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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폐정개혁안
    폐정개혁안1894년(고종 31) 전주화약(全州和約) 때 동학농민군이 초토사(招討使) 홍계훈(洪啓薰)에게 화약의 조건으로 제시하였던, 폐정개혁에 대한 조목. 동학농민군의 고부봉기로부터 전주화약에 이르는 동안 여러 차례의 폐정개혁을 위한 농민적 요구가 있었는데, 초기에는 요구조건이 간단한 표방에 그쳤으나 점차 그 내용이 광범위하고 구체화되었다. 전주화약 때 폐정개혁에 대한 요구조항은 처음에 14개 조항, 다시 이를 보충하여 24개 조항으로 바뀌어 양호순변사 이원회(李元會)에게 전달되었다. 이들 원정서(原情書)는 서로 중복되는 것도 있으나 탐관오리 숙청?매관매직 등 정치기강 문란에 대한 시정, 삼정(三政)의 문란에 대한 시정, 개항 뒤 일어난 독점상인?외국상인의 횡포 금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전주화약 때 전봉준 등은 전라도 53주에 집강소(執綱所)를 설치하고 12개 조의 폐정개혁을 시도하였다. 이는 그즈음 봉건적인 유교 신분체제에 대한 과감한 도전이었으며, 갑오개혁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① 동학교도와 정부는 서정(庶政)에 협력할 것 (도인과 정부 사이에 오래 끌어온 혐오의 감정을 씻어 버리고 모든 행정에 협력할 것)② 탐관오리 숙청 (탐관오리는 그 죄목을 조사하여 일일이 엄중하게 징계할 것)③ 횡포한 부호 처벌 (횡포한 부호들은 엄징할 것)④ 불량한 유림(儒林)과 양반 처벌⑤ 노비문서 소각⑥ 천인에 대한 대우개선 (7종의 천인 차별을 개선하고 백정 머리에 쓰는 평량갓은 벗겨 버릴 것)⑦ 과부 재가(再嫁) 허락 (청춘 과부의 재가를 허용할 것)⑧ 무명잡세(無名雜稅) 폐지⑨ 인재등용과 문벌타파 (관리 채용은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할 것)⑩ 일본과 간통하는 자 엄벌 (왜적과 간통하는 자는 엄징할 것)⑪ 공사채(公私債) 면제 (공사채를 막론하고 기왕의 것은 모두 무효로 돌릴 것)⑫ 토지의 평균 분작(分作) (토지는 평균하게 나누어 경작케 할 것)갑오농민 전쟁의 원인조선 왕조 말기에 부패한 정부 당국은 동학을 이단(異端)으로 몰아 닥치는 대로 잡아 처형하는 극심한 동학은 비폭력으로 저항하여 대신사의 신원(伸寃) 요구를 통해 신앙의 자유와 아울러 정치의 개혁과 외세 배격 등을 주장하는 집단 시위 운동을 전개하였다.한편 고부에서는 군수 조병갑의 수탈과 학정이 극심하여 마침내 동학 접주 전봉준이 앞장서서 포 덕 35년(1894년) 갑오년 1월 10일(음)에 수천 명의 군중을 지휘하여 고부 군아를 습격하였다. 그러자 이를 평정하기 위해 당도한 안핵사(按 使) 이용태는 무고한 백성을 동학당으로 몰아 잡아 매질하고 민재를 약탈하며 불지르고 부녀를 겁탈하는 등 만행을 저질렀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마침내 동학은 혁명의 기치를 올리고 고부의 전봉준을 비롯, 무장의 손화중, 태인의 김개남, 금구의 김덕명 등 각지의 접주들 주도 하에 고부 백산에 동학군이 모이게 되었니다.갑오년(1894년) 3월 21일(음) 드디어 동학혁명의 횃불이 치솟아올랐다. 동학군은 격문, 창의 문, 행동 강령 등을 내세우고 동도대장(東徒大將) 전봉준을 선봉으로 오색의 각 포별 군기를 휘날 리며 제폭구민(除暴救民), 척양척왜(斥洋斥倭)를 표방하고 일제히 궐기했다.동학군이 고부로 진격하자 안핵사 이용태는 도망가고 동학군은 고부 백산을 본거지로 대오를 정 비하여 태인과 부안을 점거한 후 도교산으로 이동하였다가 4월 7일(양 5월 11일)에 황토현에서 대승을 올리고 10여일 만에 정읍, 흥덕, 고창을 점거하였다.동학군은 무고한 백성에게 피해가 없도록 12개조 군률을 세워 군기를 엄하게 하였으므로 가는 곳 마다 민중의 호응을 받고 그 세력이 날로 증가하여 연이어 무장, 영광, 함평을 점거하고 4월 23일 에는 장성의 황룡촌(黃龍村) 접전에서 홍계훈(洪啓薰)의 경군(京軍)을 대파하였다. 드디어 동 학군은 4월 27일 전주를 점거함으로써 호남 일대를 장악하여 서울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사태가 이렇게 되자 관군은 병력 부족을 조정에 호소하고 나약한 조정 대신들은 청국에 원병을 청하는 민족 반역을 범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청국군 2천여 명이 5월 5일과 7일에 아산에 7천의 군사가 5월 6일 인천에 상륙하여 서울로 진주했다. 이 때 동학군은 전주에 입성하여 호남 일대를 제압하고 서울로 북상하려다가 청?일 양국군 개입 의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하여 북상을 중단하는 동시 관군과 협상을 개시한 끝에 폐정개혁안 실행 과 동학집강소(執綱所)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전주화약(全州和約)을 성립시키고 5월 8일에 전주성 을 관군에게 양도하였다.그리고 폐정개혁안 제출하였다.이 폐정개혁안은 우리 나라의 주체적 근대화의 시발로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전라도 53개 군에 동학집강소가 설치되어 민정이 실시되면서 봉건적 낡은 제도의 과감한 쇄신을 보였다. 이와 같이 근대화의 제개혁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한반도를 무대로 청?일전쟁이 일어났습 니다. 전세는 일본군의 우세로 기울어지고 일본군은 재빨리 고종을 사실상의 포로로 하여 일본의 괴뢰 내각을 출범시켜 소위 갑오경장(甲午更張)을 실시하였다.이러한 일본군의 침략 사실이 동학군에 전해지자 동학군은 무장을 다시 가다듬고 전주를 재점령 하고 북상을 기도하게 되었다.갑오 농민전쟁 등의 농민전쟁을 통해 알아본농민들의 폐정개혁안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지향점(1) 정치적 지향농민전쟁이 일어나게 된 정치적 배경을 보자. 1876년 개항이후 물밀듯이 밀려오는 세계 자본주의의 '변혁의 강제'라는 새로운 역사조건 속에서 침략의 기회를 엿보는 제국주의 열강들에 대해 외세에 대한 경각심, 일제의 한국병탈 시도에 대한 경각심에서 국민적 인식과 합의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대립되어 가는 것을 들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군은 대원군을 섭정으로 하는 정치적 지향점을 전개하려 하였다. 집강소 시기에서 보면 농민군 자치적인 농민통치가 있었으나 농민군이 제시한 폐정개혁안을 살펴보면, 농민군이 대원군을 적어도 당시 민씨 정권보다 봉건잔재척결에 앞장설수 있는 인물로 보아 대원군에게 기대하는 바가 컸다.그러나 이는 전봉준과 대원군의 밀약에 관한 부분을 보면 대원군이 자신의 정치적 야심으로 농민군 지도자측과 은미한 연락을 취했던 사실 반대로 농민군측의 정치적 지향점은 조선침략을 목포로한 일본으로 부터, 그리고 급박한 정세로부터 하루 빨리 나라와 민족을 구출해 내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점은 정치제도의 개혁을 단행하되, 종래와 같은 1인의 세력가가 정치를 담당하는 것은 페해가 많기 때문에 나라의 기풍과 초석이 되는 훌륭한 인물로 협의 기관을 만들어서 합의 정치를 실행하는 개혁을 추구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은 동학농민군의 반외세적인 특징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2)경제적 지향농민전쟁이 일어나게 된 경제적 배경은 조선후기 이래의 지주제의 확대와 농민층의분화, 봉건적 수취체제의 모순으로 파생된 삼정문란, 그리고 개항 후 대외무역이 가져온 영세한 농민, 수공업자, 상인등의 몰락과 지주제의 가일층의 확대, 발전등이 그것이다.첫째, 봉건제도의 근간이 되는 봉건적 토지소유의 지주 전호제를 철폐하고 농민적 토지소유를 실현하여 소상품생산자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였다. 둘째, 봉건적 수취체제의 모순을 제거함으로써 소농민경제의 자립성을 획득하려했다. 셋째, 봉건지배충의 수탈과 외국상인들의 상권침해를 저지시킴으로써 농촌소상인의 상권을 지키고 나아가 상업자본의 축적까지도 도모하였다는 것등으로 요약된다.(3)사회적 지향농민전쟁이 일어나게 된 사회적 배경을 보며 19C 농민들의 반봉건투쟁은 세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봉건적 수취체제의 모순에서 파생된 삼정문란에 의해 농민들이 기록한 수탈에 저항하는 농민// 둘째, 지주전호제 하에서의 경제외적 강제를 통하여 수취되는 지대의 형태와 양을 둘러싼 지주-작인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항조//셋째, 조선후기 농민층분화의 결과 토지로부터 축축된 몰락농민들의 일부가 조직한 화적등이 그것이다.이러한 배경위에서 농민들의 사회적 지향점은 가운데 사회 개혁조항에 잘 나타나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농민을 침략하는 봉건지배층을 엄징할것, 둘째-노비를 비롯한 천인신분을 해방시킬것, 셋째-관리채용에 있어서 지벌이 아닌 인재중심으로 등용할것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주로 떨쳐내고 평민적인 자율적 자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봉건적 신분제의 철폐운동은 단지 평민과 양반이라는 개별적 차원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반상의 차별이라는 봉건적 신분제도는 향약, 계, 오가작통과 같은 향촌사회의 공동체적인 질서나 향회 유회와 같은 양반 유생들의 독자적인 조직들에 의하여 유지되어 왔다고 볼수 있다.따라서 농민군의 신분해방운동은 양반중심의 향촌지배기구를 깨뜨리지 않는 한 봉건적 신분제의 폐지, 평민신분의 해방, 그리고 나아사서 근대적인 인간으로서의 자유, 자립의 획득은 이루어질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일한 평민층의 신분해방운동은 개화파 정부에 의하여 이루워 질수 있는 것이었다.결국 농민군이 농민전쟁을 통하여 지향했던 바는 지배와 예속 관계에 기초한 봉건적사회, 경제체제를 무너뜨리고 평등, 자유, 자립, 자치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를 수립하는데 있었다 할 것이다.갑오개혁1. 갑오정권의 성립임오군란과 갑신정변 뒤 민씨정권은 더욱 청에 기대면서 정권유지 차원의 개화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동도서기 사상을 가진 개화파들은 민씨정권의 개화정책에 매우 제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조선사회를 변혁하려는 움직임은 농민전쟁 형태로 아래로부터 터져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민씨정권은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수만은 없었다.스스로 농민군을 진압할 힘을 가지지 못했던 민씨정권은 1894년 4월에 청에 파병을 요구하였고, 갑신정변 이후 조선을 장악할 기회를 엿보던 일본도 이를 구실로 인천을 통해 군대를 파병하였다.농민군이 진압된 후에도 일본은 청에게 조선의 내정개혁이 진전될 때까지 계속 군대를 주둔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청이 이를 거절하자 일본은 청과 전쟁을 벌일 구실을 찾는 한편, 조선 정부에 미리 짜놓은 내정개혁안의 시행을 강요하였다.이보다 앞서 민씨정권은 일본의 간섭을 막으려는 목적에서 개혁기구인 교정청을 설치하였지만, 일본은 6월 21일 새벽 혼성여 단 2개 대대로 경북궁을 점령하였다. 이로서 민씨정권은 무너지고 새로운 친.
    인문/어학| 2006.07.14| 6페이지| 1,000원| 조회(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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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올리버 크롬웰 그는 누구인가 평가A좋아요
    올리버 크롬웰 그는 누구인가?1. 청교도 신자로서의 올리버 크롬웰1599년에 태어나 1653년에 호국경(호국경이란 나라를 보호하는 직책으로 사실상 군대를 배경으로 모든 정권을 장악)이 되었고 1658년에 죽었다. 그는 영국의 청교도 혁명을 의회파의 승리로 이끈 장본인이다. 그는 지방의 젠트리 출신으로 의원이자 군인이자 또한 독실한 청교도 신자였다. 호국경이 되어 절대적인 권력을 잡은 후에, 그는 그의 강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신 뿐 아니라 영국 국민 전체를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청교도인으로 만들고자 금욕적인 정치를 행하였다. 그를 긍정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그는 왕의 전제정치에 대항한 자이며 종교적인 신념으로 나라를 구한 인물이다.(물론 나중에 독재로 귀결되긴 했지만..)예를 들어 그는 오래 전부터 영국인들이 즐겨왔던 경마, 연극 등을 금지 시켰고 일요일에는 누구나 집에서 성서를 읽도록 했다. 만약 일요일에 식료품을 팔거나 경기시합을 하거나 선술집등이 문을 열거나 과도하게 음주에 취하거나 하면 굉장히 무거운 벌금을 물게 했다. 이는 안식일에 대한 청교도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했던 데에서 기인한다.크롬웰은 1599년 4월25일 영국 동부 헌팅턴의 상류사회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문은 청교도 집안으로 어릴 적부터 종교적 신앙은 크롬웰에게 인격형성과 성장의 핵심이 됐다. 또 1620년 결혼한 다음 고향으로 돌아가 영토관리에 전념했다. 크롬웰은 이 무렵 신앙심에 눈을 떠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자각을 갖게 됐다.크롬웰은 또 장병들이 명령에 즉각 반응할 것을 요구하고 약탈과 신을 모독하는 욕설 혹은 기타 신성모독 행위를 일절 삼갈 것을 명령했다. 적군들이 종교적 열정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않고 있다는 확신이 크롬웰의 군사전략 밑바닥에 자리잡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종교적 신앙에 바탕한 군사규율과 기강을 유지함으로써 적군과 싸워 연전연승할 수 있었다고 한다.크롬웰의 모든 활동의 원동력은 바로 종교적인 신념, 청교도신앙이었다. 그는 자신을 신께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일에 전념했다. 그는 어떤 중대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항상 무릎 꿇고 먼저 기도하며 신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었다. 이러한 신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그는 금욕적인 생활,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생활로부터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성서를 읽고 자신이 직접 주석을 달아가며 신의 뜻을 해석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는 신과 자신의 사이를 방해하고 있는 영국 국교의 문제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가 보는 카톨릭 주교들은 신자들에게 무의미한 카톨릭적 교리를 주입시키고 가르치려고 하는 행정가들로 보였던 것이다.또 그는 왕실과 국가의 주요 난제들이 자유주의사상과 선행을 강해하는 종교 때문(국교)이요, 이는 엘리자베스 여왕 이전시대에 강요되었던 카톨릭적 신념으로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의 많은 의회에서의 시간을 이러한 종교적인 문제 해결에 소비했다.그는 위선자가 아니라 오히려 대신념가였다. 그도 고백했지만, 그가 신의 사명을 깨닫지 않았더라면 신의 사업수행을 위해 그 자신이 그토록 고생할 필요가 없이 안락하고 평화로운 지주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2. 정치군인으로서의 올리버 크롬웰올리버 크롬웰은 오늘의 영국통일을 이룩한 17세기 출중한 정치가 겸 군인이다. 그는 영국 내란 때 의회군을 지휘, 왕당파군에 승리를 거두고 영국 역사상 최초로 공화정의 토대를 이룩한 인물이기도 하다.크롬웰은 영국을 2세기 동안 알려지지 않은 국가에서 군사강국으로 재편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는 영국 제도를 무력으로 통일한 다음 호민관 자격으로 영국을 왕정과 공화정의 혼합정치체제로 이끌었다. 그는 이 시기에 탁월한 능력과 혁신적인 최고 군사지도자로서 국민들에 대한 비범한 이해심과 잔혹하리만큼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 영국군을 최초로 전형적 직업군인으로 육성한 인물이다.크롬웰은 20대까지 청교도 신앙생활을 열성적으로 해왔다. 그는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 나라를 영국국가교회와 로마 가톨릭교의 영향을 가진 정치구조로 정화하려고 노력했다. 그때부터 영국에서 크롬웰의 정치적 야심과 종교적 신앙 및 편견을 구별하기란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는 헌팅턴 그래머 스쿨과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수학했고 런던 링컨스 인에서 법률공부도 했다. 그는 1628년 헌팅턴 하원의원이 됐으나 1629년 찰스 왕이 의회를 해산하자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 후 단기의회와 장기의회 시절 케임브리지에서 선출돼 정치가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크롬웰은 1642년 찰스 왕을 지지하는 왕당파와 반군의 지지를 받는 의회파 간에 제1차 내란이 터지자 의회군 에섹스 백작과 함께 기병대를 조직, 부대를 인솔해 에지힐 전투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크롬웰은 이때 최초로 전쟁하는 군대에 가담하게 됐다. 일설에는 크롬웰이 젊은 시절 한때 유럽에서 용병으로 활동했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런 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통설이다.크롬웰이 최초로 군대에 가담했을 때는 43세로 비교적 나이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때 기병대를 창설, 처음으로 군부대를 지휘했다. 그는 장병들이 봉급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청교도적 도덕성 및 규율 준수와 정직성 기준에 맞게 처신할 것을 요구했다. 크롬웰은 장병들을 가장 현대적 무기로 무장시키고 가장 잘 훈련된 말을 타게 함으로써 최상의 전투여건을 제공했다. 그는 군인들에게 항상 봉급날을 엄격히 지키면서 충분한 보수를 지급, 군의 사기를 최고도로 유지했다. 크롬웰이 기병대를 잘 훈련시키고 전투에서도 늘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엄격한 군기확립이었다. 크롬웰은 항상 끊임없는 군사훈련과 강력한 지휘자 확보에 힘썼다. 그가 공격부대에 대해 공격 중 전투대형을 재편성토록 지시하고 이미 시작된 공격대열의 방향마저 중도에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물샐틈없는 대비태세 덕분이었다. 크롬웰의 전술은 휘하부대의 군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었다. 그의 기병대는 당시 전형적 전투방법인 전속력 달리기를 하지 않고 천천히 달렸다. 전투 도중 적진의 상황변동과 약점을 잘 이용하고 즉각 대응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크롬웰은 기병들에게 프린트 권총을 허리춤 총집에 넣고 다니게 함으로써 말 위에서 적군과 신축자재한 전투를 할 수 있게 했다. 기병들은 적군이 가까이 왔을 때 총집에서 총을 뽑아 발사하고 이어 길이 3피트의 쌍날 칼을 뽑아 적진을 돌파하곤 했다.
    인문/어학| 2006.07.14| 3페이지| 1,000원| 조회(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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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서양 근대 시작 시기 평가A+최고예요
    서양근대 시대구분에 대한 고찰-1500년대를 근대의 시작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차 례 》Ⅰ. 서 론Ⅱ. 본 론1. 문제제기2. 중세 사회의 특징과 성격3. 14-16 세기 유럽사회의 변화(1)14세기 사회 혼란 - 기독교적 결속력 와해(2)르네상스 Turning Point ,근대시대정신의 근간(3)종교개혁 카톨릭 세계의 붕괴(4)국민국가형성 봉건제 해체,근대발전공동체형성(5)지라상의 발견 근대국가와 시민 경쟁력Ⅲ. 결 론Ⅰ. 서 론역사란 무엇인가? 인간이 역사 위에서 살고 있는 한 영원히 풀어야 하는 물음일 것이다. 근대 이후 역사학은 신에서 인간 중심의 역사 인식을 주도 했던 랑케-Ranke, Leopold von-의 "그것이 본래 있는 그대로" 라는 대명제에 대한 중용과 비판 그리고 넘어섬 이었다. 헤겔-Hegel, Georg Wilhelm Friedrich-은 '역사철학'에서 주관적 의미와 객관적 사실의 공존을 주장하였으며 카-Carr, Edward Hallett-는 'What is History' 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 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뿌리 깊은 랑케 사학에 대한 받아들임이건 넘어섬이건 간에 이후 역사연구는 역사의식에 그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또한 역사 자체가 가지는 현재성의 가치를 기저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역사는 과거의 인간이 살아온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여기서 人間은 단수 일 수 없다.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회에 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이 역사이며 개인의 행동이며 집단의식과 행위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의미를 부여 받게 된다. 이러한 역사의 속성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이 文에서는 근대사 특히 중세와 근대를 나누는 분기점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역사의발전은 이전 것과의 단절과 아울러 현재 것과의 연속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대 변화일 것이다. 만약 단절만 있다면 역사는 더 이상 존속 할되고 발전해 갔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국가들은 봉건제도의 체제 안에서 유지 발달 되었다. 중세 사회를 지배하는 중요한 개념은 카톨릭 교회와 봉건제도 이다. 세속적 질서 즉 정치 사회 경제 여러 활동분야는 봉건적 사회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생활의 모든 국면에 걸쳐서 관념,과 사상 도덕 제도 이념은 카톨릭 교회의 지배 아래서 통일적으로 이루어 졌다. 서유럽의 중세사회는 일반적으로 전통, 권위 , 관습을 위주로 하는 집단주의적 사회이다. 이 시대는 봉건제와 카톨릭 교회라는 이질적인 두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진 사회로서 전자가 분권적이며 원심적이라면 후자는 집권적이고 구심적인 종교 정신의 구조하고 할 수 있다. 양의 공생과정에서 마찰은 파할 수 없었으나 교권이 황제권에 우위에 있었으며 이를 통해 통합된 세계라고 말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세사회의 성격은 근대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의 근대적인 성격과 변화의 판단 기준을 보다 분명하게 한다.이후 유럽사회의 변화들을 통해 어떤 근간들이 근대 사회로 이행함에 있어 마련되었는지 살펴 보고다 한다.3. 14-16 세기 유럽사회의 변화(1) 14 세기 사회혼란 중세- 기독교적 결속력의 와해전통적인 사회형태로부터 근대적인 사회형태로 옮아가는 과도기에 있어서 모든 낡은 문명들은 그 문명의 종교적 토대를 재검토해야만 했었다. 오늘날 우리는 도처에서 이러한 과정이 진행 중인 것을 볼 수 있다. 즉, 중국인들은 공자의 낡은 교훈을 재고하였으며, 인도인들은 역사적인 힌두의 관습이 더 이상 지배적 양식을 이루고 있지 않는 사회를 확립하려고 노력한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조상전래의 종교를 부정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들은 그것을 재천명하기도 하지마는 또한 이를 근대화하여 새로운 비종교적인 세력에 적합하도록 만들려고 노력한다. 종교의 영역 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을 世俗化 라고 한다.13세기까지 기독교의 독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럽사회는 위기를 맞게 된다. 이슬람 세력에 대항하여 이슬 세력까지 봉건 카톨릭화 하려는 그들의 오만은 십주장하는 연속설의 경우 )토드- Todd, Alexander Robertus-는 르네상스는 결코 돌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며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중세기를 통해 발전해 오다가 14세기 경부터 현저하게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하였다. 또 )호이징가- Huizinga, Johan-는 르네상스의문화적 성격 가운데 중세적 요소가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근대적 성격을 너무 강조하면 그 본질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가하였다. 이들은 당시 역사탐구의 지배적이었던 진화론적 이념에 입각하여, 르네상스를 직접 중세의 여러 제도와 깊은 관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중세와의 연속성을 강조하였다. 르네상스인 들은 선구자인 중세인 들의 학문과 예술에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은 중세인 에게 선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회의적, 물질적, 자유적, 개인주의적, 세속적 이었다. 르네상스 문화의 내용과 동기를 냉정하게 살펴보면 중세적 요소를 상당히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그 내용의 대부분은 고전고대의 문화였고 그러면서도 양자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요소를 지니고 있다. 르네상스는 전반기 주로 문학과 예술 면에서 새로운 광채를 발휘하였기 때문에 르네상스를 문화부흥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이다.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와 그 이외의 르네상스르네상스는 외견상 중세적 형식을 띠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핵심에 있어서는 근대적 정신과 성격이 농후한 것이며 또한 일견 고대의 형식과 정신을 완전히 모방 내지 재생시킨 것처럼 보이더라도 근대문화의 특색을 이루고 있는 合理主義, 個人主義, 自然主義, 現實主義 등의 성격이 강하게 발현되고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자들은 동경과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 , 로마의 문학, 미술, 철학, 과학, 정치, 법률 등을 연구 하고 이를 재생했을 뿐 아니라 심화 , 확대 시며 새로운 근대 문화를 창조하였다.중세 시대 한때 르네상스 문화가 일어나고 고전문화가 발전되었으나 그것은 중세적 사유방식이나 문화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한차이는 루터와 칼빈의 사화와 국가에 대한 관념과 태도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루터는 정치상 군주와 결탁하고 군주정의 성격이 농후하였으며 권력은 신이 부여한 것이며 크리스트교도인은 오직 국가에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이러한 성향은 제후들에게 종교개혁가로서 행동할 것을 호소하면서 독일 농민 전쟁에서도 나타나듯이 농민들을 외면하고 있다. 이리하여 루터파 제후들은 황제에게 대항하여 )슈말칼텐 동맹을 맺고 전쟁을 벌이고 아우구스부르크 화의로 끝을 맺게 되는데 여기서도 루터주의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아우구스부르크 조약은 "군주의 종교가 그 지방의 종교다" 라는 것으로 개인의 종교의 자유는 인정하지 않고 루터주의 국가들의 권리라는 대의명분의 승리였다. 그러나 지엽적 한계나 권리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승리였다. 이러한 한계는 칼빈주의를 바탕으로한 프로테스탄티즘 운동에서 극복되고 국제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었다.칼빈은 루터와는 다른 사회와 국가에 대한 태도를 가지도 있었다. 칼빈은 교회를 국가나 어떠한 정치적 권력에 예속시키는 것을 거부하였고 사회자체를 종교적 공동체의 영상으로 재형성하기를 바랬다. 정치에 대해서는 절대주의의 폭군정치를 배격하고 군주제를 최소한 인정하는 근대의 공화적 노선을 채택한다. 주교제도를 부인하고 경건한 평신도로 구성된 선거단체인 장로들이 지배하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들은 속인 세력들을 교회문제에 도입시켜 사제 권력의 독점을 타파하고 세속화를 추진하였다. 반면에 모든 사회를 기독교화 시키기를 원했다. 또한 칼빈 세력이 급속도로 퍼져 나갈 수 있었던 예정설은 교황의 권능, 교회의 모든 조직과 승려의 우월성을 부정하였다. 신에 의해 선택된 서민 의식과 거룩한 사람이라는 신념을 확고히 하고 또한 이러한 확신을 얻는 최선의 방법은 주어진 직업에 근면하고 충실하게 정진 하는 것이라는 주장했다. 이는 새로 형성된 중산 계층들에게 크게 호응을 얻게 된다. 칼빈의 현세적이고 실천적인 성격은 루터 이상의 의미와 결과를 유럽세계에 부여하였다. 에 돌입했다. 콜롬버스를 지원하는 등 해외팽창에 힘을 기울이고 이탈리아 문제에도 적극 개입했다. 에스파냐는 멕시코와 페루를 정복한 후로는 아메리카로부터 유입된 금, 은으로 부를 축적함으로서 16세기 유럽최대의 강국이 되었다.궁극적으로 중세 말기 유럽 전역의 정치 발전의 두드러진 결과는 중세 전성기의 기본 골격을 고스란히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1300년 이전까지 정치적으로 분열되었던 이탈리아와 독일지역은 그 후로도 정치적 분열이 계속되었다. 15세기 중간 규모의 국가들이 등장함으로써 전보다 안정이 유지되었지만 결국 서유럽 강대국들의 먹이가 될 운명에 놓여 있었다. 서유럽 강대국들은 국민적 군주 국가로 결속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해 졌기 때문이다.1450년 이후 반세기 동안 서유럽 국민국가들의 세력 강화가 현저하게 나타나듯이 같은 시기에 장차 동유럽의 지배세력이 될 러시아가 그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서유럽 국민 국가는 달랐다. 1500년대 이르러 러시아는 유럽의 대표적인 동방형 제국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힘차게 밟았다. 이렇듯 러시아가 서유럽에서 떨어진 이유는 몽고의 러시아 정벌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13세기에 몽고에 의해 러시아의 대부분이 정복되었다. 그 후 200년간 러시아의 전 지역에 지배권을 장악하였다. 몽고의 칸은 토착적인 여러 러시아 국가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복종과 정례적인 금전의 조공만을 요구했다. 15세기에 들어 몽고인을 물리치고 러시아의 상당지역을 통일한 모스크바 대공국이 출현하였다. 그러나1453년의 투르크에 의한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은 서유럽과의 반목을 가속화 시켰다. 서유럽의 4차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을 약탈한 이후 비잔틴 인들의 적대감은 1438년 투르크의 강공에 서유럽의 외면으로 1453년 투르크에 의해 함락되었다. 이러한 영향은 모스크바 공국은 반로마적인 이데올로기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후 러시아는 )이반3세에 이르러 동유럽 제국들을 장악해갔고 "모든 러시아인의 차르"라는 호칭에서 나타나듯이 동방형 정치독재였다.
    인문/어학| 2006.07.14| 21페이지| 1,500원| 조회(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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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본의 선거제도
    1. 총 칙법의 적용범위중의원의원, 참의원의원, 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 및 장의선거에 적용의원정수중의원의원: 500인 (※ 300인은 소선거구 선출의원, 200인은 비례대표선출의원)참의원의원: 252인 (※ 100인은 비례대표선출의원, 152인은 선거구선출의원)지방공공단체의의회의원: 지방자치법에 의함선거사무관리 및 감독중앙선거관리회:중의원 (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 (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都ㆍ道ㆍ府ㆍ縣선거관리위원회:중의원 (소선구선출)의원과 참의원 (선거구선출)의원, 都ㆍ道ㆍ府ㆍ縣의회의원ㆍ지사선거市ㆍ町ㆍ村선거관리위원회:市ㆍ町ㆍ村의회의원 및 장선거2. 선거권 및 피선거권선 거 권일본국민으로 20세이상의 자(※ 3개월이상 市ㆍ町ㆍ村구역내에 주소를 두어야 지방공공단체 의회의원 및 장의선거권이 있음)피선거권중의원의원: 25세이상참의원의원: 30세이상都ㆍ道ㆍ府ㆍ縣 의회의원: 25세이상都ㆍ道ㆍ府ㆍ縣 지사: 30세이상市ㆍ町ㆍ村 의회의원 및 장: 25세이상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는 자금치산자금고이상의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금고이상의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중의 자를 제외)공직재직중 범한 형법의 죄로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의 면제를 받은 자로서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의 면제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중의 자3. 선거에 관한 구역선거의 단위중의원 (소선거구선출)의원ㆍ중의원 (비례대표선출)의원ㆍ참의원 (선거구 선출)의원 및 都ㆍ道ㆍ府ㆍ縣의회의원은 각각의 선거구에서 선거참의원 (비례대표선출)의원은 都ㆍ道ㆍ府ㆍ縣의 전체구역을 통하여 선거都ㆍ道ㆍ府ㆍ縣지사 및 市ㆍ町ㆍ村장은 당해 지방공공단체의 구역에서 선거市ㆍ町ㆍ村의회의원은 선거구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 선거구에서, 선거구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市ㆍ町ㆍ村의 구역에서 선거투 표 구市ㆍ町ㆍ村의 구역에 의함.개 표 구市ㆍ町ㆍ村의 구역에 의함.4. 선거인명부영구선거인명부선거인명부는 영구히 비치하며 각의 득표수가 당해 선거에서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이상일 것공탁 (供託)중의원 (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 300만원참의원 (선거구선출) 〃: 300만원도ㆍ도ㆍ부ㆍ현의회의원선거: 60만원도ㆍ도ㆍ부ㆍ현지사선거: 300만원지정도시 (指定都市)의회의원선거: 50만원지정도시의 장선거: 240만원지정도시이외의 시의회의원선거: 30만원지정도시의회의 시장선거: 100만원정ㆍ촌 (町ㆍ村)장의선거: 50만원※ 町ㆍ村의회의원선거는 공탁금 없음.공직후보자에 관계되는 공탁금의 몰수중의원 (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 유효투표총수의 10분의 1참의원 (선거구선출)의원선거:통상선거의 경우 당해 선거구내의 퓻平ㅌ値?유효투표총수를 나누어 얻은 수의 8분의 1. 다만 선거할 의원수가 통상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구안의 의원정수를 초과하는 경우는 그 선거할 의원수로 유효투표총수를 나누어 얻은 수의 8분의 1도ㆍ도ㆍ부ㆍ현 및 시의회의원선거:당해 선거구안의 의원정수 (선거구가 없는 때에는 의원정수)로 유효투표총수를 나누어 얻은 수랗 10분의 1지방공공단체의 장선거: 유효투표총수의 10분의 19. 당 선 인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이외의 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 의한 득표가 있어야 함.중의원 (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 유효투표총수의 6분의 1이상의 투표참의원 (선거구선출)의원선거:통상선거인 경우 당해 선거구안의 의원정수로 유효투표총수를 나누어 얻은 수의 6분의 1이상의 득표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선거:당해 선거구안의 의원정수 (선거구가 없는 때에는 의원정수)로 유효투표총수를 나누어 얻은 수의 4분의 1이상의 득표지방공공단체장의 선거: 유효투표총수의 4분의 1이상의 득표당선인의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선거회에서 선거장이 추첨으로 정함.10. 선거운동선거운동기간공직후보자의 계출이 있는 날로부터 당해 선거기일의 전일까지선거일의 선거사무소의 제한선거일에는 당해 투표소를 설치한 장소의 입구에서 300m이외의 구역에 한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52인은 선거구선출의원)ⅰ) 중의원- 중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4년 임기 전에 중의원이 해산되면 임기가 단축될 수 있다.① 중의원의 권한 : 중의원은 내각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참의원보다 먼 저 심의할 권리를 갖는다. 중의원은 신임수상의 지명과 조약체결에 관한 심의에 있어서도 참의원보다 우선권을 갖는다. 중의원의 내각 불신임안 또는 신임 동의안을 제출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이 것이 의회정치에서 중의원이 보유한 가장 중요한 권한이다.ⅱ) 참의원- 참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위원의 반수가 개선된다. 국회의 회기에는 통상회,임시회, 특별회가 있다. 통상 국회는 매년 1회 12월에 소집되어 150일간 계속된다. 통상 국회에 제출되는 가장 중요한 안건은 이듬해 회계연도의 국가 예산안이다.① 참의원의 권한 : 참의원에는 법률상으로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할 권한이 없다. 중의원 이 해산중인 대 내각이 긴급집회를 요구할 경우에는 참의원이 그 회 기 중 중의원을 대신하여 국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중의원과 참의원의 의장, 부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를 책임을 지며 의사일정을 정 한다. 국회 의사진행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이들 의장단은 당적을 갖지 않는 것이 관례 로 되어있다.Ⅲ. 일본의 국회의원 선거.(1) 선거사무관리 및 감독ⅰ) 중앙선거관리회 :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ⅱ) 都-道-府-縣선거관리위원회 : 중의원(소선구선출)의원과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2) 입후보ⅰ) 입후보자의 자격요건① 중의원의원 : 25세 이상② 참의원의원 : 30세 이상③ 중의원선거구선출의회의원의 후보자 입후보 계출(屆出)-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가 당해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소속 하는 자를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기일의 공시 또는 고시일에 우편에 의하지 않고 문서를 그 뜻을 당해 선거장에게 계출 하여야 함.▶ 당해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소속하는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이 5인이상일 것▶ 최근실시한선거구- 전국구라 함은 전국을 일 선거구로 하여 정원 100명을 선출하는 제도이다. 지역구는 47 개구로 분할되어 있고 각구의 정원은 2인, 4인, 6인, 8인으로 구분하고 있어 복잡한 양상 을 보이고 있다.① 참의원의 선거구 : 선출은 선거구를 전국구와 지역구로 이분하여 전국구에서 100명, 지역 구에서 152명을 선출하게 되어있다.- 참의원 선거를 이원화시킨 것은 참의원을 정당의 선거동원체제와 관계없이 인 재를 발굴하자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었지만 그 동안 선거에서 유능한 인재는 TV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나 스포츠 맨과 같이 대중의 인기를 얻는 직종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 뿐 아니라 전국 선거는 노동조합이나 종교단체의 후원을 얻는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었다.② 중위원의 선거구 : 선출은 전국을 124개의 선거구로 구분하여 한 개의 선거구에서 3인 내지 5인을 뽑는다. 즉, 124개의 선거구에서 43개구가 3명을, 39개구 가 4명을, 41개구가 5명을, 가고시마가 1명을 선출하고 있다.(6) 투표① 1인 1표- 선거는 각 선거에 대하여 1인 1표에 한한다. 다만 중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소선거구 선출의원 및 비례대표선출의원마다, 참의원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출의원 및비례대표선출의원마다 1인 1표로 함.② 투 표 소- 市역소, 町-村역장 또는 市-町-村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③ 투표의 개폐시간-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④ 조상투표(燥上投票)- 도서 기타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서 투표일에 투표함을 송부할 수 없는 정황이 있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적절히 그 투표일을 정하고 개표일까지 투표함-투표록 및 선거인명부 또는 그 사본을 송부하게 할 수 있음.⑤ 조연투표(燥延投票)- 천재 기타 불가피한 사고에 의하여 투표를 실시할 수 없거나 다시 투표를 실시할 필요 가 있을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투표를 실시하여야 함.(7) 개표① 개표관리자- 각 선거마다 개표관리자를 둠 있다. 이것은 남성이 보다 많이 정치에 관여하고 정당지지 강도도 높으며 조직에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2. 연령연령과 정치참여의 수준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투표에 있어서 연령차이는 대단히 컸다. 20대의 투표참가자는 극히 저조하지만 연령이 많을수록 투표참가율은 높다. 그러나 70세 이상이 되면 투표율은 하락하게 된다. 선거운동과 연령의 관계도 비직선적으로 20대의 선거운동에의 참가도는 낮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참가도는 높아지고 50대에 절정을 이룬 후 급격히 낮아진다. 지역, 주민운동의 참가도는 선거운동과 같은 양상을 띠고 있다.3. 교육, 소득, 직업일반적으로 교육과 수입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정치 참여도는 높게 나오는 것이나 일본에서의 투표참가도는 교육, 수입, 사회적 수준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이색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오히려 농림어업, 상공자영업, 관리직의 정치참여도가 다른 직업보다 높은 편이다.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적은 학생들의 참여도 역시 낮다.4. 도시 규모위의 내용과 결부시켜 보면 짐작되듯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정치참여는 농촌보다 낮다. 즉 도시화가 될수록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많은 유권자가 투표에 대해 강한 의무감을 갖고 있으며 전통적인 인간관계가 강한 농촌지역에서 후원회와 같은 형식으로 유권자가 투표장으로 동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민들은 농촌주민보다 투표에 대한 의무감이 약하며 이 같은 의식을 지난 도시민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도시민들은 투표를 권리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도시에서는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농촌보다 약하다. 따라서 도시지역에서는 인간관계를 통한 투표동원은 용이하지 않으며 후원회나 인간의 접촉은 별로 위력이 없었다.Ⅵ. 해결방안최근들어 일본에서는 국정선거. 지방선거를 불문하고 투표율의 저하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나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 때문에 자치성에서는 선거관리의 측면에서 현행 투표제도와 그 운용을 재검토하고 ‘투표환경의 향상방책에 관한 조사 연구회’5
    사회과학| 2006.07.13| 18페이지| 2,000원| 조회(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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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우리나라의 선거제도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1) 정치문화정치문화란 정치와 사회활동에 있어서 여성의 활동에 대한 지배적인 가치와 태도를 의미한다. 전통적인 가치관이 지배적인 곳에서는 여성들이 정치입문을 꺼리게 되고 공천자는 여성후보를 선택하는 것을 마음내켜 하지 않으며 정당은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정책을 내세우는 데 주저한다. 이는 정치문화가 입후보자의 출마의지, 정당의 후보공천 그리고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유교적 정치문화를 지니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서는 여성정치인의 활동이 저조한 반면, 북유럽의 평등 지향적 정치문화를 지닌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발한 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그 사회내 모든 정당이 남녀평등을 이루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슷한 민주체제하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차이가 나는 것은 정치문화가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2) 선거제도여성의 정치참여의 비교 문화적 차이를 설명하는 데 가장 일반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선거제도이다. 선거제도에 관한 비교연구를 분석해 보면 세가지 요인이 여성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향을 미치는 비중에 따라 살펴보면 선거절차(정당명부식 혹은 단일후보선출), 선거구의 크기(지역구당 의석수) 그리고 비례정도(어떻게 투표를 배정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다른 모든 조건을 같다고 보았을 때 여성후보에게 가장 유리한 선거제도는 대선구제하에서 다수의 의원을 뽑는 방법이며, 전국구 정당명부제가 여성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로 나타나고 있다. 대만의 경우 '여성의원 당선보장제도'라는 독특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즉 모든 선거에서 여성은 최소한 10%에서 25%까지 의회 의석수를 할당받도록 헌법, 지방자치법, 선거법에 명시하고 있다. 대만헌법에서는 국회의석의 10%를 여성에게 할당하고 있다.이와 같이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할당제로 운영하고 있고 헌법에서보다는 각 정당의 당규로 결정하여 공천할당제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는 좋은 방법으로 비례대표제를 들 수 있다. 비례대표제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는 제도로, 여성에게 상당히 유리하다. 비례대표제는 통상 다수당 체제를 운영하는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다수당 체제는 소선거구제보다 중선거구제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따라서 여성의 정치참여는 어떤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있느냐에 따라 많이 좌우되게 된다. 유럽의 경우 다수당 체제와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하에서 입후보자들의 역할은 미약하다. 이는 유권자가 선거를 할 때 후보자보다는 정당을 중심으로 투표하며 비례대표자도 후보자 개인의 지도력보다는 정당의 역할을 중심으로 투표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 여성후보자의 당선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여성들이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개발하지 못한 정치력을 정당이 보완해 주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정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비례대표제에서 여성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십분 발휘하여 자기 정당의 국회의원 수를 늘리려고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정당정치에서 여성의 참여가 종국에 가서는 정당의 당선 비율을 높이고 정당의 지도체제에 남성보다 협조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게 되어 여성을 많이 선출하게 된다. 정당에서 여성의 역할 증대는 전체 사회에서 여성의 현실참여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그러므로 여성의 정치참여는 그 동안 사회에서 받은 불평등한 대우와 여성 역할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는 제도적 보완이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하여 첫째 할당제를 실시했고, 둘째 비례대표제에 여성 공천비율을 높여 여성들을 대거 진출시켜 여성의 정치적 역할을 높여 주었다.(3) 의원직의 경쟁구조와 정당 경쟁체제의원직을 둘러싼 경쟁구조는 의원직 획득에 따른 비용과 혜택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다른 정치적 지위와 비교해 의원으로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지위, 혜택 및 영향력과 의원직을 얻기 위해 치뤄야 할 비용을 비교해서 혜택이 비용보다 높을 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 의원직에 대한 경쟁이 약한 경우 여성과 같이 정치권에서 소외된 집단의 정치권 진입이 용이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의원직을 둘러싼 경쟁도는 의원의 봉급, 재선비율 등으로 측정한 연구가 있다.의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당간 경쟁구도가 여성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당수, 의석수에 따라 후보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4) 정당 조직정당의 성격은 표방하는 이념이나 이를 구체화한 강령 그리고 당원들의 구성에서 나타나는 특징 등에 따라 결정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정당의 조직적 특징에 따라서도 결정된다. 특히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펴느냐, 당위론적인 말뿐인 지원만을 하느냐는 정당의 이념과 함께 정당조직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특히 정당의 제도화 수준과 당권의 소재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제도화된 정당은 정당공천에 관한 절차 및 과정이 당규에 명문화되어 있다. 반면에 제도화되지 않은 정당의 경우는 정당의 공천이 비공식적으로 행해지며 공천에 관한 당규가 지켜지지 않으며 공천과정이 비공개적인 경우가 많다. 또한 당의 권한이 중앙당에 집중되어 있는가 지방 당에 분산되어 있는가에 따라 공천결정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5) 정당내 공천과정과 공천 담당자후보를 공천하는 데 정당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무엇이며 이러한 조건들이 여성의 공천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여성 후보공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울러 누가 공천을 담당하며 공천자가 후보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고 의원직에 대한 공천자의 태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여성에 대한 공천이 달라질 수 있다.열린우리당은 정치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헌법수호특위를 구성하고 선거제도 개편논의가 시기상조임을 강조하고 있다. 연정논란이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로 이전되었다. 물론 선거제도 논의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다. 정부형태를 중심으로 한 개헌논의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기도 하다.일반적으로 선거제도는 선거과정을 규율하는 일체의 절차와 규정 등을 말한다. 핵심적인 것은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을 선출할 것이냐의 문제와 당선자의 결정 방식이다. 두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소선거구제와 다수대표제가 주로 결합하여 사용되며 선거구가 광역화될수록 비례대표제가 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대표성과 안정성의 조화세계의 나라 수만큼 다양한 것이 선거제도라지만 대체로 소선거구+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 또는 이들을 결합한 혼합형 선거제도 중 하나를 사용하는 구분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어떤 측면에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한 최근 논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첫째,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대표성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이는 다양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의회의 의석으로 가능한 비례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선거구+다수대표제보다는 비례대표제에서 대표성이 강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얼마 전 있었던 일본 총선의 경우를 보면 이점은 분명해진다.300개 지역선거구의 자민당 득표율은 47%, 민주당 득표율은 36%로 11%포인트 차이였다. 하지만, 의석은 자민당이 219석,민주당이 52석이었다. 득표율보다 더 의석을 얻는 정당이 있고 득표율보다 덜 의석을 얻는 정당이 있다.둘째, 안정성의 원칙이다. 이는 대표성의 원칙과 반대편에 있다. 양자의 관계도 반비례적이다. 한쪽이 올라가면 반대쪽이 내려가는 관계다. 안정성의 다른 표현은 통치성이다.이는 의회 내에 과반수 의석을 가진 정당의 존재를 지향하거나 또는 가능한 적은 수의 주요정당이 의회를 구성하여 통치의 주체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며 유권자에게 분명한 선택지(枝)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따라서 대정당들이 군소정당에 비해 득표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의석률을 차지하는 현상을 묵인하게 된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이며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가 문제다. 결국 국회의원선거제도는 대표성과 안정성이라는 상반된 원칙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의 문제가 핵심이다.●국민의 현명한 판단 중요셋째, 정부형태와의 관련성이다. 일반적으로 내각제의 경우 대표성에 상대적으로 더 중점을 두는 선거제도가 사용되고 있다. 의회 내에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존재하지 않아도 정책성향이 비슷한 정당 간의 연립정부가 구성되어 국정이 운영된다.반면 대통령제의 경우 다당제와 결합하면 “가장 나쁜 조합”으로 이해되었다. 비례대표제를 주로 사용하는 중남미 대통령제가 실패한 것으로 평가 받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안정성과 대표성이 조화되면서 정부형태와도 친밀도가 높아야 할 것이다.넷째, 선거제도는 게임 규칙이다. 규칙변경은 이해관계의 변경을 수반한다.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거제도를 주장한다. 그 앞에는 ‘항상’ 중요한 명분이 있다. 명분 속에 자리 잡은 정치적 이익과 목표.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가을의 문턱이다.
    사회과학| 2006.07.13| 5페이지| 1,000원| 조회(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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