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ALS 의 개요CLAS의 범위CALS는 한창 발전 중에 있으며, 또한 엄청나게 광범위한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한마디로 이를 정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사람에 따라 역점을 두는 측면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CALS에 대한 설명이 다를 수밖에 없다. CALS는 “맹인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폭이 넓은 개념이다.CALS의 정의CALS 는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정의하는 것은 가능하다.첫째, CALS는 부문간. 기업간에 설계도 등 기술 정보나 수주. 발주 등 거래 정보를 특정 기기나 시스템의 제약을 받음이 없이 디지털화한 상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수요자 본위의 데이터 환경’을 형성하고자 한다.둘째, CALS는 개발. 설계.조달에서 보수.운용까지의 각 국면에 관련되는 모든 부문과 기업이 정보를 공휴하고 활용함으로써 흡사 하나의 기업(가상기업 : Virtual Corporation)처럼 제휴해 개발.조달의 리드 티임을 단축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나아가서는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통해 cost 삭감을 꾀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 정보 인프라 구조’이다셋째, 종래와 같은 수치 데이터뿐 아니라 설계도.매뉴얼 등 화상 및 음성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미래형 산업정보 시스템’이다.CALS의 구성CALS는 다음과 같은 것들에 의해 구성된다.첫째, 정보의 입력.교환을 위한 표준이다. 구체적으로는 Document, 도형, 제품 모델 데이터, 음성, 동화상 등 데이터 형식과 정의, 기술 방법이나 교환을 위한 데이터 조립 규칙, 전송 순서 등의 규격과 표준이며 이들이 체계화된 것을 의미한다.둘째, 정보 교환, 공유를 위한 룰이다. 구체적으로는 분산된 데이터 베이스의 통합화, 데이터 베이스 형태, 보안, 정보 공개의 한도, 정보 교환의 인증, 데이터의 승인 등에 관한 룰이며 이들이 체계화된 것이다.셋째, 관련 소프트웨어이다.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워드프로세서 입력 방식을 자동적으로 SGML이라는 표준 형식으로 변환하는 교환 소프트웨어 이다.2. CALS 의 구현에 필요한 요소CALS는 CAD 시스템CAD는‘Computer Aided Design’의 약자로 ‘컴퓨터 지원 설계’로 번역되고 있다. 예전에는 기술자가 설계도에 매달려 제도를 했지만 이젠 설계도가 어지러이 널려 있는 광경은 대학 교실에서나 눈에 띄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 제도는 컴퓨터 화면 상에서 행하는 작업이 되었으며 대학 제도실에도 CAD 단말기가 설치될 정도가 되었다.CALS와 CAD시스템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한마디로 CAD라 해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퍼스컴용 CAD 소프트웨어에서부터 워크스테이션에서 움직이는 고성능 CAD, 더욱이 생산 시스템과 직결된 CAD/CAM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그 개념이나 성능, 적용 범위는 매우 폭이 넓다. CAD는 단순한 전자 설계의 도구를 넘어 개발 부문과 생산 부문이라는 회사내의 처음과 끝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로써, 혹은 설계 부문과 기획 부문 등 회사 내를 횡단하는 네트워크로써 활용되고 있다. 제조업에서는 사업 활동 전반의 중심이 되는 것이 제품이다. 그 제품 자체의 정보를 전자화해 공유하는 CAD는 회사 내 각 부문을 통합하는 전략적 정보 시스템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CALS의 개념과 아주 흡사하다.현재 대기업에서는 다사의 독자적인 CAD시스템을 개발해 사내는 물론 계열 기업이나 부춤 제조 등 협력 공장에까지 자사 CAD시스템을 도입시키고 있다. 자동차업계의 경우 도요타 자동차 그룸의 ‘케람’, 닛산 자동차 그룹의 ‘알파 CAD ‘등이 이용되고 있으며 마쓰다. 미쓰비시. 스즈키 등이 각각 독자적인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다. 그리고 각 사가 각각의 계열 기업에 독자 시스템을 채용케 해 장대한 CAD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CAD네트워크를 통해 부품이 발주되면 그것은 CALS가 지향하고 있는 전자적인 조달 활동이라고 생각해도 좋다.CALS와 CAD의 차이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CALS가 설계도만이 아니라 계약서나 취급 매뉴얼 까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두 수용하고 있다는 ’정보 범위’의 차이다. 다른 하나는 CALS는 자사 계열만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전세계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는 ‘네트워크 범위’라는 면에서의 차이다. 그러나 전자에 대해서는 CAD가 설계도 정보만이 아니라 부품 사양에 관한 정보에 이르기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CALS와 같이 기업 정보 모두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함으로써 그 차이를 줄여 나가고 있다.또한 후자의 차이에 대해서도 정보의 보안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동일 타사나 원재료 메이커 등과 함께 네트워크를 맺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현재 자동차업계에서는 각 자동차 메이커의 CAD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될 뿐 아니라 투자가 중복되고 둘째, 부품의 공통화가 진행돼 계열을 뛰어 넘어 같은 부품을 조달하는 케이스가 급증하고 있으며 셋째, 엔고에 대응해 해외 부품을 조달할 필요가 생기는 등의 이유 때문에 자동차 메이커의 계열을 넘어 CAD 정보를 교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 단체인 일본 자동차 공업회가 중심이 되어 각 사의 CAD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규격을 개발, 이미 실용화하고 있다.그 메커니즘은 각 사가 모두 같은 CAD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각 사의 CAD정보는 그대로 두되 정보 교환용 ‘중간 파일’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요타의 CAD정보를 자동차 공업회 지정의 표현 룰로 바꿔 닛산으로 보내고 닛산에서는 그 파일을 자사의 CAD 시스템용 표기로 또한 번 변환시키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도요타와 닛산이라는 라이벌이 직접 설계도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미 2차, 3차 하청 메이커를 통해 양 사의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는 셈이다.각 사의 정보 시스템은 그대로 사용하지만 공통의 룰을 정한 ‘중간 파일’을 이용한 변환을 통해 정보를 거래하는 방식은 CAD나 CALS나 똑같다. 현재 일본 기업 각 사가 사용하고 있는CAD시스템이 장래에 실현될CALS의 전신, 혹은 모체가 될 가능성이 극히 높다.네트워크의 인프라 구조 정비에 드는 비용을 감안한다면 ‘CALS는 CAD의 일종’이라고 생각 하는 쪽이 현실적이다. 기업 정보의 모든 것을 집어 삼키는 CALS를 지탱할 통신 회선은 광섬유 등 대용량 회선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가동하고 있는 CAD 시스템은 CALS를 위한 싹이라고 할 수 있다.
도망갈 곳도 숨을 곳도 없다. (Nowhere to run, Nowhere to hide. )산업정보시스템 공학과 9838057 이승재탈북 7인의 강제 송환사건을 기억하십니까?99년 11월에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을 거쳐 러시아로 밀입국하려다가 체포되어 중국으로 송환되고 다시 북한으로 송환되어 처형당한 '7인의 탈북자 사건'이 있었다.당시의 7인 강제송환이 국내외에 큰 충격을 불러일으킨 요인은 무엇인가 ?유엔의 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 모스크바의 UNHCR사무소로부터 난민의 지위를 인정 받은 상태 러시아정부는 유엔의 난민판정은 물론 한국정부에 대한 송환약속도 단숨에 파기 중국정부는 한술 더 나아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에 대하여 탈북자문제에 대한 자국의 판단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실정한국정부의 탈북자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의 한계와 총체적 부실 한국정부는 외교력의 한계 한국정부는 러시아정부와의 송환협상에서 1차 실패한 뒤 중국정부와의 송환협상에서도 재차 실패 정부의 탈북자 인권정책에 대한 의구심, 더 나아가 우리정부에 인권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가 하는 의문관련당사자들의 입장이 사건이 국내외 사회에 던진 충격과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이번 사건에 관련된 주요 행위자들을 구분하고 각 행위자들의 입장을 정리해보기로 한다..탈북자99년 각기 다른 경로로 북한을 탈출한 북한주민들은 1명의 여성과 1명의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7명 북한탈출 동기는 배고픔 러시아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들어오기를 희망 7인은 러시아지방TV와 인터뷰에서 남한으로 가고 싶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북한정부북한정부는 탈북자들을 반역자 , 범죄자 로 간주 북한형법 조항의 규정에 따라 탈북자들은 강제송환 당하게 되면 국가안전보위부에서 10일-2달 간의 조사기간을 거쳐 사회안전부, 혹은 국가안전보위부에서 형식적인 재판을 통해 처벌 이번 사건을 전후하여 북한은 대중국, 러시아외교를 크내외)도 홍수기를 제외하면 물결이 완만하고 수심이 얕으며, 수량이 많지 않아 어린이와 여성들도 쉽게 강을 건널 수 있음2. 압록강 유역두만강 유역에 비해 탈북자 발생빈도가 낮음 상대적으로 수심이 깊고 강폭이 넓으며 북한측의 경비가 삼엄 주로 월동기에 자주 이용되며, 우기에는 발생빈도가 높지 않음 조선족들의 비율이 두만강 유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의사소통과 은신처 확보등의 어려움이 있음3. 백두산 유역산악지형으로 탈북자 발생빈도가 매우 높음 산악지형으로서 중국 공안의 접근이 어려운 관계로 은신처 확보가 용이하며, 인근지역에 조선족 거주지가 광범위하게 있어 탈북자 들의 생활에 용이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주거 및 생활실태주거지역 주거형태 희망주거지역 중국내 체류기간 생활실태1. 주거지역탈북자들은 민족의식을 갖고 있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조선족 주거지역에 집중 분포 한족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도 일부분 거주 이들은 대부분 한족과 결혼한 탈북 여성들 북경과 같은 대도시와 남한으로의 항로가 개설되어 있는 대련, 단동 등에도 다수 분포2. 주거형태탈북자의 대부분은 조선족 가정에 은신 일정한 거처 없이 생활하거나 산 속에서 야영생활을 하는 경우 조선족 친척이 있는 경우 친척집에 생활하고 있음 탈북 여성일 경우 조선족이나 한족과의 동거생활을 통해 주거를 해결 현지 종교단체와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비공개적인 은신처에서 생활3. 희망주거지역탈북자의 90% 이상은 중국 현지생활을 선호 나머지는 북한으로 귀환 희망 북한으로의 귀환이 가능하고 남한으로 갈 경우 북한에 남겨진 가족에 대한 처벌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 중국에서의 생활이 신변불안과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지만 북한의 생활과 비교할 경우 만족도가 높기 때문 남한행 희망자는 대단히 적은 수4. 중국내 체류기간2년 이상 장기 체류자는 찾아보기 어려움 식량을 구하여 북한으로 돌아갔거나, 그 동안의 단속으로 인해 송환되었거나 또는 중국내에 안정된 거처를 마련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 대부분의 탈북자는 1년 미만 어린이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특정 사회 단체 참여 등의 이유로 인한 박해의 공포를 피해 조국을 떠난 후, 귀환하지 못하거나 귀환하려 하지 않는 사람 을 말한다.3. 탈북자 보호와 관련된 문제점ㄱ. 보호 주체 ㄴ. 비인도주의적 대우 ㄷ. 심신의 파괴ㄱ. 보호 주체실질적 보호는 대부분 중국 조선족 개개인이 담당 일부 남한 종교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참여 법률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선언적 규정을 갖고 있지만 중국내에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법을 갖고 있지 못함 탈북자에 대한 보호는 중국정부와 국제기구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남한 정부는 이들에 대한 간접지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ㄴ. 비인도주의적 대우중국내 탈북자들의 비인간적 처우가 급증 특히 여성들의 경우 인신매매가 성행하고 있으며, 신분의 약점으로 매춘 등 비인간적 행위에 종사하도록 강요받음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임금을 받지 못하고 무임금, 또는 일반인의 1/2내지 1/3 수준의 저임금을 받고 있음 이러한 처우는 대부분 정부차원 아닌 민간차원의 문제점이나 중국 당국의 묵인 또는 방조가 조장ㄷ. 심신의 파괴탈북자들의 신체조건과 사고방식은 한민족의 후대에까지 악영항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상태 육체적 파괴만이 아니라 정신도 파괴4.향후전망ㄱ. 체류기간 장기화 ㄴ. 현지정착가능성 ㄷ. 탈북자 증가 가능성ㄱ. 체류기간 장기화탈북자들의 평균 체류기간은 1∼2년 정도 1997년까지는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식량을 구한 후 북한으로 돌아갔으나, 1998년 3, 4월경부터는 돌아가는 인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ㄴ. 현지정착가능성북한의 식량사정이 호전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감수하면서라도 중국체류를 희망 일부는 북한의 사정이 호전되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 탈북자들의 현지 정착을 위해서는 신변보장과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직장 필요 그러나 이들의 현지정착 가능성은 중국정부의 단속의지와 단속수준에 달려 있음ㄷ. 탈북자 증가 가능성북한의 표 1 : 성별1002193Total1000.817Missing10026.726.5581Female73.373.372.71595MaleCumulativen PercentValid PercentPercentFrequency도표 2 : 당신은 현지 중국인들에게 북한 여성이 매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1002193Total4.189Missing10014.814.2311No85.285.281.81793YesCumulativen PercentValid PercentPercentFrequency도표 3, 표 2 : 년령1002193Total1.533Missing1001.81.73860+98.23.73.68050-5994.521.120.745540-4973.528.828.462230-3944.719.619.342320-2925.125.124.754210-19Cumulativen PercentValid PercentPercentFrequency도표 4, 표 3 : 출신지1002193Total2.146Missing100001Others1005.35.2113Yangkang Do94.77.67.5164Jakang Do87.112.712.4272Pynngan Do74.466.965.51437Hamkyung Do7.57.57.3160Hwang Hae DoCumulativen PercentValid PercentPercentFrequency도표 5 : 탈출 경로1002193Total1.328missing1000.30.37Misc.99.71.71.636Mountain9892.190.91993Tumen River665.9129Yalu RiverCumulativen PercentValid PercentPercentFrequency도표 6, 표 4 : 교육 수준1002193Total1.941Missing1001.41.431Miscellaneous98.611.210.9240College87.410.210219Technical School77.251.550.61109JugecountAgeTotalnoyes도표 20, 표 11 : 성별에 따른 자살26.453515.257.630811.242.4227Female1493149327.637.455946.162.6934Male% of TotalCount% of Total% with in AgeCount% of Total%with in AgeCountTotalnoYesGenderIV. 여성과 어린이 도표 21 : 강간1002193Total9.2201Missing10020.218.3402No79.879.872.51590YesCumulativen PercentValid PercentPercentFrequency도표 22 : 어린이들의 구호수단3838Steal food2924Temporary Shelter11595Begging4567Charity CenterRankingCount n=2193Mean of Support도표 23 : 어린이들이 잠자는 처소3858Mountain2859Temporary Shelter11620Street4680Charity CenterRankingCount n=2193Sleeping Quarters도표 24 : 가족과의 이별3913Divorce11589Death of Parent21398DefectRankingCount n=2193SeparationIV. 북한으로의 귀환 및 선호지역 표 25 : 중국 거주기간1002193Total12.3270Missing10042.2378111+ years57.841.336.37957-12 mos.16.53.83.3731-6 mos.12.75.64.910716-30 days7.12.82.4538-15 days4.44.43.8841-7 daysCumulativen PercentValid PercentPercentFrequency도표 26 : 당신은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가?1001383Total1.724Missing1008987.41209No111110.8150YesCumulative PercentValid PercentPerceow}
"도망갈 곳도 숨을 곳도 없다." (Nowhere to run, Nowhere to hide. )탈북 7인의 강제 송환 사건을 기억하는가?99년 11월에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을 거쳐 러시아로 밀입국하려다가 체포되어 중국으로 송환되고 다시 북한으로 송환되어 처형당한 ‘7인의 탈북자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국내외에서 깊은 분노와 충격을 일으키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해외의 주요언론들은 이 사건을 상세히 보도하였고 일본, 미국등지의 교포단체들은 중국대사관에서 항의시위를 감행하였다. 외교통상부 장관, 국정원장 등 한국정부의 고위관리들이 이 사건에 대한 논평, 기자회견 및 국회출석 발언을 하였으며 주 러시아대사가 경질되었다. 김대통령도 이 사건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관심을 직접 표명하였다. 국내 주요언론들은 이 사건을 "한국의 대중국, 러시아외교 실패사례" 등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하였고 북한인권시민연합을 비롯한 NGO들은 항의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와중에서 KBS일요스페셜은 1월 23일로 예정되었던 사건관련 방영을 갑자기 취소하였다그렇다면 당시의 7인 강제송환이 이처럼 국내외에 큰 충격을 불러일으킨 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첫째 이 사건은 유엔의 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들은 이미 작년 12월 8일 모스크바의 UNHCR사무소로부터 난민의 지위를 인정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구화 시대를 관리하는 관리체제로서 유엔의 권위와 위상은 커다란 손상을 입고 말았다. 러시아정부는 유엔의 난민판정은 물론 한국정부에 대한 송환약속도 단숨에 파기하였다. 중국정부는 한술 더 나아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에 대하여 탈북자문제에 대한 자국의 판단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사회가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바로 이점에 있다.둘째 이 사건은 한국정부의 탈북자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의 한계와 총체적 부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었다. 이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면 따르면 북한에서 식량난으로 아사한 사람의 수가 1998년 27만이라고 발표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인 수치와는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999년 8월 30일 (사)좋은 벗들의 재중 탈북자 실태조사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법륜 스님의 보고에 의하면 최근에 약간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는 하나 북한의 아사자 수는 1995년에 40만, 1996년에 80만, 1997년에 150만, 1998년에 80만, 1999년 현재까지 20∼30만으로 수치를 추정해 지금까지 식량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350만을 상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탈북자를 통해 알게 된 북한 내부의 식량난은 실로 심각한 위험에 처해져 있다. 북한은 이미 배급이 끊기거나 그 양이 줄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고 그 해결을 위해 여성들이 장마당에 나가 물건을 팔아서 먹을 것을 구해오거나 다락밭을 개간하여 채소와 야채 등을 재배하는 식으로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직장과 학교 등의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정상적인 업무를 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식량뿐만 아니라 전력난도 심각하다. 대부분의 공장이 가동을 중지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렇듯 일자리가 없어지자 직장에 나가지 않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돌아다닌다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심각한 식량 사정으로 인해 주민들의 영양상태도 처참한 곤경에 처해 있다. 특히 북한어린이들의 경우, 정상적인 성장발육이 되지 못하고 아픈 곳에도 처방할 약을 구하지 못해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그대로 사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성들의 경우도 임신과 출산 등의 산후조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혼전 성 경험으로 인해 임신했을 경우 불법적인 낙태가 행해지고 있다. 병원에서는 기본적인 진통제와 마취제도 없어서 손과 발을 묶어 수술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북한 내부의 극적인 상황으로 인해 그들은 살기 위해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고, 죽음을 불사하고 국경을 넘어온 이후에도 그들의 불법적인 신분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③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보호단체들이 제공한 안전한 장소에 은신해 있어 상대적으로 신변안전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쉽게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단속을 염려하여 비공개적인 보호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대다수의 탈북자들은 이러한 활동을 알지 못하며, 따라서 보호받을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획기적인 탈북자 신변보장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중국 탈북자 보호의 커다란 딜레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② 조선족들의 탈북자 보호실태중국정부가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정책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탈북자를 보호하고 있는것은 중국내 조선족들과 이들의 민족애이다. 조선족들은 북한 식량지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10만 명 이상에 달하는 탈북자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어 탈북자 보호에 관한 조선족들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중국에서 탈북자를 숨겨 주거나 밥을 주고 도와주면 2,000원, 5,000원, 10,000원 등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을 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조선족들은 탈북자들을 외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들의 급속한 증가는 조선 족들의 보호능력을 초과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난과 한국의 경제난 등으로 연변지역 실업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탈북자들의 지나친 유입으로 사회문제화 됨으로써 조선 족들의 보호의지도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③ 탈북자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처우중국은 탈북자들을 밀입국자로 간주하여 강제송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북한에 대한 전통적인 우호입장과 1960년 체결된 「중국·북한 범죄인상호인도협정」(일명 밀입국자송환협정)과 1986년 체결한 「국경지역 업무협정」, 그리고 1993년 11월 12일 제8기 인민대표 회의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길림성변경관리조례」에 따른 것이다. 중국의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정책은 국제관례상 모든 국가가 준수해야 하는 '난민강제송환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시키는 행위로써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현재까지 탈북자들의 보호막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준 것은 결국 중국내의 조선족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중국의 법률과 정책을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또한 조선족들의 생활여건이 향상되지 못하면 탈북자들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지속되기 어렵다ㄴ. 남한정부의 입장중국체류 탈북자들에 대한 남한정부의 적극적 지원활동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한국정부는 북한과의 관계개선,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중국정부의 우호적 협조 없이는 참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탈북자에 대한 지원활동을 펼칠 수 있는 명분과 능력을 갖춘 것은 남한이다.남한정부는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공개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간단체들은 이러한 구속에서 상당부분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외탈북자에 대해서는 민관협동형 모델에 따라 각각의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중국정부와 국제기구 등을 통해 탈북자들이 난민판정을 받아 신변안전을 이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현재 남한의 일부 민간단체들이 비공개적으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국정부의 감시, 재정난, 인력난 등 많은 제약요인들로 인해 어려움이 있지만 부분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ㄷ. 북한의 입장탈북자의 발생은 일차적으로 북한 정부의 책임이다. 북한은 식량난을 해결하여 탈북자 발생을 방지하거나, 국경 경비를 더욱 강화하여 탈북자의 중국유입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상황은 이 두 가지 모두가 어려운 실정이다.어느 탈북자 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후 부상을 당한 국가유공자로서 연금을 받아 생활했으나 현재는 연금지급이 중단됐다. 이 부모는 자녀를 설득하여 "우리는 살만큼 살았으니 너라도 살아야 한다"며 중국으로 탈출시켰다. 이는 북한에서 가장 좋은 성분을 가진 계층까지 탈북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북한은 최근 들어 중국으로부터 쌀, 음식물 그리고 신발과 의복류 물음이 제기되었다.도표 12 : 기아FrequencyPercentValid PercentCumulativen PercentYes209295.496.296.2No833.8100100Missing180.8Total2193100도표 13 : 식품 절도FrequencyPercentValid PercentCumulativen PercentYes157571.876.376.3No48822.323.7100Missing1305.9Total2193100도표 14 : 직계가족 사망FrequencyPercentValid PercentCumulativen PercentYes146266.771.571.5No58226.528.5100Missing1496.8Total138310095%이상이 기아를 체험하였고 (도표 12) 대략 75%는 식량을 절도한 적이 있으며 (도표 13) 면담한 탈북자의 70%이상이 가족 중에 1명 이상이 기아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표 14). 북한에 대한 국제적 식량 원조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식량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략 90%가 식량원조를 받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식량이 일부 선택된 RP층에게만 지급되고 있으며 농민과 노동자들과 같은 계층은 지급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가정을 밑받침해주고 있다.탈북 난민들의 인적사항 역시 중 하위층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략 50% 정도가 노동자나 농민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이 현장 보고서는 북한 내 식량원조가 악용되고 있으며 극빈자 층에는 식량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자료가 되고 있다.도표 15,표 9 : 식량지원FrequencyPercentValid PercentCumulativen PercentYes1426.59.29.2No140263.990.8100Missing64929.6Total2193100IV. 강제송환응답자들은 체포될 경우 받게 될 형벌이 무엇이며 강제 송환될 경우 어떠한 형벌이 가해질 것으로 판단되느냐는 질문이 주어졌다. 형벌의 범주에는 고문, 구타, 노동교화소행, 신체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