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상(商)왕국(BC1600~BC 1046)은 중국의 역사상 최초의 국가라고 여겨지는 나라이다. 상(商)왕국 이전에도 하(夏)가 존재하였다고 전하고 있지만 아직 그에 관련된 유물이나 유적이 발견된 적이 없어 인정받고 있지는 않다. 이에 반해 상(商)왕국은 1899년 우연히 갑골문자가 발견된 후 상(商)의 수도였던 은허(殷墟)의 발굴이 192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여기서 수많은 유물이 발굴됨에 따라 전설 상이 아닌 실재하였던 왕조였음이 밝혀졌다. 은나라는 역사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중국 최고, 최초의 왕조인 것이다. 이제 지금의 거대한 대중국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기반을 다져온 최초왕조인 상(商)· 주(周)왕국의 기원과 통치조직 및 경제와 사회를 알아보기로 한다.Ⅰ. 갑골문1. 갑골문이란 무엇인가?갑골문은 3천여 년 전 중국 역사상 상(商)왕조 후반기의 통치계급을 대표했던 상왕이 제사를 지낼 때 점복(占卜)을 기록했던 문자이고 상왕조 후반기에 사용되었던 문자이기도 하다.노예제 사회였던 상(商)왕조는 상왕으로 대표되는 노예주 귀족들의 노예와 노동인민들에 대한 통치가 아주 잔혹하여 노예와 노예주 귀족 사이의 모순이 그 사회의 가장 중요한 모순이었다. 수많은 노예와 노동인민들은 노예주 귀족의 잔혹한 통치에 대항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항투쟁을 전개하였다. 상(商)왕과 노예주 귀족들은 그들의 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예와 노동인민의 반항을 진압하려는 방편으로 관리와 군대, 법정 등과 같은 국가기구를 만들었고, 종교의 권위를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원시사회에서 자연을 숭배하던 방식이 상(商)시대에는 체계를 갖춘 종교로 변모하게 되었고, 조상신이 자연신과 함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통치계급은 이러한 신들과의 매개방법인 점복행사를 장악하고 상제, 귀신, 조상의 의지를 전달하는 대행자가 됨에 따라 모든 일들을 점복의 결과대로 행하여 피통치 계급을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갑골복사를 통하여 상(商)왕이 일상생활 중에 예사로운 일까지어언연구소(中央硏究員歷史語言硏究所)에서는 똥쭤삔을 샤오툰촌으로 파견하여 갑골문의 출토상황을 살피도록 했다. 이때 갑골문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가 시작되었고 갑골학이 새로운 학문 분과로 형성되었다. 신중국 건립 후부터 지금까지 30여 년간은 갑골문 연구가 전면적으로 발전한 세 번째 단계이다. 1949년 10월 1일에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되면서 구중국의 역사문물에 대한 임의 발굴과 도굴이 일소되고 풍부하고 다채로운 역사문물이 새로운 탄생을 기다리게 되었다. 신중국이 건립된 이후 1950년 5월부터 중앙의 인민정부는 계속적으로 중국의 역사문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법령을 반포했다. 신중국 성립 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가의 역사문물에 대한 정책을 선전하고 관철시키는 과정 중에 계속적으로 개인의 수중에 분산 소장되어있던 갑골이 박물관, 도서관, 연구소 등으로 집중됨에 따라 갑골문과 고대사 연구를 위한 자료들을 더욱 편리하고 집중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Ⅱ. 상(商)왕국1. 상족(商族)의 기원夏(하)를 멸망시키고 상(商)왕국을 세웠다고 하는 상족(商族)의 기원지와 상(商)왕국을 건립하기 이전에 있어서 그들의 활동지역이 어디였는지에 관하여는 문헌에서 명확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상(商)왕실의 성(姓)은 子(자)였다고 하며 시조는契(계)라고 한다. 契(계)는 상(商)왕조 이전에 있었던 夏(하)를 건립하였다는 위(禹)와 같은 시대의 사람이므로 상(商)족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유력한 부족의 하나였을 것임을 알게 된다.『시경(詩經)』, 「상송(商頌)」과 『사기(史記)』은본기(殷本記)에 의하면 제(帝) 거의 둘째부인인 간적(簡狄)이 현조(玄鳥)가 떨어뜨린 알을 먹고 잉태하여 계(契)를 낳았다고 한다. 이것은 아마도 상족(商族)이 새 토템족 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알과 관계를 맺고 있는 卵生說話(란생설화)는 동아시아의 동북지역 여러 부족들의 설화에서 많이 보이는 것으로 이러한 설화상의 공통성은 상족(商族)것이었다면 이동이 가능한 상(商)왕조의 도읍지는 분명히 각각 다른 명칭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상족(商族)은 그들이 마지막으로 도읍을 하였던 안양(安陽)을 자읍(玆邑), 즉 이라고 불렀다. 상(商)왕조의 종교 내지는 정신적인 중심지였던 상(商)과 현실적인 정치의 중심지였던 도읍지를 합한 지역을 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며, 이 범위의 지역이 상(商)왕의 직할지, 즉 왕기(王畿)였을 것이다. 갑골문에 나타난 지명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낸다는 것도 어려운 일 일 뿐만 아니라 각 지점간의 시간 차이도 큰 오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연구의 결과는 학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를 보면 첫째는 사냥터는 대부분이 도읍지역으로 제한되어 있다. 둘째는 사냥터는 도읍지 밖의 제한된 지역이며 가장 호적한 곳은 비양(泌陽)지역인데 이곳은 하남성(河南省) 중서부 또는 산동성(山東省) 서부로서 상구(商邱)에서 가까운 곳으로 추정되었다. 셋째는 왕실의 사냥행렬은 상(商)왕국의 영토 전지역을 배회하였다는 것 등이다.지금까지 고찰한 바를 종합하여 볼 때 상(商)왕국의 국가구조는 거주지·농경지·사냥터로 구성된 읍(邑)이 기본단위가 되어 소읍(小邑)·대읍(大邑), 도읍(都邑), 상읍(商邑)이라고 하는 읍(邑)의 누층적(累層的)인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이를 읍제국가(邑制國家)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상(商)왕국 통치체계에 있어서 신정적(神政的) 결합과 혈연적(血緣的) 조직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한다. 신정적 결합은 다시 점복행사(占卜行事)와 제사의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상(商)왕국에서는 그들의 최고신 또는 수호신을 제(帝)또는 상제(上帝)라고 부르고{) 尹及鉉, 『商王朝史의 硏究』, 경인문화사, 1978, pp. 106-14.제(帝)와 더불어 조상신과 많은 자연신을 섬기고 있었다. 상족(商族)은 인간의 모든 일은 물론이고 자연현상까지도 이 신들이 주재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적인 중대한 일로부터 왕실의 사사로운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에 대하여 구갑( 5천 또는 1만 명을 징집할 수 있는 징집제도가 있었다.3. 상(商)시대의 경제와 사회상(商)시대의 주요 경제는 농업이었다. 상(商)왕국의 농경지는 대체로 산서·하남·산동·그리고 하북에 해당되는 황하의 중류와 하류 지역으로서 하남이 그 중심이 된다. 갑골문에는 동토(東土)·서토(西土)·남토(南土)·북토(北土) 사방에 있는 경작지에 풍년이 들 것인지의 여부를 점친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상(商)왕실에서 여러 지역에 경작지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게 한다. 이 시기에는 모든 토지가 상(商)왕의 소유로 인식되었다. 상(商)시대의 금문(金文)에는 토지를 나누어 하사한 기록이 보이며 서주(西周)시대까지도 라고 하여 모든 토지의 소유권을 왕 한 사람에게 귀속시키고 있다.갑골문에 의하면 상(商)왕국에서는 윤월(閏月)을 설치한 역법을 이미 사용하고 있었고 수(水)·한(旱)·풍(風)·우(雨) 등과 관계된 갑골문의 기록이 많은데 이것은 모두 농업의 발달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상(商)왕은 농업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농관으로 하여금 농경을 감독하도록 하고 직접 독려에 나서기도 하였다. 당시에 농산물의 생산량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상(商)인들이 대량의 술을 제조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높은 생산수준에 도달하였을 것임을 알게 된다. 갑골문에 의하면 상(商)왕국에서는 6유( )로부터 100유( )에 이르는 대량의 술을 제사에 사용하였고 옛 문헌과 서주(西周) 초기의 금문(金文)에 의하면 상(商)왕국의 멸망 원인을 과음에서 찾을 정도로 상(商)인들은 떼를 지어 취하도록 술을 마셨다고 한다.이상과 같은 진보된 농경을 바탕으로 하여 목축업도 크게 번성하였다. 사육된 동물의 종류는 개·소·물소·양·말·돼지·닭 등이었는데 이것들은 고기·가죽·뿔·뼈 등의 주요한 자원이었을 것이며 이 가운데 개·소·양·말·돼지·닭은 제물로 사용되었고 묘에서도 출토되었으며, 물소의 어깨뼈는 점복(占卜)의 주된 재료로 제공되었다.상(商)왕국의 사회 구성원은 지배귀족, 평민 그리고 , 서안(西安)〕으로 옮겼다. 주(周)왕국의 초기에 {) 주(周)왕국은 상(商)왕조의 잔여 세력을 위로하기 위해서 희발은 주왕의 아들 무경(武庚)을 은 후(殷侯)에 봉하여 은(殷)의 도성에 살도록 하고, 형제 관숙선(管叔鮮), 채숙도(蔡叔度), 곽숙처 (곽叔處)를 "삼감(三監)"으로 파견하여 그를 감시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난을 일으켰다.과 등 상층부의 내부에 암투가 있기는 하였지만, 낙읍(洛邑)을 중심으로 한 동부와 남부지역에 대한 지배의 강화와 친척과 공신에 대한 제후의 분봉이라고 하는 정책은 크게 효과를 거두었다. 그리하여 주(周) 강왕(康王)시대에는 주(周)왕국의 전성기를 맞이하여 40여 년 동안에 형벌이 필요 없을 정도로 사회는 안정되었다.주(周) 강왕(康王)의 뒤를 이은 주(周) 소왕(昭王)·주(周) 목왕(穆王)에 이르기까지 주(周)왕국 초기의 왕권은 크게 성장되었다. 주(周)왕국 초기의 청동기 문화권은 섬서성(陝西省) 남부의 소위 중원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동북부는 요녕성(遼寧省)의 서남부에 이르고 동부는 산동(山東)·강소(江蘇)·안휘(安徽)의 3성(省)을 포함한 해안에 이르며 남쪽은 호북성의 한수 유역을 포함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2. 서주(西周)왕국의 통치구조와 사상혈연이 중심이 된 주(周)왕국의 분봉제도(分封制度)는 바로 상(商)왕국의 통치조직의 요소 가운데서 혈연적 조직을 발전시킨 것이라고 이해된다. 그런데 주(周)왕국이 혈연관계를 분봉제도의 기초로 삼은 것은 주족(周族)내부의 사회상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당시에 주족(周族)은 부족사회 단계로부터 계층사회인 추방사회(酋邦社會) 단계로 진입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족(周族)의 사회 내부에는 지난날의 씨족적 혈연관계가 매우 깊이 잔존하고 있었을 것이며 이것이 혈연을 중심으로 한 주(周)왕국의 분봉제도의 기반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분봉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천자인 주(周)왕은 최고의 통치자로서 가장 넓은 면적의 직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왕기(王畿)라고 하였宮刑」.
燕山君에 대한 再照明 -정치활동을 중심으로 51985469 강지수머리말Ⅰ. 燕山朝의 시대적 배경1. 권력구조2. 부서간 갈등Ⅱ. 燕山君의 정치적 배경1. 戊午士禍에 대한 재해석2. 甲子士禍에 대한 재해석Ⅳ. 燕山君의 정치적 업적1. 정무 책임성2. 진취적 행정력맺음말머릿말역사는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이 중 어느 한가지만을 적용하거나 고집해서는 역사적 사실 자체가 왜곡되기 쉬운 것이며, 올바른 판단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결과만을 가지고 역사적 사실을 평가·해석하려는 것은 위험한 방법이다.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당시의 정세와 시간의 추이에 따른 사건의 경과, 성격 등 내면의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는 방법은 당시의 현실적 측면을 도외시하지 않으면서 진실에 접근해 갈 수 있는 연구방법이라 하겠다. 결과를 토대로 일종의 선입견 속에서 역사적 사실들을 바라보는 결과론적 태도보다는 당시의 현실과 상황을 주목하는 현실론적·상황론적 연구 시각이 필요하다.이제까지의 학계에서는 연산군을 평가할 때 반정에 의해 쫓겨난 왕이라는 이유로 그에 대한 자료는 대부분 악행에 대한 것만 기록하고 있다. 때문에 단적으로 '폐륜적 행위를 일삼은 폭군'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그의 행위를 왕권 강화를 위한 연산군 나름의 자구책으로 해석하려는 긍정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조선조 통치체제는 예론적 명분주의와 신분제도의 계급성 등을 특질로 하는 유교적 정치문화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연산군조에 이르러 왕도정치와 도덕정치를 추구하던 통치이념은 권력핵심에서 동요가 일어나게 되었다. 즉 철저한 가산관료제에 의하여 지배되고 언로가 개방되었으며 공론에 의하여 운영되던 왕권이 결정적인 도전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연산군은 그 칭호가 강등되는 등 역사상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록을 남겼다.연산군조의 지배층들은 제도권내에서 원자적인 역할의 지위에 있었지만 그들의 활동은 정치적 변혁과 더불어 사화와 붕. 그러나 국왕의 지위자체는 정치제도와 그 기능면에 적지 않은 제한된 위치에 있었으며 권한에도 더 많은 제약이 가해졌다. 이는 중국과의 사대외교관계) 金海宗,『韓中關係史硏究』(서울:一潮閣,1982),p.23,pp.50~51.에도 이유가 되겠지만, 더더욱 큰 이유는 전통적 정치사상과 문화상의 특성과 아울러 천명사상 및 정치권력의 집중이 배제되고 조정의 합의제와 견제 기기가 고도로 발달한 때문에) 金雲奉,『朝鮮王朝行政史』(서울:傳英社,1983),pp.75~78.왕권이 서구식의 절대군주주의적 전제적 권력과 지위는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金基均,「燕山朝의 治積에 대한 再照明」,(서울:建國大學校,1987),p.10.그런데 연산군은 조선조 역대 왕과는 다르게 국왕 중심의 정치를 행하려고 한 면이 많다. 아래의 글에서 보듯이 왕께서 전교(傳敎)하기를,"... 임금으로서 한 때의 特恩도 施行할 수 없는가? 반드시 일마다 막는다면 장차 임금으로 하여금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臣下들이 스스로 하자는 것이리라") 燕山君日記, 卷十三, 二年, 三月, 丁酉條.이것은 왕의 힘을 제한하지 말라는 국왕의 명인 것이다. 또한 핵심권력층의 직능에 대한 국왕의 언급을 보면,"大典에 이르되 議政府는 음양을 다스리고 百官을 바로 잡으며, 臺諫은 百官을 규찰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百官의 그른 것은 臺諫이 彈劾하거니와 만일 臺諫이 그르다면 議政이 아니면 누가 바로 잡으랴? 恩愼이 臺諫의 폐단을 보고서 바로 잡으려 한 것인데 신들이 그것마저 그르다고 하니 이것이 옳은가? 또 臺諫만이 朝鮮의 臣下가 아닌가?") 燕山君日記, 卷八, 元年, 八月, 乙卯條.이것은 국왕이 재상과 언관(言官)의 제한에 관해 견해를 표명한 명인 것이다. 연산군의 이 같은 견해는 조선조 건국 초부터 중화사상과 유교이념, 그리고 신분제도적 지배체제 등으로 인해 왕권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가하고 정치적 지배권을 장악한 데에 있었다.다음으로 관료의 최 고위직인 재상권에 관하여 살펴보면, 권력의 측면에서 국왕 다음가는 하라는 명을 내린다. 한편 의정부와 대간의 논계를 보면 우의정 성준(成俊)이 대간에게 "간휼하다"고 하니 대간은 성준(成俊)에게 "불초(不肖)하다"고 하는 언쟁으로서 국왕이 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무환경으로 미루어 보건데 국가 내외의 큰 중사문제는 없었던 듯 하다.왕 5년 10월에 시작한 왕과 대간, 그리고 의정부 사이에 무려 두 세 달 가까이 논쟁한 것이다. 내용은 성준을 국문 하라는 대간의 간청이고 왕은 불허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부서간 갈등을 국왕은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臺諫이 事實아닌 일을 가지고 罪를 만들려고 하니 이것이 이른바 羅織이 아니냐?") 燕山君日記, 卷三十五, 五年 十一月, 戊寅條.라고 하면서 연산군은 부서간의 갈등을 조정하려 애쓰기도 하였다. 연산군 재위동안에 부서가 부서를 고발한 경우도 많았다. 또한 왕 7년 11월 1일 유자광 件을 놓고 대간, 의정부, 홍문관이 갑론을박(甲論乙駁)한 내용이 있다. 이 때 이극균은 대간이 홍문관을 두려워한다고 말하자 대간은 홍문관을 두려워 할 이유가 없다면서 반박한 데서 각 부서간의 논박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연산군 재위 동안에 부서가 부서를 고발한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이렇게 생각할 때 국정을 다스리는 데 있어 위계질서가 없는 것 같고 왕은 조정기능을 함에 있어서 역부족인 듯 하였다. 그런데도 국왕은 중신들의 지위를 보호하려고 사소한 그들의 잘못은 용서하라고 명령한 기록을 볼 수 있다. 하위관료가 최고위관료를 고발하는 당시 관료계에서 국왕은 어떤 조정 내 기강이 있어야 하겠다는 결심이 필요했던 것이다. 국왕은 가능한 한 대간들에 있어서 탄핵권의 한계를 비교적 좁은 의미로 해석하여 왕권신장에 주력하였지만 집권10년 이후의 정무환경은 별로 좋은 편은 아니었다.재위10년 이후에는 부서간 탄핵이 거의 없었던 것은 정치적 안정에서 왔다고 하기보다는 국왕 개인의 통치방법이 전향된 공포분위기였기 때문이다. 왕권이 절대적임을 친히 보여 강력한 군주의 인상을 주었다. 제위 초엔 언관의 행위세조에서부터 연원하는 왕통에 감히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데 따른 참화였다. 무오사화는 본질적으로 왕통을 부인하는 신권세력의 도전에 대한 왕권의 정당방위 차원의 반격으로 그 성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유자광이 적극 나서지 않았다면 무오사화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가정 아래, 이를 훈구 세력과 소장 신권세력의 갈등구조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매우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무오사화는 본질적으로 소장 신권세력의 왕권에 대한 도전과 왕권의 반격이라는 구도로 해석해야만 본질을 확연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신동준, 『연산군을 위한 변명』(서울:지식산업사, 2003) p.348.무오사화의 성격을 이 같이 분석할 경우, 이극돈과 유자광 등은 하나의 단역이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들이 존재했든 안 했든 이미 방자해진 소장 신권세력과 왕권의 위엄을 되찾으려는 연산군의 격돌은 불가피했다. 따라서 무오사화를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단순히 연산군이 무고한 선비들을 탄압한 것이라거나 신권세력 사이의 갈등이 빚어낸 참화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이는 정통성리학을 맹종하는 소장 신권세력이 하나의 당파 형성 조짐을 보이면서 급기야는 왕통에 대한 불경한 움직임마저 보인 데 따른 필연적인 반작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화를 불러일으킨 기화자는 바로 소장 신권세력인 것이다.이들은 성종 때의 득세에 지나치게 자만한 나머지, 연산군 앞에서 간언을 했다가 왕의 위기의식을 자극함으로써 화를 자초한 것이다. 이들은 교조적인 도통의 정통성 이론을 무모하게 왕통의 정통성에까지 적용하려다가 강력한 역풍을 맞아 자멸한 것이다. 당시 설령 사초사건이 없었을지라도 왕과 소장 신권세력의 일전은 불가피했다고 보아야 한다. 연산군은 무오사화를 강력한 도전세력을 일거에 제압하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였다. 연산군의 왕권강화 행보가 탄력을 받게 된 것도 이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2) 갑자사화(甲子士禍)에 대한 재해석갑자사화는 그 본질에서 무오사화와 전혀서갱유'와 마찬가지로 연산군의 '갑자사화'역시, 당시 이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배경이 존재했던 것이다. 그것은 바로 당시 왕권과 신권 세력 사이에 조성된 힘의 불균형, 그리고 君臣共治의 해석을 둘러싼 군신간의 갈등이었다. 이 같은 '통치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할 경우 갑자사화 역시 분서갱유 등과 같이 오해받을 소지가 큰 것이다.) 신동준, 앞의 책, p.375.물론 甲子士禍는 被禍者의 대부분이 '불경죄'나 '예비적 불경죄'의 죄목으로 참화를 당함으로써 '과잉방위'의 성격을 띠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과잉방위 역시 그 본질은 정당방위인 것처럼, 갑자사화 역시 '정당방위'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Ⅲ. 연산군의 정치적 업적1. 정무의 책임성연산군조의 권력구조를 왕권 신권 언권으로 보았을 때 왕도정치는 군주로서의 필수적인 덕목정령인 것과 동시에 정무의 책임을 다하게 하는 요소인 것이었다. 국왕의 정무활동은 언관 특히 대간에서 규제를 한다. 그러나 반대로 국왕으로서는 대간의 존재를 인정은 하되 자신의 인사권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계산이었다. 대부분의 언관의 활동이 대신 즉 고급관료들에게 한한 것이어서 국왕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가 신임하는 고위관료에게 타격을 가하는 것을 피해 나가려고 한 것이다. 인사권은 국왕의 고유권한이라고 천명한 기록도 있다. 아래의 기록에서 보면,"임금이 사람을 임용할 적엔 비록 낮은 관직이라도 적당하지 않으면 除授하지 않는 것이고, 一品이라도 적당하면 除授하는 것인데....") 燕山君日記, 卷四十三, 八年, 四月, 乙巳條.이와 같이 사관의 임용권은 국왕의 고유권한인데 국왕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대간들에 의해서 장애를 받을 때 국왕은 여러모로 경고를 한다. 그러나 대간들은 국왕의 주의를 무릅쓰고 자신들의 탄핵권을 행사한다. 대간들은 이에서 더 나아가 왕도정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것이 관철 안될 때 이들은 사직상소로 최후수단을 모색한다. 관료들의 정무활동에 있어서 자신들의 요구가.
1. 남북통일에 대한 논의와 정책(대한민국에서 추진한 통일정책에 대하여)이승만 정권의 통일정책의 기조는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한 유엔의 입장을 자신의 정통성으로 삼으려는 것이며, 한국전쟁으로 인해 생겨난 상호 적대와 불신감을 심리적 기초로 하고 있다.이승만은 남한 정부의 법통성 만을 주장하며 북한과의 일체의 접촉이나 협상을 거부하고 북한을 '수복의 대상'으로 보았다. '북진 통일론'으로 이야기되는 이승만 정권의 통일 정책은 북한에 대해서는 감정적이고 남한 민중들에게는 선전적인 것으로 합리적인 통일 정책은 아니었다.장면 정권도 이승만 정권의 반공 정책을 계승했다는 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으나 무력 사용을 배제했다는 점에서 큰 정책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장면 정권을 군사 쿠테타로 무너뜨리고 등장한 박정희는 '선건설, 후통일'의 정책 기조 아래 경제건설과 군사적 우위로 확립한 이후에 풀어야 하는 문제가 통일이라고 하며 통일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 시대의 통일안에 있어 획기적인 것은 7·4 남북 공동 성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당시의 남북 공동 성명은 국민들에게 있어 통일에 대한 많은 기대와 희망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몇 달도 안되어 1972년 말 유신 헌법을 선포함으로 국민의 통일에 대한 여망이 줄어들게 되었다.박정희 정권을 이어받은 전두환 정권은 통일 논의를 봉쇄하고 통일 논의를 독점한다는 면에서는 박정희 정권과 차이가 없었다. 남한은 1980년 북한에서 발표한 연방제 통일 방식에 자극을 받아, 1982년에 '민주 화합 민주 통일 방안'을 제시했다.노태우 정권은 민주 화합 민주 통일 방안을 보다 포괄적이고 상세한 의미로 확대하여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1989년 발표한다. 이 방안은 남북한의 연합 협력을 구성하여 통일된 국가인 민족 공동체로 나가자는 방안이다. 노태우 정권의 이 통일안에서 특기할 것은 처음으로 남북한 체제 연합을 통일 국가로 향하는 중간 과정으로 설정했다는 것이다.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은 '3단계 구도와 3대 기조의 상호 보완 관계' 라고 볼 수 있다. 3단계 구조란 통일로 가는 구조를 화해 협력관계, 남북 연합 관계, 통일 국가 관계로 구성하자는 것이고, 3대 기조란 통일의 기조를 민주적·국민적 합의, 민족복리, 공존공영으로 하자는 것이다.1980년대 이후에 제안된 남한측의 통일 정책에는 뚜렷한 특징이 있다. 그것은 통일 방안의 명칭이 '민족 화합 통일 방안'이든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든 통일의 과정에서 군사적, 정치적 문제보다는 물자 교류와 경제적인 왕래와 같은 것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김대중 정권인 국민의 정부는 평화, 화해, 협력을 바탕으로 한 통일정책을 추진하였다. 1998년 3월에 대북 정책 기조를 발표하였는데, 대북정책의 목표는 평화, 화해, 협력 실현을 통한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두고, 대북 정책 3대 원칙으로 ①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②흡수통일 배제 ③화해 협력의 적극 추진을 제시했다.교류 협력 분야에서는 1998.4.11~17일 동안 남북대표회담을 개최하여 주요 계기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당국간 회담을 제하하였다. 또한 대북지원면에서도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를 취하여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참여를 확대하고, 또한 민간의 대북지원 모금활동 규제를 완화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의 일관된 대북 포용정책 결과 2000년 6월 13~15일 평양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우리 민족사의 전환점이 될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노무현 참여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평화번영정책을 표방하였다. 평화번영정책의 4대 원칙은 ① 대화 해결 ② 신뢰와 호혜 ③ 당사자 중심과 국제협력 ④ 국민적 참여와 초당적 협력이다.평화번영정책의 실천과제는 남북대화 정례화 / 남북교류협력 심화 발전 /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국민적합의 형성 /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추진 /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 추진 / 자주적 방위역량의 조기 확충 / 한미동맹 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 /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추진 등이다.2. 일본의 역사왜곡과 그 대응책▶삼국의 조공설-한국과 중국의 기록에는 있지 않으나 일본서기만을 기준으로 한 불확실 가설이다. 6세기 이후 삼국이 일본보다 종합적 문화에 더 우수하였다는 것이 한일 학계의 견해이다.▶임진왜란-침략을 출병으로 기술하여 침략의 의도를 삭제하였다. 전쟁기간 중 일본인에 의한 피해는 기술하지 않았다.▶조선통신사-통신사의 파견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단지 일본장군의 축하 사절단으로만 기술하였다.▶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반봉건, 반외세 운동을 '난'이나 '폭동'이라고 표현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민중운동을 종교집단운동으로 한정하였다. 일본이 청일전쟁을 유발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군대를 파견한 사실을 삭제하고, 청의 파병에 대한 대응조치인 것처럼 기술했다.▶한국강제병합-한국병합 과정에서의 침략행위를 부각시키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기술하였다. 의병투쟁과 안중근 의거 등 한국 내 저항과 반발을 축소하면서 소수 친일파으 발언을 조선 국민의 의견인 냥 서술하였다.▶관동대지진-살해 대상이 조선인이 대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자, 조선인, 중국인 식으로 기술하여 조선인 피해를 축소하였다.▶강제동원과 황민화정책-황민화 정책의 내용이 왜곡되고, 조선에서의 약탈을 기술하지 않았으며, 조선인을 일본 국민의 일부로 간주하여 일본 식민정책의 본질을 은폐하였다. 강제동원된 위안부를 삭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