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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일인명사전에 대한 두 가지 측면(찬성, 반대) -- 친일파
    안익태ㆍ최승희 등 `친일명단' 4천776명 발표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는 29일 안익태, 최승희, 반야월 등을 포함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인물' 4천77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해방 이후 최초로 시도된 `친일인사' 선정 작업을 통해 발표된 친일인사들은 매국, 중추원, 관료, 경찰, 군, 사법, 종교, 문화예술, 언론출판 등 16개 분야에 걸쳐 선정됐다.분야별로 매국인사 21명, 수작.습작 138명, 중추원 335명, 일본제국의회 11명, 관료 1천207명, 경찰 880명, 군 387명, 사법 228명, 친일단체 484명, 종교 202명, 문화예술 174명, 교육학술 62명, 언론출판 44명, 경제 55명, 지역유력자 69명, 해외 910명 등 5천207명(중복자 포함)이며 중복인사를 제외하면 4천776명이다.편찬위는 친일파를 `을사조약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에 이르기까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ㆍ식민통치ㆍ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해 우리 민족 또는 타 민족에게 신체적 물리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끼친 자'라고 정의했다.사전에 수록된 친일 인물들은 ▲조약체결 등 매국 행위에 가담하거나 독립운동을 직접 탄압한 자 등 민족반역자 ▲식민통치기구의 일원으로 식민 지배의 하수인 노릇을 했거나 침략전쟁을 미화.선전한 문화예술인 등 부일협력자 등 두 부류로 나뉜다.선정 기준으로는 일제에 협력한 자발성과 적극성, 반복성과 중복성 지속성 여부를 고려했고 지식인과 문화예술인은 사회적.도덕적 책무와 영향력을 감안해 보다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다는 것이 편찬위의 설명이다.또 군, 경찰, 헌병 등 식민통치 기구의 복무자들에게는 보다 철저하게 기준을 적용했으며 생계형 부일협력자는 뚜렷한 친일 행적이 없으면 제외하되 권력과 부, 명예를 쫓았던 출세형 협력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이번 명단에는 1차 발표에서 거론된 박정희, 방응모, 김활란, 홍난파를 비롯해 시인 박팔양, `선구자'의 윤해영, 아동문학가 김영일, `고향의 봄' 이원수, 안익태, 무용가 최승희 등 문화예최종 선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친일인명사전은 총론편 1권, 인명편 3권, 부록 3권 등 총7권으로 구성되며, 이 중 인명편 3권이 8월말 우선 발간된다.친일명단에 대한 MB발언지난 29일,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 편찬위가 박정희. 안익태, 최승희 등을 포함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인물 4776명의 명단을 발표한 것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가 되면서 범야권은 즉각 반발, 갈등이 일고 있다.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명단 발표에 대해 29일, 7대 종교 대표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가 일본도 용서하는데 친일 문제는 국민 화합 차원에서 봐야한다"며 "과거사 관련 위원회 정리를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서울시장 재직시절 미당 서정주 선생의 후손들이 생가를 매각해 빌라를 지으려던 것을 서울시에서 사들여 복원한 사례를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시인인데…”라며 “잘못은 잘못대로 보고 공은 공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런저런 과거사 청산관련 위원회 분들이 주로 과거 정부에서 임명됐는데 과거사 관련 위원회 정리를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해 13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 정비 방침을 시사했다.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은 대부분 개별 법으로 기능과 운영, 존속기한 등이 규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국내에서는 매사에 정치적으로 내편이냐, 아니냐를 갖고 따진다”고도 말했다. “새 정부가 가정복원운동을 벌이려 한다”고 설명한 이 대통령은 “국민의식을 바로잡는 일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고 정부는 모범을 보이는 것 뿐인데 이런 것은 종교지도자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MB 발언 이후 엇갈린 반응들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도 30일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회의에서 "비록 60일간 이의 제기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고는 하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단체를 중심으로 사실상 일방적으로 발표를 할 경우에 제대로 된 검증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엄청난 혼란과 회복 불능의 명예훼손에 처해질 수 있제될 때 일본에 대해서도 과거사 청산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정치현실과 역사인식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도 과거사 정리는 필수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창조한국당 김지혜 부대변인은 "비록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전 “과거사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 는 발언으로 과거사 작업을 무색케했지만, 뒤집힌 역사의 진실을 바로잡기 위한 편찬자금액 모금에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이 모이는 등 해결의 주체가 바로 국민 모두였다는 점을 기억해야한다"고 말했다.누리꾼들도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아이디 'tuesinasura'는 "양심도 없고 철학도 없는 대통령"이라며 "그런 논리라면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도 용서해줘야 하는 것"이라며 비난했고, 'ktae9309'는 "국민이 탄핵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혀를 찼다.아이디 'hostnet'은 "때린 놈은 잘했다는데 맞은 놈이 용서하냐"며 "이명박이 용서하면 국민이 다 용서한건가. 기가 막힌다. 나중에 일본이 독도가 자신의 영토라고 우기면 용서하고 독도 줘라"며 비꼬았다.아이디 'sonjw0082'는 "정말 대통령이 할말인가"라며 "친일 인사들을 응징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바로 알자는 건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이란 말인가. 현실도 중요하지만 과거를 잊는다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아이디 'bestme2'는 "우리가 언제 일본을 용서했나. 우리라는 말을 빼달라"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고통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쟁점 1 : 개인의 업적과 친일행각을 구분해서 볼 것인가? 즉, 국가를 위해 헌신한 업적이 크다면 친일행각은 무마 되어도 좋은가?쟁점 2 : 무용가 김승희 같은 경우는 무대에 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기부금을 낸 것은 아닌가? 또 안익태 선생도 그와 비슷한 경우가 아닌가? 즉 일제시대라는 특수한 현실을 고려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지지하는 입장1) [한겨레신문 사설-20080430수]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친일인명사전에 작업은 순전히 민간 차원에서 이뤄졌다. 민간기구인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가 국민 성금으로 이뤄냈다. 국민의 높은 의식 수준이 자랑스럽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를 덮고 있는 친일의 망령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착잡하다. 사실 이 작업은 나라에서 해야 했다. 그러나 정치권, 재계, 언론계를 쥐락펴락하는 친일의 망령에 밀려 나서지 못했다. 2002년 국민의 정부는 기초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2억원) 지원을 계획했으나, 국회는 이마저 모두 삭감했다.보수·우익 단체들은 지금도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체제를 위협하는 친북 행위라며 사전 편찬을 방해하고 있다.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은 심지어 일본 우익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그대로 빌려와, 일제의 병탄을 미화하고 친일을 비호한다. 이명박 정부는 병탄의 역사를 묻어두는 것이 실용 외교라고 주장한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다. 오늘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고 내일을 향해 열린 창이다. 일제의 병탄은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을 초래했고, 청산되지 않은 친일은 이후 이승만 독재, 박정희 군사정권 등으로 이어졌다.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잘못은 용서할 순 있어도, 잊어서는 안 된다. 기억의 보고인 친일인명사전은 시대적 역류를 극복하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며, 평화의 가치를 드높이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비판적 입장[중앙일보 사설-20080430수] 기준도 형평성도 잃은 친일 명단 발표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라는 민간단체가 어제 ‘친일 인명사전 수록 예정자’ 4776명의 명단을 발표해 논란을 빚고 있다. 명단은 2005년 발표한 3090명에 새로 1600여 명을 추가한 것이다. 편찬위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엄정한 반성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날의 역사를 바로 평가하자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하지만 그 역사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일본 작위를 받았거나 나라를 팔아넘겼다거나 하는 명백한 친지 않다. 게다가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음악, 미술, 소설 등 부문별로 기준이 달라 과연 형평에 맞는지도 의문이다. 당사자와 그 후손은 명예에 심각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발표된 인사 가운데 건국 과정과 그 이후에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공을 세운 분이 많다. 이들을 몽땅 친일로 낙인찍는다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 편찬위 주장대로 그것이 ‘학술적 행위’가 되려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친일 행각이 확인된 경우만 명단에 올렸어야 옳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 명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듯해서..'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귀속법' 국회 통과 (2005년 12월)지난 2005년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되었습니다.이 법이 제정되기전까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 제기한 재산반환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친일파의 재산을 [개인의 소유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 바람에 이완용의 손자가 수백억대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서 더는 그런 소송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들은 승소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특별법의 제정 목적은 [친일파의 친일 반민족행위가 민족에 대한 범죄행위였음을 분명하게 명시]하였습니다.형법에서는 부당한 방법(범죄 행위)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장물로 보고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입니다.즉, 이 법에 의하면 친일파의 재산 축재 과정 자체가 불법 행위에 대한 댓가였으므로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아래는 이와 관련한 특별법의 관련 법규 입니다.①친일재산(국제협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사용·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친일재산 및 친일재산 중 국가가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한다)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다.
    인문/어학| 2008.05.05| 5페이지| 1,000원| 조회(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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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유지하나? 폐지하나? 평가A좋아요
    찬 "경영권 승계 사실상 봉쇄…편법 상속 부작용"반 "먼저 재계의 잘못된 관행부터 고쳐야"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이 한승수 총리와의 첫 만남에서 상속세를 폐지하고 대신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로 전환해달라고 건의하면서 상속세 문제가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그동안의 재계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계 대표가 상속세를 아예 폐지해달라고 주문하면서 논란에 기름을 끼얹은 것이다. 손 회장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선 상속받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경영권이 위협받는다"는 논리를 내세웠다.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일부 학계에서는 "실제로 재벌그룹은 상속세를 제대로 납부도 하지 않고 편법을 동원해 부의 대물림을 추진하고 있다"며 상속세 폐지 건의는 터무니없는 짓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물론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추세다. 편법 상속의 유인을 줄이는 한편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은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다. 게다가 소득세를 부담하면서 축적한 부에 다시 상속세를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문제는 우리나라도 상속세 폐지 및 완화와 다양한 납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떳떳한 기업 승계를 유도해야 한다는 논리가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는 점이다.⊙ 재계 측, "기업의 경영권 유지 및 승계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재계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현행 상속세율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역기능을 키운다고 주장한다. 특히 상속세는 기업경영권 유지, 혹은 승계를 사실상 봉쇄함으로써 각종 편법 상속을 불러오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 최고세율 50%에 할증률 10∼30%를 감안하면 상속세를 내고 제대로 기업 경영권을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게다가 고율의 상속세는 재산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납세자에 대한 응징이라는 편견을 낳아 결국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아예 안내는 것이 더 당당하다는 식의 가치 전도를 부를 소지가 농후하다는 것하면서 이로 인한 부담 때문에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창업 못지 않게 기존 기업의 경영권이 후계자에게 원활하게 승계돼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그런 점에서 정부 당국이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문제는 상속세율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는 점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 자본 이득 과세를 실행할 만한 조세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어 일시에 상속 과세 제도를 폐지하기는 쉽지 않은 형편이다. 따라서 경제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세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구축하는 한편,상속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해나갈 필요가 있다.2008년 4월 15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상속세를 두는 나라에서 자본도피가 발생해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고했다"며 "소득세율 이상으로 상속세를 매기는 것은 경제정책으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속세 폐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거두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수준으로 받고 민간이 원활히 활동하고 자본도피도 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상속세 명분인가? 공평 과세인가?삼성 그룹 사태 본질은 높은 세(稅) 따른 경영 승계 어려움서 출발이건희 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알린 삼성의 경영쇄신안이 발표된 22일 오전 같은 시간, 서울의 삼성본관과 300여m 떨어진 한국언론회관에서는 '상속세 폐지와 경영권 승계'라는 주제의 자료 발표가 있었다. 전경련 유관단체인 자유기업원 주최였다. 김정호 원장은 "상속세 최고세율 50%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상속세를 가진 나라"라며 "더구나 지배주주의 위치를 상속하게 되면 주식평가액의 20~30%를 할증, 실질적으로 최고세율이 65%에 이른다"고 말했다.이날 자유기업원의 행사는 삼성에 이목이 쏠려 크게 주에 상속재산이 10억~30억원 이하라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만한 돈도 상속받기 어렵다. 결국 상속세는 거부들을 타겟으로 한 세금임은 틀림없다. 특히 대기업의 2세 상속에서는 엄청난 걸림돌이다.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행 제도 아래서는 대기업의 정상적 경영권 승계는 불가능에 가까워 사실상 전문경영인 체제로 바꿀 것을 강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호 원장은 "자기가 이룬 것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경영권 상속이 어렵다면 기업을 열심히 키워보겠다는 욕심도 줄어든다"고 밝혔다.반면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상속세 개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상속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나서자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등 미국의 거부들은 상속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것이 시장경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상속세를 완화하면 대다수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과연 상속세가 '명분'만 남은 부정적 편견인지, 불로소득을 흡수하는 공평과세인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정부는 세율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상속세를 개정할 것을 검토중이다.‘기업 상속제 폐지’ 검토할 만하다손경식 상의 회장이 상속세 폐지 화두를 다시 던졌다. 아예 없애자는 건 아니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하자는 게 손 회장의 제안이다. 상속세는 재산을 물려받을 때 바로 세금을 물리지만 자본이득세는 물려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 비로소 세금을 물린다.경영권 승계 차원에서 두 방식은 큰 차이가 있다. 상속세는 오로지 세금을 내기 위해 물려받은 주식·부동산을 처분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 이 때 납부세액이 크면 경영권이 흔들린다. 반면 자본이득세는 가업을 승계한 2세 경영자가 추후 주식·부동산을 처분해 실제 이익을 얻을 때 부과한다. 요컨대 세금 때문에 경영권이 위협을 받거나 사업을 접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게 손 회장의 생각이다.현행 상속세제는 매우 엄격하던 상속세 최고세율을 40% 수준으로 경쟁적으로 낮추고 있다. 높은 상속세율이 경제 활력을 줄이고, 자산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중요한 원인이 됐다는 반성 때문이다.심지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홍콩에는 상속세라는 세금 자체가 없다.최근 들어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가업 승계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 감면이다.독일은 중소기업 상속세 납부를 10년간 유예해 주고 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면 매년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매년 10%씩 상속세를 줄여주는 방식이다. 일본도 가업을 이을 후계자가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후계자 한 명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을 수 있게 하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영국은 증여세율을 상속세율보다 낮게 매기는 정책을 펴고 있다. 상속이 이뤄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생전에 증여를 통해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에서다.그러나 금액에 따라 10~50%에 이르는 상속세를 물리는 한국 사정은 전혀 딴판이다. 상속세를 폐지ㆍ완화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따르기는커녕 완전포괄주의 도입 등으로 오히려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완전 포괄주의란 법에 열거된 과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명백하게 경제적 이득이 발생할 때에는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것이다.실제로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3년 이래 상속ㆍ증여세는 급증세를 보였다. 2003년 1조3000억원이던 세수가 지난해에는 2조8000억원으로 불어났다.이에 따라 법인세뿐 아니라 상속세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계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상속세 폐지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도 상속세 완화 추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대선 과정에서는 중소ㆍ벤처기업 육성과 가업 승계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를 감면하겠다는 공약을 밝히기도 했다.실제로 정부 내에서는 불로 소득인 상속 재산에 대한 과세 완화를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당연하다. 노력 없이 생긴 소득이라면 더욱 그렇다'는세 강화를 통해 부의 재분배나 경제적 기회 균등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오히려 상속세는 자본 축적, 임금, 일자리와 경제적 성장을 총체적으로 감소시키는 측면이 크다. 즉, 상속세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의 승계를 방해하며 생전의 낭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징세 비용과 납세 협력 비용이 많이 드는 세금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없애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기업이나 부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나치게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그동안 불법과 편법을 일삼은 일부 대기업의 행태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지 못한 가진 자의 잘못이 크다. 그렇다고 하여 언제까지나 부를 죄악시하고 기업과 부자를 질시, 증오한다면 자본주의는 꽃필 수 없고 국가 발전은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일부 기업이나 부자의 비리에 대해서는 따로 법으로 단죄할 문제이지 세금으로 대처할 일이 아니다. 조세의 본질이 반사회적·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제재는 아니기 때문이다.새 정부는 성장 동력을 회복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거의 전 세목에 대해 근본적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취임 후 첫 정례 브리핑을 열고 감세 정책을 설명하면서 상속세 부담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대 의견이 있겠지만 옳은 방향이다. 현행 상속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나치게 높은 세 부담 때문에 경제 활동의 의욕을 꺾고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정상적 경영이나 존속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지금과 같은 과중한 상속 과세가 장기간 계속된다면 부를 축적한 개인이나 자본이 상속세가 없거나 저세율인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따라서 머잖아 자본 이득세 제도를 보완하면서 상속세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국민 정서 때문에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우선은 상속세의 최고 세율을 현행 50%에서 30% 정도로 낮춰야 할 것이다. 상속세율을 낮추는 외에도 취득 과세형으로의 전환 등 상속세 관련탐
    법학| 2008.05.05| 6페이지| 1,000원| 조회(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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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회계]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 평가B괜찮아요
    Ⅰ. 서론회계는 정보이용자가 사정에 정통한 판단에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식별·측정·전달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회계보고는 주주, 채권자, 정부 등 여러 이해관계자집단의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회계보고를 경영자가 임의로 작성하여 공표할 경우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세계 각국에는 각종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하여 내용과 양식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인 것으로 기업회계기준, 상법 그리고 법인세법 등을 들 수 있다.이러한 회계 가운데 정보이용자에 따라 구분되어진 것이 기업회계(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이다. 이는 경제활동을 하는 정보이용자를 기준으로 구분되었으며, 이 구분은 정보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 주는 과정상의 차이를 말한다.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두 가지의 차이를 일치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오랜 시간동안 다양한 연구가 전개되어 왔으며 최근까지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어왔다. 우리나라 역시 두 가지 회계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지금과 같이 그냥 내버려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두 가지 회계에 관한 바른 이해를 위해 지금부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 및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들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더 나아가 조화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Ⅱ. 기업회계와 세무회계1.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의의기업의 회계는 정보이용자의 유형 또는 정보이용 목적에 따라 기업회계(재무회계), 세무회계로 구분되어질 수 있는데 각 회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구분 내용재무회계(financial accounting)세무회계(tax accounting)목적불특성다수인이 기업에 관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세법규정에 따른 과세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정보전달수단재무제표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준거집단기업회계기준(GAAP)세법표 > 기업회우에는 법인세법상 규정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이를 원칙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1994년 12월 22일에 개정된 법인세법에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수용한 것은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아니라 시간이 경과하면 그 차이가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일시적 차이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차이를 조정하는데 투입되는 노력과 비용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1994년 법인세법 개정 이후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 등을 우선 적용하는 규정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이 잦아지면서 세무회계가 지나치게 기업회계기준에 끌려 다닌다는 압력을 견디기 어려웠던 과세당국은 1998년 12월 28일에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기업회계기준 우선 적용 규정을 폐지하였다.2) 기업회계기준과 세법관계의 변천과정1 제1기 : 세무회계가 선도하는 시기(1949년 ∼ 1974년)국가의 조세수입 확보라는 분명한 목적 하에 정부수립 후 1949년 11월 7일에 법률 제62호에 의하여 법인세법이 제정된 이후 경제성장 위주의 다양한 정부정책이 세법에 반영됨으로써 세무회계는 일찍부터 발달하였다. 이에 비하여 기업회계는 1958년 7월 우리나라 최초의 회계기준인 「기업회계원칙」과 「재무제표규칙」이 제정·공표 되었으나, 기업재무정보에 대한 이용자 집단이 빈약하였으며, 증권시장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 회계규정이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기업회계는 상대적으로 그 발전이 부진하였다.제1기에는 회계정보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가 많지 않아 강제법규인 세무회계가 대부분의 회계실무를 주도하였으므로 세무회계가 회계실무의 발전을 선도하였던 시기로 보고 있다.2 제2기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공존시기(1975년 ∼ 1994년)1974년 12월 21일에 국세기본법이 법률 제2679호로 제정되면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규정한 6가지 항목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하도록 하는 네거티브시스템(negative system)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관계에 있어 가장 혁신적인 변화였다고 볼 수 있다.4 제4기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공존시기(1999년 ∼ 현재)1998년 12월 28일에 개정된 법인세법에서는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 우선 적용 규정을 폐지하고,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경우에는 세법을 우선 적용하되, 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도록 하는 1994년 12월 22일 법인세법 개정 이전의 포지티브시스템(positive system)으로 회귀하였다. 동 개정시 법인세법은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가능한 한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대폭 수용하였다.이러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관계의 변화과정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관계의 변화과정{구 분제1기세무회계가 선도제2기양 회계의 병존제3기기업회계 우선제4기양 회계의 병존기 간1949년 ∼ 1974년1975년 ∼ 1994년1995년 ∼ 1998년1999년 ∼ 현재회계실무의 적용세무회계에 의해 회계실무가 선도됨세무회계는 세법에 의하고, 기업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됨기업회계기준이 우선 적용됨으로써 기업회계에 의해 회계실무가 선도됨제2기와 동일함국세기본법상기업회계존중규정-신설됨계속 유지됨계속 유지됨손익귀속시기와자산·부채의 평가세법에 의함세법을 우선적용하되,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없는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함기업회계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세법에서 규정한 6가지 사항에대해서는 세법을 적용함제2기와 동일함단, 세법에서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대폭수용함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차이로 인한 문제점1998년 12월 28일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 규정이 폐지되었다. 비록 법인세법이 기업회계기준토하고 있다. 이러한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와 관련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단순히 세무조정 사항이 증가함에 따른 비용과 노력의 증가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세무조정 사항을 적절하게 사후 관리할 수 없는 항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한편 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또 한가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한 유권해석의 효력이다. 법인세법 제43조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처리가 당연히 수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자산·부채의 현재가치평가, 채권·채무재조정, 파생상품회계 및 받을 어음의 할인 등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과 다른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어, 동 유권해석의 법률적인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세무회계 실무분야에서도 커다란 혼선을 빚고 있다.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점(1)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차이 발생 형태{구분주요내용1 일시적 차이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그 차이가 조정되는 차이(예: 재고자산 평가차액,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등)2 영구적 차이일정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차이가 조정되지 않는 차이(예: 접대비 한도초과액, 벌금 등 손금불산입액)1) 차이의 조정여부에 따른 구분{구분주요내용1 양적차이 (금액적 차이)기업회계상 계상금액이 세법규정에 따라 일부만 인정됨으로써 발생되는 차이(예: 접대비 한도초과액, 기부금 한도초과액 등)2 질적차이 (대상적 차이)수익·비용 내용 중 차이·기업회계: 객관적 증거에 따라 회계처리·세무회계: 공평과세와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경제적 계산 (예: 부당행위계산부인, 업무무관경비부인,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부인)5법률강제성에 의한 차이·기업회계: 안전성, 계속성,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 방법 선택·세무회계: 선택의 폭 제한 및 법률적 강제성 부여(예: 재고자산평가방법과 감가상각방법의 신고·변경)(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1) 목적의 차이기업회계의 목적은 투자자·채권자 등 재무정보이용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갖춘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즉, 기업회계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의 변동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반면에 세무회계는 과세관청이 국가운영을 위한 재정수입의 확보와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과세소득을 적정하게 계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근본적으로 그 목적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2)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범위의 차이회계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수익(revenue)이란 특정 회계기간동안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에 따른 자본증가액이며, 비용(expense)이란 특정 회계기간동안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효익의 감소에 따른 자본감소액을 의미한다.세무회계는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을 정의하고 있으며, 과세소득은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익금이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하며, 손금이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인하여 특정한 항목에 대하여 세법상의 특전을 부여하거나 반대로 세무상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기업회계상 회계이익과 세법상 과세소득은 서로 차이를 보이게 된다. 세법상의 특전으로는 준비금의 손금산입, 국세 또는 지방세의 환급금 이자 및 수입배당금액제2호)
    경영/경제| 2005.04.06| 10페이지| 1,000원| 조회(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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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자동차
    Ⅰ. 서론불과 몇 년전만 하더라도 대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 중 하나였다. 그 중에서도 대우자동차는 대우의 얼굴로써 대우의 가장 큰 힘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렇기에 대우사태는 곧 대우자동차사태라고도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 3대 자동차기업으로 평가되어질 만큼 많은 성장을 이룩한 거대한 기업이었던 대우자동차가 하루아침 사이에 부도와 매각이라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만다. 면밀히 살펴보자면 단순히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대우자동차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갑작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대우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 대우자동차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까지 인정받는 기업이었다. 그러던 기업이 어떻게 한 순간에 그토록 무너져버릴 수 있는지 의문스럽기 그지 없다. 또한 대우의 몰락은 단순히 한 기업의 몰락으로만 해석지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를 흔들만큼 위력적인 사건이었다. 대우와 연관된 많은 금융회사들을 비롯하여 대우자동차에 부품을 납입하던 업체들 모두에게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 규모가 상당히 컸던만큼 우리나라 경제 전반으로 겪어야 했던 고통은 적지만은 않았다.세계경영이라는 슬로건 아래 세계적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던 대우자동차가 한순간에 무너져버릴 수 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이 궁금했다. 어떤 이유에서 대우자동차가 몰락할 수 밖에 없었으며, GM 손에까지 넘어가야 했는지, 우리나라의 힘으로 지킬 수는 없었는지 답답한 마음으로 대우자동차의 추이분석을 해보았다.먼저 대우자동차가 어떠한 기업인지 알기 위해 그 모회사인 대우그룹의 대략적인 소개 및 성장배경들부터 살펴보겠다. 그리고 대우자동차가 어떤 과정을 통해 성장해왔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지난 몇 년간 대우사태에서부터 GM인수에 이르기까지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되짚어봄으로써 그에 대한 평가와 향후 GM대우의 전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론1. 대우자동차 소개(1) 대우자동차1965년 신진자동차공업(주)으로 출발하여, 1972년 신진자동상국 중 다국적 기업 순위 1위로 평가했다.일부 외신들은 무리한 해외차입과 대우의 주요 투자 지역이 동구권이나 개발도상국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들어 비판했다. 그러나 김우중은 90년대 들어 우리 나라의 인건비가 크게 오르는 등 여건이 나빠지자 70년대와 같은 패턴의 고속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터전을 찾고자 했던 것이다. 그 결과 이미 선진국들이 선점하고 있는 시장보다는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곳에 진출해서 새로운 수요와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전략이 수립됐다. 마치 대우의 성장과정에서 부실기업을 인수해 정상화시키는 과거의 패턴과 닮아 있다.IMF 구제금융 체제에서 김우중은 위기는 기회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모두가 물러설 때에도 그는 세계경영을 멈추지 않았다. 대우는 이를 계기로 자산 규모로는 2위의 재벌로 부상했지만 부채는 IMF 체제 이후에만 17조원이 증가했다. 김우중과 대우의 몰락은 한국 경제개발 모델의 성공과 실패를 한마디로 요약해 준다. 그 시대는 근면과 도전으로 상징되기도 하지만 쓰러지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야하는 자전거 타기에 비유되기도 한다. 그는 초고속 성장이라는 신화를 낳았지만 동시에 부실도 쌓아갔다. 즉 위기 속의 성장이었다.(3) 대우자동차의 연혁 및 개발 과정{연 도내 용1965신진자동차공업(주) 설립1972신진자동차와 미국 GM과의 합작으로 지엠 코리아 자동차(GMK) 설립1976새한자동차로 회사명 변경1977제미니 생산1978대우, 새한자동차 지분 인수로 경영 참여1980로얄 살롱 생산1983맵시 1500, 1300 생산대우자동차로 회사명 변경대우자동차 기술연구소 설립로얄 프린스 생산맵시나 생산1986부평승용차 공장 설립르망 생산, 미국에 르망 처녀 수출1986르망공장 증설공사 완료(연간 생산능력 34만4천대로 증가)1990에스페로 생산(9.26)1991국민차 티코 생산국내 최초저공해 CNG자동차 개발(10.23)1992제너럴 모터스와 합작관계 청산 홀로서기1993판매부문이 대우자동차판매(주)로 분리 (1.11났으며 자기자본비율이 500%를 넘게 되었다. 이처럼 경영부실에 빠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IMF 사태로 인한 고금리였다. 차입의존도가 높았던 대우로서는 연 20%를 넘는 고금리를 감당하지 못하여 빚을 얻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특히 1993년에 선언한 세계경영이 구체적인 과실로 나타나기 전에 IMF 사태가 터진 것이 큰 타격이 되었다.1999년 7월 채권은행단은 만기가 도래한 70억 달러의 부채상환을 연기하였으며, 8월에는 대우그룹에 대한 워크아웃이 결정되고, 12개 계열회사가 채권은행단의 관리로 들어갔다. 이런 결과를 가져 온 김우중 회장은 정부와 채권단의 압력, 기존 경영진의 문책을 요구하는 대우노동조합의 요구로 결국 사퇴할 수 밖에 없었지만, 그의 퇴진은 본질적으로 기업경영의 부실로 인해 일어난 일이다.대우사태는 방만한 차입경영을 한 기업은 결국 퇴출될 수 밖에 없으며, 김대중 정부의 재벌정책이 표방해 온 대기업 총수의 경영책임을 묻고 실패한 경영인을 퇴진시키는 대표적인 선례가 되었다. 또한, 재벌그룹은 망하지 않는다는 '대마불사'의 신화가 확실하게 종언을 고했음을 보여 주는 사례가 되었다(2) 매각을 위한 협상과정(2000년)1999년 12월, 1992년 10월 한국철수 이후 한국시장 복귀를 노리던 GM은 1998년 대우그룹 워크아웃 이후 대우자동차 인수에 관심을 보인다. 1999년 12월 5일에는 미국의 GM사가 대우자동차 국내공장과 해외법인의 일괄인수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같은 해 12월 13일 GM은 금융감독위원회 측에 인수의향서를 공식 제출한다.12월 말, GM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며칠 후 포드가 대우자동차 인수의사를 밝힌다. 이에 정부와 채권단은 국제입찰로 매각방식을 전환한다. 구체적으로 비공개 제한입찰을 하기로 했는데 이는 채권단이 국내외의 여러 업체를 선정하여 입찰 제안서를 보내 이들로부터 의향서(LOI)를 받은 뒤 매각조건 등을 검토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2000년에 들어서면서 대우자동차를 인수하기드의 인수포기선언 전까지 인수협상의 열쇠를 쥐고 있던 대우자동차는 포드가 갑작스레 인수를 포기함으로써 GM의 전략에 말려들게 된다.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던 GM은 포드의 선언으로 협상주도를 잡자 지연(delay)전략을 쓴다. 2000년 10월 포드의 인수포기 선언 후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고 대우자동차에 대한 실사를 마친 GM은 2001년 5월까지 별다른 협상의사를 보이지 않는다. 당시 대우자동차는 월 500억원 씩 적자를 내고 있었으며 채권단은 포드인수포기 후 일시 자금지원을 중단하였다.더욱이 대우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1998년 33.2%에서 2001년에는 13.9%까지 떨어졌다. GM으로선 시간을 끌면 끌수록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기간 중 GM은 국내언론도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다. GM은 국내기자단과 1999년 인터뷰 중 대우자동차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였으며, 포드입찰 포기후 협상자리에서 인수를 전제로 만난 것이 아니다. 그저 관심이 있는 정도이다 라고 무관심한 척 하였다.2.말려드는 한국1) 협상대안 부재협상기간 중 한국정부의 고위관리와 채권단은 대우는 꼭 GM에 매각되어야 한다 한달 내에 인수자를 선정하겟다 연내까지 대우자동차를 매각하겠다 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였다. 당시 한국정부는 세계적 글로벌기업인 GM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하면 한국경제의 국제신인도 제고에 크게 기여한다고 믿었다.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쓰던 한국정부로서는 GM, 대우인수-한국 국가신인도 제고-외국인투자 증가- 한국경제 회복 이라는 등식을 세운 것이다. 실제로 2000년 9월 포드 인수포기 후 주가가 급락하여 한국경제에 상당히 부담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한국측이 대우의 GM매각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스스로 족쇄를 채운 꼴이 되어 버렸다.2) 금융중심의 한국 협상팀한국의 협상이 주로 채권은행,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매월 엄청난 구조조정 자금을 퍼붓는 채권은행이나 금감원으로서는 대우자동차를스 2.5 등을 출시하면서 시작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새로운 대우자동차, GM대우의 출발이다.{{70 국제공개입찰에서 포드 최고 낙찰가 (2000.6){55 한국정부에 GM이 제시한 가격(1999.12){40 GM 제시가격 (2000.6){12 포드인수 포기 발표후 GM제시가격 (2000.6){{8.5 우발채무시비 후 GM 제시가격 (2001.12){4 GM의 실제 지불금액 (2002.4.30)(억US$)(5) 새로운 도약과 진보 (2003-2004)2002년 새롭게 탄생한 GM대우는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으로 다시 한번 자동차산업의 기둥으로 우뚝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업, 고객에게 최대의 가치를 주는 기업 이 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드라이빙 이노베이션을 실천해 나가고 있으며 세계 일류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라세티 품질경쟁력 지수(KPQI) 1위 선정, 칼로스 한국능률협회 선정 소비자 디자인 선호도 소형차부문1위 등 각종 부문에서 대우자동차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으며, 사업확장 및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고객중심의 기업화를 꿈꾸며 마이너스 할부, 시승평가단 등 고객과의 접촉으로 다시 한번 최고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3. GM대우의 판매실적더 이상 기존의 대우자동차가 아닌 GM대우의 매출과 주가, 비전, 발전방향 등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1){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대수 추이1은 2000년 상반기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대수이며, 2는 2003년 상반기 자동차 수출대수이다. 그림에서처럼 3년 사이 자동차 수출은 급격히 증가해왔음을 알 수 있다.(2) 2003년 업체별 자동차 생산규모{1234현대기아GM쌍용567르노삼성대우상용대우버스{1.현대 2.기아 3.GM대우 4.쌍용 5.르노삼성현대자동차가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으며 그 절반수준으로 기아자동차가 그리고 GM대우로서는 불과 1년만에 3위라는 당당한 업적을 이루고 있는 GM대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3) 2003년 업체별 내수판매 있다.
    경영/경제| 2005.04.06| 16페이지| 1,000원| 조회(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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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학] 광고촉진-준(June)-티저마케팅
    Ⅰ. 서론어느 날 우연히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준(June)을 만났다.이 나레이션이 2002년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과 호기심을 유발시킨 바로 준(June)의 첫 광고멘트였다. 어떠한 광고인지 철저하게 숨긴 채로 사람들의 눈길을 끈 준(June)의 광고는 그야말로 대 히트였다. 모두들 준(June)이란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광고의 반쪽 화면 뒤로 그 궁금증을 풀어줄 만한 보따리가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갖게 한 것이다.광고는 TV뿐만이 아니었다.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다보면 이리저리 지나쳐 가는 버스에서도 모두 준(June)을 외치고 있었고, 전광판, 플랜카드, 거리 이벤트, 포스터 등을 통한 총공세가 이어졌다. 때문에 사람들의 궁금증은 날이 갈수록 더해져만 갔고 미지의 인물 준(June)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흥미가 쏟아져 나왔다.준(June)의 광고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언론매체를 통한 것만이 아니었다. 준(June)을 알리기 위한 수행원들도 당당히 한 몫 했다. 행인들을 아무나 붙잡고 ‘하우 아 유 준?’하고 묻고, 지하철 역 근처에 가서는 ‘헤이 준, 빨리 타! ’하며 유난히 큰 소리로 말하는 등 동분서주했다. 대학가에는 가짜 대학생 여러 무리가 급파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준, 보고싶어 한 번만 만나도!’‘교수님∼ 저 준이랑 결혼해도 되죠? 감사함돠’ ‘준, 결혼하고 공부하자, 사랑해 준.’하는 플랜카드를 쥐어 주었다. 이러한 사전 홍보활동은 짧은 기간동안 거의 동시다발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얼마 후 광고주 측은 약속대로 언론매체를 통해 준(June)의 실체를 드러냈다.많은 추측과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11월 20일, 드디어 준(June)의 실체가 드러났다. 하지만 그 실체가 드러나기까지 SK텔레콤은 최고의 마케팅기법을 펼치며 준(June)의 가치를 높여놓았다.이것이 바로 내가 성공적인 광고전략으로써 준(June) 을 선택하게 된 까닭이다. 어떠한 서비스나 제품이 있을까 하며 생각대로 형성되어 있다. 즉 단말기 자체에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문화적 특성으로 분류하고 이렇게 세분화된 타겟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더 이상 핸드폰 시장은 011, 016. 019 등의 번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TTL, NA, BIGI 등의 문화적 집단을 함축하는 용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소비자의 세분화를 통한 맞춤 커뮤니케이션의 구현을 의미하는 것이다.{구분준(June)핌(fimm)브랜드명친근하고 쉬운 의인화된 브랜드첨단 이미지와 빠른 속도광고전략티저를 통한 궁금증 유발IMT세상을 움직이는 힘 이란 슬로건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주요콘텐츠모바일 영화, 영상물멀티미디어 메시징서비스(MMS)와 방송가격정액요금제7종의 패킷요금제이동통신 회사들은 점차 이동통신 사용 대상이 확대되고, 10대, 20대의 소비자 집단이 중요한 소비대상으로서 자리잡아가게 됨에 따라 이러 한 '젊은층 사로잡기'에 대한 프로젝트가 개발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현재 10대, 20대 집단들, 즉 영상세대(N세대)의 특성과 성격들을 구체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이들의 구미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했다. 다양한 그림, 영상, 사진 등의 멀티 미디어적인 서비스를 개설하고 마이벨, 컬러링 등의 부수적인 음성서비스를 추가했다. 그 결과 동료집단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요시하고 또래집단의 유행과 새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능동적인 10대 20대들에게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들은 순식간에 붐을 일으키고 급속도로 확장되는 효과를 가져왔다.뿐만 아니라 이러한 영상세대들은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원했다. 그러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준(June)이라는 복합적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였던 것이다.2. 경쟁자 분석3. 자사 분석1) 준(June)의 Strengths1 경쟁사에 비해 인지도가 높다.2 모브랜(SK Telecom)의 브랜드 파워가 더 크다.3 경쟁사에 비해 조금 더 독특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준(June)핌(Fimm)·모바일 전용영화관전송 서비스를 원하는 10대~20대 IT세대를 주요 표적시장으로 간주하고 있다.▶ 집중화 전략: IT세대의 잠재적 시장 규모가 가장 크므로 준(June)의 초기 마케팅 활동은 일단 가장 매력적이라 할 수 있는 IT세대 시장에 집중되어 있다.▶ 차별화 전략: 현재 SK Telecom이 제공하는 준(June)서비스의 대표적인 경쟁자는 KTF가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서비스 Fimm'이다. 따라서 준(June)은 핌(Fimm)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5. 광고전략1) 티저(teaser) 광고1 티저 광고란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유발시키기 위해 처음에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도록 메시지나 광고표현을 제시하다가 차츰 광고 내용을 밝혀 가는 형식의 광고이다.즉, 광고 내용을 한번에 제시하지 않고 조금씩 몇 차례에 나누어 보여주는 기법이다. 가령 하나의 광고 캠페인을 들어 말하자면 처음에는 회사명이나 브랜드명을 가르쳐 주지 않고 독자의 주의만을 끌고, 다음에 가격만을, 마지막으로 브랜드명을 가르쳐 주는 방식으로 몇 회에 걸쳐 완성하는 구조를 지닌 접근 방식이다.2 준(June)에서의 티저광고티저광고는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브랜드를 시장에 출시할 때 자주 이용되는 기법이기도 하다. 소비자의 호기심을 유발시키므로 브랜드명을 확실하게 기억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이미지에 치우칠 경우 시청자에게 짜증을 유발하거나 광고 시청 및 해석을 포기하게 할 수 있고, 광고효과 면에서 다른 광고기법에 비해 효과가 크다고 확신할 수 없다.대부분의 티저광고는 상품특성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서비스 상품에 주로 이용된다.준(June)광고는 앞에서 언급한 티저광고의 장점을 잘 활용하고 있는 광고로 여겨진다. SK텔러콤의 IMT2000 서비스와 단말기를 총칭하는 브랜드인 준(June)은 조금씩 그 베일을 벗기면서 소비자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었다. 준(June) 광고가 방송을 탄지 보름쯤 되었을V, 신문, 잡지, 라디오 광고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점은 바로 직접반응광고라는 점이다. 즉, 소비자와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인터넷만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소비자가 화면의 배너광고를 보고 흥미가 있어 클릭 하는 순간에 광고주의 웹사이트로 이동한다. 이를 통해 광고주의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상세한 제품정보를 볼 수 있으며 더불어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 또한, 직접반응 광고에 의해 뜻하지 않은 충동구매를 촉진할 수도 있다. 즉, 배너는 웹사이트 홍보라는 한정된 목표가 아니라 인터넷 마케팅의 촉진 활동의 일환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배너의 역할이 링크를 통하여 자사 웹사이트로 사용자를 끌어들이는 데 있어 웹사이트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형태로 배너가 디자인되어야 하고, 배너를 게재할 웹사이트를 찾아야 하고, 웹페이지의 어디에 위치시켜야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배너 광고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타겟팅이다. 컨텐츠는 배너 광고를 게재하기 위한 사이트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중의 하나이다. 컨텐츠는 고객들의 주된 관심사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자신의 고객이 관심을 보일 만한 컨텐츠를 지닌 사이트 방문자는 배너 광고를 통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타겟고객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컨텐츠와 효과적으로 결합된 배너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 대단히 효과적일 수 있으며, 비슷한 유형의 컨텐츠에서 반복적으로 배너를 노출시킴으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수도 있다.June의 인터넷 배너 광고는 실사와 애니메이션이 결합된 동영상 형태를 띠고 있으며 클릭 문구가 들어간 아이콘이 새겨져 있고 마우스를 갖다댈 경우에 한하여 동영상이 계속 진행되도록 만들어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준(June)의 배너는 웹페이지의 상단에 게재되고 있어 주목률을 높였으며, 면적이 보통 배너 크기의 2-3배 정도이기 때문에 보다 높은 배너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배너 광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높여 최종 사이트로의 방문이 보다 쉽게 이루어지는 데 공헌할 것이다.3) 컨셉준(June)의 광고 기획 단계에서 처음 컨셉 역시 미디어 였다. 그러나 과연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대중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15초 이내에 승부를 봐야 하는 TV 광고에서.. 더군다나 제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시작을 두고 경쟁사간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투 상황인데다 EV-DO서비스를 선두주자로 시작하는 SK텔레콤의 입장에서 처음부터 준(June)의 정체를 노출시키는 것 또한 위험한 일이었다. 이에 담당자들은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 두 가지 원칙을 세웠다.첫째, 대중이 준(June)을 쉽고 친숙한 친구처럼 느끼고 받아들이도록 할 것.둘째, 준(June) 광고 캠페인은 즐겁고 유쾌하고 언제나 함께 할 것 이라는 테마로 진행되며, 손바닥 미디어 시대의 모바일 문화를 담고 있다. 어느 날 우연히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준을 만났다 는 참신한 문구는 곧 우리 모두 우연히 만나게 될 차세대 모바일 서비스를 의미한다.4) 모델과 광고스케줄링1 모델준(June) 광고에 등장하는 남녀 모델은 기존 패션잡지의 모델이나 화보 출연 경험이 있긴 하지만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모델이다. 무명모델을 기용한 이유는 새로운 마스크의 신선한 이미지가 신제품을 런칭하는 티저 광고에 적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기력과 이미지가 뒷받침되는 모델을 발굴하는 작업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수 차례의 오디션을 거쳐 결국 윤소이, 예학영 두 남녀 모델을 발굴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갖은 고초 끝에 탄생한 이름 모를 광고모델, 어떤 제품인지 모를 이상한 광고 는 모 인터넷 업체의 런칭 광고 선영아, 사랑해 이후 가장 성공적인 티저 광고라는 평을 받고 있다.2 광고스케줄링준(June)은 집중형 스케줄링을 사용하여 특정 기간에 집중하여 방영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도달범위를 높이고 어느 정도 인지율이 올라섰을 때 런칭기간 보다는 적은 양이지만 지속적으로 광고를 방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즉, 로드블로킹 기법없음.
    경영/경제| 2004.11.06| 10페이지| 1,000원| 조회(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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