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1) 연구 주제 및 동기 ○ 청년실업이 60만이라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로선 졸업 후의 진로를 선택하는 일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계속 학업에 정진하려 한다거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업 등에 취업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기업에 입사하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금 취업전선에서 피를 흘리며 고생하고 있는 4학년들의 그 절박한 심정이야말로 어느 누구보다 걱정스러울 것이다. 본 팀의 팀원들 모두 취업 걱정의 수렁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4학년들로서 그 심정을 십분 이해하는바 프로젝트의 주제를 ‘취업시즌 맞이 희망 프로젝트’로 방향을 잡고 논의를 하게 되었다.
..PAGE:1- 가상공간에서 블루오션 전략을 통한 수익모델 창출 -campusfood.com 사례 분석..PAGE:2■ 목 차5. 국내 유사 사이트 비교 분석4. campusfood.com의 고객 관리·확보 방안3. campusfood.com의 레스토랑 제휴 현황2. campusfood.com의 매출 방식1. 인터넷 비즈니스의 특징..PAGE:3가상사회에의 진입 생존 성장1. 인터넷 비즈니스의 특징인터넷 비즈니스 전략의 핵심은 이러한 가상사회의 특성을 최대한활용하여 회원수가 급증하기 시작하는 변곡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데 있음인터넷 비즈니스는 기존 비즈니스와는 달리 새로운 수익창출원리를 요구가상사회는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공급자와 회원, 회원 상호간의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야만 유지 발전될 수 있는 사회공동체가상사회에서는 기존의 어떤 시장보다도 수확체증의 법칙이 빠르게 작용..PAGE:4새로운 사업개념고객선점고객정보활용1:1맞춤서비스양질의컨텐츠디지털프로세스진입단계신속한 회원모집생존단계회원이탈방지1. 인터넷 비즈니스의 특징전략의 핵심변곡점 도달시간 단축회원수(수익)시간성장단계가상공동체확장소모임 활성화제휴, M&A..PAGE:52. campusfood.com의 매출 방식수 익 창 출거래 수수료업체들에게받는 커미션각종 광고료배너 등소개 수수료..PAGE:62. campusfood.com의 매출 방식● 창업 시 campusfood.com의 주된 수입원이 된 것이 바로 거래 수수료(Subscription fees)● 일반적으로 주문 당 5%의 수수료를 각 레스토랑으로부터 받음으로써수익을 창출■ 거래 수수료● 사이트가 커지고 사업의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가맹점 수가 많아지게되었고 선도업체로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면서 업체들로부터커미션을 받게 됨 (Affiliate fees)■ 업체들에게 받는 커미션..PAGE:72. campusfood.com의 매출 방식● 신규 레스토랑의 광고와 특별메뉴라든지 새로운 업체의 광고 역할을대행해주면서, 광고료라는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 각종 광고료● 마케팅 파트너 (기업, 기관 및 개인)가 판매 기업의 웹사이트를 소개해주고 수수료 받음 (배너 등으로 연결)■ 배너 등 소개 수수료..PAGE:83. campusfood.com의 레스토랑 제휴 현황약 308개의 학교, 2000개의 레스토랑과 제휴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가치 절대주의와 가치 상대주의 (p 71, 자기탐구 7, 8번 문항)가치는 일반적으로 절대적인가, 상대적인가? 가치에 대한 이러한 물음은 오래된 논쟁꺼리이다.가치가 있다고 승인되는 것은 주관적 성질을 가지면서 사회적 성질을 가진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 관점에서 서로 다른 사회적 승인을 얻게 되면, 이에 따라 가치의 상대성을 면치 못하게 된다. 그러나 인간의 욕구는 여러 가지 중에서도 보다 더 높은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상적 가치로서 보편 타당한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하르트만은, 가치에는 상대성과 절대성이 피차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고 가치의 상대성을 분석함으로써 절대성을 연역해 낸다. 하르트만에 따르면, "본래적으로 가치는 실사와의 모든 관계 밖에서 성립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따라서 실사와의 관계로부터 출발하지 않을 수 없고, 실사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가치의 상대성부터 분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하르트만은 가치와 실사와의 관계에서 세 가지의 상대성을 말한다.첫째는 "가치부담자에의 상대성"이다. 모든 종류의 가치는 일정한 실사자에 부담됨으로써만 성립할 수 있다. 윤리적 가치는 인격에, 미적 가치는 감성적 지각 대상에 부담되어 나타난다. 그러므로 가치는 그 부담자의 존재와 함께 성립하고 사라진다. 그러나 부담되어 있음이 가치의 주어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가치의 제약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둘째는, "어떤 것이 그에게 가치 있는 것으로 되는 상대자에의 상대성"이다. 관조자에 대하여 미적 가치는 가치 있음이 되고, 충실, 우정, 사랑은 그것을 받는 상대자에 대하여 윤리적 가치가 있다.셋째는, "생활 환경의 종류에 대한 상대성"이다. 가치는 상황의 유형에 따라 제약된다. 모든 종류의 삶의 사태에 있어서는 각기 일정한 태도가 가치 있는 것이 된다. 위기에 대해서는 용기가, 흥분 상태에 있어서는 자제가 가치 있는 것으로 된다.이와 같이 가치 상대성은 가치 있음 자체의 본래적 상대성이 아니고, 그 나타남 및 실사자에 있어서의 은 다음과 같다.첫째의 상대성에 있어서, 가치는 초시간적 이법적 존재로서 실사자에 부담됨으로하여 실사 세계에 드러난다. 부담자는 시간의 흐름 위에서 무상하지만 가치는 항상 하는 것이다. 하르트만에 있어서, 가치는 절대적 항상자인데 무상한 실사자에게 부담됨으로써 비로소 실사 세계 속에 드러날 수 있다는 이 관계에 있어서 가치의 상대성이 생각되고 있는 것이다.둘째의 가치 감수자에 대한 상대성은, 가치를 주관의 평가 작용으로 환원하는 주관적 심리주의적 상대설로 오도되기 쉽다. 가치는 감수자에게 가치로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의 가치 있음에는 어떠한 지장도 초래하지 않는다.셋째의 상황에의 상대성은, 상황이 가변적인 한에서 흔히 가치에 관한 역사주의적 상대설로 주장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상황에 대한 가치의 상대성을 가치의 상대성으로 잘못 생각해서는 안된다.이리하여, 하르트만은 가치의 세 가지 상대성을 분별함으로써. "심리주의적 및 역사주의적 상대성으로 잘못 해석할 가능성을 봉쇄"하고 가치의 상대성과 절대성을 상호 보완의 관계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이상에서 절대성 및 상대성에 대해 알아보았다.이와 같이 가치 절대주의와 가치 상대주의는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상적인 보편타당한 절대적 가치 위에 시간과 상황, 그리고 가치 감수자에 대한 상대적인 가치를 접목시켜 자신의 정신 생활에 있어서 사소한 개인부터 크게는 인류 전체까지 이롭게 해주는 가치를 추구해야겠다.. 플라톤의 이상국가론 (p 73, 자기탐구 12번 문항)우선 국가의 개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고대의 폴리스와 근대국가간에는 몇 가지 형식적인 유사성이 있을 수 있다. 한정된 영토의 소유나 특정한 인구, 시민권의 개념, 법의 지배화 개념 등이다. 폴리스의 목적은 시님의 선한 삶을 발전시키는 것이었고 정치학은 덕과 행복의 개발을 목표로 하였으며 시민의 모든 생활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회에서의 이익은 사회의 이익과 분리될 수 없고 윤리학데 그 이유는 인간의 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생산자 계급, 수호자 계급, 지배자 계급으로 나누었다. 여기에서 지배자 계급이란 덕과 지식을 겸비한 당대의 철학자였으며, 이들이 국가를 다스리는 것을 철인정치라고 하였다.『철인은 훌륭한 것을 배운 사람으로서 거짓된 의견이 물러나며 진실에 관해서 속지 않는 지혜를 지니도록 성장과정에서도 심한 시험을 거치며.......단아함을 보이도록 교양을 쌓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수호자 계급과 생산자 계급은 이것에 관한 규정들을 논하면서 철저히 신분주의에 입각한 계층별 임무를 배분하였다. 그의 사상은 인간의 소유욕에 대하여 제동을 걸고 무한대의 인간 소유 욕구를 최소화하면 정의의 실현에 이상적 사회가 되며 인간간에 발생되는 각층의 분쟁이나 갈등, 열등의식 등을 불식시키며 공유에서 오는 평등성에 가치를 두었다.3계급 중 철인의 통치 이유는 polis 와 같은 단위는 국가라는 조직의 기능보다는 교육적 기능에 더 큰 비중을 두었기 때문이며, 이는 시민을 이상적 의식을 지닌 수준으로 교육시키는 것은 지혜와 명철을 지닌 철인만이 가능하다는 사상을 전제하였다.플라톤에게 있어서 국가의 존립 목적은 전체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는 것이었다. 국가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며 정의의 원칙에 따라 모두들 선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의 삶은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의 삶이 되며 국가의 정의는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의 정의가 된다고 보았다. 국가와 개인을 동일체로 보고 국가가 최선이 되면 개인도 최선이 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플라톤에 있어서 개인은 현실적인 개인이라기보다 현실의 개인을 극복한 이상국가를 위해 봉사하며 상호수교를 충족하는 자들이었다. 정의란 국가 및 개인이 자기의 직분에 맞는 덕을 실천하여 최선의 상태로서 조화로운 이상국가의 부분이 되는 것을 뜻하며, 봉사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나타나는 질서를 뜻한다 할 수 있다.이상국가에서 철인통치를 주장하면서 이상국가와 비교하기 위해 네 개의 칼 포퍼는 1902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유대계 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집에는 큰 서재가 있었으며 그는 집 안 어디에서든 책 속에 파묻혀 지냈었다. 어려서부터 다양한 철학자들의 책을 접할 수 있었다. 변호사 가정에서 자란 포퍼의 어린 시절이 어려웠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는 그 도시의 빈민촌에서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충격을 받아 일찍부터 사회정의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고, 곧 사회활동과 정치활동에 뛰어들었다. 청소년 시절의 그는 무료진료소에서 무보수로 일하며 기아들을 돌보았고, 스스로가 노동자가 될 생각을 하고 토목일꾼 노릇을 하는 한편 직업훈련원에서 가구세공 실습을 받기도 했다. 그는 20년 동안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의 당원이었다. 그러나 곧 공산주의에 회의를 느끼고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공산주의의 오류를 인식하게 되었다. 그 후 전체주의의 허상을 알리고자 노력하였다. 그 노력의 과정 중에 열린사회론이 있다.포퍼의 철학은 흔히 비판적 합리주의 라고 불린다. 그는 철학한다는 것이 비판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합리적 비판이 없는 곳에서는 진정한 철학을 기대할 수 없으며, 합리적 비판이 없으면 진정으로 인간을 위한 사회, 진정한 민주주의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포퍼의 비판적 합리주의가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우리는 언제나 틀릴 수 있다 는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진리이다. 과학자의 이론, 법관의 판결, 정치인의 정책, 경영자의 결정, 신학자의 교설 등 우리 인간의 생각은 언제나 잘못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평범한 진리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절대적 진리, 영원한 지식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이러한 포퍼사상의 방법론적 토대 위에 있는 반증원리, 비결정론, 방법론적 개체주의가 있다.첫 번째 사상에 있어 그의 방법론에 있어서 발단은 20세기초에 비엔나 학단을 중심으로 발달한 논리실증주의자들이 내세운 검증원리 대신에 진정한 과학과 사이 관철시켰다. 그가 말하는 열린 사회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확보된 사회이며, 개인이 그의 이성에 입각해서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회이다. 이때 자유란 다수와 의견을 달리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인간 진보의 원천으로서의 자유이며, 권리란 자신의 지배자를 비판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규정된다.포퍼에 있어서 역사주의란 역사적 예측을 사회과학의 기본적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목적은 역사 진전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율동이나 유형, 법칙이나 경향을 발견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고 보는 사회과학에의 한 접근법 을 의미한다. 이것을 비판하면서 전체론, 역사적 법칙론, 유토피아주의 각각에 대한 비판론도 전개하였다.그렇다면 포퍼의 열린사회론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가?몇 가지를 살펴보겠다. 우선 점진적 사회공학으로 어느 정도까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당면한 사회 현실 자체가 합리적 비판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힘으로 구성된 사회라고 해도 그의 방법론이 고수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열린 사회의 핵심적인 조건인 시민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은 긴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주의 자체가 그렇기도 하지만, 모든 문제에 대해서 비판과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면, 정말로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위험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과학철학의 이론을 사회과학에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던질 수 있다. 자연과학자들이 과학적 진리를 발견하고 이론을 개선해나가는 과정을 사회를 개선하는 데에도 적용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사회공학이라는 말은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사회를 개선할 수 있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물과는 달리, 사회는 욕구와 감정을 지닌 인간들로 이루어져 있다. 결국 포퍼가 말하는 점진적 사회공학은 자칫하면 사물과는 다른 사회의 특성을 무시하게 될 위
환경보호와 국제통상1. 서 론2. 본 론(1) GATT의 기본원칙(가) 배경(나) 제1조(최혜국대우)(다) 제3조(내국민대우)(라) 제11조(수량제한금지)(마) 제20조(일반적예외규정)(2) WTO와 국제환경협약(가) 배경(나) 둘이상의 국제협약의 적용문제(다)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라) 유해폐기물의 국경이동 및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마)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3. 결 론1. 서 론환경오염은 거의 대부분이 인간의 활동, 특히 경제 활동을 통해서 유발되고 있다.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은 물론 소비과정에서도 각종 오염 물질이 배출되며, 또한 사용 후 폐기하는 과정에서도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경제 활동의 주체인 인간의 수가 늘어날수록, 그리고 인간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질수록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량은 거의 비례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반면 오염 물질을 자체적으로 정화시킬 수 있는 자연의 능력, 즉 자정능력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인류는 과거 경제의 발달에만 치중해온 나머지 환경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의 상황까지 온 것이다. 이것은 국제무역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1948년 발효되어 46년간 국제무역체계의 중추역할을 해온 GATT는 그 전문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무역의 자유화를 통하여 국제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을 그 주요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협상과정중에서 환경문제는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 결과 GATT를 통한 관세인하 및 비관세 무역 장벽의 제거는 국제무역의 비약적인 증가를 가져왔으나, 세계적인 산업활동의 확대, 무절제한 천연자원의 채취 및 개발 그로인한 생태계의 파괴 및 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인류의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예컨데, 1984년 12월 인도의 보팔(Bhopal)에서 발생한 유니온 카바이드회사(Union Carbide India LTD) 가스누출 사건,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무역체제에 가지는 의미등을 연구 검토 할 것이다.본론에서는 환경보호를 이유로 통상규제조치가 부과되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GATT/WTO의 기본원칙을 소개하고 이러한 기본원칙에 대한 GATT의 일반적 예외조항을 검토하여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부과한 통상규제조치가 GATT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였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지 GATT의 일반적 예외조항하에서 그러한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또, GATT/WTO와 국제환경협약이 해석상 서로 충돌되는 경우 어느 조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 관하여 검토한 후 GATT/WTO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세가지 주요 환경협약상의 통상규제가 GATT/WTO의 규범에 합치하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고찰하기로 하자.2. 본 론(1) GATT 의 기본원칙(가) 배경GATT는 GATT전문에 나타나 있듯이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완전고용을 달성하며 재화의 생산과 교환을 확대시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조항이 거의 없다. 그러나 환경보호를 위한 통상규제에 따른 분쟁시 가장 직접적으로 원용될 수 있는 GATT규정은 제 1조(최혜국 대우조항), 제 3조(내국민대우조항), 제 11조(수량제한금지조항), 제 20조(일반적 예외조항) 등인데 우선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부과되는 통상규제는 기본적으로 위의 제1조, 제3조 및 제11조의 원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기본원칙에 대한 일반적 예외를 규정한 조항이 바로 제20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관련 통상규제가 GATT/WTO체제에서 그 합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의 세 기본원칙에 합치하던지 아니면 제20조상의 일반적 예외규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다음에서는 위 기본원칙과 일반적 예외규정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나) 제 1 조 (최혜국대우조항)GATT 제1조는 최혜국대우의 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최혜국대우의 원칙이라 함은 대외무역관계에 있어서 어느 특정국가의 상품에 대하여 그밖의 다른나라의 동종상 이에 따라 GATT 제11조는 쿼타, 수입 또는 수출허가제 그 밖의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 수입 또는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 11조는 각국의 상이한 경제상황을 배려하기 위해 여러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외규정에 근거한 수입제한조차도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바, 첫째, 그러한 제한은 동종의 국내생산품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둘째, 수입의 감소는 국내생산의 감소에 비례하여야 한다. 즉, GATT 제3조의 내국민대우원칙 테두리내에서 수입제한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수량제한조치와 관련된 대표적인 예로 1991년 멕시코산 참치수입 규제사건을 들 수 있다.{ United States - Restriciton on Imports of Tuna; Report of GATT Panel(Aug. 16. 1991), Reprinted in 30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1598(1991)[이하 'Tuna-Dolphin 사건이라 함.]동 사건에서 동태평양 열대수역을 회유하는 황지느러미 참치는 항상 돌고래 떼밑을 헤엄치고 다니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조업을 하는 참치잡이 어선들은 돌고래를 발견하면 그 주위에 건착망(Purse-seine nets)쳐서 참치를 잡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돌고래들이 참치와 함께 잡혀 죽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미국은 해양포유동물보호법(MMPA)를 제정하여 미국의 참치잡이 어선이 평균적으로 죽이는 돌고래 수보다 1.25배 이상의 돌고래를 죽이는 국가로부터의 참치 및 그 가공식품의 수입을 금지하였다. 1990년 미국은 이 국내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멕시코로부터 참치수입을 금지하였으며, 1991년 5월에는 멕시코로부터 수입하여 미국으로 재수출하는 중개국가들(프랑스, 이태리, 일본 등)으로부터의 참치수입까지 금지시켰다. 이에 대하여 멕시코는 GATT에 미국의 참치수입금지조치가 GATT11조에 위반된다고 제소하였고, 미국은 GATT의 제 2 쉽게 충족시킬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2) 제(b)항예외규정GATT 20조 (b)항에 의하면 통상규제를 부과함에 있어 인간, 동물 및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과 관련하여 가장 큰 논란이 되는 쟁점은 필요한 (necessary)이라는 용어의 정의라고 하겠다. 태국담배수입사건에서 GATT 페널은 특정무역제한조치가 필요성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GATT의 다른 규정과 모순되지 않는 더 이상의 대안조치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또한 Tuna-Dolphin Case에서 GATT 페널은 (b)항의 예외에 따라 무역규제조치를 취하려는 당사국은 무역제한 조치에 호소하기전에 GATT에 위배되지 않는 가능한 다른 모든 조치를 다 시도해 보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동사건에서 GATT 페널은 돌고래를 보호하는 일반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미국은 GATT에 위반되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합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대체수단 예컨대, 국제협정체결을 위한 협상 등을 시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방법을 시도조차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그러나 무역제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GATT에 따른 모든 가능한 대체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이러한 GATT패널의 결정은 해석상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왜냐하면 대체조치의 성공가능성 판단은 주관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무역제한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기 전에 얼마동안 어떠한 대체방법을 시도해야 하는 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요건은 여러가지 구제수단을 시도할 충분한 시간을 전제로 하는데 환경과 관련하여 긴급한 사태의 경우에는 이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제 20조 (b)항과 관련하여 또하나의 쟁점은 인간과 동·식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여파가 그러한 조치를 부과한 나라의 영토 밖에서도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조치가 허용되느냐의 문제이다. 20조 (b)항은 보호대상인 인간 동물 그리고 식물이 무역제한조치를 취하는 청어 및 연어에 대한 캐나다의 수출규제사건 에서 GATT 패널은 외국산 청어 및 연어의 수입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것은 유한천연자원이 보존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나아가 패널은 20조(g)항 상의 요건중의 하나인 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무역제한조치가 국내의 생산 또는 소비제한조치와 관련하여 취해져야 한다는 규정을 분석하면서 관련하여 의 의미는 무역제한조치가 국내의 생산 또는 소비제한조치를 좀더 효과적으로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함을 뜻하는 데 캐나다는 국내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면서 패널은 제20조(g)항의 기본취지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생산이나 소비를 제한하는 조치를 허용하기 위해 제정되었다고 결론내렸다. 그 이유는 유한천연자원의 생산이나 소비가 관할권내에서 일어나는 한도내에서만 국가는 그러한 유한천연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규제조치를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결론적으로 20조(g)항상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역제한조치는 자국의 영토내에 존재하는 유한천연자원의 보호를 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2) WTO와 국제환경협약(가) 배경환경보호문제는 전세계적으로 국제적인 협조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최근 10년간 많은 국제환경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국제환경협약은 환경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가피하게 각종 무역규제조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일반적 그러한 조치는 WTO의 기본원칙인 자유무역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WTO체제하에서 그러한 환경보호를 위한 통상규제의 법적효력이 문제가 된다. 이하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GATT의 환경관련규정과 이에 대한 GATT분쟁해결 패널의 해석에 입각하여 국제환경협약상의 무역제한규정의 GATT/WTO 체제하에서의 합법성 여부에 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나) 둘이상의 국제협약의 적용문제GATT와 국제환경협약이라는 두 개의 국제협약이 서로 충돌되는 경우 어느 협약이 우선하는가 하는 문제를 먼저 인다.
한 · 미 통상마찰 현황과 우리의 과제한·미 통상마찰 현황과 우리의 과제1. 서 론2. 본 론(1) 미국 통상정책의 특징과 변화(2) 한국 통상정책의 특징과 변화(3) 한·미 통상마찰의 현황과 전망(가) 한·미 통상마찰의 현황(나) 한·미 통상마찰 사례분석(다) 한·미 통상마찰의 전망(4) 한·미 통상마찰에 대한 우리의 과제(가) 정책적 측면(나) 경제적 측면(다) 산업적 측면3. 결 론1. 서 론요즘 세계경제는 범세계화의 물결과 WTO체제 출범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인 경기부진에 대처하기 위해 각국이 자국산업보호에 중점을 둠에 따라 무역분쟁이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냉전체제의 몰락으로 이데올로기나 군사적 위협이 사라짐에 따라 각국이 경제안보론에 입각하여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최근의 추세도 무역분쟁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상황 하에서도 한미 양국은 안보·경제상으로 떨어질 수 없는 최우방국으로서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에 못지 않게 통상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마찰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통상 마찰 상황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의 모색이 매우 중요하다.미국 통상정책의 흐름은 보호무역주의에서 자유무역주의로 그리고 다시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1920년대까지 비교적 폐쇄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던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의 여파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세계경제의 성장에 암운이 드리우자 그때까지 지속하고 있던 보호주의의 장벽을 서서히 걷기 시작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이 세계경제를 선도하게 되자 절정에 이르러 미국은 1960년대 말까지 자유무역을 선도하면서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주역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미국은 다시 보호주의적 입장으로 선회한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1974년 통상법이다. 1974년 통상법은 반덤핑 상계관세제도의 강화, 상대국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복을 가할 수 있는 무역개혁법 301조와 슈퍼 301조, 스페셜 301조로 불리우 GATT체제를 통한 다자간 협력체제 그리고 일본과의 협상에서 보듯 쌍무적인 무역자유화 등을 동시에 다각도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1988년 통상법 슈퍼 301조를 통하려 알 수 있듯이 자유무역의 증진보다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공정무역의 실현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즉, 무역적자의 중요한 원인이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이나 정책에 기인한다는 시각에서 미국이 시장개방을 한만큼 상대국도 시장개방을 하라고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시에는 보복조치 발동과 미국시장 폐쇄위협을 통해 교역상대국 시장의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예로는 일본에 대한 자동차 부품 구매목표액을 설정하거나 한국에 대해 완성차 수입 확대를 요구한 것 등을 들 수 있다.둘째, 통상정책의 시행에 있어 결과 지향적으로 변화하였는데 과거에 제도와 절차에 관한 협상이 타결되어도 결과가 미비한 경우다 많았던 경험에 의거하여 상대국에 대하여 통상에 관련된 제도 및 절차에 대한 요구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시장 점유율, 구매 목표액 등의 가시적이 결과를 중시하고 통상 협정에 관한 약속이행 상태를 감시하게 되었다.셋째, 미국은 통상 상대국과 협상에 입하는 방법으로 쌍무적 협상을 중시하게 되었는데 이는 쌍무적인 협상이 자국의 입장을 더 신속하고 강력히 반영할 수 있음에 입각한 것으로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에 의한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쌍무적인 협상을 주요한 통상 문제의 해결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미국은 GATT에서의 다자간 교섭을 강조하고 있으나 GATT의 가맹국 수가 많아 전체적인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자간 교섭추진과 함께 압도적 협상력을 배경으로 쌍무주의에 입각한 양자교섭을 강화하고있다. 쌍무주의적 접근방식은 미·이스라엘, 미·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미·멕시코 분쟁해결 프레임워크 완결 및 분야별 자유협정 체결추진 등으로 구체적인 결실을 보고 있다.넷째, 교역상대국에 대란 국제경제 무대에서의 책임분론의 제기를 들 수 있는데 이는에서는 WTO협정에 명시된 협상시기와 범위 등은 존중하는 대신 향후 예정된 동 협상의 이해 제고 차원에서 분석 및 정보교환 등의 작업을 실시하기로 합의된 바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첫째로 반사적인 통상정책의 수립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은 세계경제흐름의 변화에 대해 대단히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국제화시대에 맞도록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실패했으며 편협한 대내 지향적 사고방식에 얽매여 능동적인 대외전략을 구사하지 못했다. 또한 대외개방이 우리의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 사고보다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는 소극적 사고방식으로 대응하여왔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후반을 전후하여 국제수지 적자가 어느 정도 해소되기 시작했고 이와 비슷한 시기에 선진국의 시장개방 압력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선진국의 압력은 당시 국내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개방이 필요하다는 일부 주장이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장개방은 선진국에 득이고 우리나라에는 피해를 가져온다는 제로섬게임의 논리가 적용되어 개방에 대한 피해의식을 낳은 결과를 초래했다. 불과 40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 이러한 과정을 겪은 한국인의 의식이 자유무역의 이점에 동감하고 또 세계시장에서 선진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이 가능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우리는 그동안 개방에 대하여 반사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지녀왔다. 그러나 세계화를 표방하는 현대 경제사회에 있어서 이는 매우 구태의연한 태도이며 총체적인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 중요한 장애물일 수가 있다.둘째로 통상정책의 대응전략이 미흡한 것을 들 수 있다. 다자간 협상에 의해 통상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WTO체제가 출범하였지만 오히려 쌍무적 통상마찰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는 WTO체제가 당사국의 이해 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정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지 못한데서 연유한다. 이 결과 국제통상 문제를 해결하한 한·미 양국은 각종 통상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대화기구를 설치하고 양국간 전반적인 경제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해 나감으로써 상당수의 통상마찰이 미연에 방지 될 수 있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그 결과 1992년 양국은 「한·미 영업환경개선방안」을 추진하였고 1993년에는 후속조치로서 「한·미 경제협력대화기구」의 협의체를 구성하였다.1995년 WTO체제의 출범 이후 미국은 양자간 통상현안의 해결에 있어서 일방적 무역조치와 병행하여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잇다. 그 동안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라는 통상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일단락 된 이후 미국은 보다 강력한 분쟁해결능력을 구비한 WTO분쟁해결기구가 WTO규범의 관할 범위에 포함되는 통상현안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평가하고 있다.이렇게 한·미 통상마찰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첫째,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이다. 미국의 대한 통상정책은 1980년대 들어서부터 갑자기 강화되었다. 한국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대외통상정책의 기조가 급격하게 변화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1979년부터 달러화진전에 따라 미국의 무역작자가 1980년대에 들어서부터 크게 확대되기 시작한 데에 그 근원이 있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1980년대 들어서부터 크게 확대되기 시작한 데에 그 근원이 잇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1980년대 중 300억 달러 내외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급팽창하여 1983년에는 600억 달러로 배중하였고, 1980년에는 1700억 달러를 상회하였다. 이러한 무역적자확대는 대내적으로는 재정적자의 확대와 더불어 비교우위가 낮은 섬유 등 일부 경공업분야의 산업공동화를 초래하여 실업증대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대외 거래면에서 대폭적인 적자의 시현으로 미국은 1985년부터 순채무국으로 전락하였고 199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채무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와같은 대폭적인 무역적자가 달러화 강세지속에 의하여 주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첩적인 세제로 인한 관세 인상효과와 수입차에 불리한 배기량 기준 세금구조, 복잡한 자동차 안전기준 및 형식승인 절차,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 설정 불허, 외국차에 대한 부정적인 소비자 인식개선 미비를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1993년 10월 한·미 무역실무위원회에서 처음 거론된 이후, 해마다 미무역대표부의 국가별 무역 보고서에서 한국 자동차 시장의 폐쇄성을 거론하며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이어 1994년 10월, 슈퍼 301조의 우선협상 대상국 명단 발표에서 우리 나라를 관심 대상국으로 지명했다. 이에 따라 양국간 협상이 개시되어 1995년 9월, 드디어 한·미간 자동차 시장개방에 대한 협상이 타결되고 양해록이 체결되었다그러나 미국 자동차 업계는 한국 시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했다. 결국은 1997년 10월, USTR이 한국의 자동차시장을 우선협상대상국 관행 : PFCP 로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양국간 협상이 시작됐으나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진행된 협상은 한동안 난항을 겪었다. 결국 협상이 타결된 것은 미·일 자동차 협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슈퍼 301조에 따른 보복조치 발동 시한을 넘기기 직전이었다. 1998년 10월에 체결된 양국간 양해 각서에 따라 한국정부는 기존의 자동차에 대한 배기량별 세율을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고 자동차 구매 과정에서 부과되던 등록세나 농어촌특별세 등을 폐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자동차 내수 확대를 위해 특별 소비세 감면을 2005년 7월까지 연장하였다. 그밖에도 표준합리와와 인증절차 간소화조치를 취하며 2002년까지 자기 인증제도를 도입할 것도 약속하였다.이러한 제도적인 것만이 아니라 외제 승용차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포괄적인 내용도 합의에 포함되었다. 정부는 이에 다라 자동차 수입업자들이 주최하는 수입 자동차 모터쇼를 공식 후원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써 슈퍼 301조에 다른 보복조치가 실행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