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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주식회사 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고찰
    주식회사 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고찰{{〈목 차〉{Ⅰ. 서론Ⅱ. 이사의 개념과 범위1. 이사의 개념2. 이사의 범위1) 영향력의 이용2) 이사명의로 회사업무를 집행하는 자3) 업무집행권한이 있는 것과 같은 명 칭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하는 자Ⅲ. 이사의 책임1. 책임의 원인1) 법령 또는 정관의 위반2) 임무해태3) 경영판단의 법칙2. 책임의 추궁1) 손해배상 책임자2) 책임에 대한 면제와 소멸3. 제3자에 대한 책임1) 입법취지2) 책임의 성질Ⅳ.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상법에 있어서 이사회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한 점에 대해서는 그 강화된 책임과 권한을 중요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에게 매우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사와 회사의 상호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이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회사에 손해가 생기게 되면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한편 이사의 행위가 법에서 규정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한편 상법에서는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면서 주주와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도록 이사들에게 포괄적인 경영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사가 자기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면 재선임을 못하거나 이사의 지위에서 해임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이사의 적절한 임무수행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한 회사의 손실에 대하여는 전보수단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회사의 재산을 관리, 경영하는 이사에게 재정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고 하겠다.얼마전 법원은 한보철강에 대한 부실대출 책임과 관련하여 제일은행 소수주주들이 당시 경영진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사건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40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수주주들이 경영진인 이사들을 상대로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승소한 것은 처음으로, 앞으로 다른 부실기업우에는 각종의 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사는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인으로써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선관주의의무와 함께 특별한 충실의무를 갖고 소임사항을 수행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것은 고도의 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매우 높은 주의의무로서 이사는 사용인과 달리 회사경영의 주체라는 지위의 중요성 때문에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여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각종의 권한과 의무를 가지게 된다.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위임계약상의 일반적 의무를 지고 있음은 물론이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상법은 특히 회사의 이익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첫째, 이사가 회사에 대해 손해를 입힌 경우 이사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은 물론이다. 그러나 상법은 이사의 지위를 고려하여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책임을 지도록'(상법 제399조 제1항) 규정하여 민법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과는 특수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둘째, 상법은 이사가 회사설립시에 설립절차에 대한 조사, 보고의무를 해태하였을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하고 있다(상법 제323조 제2항).{2. 이사의 범위{상법에서는 이사의 범위를 명확히 나타내었는바 상법401조의2에 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실질상 이사인 업무집행지시자는 다음과 같다. 가)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나) 이사의 명의로 직접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다) 업무집행권한이 있는 것과 같은 명칭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한 자.1) 영향력의 이용다수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주주총회를 지배하고 여기서 선임된 이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일정한 의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경제적으로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서 목상의 이사를 두고 특정인이 그 이사의 명의로 실제의 업무집행을 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특정인이 명목상의 이사를 두고 자기가 직접 그 이사의 명의로 실제의 업무 집행을 하는 경우 그 자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상법 제401조의 2는 적법한 법률상의 이사는 아니지만 이사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이사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였으나 그 후 이사선임결의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자에게도 적용될 수 잇다고 본다. 또한 이사선임절차 없이 취임등기에 동의한 자 또는 사임 후에도 퇴임등기를 하지 않기로 승낙한 자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3) 업무집행권한이 있는 것과 같은 명칭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한 자.이사가 아니지만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기획조정실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그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이사와 같은 책임을 진다(상법 제401조의 2 제1항 3호) 이에 해당하는 자로서는, 기업집단의 경우 각 계열사의 영업을 총괄하고 있는 자로서 예컨대 명예회장, 회장 등과, 회사에 대한 영향력은 없지만 지배주주의 지시에 따라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자로서 기업집단의 비서실 임원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사는 아니지만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로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로서 등기를 하지 않은 임원 등을 들 수 있다.개정상법 제401조의 2 제1항 제3호는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관한 규정과 유사한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본질과 요건, 효과는 서로 다르다. 즉 상법 제395조는 회사의 선의의 제3자에 대한 외간책임에 관한 규정이고 행위유효성에 관한 규정인데 비하여 전자는 표현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한 책임을 법정한 것이고 귀책근거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 수 있다. 따라서 표현이사의 책임은 업무집행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 사한다.(2) 유 형이사가 어떤 자격에서 한 것이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이사가 단독으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예컨대 이사회의 승인없이 경업피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상법 제397조 참조), 이사회의 승인없이 자기거래를 하거나(상법 제398조 참조), 인수인과 모의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시킨경우(상법 제424조의2, 3항) 등이다.둘째,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업무집행 또는 대표행위를 한 경우 및 대표권을 남용한 경우 등이다.(3) 법적성질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로 인한 책임에 대하여는 무과실책임(결과책임)으로 보는 견해(무과실책임설)와 이를 과실책임으로 보는 견해(과실책임설), 그리고 명백한 과실을 전제로 한 책임원인(상법 제397조 제1항등)을 제외하고는 무과실책임(상법 제398조)으로 보는 견해(절충설)가 있다. 또한 과실책임주의는 근대사법의 기본원칙이므로 이에 대한 예외로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점과 무과실책임으로 보는 경우 유능한 경영인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를 과실책임으로 풀이하는 것이 타당하다2) 임무해태이사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위임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를 뜻하며 법령이나 정관의 개별규정에 반하지 않더라도 흔히 있을 수 있으며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일이므로 대표이사와 업무담당이사의 행위에 있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사의 주의 의무는 작위의 업무집행에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부작위의무 또는 손해를 방지할 의무도 포함하므로 임무해태의 범위는 매우 넓다고 해야 하겠다. 또한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명백한 과실책임이며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을 묻는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이사가 임무판단의 법칙(business judgement rule)이란 이사가 경영지로서 전문지식을 갖고 회사를 위하여 성실하게 한 판단이 경제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주었다 하더라도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법리적 해석이다. 결국 이사가 경영상의 판단을 함에 있어 회사의 능력범위 이내이고 또한 이사의 권한범위 내에서 주위를 다하여 독립적인 결정을 한 경우에 법원은 그러한 경영상의 판단에 개입하지 않거나 이사의 판단을 법원의 판단으로 대체시키는 원칙이다.사법상의 임무해태의 해석에 있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불황이 올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새로운 시설투자를 하였다든지, 소비자의 유행을 틀리게 예측하고 신제품을 개발하였다든지 하는 경우 사전의 판단과정 자체에 과실이 없는 한이를 사후판단의 안목에서 이사에게 임무해태로 인한 책임을 지을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그 판단 자체는 영리회사의 관리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논리위에서 신중하고 숙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만약 비합리적 결정에 의하여 이루러졌다면 경영판단의 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2. 책임의 추궁{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추궁은 회사가 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소액주주도 대표소송에 의하여 이를 추궁할 수 있다(상법 제 403조).1) 손해배상 책임자회사는 계속기업이므로 이사의 임무해태를 원인으로 다단계의 손해가 연속될 수 있으나 법률적 책임을 무한히 연장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법령, 정관위반 또는 임무해태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민법 제393조).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행해졌다고 해서 이사의 임무해태가 정당화되거나 책임이 조각될 수는 없다. 이 책임을 부담할 자는 법령이나 정관의 위반행위를 하거나 또는 그 임무를 해태한 이사자신이다. 법령, 정관에 위반한 행위 또는 임무해태가 수인의 이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지며(상법 제39 있다.
    법학| 2003.04.30| 10페이지| 2,000원| 조회(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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