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제 1장 서론 3제 2장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배경 3제 1절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필요성 4제 2절 동아시아 역내 교역 현황 7제 3절 동아시아 역내 투자 현황 12제 3장 동아시아 경제 협력의 현황 13제 1절 ASEAN 13제 2절 ASEAN+3 18제 3절 통화협력의 진전 20제 4절 쌍무적 FTA의 증가 22제 5절 APEC과 동아시아 23제 4장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장애요인 24제 1절 전체적 시장통합의 장벽제 5장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추진 방향 25제 1절 동아시아 경제통합체의 설립의 기본 조건 및 장기목표제 6장 결론 27제 1장 서론냉전체제 종식이후 세계경제는 일면 세계화(Globalization)의 길을 걷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주의(Regionalism) 노선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유럽과 북미에서 대륙별 통합운동이 확대되고 있으며 동아시아에서도 그러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그 결과의 하나로서 세계 경제는 EU, NAFTA, 동아시아 경제권으로 구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그중 EU와 NAFTA는 높은 차원의 경제통합을 이룩하였으나, 동아시아 지역은 외환위기 이후 많은 통합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전체를 아우르는 제도적 통합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중국의 고도성장, 일본 경제의 회복,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ASEAN 경제의 건실한 성장에 힘입어 경제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이러한 역동성은 경제성장과 아울러 세계수출시장에서의 위상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은 또한 세계의 외국인 투자시장으로서도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수출증대와 외국인 투자의 급증으로 세계 외환보유고의 절반 이상이 동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등 세계 경제의 3강 구도에 있어서 그 중요성은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제의 역동성과 무역비중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내에서는 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기록하였으며, 동남아시아 전 지역의 성장률은 2000년 5.9%에서 2001년 1.9%로 하락하였다. 2002년에는 세계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한 가운데 동아시아 제 나라들은 내수를 확대하고 구조조정과 수출확대를 통해 경제성장 속도가 어느 정도 제고되었으나, 2002년 이후 이라크 전쟁과 SARS 등 외부요인의 충격으로 동아시아 경제는 또 다시 불안과 불확실 상태로 빠져들게 되었다. 이런 배경 또한 지역 통합의 진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그리고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심각한 경제침체로 미국시장에 대한 불안함이 다시 한 번 상기되었다. 미국과 각 국의 노력으로 2009년 3분기 중반을 저점으로 급격한 회복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미국의 소비경기를 대표하는 자동차 및 육류를 제외한 핵심소매 판매는 2009년 1~2월의 일시적인 반등을 제외하면 2008년 7월 이후 10개월간에 걸쳐 전월비 감소 행진을 지속하였다. 특히 2009년 7월중 핵심소매판매가 1990년 이래 가장 큰 폭인 전년동기비 4.6% 감소한 점은 지속적인 소비침체를 보여주고 있다.미국 상무부는 2010년 3분기의 경제성장률을 2%로 공식 발표하였고 이는 9.6%라는 실업률을 낮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재고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무역적자는 유지될 것이며, 수입은 수출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증가율은 여전히 실업률에 못 미치고 부채비율도 높지만 경제가 적어도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인 민간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Steve Blitz, ITG 투자연구소). 그러나 경제 성장의 70%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이며 미국의 경기회복세는 무척 더디며 올해 봄 부터는 모멘텀을 상실한 상태라고 어두운 평가가 전반적이다. 미국의 핵심소매 판매추이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제 2 절 동아시아 역내 교역 현황동아시아 지역은 1980년대 중반이후 압축적인 성장을 달성하면서 경제규모면에서 NAFTA, EU에 이어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였다. 9아시아 내 외국인직접투자는 1990년대 초에는 ASEAN에 집중되었으나 1993년 이래 중국이 가장 주요한 투자 대상지로서의 입지를 확보하였다.또한 동아시아 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역내국가로부터의 투자 비중도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아시아 역내투자는 절대규모면에서는 2000년 127억 달러에서 2008년 392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 역내투자가 동아시아 내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점유하는 비중은 2000년 14.5%에서 2006년 27%로 증가하였으나 그 후 감소하여 2008년에는 19.1%를 기록하였다. 동아시아 국가의 역내 FDI 규모 및 비중자료: ASEAN Statistical Yearbook 20082. 동아시아 각국의 역내투자 비중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인직접투자 상황은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 중 ASEAN의 경우는 일본 및 여타 ASEAN 국가들이 주요 투자국이며, 중국에서는 연도에 따라 한국, 일본 및 ASEAN이 제각기 제 1의 투자국이었다. 한국의 경우 일본이 제1의 투자국이나 ASEAN과 중국도 연도에 따라 주요 투자국이었으며, 일본에서는 최근 ASEAN의 투자국으로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동아시아 각국의 역내 FDI 비중자료: ASEAN Statistical Yearbook 2008제 3 장 동아시아 경제 협력의 현황2장에서는 동아시아 경제 통합의 논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그러한 제도적 통합을 위한 노력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제 1절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아세안)으로서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5개국 외교장관들이 1967년 8월 방콕에서 지역안보 환경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ASEAN 창립선언 (일명 방콕선언, Bangkok Declaration)을 채택함으로써 결성되었다.이후 브루나이 경우 1990년 전체 교역액 대비 9.3%로 ASEAN 국 가 중 가장 낮은 역내교역 비중을 기록하였으나, 본격적인 역내 경제협력의 결과로 2008년 에는 약 16%포인트 증가한 25.6%를 나타냈다.필리핀도 단계별 관세인하가 추진됨에 따라 역내교역 비중이 크게 증대되었으며, 특히 미 얀마의 경우에는 1990년대 후반 서방사회의 경제제재 영향으로 ASEAN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ASEAN 회원국의 역내교역 비중(단위:%)자료: Asia Regional Integration Center.AFTA3) 체결 직후 ASEAN의 역내 수출입 증가율은 역외 수출입 증가율을 상회하였으나 초기 관세 인하 효과가 소진되면서 역내외 수출입 증가율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19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로 ASEAN의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이 악화되었을 당시 ASEAN의 역내외 수출입 증가율은 모두 크게 감소하였으나, 수출의 경우 역내 증가율이 역외 증가율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줄었고, 수입의 경우에는 역외 증가율이 역내 증가율에 비해 더 큰하락세를 기록하였다. 역내외 수출증가율(1991~2008년), 역내외 수입증가율(1991~2008년)자료: Asia Regional Integration Center.ASEAN 6개국이 0~5%대로 관세를 인하한 2003년 역내 수출입 증가율은 다시 한 번 역외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였으나, 이후 관세인하 효과가 거의 사라지면서 역내외간 수출 및 수입 증가율이 함께 변동하는 양상을 나타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3)AFTA(ASEAN Free Trade Area):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태국으로 구성된 동남아국가연합(ASEAN) 지역을 앞으로 15년 이내에 완전한 자유무역지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나) 통화 측면ASEAN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기금(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98년 아세안+3 정상회의 때 제안해 설치된 아세안+3의 민간 자문기구. 동아시아 통화협력의 발전과정자료: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현황과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2009유럽의 단계적이며 점진적인 통화 협력에 40여년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동아시아의 그것은 상당히 즉흥적인 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유럽과는 달리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은 자유무역협상(FTA)을 매개로 한 단일시장의 형성과 통화협력에 대한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자유무역지대 형성을 비롯한 역내 무역 및 투자 증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통화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 왔다.1. AMF(AMF: Asian Monetary Fund)동아시아 통화협력의 노력으로 처음 시도된 것이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일본으로부터 제안된 AMF(AMF: Asian Monetary Fund)의 설립 노력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전세계적인 금융/통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 기구인 반면 AMF는 아시아 지역의 금융/통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기구로 볼 수 있다. AMF가 성공적으로 작동할 경우 아시아 각국이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비축할 필요성과 위험수당(risk premium)이 감소된다. 이는 유연하고 현실적인 역내 위기관리체제를 운용하자는 목적에서 출발하였으나 IMF와의 중복 가능성과 도덕적 해이의 심화를 우려한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의 반대로 AMF 제안은 무산되었다. 그러나 AMF는 동아시아지역에서 외환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형태의 금융협력방안으로서 계속 논의되고 있다.2. NMI(New Miyazawa Initiative: 신 미야자와 구상)AMF에 이은 통화협력의 의지는 NMI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기구로 1997년 마닐라에서 마닐라 프레임워크(Manila Framework)설립이 합의되었다. 현재 한국, 미국, 중국 등 (14개국) 및 IMF, World Bank 등의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역내 회원국의 금융제도 개동아시아
무역 분쟁이란 수출입계약에서 발생하는 무역 클레임 2국간의 무역수지 불균형이 심화된 경우에 발생하는 무역마찰의 좁은 범위에서 특정국이 어떤 이유로 무역에 대하여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했을 경우부터 그 조치에 의해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상대국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라는 통상마찰의 개념까지 포괄한다.무역 분쟁은 개별상품에서 제도, 관습 등 경제요소 전체를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무역 분쟁의 규제내용도 처음에는 관세의 조정이라든가 국가 간의 협의 결정, 질서유지협정 등 비교적 완만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그 규제의 양상도 수입자유화 및 시장 개방 압력, 수입과징금ㅂ과, 반덤핑 및 상계관세부과, 수량규제 등 수단이 강화되고 있다. 분쟁의 대상 역시 종래의 상품중심에서 금융, 보험, 서비스, 저작권분야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국제 무역 분쟁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일종의 싸움이라 볼 수 있다. 상대국의 이익행위로 인해서 자국이 피해 볼 경우, 외부효과로써 자국의 후생과 만족도가 감소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국은 피해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데 피해를 일으킨 상대국에 국제법을 통한 소송 제기라든지 세계협력체를 통해서 피해를 제시할 수 있다. 또한 현재에는 무역 분쟁 발생 시 WTO가 국가 간의 중재역할을 한다. 피해를 일으킨 상대국과 피해국은 어느 정도 서로의 이익을 조정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두 나라의 의견 차이가 점차 격화되면 분쟁으로 발전된다.최근 G2로 자리매김한 중국과 많은 국가간의 무역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중국과 세계시장의 분쟁 조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중국과 미국간의 무역분쟁 사례와 희토류관련 중국의 자세에 따른 국제사회에 야기되고 있는 혼란의 사례를 살펴보고 중국의 의도를 가늠해 보기로 하겠다.1.중미간 무역분쟁1)배경양국간 AD·CVD 분쟁은 2009년 4월 미국의 중국산 유정용 강관(Oil Country Tubula한 중국의 조치에 미국정부는 대중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는 자국 통상법에 따른 적법조치임을 강조하고, 중국의 AD·CVD 조사 계획과 관련하여 보복무역조치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였다.(2)심화과정중·미 간 AD·CVD 분쟁은 2009년 10월 이후 철강, 자동차, 화학제품 등에 걸쳐 양국이 경쟁적으로 AD·CVD 조사 개시, 예비 및 최종 판정을 수차례 발표하면서 더욱 거세지게 되었다. 미 상무부가 10월 27일 중국산 철강격자(steel grating)에 CVD 부과 예비판정을 내리자, 중국 상무부는 11월 1일 미국산 아디프산(Adipic Acid)에 AD 부과를 최종 판정하며 응수했다. 11월 5일 미 상무부의 중국산 유정용 강관 반덤핑관세 부과 예비판정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즉각‘차별적 보호주의’라며 반발하고, 11월 6일 배기량 2000cc 이상인 미국산 승용차와 SUV에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사 개시 발표로 응수했다. 또한 중국과 미국은 2009년 12월 중 각각 1건과 2건의 철강 관련 AD·CVD 조치를 주고받으며 양국간 무역구제 분쟁은 악화일로로 치닫게 되었다.양국간 무역구제 조치 공방 열기는 해를 넘긴 2010년 들어 철강은 물론 닭고기, 화학및 제지제품으로까지 확산되며 수그러들 기미를 찾아보기는 힘든 실정이다. 2010년 1월부터 미국의 대중 철강 관련 제품에 대한 AD·CVD 조사와 예비판정 조치가 잇달아 취해지자, 2월 5일 중국은 미국산 닭고기에 반덤핑관세 부과 예비판정으로 맞대응 하기에 나섰고 3월에는 미 상무부가 중국산 제지와 화학제품에 AD·CVD 부과 예비판정을 내렸으며, 중국은 반박성명을 통해 미국의 조치를 비난하며 맞섰다.중·미 간 AD·CVD 분쟁 경과 주요일지분쟁단계미국중국발단(2009.4)-중국산 유정용강관 AD·CVD 조사개시(4.29)본격점화(2009.9~10)-중국산 타이어 세이프가드 조치발동(9.11)-중국산 광택지 AD·CVD 조사개시(10.14)-미국 세이프가드 조치 WTO제소(9.14)-미국산 닭고기 AD·CVD미국의 대중 CVD 조사는 2005년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으나, 미 상무부의 정책변경 이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09년 CVD 조사 건수는 AD·CVD 건수를 합한 22건 중 절반에 가까운 10건에 달했다.미국의 대중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추이(단위 : 건)구분2*************082009AD+CVD44191522CVD016510미 상무부 국제 무역행정청(ITA)(2)중국의 강경대응중국은 안정적인 경제성장 지속을 위해 여전히 수출 부진 타개의 필요성을 갖고 있는바 미국의 대중국 수입규제 , 조치 강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2009년 3/4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출 부진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저해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수출이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세(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기준)를 지속한 결과, 2009년 경제성장에 대한 순 수출의 기여도는 1999년(-0.1%포인트)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3.9%포인트)를 기록한 바 있다. 아직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떨치지 못하고 있는 중국에게 이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이고,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대중 수입규제 조치 강화는 수출회복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진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 처음으로 특별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고 CVD 조치를 강화한데 대한 강한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의 대중 AD·CVD 조치 강화에 대해 전례 없이 강력한 반발과 보복 대응으로 맞서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추가적인 대응조치를 불러일으킴으로써 분쟁 격화의 연결고리 역할로 작용했다고 판단된다.2000년 이후 중국의 대미 AD·CVD 조사 건수(2010년 2월 기준, 총 24건) 가운데 약1/3인 7건이 이 분쟁과정에서 이루어 진 것이다.미국의 대중 AD?CVD 조치에 대한 양국의 시각 차이미국다. 이에 대해 철강, 제지 등의 산업계 및 관련 노조들은 적극적인 환영과 지지 의사를 표출했다. 환율조작 제재 법안의 경우 양국간 통상관계에 미치는 파장효과가 커 오바마 행정부가 신중한 접근을 취할 것으로 보여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 하다.분쟁 과정 중 특별세이프가드, CVD 등 새로운 무역구제 수단들이 부상하였으며, 특히 CVD는 향후 미국의 대중 무역구제 조치의 주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중국의 산업고도화 추진과정과 글로벌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경기부양정책 중 중국정부에 의해 시행된 각종 산업지원정책 및 세제우대 프로그램 등에 대해 미국 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해 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중·미 분쟁은 최근 미국 내 중국의 환율조작에 대한 CVD 조치 강화 요구와 맞물려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양국간 AD ? CVD 분쟁은 전면적인 통상전쟁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지만, 미국의 기대대로 중국정부가 위안화 절상 요구에 응하거나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면 양국 분쟁은 소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G20회의 결과 해결책을 도출해내지 못하였으나 양국이 다소 유연한 자세를 보이기로 합의한 바에 따라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2.중일간 무역(영토)분쟁1)배경현재 중국, 대만, 일본은 일본지명 센가쿠 열도, 대만지명 댜오위타이, 중국지명 댜오위다오를 두고 분쟁 중에 있다. 이 세 명칭은 각국에서 칭하는 방식의 차이이지 '조어도'로 같은 섬 입니다, 조어대는 일본 오키나와 서남쪽 약 400km, 중국대륙 동쪽 약 350km, 대만 북동쪽 190km 동중국해상에 위치하고 있다.1895년 청일전쟁 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시모노세키조약을 맺어 조선과 대만의 관할권을 일본에 인계하고 또한 조어도에 관한 소유권 일체를 일본에게 정식 인계했다. 또한 2차대전의 잔재를 청산하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도 센카쿠열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정하였기때문에 분명한 일본의 영토이며 또한 중류의 사용범위희토류(Rare Earth Minerals, 稀土類)는 희소금속(Rare Metal)1)의 일종으로 각종 첨단 기술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필수적인 자원으로‘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고 있다. 희토는 LED, 반도체, 하이브리드 자동차 외에도 녹색산업 등에서도 사용되며, 우리나라는 현재 희토류를 포함한 35종의 원소를 희소금속으로 지정하고 있다.희토원소별 사용분야희토원소사용분야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디스프로슘, 테르븀, 란탄, 세륨하이브리드 전기 모터, 배터리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테르븀, 디스프로슘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휴대전화, 카메라프로메튬이동식 X-ray스칸듐스타디움 조명(Stadium lights)유로퓸, 이트륨, 테르븀, 란탄LED유로퓸, 이트륨광섬유세륨, 란탄, 네오디뮴, 유로퓸유리 첨가제GAO(The U.S. Goverment Accountability Office, 2010),“Rare Earth Materials in the Defense Supply Chain.”3)중국의 희토류 보유현황 및 전략(1)현황중국은 2009년 기준 전 세계에서 희토 생산량과 매장량이 가장 많은 국가로 조사되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 생산량의 약 97%(12만 톤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인도가 2%(2,700톤), 브라질이 0.5%(650톤), 말레이시아가 0.3%(380톤)를 생산하였으며,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은 현재 생산을 하지 않고 있다. 매장량 역시 3,600만 톤(USGS 통계)으로 CIS, 미국을 합친 수치(3,200만 톤)보다도 많다.(2)자원보호전략중국은 생산 과잉 및 업체 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상실하여 그동안 희토류를 낮은 가격에 시장에 공급해왔다. 중국의 저렴한 희토류 생산으로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중국산 희토류에만 의존하여 15년간 자국의 희토류 자원 개발을 하지 않고도 첨단산업 라인을 유지할 수 있었다.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은 작년 한해에만 약 15만 톤의 희토를 생산하여,
◆목 차◆Ⅰ.서 론Ⅱ.본 론1.러시아(전반적인 규모)2.러시아 정부의 외국인 투자 정책1)투자우대 조치2)투자제한 조치3.러시아의 투자환경 변화1)노동시장 경쟁환경2)기업지배구조 환경3)경쟁보호 환경4.러시아 시장 여건과 진출확대 필요성1)내수시장2)자원 및 기술확보3)효율적 시장진출5.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현황과 특징1)투자 현황2)투자 특징6.한국기업의 현지경영 현황 및 애로사항1)진출단계의 현황과 애로요인2)운영단계상의 애로사항3)운영자금 조달 및 지원4)현지경영과 정부지원7.시사점과 진출방안1)기업진출 기본 방향 및 전략2)정부차원의 개선방향Ⅲ.결 론Ⅳ.참고문헌Ⅰ.서 론러시아 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 러시아 진출확대 필요성최근 발생한 세계적인 경제침체가 나타나기 전까지 러시아 경제는 호황과 더불어 고유가, 정치적 안정, 정부의 적극적인 개혁과 개방적책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배경을 기반으로 러시아의 투자환경은 노동, 공정경쟁, 기업지배구조 측면 등 다방면에서 신흥시장에 대한 상대적 우위를 나타났다.이러한 분위기 속에 한국의 기업들도 최근 몇 년간 러시아 시장으로의 진출을 가속화 하고 있으나 진출초기단계에서부터 맞게 되는 다양한 현지정부 및 민간기업들과의 마찰과, 한국정부의 미비한 지원 및 자체시스템의 문제로 인하여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에 진출한 기업중 규모가 큰 기업 속칭 대기업 부류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며 자리를 잡고있지만 많은 개인기업과 중소기업들은 투자를 멈추거나, 파산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지금부터 러시아 투자환경에 대해 전반적인 정보를 갖고 성공적인 투자전략을 도출해 보겠다.Ⅱ.본 론1.러시아(전반적인 규모)1)국 명 : 러시아 연방 (Russian Federation)2)위 치 : 극동 아시아와 동유럽과 면해 있음. 9시간의 시차 있음.3)수 도 : 모스크바(Moscow)4)면 적 : 17,075,200 평방 킬로미터 (한반도의 77배)(바다 : 79,400 평방 킬로미터 / 육지당 0.4~40루블)알타이공화국5년 동안 면제크라스노다르 주러시아연방 경제특별구역관리청(www.rosoez.ru)수 출부가가치세관세(수입세)관세(수출세)소비세러시아 내 타지역으로 외국제품 수출추후환급부과면제부과러시아 내 타 지역으로 러시아 제품 수출추후환급미 부과미 부과부과외국으로 외국 및 러시아 제품 수출미 부과미 부과부과미 부과SEZ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외국제품 양도추후환급부과미 부과부과SEZ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러시아 제품 양도추후환급미 부과미 부과부과러시아연방 경제특별구역관리청(www.rosoez.ru)2)투자제한 조치러시아 정부가 특정산업에 대한 투자제한조치를 표면화한 것은 2003년 호도르 콥스키를 횡령 및 조세포탈로 구속하며 당시 러시아 최대 석유업체인 유코스(Yukos)를 국영석유기업인 로스네프트로 강제 인수시키면서부터였다. 그 후 가스프롬을 국영기업으로 편입시켜 에너지 산업에 정부 통제권을 강화한 후 금, 구리, 니켈, 백금합금 등 전략적 가치를 지니는 천연자원 부문에 있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지하자원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후 2007년 1월 국무회의에서 승인하였다. 또한 외국인 참여제한 분야를 개별적으로 설정한 후 당해 업종의 주식 취득시 연방금융시장청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식가격이 최소임금의 3,000만배 이상이거나 시장점유율이 35% 이상인 경우 20%이상의 주식을 취득(M&A 포함)할 경우 반독점청의 사전허가를 얻도록 하였다. 그리고 가스, 전력, 은행, 보험, 언록, 방송, 다이어몬드, 민간항공 분야의 기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고 있다.2007년 9월에 마련한 ‘전략산업 외국인 투자제한 법안’은 광물자원은 물론 주요 전략산업에서도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강력한 법적 조치이다. 동 법안은 2007년 7월 미국이 채택한 안보관련 주요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법을 모방하여 작성되었다. 2008년 3월에는 적용 산업 분야를 42개로 확대하였고, 5월에는 전략산업 외국인투자 절차법이 발효되었다.투정경쟁 시스템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또한 동법에서는 ‘결합 지배적 지위’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행위 제한을 명확히 하였고, 기업결합 심사대상 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등 변화된 경쟁 환경을 적극 반영하였다.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거 시장지배력이 없다고 판단되었던 35% 이하 시장점유율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도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 독점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제한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기업 집단의 경우 사전승인 거래대상을 자산의 경우 2천만 루블에서 30억 루블 이상으로, 총 수익의 경우 60억 루블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면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형 거래에 연방반독점청(FAS)의 행정력이 집중되도록 하였다.또한 행정관련 불법행위 처벌법도 EU 사례를 참고하여 개정하면서 경쟁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 벌금을 기업 매출액의 2%로, 카르텔 형성 및 경쟁저해 담합 행위를 한 경우 벌금을 기업 매출액의 4%로 확대하였다. 더욱이, 행정기관에 의한 경쟁법 위반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면제 및 특혜를 폐지하였으며, 거래절차 및 조건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였다. 연방경쟁보호헙의 제정으로 러시아시장의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지면서 시장의 자율적 경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자동차, 가전 및 내구소비재, 식품가공, 소매유통, 가구, 명품 등의 소비시장에 있어 공정경쟁이 빠른 속도로 정착되고 있다. 공정게임이 유도되고 있는 시장에서는 외국기업의 그린필드 투자와 인수합병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시장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러시아 경쟁환경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러시아 정부가 설정한 전략산업과 자연독점산업 등의 시장진입 장벽이 더욱 높아지고 있고, 가격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연방 반독점청의 과도한 조사와 규제가 남발되고 있으며, 비즈를 거의 지니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 국내 철도 및 도로 운송료가 대폭 인상되어 물류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인건비도 급등하고 있다. 2007년 명목임금상승률이 27.2%에 달하는 등 최근 5년 동안 총 210%, 연평균 25.4% 상승하여 연평균 물가상승률 11.0%를 2배 이상 앞지르고 있다.모스크바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4년차 대리급)의 월평균 임금은 2000~2,500 달러인데 여기에는 개인소득세 13%와 통합사회보장세 26%가 제외된 것으로 이를 고려할 경우 2,800~3,500달러로 한국을 웃돌고 있다. 반면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5.9% 증가에 그치고 있다. 원자재 조달과 관련된 물류비용도 연평균 14.2%로써, 임금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훨씬 웃돌고 있다. 경제호황으로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반면 공급이 절대 부족한 탓에 인건비가 급등하고 있으며, 운송 인프라의 부족으로 운송비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를 수출상품의 판매 시장으로, 에너지자원을 포함한 원자재의 공급원으로 인식해 온 측면이 대단히 강하다. 한국과 러시아간 상품 교역에 비해 투자는 대단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가 본격화된 것은 2006년 하반기부터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러시아 시장에 대한 기업들의 재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2007년 말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누적액은 5억 9,700만 달러이며, 누적 신규법인 243업체, 누적 투자건수는 723건이다. 그렇지만 22007년 러시아는 한국의 18위 투자대상국에 불과하며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1.12%를 차지하고 있다. 누적투자액에 있어서는 6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며 전체해외투자의 0.66%에 머물렀다.러시아는 신흥시작국가 중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인구 1억이 넘는 유일한 국가로 고급화된 거대한 내수시장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독특한 소가격 상승 등에 의해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제조업은 GDP 대비 25%수준으로 한국기업들이 원하는 원자재 및 부품들을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되지 않은 수준이어서, 원자재 및 부품의 현지화가 쉽지만은 않다. 이러한 문제는 신흥시장에서 한국기업들이 비슷하게 겪는 애로요인이다. 현재로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대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진출하고 그 뒤를 따라 협력업체들이 동반 진출하여 원자재 및 부품을 조달하는 것이다.한편 세계 경제의 침체와 더불어 가시화되고 있는 높은 물가상승률은 러시아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다.2000년대 들어 러시아는 대부분의 경제지표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인플레이션 억제에 있어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했다. 비록 1990년대에 비해 물가상승률 폭이 크게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연간 1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이 한 자리수로 떨어진 것은 2006년 9.0%를 기록한 것이 유일하다. 경제발전통상부가 2007년 인플레이션을 8.5% 내에서 억제하겠다고 장담했으나, 11.9%로 늘어났다. 2008년에도 15%대에 육박하며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특히 주택과 상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가격과 식료품 가격의 폭등으로 실제 인플레이션은 정부 발표치보다 2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러시아의 부동산 가격은 세계 최상위권 수준이다. 특히 모스크바의 부동산 가격은 더욱 그러한데, 2007년 말 부동산 조사기관인 글로벌 프로퍼티 가이드가 115개국 고급 부동산 시장을 조사한 결과 모스크바의 고급 부동산 가격은 1㎡당 17,011달러로 모나코(36,828), 런던(26,783) 등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하였다.2011년까지 평균 20%가 넘는 임금인상과 연평균 10~25%에 달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반면,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7%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여 유가상승 요인이 사라질 경우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 경제성장과 안정의
한ㆍ인도 CEPA 의 주요 내용과 경제적 효과 200310579 김홍주 200310620 송명훈 200610745 조소령한ㆍ인도 CEPA 의 주요 내용과 경제적 효과 목 차 1. 경위 및 의의 2. 한 인도 CEPA 주요내용 3. 경제적효과 4. 활용 및 대응방안한ㆍ인도 CEPA 의 주요 내용과 경제적 효과 1. 경위 및 의의한ㆍ인도 CEPA 의 주요 내용과 경제적 효과 1. 경위 및 의의 2010 발효 2009 하반기 국회 비준동의 절차 2009 CEPA 공식서명 , 비준동의안 제출 2008 12 차례 공식협상 , 법률검토 회의 2005~6 공동연구를 통한 협상개시 결정 2004 인도 , 단기 FTA 추진 대상국으로 확정한ㆍ인도 CEPA 의 주요 내용과 경제적 효과 1. 경위 및 의의 신흥 BRICs 국가와 첫 FTA 거대 내수시장 흡수 2000 년 이후 양국교역량 증대 중요성과 비중 상승 도모 인도 경제규모의 꾸준한 상승 인도시장 선점 필요한ㆍ인도 CEPA 의 주요 내용과 경제적 효과 2. 한 인도 CEPA 주요내용 가 ) 상품부문 , 원산지 나 ) 서비스부문한ㆍ인도 CEPA 의 주요 내용과 경제적 효과 2. 한 인도 CEPA 주요내용 가 ) 상품부문 - 교역품목의 85% 이상이 관세철폐 혹은 인하 ( 품목수 기준 ) - 체결한 FTA 중 가장 낮은 수준 -5~8 년 혹은 10 년 등 장기간 철폐 및 완화 - 인도는 기존 관세율이 높은 편 관세인하 효과는 장기적으로 커질 것한ㆍ인도 CEPA 의 주요 내용과 경제적 효과 2. 한 인도 CEPA 주요내용 가 ) 상품부문 , 원산지 - 농업부문은 양허에서 대폭 제외 - 우리나라 대인도 10 대 수출품 등은 양허안 모두 포함 - 이 후 인도의 제 3 국과의 협상 내용에 따라 유리하게 재협의 가능 - 일반적 수준의 원산지 기준 채택 산업 민감도를 고려한 별도 기준 도입한ㆍ인도 CEPA 의 주요 내용과 경제적 효과 나 ) 서비스 부문 2. 한 인도 CEPA 주요내용 의료 , 통신 에너지 유통 , 운송 은행지점 설치 건설 서비스 부문 DDA 보다 높은 수준 협상 서비스 전문직 광고 , 오락한ㆍ인도 CEPA 의 주요 내용과 경제적 효과 3. 경제적 효과 가 ) 거시경제적 효과 나 ) 산업별 효과한ㆍ인도 CEPA 의 주요 내용과 경제적 효과 가 ) 거시경제적 효과 3 . 경제적 효과 단 기적 효과 장기적 효과 - 양국 실질 GDP 0.18% 상승기대 - 각각 778.4( 한국 ), 868( 인도 ) 예상 - 후생변화 각각 925.5( 한국 ), 519.9( 인도 ) 예 상 - 우리나라 실질 GDP 0.01% 상승 - 반면 인도는 단기적 기대 어려워 - 단기적 관세양허에 있어 소극적입장 -한ㆍ인도 CEPA 의 주요 내용과 경제적 효과 나 ) 산업별 효과 3 . 경제적 효과 인도 개방수준 상대적으로 미흡 but 인도관세율과 수입탄력성으로 제조업 수출증대효과는 긍정적 전망 ( 특히 자동차 , 기계 ) 시장접근 , 내국민대우 확보 은행의 영업경쟁력 , 효율성 증대 통신서비스 중장기적 개성가능성 제조업 서비스한ㆍ인도 CEPA 의 주요 내용과 경제적 효과 4 . 활용 및 대응 방안 가 ) 한 인도 CEPA 의 활용방안 나 ) 향후 과제 및 대응한ㆍ인도 CEPA 의 주요 내용과 경제적 효과 4 . 활용 및 대응방안 가 ) 한 인도 CEPA 의 활용방안 1) 인도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계기 및 지원 강화 -CEPA 를 통한 양국 통상관계 개선 도모 - 중국 싱가폴 등 경쟁국과의 수입시장 점유 경쟁 - 기업들의 새로운 사업기회 적극활용 을 위한 지원체계 정비 -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역할 강화 -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강화 - 현지 한국기업전용공단 조기 완공 대인도 통상정보 제공 확대 지원인프라 강화 요구 - 관세철폐 및 절감효과 큰 수혜품목 중심으로 수출상담회 , 구매전략 상담 회 개최 - 우리기업들의 인도 부품시장 아웃 소싱 효과적으로 공략 가능하도록 지 원 수혜품목 중심으로 진출지원 강화한ㆍ인도 CEPA 의 주요 내용과 경제적 효과 4 . 활용 및 대응방안 가 ) 한 인도 CEPA 의 활용방안 인도 전문인력 체계적 활용전략 - 우수인재 확보 및 원활한 공급 시스템 구축 -IT, BT 분야 등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로드쇼 개최 - 인도 인력 유입급증으로 노동시장 혼란 가능 - 발생가능한 사회문제에 대비 , 대응체계 사전 준비 2) 산업기술 협력 및 인력활용 확대 한 인도 간 산업기술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 - 한 인도 투자촉진 협의회 , 한 인도 경제 공동위 등 양자간 협력채널 활성화 - 투자 , 에너지 , 산업 , 표준공조 등 논의 확대를 통한 경제협력 증진 요구한ㆍ인도 CEPA 의 주요 내용과 경제적 효과 가 ) 한 인도 CEPA 의 활용방안 3 ) 한 인도 CEPA 의 활용 및 피해구제 지원 서비스 확대 4 . 활용 및 대응방안 무역조정지원제도 사업전환지원제도 피해발생에 사전대비 관세철폐 스케쥴 원산지 기준 증명서 발급 투자 및 인력이동 홍보 / 교육프로그램 확대 최소부과원칙 제로잉 금지 반덤핑 조사 사전통보 반덤핑 관세부과 대책 CEPA 의 무역구제 완화조치 적극활용 기업의 CEPA 활용 교육프로그램 확대 발생가능한 피해에 대비 구제서비스 강화한ㆍ인도 CEPA 의 주요 내용과 경제적 효과 나 ) 향후 과제 및 대응 4 . 활용 및 대응방안 2. 올바른이행 인도의 올바른 이행을 유도하는 정부차원의 노력이 요구됨 3. 대응전략 상대적 부진 분야에 대한 보완 및 대응전략 강구가 필요 1. 조기발효 관세인하 계획이 장기간에 걸쳐있음 따라서 조기발효를 통하여 시장선점결 론 상품교역에서 최혜국 대우를 주지 않음 인도 측의 양허 수준이 다른 국가보다 낮은 수준 범 세계적 불황속 인도는 성장을 지속 우리는 일본 , 중국 , EU 보다 먼저 접근 매년 20 억 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 우리의 눈높이를 상대국 만큼 낮추는 것이 합리적인 자세로 사료 포괄적동반자협정은 내년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 발효를 계기로 기회를 극대화 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의 성과를 높이는데 집중질의 응답 (?){nameOfApplication=Show}
◆ 목 차 ◆Ⅰ.서 론우리가 대공황에 관심을 갖는 까닭은?Ⅱ.본 론제1부 대공황의 전조1.반전 - 자유무역의 흐름이 서서히 ‘보호무역주의’로2.구조적위기 - “위기 이전의 위기”3.갈등과 불안정 - 전채 및 배상 문제와 재건 금본위제4.반발 - 기존의 이민자들, ‘반 이민’의 선봉에 서다제2부 대공황의 발단과 전개1.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긴축 통화정책 - “운명적인 실수?”2.월 스트리트의 ‘대폭락’ - “대공황의 방아쇠”?3.홀리?스무트 관세법 - 세계경제의 ‘치명타’?4.중간호황 - “잠재적 전환점”?5.오스트리아 크레디트안슈탈트의 붕괴 - 대공황의 결정적 모멘텀6.유럽전역에 금융위기가 산불처럼 번지다.7.영국, “금 족쇄”를 끊어 버리다.8.미국, 심각한 은행위기에 빠지다제3부 대공황의 회복1.뉴딜 -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다2.나치 - 국가가 경기를 주도하다3.대공황은 언제, 어떻게 회복되었는가?제4부 대공황의 논쟁1.통화가설 vs 지출가설Ⅲ.결 론대공황의 교훈Ⅳ.참고문헌Ⅰ.서 론「우리가 ‘대공황’에 관심을 갖는 까닭은?」1929년부터 1933년까지 세계경제는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큰 위기인 ‘대공황’(Great Depression)을 겪었다. 당시 세계는 과거에 유래없는 43개월간의 불황을 경험했고 모든 경제지표는 바닥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 중에서도 독일은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 대공황을 계기로 경제에 적극 개입하는 ‘큰 정부’가 등장했고, 고전파 경제학이 후퇴하고 케인즈 경제학이 부상하는 등 경제학 체계도 큰 변화를 겪었다. 이 후 세계는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겪으며 과거의 ‘대공황’을 특정사건(제1차 세계대전) 혹은 경제정책의 실패로부터 기인한 일회적 우연 사태로 치부하고 있었다.그러한 가운데서도 1997년 아시아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그 영향이 러시아와 브라질로 파급되면서 대공황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었다. 9?11테러, 이라크 전쟁 등으로 빚어진 세계경제의 또 다른 난하여관 속에서도 ‘대공황의 유령’이 되살아나곤 하였다. 우리는 최근 심화는 미국경제도 피해갈 수 없었고, 이는 결국 대공황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된다.3.갈등과 불안정 - 전채 및 배상 문제와 재건 금본위제1870년대부터 속속 설립된 초창기 중앙은행의 주된 역할은 단기자본의 투기적 이동에 따른 금융위기를 막기 위한 정책수단을 강구하는 등 국제 자본이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었다. 당시 전쟁 중 그리고 후에 복구 사업을 위하여 과도한 정부지출과 은행권 남발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던 국가들이 대부분이었고 이에 따라서 국제연맹은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국제결제은행(BIS)를 창설하였다. 하지만 BIS도 각국에 얽혀있는 배상문제 사이에서 배상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는 못하였다.1차 대전의 발발과 함께 일시 정지되었던 금본위제가 마침내 1920년대 중반에 재건되었다. 재건 금본위제는 대규모 국제 자본이동을 허용함으로써 통화의 안정성을 확실히 보증하되, 전후복구로 바쁜 각국의 재정정책에 일정한 제재를 가하였다. 금본위제를 통하여 유럽 통화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자 ‘자본 증발’이라고 할 정도로 자본이 다시 대규모로이동하였다. 한편, 1차 대전 이전의 안정적인 금본위제하에서와 달리 이 시기에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공조 등 국제협력체제도 구축되지 못하였으며, 국제 금보유의 심각한 불균형 이라는 시스템상의 문제도 발생하게 되었다.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본위제를 유지하기 위해 긴축정책에 집착하게 되면서 경제활동은 다시 위축되었고, 미국에서 대공황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유럽에 주요 자본수입국들에서 경기침체 경향이 뚜렷해졌던 것이 이를 반증한다.4.반발 - 기존의 이민자들, ‘반(反)이민’의 선봉에 서다.이미 1차 대전이 발생하기 전부터 대량이민을 받아들인 미국을 비롯한 거의 모든 이민유입국은 이민에 대한 국민의 반발을 무마하고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이민을 규제하였다. 이는 이민을 통해 많은 소득을 얻는 이민자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는데, 새로이 들어오는 이민자들이 기존 노동자 혹은 이민자들의 생활을 위협한다는 이유 보호무역주의가 한층 더 강화되었다.대대적인 보호무역주의로의 전환으로 세계무역의 정체와 국제정치의 분열이 한층 더 심화되었고, 양차대전 사이의 ‘세계주의’는 크게 후퇴하였다. 미국의 이런 고관세 장벽은 유럽과의 무역균형을 유지 할 수 없게 하였고, 결국 세계의 무역은 제조업 생산, 고용, 국민소득보다 더 급격히 감소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추세는 이미 대공황 발생 이전에 강화되고 있었던 만큼 홀리?스무트 관세법을 대공황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4.'중간호황' - “잠재적 전환점?”대공황이 시작된지 1년 반 정도가 지나자 전 세계에 걸쳐서 일부국가에서는 뚜렷하게, 일부에서는 미미하게나마 경기회복세가 나타났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의 자생적 회복력에 의해 순조롭게 회복될 것 이라는 낙관론을 제시했다. 하지만 1931년 5월 중순부터는 경기낙관론의 종식과 함께 세계경기는 급속히 악화되었다.이러한 순환성 경기회복이 단기에 끝나 버린 이유로 독일과 오스트리아 간의 관세동맹을 꼽기도 한다. 이는 분명 여타 채권국들로 하여금 자본을 회수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으나, 오스트리아와 독일 은행위기를 야기한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었다.한편, 프리드먼과 스워츠는 경기회복의 단기적 모습의 원인을 FRB의 통화정책 실패와 그에 따른 통화량 감소에서 찾고 있다. 경기회복의 징후와 함께 금 보유고가 증가하고 예금이 늘어났지만 FRB가 1월에 공채를 매각하는 등 결정적인 실책을 범함에 따라서 경기상승세가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1931년 4월 까지 미국 통화량 감소가 극히 미미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통화량은 오히려 증가했으며, 국민들의 예금인출쇄도 현상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점을 볼 때 이를 설명하기는 힘들다고 볼 수 있다.‘자생력’에 의해 보여졌던 경기회복의 모습은 당시의 경제활동(재고투자, 주식투기, 원자재 재고형성)으로 인해서 왜곡되었고 오히려 역으로 그힘이 작용 되어 시장전반에 큰 타격을 주었고 경기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였다.5.오스트리아 크레디트 심한 타격을 입었다. 잉글랜드 은행은 파운드 방어를 위해 프랑스나 미국으로 부터의 차입 금리인상 지불준비금 사용등을 강구하길 꺼렸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로도 은행권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결국 영국에서도 막대한 자산이 동결되었고, 외국자본이 서서히 국내를 이탈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영국은 프랑스와 미국으로부터 7~8월에 자금을 차입하고 불가피하게 금리인상을 실시하였다. 그 후 1931년 9월 21일에 1세기 이상 지켜온 금본위제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영국은 금본위제 탈퇴와 동시에 그간 문제가 되었던 파운드화의 평가절하를 단행하였다. 파운드의 평가절하는 대체로 성공적이었으며 이를 계기로 영국은 금본위제하의 디플레이션 늪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영국은 이렇게 ‘금 족쇄’를 끊어버림으로써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좀 더 유연해진 통화정책을 통해 회복의 전기가 마련되었고, 주택공급과 내구재에 대한 소비도 촉진되었다. 영국의 무역관계가 크게 개선되었고 영국경제는 호전되었다.8.미국, 심각한 금융위기에 빠지다.1931년 9월부터는 미국도 심각한 은행위기에 빠졌다. 이 위기는 그 이전에 발생한 두차례의 은해위기와는 달랐지만, 유럽의 금융위기와는 유사하게 금의 유출을 수반하였다. 늦가을로 접어들면서 재정위기도 발생하였다.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재무성 증권의 남발로 국공채 가격이 급락했으며, 국공채의 매각도 한층 더 어려워졌다. 1931년 12월 초에 이르러 후버는 경제안정과 신뢰회복을 위해 확장적인 재정정책에 대한 구상을 포기하고 증세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미국의 은행위기가 진행되는 동안 정계와 재계는 후버의 미온적인 디플레이션 정책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고 시장을 동요시켰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미 정책당국이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해 팽창적 경기대책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당시에 주류를 이루었던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물론 대부분의 경제주체들은 경기의 ‘자생적’ 회복에 대한 믿음 속에 저임금?저물가 기조 농업정책상의 관행 및 차별대우 타파, 금융지원을 통한 긴급 농민구호, 농산물 가격지지, 농업소득과 비농업 소득의 격차 해소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에 농업조정청은 농산물의 생산통제와 가격인상을 통해 농가소득을 개선하고자 실시된 가격지지 정책에 역점을 두었다.만성적인 농업불황이 대공황을 더욱 심화시켰기 때문에 농업정책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미국의 농민 600만 명이 소유한 총경지의 약 3/4가 AAA에 참여 하였다. 하지만 생산제한 정책이 계속 진행되고 더 많은 경지감소가 예상되면서 농장주들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고 생산량 할당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켜졌다. AAA의 요구에 부응하는 자작농들이 점차 줄어들었고, 그나마 이에 참여한 농민들도 경지 당 자본과 노동의 투입비율을 높여 오히려 생산을 확대하였다.생산통제에 의한 수급 불균형 해소는 환전하지 않았다.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타난 원인은 농민이 생산통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유리할 경우에는 감산협정에 참여했지만 가격하락을 판매량 확대로 보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5)새로운 경기하강, 과감한 팽창재정정책으로의 선회뉴딜 체제는 경제회복을 유도함에 있어 명백한 한계에 도달하였다. 세계의 공업생산이 1936년에 이미 대공황 이전 수준을 상회했던 데 비해 미국은 그렇지 못하고 있었으며 실업자 또한 600만 이상이었던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에 뉴딜 후기에는 정책 중점을 ‘개혁’에 두었던 연방정부가 1937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정책으로 급선회하였다.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점차적으로 삭감되었으며, 경기는 다시 급행하기 시작했다.이러한 경기침체가 다시 도래하자 정부는 투자감소, 주택 건설 부진, 누적부채 압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완전한 경제회복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차입금으로 재정지출을 늘려나가는 ‘적자 재정정책’을 실시하였다. 재정지출이 국채로 충당됨에 따라 국채가 크게 증가하였다. 재정지출에서 공공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늘지 않았으나, 사회보장교부금과 구호자금의 지출이 차지나였다.