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회계처리준칙제 정 1998. 4. 1전문개정 1998. 7.23제1장 총 칙1. 목적이 준칙은 기업회계기준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리스거래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 이 준칙은 임대차, 렌탈거래를 포함한 모든 리스거래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2. 적용범위이 준칙은 리스료를 받고 리스자산을 대여하는 자( 리스회사 라 한다. 이하같다)와 리스자 산을 사용하는 자( 리스이용자 라 한다. 이하같다)의 리스관련 회계처리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석유, 가스, 산림, 철광 및 기타 채광권등 천연자원의 개발 또는 사용에 관한 계약나. 특허권, 저작권등의 대여 또는 이용계약(2-1) 소모성자산의 개발 또는 사용에 관한 계약과 무형자산의 이용계약은 동준칙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다.3. 용어정의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가. 리스 라 함은 리스회사가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회사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나. 리스실행일 이라 함은 리스계약조항에 따라 리스료가 최초로 기산되는 날을 말한다.다. 리스기간 이라 함은 리스실행일로부터 리스계약상 명시된 리스계약종료시점까지의 기 간을 말한다.라. 기본리스료 라 함은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리스회사에게 지 급하여야 할 금액중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1)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게 계약상 지급하기로 명시한 리스료2) 리스기간종료시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에는 확정된 양도가액3) 리스이용자등이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의 잔존가액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보증한 금 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4) 염가구매선택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에는 염가구매약정액마. 조정리스료 라 함은 리스실행일 이후에 발생한 기본리스료 산정요소(이자율과 환율은 제외한다. 이하같다)의 변동에 따라 기본리스료 이다. 리스이용자의 경우에도 리스거래를 리스회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하기 위해서는 리스회사의 내재이자율을 알아야 하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내재이자율로 대용할 수 있다. 차입금의 범위 에는 장기차입금(유동성장기차입금 포함)만을 포함하며, 특수관계자에 대한 차입금과 수출 이나 시설투자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목적으로 시장이자율보다 현저히 낮은 이자율이 적용 되는 차입금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대상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리스실행일 현재의 차입금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근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장기차입금이 없는 경우에는 리스실행일의 최근일 현재 시장이자율(유가증권인수업 무에 관한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채발행인수실무협의회가 발표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등)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한다.(3-7) 리스이용자를 정한 후 취득한 리스자산의 경우 리스실행일을 리스실행가능일로 본 다.4. 리스의 분류기준가. 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나. 금융리스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리스기간동안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과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전제조건하에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예는 다음과 같다.1)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일정한 가액으로 리 스이용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2) 리스자산의 염가구매선택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3)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4) 리스실행일 현재 기본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의 공정가액 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다. 리스계약상 리스기간 종료시점에서 해지금지조건이 부과된 재리스의 약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재리스를 포함하여 1) 내지 4) 의 규정을 적용한다.라. 리스분류가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경우 리스회사의 분류에 따 라 처리함을 원나. 조정리스료는 동 리스료가 발생한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조정리스료의 회수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수익으로 처리한다.(6-1) 운용리스의 수익은 원칙적으로 기본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한 금액 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리스료의 수취액이 기간별로 균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별 운용 리스료 수익과 리스료 수취액이 달라지게 된다.(6-2) 리스회사가 운용리스자산에 대해 정률법등을 적용하여 상각하는 경우 리스기간 초기 에 감가상각액이 운용리스료 수익을 초과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가상 각비를 고려하여 당해 리스자산으로 인한 이익을 기간별로 균등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리스자산의 사용과 관련된 효익이 기간경과에 따라 체감한다고 인정 되는 경우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의 합의에 따라 리스자산의 사용대가(리스료)가 기간에 따라 달리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계약의 경우에는 체감하는 효익을 고려한 수익인식방법이 매기간 균등하게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보다 기간손익을 더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리스료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운용리스의 갱신선택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있고, 최초의 리스기간의 리스료보다 갱신된 리스기간의 리 스료가 더 낮은 경우에는 각 기간별로 리스료를 균분할 수 있다.(6-3) 조정리스료는 리스실행일 이후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리스료가 가감되 는 것으로 이는 발생된 기간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단, 조정리스 료의 회수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수한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7. 운용리스계약의 해지리스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당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리스이용자 또는 리스보증인으로부 터 회수가능한 금액은 해지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고 대차대조표일 현재 미회수된 금액은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제2절 금융리스의 경우8. 금융리스채권의 평가가. 리스가 금융리스에 해당할 회사와 리스이용자가 상호 협 의하에 결정한 금융리스채권가액을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리스회사가 낮은 이자 율을 적용하여 금융리스채권가액을 결정할 경우 상대적으로 판매가액이 높아짐으로써 매출 이익을 과다하게 인식하여 기간손익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출액 산정을 공정가액 으로 하지 않고 기본리스료 및 무보증잔존가액의 현재가치 합계액과 공정가액중 낮은 금 액으로 하도록 한 이유는 일반 판매거래시의 판매가액을 초과하지 못함과 동시에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현재가치가 공정가액보다 낮은 경우 즉, 공정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 낮은 가격으로 계산된 금액을 매출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거래의 실 질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리스가 주업인 리스회사는 취득원가와 판매가액의 차액 을 리스자산처분손익의 과목으로 하여 영업수익으로 계상한다.11. 금융리스계약의 해지가. 금융리스채권액중 해지일 이전에 회수기일이 도래한 채권으로서 미회수된 금액과 동채 권에 대한 해지일까지의 미수이자는 해지금융리스채권으로 계상한다.나. 금융리스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수한 당해 리스자산은 해지금융리스자산으로 계상 한다. 해지금융리스자산가액은 해지일 이후에 회수기일이 도래하는 금융리스채권액에서 당해 리스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리스이용자 및 보증인 등으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 이 경우 회수가능한 금액이 해지일 이후에 회수기일이 도래하는 금융리스채권잔액을 초과할 경우 해지금융리스자산가액은 영(0)으로 하고 초과하는 금액 은 영업수익으로 계상한다.다. 해지금융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5다 의 규정을 준용한다.(11-1) 금융리스채권액은 리스료의 회수에 따라 감소하며 이중 회수되지 아니한 부분은 채 권잔액으로 남게 된다. 해지일까지 회수되었어야 함에도 회수되지 아니한 채권을 정상적인 금융리스채권과 구별하여 해지금융리스채권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11-2) 금융리스는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을 전제로 분류되므로 정해진 리스기간중에 리스계약이 해역다. 금융리스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1) 대차대조표일 현재 회수할 기본리스료 및 조정리스료 총액을 5년간의 매년도와 그 이 후 기간의 금액으로 구분 표시하고 그 합계에서 미실현금융리스이자를 차감한 형식으로 표시한 금융리스채권 내역2) 해지금융리스채권과 동채권에 대한 미수이자 내역제3장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제1절 운용리스15. 운용리스료의 비용인식가. 운용리스료 비용은 기본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으로 한다. 다 만, 리스와 관련한 비용의 배분과정을 보다 잘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 용할 수 있다.나. 조정리스료는 동 리스료가 발생한 기간의 손익으로 처리한다. 다만, 조정리스료의 지급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기일이 도래한 날에 비용으로 처리한다.(15-1)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의 리스수익·비용은 각각 대응시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리스회사가 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만큼 리스이용자가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거래의 본질을 보 다 잘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운용리스의 이용자 측면에서 운용리스료를 비용으로 인식 하는 방법은 리스회사의 수익인식 방법 즉 6 의 규정을 준용한다.제2절 금융리스16. 리스자산 및 부채의 평가가. 기본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가액과 리스자산의 공정가액중 낮은 금액을 금융 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계상한다.나. 내재이자율을 알지 못하거나 알기 어려운 때는 리스이용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내 재이자율로 본다.다. 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은 리스이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유형자산 의 감가상각과 일관성 있게 회계처리하여야 한다.(16-1)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자산에 대한 위험과 효익을 실질적으 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리스자산의 공정가액과 기본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하여 계산된 금액중 낮은 금액을 리스자산으로 계상하고 동액에 대하여 부채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때 자산·부채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게 지급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