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同性愛) , 동성결혼(同姓結婚)1. 백과사전적의미이상성욕 중에서 성애(性愛)의 대상으로 동성을 택하는 성대상도착(性對象倒錯).성대상이상(性對象異常: inversion)이라고도 한다. 이성에 대한 성적 관심은 거의 없거나 매우 희박하며, 때로는 혐오감을 갖는 사람도 있다. 남성의 경우 3∼16%, 여성의 경우 1∼3% 가량이 있다고 한다. 원인으로는 선천설(先天說) ·심인설(心因說) 등이 있으나 정설은 없다.현상(現象)으로서의 동성애 자체는 여러 근본형태가 있을 수 있으며, 진정한 의미의 동성애는 치료가 매우 어렵지만, 일시적인 것도 있으므로 동성애 경향을 정상인의 성애 경향으로 바로잡는 일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동성애의 별명으로 남성의 경우는 우라니즘(uranism), 여성의 경우는 동성애에 빠졌던 그리스의 여성 시인 사포의 이름을 따서 사피즘(sapphism), 또는 사포의 출생지 레스보스섬의 이름을 따서 레스비언 사랑(lesbian love)이라고 한다.(본문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2. 동성애와 동성연애동성애는 같은 성을 사랑하는 성적 정체성을 말한다. 성적 대상으로서 동성이 물론, 같은 생물학적 성 (sex)일 필요는 없다. 즉 동성애는 남성의 성 정체성을 가지고 남성을 사랑하거나, 여성의 성 정체성을 가지고 여성을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일반들이 자주 쓰는 동성연애는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동성에게 지속적이고도 자연스러운 애정관계가 아닌, 단지 동성간의 육체적 결합만을 지칭한다. 즉 동성연애란 용어에는 동성간에는 이성애 같은 총체적 인간관계를 바탕으로한 애정이 성립될 수 없다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다.그럴 경우 이성애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한 동성애적 행위도 동성연애로 불러줘야 한다. 동성연애나 동성연애자는 동성애의 성 정체성을 부정하는 언어로 동성애자를 폄하하는 용어이다.3-1. 여러 나라의 동성결혼에 관한 입장1) 네덜란드, 동성애자 결혼-입양 합법화네덜란드 상원이 19일 동성연애자들의 결혼과 동성부부의 입양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네덜란드 상원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9월 12일 하원의 압도적 승인에 이은 것으로 전세계적으로 동성연애자들의 권리를 가장 포괄적으로 인정한 법안으로 평가받고있다.상원은 이날 실시된 표결에서 동성연애자들의 결혼법안을 찬성 49표, 반대 26표로 가결했고 입양권리에 관한 법안은 찬성 47표, 반대 28표로 통과시켰다.네덜란드는 지난 98년 동성연애자들이 결혼해 이성 부부들과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법안 통과는 동성연애자의 결혼과 양자입양을 합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법안은 입양에 관한 외국법과의 상충을 막기 위해 동성부부에게 네덜란드 어린이만 입양토록 허용했고 3년이상 동거한 커플이면 결혼여부에 상관없이 입양할 수 있게했다.상원은 법안 통과 후 성명을 통해 “가능하면 동성연애자의 결혼식을 기존의 이성간 결혼식과 똑같은 절차에 따라 치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네덜란드 사법부는 이날 통과된 법안이 빠르면 내년 3,4월께 발효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네덜란드의 가톨릭과 개신교계는 이같은 법안이 결혼의 개념자체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2) 독일 헌법재판소, 동성 결혼 법 합헌 판결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7일 동성간의 결혼을 허용하는 법률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헌재는 남성 또는 여성 동성 간 결혼자들에게도 이성 간 결혼자들과 똑같은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평생 동반자법’이 헌법상의 혼인과 가정에 대한 특별보호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민당과 녹색당 간의 연립정권에 의해 제안돼 8월1일부터 발효되는 이 법은 동성간의 결혼을 허용하고, 상속과 건강보험 수급권, 배우자 입원 때 병원 면회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정당인 기민·기사연합이 집권중인 바이에른주와 작센주, 튀링겐주 등 3개주 정부는 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자 위헌소청을 냈었으며, 마침내 이날 헌재가 5대 3으로 합헌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다. 독일 레스비안·게이동맹(LSU)은 이번 판결을 `현대적 사회정책의 시작'이라며 환영하며 후속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히틀러의 나치 정권 당시 동성애자를 처벌한 전력이 있는 독일에서는 지난 1984년부터 동성애자의 동거권리를 인정해왔으며, 이번 판결은 독일 사회의 동성애자들에 대한 관용이 더 커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독일 언론들은 평가했다.3) 그 밖의 나라네덜란드만큼은 아니지만 미국도 대부분의 주가 취업이나 인사 등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법률로 배려하고 있다. 지난해 버몬트주에서는 법적으로 이성부부와 같은 권리를 인정받는 최초의 여성 동성애부부가 탄생했다고 한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4월 15개 회원국에 대해 '동성애부부에게도 똑같은 권리를 부여하라'고 권고했다고 한다.3-2. 동성결혼에 대한 카톨릭의 입장동성간의 결혼은 정당한가?결혼제도는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제도중 하나이다. 교황청 기관지 로세르 바또레 로마노지는 동성간의 결합을 인정하라는 동성애자들의 주장과 관련해 10여회 이상 그리스도교 인간학에서 본 동성애 문제에 대해 기획물을 연재했다. 이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을 발췌, 3회에 걸쳐 싣는다.동성간의 결혼은 정당한가?최근 동성애자들에 대한 모든 사회 경제적인 차별을 철폐하라는 동성애자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이러한 요구가 모두 성과를 얻지는 못하고 있다. 예컨대 루마니아에서는 오히려 동성애자들에 대한 금지와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그러나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동성애자들에 대한 공적인 규제는 정당하지 못하며 이는 개인의 사적인 문제로 윤리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이지 국가법적인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이 일반 사회에서의 원칙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물론 어떤 형태이든 차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지만 동성애자들의 요구는 다만 차별 조치의 철폐에만 그치지 않고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까지도 건드리고 있어 문제시된다.단적으로 동성간의 결혼도 합법적으로 인정하라는 요구는 비현실적이다.1980년 이탈리아에서는 동성애자인 두 남자가 자신들의 결합을 법적 결혼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법원에 청원했다. 하지만 법원은 결혼의 필수 요건이 상실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이어진 항소 역시 기각했다.[결혼이라는 말 자체가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써 가정이 형성된다는 개념으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기 대문에 동성간의 결합은 결혼으로 인정할 수 없다] 고 명백히 선언했다.즉 성의 생물학적 차이는 결혼의 필수적 요소임을 확인한 것이다.가정의 권리는 [자연적으로 구성된 사회] 에만 부여될 수 있다. 즉[남성과 여성의 관계] 에서만 인정되는 결혼을 바탕으로 형성된 사회, 가정에만 그 고유한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혼의 본질 중 하나인 출산문제에서도 분명하다.나아가 결혼은 영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결혼은 동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적 요소가 결혼제도에 필수적인 것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물리적인 요소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영적 차원이 결혼에도 존재한다. 영적인 요소는 곧 개인을 넘어서 둘 사이의 일치와 결합, 즉 부부간의 [관계]를 의미한다.여기서 우리는 다시 성의 차이를 결혼제도의 필수요소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성의 차이는 단지 생물학적 차이에만 국한되지 않고 남성과 여성 각자의 특질의 복잡한 구체화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요소, 사회적 관계, 윤리 등을 포함한다. 남성과 여성 각자의 성적인 특질은 서로 혼합되거나 뒤섞일 수 없다. 따라서 참된 부부의 결합은 오직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통해서만 실현된다.동성간의 결합은 결혼과는 다른 형태의 결합이며 결혼과는 다른 것으로 결코 결혼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물론 이것이 이러한 형태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각종 조치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인간에게 기쁨을 주는 몇 안되는 사회제도 중 하나인 결혼을 부적절한 관행으로 오염시켜서는 안된다.4. 결론 및 나의 생각그러나 몇몇 나라가 동성애자 결혼을 법적으로 승인했지만 아직도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은 나라가 훨씬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성애에 관심조차 없었다. 그러다 연애인 중에 홍석천의 커밍아웃으로 인하여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아직까지는 다른 선직국과는 달리 동성애자들을 위한 법률이나 제도적으로 미비한 것 같다.나의 생각으로는 그들의 인권도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그들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또는 다른 모든 이들과 다르다고 해서 차별되고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생각과 행동이 다르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가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동성애자라 할지라도 그들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동성애 인권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찬성하는 것이다.
저는 「폰 부스」라는 영화를 보고 이번 레포트를 작성하였습니다.폰 부스의 줄거리는 대충 주인공이 한 공중전화박스에서 울리는 전화를 받으면서 시작되는데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주인공을 저격총으로 겨누고 있으며 레온이라는 사람을 사살하여 주인공으로 하여금 주변 행인들과 경찰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속이며 살아온 일들을 고백하게 하고 반성하게 하는 영화입니다. 감독이 던지는 교훈은 정직하게 살아라 정도이고, 현대사회의 통신화에 따른 문제점을 꼬집는 듯 합니다.이 영화를 몽타쥬와 미쟝센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니 긴박감이 넘치고 감독이 하려는 말을 화면의 구도나 아이템을 통해 잘 짜여진 영화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우선 화면의 미쟝센을 잘 표현한 것은 역시 영화의 배경이 되는 전화 부스일 듯 합니다.주인공이 갇히게 되는 공중전화 부스는 도시적 익명성의 특징을 집약한 배경이고, 투명한 유리 속, 시각적으로는 사람들과 분리되지 않지만 청각적으로는 분리된다. 그건 겉으로는 늘 사람들 틈에 섞여 있는 듯하지만 사실 늘 외롭다는 도시인들의 내면과도 연결되는 공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카메라가 부스의 위, 정면, 측면 등에서 비춰주는데 정말 좁습니다. 그건 위 상황하에서의 주인공의 답답한 심정과도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또 부스 뒤로 창문에 마치 광고처럼 새겨서 붙여진 Who do you think you are?라는 구절을 정면에서 보여줍니다. 주인공이 들어있는 전화 부스를 화면 왼쪽에 배치하고 그 뒤로 저 구절이 보이는데 처음엔 잘 몰랐지만 해석을 해보니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인데 감독이 던지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화면에 녹아들어 일부인 듯하게 표현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이 영화에서 몽타쥬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부스 뒤로 창문에 마치 광고처럼 새겨서 붙여진 Who do you think you are?라는 구절을 보여주는 씬 이었습니다. 주인공이 들어있는 전화 부스를 화면 왼쪽에 배치하고 그 뒤로 저 구절이 보이는데 처음엔 잘 몰랐지만 해석을 해보니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인 것 같은데 감독이 표현하려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찌보면 전화 부스를 화면 왼쪽에 배치하고 그 옆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미쟝센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긴장감, 급박한 상황에서는 한 쇼트의 길이가 짧아진 여러 화면이 금방금방 바뀌면서 주인공의 긴장, 급박감을 표현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의 엔딩에 범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정직하게 살라는 말을 하는데 바로 영화가 던지는 교훈인 듯하고 부스 옆을 지나가면서 카메라가 전화기로 들어가 내부를 통해 우주로 나와 인공위성을 보이는 장면에서 과학, 통신의 발달로 나는 어느 순간이라도 지켜 볼 수도, 들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누군가의 경고인 듯 했습니다.
세계화와 대학교육의 개방I. 세계화와 교육시장세계화는 역사적으로 볼 때, 오래 전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세계화에서 단일 시장, 단일 기술체계, 단일 언어화 등으로의 변화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WTO가 추구하는 것도 경제의 세계화이며, 그것은 곧 세계경제의 자유화이다. 그 자유화의 대상으로 종전의 GATT체제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서비스 분야가 포함되고, 그 서비스 분야에 교육이 포함된다. 따라서 교육으로 볼 때 세계화는 교육의 시장화를 의미하게 되며, 결국 교육의 세계시장화로 귀결된다.최근의 세계화 혹은 세계체제화는 상품화 와 그 상품들에 대한 시장화 를 공통분모로 하여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서 교육도 상품이고 교육이 교환되는 조직과 공간은 교육시장으로 인식된다. WTO의 요구에 따라 세계의 교육시장은 상업적 주재의 자유화, 인력이동의 자유화, 소비자 이동의 자유화, 국경간 공급의 자유화의 유형으로 개방될 것이며, 내국민의 대우억제원칙, 최혜국대우원칙, 공개주의, 서비스 산업의 독점제한, 정부의 보조금 제한 원칙, 인허가 무차별 원칙, 점진적 자유화 원칙의 7가지 원칙에 따라 개방될 것이다.II. 대학교육시장의 개방1. 序경제의 세계화로부터 시작된 세계화 바람은 대학과 대학교육시장에도 거세게 불고 있다. 대학의 세계화라고 말할 수 있는 동향을 살펴보면 첫째, 세계의 모든 대학을 하나의 틀로 만들어 질적인 관리를 하자는 것. 둘째, 세계의 모든 대학이 상호 학점을 교환하고 학력을 인정. 셋째, 대학 교육의 이동을 자율화. 넷째, 경영의 전략적 효율화 추구. 다섯째, 대학을 자율화시키는 전략. 여섯째, 교육붕괴현상을 막아야한다는 것이다.세계는 이미 교육경쟁 시대에 돌입했다. 세계의 유수 대학들과 경쟁하지 않고서는 그들을 결코 앞지를 수 없다.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경쟁력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학은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교육, 대학의 지식창출력 저조, 지식경영과 거리가 먼 대학운영, 학사관리의 부실, 지식확산을 위한 네트워크의 빈약, 학문인프라로서의 기초학문 취약 등의 문제가 분석되었다.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기회가 선진국가 큰 격차가 있으며, 그것도 고학력, 남성, 전문직에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대학전략화는 곧 국제경쟁력 제고를 의미하며 대학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을 뜻한다. 대학은 세계적인 잣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세계대학에 대한 문호개방은 이를 위한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에서 개방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2. 한국 대학의 개방 움직임한국의 대학도 외국대학과의 단순한 교류형태를 넘어 적극적인 대학개방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1) 명문 대학원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추진2) 신입생의 30%를 외국고교생을 선발하는 한동대학교의 경우3) 첫 2년은 국내에서, 남은 2년은 외국대학에서 공부하는 2 + 2공동학위제 도입4) 국제표준화 및 국제 통용 가능한 자격증제와 교육의 변화5)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 운영6) 분교유치7)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발효로 앞으로 제주도에서는 일반기업체나 외국인이 교육관 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대학 설립 가능8) 워싱턴주립대와 국제수준의 대학을 지역 내에 유치하기 위한 대전광역시의 협의 등 지 방자치단체들의 노력3. 외국대학분교 설립교육시장 개방의 최대 관심사는 외국대학 국내분교 설립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 외국대학(분교)의 설립은 현재에도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외국대학이 국내에 대학을 설립하려면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이어야 설치·경영 가능, 이사 선임의 자율권 없음, 대학 설립 후 퇴출 의 비자유,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제외 등의 여러 장애요인이 있다.외국대학분교 설립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살펴보자.1) 긍정적 측면1 국내 대학들이 자극을 받아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2 국내 대학들이 교육방식·내용 등 기존 틀을 벗어나는 계기.3 국제화·세계화 수준에 부응하는 국제적 차원의 인적자원 개발 효과.4 외국대학들과의 전략적 제휴 등 국제협력체제가 강화되며, 학문과 교육의 국제화 도움.5 외국대학의 분교 개방시 외국 분교의 입시제도가 우리에게 영향.6 자격증 중심의 산학형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미국의 대학확충 프로그램이나 유럽형 고등전문학교 그리고 현직에 있는 학습자를 위한 기회의 대학 등이 확대.7 외국대학분교 유치 그 자체를 세계화 전략의 하나로서 채택할 필요성.2) 부정적 측면1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분교간의 격차가 심해지고, 외국대학 분교를 통한 서열화가 발생 하여 위화감이 조성될 가능성.2 교육개방은 외국문화의 편파적·일방적 유입으로 우리교육과 문화의 종속화를 가속 시 키며, 외국 문화의 무분별한 침투와 수용으로 학문의 종속과 침체를 가속시킬 것이라는 우려.3 영어중심의 편향된 교육진행, 외국대학 입시 과열이 일어나는 등 중·고교 교육에 미 칠 부정적 영향.4 외국부실대학의 진출이나 상업주의에 따른 내실 없는 교육시행 가능성.5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국내대학 미충원의 가속화.III. 정리 및 사견세계화가 진행되며 교육도 시장화가 되었다. 교육분야의 세계화는 세계 각 국의 교육과 그 구성요소들이 상호 개방되고, 서로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상호이용가능성과 상호의존성을 높여가고 있다는 것이다.현재 우리는 이런 교육시장개방을 통한 이용가능성을 향유하기에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교육시장개방으로 공교육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교육시장개방이 침체한 국내 교육에 경쟁과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립학교 비중이 유난히 높다. 고등교육으로 올라갈수록 훨씬 더하다.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 성급하게 교육을 개방하면, 자칫 공교육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선택’과‘경쟁’의 논리가 더욱 거세어지고, 가뜩이나 취약한 공교육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지 못한 상태에서의 교육시장개방은 공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 상대성이론 》상대론이라고도 한다. 1905년 제출된 특수상대성이론과 1916년 정리된 일반상대성이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수상대성이론은 운동에 관한 갈릴레이-뉴턴의 상대성원리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서로 등속도로 운동하는 관측자에 대하여 전자기파의 이론을 포함한 모든 물리법칙이 같은 형식으로 기술되도록 정식화(定式化)되어 있다.일반상대성이론은 중력(重力)을 관성력(慣性力)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는 입장에서,일정한 가속도를 가진 관측자들에게도 상대성원리가 성립하고, 물리법칙이 좌표계의 변환에 대하여 불변(不變)인 형식을 가지도록 체계화한 이론이다. 이들 이론의 가장 근본적 특징은, 관측자의 운동상태에 관계없이 절대성을 가진다고 생각되어 온 지금까지의 시간 ·공간의 개념을 부정하고, 시간 ·공간이 각각 관측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만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이 이론에서 유도되는 논리에는 상식에서 벗어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양자론(量子論)과 비견되는 20세기의 물리학의 혁명적 발견도 발표 후 얼마 동안은 단지 역설적인 지적 유희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도 있었다.그러나 광속도를 무한대로 간주할 수 있을 만큼 작은 속도를 가진 물체의 운동에서는, 극한적(極限的) 근사로서 뉴턴역학이 적용된다는 내용도 특수상대성이론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광속도와 비교될 정도로 고속으로 운동하는 미립자의 거동이나 소립자의 생성 ·소멸 등 미시적 세계의 여러 현상의 발견으로 특수상대성이론의 정당성이 검증되었다.또 일반상대성이론도 천문학상의 여러 사실에서 그 정당성이 밝혀졌다. 이러한 점에서 상대성이론은 물리현상을 기술하는 기초이론으로서 승인을 받게 되었다. 현재는 양자역학과 더불어 현대물리학, 특히 소립자물리학이나 우주론의 지도적 원리로 간주되고 있다.상대성이론의 탄생은 동시에 시대의 역사적 사상(思想)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새로운 시간 ·공간의 구조에 대한 사상은 철학적 조작주의(操作主義) 또는 경험주의적 흐름에 자극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H.L.베르그송(1859∼1941)이나 J.H.C.화이트헤드(1904∼1960)의 형이상학(形而上學)의 기초가 되었다. 또 4차원 시공세계(時空世界)의 객관성이라는 착상은 회화나 문학의 전위적(前衛的) 기술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특수상대성이론의 핵심을 말하자면 모든 물체는 각자의 운동량에 따라 다른 시공간을 가진다.더 자세히 말하자면 물체는 속도가 빠를수록 시간은 그에 반비례해서 느려진다. 그리고 모든 물체의 속도의 최고점은 광속이고, 광속은 불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물체도 광속을 따라 잡을 수는 없습니다.(E=mc² 에 의해서,,)특수상대성이론과 일반상대성이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중력의 현상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수상대성이론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왜 그런가를 설명했습니다.
법과 도덕의 분리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 양자가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드라이어에 의하면, 도덕과 법의 관계문제를 양자 중 어느 것이 우선권을 가져야 하는가 라는 물음으로 이해한다면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 답이 있을 수 있다. 첫째, 도덕이 법에 우선한다는 주장, 둘째, 법이 도덕에 우선한다는 주장, 셋째, 제3의 해결로서 대개는 법에 우선권이 주어지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도덕에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견해이다. 여기서 법은 실정법을 뜻하고, 전통적으로 서양에서 자연법이라고 불렸고 서양근세에서 이성법이라고 불렸던 것은 바로 도덕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역사적으로 볼 때 법과 도덕의 관계는 서양 법철학사에서는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에서 다루어진다. 이러한 관계는 '자연(Physis)'과 '규약(Nomos)'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느 것을 더 우선시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소피스트들은 실정법이 인간의 합의에 의해 제정되며, 어떤 초인간적인 심급에 의해 인간 본성에 뿌리박고 있지 않다는 견해를 표명한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사상가는 인간 본성에서 유래하는 자연법이 실정법의 근거로서 더 근원적이며 실정법은 이러한 자연법의 원리가 구체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대적으로 볼 때, 중세에는 자연법의 근원이 신법이었으나 근세에 이르면 중세의 자연법론은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세속화하여 신법과의 연결이 느슨해진다.이러한 역사적 고찰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칸트의 이론이다. 칸트에 의하면 모든 입법은 동기의 관점에서 구별되어야 한다. 어떤 행위를 의무로 만들고, 이 의무를 동시에 동기로 만드는 입법은 '윤리적'이다. 반면, 동기를 법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라서 의무자체 이외의 어떤 다른 동기를 허용하는 입법은 '법적'이다. 달리 말하면, 행위의 동기를 고려하지 않는, 법칙과의 일치 혹은 불일치는 합법성이고, 법칙에서 유래하는 의무의 이념이 그 안에서 행위의 동기인 것이 행위의 도덕성이다. 그에 의하면 도덕성은 도덕적 의무에 따라 행위하는 경우에 드러난다. 도덕성은 합법성에 대하여 중립적이지 않다. 즉 도덕성은 합법성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도덕성은 합법성의 조건을 강화하면서도 합법성과는 달리 행위자체가 아니라 행위의 규정근거인 의지를 고수한다. 칸트의 의도를 종합해보면, 그는 도덕과 법을 분리하지 않고 구별하려고 하였다. 그럼으로써 도덕과 법을 어느 한 쪽에 포함시켜 동일시하는 데서 결과하는 법도덕주의와 법실증주의의 오류를 피하려고 한 것이다.현대에서도 도덕과 법의 관계 문제는 자연법론자들과 법실증주의자들에 의해 다르게 이해되고 있다. 예를 들면, 카톨릭 윤리신학자인 카트라인(Viktor Cathrein)은 도덕과 법의 분리가능성을 부정한다. 페어드로쓰(Alfred Verdross)도 자연법을 도덕의 한 단면으로서, 즉 공동체 질서에서 응용된 사회적 도덕으로서 간주한다. 또 자연법과 구별되는 도덕의 부분은 개인도덕이다. 결국 페어드로쓰는 자연법과 도덕을 동일시하는 셈이다. 법실증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켈젠(Hans Kelsen)은 법이 도덕에 의거한다는 견해를 거부하고 '강제' 개념을 통하여 도덕과 법이 구별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심리적 강제와 물리적 강제를 구별한다. 여기서 심리적 강제는 도덕의 속성이며 물리적 강제는 실정법의 특징이다. 하트(H.L.A.Hart)와 라트부르흐(Gustav Radbruch)는 도덕과 법을 일단 구별하면서도 양자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법과 도덕의 관계를 위와 같이 말한 학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법과 도덕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 볼 수 있다.법과 도덕은 양자가 동시에 사회규범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또한 법과 도덕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도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컨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의 인간행위의 규범은 도덕임과 동시에 법인 것이다. 따라서 법과 도덕은 양자가 표리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한편,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 874조)거나 "諸車가 다른 諸車를 앞지르고자 할 때에는 앞 차의 좌측을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 17조 1항)와 같이 도덕과는 전혀 관계없는 법도 있으며,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하든가, "부부간의 계약은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와 같이 어떤 의미에서는 비도덕적인 법도 있는 것이다.이와 같이 법과 도덕의 관계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일찍이 예링(R.V.Jhering)은 법과 도덕의 관계는 법철학의 희망봉(The Cape Horn of Good Hope)이라고 하였다. 법과 도덕과의 관계는 해결하기 어려운 논쟁의 대상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논의된 양자의 차이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법은 국가가 제정한 행위의 규범으로 행위의 결과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정의의 실현에 그 목적을 두는 데 대하여, 도덕은 인격적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사람의 행위의 규준을 표시하는 것이며, 행위의 동기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개인의 인격의 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둘째, 법은 국가가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할 것을 외부로부터 강제받지만, 도덕은 그것을 지킬 것을 사람의 양심에 호소하고 외부로부터 강제받지 아니한다. 이는 법의 규율대상이 외면성에 있으나, 도덕의 규율대상은 내면성에 있음을 의미한다.셋째, 법은 권리와 의무를 항상 수반하는 데 대하여, 도덕은 반드시 권리와 의무를 수반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법은 국가가 제정한 국민의 사회규범이므로 그것은 국가 권력에 의해 유지되나, 도덕은 인간행동의 기본이므로 그 사람의 양심에 의해 지배된다.넷째, 법은 행위자의 행위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 타율적으로 규율되나, 도덕은 행위자 개인의 자율에 의하여 규율된다. 또한 효력적인 측면에서도 법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현실적 강제력에 의하여 규제되나, 도덕의 경우에는 구체적 제채방법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다섯째, 법은 공동생활을 하는 인간에게 타당하고, 도덕은 고립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타당하다. 법은 사회적인 성격을 가지며 다소라도 일정한 범위의 사람 및 사태를 평등하게 취급한다. 이처럼 인간과 사물의 개별적 특수사정에 대한 법의 고의적인 무관심을 '유스티치아의 눈가리개'라고 비유하는데 이것이 정의인 것이다. 즉 법은 인간의 사회생활을 규율하기 위해 특수한 것을 일반규칙으로 규율하고 뉘앙스가 고르지 않은 것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특성이 있다. 반면, 도덕은 개별화하여 각 개인에 따라 또 개개의 경우에 따라 특수화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일반적으로 체계화할 수 없으며 직관적으로 파악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