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1. 미와 미학의 의미미를 객관적으로 간결하게 표현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미의식을 갖고 있고 심미적 태도를 취하며 미적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미 혹은 아름다움은 개념을 떠나서 보편적 만족의 대상의 객체로서 표상되는 것이다. 미는 미적인 것의 추상적 이념을 의미하며 미적 직관의 대상이다. 미는 우리의 정서에 만족을 주는 것인데 아름답다는 형용사를 사용할 때, 그 범위는 아주 넓어진다. schon은 원래 schauen(본다)에서 유래된 것이므로 보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미의 의미가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schon은 행위, 사물, 사상, 말, 마음, 음식, 실험, 증명, 기술에까지 사용되는 말이다. 그래서 아름답다는 형용사는 좋다, 적합하다, 즐겁다, 훌륭한가, 고귀하다와 서로 연관되어 있는 말이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나게 될 때, 적합한 것, 훌륭한 것, 유익한 것, 만족을 주는 것과 같은 미감적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미감적 판단의 대상이 바로 미인 것이다.사람의 정신적 활동을 지적 활동, 의지적 활동, 정감적 활동으로 즉 소위 말하는 지(知), 정(情), 의(意)로 구분할 때, 지적 활동의 궁극의 대상은 진이며, 의지적 활동의 궁극의 대상은 선이고 정적 활동의 궁극의 대상은 미인 것이다. 그러므로 아름다움이 삶의 관심으로 주어지는 한 우리의 일상적 삶에서 미적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미를 추구하려는 생활에서 정서가 풍부해지고 이 정서로써 삶이 부드러워지며 고귀해지고 삶의 즐거움이 한층 더 샘솟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미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더라도 항상 미를 가까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생활의 여유가 생기게 되면 될수록 미적인 생활에 눈을 돌리게 된다. 이것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역사를 통해서 알려진 것이며 미적인 생활이 두드러진 민족일수록 생활의 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남긴 우수한 민족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한편 astetisch(미적인 것)는 미의 의미를 표상이다. 즉 어떤 대상이 주관의 쾌의 감정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 합목적성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쾌감을 주는 미적 범주는 위에서 말한 우미, 숭고, 비장, 골계, 추, 성격 미를 포괄하는 자연미와 예술미 그리고 인간미로 구분될 것이다.미는 미적인 것의 일반적 성질인 미를 추상적 또는 이념적으로 표현할 말이고 미적인 것은 미가 직접적으로 감관에 자극을 주는 대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다. 가령 인간미라 하면 사람이 가져야 할 사람의 이념적 미를 말하며 갑돌이가 사람다운 미를 지닌 사람이라면 갑돌이는 인간미의 내적인 대상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미는 미적인 것이며 미를 지니고 있는 대상이 미적인 것이다. 그런데 미와 미적인 것에 있어서 더 근원적인 것이 미이고 미를 지니고 있는 미적인 것은 미를 단위로 하는 더 넓은 영역을 갖고 있으므로, 미적인 범주에는 미가 숭고, 우미, 골계와 같은 계열에 속하는 미적 범주의 한 요소이다. 하여간 미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대상이며 미의 형식은 목적 없는 합목적성을 지니고 있을 따름이다. 이러한 미는 취미판단에 의해 파악되며 이러한 개별적 취미판단을 통해 각자는 자유로운 정서활동을 하게 된다. 일본의 미학자 고바타 쥰조우는 미가 우리들의 생활에서 쓰이는 용도에 따라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1) 미는 가치일반의 적극성을 대표한다. 즉 미는 가치로서의 미를 갖는다. 2) 미는 객관적으로 감각적인 순수성이다. 즉 미는 직관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3) 미는 주관의 모든 감정을 버리고 자기를 잊어버린 상태에서 대상에 몰입해 들어가는 상태에서 생긴다. 4) 미는 일상적 삶에서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대상과의 접촉을 의미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에서 미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으면서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인식의 대상인 것이다.Ⅱ. 예술작품의 역사적 존재의미1. 예술의 역사적 재생예술작품은 어떤 시대에는 잊혀 있다가, 또 다른 시대에는 새로이 주목받는 수가 있다. 이와 실사형성체와 산 정신이라는 두 항이 상관관계를 이룰 때 비로소 예술작품은 . 예술작품은, “산 정신이 그것을 맞아들이고 그것에 되는 곳에서만 역사에 있어서의 존재를 가진다.” 다시 말해서 실사형성체의 요구와 산 정신의 이해하는 태도가 서로 만나는 데에 예술작품의 현실적 존재는 의거한다. 이 관계에 있어서 “실사형성체는 정지한 요인이고 산 정신은 가동적 요인이다.” 실사형성체와 산 정신이라는 이 상관관계가 해소될 때 예술작품은, “역사적으로 를 그친다.” 예컨대 실사형성체가 파괴되어 없어지거나, 재인식하는 산 정신이 없을 때 예술작품은 존재하기를 그치는 것이다. 하르트만은 이 상관관계 속의 재인식하는 산 정신을 이라고 부린다. “상관관계의 반대항일 되기에 충분하고, 따라서 정신적 재로 이해하기에 충분한, 그러한 산 정신은 우리가 이제 정신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또 거꾸로, 어떤 실사형성체 속에 객체화되어 접근이 될 수 있는 모든 정신적 내용은 어느 때나 그것에 적합한 모든 정신에 대하여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일정한 예술작품에 대하여 적합한 정신이 존재하기를 중지하지 않는다면, 예술작품의 정신적 내용은 중단 없이 역사 속에 존속한다. 물론 정신의 삶에 있어서 역사적 변혁이 일어날 때에는, 다시 말해서 모든 문화가 몰락하고 새로운 문화가 변화된 토대 위에 발생할 때에는 이전의 예술작품이 자취를 감출 수 있다. 그러나 실사형성체가 존재하는 한 산 정신이 거기에 대한 적합성에 접근할 때 객체화한 내용은 되살아날 수 있다. 한마디로 해서, 산 정신의 적합성과 실사형성체가 상관관계를 이룰 때 예술작품은 재생하는 것이다.여기서 예술작품은 객체화한 정신이며, 그것은 일단 과거의 정신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예술작품의 이해에 있어서 산 정신의 적합성이란 개념에서 두 가지의 오해가 생길 수 있다.먼저 역사주의에 의하여 조장된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시기와 시대들에 관한 역사적 지식은 여러 가지 개별 사항들에 대한 열쇠를 제공한다. 특히 예술의 내용것이다. 여기서는 지난날의 정신이 아직 죽지 않고 변모되어서 존속하며, 눈에 띄지 않는 가운데 현전하고 있다. 오직 이 토대 위에서만 객체화한 정신은 재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술적 전통의 연속이 과거의 예술의 역사적 재생에 대한 필연적인 전제라고 일반적인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하르트만은 말한다. 왜냐하면, 도저히 연속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다른 사례들을 그러한 결론에 대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동아시아로부터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유럽의 예술창작과 예술이해의 변천은 전혀 다른 독자적 노선에서 움직여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예술에 대한 유럽인의 이해는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전향의 시기-말하자면 취미와 이해가 확장되는 시기-는 노선상에서의 개척적인 돌진의 시기는 아닌 것이다.산 정신이 실사형성체에 적합하게 됨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전통 속에서 동일한 정신적 재가 직접적으로 삶을 이어가는데 의거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그 정신적 재가 일찍이 소리 없이 받아들여진 교양요소로서 되어 있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전통이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을 때에도 이해지평이 자발적으로 확대되는 데서 성립하는 적합하게 됨이다. “전통과 이에 적합한 태도가 단절된 둘째의 경우에 있어서 … 비로소 본래적 재현이 나타난다.” 여기서는 지나간 것이 소원한 것으로 됨으로써 재현이 놀라움으로써 체험되고, 지나간 정신의 부흥 또는 으로서 체험된다. 예술작품의 재생은 바로 이 둘째의 경우라고 하겠다.예술작품은 그 이전의 산 정신에서 재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후의 산 정신에게 재생할 수 있다. 이 모든 재생에 있어서 산 정신의 종류와 고유경향에 따라 각각 다른 원동력이 예술작품에서 나올 수 있고, 그것은 언제나 새로운 발전에게 자극을 준다. 그래서 “시와 예술의 위대한 걸작들은 … 여러 다른 시대에 여러 가지 형태의 소생을 경험한다.” 그것은 그때마다 전혀 다른 소생이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정지적 요인으로서의 실사형성체가 대하여 이 내용이 현상함에 관계되는 것은 더욱 더 아니다. 바로 이 현상함은 오히려 이 밖에도 다시 관조자의 현존과 그 입장에 결부되어 있다. “사실에 있어서 초시간성은 오로지 배경 그 자체의 내용에만 관계한다.” 그 내용을 우리가 순수하게 그 자체에 있어서 관찰하는 한에서, 다시 말하면 라는 그 내용의 특성을 도외시하는 한에서, 초시간성은 그 내용에게 본질적인 것으로서 그 내용한테서 감지될 수 있다.그 도외시함은 오히려 예술적으로 관조함과 몰두함에 있어서 언제나 이미 수행되고 있는 것이다. “관조되는 것에서 침잠은 관조자에 대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의 완전한 도외시이다. 그것은 그 자신과 실사적 공동세계와의 망각이다.” 다시 말해서 관조자는 그 자신의 능동적인 관여에 대하여 알고 있지 않으며 또한 반드시 알 필요도 없는 것이다.3. 현상하는 무시간성과 협상하는 이법성예술작품의 초시간성이란 한마디로 배경 자체의 내용이 시간 구속성을 벗어나 있음이다. 그런데 배경은, 예술작품이 적합한 산 정신과 해후했을 때 전경으로 현상한다. 여기서 초시간성의 현상은 무시간성이 되고 이법성이 된다.하르트만은 현상하는 무시간성과 현상하는 이법성을 연극과 그림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 연극이 연출하는 시간은 실사적 시간이 아니라 무시간적인 것으로 높여져 현상하는 시간이다. 다시 말해서 은 연극이 상연되는 시간이 아니며, 관객이 상연을 참관하며 앉아있는 그 시간이 아니다. 후자만이 실사적 시간이다. “실사적 시간이 관객에게 현상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간성으로 끌어올려진 별개의 시간이 그에게 현상한다,” 이것은 그림의 경우에서도 동일하다. 그림 속의 공간(현상하는 공간)은 그림이 거기 걸려 있는 그 공간이 아니고, 그림 속의 빛(현상하는 빛)은 그림을 비추어 주는 그 빛이 아니다. “실사공간적으로 관찰하면 현상하는 시간성은 어디에서나 있으면서 동시에 아무 데도 없다. 마찬가지로 현상하는 공간성은 실사적으로는 무공간이다(현실적 공간 내에서는 장소를 가지지 않았다).” 이리하여 연극의 상연이.
Ⅰ. 序 論1. 목적현대의 행정국가 복지국가 적극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國家權力에서 특히 行政權이 확대?강화되어 소위 '牽制와 均衡'의 논리가 무너지는 "행정국가화현상"을 공통적인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매우 폐쇄적인 官僚制의 病理현상으로 規制萬能主義와 무소신, 무사안일, 재량권의 남용 등의 문제를 유발하는 비대해진 관료집단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존의 행정 메카니즘을 가지지 못했다. 그밖에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대표적인 권리구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소송은 과다하게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문제 그리고 절차와 당사자 適格性 등 형식의 엄격함과 승자와 패자로 갈리는 결과의 가혹함 등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에게는 간이?신속하게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 서서 따뜻한 마음과 인간의 얼굴을 갖춘 권위 있는 새로운 구제기관이나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한 장치 중의 하나가 스웨덴에서 창설되고 각국으로 전파된 옴부즈만 제도이다.옴부즈만은 1809년Justiteombudsman이라는 기구가 스웨덴에서 설치되고, 관료와 법관들의 부당한 행위를 감시하고자 하였다. 본래 '국민의 대표' 혹은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의미의 옴부즈만은 관료와 법관의 법규준수 및 임무수행을 감독하고자 고안된 것이었다.1809년 스웨덴의 제도도입 이후 1919년 핀란드가 두 번째로 옴부즈만 제도를 설치하였고, 1955년 덴마크가 세 번째로 그리고 1963년 노르웨이가 덴마크 모델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1962년에는 뉴질랜드가 덴마크 모형을 도입함으로써 스칸디나비아반도 이외의 지역에서는 최초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국가가 되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제2차 대전이 종료되기까지는 스칸디나비아국 이외 여타의 지역에서는 옴부즈만 제도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제2차 대전 후 국가활동의 급속한 膨脹과 이에 따른 人權의 保護, 시민의 權利救濟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면서 옴부즈만은 각국의 관심을 주목시키게 되었다. 현대복지국가에서 거대한 관료제의 弊害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각 부처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특수옴부즈만을 설치하는 방안과 큰 분야별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국가 차원에서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本質的으로 중요한 점은 옴부즈만으로서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 얼마만큼의 獨立性과 전문성 및 執行力에 기초한 기관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가에 의해 제도운영의 성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제도 도입 시 이와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또한 최근에는 옴부즈만이라는 용어가 공?사를 불문하고 다양한 종류의 고충(불만) 또는 서비스를 취급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옴부즈만은 용어는 정부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옴부즈만 제도는 국가에 따라 그 지위, 권한, 관할 범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그들이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첫째로, 옴부즈만은 의회에 의하여 任免되고 의회를 대신하여 국정을 統制하고 의회에 대하여 보고의무를 지고 있다.둘째로, 옴부즈만은 직무수행에 있어서 의회의 개별적 지시를 받지 아니하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업무내용에 대하여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보고의무를 질뿐이다.셋째로, 옴부즈만의 권한은 의회의 統制權의 영역인 국정전반에 미친다. 그러나 그 권한은 행정기관의 행위를 취소, 변경하는 등 결정권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다만 조사권을 행사하여 행정기관과 국민을 조정하고 권고를 하는데 불과하다. 법원에도 권한이 미치고 있으나 제한에 간섭할 수 없다.넷째로, 옴부즈만은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활동에 있어서 민원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신문보도 또는 직무활동을 통하여 권리침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권고 등의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다섯째로, 옴부즈만은 민원처리에 있어서 고정된 형식절차에 구애됨이 없이 融通性있는 처리를 할 수 있다. 즉 통상의 행정구제절차에 의하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데 반하여 옴부즈만의 민원처리는 간편한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기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옴부즈만은 이들을 대변하는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이와 같은 옴부즈만의 여러 가지 기능이 충실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옴부즈만의 判斷이 따뜻한 인간애에 기초하여야 하며 제도가 창설될 때부터 강력한 권한의 부여와 함께 정치적 · 행정적인 영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Ⅲ. 옴부즈만의 類型옴부즈만제도에 대한 공식적인 국제기구인 「국제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I.O.I)에 등록된 옴부즈만제도 채택국은 56개국이다. 주요국의 옴부즈만을 소속. 임명권자를 기준으로 유형화하면 대다수가 議會型으로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등이 이에 속하고, 行政府型으로는 호주, 일본, 한국, 말레이지아, 파키스탄 등을 들 수 있다.1. 의회형 옴부즈만1) 스웨덴(1) 組織 및 管轄스웨덴에서는 1809년 신 헌법에 의하여 의회는 시민의 고충을 조사. 처리하기 위하여 옴브즈만(Justitieombudsman: JO로 약칭)으로 불리는 의회직을 任命하게 하였다. 처음에는 법원. 검찰. 경찰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분야가 옴부즈만의 주된 감찰대상이었으나 점차 일반행정분야로 확대되었다. 옴부즈만의 구성은 처음에는 1인의 단임제였으나 1968년 개정법에 따라 4인의 복수제로 되어 있다. 1인의 수석옴부즈만은 내부행정을 책임지고 기본활동방침을 결정하며, 수석옴부즈만을 포함하여 각자의 감독분야와 의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옴부즈만의 管轄範圍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법원, 경찰, 군사 등 원칙적으로 모든 중앙 및 지방의 행정분야에 미친다. 그러나 의회의 의원, 의회의 행정위원회, 선거심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의회사무총장, 국립은행의 이사회, 이사, 총재, 부총재, 국채관리청의 이사회, 청장, 정부 또는 내각의 장관, 검찰총장, 의결기관인 시의회의원, 옴부즈만 상호간은 관할에나 1966년에는 근거법이 마련되어 법적 제도화되었다.행정상담위원의 자격과 임무에 관하여 총무청장관은 사회적 신망이 있고 행정운영의 개선에 관하여 이해와 열의를 가진 자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ⅰ) 국가행정조직법 제 3조 제2항에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및 총무청설치법 제4조 11호에서 정하는 법인중 정령에서 정하는 것의 업무에 관한 고충의 상담에 응하여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필요한 조언을 하고 총무청 또는 당해 행정기관 등에 그 고충을 통지하는 일 .ⅱ) 전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고충에 관한 행정기관 등의 조회에 응하거나 필요한 경우 처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일 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행정상담위원법 제 2조 제 1항)(3)행정고충구제추진회의이 회의는 기존 행정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발상과 사회적 상식에 근거한 의견을 반영하고 고충을 알선하기 위하여 민간부문 각계를 대표하는 자들로 구성된다. 행정고충추진회의는 위와 같은 사안을 회의에 부의한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에 알선하고 그 내용을 신문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公表함으로써 널리 국민에 이익을 주는 행정제도, 운영상의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행정고충구제추진회의의 업무범위는 ㉮ 국가행정기관의 업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또는 국가를 보조하는 업무, ㉰공사, 공단 등의 特殊法人의 업무에 미치며, 사안의 내용도 법률상의 권익침해는 물론 행정에 대한 구체적인 불만사항, 행정처분의 시정, 행정제공의 요구, 공무원 業務態度 改善促求 등에 걸쳐 다양하다.2) 호주(1)조직 및 관할연방옴부즈만은 1명으로 임기는 7년이며 총독이 임명하고 소속은 내각사무처이다. 옴부즈만을 보좌하기 위하여 2명의 옴부즈만을 두고 있으며, 3개의 지방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다.옴부즈만의 직무관할을 限定하는 다른 입법례와는 달리 호주의 연방옴부즈만법은 연방소유의 은행과 항공사 등과 같은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모든 행정기관에 적용된다.(2)절차 및 권한조사를 개시하면 다고 할 수 있다.이와 같이 고충민원의 상당부분이 당해 행정기관으로 다시 移牒되나, 당해 행정기관은 쉽사리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관행때문에 이전의 민원처리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데에 불과하다는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누적시켜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기존의 제도로서는 국민의 고충을 제3자적 입장(오히려 국민의 입장)에서 인간의 얼굴과 따뜻한 마음으로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문민정부 출범 이후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게 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와 권위를 가지고 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독립기구의 설치필요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대두되었다.2. 우리 나라의 옴부즈만 - 國民苦衷處理委員會1) 의의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994년 4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처리기본법](1994.1.7 공포 법률 제4735호)에 의해 설치되었다. 당시 대통령소속의 [행정쇄신위원회]의 권고에 의거하여 제정된 동법에 의하면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상담하고 이를 신속하게 조사?처리하며 행정기관의 민원사무처리상황을 감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된 것이다(법 제15조).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하의 행정기관으로서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고충민원을 간이?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일종의 행정부형 옴부즈만이라고 할 것이다.2) 조직 및 관할(1) 조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법 제17조 제1항), 위원은 대학교수, 법조인, 고위공무원 기타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법 17조 제2항).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법 제20조 제1항), 법정 사유 이외의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적 또는 해직되지 아니한다(법 제20조 제2항).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2항).
행정절차상 하자와 치유1. 절차의 하자와 취소소송행정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경우에 절차상 위법이 당해 행정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가 되는가. 이러한 문제가 제기 되는 것은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실체법상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서와 달리 처분 행정청은 취소된 처분과 동일 한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행정처분의 반복으로 인해 행정상 비경제적이다.(1) 소극설절차상 하자만을 이유로 하여서는 행정처분의 무효를 확인하거나 또는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없고, 내용상 하자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더라도 행정청은 절차의 하자를 치유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행정상 및 소송상 경제에 반한다.(2) 적극설절차상 하자만을 이유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확인하거나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소극설을 취하게 되면 절차적 규제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행정절차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절차상의 하자를 독립된 취소사유로 보아야 함.(판례의 입장)재량처분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처분을 하는 경우 반드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행정청은 신중하고 합리적 처분을 하게 되고 처분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3) 절충설구체적 사안의 상황, 절차하자의 정도, 적법한 절차로 한다면 다른 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절차하자와 당해 행정행위와의 사이에 인과관계 등에 의해 절차하자의 효과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2. 하자의 치유(1) 개념성립당시에 적법요건을 결한 흠 있는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사후에 그 흠의 원인이 된 적법요건을 보완하거나 그 흠이 취소사유가 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해진 경우에 성립 당시의 흠에도 불구하고 하자 없는 적법한 행위로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2) 인정근거하자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함으로써 행정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다. 행정행위의 하자가 보완된 경우에 처분시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하더라도 행정청이 동일한 처분을 다시 내릴 수 있는 경우가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어야 한다.(3) 인정범위와 한계1) 일반적 기준하자의 치유는 하자의 종류에 따라 하자의 치유를 인정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상대방이 얻는 이익)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상대방에 대한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2) 하자의 치유의 사유하자의 치유가 인정되는 사유로는 흠결된 요건의 사후보완이 있다.3) 개별적 검토① 수익적 행정행위의 흠결 : 수익적 행정행위의 흠결은 언젠된지 보정되면 치유된다.② 청문절차의 흠결 : 청문절차의 하자는 원칙상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청문절차는 행정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인정되어야 처분 전에 방어기회를 준다는 등의 인정이유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營造物의 設置 ? 管理의 瑕疵로 인한 損害賠償 ]제 1 항. 序 論[국가배상법]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조 제1항 단서, 제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구각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민 법]제758조 [공작물들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 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 전2항의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1. 公共營造物責任의 性質(1) 學 說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의 성질에 관하여, 통설은 국가배상법 제2조와는 달리 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무과실책임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하자가 아니라 설치 ? 관리상 의 하자를 요한다는 점에서 이를 절대적인 무과실책임으로는 볼 수 없다는 반론)이 있다.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의 성질에 관한 논의는 공공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 에 과나한 논의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2) 判例의 태도국가배상법 제5조의 책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직접 관련을 갖는 것이므로, 판례의 태도 역시 이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즉, 영조물 하자에 대해 객관설의 입장을 취하면 국가배상법 제5조의 책임의 성질을 무과실책임으로 파악하게 되고, 주관설 또는 절충설적 입장을 취하면 과실 책임 내지는 완화된 과실 책임으로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판례는 통설과 같은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보다는 넓은 개념이다.2. 設置 또는 管理의 ‘瑕疵’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하여 학설은 객관설, 주관설, 절충설로 나뉘어 대립되고 있다.(1) 客觀說객관설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를 ‘영조물이 통상의 용법에 따라 이용될 때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한다고 하고, 행위자인 공무원의 고의 ? 과실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있어서 요구되지 않는다고 한다. 객관설은 법문언상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를 영조물 자체의 물적 하자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객관설은 국가배상법 제5조의 책임을 과실 책임인 제2조의 책임과 구별하여 행위책임이 아니라 상태책임으로, 과실 책임이 아니라 일종의 위험책임인 무과실책임으로 이해하는 데 근거하고 있다. 또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를 객관적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피해자의 구제라는 관점에서도 타당하다고 주장한다.(2) 主觀說주관설은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는 것은 ‘영조물을 안전하고 양호한 상태로 보전해야 할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관리자가 그 관리의무를 위반함’을 의미한다고 본다. 따라서 주관설을 관리의무위반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주관설은 법문언의 표현이 ‘영조물의 하자’로 되어 있지 않고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되어 있다는 것, 영조물의 하자 뒤에는 항상 관리자의 관리의무위반이 있다는 점, 그리고 관리자의 관리의무 위반을 책임의 근거로 보는 것이 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는 점 등에 근거하고 있다.다만 주의할 것은 주관설이 말하는 영조물 관리자의 관리의무 위반이란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과실, 즉 공무원의 주관적 과실과 달리 영주물의 안전확보의무 또는 손해방지의무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개념이다(객관화된 주관설).이에 대하여 영조물 관리자의 관리의무 위반을 공무원의 직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과실과 동일한 개념을 보는 견해도 있을 수 학생이 학교비품을 가지고 장난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학교비품의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은 이러한 경우까지를 고려한 안전성이어야 한다.영조물의 관리자의 관리의무란 ‘영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안전확보의무 내지 손해방지의무’를 말한다. 영조물 관리자의 관리의무 위반은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과실, 즉 공무원의 주관적 과실과 달리 객관적인 개념이며 영조물 관리자의 관리의무는 공무원의 주의의무보다는 엄격한 개념이다.(7) 類型別 考察 및 個別的 考察영조물의 하자의 판단에 있어서 영조물의 종류별로 유형적 고찰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영조물의 성질이 다름에 따라 영조물의 하자의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인공공물과 자연공물에 있어서 그러하다.또한, 동일한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손해의 원인이 되는 하자에 따라 특별한 고찰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가. 人工公物과 自然公物의 區別 : 인공공물은 당해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 하에서 공적 목적에 제공되어야 하므로 영조물의 하자가 넓게 인정될 수 있다(대판 2003. 10. 23, 2001다4857).그러나, 자연공물은 자연 상태로 공적 목적에 제공되고 당해 영조물의 안전성은 연차적으로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한도 내에서 영조물의 하자의 인정에 한계가 주어질 수 있다.나. 個別的 考察 : 대표적인 인공공물인 도로와 대표적인 자연공물인 하천의 하자에 대하여 개별적인 고찰을 하기로 한다.a) 道路의 設置 ? 管理의 瑕疵(ㄱ) 一般的 判斷基準 : 도로의 설치 ? 관리의 하자는 도로의 통상의 용법에 따른 이용에 있어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유무를 기준으로 한다.(ㄴ) 個別的 考察 :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 ? 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 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 그와 같은 하천이 그 후 새로운 하천시설을 설치할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제정한 ‘하천시설기준’이 정한 여유고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안전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100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책정된 계획홍수위를 초과하여 600년 또는 1,000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에 의한 하천의 범람은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해로서 그 영조물의 관리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판 2003. 10. 23, 2001다48057).특별한 사정이란 예를 들면, 예견가능성을 넘는 장기간의 홍수로 계획고수량 이하로 하천의 유량이 유지되었지만 장기간 하천이 고수위로 유지되어 제방으로 물이 스며듦으로써 제방이 약하게 되어 파손한 경우 또는 제방의 기초지반에 난투수성층(難透水性層)의 불연속 등 특이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제방의 설치 ? 관리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ㄹ) 豫算의 制弱과 河川의 設置 ? 管理의 瑕疵 : 하천의 관리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천의 안전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예산투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는 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하천 관리의 하자를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ㅁ) 開水中인 河川의 設置 ? 管理의 瑕疵 : 개수계획이 수립되어 그에 근거하여 현재 개수중인 하천에 대해서는 당해 계획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하천 관리의 하자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심히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그 후의 사정변경에 의해 당해 하천의 미개수부분에서의 수해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하여 당초의 계회기상의 개수시기를 조정하거나 공사의 순서를 변경하는 등 조기에 개수공사를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개수가 행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하천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8) 瑕疵의 立證責任피해자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이상(異狀)과 그 이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주장하면 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자가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 즉 영조물의 물적 하자에 의한 책임, 즉 국가배상법 제2조의 행위책임과 다른 상태책임이라고 본다면(객관설), 영조물의 물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는 제5조의 문제이고, 영조물 관리자의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제2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게 된다.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는 것은 영조물 자체의 객관적 하자, 즉 영조물의 안전성의 결여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관리의무 위반도 포함한다고 보는 절충설에 의하면 영조물의 물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과 영조물의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모두 제5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게 된다.그러나, 영조물의 관리해우이가 아니라 영조물을 사용하여 행하는 행위(예, 차량의 운전행위, 권총의 발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은 제2조의 적용대상이 된다. 영조물의 관리행위라 함은 영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영조물이 본래의 기능을 갖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댐의 수문의 조작과 같은 행위는 댐의 관리행위는 아니며 댐을 사용하여 치수(治水)를 행하는 별도의 행위이기 때문에 댐의 수문의 조작상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해는 이론상 제2조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제5항. 賠償責任者1. 被害者에 대한 賠償責任者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공무원의 선임 ? 감독자 또는 영조물의 설치 ? 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 ? 급여 기타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 또는 영조물의 설치 ? 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어느 쪽에 대하여도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여기에서 ‘공무원의 선임 ? 감독자 또는 영조물의 설치 ? 관리를 맡은 자’란 사무주체 또는 영조물의 관리주체(귀속주체)를 말하고, ‘공무원의 봉급 ? 급여 기타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 또는 영조물의 설치 ? 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사무 또는 영조물의 비용부담자를 말다.
[ 報道의 自由와 프라이버시權 ]Ⅰ. 序 說현대 사회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의 압도적 부분은 신문과 방송 등의 매스 미디어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오늘날 신문과 방송은 대표적인 언론의 주체이며 표현수단이 되고 있으며, 일반 국민은 중요한 정보를 수수로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매스 미디어로부터 간접적으로 입수하게 되고 매스 미디어는 보도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에 봉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다시 말하면 현대 매스 미디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을 대신하여 국민을 위한 정보를 입수하고 선택하며 의견을 전달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현대 민주국가에 있어서 민주정치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주로 언론기관에 의해 수집 ? 전달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언론기관의 여론형성이라는 공공적 기능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언론기관의 공공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설립의 자유뿐만 아니라 보도 및 취재의 자유 등과 아울러 일정한 특권이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본래 개인의 기본적 인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장되어 온 표현의 자유권이 거대한 영리사업체로서의 언론매체에게도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매스 미디어의 자유 내지 언론매체의 자유는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자유(알 권리)와 함께 헌법상 보자오디는 표현의 자유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말하자면 매스 미디어의 자유는 현대적 의미의 언론 ? 출판의 자유의 핵심적 요소로서 최대한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겠다.)한편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권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극히 중시되는 기본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개인적 ? 사회적 자유나 권리에 대하여 항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얼론 출판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항상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그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원리에 의해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된다. 특히 최근과 같이 매스 미디어가 강대해진 사회에서는 그 권리를 남용하여 함부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쉽게 나타날 수 있게 된다. 매스 미디어에있어서 독일에서는 법익간의 충돌과 그 해결에 관한 일반적인 법원리가 전개되어 왔다. 그것은 첫째로 회피의 원리(Ausweichprizip)의 적용이다.) 하나의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는 법이 보장하는 다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은 모두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므로 언론의 자유를 행사하는 자는 개인의 인격권이 그 중요성의 고하를 막론하고 침해되는 것을 회피하여야 한다. 이것은 언론으로서 검토해야 할 제1차적인 법적 요청이다. 이러한 의무를 언론의 보도와 관련하여 보면 언론은 법과 관례에 따라 공적 사항에 관하여 보도 논평하는 것이 인정되고, 사적 사항은 공공과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언론은 개인의 사적 사항에 대한 보도를 피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언론은 공공의 정보의 이익, 즉 국민의 알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사적인 사항에 관하여도 보도를 하게 되며 그렇게 되면 충돌을 회피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이처럼 충돌회피의 가능성이 없으면 제2차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대립하는 이익 쌍방이 병존할 수 있는 타협의 방도가 추구되어야 한다. 예컨대 공공의 알 권리가 있는 사적 사항에 관하여 보도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 관계되는 개인에 대하여 명예나 인격권의 침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사안을 보도하되 관계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익명보도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인 사례의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대립되는 양자의 법익 간에 그 우열을 가리는 이른바 이익형량이 필요하게 된다. 이 이익형량에는 침해되는 법익의 크기와 정도, 표현행위의 동기와 목적, 표현방법, 국민의 알 권리 등 개별적인 사건에 관계되는 총체적인 형량이 요구된다. 이러한 형량의 결과 언론의 정보의 이익이 상위의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으면 비로소 그 상위의 이익이 개인의 인격권의 희생 아래 충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언제나 하위이익에 대한 일방적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침해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방법에 있어서 가능한 한 신중한 방법이 선택되어야 하는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판결은 프라이버시권을 국내 학설의 입장에 따라 적극적인 자기정보통제권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겠다.또한 대법원은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되었을 때의 이익형량에 관하여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해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한편 헌법재판소의 판례로는 1990년 9월 10일 형법상의 간통죄(제241조)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김양균의 반대의견 속에 다음과 같은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개념을 찾아볼 수 있다. “사생활상의 비밀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사람들은 그것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탐지되거나 발각되는 것을 기피하고 나아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도 그것이 강제적으로 공개되는 것도 불원하며 그것이 외부에 공개되었을 때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명예심에 상처를 받게 되며 결국 그 점에서 불행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행복추구권도 침해당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사생활 은폐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그 중에서도 인간의 성생활은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그것이 윤리 도덕적으로 비난받을만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가릴 것 없이 감추고 덮어두고자 하는 마음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사료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사생활 은폐권은 우리 헌법전문과 제10조 및 제17조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②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할 수 없다.③勳章등의 榮典은 이를 받은 者에게만 效力이 있고, 어떠한 特權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第12條①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逮捕·拘束·押收·搜索 또는 審問을 받지 아니하며, 法律과 適法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處罰·保安處分 또는 强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②모든 國民은 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上 자기에게 不利한 陳述을 强要당하지 아니한다.③逮捕·拘束·押收 또는 搜索을 할 때에는 適法한 節次에 따라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발부한 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現行犯人인 경우와 長期 3年이상의 刑에 해당하는 罪를 범하고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事後에 令狀을 請求할 수 있다.④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즉시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다만, 刑事被告人이 스스로 辯護人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가 辯護人을 붙인다.⑤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의 이유와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가 있음을 告知받지 아니하고는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하지 아니한다.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者의 家族등 法律이 정하는 者에게는 그 이유와 日時·場所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⑥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適否의 審査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⑦被告人의 自白이 拷問·暴行·脅迫·拘束의 부당한 長期化 또는 欺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自意로 陳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正式裁判에 있어서 被告人의 自白이 그에게 不利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有罪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處罰할 수 없다.第13條①모든 國民은 行爲時의 法律에 의하여 犯罪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訴追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犯罪에 대하여 거듭 處罰받지 아니한다.②모든 國民은 遡及立法에 의하여 參政權의 제한을 받거나 財産權을 剝奪는 配定에 관한 基本計劃12. 國政處理狀況의 評價·分析13. 行政各部의 중요한 政策의 수립과 調整14. 政黨解散의 提訴15. 政府에 제출 또는 회부된 政府의 政策에 관계되는 請願의 審査16. 檢察總長·合同參謀議長·各軍參謀總長·國立大學校總長·大使 기타 法律이 정한 公務員과 國營企業體管理者의 任命17. 기타 大統領·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제출한 사항第90條①國政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元老로 구성되는 國家元老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②國家元老諮問會議의 議長은 直前大統領이 된다. 다만, 直前大統領이 없을 때에는 大統領이 指名한다.③國家元老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第91條①國家安全保障에 관련되는 對外政策·軍事政策과 國內政策의 수립에 관하여 國務會議의 審議에 앞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安全保障會議를 둔다.②國家安全保障會議는 大統領이 主宰한다.③國家安全保障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第92條①平和統一政策의 수립에 관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②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第93條①國民經濟의 발전을 위한 重要政策의 수립에 관하여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民經濟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②國民經濟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第3款 行政各部第94條 行政各部의 長은 國務委員 중에서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第95條 國務總理 또는 行政各部의 長은 所管事務에 관하여 法律이나 大統領令의 委任 또는 職權으로 總理令 또는 部令을 발할 수 있다.第96條 行政各部의 設置·組織과 職務範圍는 法律로 정한다.第4款 監査院第97條 國家의 歲入·歲出의 決算, 國家 및 法律이 정한 團體의 會計檢査와 行政機關 및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監察을 하기 위하여 大統領 所屬下에 監査院을 둔다.第98條①監査院은 院長을 포함한 5人 이상 11人 이하의 監査委員으로 구성한다.②院長은 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