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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완성으로 달려가는 원가회계2
    제 1 장 원가의 개념과 흐름제 1 절 원가회계란?1. 재무회계와 관리회계①회계: 정보이용자들이 자원배분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실체에 관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측정·전달하는 서비스 활동이다.②재무회계: 기업외부의 정보이용자인 주주·채권자등에게 그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재무상태의 변동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③관리회계: 기업내부의 정보이용자인 경영자에게 관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재 무 회 계관 리 회 계목 적외부 보고 목적내부 보고 목적(경영관리 목적)정보이용자외부이해관계자(주주·채권자등)내부이용자(경영자등)정보 전달 수단일반적으로 재무제표특수목적보고서보고서 작성 이유법에 의한 요구필요한 경우에 작성회계원칙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일정한 원칙이 없음정보의 질적 속성객관성, 검증가능성주관성, 목적적합성시간적 관점과거의 역사적 정보미래 예측적 정보보고주기정기적 보고수시 보고범위범위가 넓고 전체적임범위가 좁고 특수함④원가회계: 외부보고용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기업내부의 경영계획을 수립·통제하며 특수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산과 영업활동에 관한 원가자료를 집계·배분·분석하는 회계이다.★원가: 재화와 용역을 얻기 위하여 희생된 경제적 자원을 화폐단위로 측정한 것⑤원가회계의 기능재무 회계 원가 회계 관리 회계(제품원가 계산) (계획과 통제)⑥원가회계와 관리회계의 구분⇒관리회계는 재무회계의 대칭개념으로 회계를 기능적 측면에서 분류한 것인데 비해, 원가회계는 원가정보를 측정 전달하는 정보시스템이다. 그러나 제품원가계산에서 발전한 원가회계는 그 초점을 계획과 통제에 두게 되고 원가정보를 이용하고 평가하는 목적이 경영관리기능과 결합됨으로써 원가회계는 관리회계와 거의 같은 의미로 혼용되고 있다∴그러므로 현대에서는 개념상의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해 원가관리회계라고 통칭하고 있음2.원가회계의 목적과 체계①목적1)제품원가계산 원가의 집계와 배분2)의사결정 계획과 통제3)성과평가②원가회계시스템(원가의 집계와 배분× 1/10 = 15,556 155,556 × 4/10 = 62,222A X A X A XB Y B Y B Y3. 기타 배분 방법①단일배분율: 보조부문을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원가를 단일배부기준을 사용하여 배분한다.②이중배분율: 보조부문을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하여 각각 상이한 배부기준을 적용한다.⇒변동비는 실제사용량, 고정비는 최대사용가능량을 기준으로 한다.★자기소비용역: 보조부문이 자기가 생산한 용역의 일부를 스스로 소비하는 경우⇒자기소비는 용역제공비율 계산 시 무시하면 된다.ex)동력부문원가 ₩900, 자기소비 10%, X부문 40%, Y부문 50% 제공한다.→ X = 900 × 40/90 = 400 Y = 900 × 50/90 = 500제 4 절 개별 원가 계산1. 개별원가계산의 의의①개별적인 작업단위별로 원가를 구분하여 집계하는 방법이다.②여러 종류의 상이한 제품 또는 주문 생산 형태로 제조하는 업종에 적합하다.ex) 조선업, 건설업, 항공산업 등2. 특징①개별 작업단위별로 작성되는 작업지시서(제조지시서)별 개별원가표②원가의 추적가능성 여부에 따라 원가를 분류하여 직접원가는 직접부과하고 간접원가는 배부기준에 따라 배부한다.③기말재공품의 평가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3. 절차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작업원가표제조간접비 보조 제조4. 회계처리①원가요소 → 재공품: 원가요소에서 재공품으로 대체되는 시점은 각 발생원가가 개별원가표에 기록되는 시점이다.ex) 원재료 xxx / 현금 or 매입채무 xxx → 재공품 xxx / 원재료 xxx②재공품 → 제품: 기말에 완성된 개별원가표의 원가합계는 제품계정으로 대체된다.(완성)미완성된 개별원가표의 합계는 기말재공품 재고액과 일치한다.(미완성)ex) 제품 xxx / 재공품 xxx제 3 장 종합 원가 계산제 1 절 종합원가계산의 의의1. 종합원가계산의 특징개별원가계산종합원가계산직접재료비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가공비제조간접비①종합원가계산: 제품원가를 제조공정별로 구분하여 집계하고 평균화과정을 통하여 제품 단위 원가를이 어렵다.③자의적인 배분이 여전히 필요하다.④활동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효익과 한계〉공장전체 배부율정확한 부문별 배부율 비용이 많이 든다.원가계산 ABC원가계층활동원가동인원가단위수준활동기계활동, 조립활동기계시간, 직접노무시간수선비, 동력비, 소모품비 등묶음수준활동구매주문, 재료수령구매주문횟수, 재료수령횟수구매주문비, 재료처리비비 등제품수준활동제품설계, 엔지니어링설계시간, 부품종류의 수설계비, 엔지니어링원가 등설비수준활동공장관리, 건물관리기계시간, 점유면적공장감가상각비, 공장장급료 등제 5 장 결합 원가 계산제 1 절 개요1. 결합제품(연산품)⇒동일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동일한 공정에서 생산되는 두 종류이상의 서로 다른 제품ex) 돈육가공업: 베이컨, 햄, 삼결살 등 / 정유업: 휘발유, 경유, LPG 등2. 분리점⇒연산품이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특정시점3. 결합원가⇒분리점 이전에 발생한 모든 제조원가4. 분리원가(개별원가)⇒분리점 이후에 발생한 가공원가제 2 절 결합원가의 배분1. 공정흐름도개별원가결합원가 1차분리점 개별원가결합공정 개별원가개별공정 2차분리점개별원가2. 상대적 판매가치기준①상대적 시장가치법(판매가치법): 각 제품의 시장가치가 있는 경우에 최선책으로 적용②순실현가치법: 시장가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차선으로 적용한다.⇒순실현가치 = 최종판매가치 - 분리원가(분리점 이후의 개별원가) - 판매비와 관리비1)전체 매출총이익률 =최종판매가치 - (결합원가 + 개별원가)매출총이익최종판매가치③균등이익률법: 연산품의 매출총이익률이 모두 동일하도록 결합원가를 배분하는 방법2)제품별 매출총이익 = 제품별 최종판매가치 × 전체 매출총이익률3)매출원가 = 최종판매가치 - 매출총이익→ 제품별 결합원가 배분액: 매출원가 - 개별원가3. 복수의 분리점①절차1)공정흐름도를 그린다.2)최종분리점에서 역순으로 상대적 순실현가치비율을 계산한다.3)최초의 분리점에서 순차적으로 결합원가를 배분한다.순실현가치를 구하는 과정시작 분리점1 분리점2 분리점3 공정흐 원가이기 때문에 자산성을 인정할 수 없어서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직접재료비 생산 판매직접노무비 변동제조원가 재고자산 매출원가 비용변동제조간접비고정제조간접비 고정제조원가(기간비용)2. 전부원가계산①의의: 모든 원가를 제품원가로 보는 원가계산방법이다.②전부원가계산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손익계산서: 전통적 손익계산서③원가부착개념: 제품생산에 관련된 원가는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제품 원가로 보기 때문에 고정제조간접비도 자산성을 인정하여 재고자산에 포함한다.직접재료비 생산 판매직접노무비 변동제조원가변동제조간접비 재고자산 매출원가 비용고정제조간접비 고정제조원가3. 차이점과 유사점①차이점: 고정제조간접비를 변동원가계산은 × , 전부원가계산은 ○②유사점: 판·관비는 모두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매출액 매출액(-) 변동비 (-) 매출원가공헌이익 매출총이익(-) 고정비 (-) 판매비와 관리비영업이익 영업이익〈변동원가계산〉 〈전부원가계산〉제 2 절 변동원가계산의 유용성과 한계1. 유용성①이익계획과 예산편성에 필요한 원가-조업도-이익에 관련된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다.②특정기간의 이익이 고정제조간접비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이익이 오직 판매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쉽게 파악할 수 있다.③이익은 매출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경영 장의 입장에서 이해하가 쉽다.④부분별, 제품별 의사결정 문제에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⑤고정원가가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알 수 있다.⑥표준원가와 같이 사용하면 원가통제와 성과평가에 유용하다.2. 변동원가 계산의 한계①고정원가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쉬워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장기적인 가격 결정에 왜곡이 생길 수 있다.)②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X : 외부 보고자료로 이용 X③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구분해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 임의로 이루어질 수 있다.④장기계획에서는 거의 모든 비용들을 변동원가로 간주할 수 있다.⑤결합제품을 생산할 경우에 변동원가계산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제 3 절 변동원가계산과 전부원가계산의 차이1. 영업이익어질 때 달성할 수 있는 최대조업도2)실제적조업도: 휴일, 기계고장, 수선등 정상적인 부동시간을 허용하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조업도3)정상조업도: 수요의 계절적·주기적 변동 및 추세에 따른 변동을 평준화시키에 충분히 긴 기간(보통3-5년)에 걸쳐 평균한 조업도4)연간조업도: 당해연도 1년 동안에 예상되는 조업도(예산편성의 기초로 사용되므로 예산조업도라고도 한다.)5. 제조간접원가차이의 분석방법①4분법 소비차이(1) 능률차이(2) 예산차이(3) 조업도차이(4)②3분법 소비차이(1+3) 능률차이(2) 조업도차이(4)③2분법 예산차이(1+2+3) 조업도차이(4)④총괄적 분석법1)제조간접원가 과대배부액: 실제발생액 < 배부액2)제조간접원가 과소배부액: 실제발생액 > 배부액6. 원가차이의 조정①비배분법 1)매출원가조정법: 모든 원가차이를 매출원가에 가감하는 방법2)영업외손익법: 모든 원가차이를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하는 방법②비례배분법: 실제원가와 표준원가의 차이를 매출원가와 재고자산의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방법1)총원가 비례배분법: 원가요소를 구별하지 않고 총액을 기준으로 원가차이를 배분한 방법 2)원가요소 비례배분법: 원가요서별 금액의 비율로 배분하는 방법제 4 절 표준종합원가계산1. 표준종합원가계산의 의의①표준종합원가계산: 동종제품을 대량생산하는 형태에 적용되므로 표준의 설정이 용이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원가통제가 가능하다.②특징1)단위당 표준원가 = 완성품환산량 단위원가(∴환산량 단위원가의 계산과정이 불필요하다.)2)완성품환산량은 반드시 선입선출법(FIFO)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3)대개 전기와 당기의 표준원가가 동일하므로 당기제품제조원가는 ‘완성품수량 × 표준원가’4)원가차이분석시 완성품환산량이 원가요소별로 서로 다르다.(∵실제는 재공품재고 없는 것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표준종합원가계산과 다르다.)③5단계 실제종합원가계산 표준종합원가계산1단계 물량흐름 물량흐름2단계 완성품환산량 완성품환산량3단계 총원가의 요약 단위당 표준원가4단계 환산량 단위당 원가 당간이다.
    경영/경제| 2006.12.10| 53페이지| 1,500원| 조회(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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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성으로 달려가는 원가회계1
    제 1 장 원가의 개념과 흐름제 1 절 원가회계란?1. 재무회계와 관리회계①회계: 정보이용자들이 자원배분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실체에 관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측정·전달하는 서비스 활동이다.②재무회계: 기업외부의 정보이용자인 주주·채권자등에게 그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재무상태의 변동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③관리회계: 기업내부의 정보이용자인 경영자에게 관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재 무 회 계관 리 회 계목 적외부 보고 목적내부 보고 목적(경영관리 목적)정보이용자외부이해관계자(주주·채권자등)내부이용자(경영자등)정보 전달 수단일반적으로 재무제표특수목적보고서보고서 작성 이유법에 의한 요구필요한 경우에 작성회계원칙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일정한 원칙이 없음정보의 질적 속성객관성, 검증가능성주관성, 목적적합성시간적 관점과거의 역사적 정보미래 예측적 정보보고주기정기적 보고수시 보고범위범위가 넓고 전체적임범위가 좁고 특수함④원가회계: 외부보고용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기업내부의 경영계획을 수립·통제하며 특수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산과 영업활동에 관한 원가자료를 집계·배분·분석하는 회계이다.★원가: 재화와 용역을 얻기 위하여 희생된 경제적 자원을 화폐단위로 측정한 것⑤원가회계의 기능재무 회계 원가 회계 관리 회계(제품원가 계산) (계획과 통제)⑥원가회계와 관리회계의 구분⇒관리회계는 재무회계의 대칭개념으로 회계를 기능적 측면에서 분류한 것인데 비해, 원가회계는 원가정보를 측정 전달하는 정보시스템이다. 그러나 제품원가계산에서 발전한 원가회계는 그 초점을 계획과 통제에 두게 되고 원가정보를 이용하고 평가하는 목적이 경영관리기능과 결합됨으로써 원가회계는 관리회계와 거의 같은 의미로 혼용되고 있다∴그러므로 현대에서는 개념상의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해 원가관리회계라고 통칭하고 있음2.원가회계의 목적과 체계①목적1)제품원가계산 원가의 집계와 배분2)의사결정 계획과 통제3)성과평가②원가회계시스템(원가의 집계와 배분한다.2. 평균법⇒기초재공품원가와 당기투입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이를 가중평균하여 원가를 배분한 방법기초재공품(완성도) 완성품직·재 = (기초 + 투입) ×기말(학교에서 배운 것)완성 + 기말가공 = (기초 + 투입) ×기말완성 + 기말 × 완성도당기투입원가 기말재공품(완성도)①완성품환산량 = 물량단위 × 완성도②총원가 ÷ 완성품환산량 = 환산량 단위원가③완성품: 완성량 × 환산량 단위원가 = 당기 완성품원가④기말재공품: 기말재고량 × 환사량 단위 원가 = 기말재공품원가3. 선입선출법기초재공품(완성도) 완성품직·재 = 당기투입원가 ×기말(학교에서 배운 것)(완성 - 기초) + 기말가공 = 당기투입원가 ×기말 × 완성도(완성 - 기초 × 완성도) + 기말 × 완성도당기투입원가 기말재공품(완성도)제 3 절 복수의 공정1. 원가흐름기초재공품당기완성량(완성품총원가)기초재공품전공정비당기완성량당기투입량당기투입량기말재공품기말재공품〈제1공정〉 〈제2공정〉2. 회계처리①제조원가의 집계 ex) 재공품1 xxx / 원재료 or 노무비 or 제조간접비 xxx②전공정비 대체 ex) 재공품2 xxx / 재공품1 xxx③완성품원가 대체 ex) 제품 xxx / 재공품2 xxx제 3(Ⅱ) 장 공손품제 1 절 공손⇒생산과정에서 일부가 파손되거나, 표준규격·품질에 미달되는 불합격품을 말한다.1. 기본전제①공손은 하나의 검사시점에서 일시에 분리되며, 그 이후에는 공손이 발생하지 않는다.(검사시점은 곧 공손품의 완성도를 의미한다. → 검사시점까지는 양품과 동일한 원가를 부담한다.)양품 + 공손품 검사시점 양품 완성품투입 산출양품원가 + 공손원가 공손품 양품원가②기초 및 기말재공품은 공정의 중간 어느 지점에 걸쳐 있다.③공손품은 모두 당기에 착수한 물량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2. 정상공손과 비정상공손①정상공손: 효율적인 생산과정에서 양질의 합격품을 얻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손을 말한다.정상공손비정상공손양품제조과정에서회피불능회피가능통제가능성통제불능통제가능허용범위범위내범위초과회계처리제품당 변동원가⇒ 공헌이익률 =총 공헌이익=단위당 공헌이익= 1 -단위당 변동원가총 매출액단위당 판매가격단위당 판매가격3. 공헌이익률⇒ 변동비율 =변동비(∴ 공헌이익률 + 변동비율 = 1)매출액4. 변동비율제 3 절 CVP분석1. 손익 분기점 계산 (손익 분기점 : 손실과 이익이 교차되는 지점)⇒ 수익 = 비용 → 수익 = 고정비 + 변동비→ 수량 × 가격 = 고정비 + (수량 × 단위당 변동비) → p · q = F + v · q⇒q* =F=고정비P - V단위당 공헌이익①손익분기점 판매량⇒p×q* =F=고정비⇒V=v - q=총변동비1 - V / p공헌이익률Pp - q총매출액②손익분기점 매출액2. 목표이익 분석⇒q1 =F + G=고정비 + 목표이익P - V단위당 공헌이익①목표판매량⇒p×q1 =F+G=고정비 + 목표이익1 - V / p공헌이익률②목표매출액3. 법인세를 고려한 경우⇒세전이익 = 세후이익 / (1 - 세율)⇒q2 =F +G=고정비 +세후목표이익(1 - 세율)(1 - 세율)P - V단위당 공헌이익①목표판매량⇒p×q2 =F +G=고정비 +세후목표이익(1 - 세율)(1 - 세율)1 - V / p공헌이익률②목표매출액4. 안전한계①안전한계: 예산 또는 실제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정도를 말한다.⇒안전한계 = 매출액 - 손익분기점 매출액 → 판매량 - 손익분기점 판매량⇒안전한계율 =안전한계=매출액 - 손익분기점 매출액= 1 -손익분기점 매출액매출액매출액매출액②안전한계율5. 영업레버리지①레버리지: 매출이나 자산의 작은 증가로 큰 이익의 증가를 가져 올 수 있는 방법②영업레버리지: 고정영업비용의 지출을 수반하는 자산의 보유정도③영업레버리지분석: 영업레버리지가 있을 때 매출액의 변화에 대한 영업이익 변화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영업레버지비도 =영업이익의 변화율=공헌이익매출액의 변화율영업이익④영업레버리지도: 매출액의 변화율에 대한 영업이익의 변화율⑤영업이익의 변화율 = 매출액의 변화율 × 영업레버리지도⑥변화후 영업이익 = 현재영업이익 × (1 + 매출액증가율 표준조업도 × 단위당 예정배부율2. 차이분석의 기초①차이분석: 표준원가와 실제원가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투입-산출 분석이다.②투입: 실제로 투입된 원가③산출: 실제 산출량의 생산에 허용된 표준원가④총차이: 실제발생원가(실제투입원가) - 변동예산에 의한 표준원가(실제산출량에 허용된 표준원가)⑤유리한 차이와 불리한 차이1)유리한 차이: 영업이익을 증가시키는 차이 → 실제원가 < 표준원가2)불리한 차이: 영업이익을 감소시키는 차이 → 실제원가 > 표준원가제 3 절 원가요소별 차이분석1. 직접재료비차이: 실제재료원가와 변동예산에서 허용된 표준 직접재료원가와의 차이가격(P)실제산출량:실제가격차이표준수량차이A:(actual)표준 실제 수량(Q) S:(standards)(실제원가) (변동예산)실제수량 × 실제가격 실제수량 × 표준가격 표준수량 × 표준가격AQ × AP AQ × SP SQ × SP가격차이 수량차이유리(-), 불리(+) 유리(-), 불리(+)직접재료비 총차이①사용시점에 분리하는 경우: 가격차이와 능률차이 모두 생산에 실제 사용된 재료수량을 근거로 차이를 계산한다.(기존에 우리가 알던 것)1)가격차이 = 실제사용량(AQu) × 실제가격(AP) - 실제사용량(AQu) - 표준가격(SP)⇒(AP - SP) × AQu2)능률차이 = 실제사용량(AQu) - 표준가격(SP) - 표준투입량(SQ) × 표준가격(SP)⇒(AQu - SQ) × SP②구입시점에서 분리하는 경우: 가격차이는 구입수량을 기초로 하고 능률차이는 사용수량을 기초로 계산한다.1)가격차이 = 실제구입량(AQp) × 실제가격(AP) - 실제구입량(AQp) × 표준가격(SP)⇒(AP - SP) × AQp2)능률차이 = 실제사용량(AQ) × 표준가격(SP) - 표준수량(SQ) × 표준가격(SP)⇒(AQu - SQ) × SP∴가격차이는 사용시점까지 기다리지 말고 구입시점에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③가격차이가 발생하는 원인1)원재료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2)구매재료공헌이익을 결정한다는 것을 인식한다.② 병목공정을 파악한다. (작업대기상태의 재고를 많이 보유하는 부문)③ 병목공정의 가동율을 높이고 모든 비병목공정의 생산일정을 병목공정에 종속시킨다.④ 병목공정의 능률과 생산능력을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ex) 병목공정의 유휴시간× , 비병목공정의 유휴자원 투입○제 2 절 재고관리1. 재고관리⇒재고에 대한 수요를 차질없이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재고와 관련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적의 재고수준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절차이다.2. 재고 관련 원가⇒재고 구입원가 + 재고 주문원가 + 재고 유지원가 + 재고 부족원가① 주문원가: 주문부터 재고입고까지의 원가② 유지원가: 입고후부터 사용까지의 보관원가③ 부족원가: 재고 부족으로 인한 판매기회의 상실에 따른 이익감소분3. 경제적 주문량모형(EOQ모형)⇒재고관련원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1회 주문량을 결정하는 모형①기본가정: 1)재고자산에 대한 수요량과 사용률은 일정하다. 2)재고부족원가는 없다.3)1회 주문량 결정과 재고구입원가는 관련성이 없다.② EOQ = 2DOC (D: 수요량, O: 1회주문원가, C: 단위당 재고유지원가)③재고유지원가 = Q / 2 × C ④재고주문원가 = D / Q × C제 12 장 자본예산제 1 절 자본예산의 의의1. 자본예산⇒ 설비투자(유형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 수행을 위해 투자안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투자안의 현금흐름이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법이다.2. 자본예산의 특징①거액투자이기 때문에 성패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한다.(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②투자된 자금이 장기간 고정된다.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해야 한다.)③장기예측에 따른 의사결정이므로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이 크다.(감가성 자산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이다.)3. 과정①투자대상의 선정 → ②투자안의 기대현금흐름 측정 → ③투자안의 경제성 분석 →④최적투자안의선택 → ⑤투자안의 재평가제 2 절 현금흐름의 추정(측정)1. 현금흐름의 기초개념①현금흐름:.
    경영/경제| 2006.12.10| 40페이지| 1,500원| 조회(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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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제1장 소득세 총론◆소득세의 의의: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법인세와 같으나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다는 점에서 구분.◆소득세의 특징초과누진제도세율 8% ~ 35% (소득재분배기능)열거주의 과세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그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하지 않는다)이자, 배당,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포괄과세주의방식 적용(※ 법인세: 순자산증가설, 포괄주의)종합과세제도①종합과세방식 : 개인의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8가지 소득을 전부 합산하여 과세②분리과세방식 : 개인 소득항목별로 별도로 과세개인별과세제도①과세단위 → 개인②특수 관계자끼리 공동으로 사업 영위 시 공동사업자 중 지분비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합산과세(공동사업합산과세)신고납부①신고납부제도 : 본인이 내야할 세금을 납세자 스스로 결정(법인세, 소득세)②부과징수제도 : 상속세, 증여세는 부과징수제도에 의해 세액을 결정하므로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최종적인 세액 결정은 정부에서 한다.※부가징수제도(지방세법) 〓 정부부과제도(국세 법)종합소득공제①인적 공제②물적 공제부담능력에따른 과세개인의 세금부담 능력에 딸라 과세되는 조세.직 접 세납세자 = 담세자 ( ※ 납세자 ≠ 담세자 : 부가가치세(간접세))주소지 과세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를 원칙으로 한다.기 타① 국세 ② 보통세 ③인세 ( ※ 부가가치세 : 물세)◆납세의무자: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①개인1)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국내 및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있음(무제한적 납세의무)⇒의제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등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을 때.㉡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국내 법인의 해외 사업장에 파견된 임직원2)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자 → 국내원천 소득에 한하여 소득세 과세⇒의제 ㉠주한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소 ?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신분에 의하여 당3)내국범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일 것◆배당소득의 수입확정시기①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잉여금 처분 결의일②건설이자배당: 건설이자 배당 결의일③의제 배당㉠ 유상감자, 무상주 수취: 주총 혹은 이사회 결의일㉡ 해산의 경우: 잔여재산 가액확정일㉢ 합병(분할): 합병(분할)의 등기일④인정배당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된 배당): 당해사업연도 결산 확정일⑤배당투자신탁의 수익분배금: 신탁수익분배금을 지급 받는날, 해약일◆유가증권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구 분시 세 차 익보유기간 중 소득주 식상 장과세하지 않음배당소득세 과세비상장양도소득세 과세채 권과세하지 않음이자소득세 과세?부동산임대소득◆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①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 (지상권, 지역권 : 기타소득)②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공장과 시설 별도임대 경우: 사업소득)③광업권자등에게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얻은 소득④광고용으로 토지, 가옥의 옥상 또는 측면 등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⑤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비과세소득①전답을 이용하게 함으로서 발생한 소득②2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고가주택 6억원이상 제외)◆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 (①+②+③+④)①임대와 선세금: 부동산을 임대하고 수입하는 월 임대료⇒ 선세금 × (당해연도월수 / 계약기간의 월수) = 선세금의 총수입금액 (초월산입, 말월불산입)②간주 임대료⇒[(당해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임대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 적수) ÷ 365 × 정기예금이자율]- 당해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금융수입금액의 합계액③보험차익: 부동산 임대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한 보험차익은 총수입에 산입한다.④관리비 수입: 관리비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공요금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필요경비⇒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 ( 사업소득과 같음)◆부동산임대소득 금액의 계산 (분리과세X)⇒총 부동산 임대소득 - 비과세 부동산의 50%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1,00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1,225만원 +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4,500만원 초과1,375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일용근로자의 소득 금액의 계산⇒ { 일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80000원)} × 8% - 산출세액 × 55%◆근로소득금액의 계산총근로소득(급여지급 총액) 현물 받을 시(지급당시 시가)(-) 비과세근로소득(-) 분리과세근로소득 일용근로자만 해당근로소득총수입금액 (총급여)(-)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 금액?일시재산소득◆일시재산소득의 범위(양도)⇒광업권, 영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토사석 채취허가에 관한권리, 상표권, 어업권점포임차권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인터넷상의 도메인명 등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광업권등의 대여 → 기타소득),(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양도소득)◆일시재산소득금액의 계산 (비과세, 분리과세, 원천징수대상소득 X)일시재산소득총수입금액 실거래 가액(-) 필요경비 확인되는 경우(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합계액)일시재산 소득금액 추계하는 경우(총수입금의 80%)◆일시재산소득의 수입시기①원칙: 대금을 청산한 날②예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일시재산소득의 특징①비과세대상이 없다.②분리과세대상이 없다.③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이 없다.?연금소득◆연금소득의 범위①연금소득의 범위1)국민연금 2)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3)퇴직보험연금 4)연금 저축(보험)② 비과세 연금소득1)유족연금, 장애연금 2)상해연금, 상이연금 3)대통령 연금 4)산재보험법상 연금◆연금소득의 계산연금소득금액=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공제액의 최고한도는 600만원으로 제한)총 연금액연금 공제액총연금액이 250만원 이하총연금액 전액공제250만원 ~ 500만원250만원 +(총연금액 - 250만원)× 40%500만원 ~ 900만원35자 = 200만원 공제부녀자세대주 공제(맞벌이 공제)★본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50만원 공제①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②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자녀양육비 공제종합소득자에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100만원 공제③소수공제자 추가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구 분소수공제자 추가공제기본공제대상 인원이 당해 근로자 1인인 경우연 100 만원기본공제대상 인원이 당해 근로자를 포함하여 2인인 경우연 50 만원◆물적공제①연금보험료공제⇒종합소득자가 국민연금보험료와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해 부담한 보험료는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을 공재하여 준다.◆특별공제공제방법공 제 대 상 자공 제 액항목별 공제근로소득자가 공제 신청한 공제공제액 = 항목별공제액의 합계액표 준 공 제① 근로소득자가 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공제액 = 연 100 만원② 기타의 종합소득만이 있는 자공제액 = 연 60 만원①보험료 공제1)건강보험료ㆍ고용보험료 근로자 본인 부담분 전액2)일반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한도): 암보험, 자동차보험 등3)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한도 없음)②의료비공제구 분공 제 액일반의료비★기본공제액 = MIN (① 공제대상의료비 ② 연 500만원)★공제대상의료비 = 의료비지출액 - 총급여액 × 3 %특정의료비(전액공제)본인의료비경로의료비(남.녀 65세 이상)장애인의료비★의료비지출액1)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미용목적을 위한 성형수술은 제외)2)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외)3)노인의 치매치료제 : 공제됨(법 개정됨)③교육비공제: 본인교육비 + 부양가족 교육비1)공제대상구 분공 제 대 상본인교육비근로자 본인(대학원생을 포함)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부양가족교육비다음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으며대학원생은 제외)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① 배우자 ② 직계비속 ③ 형제자매% (한도 연간100만원)⑥재해손실 세액 공제: 당해 연도중 재해로 이하여 자산 총액의 30%이상을 상실한 경우제6장 퇴직소득과 산림소득?퇴직소득⇒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을 하게 됨에 따라 지급 받는 퇴직금◆퇴직소득의 종류①퇴직급여: 갑종 근로소득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②명예퇴직수당: 각종 공무원이 정년이 되기 전에 퇴직할 경우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③퇴직보험일시금: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퇴직수당, 해고예고수당, 단체퇴직보험금) → 근로소득으로 본다.◆비과세소득: 비과세 근로소득 준용◆퇴직소득금액의 계산구조퇴직급여액(총수입과 같은 성격)-퇴직소득공제=퇴직소득금액①기본공제②근속연수에 따른 공제①퇴직소득공제: 기본공제 +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1)기본공제: 당해연도 퇴직급여액의 50%2)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근 속 연 수공 제 액5년 이하5년 초과 10년 이하10년 초과 20년 이하20년 초과30만원 × 근속연수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연수 계산시 1년 미만은 1년으로 계산한다.)②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징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날의 10일까지(모든 원천징수는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퇴직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방법퇴직급여-퇴직소득공제=퇴직소득금액(과세표준)〔퇴직소득 과세표준 / 근속연수 × 기본세율(8% ~ 35%)〕× 근속연수 =산출세액◆퇴직소득의 수입시기⇒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 금액의 수입시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그 퇴직한 날로 본다?산림소득◆산림소득의 범위 (비과세소득X)①5년이상 조림한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를 말한다.②5년 미만인 것은 사업소득 중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③천연림의 벌채, 양도, 종묘업, 벌목업 → 사업소득 / 임지의 양도 양도소득⇒산림의 분수계약득
    경영/경제| 2006.12.10| 22페이지| 2,000원| 조회(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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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제1장 부가가치세 총론?부가가치세의 의의⇒사업자의 사업활동과정, 즉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직접세 → 담세자(부담하는 사람) 〓 납세자(실제로 납부하는 사람)간접세 → 담세자(부담하는 사람) ≠ 납세자(실제로 납부하는 사람)◆부가가치세의 특징①국세: 국가가 경비에 충당하게 위하여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②일반소비세: 소비지출에만 부과하는 소비형 부가가치세제이다.③간접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나 담세자는 최종소비자이다.④물세: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물세이다.⑤전단계 세액공제법: 납부세액 = (공급가액 × 세율) - (매입가격 × 세율)⑥다단계거래세: 거래의 단계마다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⑦소비지국 과세원칙: 생산국에서 과세하지 않고 소비지국에서 과세한다는 원칙이다.◆과세대상(=과세거래, 과세물건)①재화의 공급: 사업자만 과세②용역의 공급: 사업자만 과세③재화의 수입: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1)재화의 범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유체물 - 상품, 제품, 원재료, 기계장치, 건물과 그 밖의 모든 유형적 물건㉡무체물 - 동력(가스), 열(전기)와 그 밖의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특허권(무형자산), 광업권 → 양도시(소유권 이전)★대여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화폐대용증권 : 수표, 현금, 주식 등은 재화로 보지 않는다.2)용역의 범위(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한다)⇒재화 이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건설업 ㉡음식 및 숙박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금융, 보험, 부동산 및 용역업(부동산 매매업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손해배상금이나 대가없이 받는 특별회비는 제외)★부동산업 중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3)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주된 거래인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부수되는 재화와 용역의 대가가 주된부터 20일 이내(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 할 수 있다.)②등록증의 교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사업장의 시설·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에 한하여 교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③등록정정: 정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정정 신고하여야 한다.⇒정정사유: 1)상호변경 2)법인의 대표자 변경 3)상속으로 인한 사업자의 명의 변경4)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을 때 5)사업장의 이전6)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④휴업· 폐업의 신고: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개시 전 등록한 자가 사업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휴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⑤미등록에 대한 불이익1)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 2)미등록 가산세부과(개인· 법인:1%, 간이과세자:0.5%)3)조세범처벌(50만원이하의 벌금)제2장 과세거래?과세거래: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재화의 공급①실질공급1)매매계약에 의한 공급: 매매계약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2)가공계약에 의한 공급: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 인도하는것3)교환계약에 의한 공급: 재화의 인도대가로 다른 재화를 인도받는 계약에 의해 인도하는것4)기타원인에 의한 공급: 공매· 경매 등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②재화의 공급의제(간주공급) →시가로 결정한다.1)자가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것㉠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에 전용되는 재화㉡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직매장 등에 반출하는 것(총괄납부 사업자는 제외)★비영업용 소형승용차 : 800cc 이하의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승용차2)개인적 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 소비하는 것으로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인도 또는 양도정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되, 다만 세율적용에 있어서만 영(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우리나라는 전단계세액 공제법에 의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매출세액이 발새하지 아니하고,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받게 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면제된다.⇒부가가치세 = 매출세액-매입세액 →매출액× 0%-매입세액→0-매입세액→-매입세액(환급)①영세율의 취지1)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의한 구체적 적용방법으로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한 제도2)수출산업의 지원· 육성: 부가가치세를 완전 면세하기 때문에 가격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되어 수출을 촉진하게 되고, 수출업자의 매입세액을 조기에 환급해줌으로써 자금의 회전을 원활하게 해주어 수출을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난다.②영세율 적용대상자: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는 면세포기를 한 경우에만 적용받음)③영세율 적용대상1)수출하는 재화㉠직수출: 내국물품의 외국반출을 의미(수출업자가 자기 명의로)㉡대행위탁수출: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의 명의를 빌려서 재화를 수출하는 것㉢내국신용장과 구매승인서에 의한 공급: 국내거래이지만 수출지원혜택으로 적용㉣수탁가공무역㉤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2)국외에서 제공하는 재화: 제공 장소가 국외이면 대가의 수취방법이나 거래상대방은 불문3)선박·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부수재화· 용역도 영세율에 포함된다.)㉠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해 여객이나 화물을 수송하는 것.㉡비거주자나 외국번인의 경우에는 외국→국외수송에 한정된다.4)기타 외화를 취득하는 재화와 용역㉠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용역(원화)㉡수출재화 임가공용역 수출업자에게 공급 : 대금결제 조건 없음기타 :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에 한정㉢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항공기·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5)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영세율 적용㉠방위산업물자㉡군부대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도시철도 공급용역④영세율과 세금계산서1)세금계산서 교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재화건물의 공급 시 과세표준1)과세구분: 토지의 공급은 면세 대상이나 건물의 공급은 과세대상이다.㉠양도가액(부가가치세 포함× ):토지· 건물 양도가액×건물가액토지가액+건물가액㉡양도가액(부가가치세 포함):토지· 건물 양도가액×건물가액토지가액+건물가액+(건물가액×10%)2)과세표준의 계산: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감정가액→시가순)②부동산 임대 용역의 과세표준: 월임대료 + 간주 임대료과세대상기간의 일수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또는 전세금) × 이자율(정기예금) × -----------------------365㉠토지· 건물 분 임대료 상당액:간주임대료를 포함한 임대료 총액×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토지 및 건물가액의 합계액③주택과 건물의 포괄임대 시 과세표준㉡토지임대 과세표준:토지 분 임대료 상당액×과세되는 토지의 임대면적총토지의 임대면적㉢건물임대 과세표준:건물 분 임대료 상당액×과세되는 건물의 임대면적총건물의 임대면적④공급의제(간주공급)의 경우 과세표준1)감가상각 자산이 아닌 경우: 당해 재화의 시가(직매장 반출은 재화의 취득가액)2)감가상각 자산인 경우: 과세표준 = 취득가액× 〔1 - (감가율×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⑤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과세표준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과세공급가액(직전 과세기간)총공급가액(직전 과세기간)⇒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사업분 만 계산하여 과세표준으로 한다.⇒안분계산의 생략: 다음의 경우에는 안분계산 없이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미만인 경우㉡거래단위별 재화의 공급가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신규 사업이라서 직전과세기간이 없는 경우◆세율①일반과세자의 경우: 과세표준(공급가액)의 10%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0%)②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표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업종별 부가가치율: 1)제조업· 전기· 가스업· 소매업 → 20%2)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건취득가액 × 10/110◆공제불가능한 매입세액①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②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③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④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관련 매입세액⑤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사업자등록신청 전 매입세액 중 20일 이내 공제가능)⑥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매입세액⑦대손처분 받은 매입세액⑧세금계산서 미수취· 필요적 기재사항이 불분명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른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이를 공통매입세액이라 하고,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을 통하여 면세사업 분을 계산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1)일반적인 경우:면세관련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면세공급가액(당해과세기간)총공급가액(당해과세기간)2)공급가액이 없는 경우:면세관련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면세관련 매입가액총공급가액(공통매입가액제외)①매입세액 안분계산②안분계산의 생략1)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2)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3)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③안부계산의 적용시기: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의 면세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 확정신고 때에 정산한다.⇒총공통매입세액 × (1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기공제세액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④공통매입세액의 정산◆납부· 환급세액의 재계산⇒공통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 차기의 과세기간에 면세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 재계산한다.①요건1)매입세액이 안분계산된 공통사용재화일 것2)감가상각자산일 것3)면세비율이 증가한 경우일 것②계산방법1)건축· 구축물: 공통매입세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증가된 면세비율2)기타 감가상각자산: 공통매입세액×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증가된 면세비율③재계산시기: 확정신고 시에서만 한다.④재계산배제: 재화의 공급의제(간주공급)%
    경영/경제| 2006.11.05| 17페이지| 2,000원| 조회(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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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법 요약 평가B괜찮아요
    법인세법?법인세 총설⇒법인세란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이 사업 활동에서 획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법인세의 특징①국세 ②직접세 ③소득세 ④신고납세조세 ⑤순자산증가설에 의한 종합과세 ⑥기간과세조세★순자산증가설: 소득을 일정기간 중의 순자산 증가액으로 하며 이 순자산 증가액을 과세소득으로 한다.★소득원천설: 소득을 일정한 소득원천으로부터 발생한 것만 과세소득으로 한다.(열거주의)◆과세소득①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이 1과세기간동안 얻은 소득을 말하며 당해 사업연도 기간 중의 (익금-손금)하여 계산한다.②청산소득: 법인이 해산하거나 합병 등의 사유로 청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청산소득= 잔여재산가액 또는 합병·분할대가 - 자기자본총액)③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순자산 증가액으로 과세 소득에 포함한다.(토지 등 양도소득= 양도금액 - 양도 당시 장부가액)구분각사업년도소득(일반적인회사에서 얻는 소득)청산소득(회사가 망할 때, 합병, 분할할 때)토지등양도차익 =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익금총액(-) 손금총액개인 - 폐업법인 - 청산ex)자산구입시시가 : 1억원팔 때 : 3억원2억원의 이익(특별부가세)(양도소득 계산구조와 동일, 세율만 차이남)=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이월결손금(기간단위 과세의단점보완)-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과세표준과세표에대한 세율세율 : 1억원까지(13%)1억원초과(25%)◆법인 종류별 납세의무①영리내국법인: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국내외 모든 소득)②영리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국내 토지의 양도소득③비영리법인: 법인세법이 규정하는 수익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토지 등의 양도소득구분각사업년도소득청산소득특별부가세내국법인영리법인국내외 모든 원천소득과세과세비영리법인국내외 수익사업 소득비과세과세외국법인영리법인국내의 원천소득비과세과세비영리법인국내의 수익사업 소득비과세과세★영리성영리법인 - 구성원분배(현금배당, 주식배당등)비영리 법인 - 구성원에 분배하지 않고 고유목적에 사용◆실질과세제도⇒ 과세소득을 실질적인 귀속출액이 아닌 순매출액이 사업 수입금액이다.②자산의 양도금액: 재고자산의 양도금액은 사업 수입금액이고 재고자산이외의 자산의 양도 금액이 자산의 양도금액이다.③자산의 임대료: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일시적으로 자산을 임대하고 받는 수입금액(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의 임대료는 사업수입금액이다.)④자산수증익과 채무면제익: 법인이 주주나 채권자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증 받은 자산의 가액 및 면제 받은 채무의 가액⑤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한 금액: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으로 산입하였던 금액이 다시 환입되는 경우⑥자산의 평가차익: 미실현 이익의 성격을 띠고 있어 익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세법이 정하 는 특정항목에 대해서는 익금 산입⇒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차익,합병평가차익⑦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임대보증금의 적수-임대부동산의 건설비적수)×1/365×정기예금이자율-금융수익⑧유가증권의 저가매입: 자산수증익의 성격과 비슷하므로 익금산입⑨가지급금 인정이자: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⑩외국자회사의 외국법인세액: 외국법인세액만큼 배당을 더 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그 금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액으로 처리한다.⑪의제배당: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 로 주주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된 결과를 가져다 준 경우★의제배당의 귀속시기1)주식소각,감자,퇴사,탈퇴: 주주총회나 사원 총회에서 결의한 날2)무상주: 잉여금의 자본전입 결의한 날3)해산: 당해 법인의 잔여 재산가액이 확정된 날4)합병(분할): 당해 법인의 합병(분할) 등기일◆익금불산입①주식발행액면초과액: 주식발행시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 차액ex)주식10주 발행,액면가5,000 시가10.000 ⇒ 현금100,000/자본금5,000/주식발행액면초과액5,000②감자차익: 주식감자시 발생한 차액 /감자차익20,000ex)주식10주 감자,액면가5,000 지급3,000 ⇒ 자본금50,000/현금30,000③자산수증익과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1)증빙이 없는 접대비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2)영수증 수취분 ㉠건당 5만원초과㉡건당 5만원이하 한도초과→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3)신용카드등 사용분(세금계산서 수취분 포함) 한도내 금액→손금인정◆접대비 시부인 계산⇒ 접대비 해당액 - 접대비 손금한도액 =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 1) + 2)1)연간 12,000,000 (중소기업은 18,000,000) ×당해사업연도 월수122)(일반수입금액 × 적용률) + (특수수입금액 × 적용률 × 20%)★일반수입금액: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특수수입금액: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소비성 서비스업의 수입★적용률 ㉠100억 이하: 0.2%(0.002)㉡100억 초과 ~ 500억 이하: 20,000,000 + 초과금액 × 0.1%(0.001)㉢500억 초과: 60,000,000 + 초과금액 × 0.03%(0.0003)★특수관계자와의 거래(소비성 서비스업의 수입)계산⇒{ 총수입금액 × 적용률 - (총수입금액 - 기타수입) × 적용률 }× 20%◆현물접대비⇒법인이 접대비를 금전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해 계산함◆접대비의 손금 귀속시기: 발생주의(현금 실제지출과는 상관없이 발생했을때 인식함)◆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접대비를 비용으로 계상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고정자산· 건설중인 자산·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을 말한다.1) < 2) → 접대비 한도초과액만 손금불산입1) > 2) → 접대비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그 차액은 자산계정에서 감액처리ex) 1,900만원을 접대하고, 건물 1억을 취득하였다. 동 건물취득과 관련 세무조정을 하여라(단, 매출은 0이며, 다른 접대비는 없다. 중소기업이 아니다.)⇒회계처리: (차변) 건물 119,000,000 / (대변) 현금 119,000,0001)는 12,000,000 2)는 매출이 0이므로 0이다. ∴1) > 2)⇒세무조정: = 총공사비 누적액 + 공사완료까지 소요될 공사원가 추정액◆이자소득의 손익의 귀속시기①이자수익의 귀속시기(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1)금융기관: 실제 수입된 날(현금주의)2)금융기관이외의 법인: 실제 수입된 날 또는 약정에 의하여 받기로 한 날②이자비용의 귀속시기(미지급이자는 손금산입)⇒실제 수입된 날 또는 약정에 의하여 받기로 한 날◆자산의 임대손익의 귀속시기①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지급약정일②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실제 지급받은 날?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자산의 취득가액①매입한 자산: 매입가액 + 부대비용(취득세, 등록세등)②자가 제조·생산·건설한 자산: 원재료비 + 노무비 + 경비(운임, 하역비, 보험료등)③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법인이 취득한 자산: 장부가액④주주가 현물출자·물적분할로 취득한 자산: 취득 당시의 시가⑤주주가 합병·인적분할로 취득한 자산: 장부가액 + 의제배당액 + 부당행위계산 부인액⑥교환·증여로 취득한 자산: 취득 당시의 시가◆자산의 평가⇒자산을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취득 이후에 임의로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특례로서 시가로 계상한다.①재고자산의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②고정자산의 천재·지변·화재 등의 사유로 인해 파손 또는 멸실된 것③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보유하는 부도창업자가 발행한 경우의 주식④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부채의 평가⇒부담하여야 할 채무액으로서 확정된 금액◆재고자산의 평가①평가방법1)원가법: 구입원가를 기준으로 기말가액을 확정⇒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가환원법2)저가법: 기말 현재의 원가와 시가를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것을 선택②평가방법의 적용: 재고자산의 종류별 또는 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가능1)제품 및 상품 2)반제품 및 재공품 3)원재료 4)저장품③평가방법의 신고: 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안에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감가상각의제⇒법인세감면법인이 감면기간 중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과소계상하는 경우에 그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의 계산시 감면기간 중의 미계상 또는 과소계상액만큼을 감가상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①적용대상: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법인②의제상각 적용 후 상각범위액: 기초가액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의제상각액◆특수한 경우의 감가상각액 계산①사업연도 1년 미만인 경우1)본래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내용연수 × 12/사업연도 월수2)일시적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연간상각범윙액 × 의제사업연도 월수/12②사업년도 중 취득한 경우의 상각범위액1) 6월 이하 : 연간 상각범위액의 50%2) 6월 초과 : 연간 상각범위액 전액 손금산입?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준비금)◆충당금①평가성 충당금: 기말 현재의 순실현 가치로 표시하기 위하여 자산에서 차감적으로 표시 하는 것 ex)대손충당금②부채성 충당금: 당기에 지출된 것은 아니나 장래 지출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을 손비로 미리 손금으로 계상하고 동 금액을 부채로 계상한 것 ex)퇴직급여충당금③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충당금1)대손충당금 2)퇴직급여충당금 3)퇴직보험충당금 4)일시강각충당금5)압축기장충당금 6)구상채권상각 충당금◆대손금⇒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대여금 등의 금전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금액①대손의 범위1)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상법상의 소멸시효(3년)2)어음 및 수표: 어음법상의 소멸시효(3년), 수표법상의 소멸시효(6개월)3)대여금 및 선급금: 민법상의 소멸시효(10년)4)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5)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으로 회수비용이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10만원의 채권6)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평가액
    경영/경제| 2006.11.05| 21페이지| 2,500원| 조회(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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