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치적 합리성과 행정의 민주성에대한 연구』▷서론정치적 합리성의 확보는 정책결정에서 민주성의 요청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정책결정은 그 결정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다양한 가치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는데 이는 정책결정이 정치성을 그 기본 속성으로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됨으로써 상호 주관적 타당성을 결과하는 의사결정, 즉 “정치적 합리성을 갖는 결정을 도출해 낼 수 있는가?”에 있다.정치적 합리성을 결과하는 정책결정이라는 문제가 정책결정에서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행태론적 관점에서 이를 기존의 정치과정에 맡겨 버리고 관찰 가능한 측면만의 연구에 치중하였다.여기에서는 정치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로 실천적 담론가들의 견해에 기초하여 그중 하나인 ‘훌륭한 이유’ 이론가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실천적 담론에서 사용되는 논변의 구조에 대한 분석을 이용하고 그러한 논변의 구조 속에서 실질적인 정치적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의사전달 구조가 확보되고, 실천적 담론을 위한 논변의 구조 속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자의 권위적 결정이 당당한 방어력을 갖춘 ‘훌륭한 이유’를 통해 집행자?이해관계자 및 공중들에게 수용될 수 있거나, 각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논변 논리에 입각하여 주장을 하고 상대방을 설득해 가는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게 됨으로써 정치적 합리성이 확보된 타당한 결론이 도출 될 것이다.실천적 담론 이론(훌륭한 이유)은 정책결정과 같이 실천적 담론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논변에서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경험적 사실들만을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이론, 구체적 상황이나 여건 등이 ‘좋은 이유’로 대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존재와 당위, 사실과 가치간의 변증법적 종합을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의 의의를 찾아보고자 한다.▷본론1.행정의 정치적 성격과 정치정된 정책의 객관적 집행을 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고전적 사고와는 현저한 대조를 이룬다.그러나 오늘날의 행정은 주어진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데만 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대해 거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따라서 행정은 정책결정 과정, 정책집행 과정 및 정책평가 과정을 포함하는 정책과정으로 이해 될 수 있으며, 그 과정 속에 정치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정치적 합리성은 정책결정과정에서 한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들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을 설득, 조정하고 협동을 유발함으로써 가치의 배분을 가장 바람직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2. 기존의 연구의 정치적 합리성정책이 정치적 합리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과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전통적 정치과정론자들은 정치적 합리서의 근거를 경쟁이나 자유계약과 같은 자유시장 경쟁 원리에 두고 있다. 이들 자유경쟁시장 원리를 유추하여 ‘정치적 아이디어의 시장’ 개념에 연결시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자원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 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자동조절이 이루어지듯이, 정치적 아이디어 시장도 또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동조절의 과정을 거쳐 정치적 합리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다징은 인간의 사고구조가 사회 문화적 산물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회 문화적 영향을 받은 어떤 특정한 사고의 습관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전달 체계를 ‘의사결정 구조’라 칭한다. 그가 이러한 의미의 의사결정 구조를 강조하는 것은 어떤 결정이라는 것이 곧 이 의사결정 구조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사고의 결정요소가 제대로 구조화되면 그를 통해 이루어지는 결정은 합리적인 것이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비합리적인 결정이 된다고 보았다. 모든 결정이 의사결정 구조하에서 이루어지지만 정치적 결정은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법적 결정과는 달리 전체 의사결정 구조의 보존 및 개선가 관련된 결정으로서 가장 최상위 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치적 결정이 얼마나 정치적 합리성이 있는 결정인가를 판단하는 ⅰ)의사결정을 저해하는 상호 모순되는 요소들의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ⅱ)다양한 집단 및 그들 각자의 신념과 가치를 포옹할 수 있는 능력 ⅲ)상호 파괴적인 투쟁에서 상호 반대되는 세력들 간에 형평을 이룰 수 있는 능력 ⅳ)결정의 문제로부터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반대하거나 억압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네 가지 정치적 합리성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과정론자들의 견해에 내포된 문제점→정치적 합리성을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의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동조절의 과정에 두는 전통적 견해의 한계점 중 두드러진 한계는 정치과정론자들이 이미 확립되어 있는 기존의 의사결정 구조에 초점을 둔다는 데 있다.→정치적 합리성의 개념을 절차 및 제도적 관점에서 정의된 의사결정 구조의 합리성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다는 다징의 견해는 의사결정 구조가 합리화되더라도 그것이 허구화도리 수 있다는 점이다.후기행태론에서는 문화결정론적 사실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파악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사회적 적절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사회적 현실은 사회적 행위자들이 일상생활의 차원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해석한 조직화된 의미의 세계이다. 그것은 그 속에 살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의미와 적합성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진실한 의미의 사회적 적절성은 이러한 의미의 사회적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사회적 가치를 올바르게 파악하려면 사회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행위자의 관점에서 사회적 현상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적 설명방식에 의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후기행태론자들의 한계점→후기행태론은 연구자 자신의 현실에 대한 묵시적인 가치판단에 근거하여 사회현상의 관찰 가능한 차원에만 초점을 두고 사회적 가치를 파악하기 때문에 행태과학자와 실제 사회적 행위자는 사회현상을 다른 각도에서 관찰하게 되는 한계점을 낳았다.3. 새로운 방안의 정치적 합리 담론에는 가치판단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진술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경험적?객관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으며,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실천적 담론에 대한 주의 깊고 비판적인 고찰을 통해 도덕적?규범적 담론의 독특하고 독립적인 지위를 발견하려고 한다.ⅱ)이론적 담론사실에 대한 설명이나 기술로서 담론의 내용이 주로 경험적 내용에 관한 것이다. 실증주의자들은 이의 진위여부는 연역법칙이나 귀납법칙에 따라 이를 경험적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다고 한다.ⅲ)정책결정은 현실적 상황하에서 이해관계를 갖는 여러 집단간의 조정과 타협을 통해 형성되는 실천적 성격을 지니므로 정책결정의 과정에서는 실천적 담론이 행해질 것이다.실천적 담론 속에 존재하는 어떤 법칙을 정책결정과 같은 실천적 담론에 적용함으로써 정치적 합리성과 관련 할 수 있다고 본다.2.훌륭한 이유 이론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사실에 대한 지식 그 자체만으로는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은 사실과 가치가 결합되어 구체적으로 처방된 실천적?처방적?규범적 성격을 지닌다.정책결정은 이와 같은 실천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사실에 관한 지식과 바람직한 가치에 관한 지식이 결합되어 구체적으로 처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훌륭한 이유’ 이론가들에게는 어떤 것이 행해져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적?규범적 탐구가 가치인식 불가론자들의 주장과 같이 비합리적이고 주관적인 아니고, 단순히 사실적 탐구와는 다른 유형의 탐구에 속할 뿐이라고 한다. 실천적 담론에 대한 평가는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과학적 명제와 같이 공식적 논리인 연역?귀납의 논리로 증명되지는 않고 ‘이유’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의미에서 규범적 명제에 작용하는 논리를 ‘비공식 논리’라고 칭하는 것이다. 비공식 논리는 당당한 방어력을 가진 훌륭한 이유에 관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툴민은 우리가 툴민은 실증주의 모형이 과학적 탐구에서나 적합한 한정된 논리 개념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툴민은 과학적 담론과 규범적 담론간의 차이는 그 각각의 목적이나 기능에 있다고 주장한다. 정책결정과 같은 정치적 판단의 힘은 그것이 그 대상자들에게 어느 정도 ‘의사전달의 힘’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설득적이고 호소력이 있는 담론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그러한 담론 속에 존재하는 지적이고 도덕적인 힘을 부여하는 기본적 논리구조를 밝혀 낼 수 있다면 그 논리 구조는 그 자체가 실천적 담론을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판단기준의 원천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훌륭한 이유’이론가들이 실천적 담론 속에 논리적 구조를 밝혀내려고 하는 노력이 흥미를 끌고 또한 가능성을 갖는 이유이다.3.논변 이론에서의 정치적 합리성의 확보논변이라 함은 서로간에 일정한 관계에 놓여 있는 일련의 명제들의 모임체이다. 그러나 논q변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제들의 집합이라는 조건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이들 논변을 구성하고 있는 명제들이 어떤 주장을 내용으로 하는 명제와 그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되는 근거의 역할을 하는 명제들의 집합이어야 한다.논변이 형성되는 데에는 직접 관련 정보, 주장, 근거가 논변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D(date)C(claim)(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는 죽는다)W(warrant) (외냐 하면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으므로)D(data) So Q(Qualifier): 한정어, C(claim)W(warrant) R(Rebuttal): 유보(Since………) (Unless………)B(Backing): 지지(Since………)논변은 D에서 출발하여 W를 거쳐 C의 주장을 하게 된다. D로부터 W를 거쳐 C에 이르는 과정이 필연적인 경우를 필연적이 논변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D에서부터 C의 주장을 하는 데 W가 이를 100% 보장할 수 없는 경우이다. 사회문제나 정치문제 등은 그 사안이 매우 복잡하고 미묘하기 때문에 개연적 .
목 차Ⅰ. 개요 ‥‥‥‥‥‥‥‥‥‥‥‥‥‥‥‥‥‥‥‥‥‥‥‥‥‥‥‥‥‥‥‥ 11. 행정환경 : 경제, 사회, 문화, 역사적 환경 ‥‥‥‥‥‥‥‥‥‥‥‥‥‥‥ 12. 정치 및 행정체제 ‥‥‥‥‥‥‥‥‥‥‥‥‥‥‥‥‥‥‥‥‥‥‥‥‥‥‥ 1Ⅱ. 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 21. 정부구조 ‥‥‥‥‥‥‥‥‥‥‥‥‥‥‥‥‥‥‥‥‥‥‥‥‥‥‥‥‥‥‥ 22. 행정수반 ‥‥‥‥‥‥‥‥‥‥‥‥‥‥‥‥‥‥‥‥‥‥‥‥‥‥‥‥‥‥‥ 23. 의 회 ‥‥‥‥‥‥‥‥‥‥‥‥‥‥‥‥‥‥‥‥‥‥‥‥‥‥‥‥‥‥‥ 34. 정당과 이익단체 ‥‥‥‥‥‥‥‥‥‥‥‥‥‥‥‥‥‥‥‥‥‥‥‥‥‥‥‥ 45. 국민 ‥‥‥‥‥‥‥‥‥‥‥‥‥‥‥‥‥‥‥‥‥‥‥‥‥‥‥‥‥‥‥‥‥ 5Ⅲ.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 61. 정부관료제의 공식적 구조 ‥‥‥‥‥‥‥‥‥‥‥‥‥‥‥‥‥‥‥‥‥‥‥ 62. 인사체제 ‥‥‥‥‥‥‥‥‥‥‥‥‥‥‥‥‥‥‥‥‥‥‥‥‥‥‥‥‥‥‥ 73. 관료의 태도와 행태(행정문화) ‥‥‥‥‥‥‥‥‥‥‥‥‥‥‥‥‥‥‥‥‥ 84. 예산의 규모와 분포 ‥‥‥‥‥‥‥‥‥‥‥‥‥‥‥‥‥‥‥‥‥‥‥‥‥‥ 95. 지방행정 ‥‥‥‥‥‥‥‥‥‥‥‥‥‥‥‥‥‥‥‥‥‥‥‥‥‥‥‥‥‥‥‥ 11Ⅳ.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상에서의 역할과 영향력 ‥‥‥‥‥ 121.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에서에 있어서 역할과 기능 ‥‥‥‥‥‥‥‥‥‥‥‥ 122. 직업관료들과 정치적 관리자들간의 권력관계 ‥‥‥‥‥‥‥‥‥‥‥‥‥‥‥ 13Ⅴ. 정부관료제의 통제 및 행정개혁 ‥‥‥‥‥‥‥‥‥‥‥‥‥‥‥‥ 141. 관료제의 통제장치 및 노력 ‥‥‥‥‥‥‥‥‥‥‥‥‥‥‥‥‥‥‥‥‥‥‥ 142. 행정개혁 ‥‥‥‥‥‥‥‥‥‥‥‥‥‥‥‥‥‥‥‥‥‥‥‥‥‥‥‥‥‥‥ 14Ⅵ. 결여 ‥‥‥‥‥‥‥‥‥‥‥‥‥‥‥‥‥‥‥‥‥‥‥‥‥‥‥‥‥‥‥‥‥ 16《참고문헌》 ‥‥‥‥‥‥‥‥‥‥‥‥‥‥‥‥‥‥‥‥‥‥‥‥‥‥‥‥‥‥‥‥ 16Ⅰ. 개요1. 행정환경1) 역사적환경.John Cabot에 의해 발견.몬트리올 만들어. 총독은 행정부뿐만이 아닌 정부의 수반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관행상 총독은 내각의 결정에 추종해 왔으며 매우 상징적이고도 형식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1)행정수반의 권한.수상은 행정수반이며 각료들을 임면.광범위한 재량권가지고 강력하게 내각을 장악 - 많은 의사결정권 주어짐.다양한 정책들을 조정하는 역할 / 반면, 정치적 역량과 행정력이 필수 요구.총독을 대신하는 의회소집, 휴회, 의회해산권을 가지고 의회를 통과한 모든 법률을 공식 적으로 승인 - 2 -.수상은 자신의 통치방식대로 운영 할 수 있는 참모진을 조직할수 있음→Trudeau정권(1968~1984)과 Mulroney정권(1984~1992)하에서는 수상직권이 크게 학대되어 Chretien현정권에서도 기능 유지→수상직위를 더욱 강화시킬 참모장격인 실질적인 직위를 새롭게 도입하여 참모진을 100 명이상을 보강하여 매우 강력한 수상권 확립→참모진은 수상에게 정책이슈의 제공 및 정치적 자문 등과 같은 개인적인 역할도 수행반면, 내각과 하원을 희생하여 수상에 권력을 집중시킨다는 비판이 야기《그림 - 캐나다 정부구조》{총 독입 법 부행 정 부사 법 부의 회수 상정부간회의사무실내 각캐나다경제회의하 원상 원공공무역위원회회계감사실공공회계위원회수상실정부간회의 사무실추밀원캐나다경제회의고용언어위원회연방,주관계처인권위원회의회도서관선거관리장공공역무관계각 료위원회정부 성 및 청재정위원회의장왕실공사재 정 위 원 회감 사 원3. 의 회캐나다의회는 원내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여 행정권을 장악하고 그 내각이 의회를 지배하여 정당·의회·내각이 연대적 성격을 갖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다수당과 내각과는 정치적으로 동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상원과 하원간의 관계는 재정관계법률이 상원에서 제안될 수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헌법상 동등하다.1)상원영국의 귀족원과 미국의 상원이 수행하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캐나다의 상원은 영국의 귀족원과 같이 법률안에 대한 신중함 검토를 위해 창설되었다.- 3 -.104명으로 구괸례로 되어 있다4. 정당과 이익단체캐나다인들 가운데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단지 극소수만이 정당정치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부의 의사결정을 소극적인 강도로 수용하고 있는 이유는 캐나다가 복수문화를 가진 연방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 캐나다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공공정책결정이 다른 캐나다인들에게는 무의미하거나 무관하기 때문이다.1) 정당의 변화 양상.과거의 정당 - 국가 언합당, 자유당 , 진보적 보수당의 삼당체제.자유당, 보수당의 양당체제.1993년의 선거 - 신민주당을 중심으로 군소정당들이 새롭게 탄생하여 정치세력을 넓히 고 있음 / 특정 쟁점에 초점을 맞춘 골격정당도 출현여러 정당들이 있으나 역사적으로 연방정치를 지배한 것은 자유당과 진보보수당이다. 이 두 정당들은 중도정당인데 자유당은 중도좌이며 진보보수당은 중도우의 성격을 갖는다.2) 이익단체.국민의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탓에 형성·할동하는 주요 기반- 5 -.대부분의 주요 이익단체는 캐나다의 연방구조 내에서 지방, 주, 연방정부에 걸쳐서 영향 을 미치기 위해 그 자체의 조직이 연방체제를 갖추는 경향 - 고도의 조직화.정책의 입안 및 결정에 영향을 가진 관료, 각료 및 의회에 밀접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이들을 통해 정책에 영향력 행사.구성원의 관심유도를 위해 정기적간행물이나 소식지를 발송하여 정보전파에 의해 성취5. 국민캐나다는 상이한 두 문화집단이 한나라에 존재함에 따라 다른 국가들과 달리 캐나다의 인구적인 환경은 정책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캐나다 인구 변화의 특징→65세 이상의 노령인구의 증가→자연출생률의 감소로 인한 학령기 아동의 감소이러한 특징은 연금 , 보건, 복지 및 교육 행정분야에 있어서 많은 변호를 요구하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기로 유명한 캐나다에서 1985년 Mulroney정권이 노년연금을 위한 인프레이션 보호를 제한하려던 동기화할 수 있고 소득과 다양한 특권을 통하여 유지된다. 또한 그들은 장기적인 지위보존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다.- 7 -1) 임 용연방고용자를 채용하는 과정도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성실성과 공정성에 큰 비중을 둔 채용방식이 채택되어 일반 사기업체의 채용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가지고 있다. 또한 진급에 있어서도 많은 규칙에 의해서 제동이 걸린다. 최근 캐나다 정부활동의 영역은 확대 일로에 있어 행정적인 능력과 기술이 높은 수준에 있는 관료의 필요성이 증가되어가고 있다.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임명과 고용의 조건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2) 관 리공무원들의 직무성과에 있어서도 다양한 부처의 하위직급 공무원들은 진취적 기상과 상상력을 구사할 수 있는 기회가 대단히 적다. 그러나 고용자가 어떤 위치, 즉 각 부처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책임을 직접 이행하는 자의 직위인 계선직에 있는 아니면 참모직에 있는냐에 따라 고용자의 창의성 발휘의 기회는 직무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인사제도→고위직 관료 직급 - 고위직업관료는 국장(director)이상 차관(deputy minister)까지- DM2, DM3, GX, EX5, ··· EX1의 순- DM급은 일반적 차관급, GX는 부차관, EX3이상이 차관보, 국장은 EX3을 넘지 못함(EX이상의 고위직업관료 1983년에 약 2300명에 이르는 많은 비율 차지)→이론상으로 직급과 직위가 일치하지 않음→하위직급으로 상위직위에 보직될 수도 있음.직업환경중의 하나인 단체협약을 위한 조직권→1967년 입법이 공무원을 대변하기 위한 흥정기관으로서의 공공역무조합의 결성 승인→공공역무조합 - 공무원들의 고용특성에 따라 강제적인 분쟁의 중재나 파업권에 대한 선택- 대규모의 투쟁적인 조직.캐나다의 공무원→정치적 중립성으로 공직에 남아있는 동안에는 다른 공직에 취임불가→특정후보자를 위해 공공연한 선거운동 금지- 하급공무원에 대한 금지조치의 완화- 적극적인 선거운동참여와 후보자 출마 불가3) 교육훈련재무위원회에서 공무원훈련의 목적을 위하여 예산를 공급하는 역할→예산승인에 대한 지불을 수표나 정부가 공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출.재무위원회→돈의 흐름을 세부적으로 규제→예산과 사업기획, 재무행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중앙통제→주요정책의 개발과 의회의 비판이나 시민들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점 해결 노력에 주도.캐나다은행→ 공금에 대한 실제적인 보호를 위해 이용→정부의 금융정책의 고려와 정부 자금요구에 즉시 대응하기위해 지방지점으로 자금 배분→국세청장의 책임하에 수료를 인출하여 주며 상환받음4)공채추밀원장의 허가 아래 일정한 조건의 이율을 붙여 특정한 공공목적을 위해 재무장관이 공채 발행하며 캐나다은행은 공채의 관리를 수행5)재정 및 회계에 관한 보고서재무위원회의 규제하에 세입징수관은 캐나다 연방정부세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각각의 사업에 배정된 자금을 지출6)일반회계감사관의회소속의 독립적인 회계감사관의 의해 사후감사에 초점을 두고 감사하며 세입의 측면에서 모든 공적인 돈이 법률과 절차, 효과적인 통제와 사정, 적정한 세입의 배분과 공공재산 관점에서 법률과 절차에 의해 적정하게 재산권이 통제되고 있지 될 수 있는지 감사- 10 -5.지방행정식민역사로 캐나다의 정치·행정 재도 등의 전반적인 확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역사적 배경 때문에 캐나다의 지방행정제도도 제도적 장치는 모국이라 불릴수 있는 영국의 지방행정을 도입했다.1) 자치단체의 구조 및 구성형태의 유형.계층적 구성형태→1계층제 - 기타주→2계층제 - 온타리오주와 퀘벡주→1계층제를 기초로 광역적인 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매우 복잡한 형태의 구성- 노바 스코시아주, 알버타주.도시적 자치단체와 농촌적 자치단체의 구성형태→도시적 자치단체 - 시, 읍, 면의 명칭이며 일정한 규칙이 없음-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남자인구 100명이상이면 시의 구성가능- 온타리오주는 인구 1만 5천명이 시의 구성요건→농촌적 자치단체 - 각 주의 특성에 따라 농촌적 자치단체 를 다양한 명칭의 사용- 퀘벡주(페리쉬), 온타리오주(타운쉽), 브리티시 콜롬비아(지구자치 체), 영향력
1. 미국 관료제의 생성 요인미국사회는 관료제에 익숙하지 않았으며 또한 그럴 필요조차 없었다. 1789년 신생독립국 으로 출발할 당시, 미국의 인구는 겨우 4백만(현재는 2억 4천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인구의 십중팔구는 땅에 의지하여 사는 농민들이었다(현재는 5% 이하가 농민). 그 당시의 사회는 단순했고 시골의 자율적인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 의존할 필요는 거의 없었다. 자동차가 없었기에 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했으며, 운전 면허의 필요성이나 이러한 목적에 사용되어야 할 세금의 추정도 필요 없었다. 전화, 항공기, 방송국, 또는 신선한 공기와 무공해 음료수 그리고 수돗물이 여러 가정에 공급될 필요도 없었으며, 양질의 공중보건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니었다. 의무교육은 아직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일조의 신생국 으로서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미국의 이익 을 수호하고자 국방을 위한 육군이나 해군 및 공군의 필요성도 없었다. 또한 우주선, 달 착륙,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의료보험제도도 필요가 없었으며, 따라서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해 주는 거대한 관료제도 필요가 없었다.그러나 이제 인구는 2억 4천만 명으로 늘어나 그 때에 비해 64배나 증가하였으며, 구성도 더욱 이질화되었고, 상호의존 정도도 늘어났다. 그 결과 정부에 대하여 더 많고 복잡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을 요구하게 되었다.2. 미국 관료제의 토대초기 미국의 관료제는 영국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서구와 공간적으로 격리되어 있었고 방대한 국토를 가진 신생독립국이었으므로 비교적 독자적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미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정부에 대하여 강한 회의와 불신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권력의 집중을 견제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보다 더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미국은 세가지 원칙을 적용하였다. 첫째는 연방제도(Federalism)의 채택이다. 둘째는 정부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나누고 그들간의 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는 시민권법 제7장을 개정한 고용기회균등법이 제정되었으며, 1973년에는 연령에 의한 고용차별금지법과 갱생법이 제정되었다.3. 정부 관료제의 성장과 조직적 기능 출현오랜 기간 동안의 다양한 각종 사회적인 압력으로 인하여 관료조직이 탄생되었고 이러한 새로운 관료적인 서비스와 책무는 점차 증대되었다. 관료제의 성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핵심적인 관료적 서비스 기능은 새로운 국가의 탄생 때부터 발생한다..이러한 기능은 19세기에 국가경제 발전과 관련되어 확대된다..관료제의 서비스 추구 지향적인 임무는 19세기말에 발생했다..규제 기관과 정부의 공기업 같은 기구는 20세기 초의 진보적인 시기에 발생하였다..대공황 기간 동안에 사회보장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2차대전과 냉전 후에 국방의 확립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국가와 지방관료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참모체제도 20세기 중에 형성, 확장되었다.1) 기본적 핵심적인 서비스 기능의 창조미국 정부는 핵심적인 임무의 수행을 위해 1789년에 국무부, 전쟁부, 재무부, 법무청, 체신부 등의 5개 기구를 창설하였고, 각 부처의 장은 영국의 모델을 따라서 장관이라고 부르며,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초창기의 부서들은 국가의 국민복지에 필수적인 특수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 임무는 신생국가로서 수행해야 할 기초적인 업무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또한 국무부는 해외문제, 외교관계유지, 외교관 파견, 그리고 국제정치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을 수행하였으며, 전쟁부는 처음에는 육군과 해군을 모두 다 관장하였으나, 1789년 당시 예상되었던 영국과의 해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독립되었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위기 발생이 새로운 독립적 기구의 형성을 위한 촉진제가 된다는 것이다. 초창기 각 부처의 업무는 비공식적이었다 하더라도, 각 부처의 업무차이는 미미한 것이었는데, 재무부는 해밀턴의 활발한 성격과 리더십에 의존해 광범한 업무 조정과 광범한 분야의 입법적 기능을 가졌으며 법무부장관은 공식적으로 권위 측면 교육이었다. 새로운 농업기술을 전국에 보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농무부는 핵심 부서인 국무부와 달리 전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단일 그룹으로서 농민의 이익과 수요를 대변하는 연방 관료제였다. 그에 따라 농무부는 원래의 헌장 내용보다 더욱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연방의 최대 부처 조직 중의 하나가 되었다. 해를 거듭 할 수록 농무부의 활동은 경제예측, 영양공급, 식품검사, 소비자보호, 농촌개 발, 국제업무, 자연자원, 환경보호에 까지 확대되어 왔다. 주요 고객은 농민들이지만 한편으로는 소비자, 국제시장, 환경론자들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4) 규제기관과 공사의 등장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는 정부의 전통적 기능 외에 또 다른 두 개의 기능을 출현 시켰다. 그것은 규제기관과 公社였다.(1)규제기관-- 제 4부 , 숨겨진 정부 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정책형성 과정과 정부의제에서 막강하고 비공개된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규제적 관료제의 성장은 초창기의 정부 기능과 같이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결과였다. 정부는 트러스트에 의한 거대한 기업을 통제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첫째, 反트러스트 입법둘째, 독립규제위원회는 트러스트 활동을 감축하고 규제하는 항구적인 법적 장치(2)公社--진보주의 시대에 이르러 정부관료의 중대한 형태이다. 세이드먼(H. Seidman)이 논한 바와 같이 공사는 점증하는 정부주도 기업의 문제점과 공공의 목적에 대한 경험적 반응 이었다. 기업적 가치, 즉 능률성, 경제성, 효과성에 크게 초점을 두기 때문에 미국역사를 통하여 선거구민들이나 그 대표자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것이었다. 공사형 모델은 새로운 사업을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였다. 미국정부가 1904년에 프랑스로부터 파나마 철도회사를 매입하였을 때 최초로 공사가 설립되었다. 이후 통신위성을 관리하는 COMSAT로부터 TVA에 이르기까지 100개 이상의 공사가 탄생하였다. 결국 그들의 업무로 인해 연방기능이 팽창되고 있지만 정부관료형성하였다. 최초의 참모기구는 군 참모였다. 이후 EOP, 경제개발부, 국가안보회의, 경제자문회의, 관리예산청, 환경개선위원회, 의회예산청, 기술평가청, 일반회계청 등이 참모의 기능들을 담당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행정부의 팽창에 대하여 가장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던 의회가 70년대 이후로 가장 급속히 관료제의 성장을 보인다.20세기에는 연방수준의 참모기능의 발달과 동시에 지방과 주정부의 관료제도 발달하여 왔다. 또한 도시화, 신기술, 산업화, 양질의 공공서비스 요구가 주정부와 지방의 관료제 성장을 재촉하였다. 지방관료제는 치안, 안전과 같은 핵심적 기능에 힘입어 발전하였다. 계속하여 경제개발, 규제, 기능, 공사 등은 주택과 운송 등에서 새로운 업무를 부가 하였다. 특히 교육적 수요는 지방관료제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였다.다음의 은 1950년 이후 공무원의 증가가 주로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의해서 주도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직원수(백만명){구 분19501982총증가율연방직원2,12,9+0.8군 인1,52,1+0.6주1,13,7+2.6지 방3,29,4+6.2총 계7,918,1+10.24. 미국 정부조직 형태와 인사제도미국의 연방관료제는 14개의 정부부처와 61개의 정부기업 및 독립기관으로 조직되어있다.이 기관들은 공식적으로 400여개의 기관으로 분화되어 있으며, 이들은 다시 45,000여개의 작은 단위조직으로 분산되어 있다. 이들 단위 조직 중 57.2%는 4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72.6%는 9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반면에 1,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단위조직은 1.6%, 10,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단위조직은 25개로 0.6%에 불과하다. 이것은 미국 연방관료제가 매우 다양한 규모를 지닌 수많은 조직체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연방관료제의 가장 큰 단위는 장관으로 불리우는 각료가 수장인 행정부처로 14개 행정부처가 연방공무원의 약 65%를 고용하고 있다. 이들 내각을 구성하는 14개 행정부처 사이에도 인력규모와 예산액의 편추천하였다. 정당에 대한 공헌도를 공무원의 임용기준으로 하는 엽관주의는 잭슨 대통령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되어 1845년부터 남북전쟁이 끝나는 1865년 사이에 절정을 이룬다. 그러나 남북전쟁 이후 엽관주의는 서서히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19세기 중엽 이래 선거권의 확대에 따라 정당의 규모도 팽창되어 갔으며, 이에 따라 정당은 소수의 정당 간부에 의한 과두적 지배하에 놓이게 되어 소수의 정당 간부에 의한 공직의 상품화 현상이 초래되었다. 한편 자본주의의 발달과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는 점차 다원화, 이질화되어 갔으며, 정당의 국민대표성도 현저히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관료기구를 정당의 예속(Party servant)에서 해방시켜, 전체 국민을 위한 봉사자(Civil servant)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1883년 펜들턴(Pendleton)법을 제정함으로써 실적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공무원제도가 도입되었다. 동법에 의하여 초당적인 3인으로 구성된 공무원 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연방 공무원의 약 15%는 경쟁시험의 성적에 근거하여 임명될 수 있도록 등급이 분류되었고, 정당이나 선거운동에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공무원을 파면시키는 것이 금지되었다. 펜들턴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1 인사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초당적, 독립적인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2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3 채용과정의 일부로서 일정한 시보기간을 둔다.4 제대군인은 이미 부여하고 있는 특혜를 계속 향유한다.5 공무원은 정치헌금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또 정치활동에 참여해서도 안된다.6 인사위원회는 인사행정개선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에 관한 연 예보고서를 대통령을 거쳐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7 이 법은 워싱턴에 있는 각 부처와 50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세관과 우체국에 적용한다.이는 단순히 실적에 의한 공무원 임용에 그치지 않고, 직무의 성질에 따른 직위분류제도, 좀더 적절한 시험제도, 동일한 직무에 대한 동일한 보수지급을 원 주도
행정(정부)과 언론의 관계Ⅰ 서 론 (과거의 경험)17세기 유럽의 전제주의 군주제도 아래서 근대적 의미의 언론이 탄생한 이후로 정부와 언론은 항상 갈등의 관계를 맺어 왔다. 발행의 자유, 보도의 자유 및 비판의 자유라는 고전적 의미의 언론의 자유를 확보해 온 과정이 바로 그러하다. 이러한 관계는 이 두 주요 사회제도가 각기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기능 자체에서 비롯되며, 상호간의 이해관계의 상충과 영향력의 충돌로 강화될 수도 있다. 정부와 언론은 서로 추구하는 목표(가치)가 같을 때일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쉽게 갈등관계에 빠질 수 있다. 정부와 언론의 관계를 자연스러운 대립관계 라든가 건설적인 비판자의 관계 또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 로 규정하는 관점들이 모두 두 제도간의 그러한 갈등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우리 언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1896년 4월 7일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인 ≪독립신문》이 창간된 이래로 정부와 언론은 갈등관계에 있어 왔다. 일제식민통치시대는 자치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도 정부와 언론의 관계는 갈등으로 점철되어 왔다.특히 대한민국 건국 이후의 정부와 언론의 갈등관계는 언론에 대한 국가의 개입에 따른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적어도 제 5공화국 말까지 언론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첫째, 역대정부가 권위주의적 독재정권이었다는데 기인한다.권위주의적 독재정권은 본질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기 마련이다. 정권에 대한 일체의 도전을 용납하려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컨대 탈 식민지화를 위한 국가통합의 목표달성이나 근대화과정에서의 경제개발의 주도등을 위해 언론을 침묵시키거나 언론을 동조자로 만들려는 의도로 언론에 개입해 왔다.둘째, 영구집권을 위한 비합헌적 절차에 의한 권력 유지, 혹은 군사쿠데타에 의한 정권획득에 따른 정권의 정당성의 결여로 인해 언론에 개입해 온 것이다. 즉,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의 제기를 근원적으로 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강력한 카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체로 서로의 이익을 위해 미묘한 공생 또는 공존관계를 유지한다.즉,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는 그들이 행하는 일을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그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면에 언론은 그들의 존재이유이기도 한 국민의 알권리 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공문제에 관한 정보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정부가 권력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는지 또는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언론을 조작하지 않는지 의심한다. 반면에 정부는 정부대로 언론이 기사를 왜곡하여 정부를 함정에 빠뜨린다고 의심한다. 때문에 정부와 언론의 관계는 항상 긴장상태에 있고 그 관계는 언제라도 견제적 관계 내지 적대적 관계로 돌아설 수 있는 것이다.더구나 정치적 후진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한국사회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문서상의 자유로 한정되어 있었고 정부권력도 초법적으로 행사되는 경우가 많아 언론은 기껏해야 허용된 범위 안에서의 비판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강제된 동조세력으로 안주했던 시절도 있었다. 심지어는 초헌법적인 에 의해 언론에 재갈이 물려졌던 5공국 시절에는 언론의 역할은 정권유지의 도구로 전락했었다. 5공이 무너진 이후 언론계 내부에서조차 정권의 나팔수 또는 정권의 이데올로기적 선전도구 라는 자체 비판이 있을 정도로 언론은 표의 가장 오른쪽 통치기구의 일부로서 정권유지의 도구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도 있었다.2. 갈등관계ㅣ정부와 언론은 언론이 한낱 정부나 당의 도구 구실밖에 못하는 공산주의 국가나 전체주의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갈등관계에 있게 된다.첫째, 언론은 원초적으로 주변환경을 감시하고, 환경의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밝히며 행위의 처방전을 마련하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문화를 전승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언론은 국민의 이익과 권리의 수호자로 자임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사명을한 공공의 관심사이거나 국가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 보도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지나친 정부의 홍보요구와 언론의 비판적인 관행 때문에 둘 사이에 갈등이 야기된다.다섯째, 날이 갈수록 언론기업은 대기업화 되어 가고 있다. 이른바 언론의 산업화 현상이다.이와 같은 언론의 산업화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정부와 언론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즉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언론기업으로 하여금 더 많은 자본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으며, 경영비용의 증대 또는 언론기업에 재정적인 압박을 가하게 된다. 따라서 언론의 산업화는 언론기업으로 하여금 정부의 금융정책, 조세정책, 무역정책에 더 많이 의존하게 만들고 있다. 그 결과 정부가 물질적 수단의 분배자로서 언론에 군림하게 됨에 따라 언론의 독립성이 위태롭게 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서 두 제도 사이의 상호의존적 관계가 종속관계 내지 갈등관계로 변화될 여지가 크다고 하겠다.3. 갈등관계∥(시버트 교수의 내용)한편 프레드 S. 시버트 교수는 정부와 신문과의 관계를 1구속기관으로서의 정부, 2조정기관으로서의 정부, 3조성기관으로서의 정부, 4참여기관으로서의 정부로 구분했다. 이러한 관점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정부와 언론의 관계가 많은 경우 통합과 협력의 관계로 이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조정기관으로서의 정부와 조성 기관으로서의 정부 및 참여기관으로서의 정부라는 언론과 정부의 관계설정은 반드시 통합과 협력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물론 그러한 관계는 두 제도 사이의 상호의존적이며 보완적인 성격을 잘 드러낸 것이지만 또한 갈등이 발생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겠다는 생각이다.첫째, 조정기관으로서의 정부는 언론활동을 침해함이 없이 언론활동의 조건을 규정하여 언론으로 하여금 공익에 더욱 더 잘 봉사할 수 있게 돕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5.16이후의 사이비 언론기관과 무보수 신문기자들에 대한 정비나, 80년대의 언론기관 통폐합조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민간소유의 언론매체가 정부에게 그러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기를 꺼리는 경우 정부자체가 언론매체를 가질 것을 건의한다 고 했다. 말할 것도 없이 정부가 스스로 언론매체를 소유한다는 것은 민간의 언론매체와 갈등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이처럼 전통적인 관점은 언론과 정부의 관계를 대체로 대립관계 내지 견제관계 로 보았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두 제도 사이의 관계를 공생관계 로 보는 관점도 대두되고 있다. 언론에게 있어 정부는 가장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보원이 되며, 정부로서는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있어 언론의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으므로 공생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관점이다. 따라서 이 두 관계의 유형을 종합하여 볼 때, 그리고 쿠데타, 전쟁 등 급격한 사회변동에 의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는 한 앞으로 정부와 언론의 관계는 견제관계 와 공생관계 사이를 왔다갔다하는 진자운동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언론의 관계를 이와 같이 파악할지라도 두 제도 사이의 갈등은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다. 견제관계 에서는 말할 것도 없겠거니와 공생관계 일지라도 추구하는 가치, 누리는 지위, 영향력(권력) 및 역할에 대한 상호간의 요구간에 갈등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가지 분명한 것은 정부와 언론의 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다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두 제도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라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대로 정부-언론 관계는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조건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한다. 왜냐하면 정부와 언론의 관계는 정부의 언론에 대한 통제 메커니즘, 통제력의 행사방식, 정부의 정보채널의 성격, 관료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뿐 아니라 언론기업의 구조적 성격, 예컨대 언론기업자본의 성격, 언론조직 내부의 규범, 편집정책 등 및 언론의 여러 관행들, 그리고 개별 언론인들의 특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며, 나아가 뉴스족벌언론은 군사정권이 끝난 후에도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를 끊임없이 박해했다. 나도 부당한 공격을 받아왔다. 피해는 이루다 말할 수가 없고 그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언론환경에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게 가능한 일일까 회의하곤 한다.(2002년 4월 2일 국회국정연설)- 방송이라도 공정하게 해서 왜곡되고 편파적인 보도를 좀 상쇄해 주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이것은 내 개인적 소망이다.(2003년 4월 2일 국정연설 뒤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이상과 같은 발언들을 보면 노무현대통령의 언론관은 몇몇 언론으로부터 입은 개인적 피해의식으로 인해 신문매체에 대해 매우 부정적 이미지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언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곧 정부의 공보행정에 투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그리고 대통령이 지니고 있는 방송(또는 인터넷 신문)에 대한 호의적 이미지로 미루어 볼 때 정부의 언론정책은 향후 언론개혁시민운동단체나 언론노조 및 민변 등이 주장하는 신문의 편집권 독립, 소유지분 제한, 언론시장 독과점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궤를 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노무현대통령이 표명한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정부가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언론개혁운동 주체들의 여론형성에 의한 개혁, 다시 말해 여론의 힘, 또는 언론개혁 운동체들의 압력행사로 입법을 하는 쪽에 기대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참여정부는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를 재정립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미 기자실 개방, 브리핑제도의 도입, 사무실 방문취재금지, 취재원 실명제, 엠바고 폐지, 취재에 응한 공무원의 사후보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부분도 있지만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해 취재의 자유를 제한한 조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참여정부가 정부와 언론의 관계를 진정한 견제의 관계로 정립하려 한다면 취재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 등과 같은 언론자유의 본질을 침해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Subject :Major :Prof :Student No. :Name :Date :{칼 마르크스의 이론계급의 구분(자본주의 사회)1. 부르주아 계급(생산수단의 소유) - 지배2. 프롤레타리아 계급(생산수단의 無소유) - 피지배계급의 개념주로 경제적인 요소에 따라 서열화 된 위치의 집단을 말하며, 이 집단들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갈등과 대립이 불가피하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계층은 다양한 사회적 희소 가치에 따라 다양하게 서열화 되어 있는 개인과 집단의 위치를 구분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계급의 형성계급을 사적 생산력의 발전(분업의 전개)에 따르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의 성립, 노동과 소유의 분열로 인한 타인노동의 대가의 합법적 비합법적 점유에서 비롯됨(봉건 영주와 농노, 자본주와 노동자 등)이질적·적대적 계급 형성(생산수단의 소유에 기인한 생산관계에 있어서 지위차이){1. 부의 분배의 불평등 - 착취- 피착취{2. 권력 분배의 불평등 - 지배- 피지배혁명에 의한 무계급 상태로의 실현1. 차별상태에 뿌리박은 계급은 실체적인 집단인2. 계급간에는 넘을 수 없는 단층 → 원인을 자각 → 계급의식이나 계급조직이 생성 → 자신이 속해 있는 계급의 이익을 옹호·신장하기 위한 계급투쟁이 전개 → 혁명에 의한 무계급 상태가 실현됨이러한 의미에서의 계급은 과도적·최종적 개념이며 역사적 개념이기도 하다. 계급은 사회의 구조나 변동, 인간의 태도나 행동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의의와 기능, 존재형태와 발전방향에 관해서는 오늘날 여러 평가를 받음{막스 베버 이론계층화 현상의 세 가지 차원 고려할 점1. 경제적 계급(경제적 요소)2. 사회적 지위(사회적 위신)3. 정치적 권력(파벌, 타인의 의지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베버의 핵심적 주제1. 서구문명을 특징짓는 '합리성'이라는 사상2. 자본주의를 'method of enterprise'로 정의3.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조건 1사적 기업의 자유로운 생산수단의 전유2자유로운 시장3합리적 기술4계산가능한 법칙5자유로운 노동6경제생활의 상업화를 지적→생산과정보다 시장을 강조하고, 정치적 법적 제도들에 관심을 기울임계급상황1. 시장상황 - 마르크스의 혁명적 노동자 계급이라는 관념을 거부2. 자본주의 사회의 주요한 긴장과 투쟁→계급대립이 아니라 시장에서 경쟁하는 개인이나 집단들 간의 긴장이며, 이것이 open society를 위한 근본적 요소라고 봄혁명적 노동계급운동의 승리재산을 소유한 부르조아 계급만이 역동적인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하면서 혁명적 노동계급운동의 승리는 독일민족을 더욱 약화시킬 것으로 해석{마르크스의 계급 이론과 베버의 계층 이론마르크스의 계급 이론 (일원론)1. 생산수단 소유여부 기준 - 부루주아계급(유산계급)과 프롤레타리아계급(무산계급)2. 다양한 각 사회의 실질적인 계층 현상을 설명하지 못함베버의 계층이론 (다원론)1. 계급(마르크스와 동일), 지위(사회적 위신), 권력의 세 측면에서 사회 계층화가 이루어짐2. 사회 계층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석함{구분계급계층의미경제적 요소(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서열화되어 구분된 집단다양한 사회적 희소가치(소득, 교육수준, 직업, 권력 등)에 따라 서열화되어 있는 개인과 집단의 위치구분기준일원론(생산수단의 소유 여부- 마르크스)다원론(계급, 지위, 권력 - 베버)계층구분부르주아(자본가 계급)와 프롤레타리아(노동자 계급)로 나누어 지배·피지배의 대립 갈등 관계 강조상류, 중류, 하류층으로 나누어 사회적 희소 가치의 불평등 분배 상태를 범주화배경초기 산업화 단계의 유럽 사회 설명초기 미국 사회와 고도 산업화 단계 설명특성·두 계급은 서로 단절적이며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에 있음·계급 의식이 강하며 상대 계급과는 대립과 갈등이 불가피한 관계에 있음·연속적으로 순서를 매겨 놓은 상태임·사회적 희소 가치의 불평등한 분배 상태를 범주화하여 이해한다는 분석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릭 올린 라이트의 계급 이론경제적 자원에 대한 세 가지 차원의 통제→실존하는 주요한 계급 밝혀 낼 수 있음1.투자나 화폐 자본에 대한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