이한 후, 원본 컬러와 디스플레이 컬러의 차이를 제거해야 한다. 이미지를 프린트할 때 모니터의 디스플레이 컬러와 프린트 컬러도 일치해야 한다. 불행히도 컬러의 일관성은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작업자 스스로 이러한 변화를 예측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CMS(Color Management System)이다.이것은 최종 프린트 결과가 원본 이미지와 일치하도록, 입력부터 출력에 이르기까지 컬러의 균일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무엇보다 CMS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모니터에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프린터에서 정확하게 재현되도록 해주는 것이다.CMS는 일련의 워크플로우에 있어서 모든 장치들에서 재현되는 이미지의 컬러가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해주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품을 말한다.CMS의 이러한 시스템들은 그 시스템 운용의 방법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상적으로, 컬러 재 생산 구조에 있는 각각 출력 장비들의 영역이 CIE, LAB과 같은 표준 색상 공간에 연관되어 있다. 선택된 표준 색상으로부터의 편차는 특정한 프로파일에 기록된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파일의 이용으로 각 장비들의 향후 입력이나 출력이 매치되며 장비 개체성과 유용한 색상의 출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3. color management을 위한 조건CMS를 구축하려면 우선 장비의 프로파일을 작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측색장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적절한 주변환경을 갖추고 유지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 모니터의 캘리브레이션과 프로파일링을 아무리 정확히 하였더라도 주변광이 모니터에 직접 비추어 지는 경우 제대로 된 색상을 볼 수 없다. 아주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부분부터 정리해 나가야 한다.CMS 소프트웨어로는 입력, 출력, 디스플레이별 프로파일링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한다. 또한, 측색장비로는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용 컬러리미터(Colorimeter)와 반사원고 측정용 분광광도계(Spectrophotometer)가 있어야 한다.하드웨어 구성요소는 모니터, 스캐너, 디지털 카메라, 프린터, 그리고 그밖의 몇가지 옵션인 측정 장치들로 구성되고, 소프트웨어들은 장치 프로파일(특정 장치가 컬러를 재현하는 방법을 기술한 것), 프로파일 생성 프로그램(MonacoEZcolor, MonacoPROOF, Monaco PROFILER), 그리고 프로파일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어도비 포토샵, 쿼익스프레스,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등)이 있다.CMS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는 장치 프로파일(device profile)과 컬러 매니지먼트 모듈(CMM)이다.장치 프로파일은 각 장치의 색역(Gamut - 컬러 재현 범위)을 기술해놓은 소프트웨어 모듈이다. CMM은 서로 다른 장치들의 색역 사이를 번역해주는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이다. 각 장치의 색역은 각각의 대응되는 각 파일에 저장이 되게 되며, CMM은 이들(Gamut)을 비교해서 여러분의 워크플로우에 있는 모든 장치들 사이의 컬러를 보정해서 정확한 컬러값을 찾아주게 된다. 이렇게 한 장치에서 다른 장치로의 정확한 컬러 변환함으로써 출력 작업 전에 예측 가능한 컬러값을 제공해준다.4. color management의 과정CMS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캘리브레이션, 프로파일링, 컨버젼이라는 3가지 단계를 거쳐서 Color Management를 완성하게 된다. 세 과정 모두 중요하지만 결코 어렵지는 않으며, 약간의 교육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따라서 CMS가 현재 전문가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곧 대중화될 것으로 보인다.캘리브레이션이란 쉽게 생각하여 장비를 정렬하는 단계이다. 자동차를 예로 들자면 정비과정이라 할 수 있다. 즉, 장비가 최대한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장비 자체의 훈련과정인 것이다. 실제로 색상의 문제는 장비 캘리브레이션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일례로 디지털카메라로 촬영을 할 때 화이트발란스를 제대로 잡지 못해 색상 균형이 심하게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디지털카메라의 캘리브레이션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스캐너의 화이트바를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스캐너의 색상이 현저히 좋아지는 웃지 못할 경우도 있다. 프린터나 디지털 랩, 모니터도 현재 캘리브레이션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가 대다수이다.캐릭터리제이션은 장비의 프로파일을 작성하는 단계로서 프로파일링이라고도 한다. 스캐너나 디지털카메라는 IT8표준원고나 디지털 카메라용 타겟을 스캔 또는 촬영하여 그 데이터를 프로파일 생성 소프트웨어에서 받아들여 작성한다. 물론 캘리브레이션이 선행되어야 하며, 원고를 입력시키는 방법이 정확해야 한다. 모니터는 캘리브레이션 장비에 보통 프로파일 소프트웨어가 함께 제공되어 캘리브레이션과 프로파일 작성을 한번의 작업으로 진행한다. 프린터와 같은 출력 장비는 IT8표준원고 또는 프로파일링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컬러패치를 출력하여 분광광도계(Spectrophotometer)로 읽어 들인 값을 기반으로 프로파일링 소프트웨어에서 작성한다.컨버전은 프로파일을 적용하는 단계로서 Mac OS의 ColorSync,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의 ICM, 포토샵의 Color Setting 등에 프로파일을 인식시킨다. 현재 대부분의 사용자가 어도비 포토샵을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가장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다. RIP을 사용하는 LFP와 같은 장비나 디지털 랩의 일부 모델은 ICC 프로파일의 적용을 장비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드라이버에 비해 보다 정확히 적용할 수 있다. 한 작업자가 여러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프로파일의 변환만으로 사용하는 장비에 맞추어 다양한 환경 하에서도 컬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색상의 차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된다.입력 특성화 과정은 일반적 셋팅을 이용할 때 스캔되는 전달 편차와 (IT8.7/1), 반사 편차(IT8.7/2)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 기준 색상 참조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색상 참조 대상들은 미디어의 완성된 영역을 대표하는 264 색상 패치와 중립성을 갖는다. CMS는 각 색상 패치의 읽기와 분광 측정기의 의하여 측정되어온 IT8참조의 컬러 메트릭을 연계시킨다.출력 장비 특성화는 입력 도구를 위하여 사용되었던 IT8.7/2보다 더 많은 색상 패치를 가진 IT8.7/3참조 파일을 프린팅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출력물들은 분광측정기 또는 색상측정기로 정확하게 읽혀지고 특정 프로파일들을 만드는 CMS로 피드백을 준다. 프로파일들의 범위는 한가지 물감이나 혹은 종이 형태 이상을 사용하는 도구들을 위하여 만들어질 수 있다. 잉크 프린터의 도트 홈의 편차 수준조차 이 프로파일에 보관될 수 있다.
▶contents◀Ⅰ. 저작권1. 저작권의 의미 22. 저작물의 요건 23. 저작물의 분류 4Ⅱ. 국내법과 외국의 입법현황1. 국내법 52. 외국의 입법현황 6Ⅲ. 저작권 침해1. 저작권 침해의 의미 62. 저작권 침해 여부의 판단 7Ⅳ. 저작권과 관련된 실례1. 지나친 저작권 보호로 야기된 문제 92. 저작권 침해로 야기된 문제 103. 저작권 보호 경계에 관한 문제 12Ⅴ.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1. 디지털 저작권 관리 서비스 기술 업체 등장 132. 워터마킹 기술 개발 14Ⅵ.참고자료Ⅰ. 저작권1. 저작권의 의미저작권이란 한마디로 저작물을 창착한 자(=저작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다.그러나 단순히 창작물이라고 하여 모두 저작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저작권이 주어지는 경우이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되도록 하여 저작자의 권리도 보호하면서 한편으로는 일반인이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도 함께 도모하고 있다.저작권으로 저작자를 보호하는 것은 창작을 독려하는 동시에 노력의 댓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의미를 가지며, 일정기간 후에 공중이 자유로이 사용토록 하는 것은 저작물의 이용을 통해 문화를 향상 발전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창작물이라고 하여 모두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은 아니며,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서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는 것만 저작물로 보호된다.여기서 저작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2. 저작물의 요건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이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라 하여(제2조1호),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이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통이다. 첫째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여야 하고, 둘째, 창작성이 있어야 하며, 셋째 사상이나 감정을 외부적으로 표현한 것이어야 한다. 세계저작권협약이나 베른협약 상의 규정도 문학, 학술, 예술’의 범주에 속하는 저작물만을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세계저작권협약 제1조에서는 “각 체약국은 어문저작변호사는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너무 엄격하게 구애될 필요는 없고 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제외하는 정도로 저작물의 요건을 완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영미법계에서는 저작물의 요건으로 고정(fixation)을 추가하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고정이란, 저작물이 순간적인 시간을 넘는 기간 동안 지각, 복제 또는 기타 전달될 수 있도록 충분히 영속적이거나 안정적으로, 복제물이나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저작물은 문자나 숫자, 기호, 소리, 그림 등이 문서나 인쇄의 형태, 사진이나 조각의 형태, 천공이나 자기적인 형태 등을 가리지 않고현재 알려지거나 장래에 개발될 방법으로 지각, 복제 또는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 복제 및 고정의 정의 참조.이것은 우리를 비롯한 대륙법계 국가 일부의 접근법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우리 법 해석상 외부적인 표현이란 요건 하에서 구술저작물(oral work)은 저작물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베른협약에서 예시한 강의(lecture), 연설(address), 설교(sermon) 등을 저작물의 예시에 포함시킨 것과 같은 의미이다.멀티미디어 환경에서는 구술저작물도 공중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우리 저작권법이 저작물의 보호대상을 넓게 보고 있다. 반면 미국 법에서는 생전송(live transmission)의 경우 고정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한 보호할 수 없게 된다. IITF, p. 27. 이제 인터네트를 통해서 방송이 직접 행해지고 있다. 이 경우 미국 법에 의하면, 인터네트상의 생방송은 저작물로서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그러나 미국 저작권법이 제정되었을 당시 입법 의도는 컴퓨터 램(random access memory)과 같이 컴퓨터 전원을 끄면 그에 저장된 내용이 사라지는 장치에 일시적으로 저장 내지 갈무리(capture)된 경우 고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았으나, 최근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판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3. 저작물의 분류멀티미디어 저작물에는 문자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다른 저작물에 비하여 보호가 약할 수 밖에 없다.Ⅱ. 국내법과 외국의 입법 현황1. 국 내 법ㄱ. 입법 현황(1986. 12. 31. 개정법률 제3916호)제41조(저작재산권의 양도)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제21조(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제5조(2차적 저작물)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ㄴ. 문 제 점제41조(저작재산권의 양도) 제2항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이 조항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입법적 미비를 틈타 저작재산권 중 일부를 양도받은 자가 2차적 저작물(복제권 등)에 대해서도 구두로 양도받았다고 주장할 경우, 저작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오히려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한다.2. 외국의 입법 현황ㄱ. 미국 저작권법 제204조 저작권의 이전의 실행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발간, 『미국 저작권법』저작권의 이전은 법률의 효력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증서 또는 이전에 관한 각서를 작성하고 양도된 저작권의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받은 대리인이 이에 서명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ㄴ. 영국 저작권법 제90조 양도의 허락 조항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발간, 『미국 저작권법』저작권의 양도는 양도인에 의하거나 양도인을 위하여 서명되는 문서에 의하지 않는 한 유효하여부의 판단저작권의 침해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무단이용 함으로써 성립된다. 저작물을 완전히 복제하는 이른바 해적행위에 대하여는 침해여부의 판단에 문제가 없지만, 내용상 유사한 점은 있으나 완전히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침해행위가 있다고 볼 것인가가 어려운 문제이다.일반적으로, 저작권침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1) 주관적 요건으로서, 침해자가 저작권 있는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을 것(2) 객관적 요건으로, 침해저작물과 피침해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이 있을 것의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ㄱ. 침해자가 저작권 잇는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을 것이는 침해저작물이 피침해저작물에 근거로 하여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따라서, 양 저작물이 거의 비슷한 내용의 작품이라 하여도 단순히 우연의 일치이거나, 공통의 소재를 이용한 데서 오는 자연적 귀결인 경우, 저작권보호기간이 만료된 이른바 공유(public domain)에 속하는 저작물을 공동으로 이용한데서 오는 결과인 경우에는 저작권침해가 아니다.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 자체를 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원고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물을 보고 베낀 경우에도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며, 과거에 읽었던 책이나 들었던 곡을 무의식중에 자신의 책이나 곡으로 사용한 경우처럼 이용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도 침해가 성립한다.침해자가 저작권 있는 저작물에 의거하였는지의 여부는 내심의 문제이므로 미국에서 침해자가 피침해저작물에 대한 접근(access), 즉 피침해저작물을 볼 상당한 기회가 있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하여 침해자와 거래관계를 가지고 제3자가 피침해자의 작품을 소지하고 있었다거나 피침해자의 작품이 널리 반포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접근’이 입증되었다고 본다.또한 유사성 우연의 일치나 공통의 소재 등으로는 설명되기 어렵고 오직 신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한 것에 의해서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striking si스트(abstraction-filtration-comparison test)’라고 하며, 이는 컴퓨터 프로그램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가장 널리 지지를 받고 있는 이론이다.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저작권법Ⅱ’를 참조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오승종이해완, “저작권의 침해와 그 구제”, 471-475면; 이성호, “저작권침해의 판단기준”, 지적재산권법강의 (홍문사, 1997), 302-310면 참조Ⅳ.저작권과 관련된 실례1. 지나친 저작권 보호로 야기된 문제ㄱ. 저작권 족쇄 풀어야할 인터넷 도서관 한겨레신문 2002년 5월 2일현재 국회에서 심사중인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이 저작권 보호라는 명목 아래 국민들의 정보접근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지난해 11월 정부가 발의해 현재 국회문화관광위에 계류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도서관 시설 안에서 디지털화한 자료를 볼 수 있고, 디지털화한 자료를 볼 수 있는 이용자의 수를 그 도서관에 보관된 책의 수로 제한하는 등의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도서관 밖에서의 인터넷 자료열람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가능하게 돼 있다. 자료를 다른 저장장치에 옮겨담는 것도 안된다. 복제하려면 프린터로 인쇄해야 한다. 절판 등으로 자료를 구할 수 없어 다른 도서관에서 빌리거나 복제해올 때도 프린터로 인쇄한 형태로 받아야 한다.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중앙대 강내희 교수 등 35명의 전문가들은 지난 25일 국회 문화관광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은 저작권을 지나치게 강화해 정부기관의 공공정보와 단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보장해 정보 공유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정보접근권을 신장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경희 박사(정보학)도 “도서관은 누구에게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저작권법 개정안 가운데 디지털 도서관의 면책 특권을 없애는 조항은 삭제돼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