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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권] 점유권 평가B괜찮아요
    --Ⅰ. 점유권의 의의1. 점유제도(1)의의물권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법률상의 권리(본권)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것과는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지배상태(점유)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효과를 주고 있는 민법상의 제도가 점유제도이다. 점유권에 대하여 민법이 인정하는 효력으로는 ① 동산물권변동의 성립 내지 효력발생요건(§ 188-1), ② 권리의 추정(§ 200), ③ 선의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201), ④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의 경감(§ 202), ⑤ 점유물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권(§ 203), ⑥ 점유보호청구권(§ 204~§ 206), ⑦ 자력구제(§ 209), ⑧ 동산의 선의취득(§ 249) 등을 들수 있다.(2)연혁근대법의 점유제도는 연혁적으로는 로마법의 「포셋시오」(Possessio)와 게르만법의 「게베레」(Gewere)와의 융합?교차에 의하여 성립된 것이다.① 로마법의 「포셋시오」(Possessio)로마법에서는 물건에 대한 법률적인 지배인 소유권(dominium)과 물건에 대한 사실적인 지배인 점유(Possessio)를 완전히 분리하여 소유권이나 기타 본권과 관계없이 사실적 지배 그 자체를 보호하였다. 즉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이 사실적 지배상태를 정당화 시켜주는 법률적 상태가 없는 때에도 이 사실적 지배상태를 점유(Possessio)로서 보호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점유소권이 인정되고 있었다. 로마법의 Possessio의 특징을 보면 i) 사실상 지배 자체였다. ii) 점유자가 권리를 가졌느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하나의 종류만 성립하였다. iii) 하나의 물건위에는 하나의 Possessio만 성립하였다. iv) 사실상 지배에 대하여 모두 Possessio가 주어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Possessio에 대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 우리 민법이 계수한 것은 점유보호청구권(§204),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201), 비용상환청구권(§203), 공유 등이다.② 게르만탈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물리적 지배상태를 갖지 않은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한 침해가 있더라도 자력구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09).그리고 직접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간접점유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이나 자력구제를 행사할 수 없으나, 반대로 직접점유자는 간접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4. 점유보조자(1)의의어떤 자가 가사상?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지배를 하는 때에 그 타인만이 점유자가 되고 이에 물건을 지배하고 있지만, 점유자가 되지 못하는 자를 점유보조자라 한다. 이 점유보조자 제도는 물리적 지배상태는 있어도 지배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사실상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점유를 인정하지 않는 제도이다.(2)요건어떤 자 (점유보조자)가 타인(점유자)을 위하여 물건에 대한 지배를 행사하고 있어야 한다.점유보조자와 점유자 사이에는 점유보조관계(점유보조자가 점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할 관계)가 있어야 한다. 즉 점유보조관계는 영업상, 가사상 지시, 복종의 법률관계가 있어야 한다,. 처는 부의 점유보조자가 될 수 없는데, 남녀평등의 원칙상 지시, 복종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인의 대표기관도 점유보조자는 아니다.(3)점유보조자의 지위(효과)점유보조자는 비록 물건에 대하여 실력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본인의 지시에 의해서만 물건을 지배하고 스스로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 지배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점유자는 아니다. 지시에 의하여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점유주만이 점유자이다(§ 195). 따라서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권의 효력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물리적 지배상태에 침해로부터 그 물리적 지배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자력구제권은 점유보조자도 점유주를 위하여 행사살 수 있다. 점유보조자로서의 지위는 점유보조관계, 즉 종속관계가 종료함으로써 끝나게 된다.[3] 점유의 태양1.자주점유?타주점유(1)의의자주점유는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양도인이 점유매개자를 통하여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점유매개자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양수인은 점유권을 취득한다(§ 190?196-2). 양수인은 간접점유를 취득한다. 가령 A의 물건을 C가 임차하여 점유하는 중에 A와 B 사이에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합의를 하고, A가 현실의 인도를 하는 대신에 C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권을 B에게 양도하기로 하면 A와 B 간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고, C가 소유자로서 B에 대하여 목적물반환청구권을 갖게 한다.(2)점유권의 상속(포괄적 승계)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193).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하면 피상속인이 점유하고 있었던 물건은 당연히 상속인의 점유가 된다.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당연히 승계하는 점유 및 점유권은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타주점유를 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점유도 별도로 자주점유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타주점유가 된다. 상속인이 2인 이상 있는 때에는 공동점유가 생긴다(대법원1962.10.11, 62다460)(3)점유권 승계의 효과①점유의 분리?병합 주장점유권이 승계되는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가지는 점유에 두 가지 면이 있게 된다. 즉 한 면으로는 전점유자의 점유와 동일성을 가지는 점유가 계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른 면으로는 승계인 자신이 점유를 원시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민법은 이를 인정하여 점유의 승계인은 점유권의 원시취득이나 승계취득을 선택하여 주장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점유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분리주장)할 수도 있고,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병합주장)할 수도 있다(§199-1). 병합주장 후에 다시 분리주장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김용한,201). 여기서의 전점유자란 점유승계인의 직전 점유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의 모든 점유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병합주장하는 경우 앞의 모든 점유자 가운데 특정점유자를 선택하여 병합. 예컨대 미등기부동산점유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방해의 배제 또는 예방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추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청구권의 행사는 사실적 관계에 있어서 방어적인 것이며 본권의 확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장324).(2) 권리의 추정은 점유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위해서도 인정된다. 제 3 자가 점유자의 불이익을 위하여 점유자의 본권을 주장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임차물에 부속시킨 임차인소유의 동산에 임대인의 법정질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임차인의 점유동산은 그의 소유로 추정된다(제650조).(3) 추정의 효과는 점유자 자신만이 아니라 제 3 자도 이를 원용할 수 있다. 예컨대 점유자로부터 물건을 임차하는 자는 진정한 소유자로부터의 반환청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소유자로서 받는 추정을 원용할 수 있다.[2] 점유자의 과실취득민법은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과 악의점유자의 과실취득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1) 제201조 1항의 입법취지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권리가 있다고 오신하여 점유를 한 자는 과실을 취득하여 소비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후에 본권자가 과실의 반환 또는 代償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 그 과실을 얻기 위하여 적지 않은 노력과 자본을 투입하였을 것임에 비추어 선의점유자로서는 너무 가혹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법 제201조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제201조1항)고 규정한 것이다.(2) 과실취득권의 요건(가) 선의의 점유자라야 한다. 여기에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취득권을 수반하는 본권, 예컨대 소유권?지상권?임차권?부동산임차권 등을 가지고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자를 말한다. 그리고 오신한 데에 관하여는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대판1992.12.24,92다22114「민법제201조제1항에 의하여 과실취득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권원(소유권,지상권,임차권 등)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함하였으며, 현행민법에서는 이를 점유보호청구권이라 부르기에 이르렀다.(다) 점유보호청구권의 존재이유에 대해서는 사회적 평화유지설이니 연속설(점유자의 이익보호)이니 하여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지만 위 (본장 제1절[3])에서 언급한 바, 오늘날 점유보호제도는 로마법의 포셋시오 시대이래 다양한 사상과 정책을 기초로 하여 왔기 때문에 이 제도의 존재이유를 일원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점유보호청구권에 의하지 않고 물권적 청구권이나 채권자대위권 등의 행사에 의하여 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점유보호제도는 간이신속성도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존재의의는 별로 크지 않다(후술).(2)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위에서 언급한 바, 점유보호청구권은 본권의 유무를 묻지 않고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 그 자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제도인 바, 이것은 비점유자가 정당한 권리자라고 하여도 재판?강제집행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실력으로 권리를 실현하는 것(자력구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제도이다. 또한 점유자에게는 사실적 지배를 침해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점유보호청구권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점유가 침해당한 경우에 점유자는 점유상태의 회복을 이러한 청구권을 통하여 행사해야 하며, 실력으로 회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력구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자력구제를 인정할 수 있다.(가) 본권자에 의한 자력구제정당한 권리자 즉 본권자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에 법원 등의 공권력의 구제를 기다리고서는 권리의 실현이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처럼, 실제상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는 본권자에게 자력구제가 인정되어야 한다. 독일민법은 이러한 경우에는 명문규정으로 자력구제를 인정하고 있다(동법 제229조「자력구제의 목적으로 물건을 수거, 파괴 또는 훼손한 사람, 도주의 우려가 있는 의무자를 자력구제의 목적으로 체포한 사람 또는 忍容할 의다.
    법학| 2003.06.04| 34페이지| 3,500원| 조회(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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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같은날의오후를 보고
    개같은 날의 오후를 보고...1995년말쯤에 나온 이 영화를 당시 봤었지만 그 느낌이 잘 생각이 나지 않아 다시 한번 보았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받았던 느낌을 가질 수는 없었다. 그때는 물론 욕하고 부수고 싸우고 하는 것들을 재미삼아 보았기 때문에 감독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고 사회적 문제가 무엇인가는 생각하지 않고 보았을것이다.레포트를 통해 이 영화를 성에 관련시켜 다시 보면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몇가지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코메디 부분도 다소 있긴하지만 여성문제와 인간 소외의 문제로 이 사회로 하여금 다시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의도인 것 같았다.자료를 찾다보니 감독의 의도는 페미니즘이 아니라고 한 것 같았는데, 페미니즘이 아니면 휴머니즘 인가? 아니면 다른것이란 말인가? 내가 느끼기에는 휴머니즘의 부분도 있지만 여성문제가 주를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결말 또한 그렇게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이 영화는 따로 주인공이 없는거 같았다. 그 옥상위의 여자들 패거리가 다 주인공이라구 할 수 있을 정도로 옥상여자들의 역할과 시사하고자 하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술집에 나가는 여자, 바람난 남편을 둔 여자, 남편에게 맞고 사는 여자, 며느리와 아들에게 소외당하는 할머니, 혼자사는 여자 그리고 트랜스 등 ... 정말 여러 부류의 여자들이 나온다.먼저 하유미역인 의처증인 남편을 두고 맞고 사는 여자. 어떻게 여자를 때릴 수가 있는지 이해가 가진 않지만 여자를 때리고 사는 남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된다.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들의 마음을 전부 알 수 없고 이해도 다 할 수 없지만, 어떻게 남편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하고 살수 있을까. 때리고 난 다음의 남자의 잘못했다는 말에 그냥 잊고 사는 것일까, 아니면 현상황에서 이혼을 하면 어떻게 살지 막막하니까 이혼을 못하는 것일까. 이혼녀라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문뜩 결정을 못내리는 것일까. 정말 남편을 사랑해서 못해어지는 걸까. 여기서 하유미의 대사를 보면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저 동정심으로 같이 사는것인데, 그정도면 해어질 수 도 있을거 같은데..아무튼 하유미는 폭력앞에서 굴욕한다. 처음에는 어느정도 대항한다 싶었는데 남편이 더 강하게 나오니까 어쩔수 없이 잘못했다고 하고 빌고 만다. 이영화가 8년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때당시 이해가 되었을 것이다. 지금은 하루에 2쌍 결혼하고 1쌍 이혼할 정도로 이혼이 너무 쉽게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을 보면 사회적 시선이 마니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하유미가 폭력에 못이겨 집에서 띠쳐 나오고 도움을 요청한다. 남자들은 자기 일이 아니라고 본듯만듯하고 결국 여자들이 참다 못해 말리다가 그동안 남자들한테 싸였던 분노를 터트리고 집단 폭행을 한다. 결국 하유미의 남편은 죽고 마는데 잠시 다른 생각을 해보면, 하유미가 참지 않고 이혼을 했다면 이 영화는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도 무더운 한여름 불쾌지수가 최대치를 달한 때이다. 이 무더운 여름도 남편의 죽음과 연관이 있을꺼라 생각한다.이렇게 사람이 폭행을 당하고 죽음에 이루어졌으니까 당연 등장하는 것이 경찰이다. 이영화에서 경찰은 사회의 억압요소를 대표하기 위해서 경찰을 좀 과장해서 나쁘게 등장시킨 것 같은데, 나는 영화를 볼때마다 그게 좀 못마땅하다. 맨날 영화에서는 경찰은 어리숙하고 사건이 다 끝나면 등장해서 마무리 짓고, 한없이 나쁜넘으로 나온다. 영화이기 때문에 재미를 더하고 사건을 진행시키기 위해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그동안의 경찰의 이미지가 나빳던것도 한몫을 한다고 생각한다. 영화에서 경찰은 여성들을 더 단합시킬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한 것 같다. 공통적으로 살인죄를 않고 경찰에게 대항할려고 서로 도움을 주고 위로를 해서 단합을 하게 할 수 있는 매개체인거 같다.이 영화에서 여자들의 단합은 경찰로 인해 단합을 한 것과 식당아줌마와 트랜스의 노래로 더욱 든든한 단합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옥상 여자들로 인하여 결국 전국 여성들이 일어나 격려하고 같이 투쟁을 한다. 그만큼 이 영화에서 소재로 삼았던 여성문제들이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그리고 혼자 사는 여자가 나오는데 같은 아파트에서 사는 남자와 섹스를 하게 된다. 옥상에서 그 남자의 부인과 그 여자가 같이 있게 되는데, 처음에는 머리뜻고 몸싸움까지 하면서 싸우다가 하는 말이 ‘당신도 혼자 살아봐라, 남자가 달라드는데 어쩔수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동정심을 유발한다. 이때 부인이 잠시 흔들리는 것을 잠시 보았던거 같다. 같은 여자로서 여자를 이해하지만 그 당사자가 자기인 것이 억울해서 울음을 터트렷던거 같다. 인터뷰를 하기 전에 이 여자가 하고 싶은 말이 혼자인 여자를 부정적인 눈으로 처다보지 말아달라고 하소연을 하는데 그만큼 그 당시 사회적 시선이 좋지 않았던 것을 알수 있는거 같다.바람난 남편을 둔 여자와 그 남편과 바람난 여자. 이 둘은 원수와도 같은 존재인데 이 영화에서 결국 단합을 시키고 화해를 시키는 것 같다. 여성단체에서 몰래 먹을 것을 가져다 주어 그것을 먹으면서 바람핀 여자가 그 부인에게 챙겨주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 영화에서 그만큼 여성들의 단결을 중요시한 것 같다.그리고 이 영화에서 잠시 등장했던 할머니. 며느리와 아들에게 소외를 받고 구박을 받아 결국 자살을 하는데 그만큼 노인문제도 심각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 같다. 이 할머니의 죽음이 여성들을 자극하고 단결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지만 그 죽음의 의도가 왜곡되어 보도된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웟다.이경영화 김민종이 도둑으로 등장을 한다. 이들은 이 영화에서 그다지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안들지만 영화가 너무 사회적 문제를 않고 심각하게 가면 그 흥행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미를 위해서 등장한 것 같다. 이 둘은 옥상위의 여자들의 투쟁에 대해 거의 한 것이 없다. 한 것을 구지 찾는다면, 조형기가 몰래 잔입하러 할때 방해를 한것이라고 말할수 있을거 같다.
    사회과학| 2003.05.06| 3페이지| 1,000원| 조회(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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